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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2359] 2026학년도 온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방학중 위탁급식구매(벌크식) 소액수의(단가) 공고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온샘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추정가격: 2122만원 입찰일시: 2026-05-21 15:00
#용역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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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학년도 온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방학중 위탁급식구매(벌크식) 소액수의(단가) 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온샘초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2026학년도 온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방학중 위탁급식구매(벌크식) 소액수의(단가) 공고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2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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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학년도 온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방학중 위탁급식구매(벌크식) 소액수의(단가) 공고

계약방법

2인 수의(단가)계약, 지역제한(부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납품(예정)기간

2026.5.21.(목) 15:00 ~ 2026.5.28.(목) 10:00(나라장터 전자입찰)
2025.5.28.(목) 11:00 온샘초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① 여름방학 2026.7.20. ~ 2026.8.31.(25일, 2026.7.27.~2026.7.31. 제외)
② 겨울방학 2026.12.22.~2027.1.22.(18일, 2026.12.28.~2027.1.1. 제외)
③ 학기말방학 2027.2.12.~2027.2.24. (9일)
<총 52일>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유치원 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변경가능)

납품방법

유치원에서 통보한 납품일자 및 인원에 맞게 분할 납품

납품장소

온샘초등학교 병설유치원(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75번길 25)

예정인원
및 일수

단가 인원(보존식 포함) 일수 예정금액 6,000 68 52 21,216,000

총 사업
(예정)예산

금21,216,000원(※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총 사업예정액을 보장하지 않습
니다. 급식 제공 일수와 인원에 따라 정산금액이 결정됩니다.)

구매예정수량 ※ 원아 전출입, 신청 학생 수, 학사일정 변동, 코로나19 등으로 인원 및
변동고지
일수가 변동될 수 있음

기초금액

단가 금6,000원(1일 1인당 단가,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지급금액은 낙찰단가, 실제 제공 식 인원, 일수에 의거 월별로 정산
1. 위탁급식은 1식당 4찬(김치 포함), 밥, 국, 식판 및 수저(스테인레스 소재)를 제공하여야 함.
2. 배식 가능 형태로 포장해오며, 제공한 식판과 수저, 잔반을 매일 수거해 가야 함.
3. 변동 수량은 2일 전까지 유치원 방과후과정위탁급식담당교사에게 문의함으로써 급식
인원을 조정하여 급식을 실시함.
4. 오전 11시30분부터 식사가 가능하도록, 오전 11시 2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운반 완료
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기타사항
(주요사항,
상세내역
특수조건 참조)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5. 외부 오염 방지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동․냉장 설비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함
6. 완전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 본교로 운반 완료할 수 있어야 함
7. 계약업체에서는 매월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개시 15일전까지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8. 당일 납품되는 중식에 대한 검식 및 보존식용 중식 1개를 포함하여 공급.
9. 계약업체는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
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00g 이상에 해당
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참조

  • 2 -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단가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가계약).
다. 지역제한(부산), 단가견적,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물품구매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식품위생법」제37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위탁급식영업)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로서 당해 사업제조 또는 판
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체결일
까지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계약체결일 이후 인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바. 급식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로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
하고 있으며 차량보험(종합책임보험)이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최근 3년 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다음의 시설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을 것(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 사용 가능)
2) 식품 선별․분류 작업시(작업장) 항상 찬 곳(0~18℃)에서 실시 할 것
3) 작업장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방수) 처리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관리 할 것
4) 작업장에서 쥐, 바퀴 등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시설 구비 및 청결 관리 할 것
5)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가능한 창고를 구비할 것(이 경우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
치하거나 임차 가능)
6) 보관창고 내 식품 등의 보존 및 보관 기준(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냉장 및 냉동시설
을 구비할 것(다만, 창고에서 냉장 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
7) 식품 등을 보관․운반․진열시 보존 및 보관기준(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관리를 할 것
8) 납품에 적합한 냉동 또는 냉장차량을 갖출 것(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
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우천이나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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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책임·종합 보험 등록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G2B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G2B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보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 4 -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구비
서류를 갖춰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견적: 동일가격 견적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해당공고 개찰일시에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청렴서약제 시행계획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전자입찰서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첨부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자 유의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회계 예규 및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나.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견적 제출 및 계약 문의: 온샘초등학교 행정실(☎051-667-6523)
2) 물품에 관한 사항: 유치원방과후과정 급식담당(☎051-667-6508)
3)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목록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4.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5. 사업면허증 또는 허가(신고)증 사본 1부
6.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7.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8.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사업장 사진 포함) 1부

- 5 -

9.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각 1부
10.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11.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1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3. 통장사본
14. <붙임서식>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소규모작업이행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각1부
15.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6. 납품 식단표 1부
17.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1부
18. 기타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붙임

1. 2026학년도 온샘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방학중 위탁급식구매(벌크식) 특수조건 1부
2.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1부
3. 소규모작업이행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6. 5. 21.
온 샘 초 등 학 교 장

- 6 - [붙임 1]

2026학년도 온샘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방학중 위탁급식구매(벌크식)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수요자)온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과 수탁자(공급업체)가 체결
하는 학교급식(중식)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또는 수요자"라 함은 온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급식(중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 또는 공급자"라 함은 온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용 중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식사가능자의 범위: 온샘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원아
② 위탁급식 납품 수량: 1식당 4찬(김치 포함), 밥, 국, 식판(스테인레스), 수저(스테인레스) 제공
※배식 가능 형태로 포장해오며, 제공한 식판 및 수저와 잔반을 매일 수거해간다.
제4조(운영 기준)
① "수탁자"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위탁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급식품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학교급식법」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 품질관
리 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
에게 급식개시 15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
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 및『식품 등의 표
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
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⑦ 급식대상자는 “위탁자”가 정하고 “수탁자”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급
식을 실시한다. 추가로 급식이 필요하거나 또는 중단하는 아동이 발생하는 등 상황변동
에 따라 급식 인원 조정이 가능하며, 변동 수량은 2일 전까지 유치원 방과후과정위탁급
식담당교사에 문의함으로써 급식인원을 조정하여 급식을 실시한다.

- 7 -

제5조(운영방법)
① 급식납품관련
1. “수탁자”는 매월 급식 개시 15일 전까지 학교급식 영양기준량에 맞게 식단표를 작
성하여 학교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탁자”는 완제품 사용 시 사전에 유치원장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사전에 상호합의된 납품 내역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② 위탁급식 납품기간
가. 병설유치원 교육과정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기간 및 예상 급식 일수
일정 (예상급식일수)

비고 여름방학

2026.7.20.~2026.8.31.(25)

2026.7.27.~2026.7.31. 제외 겨울방학

2026.12.22.~2027.1.22.(18)

2026.12.28.~2027.1.1. 제외 학기말 방학 2027.2.12.~2027.2.24.(9) · 총 예상급식일수 52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 기간,
급식 인원 및 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납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식사가 가능하도록 준수하며, 급식시간 이전까지 급식
을 준비하여 각각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다.

  • 유치원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④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정성이 확보된 식품
에 한하여 사용토록 한다. (염분, 유지류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주의, 화학식품 첨가
물(미원, 다시다 등)의 사용 지양 및 주의,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⑤ 당일 조리한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고, 재사용을 금하며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
수하여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음식을 본원이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급식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식판, 수저와 음식물 쓰레기 등은 위탁급식업체가 회수하여 가져간다.
⑦ "수탁자"는 위탁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수거․
처리한다.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제공한 식판 및 수저와 잔반을 매일 당일 수거해 간다.
② "수탁자"는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자"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
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수 및 검식은 온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치원 방과후과정위탁급식담당교사가 맡아 하
며 시정을 요구할 시“수탁자”는 이를 즉시 시정하고 다음 급식에 반영한다.
⑤ “수탁자”는 급식 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한다.(반드시 보냉시설이 장착된 차
량으로 운반한다.)

- 8 -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1. 위탁 운영대금은 온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탁급식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운영대금 계산기준: 1인당 단가(계약금액) X 납품 일수 X 납품 수량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1. "위탁자"와 "수탁자"는 방학 별로 공급기간 종료 후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유
치원 방과후과정위탁급식담당교사”가 "수탁자"에게 지급할 위탁급식대금 총액을 정
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2. "수탁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운영대금을 "위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자"
는 "수탁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식사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납품 조
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하
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 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
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수탁
자"가 부담한다.
④ "수탁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수탁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진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한다.
1. 위탁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위탁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지연배상금)
① “수탁자”는 제5조 제3항의 급식 시작 시간 10분전까지 해당 교실에 급식이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수행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3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유치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 9 -

제10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급식계획 취소 등)
2.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8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위탁자"가 일방적으
로 해지할 수 있다.
4. 제8조 5항에 의하여 “수탁자”가 3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위탁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3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5.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무단으로 제 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
하는 경우
6. 기타 유치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
하여 결정한다.
② 메뉴와 음식 조리 방법, 음식의 간 등은 학교와 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
경할 수 있다.

- 10 - [붙임 2]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2026학년도 온샘초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방학중 위탁급식구매(벌크식) 계약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지연배상

순
1

금 원

계약기간: 2026. 7. 20. ~ 2027. 2. 24.
보증금액: 금

원(5%)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
조에서 정한 금액

구 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등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 ] 예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아니오 준수 동의여부 등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
조세포탈 등을 한
2

자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
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 예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 ] 아니오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3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

수집·이용 동의

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11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순 구 분

이행 내용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동의여부 등

수집․이용 목적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

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보유․이용기간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
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5개 교육
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수집․이용 목적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

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보유․이용기간

계약일로
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
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
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6

청렴서약서

[ ] 예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12 - [ ] 아니오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7

수의계약각서

(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
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 ] 예
[ ] 아니오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8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

지급 확약

계약법 」 제15조제 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
습니다.

9 10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
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

당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

[ ] 예 보증금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

[ ] 아니오 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지급 확약

1
◯

] 보증서 제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 예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 아니오
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 ] 예
3
◯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
[ ] 아니오
속에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수의계약
11

체결제한
여부확인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6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
◯
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
1 발행주식 총 [ ] 예
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8
◯
3 [ ] 아니오
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13 -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첨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온샘초등학교장 귀하 - 14 - 대표 (인) [첨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
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
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
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5 - [붙임 3] 별지 2

소규모작업 이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각 업체에 맞게 변경제출)
※ 해당 작업‧시설 등의 규모, 유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 재해발생가능성이 낮은 경우 본 서식으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갈음 가능

소규모작업 이행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수급업체 작성]
▣ 계약명

2026학년도 온샘초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 업체명
방학중 위탁급식구매(벌크식) 계약

▣ 작업일시

2026. 7. 20. ~ 2027. 2. 24.

▣ 작업장소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안전점검 계획

▣ 계약금액: 금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원)
▣ 작업 투입 종사자수:
O O O (☎ 010-0000-0000)

□네(예정일시 2026.0.0. 00:00) □아니오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 바닥 미끄럼 사고 유의, 중량물 작업 유의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유해‧위험작업 전 안적작업허가 신청 여부
□네 □아니오 ■해당없음
‧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네(안전보호구: 고무장화 착용) □아니오
‧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장비(KS인증등) 사용 여부
■네 □아니오

▣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현장 보존→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병원(051-OOO-OOOO)
고용노동부(051-OOO-OOOO)

▣ 기타 사항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

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 . .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 평가
[계약담당자 작성]

대표 OOO (인)

‧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적정 여부 확인
□네 □아니오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여부 확인
□네 □아니오
계약담당자

- 16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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