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_위탁급식 공고문(경상북도,대구).hwp =====
원남초등학교 공고 제2026 – 18호
[긴급]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경북·대구)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원남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원남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남초등학교(☎054-452-1675)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내용 공 고 명
[긴급]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경북·대구)
긴급입찰 사유: 급식소 현대화 공사 일정에 따라 2026. 11. 2.부터 외부운반
위탁급식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급입찰로 시행함
규격 및 수량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규격제안서 제출
2026. 10. 19.(월)15:00 ~ 2026. 10. 30.(금) 10:00/원남초등학교 행정실 직접접수
※ 평일 09:00~16:00(시간엄수) 접수,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
2026. 10. 19.(월) 15:00 ~ 2026. 10. 30.(금)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안서 심사
2026. 10. 30.(금) 오전 10:20
현장방문 평가
2026. 10. 30.(금) 11:00 ~ 15:00
※. 학교 사정 및 평가대상 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격 개찰
2026. 10. 30.(금) 15:00 이후(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평가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개찰 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급식(예정)기한
2026. 11. 2. ~ 2026. 12. 16.
(기간 중 급식일수 초, 교직원 33일, 병설유 31일 예정-토, 일, 공휴일 제외)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급식 제공장소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기초금액 ○ 기초금액: 금 102,870,700원 ○ 급식예정 인원 대상 구분 단가 (원) 급식 인원(명) 급식 일수(일) 예상소요액(원) 기타 학생 (면세) 병설유 7,010 26 31 5,650,060 중식 초 6,170 424 33 86,330,640 중식 교직원 (과세) 유치원 초등 8,250 40 33 10,890,000 중식 합계 490 102,870,700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학생 및 병설유치원 급식비는 부가가치
세 면세대상이며, 교직원 급식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위 표의 교
직원 예정단가 8,25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하며, 계약금액 및 대금 지급 시 끝수 처리는 「지방
회계법」 제55조에 따른다.
※ 계약체결 시 확정된 대상별 1인 1식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중 변동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대금은 대상별 실제 급식인원, 실제 급식일수
및 계약단가에 따라 정산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기타 사항(특약 조건)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학생 및 병설유치원 급식비는 관련 법
령에 따른 면세대상이며, 교직원 급식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교직원 예정단
가 8,25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 계약 체결 시 확정된 대상별 1인 1식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중 변동하지 아니하며 급식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5) 도시락 납품이 아닌 벌크식으로,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하여 지정장소(제안요청서 참고)에 운반하고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벌크식)
6) 학교 학사일정 및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식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8)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병설유치원(면세), 초등학생(면세), 교직원(과세)의 대상별 1인 1식 계약단가를 구분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대상별 1인 1식 계약단가는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초로 계약체결 시 확정한다.
나) 교직원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다) 계약체결 시 확정된 대상별 1인 1식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중 변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계약기간 중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가 변경되는 경우 대상별 실제 급식인원 × 실제 급식일수 × 대상별 계약단가로 산정한다.
마)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급식소 공사일정 및 학교사정 등에 따라 증 · 감 될수 있으며, 최종 납품 수량 및 총액 지급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함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조달청)(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함.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등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본 입찰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적합한 자
나. 관계법령상 필요한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을 확보한 자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의 영업을 등록하거나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1450)을 신고한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지역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급식제공이 가능하며, 벌크식(식판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
라.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로 급식제공이 가능한 업체, 식품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4. 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서류 심사(80점 이상 현장방문 적격업체 선정) → 현장평가(80점 이상) →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또는 위탁급식영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6)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7) 결산이 확정된 1회계연도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8)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확인서(급식사고 유무확인서) 및 증명서 각1부
9) 규격제안서 8부(본교 제안서 작성 내용에 따라 A4규격)
10)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1)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2)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해당 업체에 한함)
14) 직원 현황표(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6) 최근 방역 소독필증(차량 및 사무실 포함) 사본 1부
17)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1부(해당실적이 있는 경우)
1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19) 사업장 약도 1부
20)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1)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2) 서약서 1부 23) 급식제조원가계산서 1부
24) 급식(벌크) 1식당 단가내역서 1부 (제안서 제출시 필요없음, 계약 시 제출)
25) 청렴 서약서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처리하며, 제안서 평가항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증빙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8.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새로 충족하게 하거나 제안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보완은 허용하지 않는다.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또한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배점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평가항목에 의거 평정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방식 1) 1단계
- 제1차 평가: 제안서 심사 및 평가(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하여, 평가위원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제2차 평가: 1차 평가결과 평가위원 평균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위원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
2) 2단계: 제1단계 규격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미 제출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1차 제안서 심사·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위자로 하며, 제1차 제안서 심사·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 현장방문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위자로 한다. 제1차 제안서 심사·평가 점수와 제2차 현장방문 평가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다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입찰이 성립한 경우 제1차 제안서 평가 및 제2차 현장방문 평가 결과 최종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체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최종 규격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지 아니한다
라.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가격개찰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한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릅니다.
라.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학교가 요구하는 청렴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입찰자의 승낙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조달청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참가자는 제안서 등 제반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서류 제출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작성착오 ·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급식소(☎054-452-1772)
2) 입찰 ·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054-452-1661)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학교의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원남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원남초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원남초등학교장 귀하
===== 붙임 1_위탁급식 공고문(경상북도,대구).pdf =====
원남초등학교 공고 제2026 – 18호
[긴급]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경북·대구)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원남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원남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
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를 포함
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남
초등학교(☎054-452-1675)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내용
[긴급]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경북·대구)
공 고 명
긴급입찰 사유: 급식소 현대화 공사 일정에 따라 2026. 11. 2.부터 외부운반
위탁급식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급입찰로 시행함
규격 및 수량
입찰방법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2026. 10. 19.(월)15:00 ~ 2026. 10. 30.(금) 10:00/원남초등학교 행정실 직접접수
규격제안서 제출
※ 평일 09:00~16:00(시간엄수) 접수,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
제안서 심사
2026. 10. 19.(월) 15:00 ~ 2026. 10. 30.(금)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 10. 30.(금) 오전 10:20
2026. 10. 30.(금) 11:00 ~ 15:00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현장방문 평가 가격 개찰
※. 학교 사정 및 평가대상 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6. 10. 30.(금) 15:00 이후(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평가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개찰 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2026. 11. 2. ~ 2026. 12. 16.
급식(예정)기한
(기간 중 급식일수 초, 교직원 33일, 병설유 31일 예정-토, 일, 공휴일 제외)
급식 제공장소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 기초금액: 금 102,870,700원
○ 급식예정 인원
급식
급식 인원(명) 일수(일) 7,010 26 초 6,170
유치원
초등
8,250 대상 구분
단가
(원)
학생
(면세)
병설유
교직원
(과세)
합계
기초금액
예상소요액(원) 기타 31 5,650,060 중식 424 33 86,330,640 중식 40 33 10,890,000 중식 490 102,870,700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학생 및 병설유치원 급식비는 부가가치
세 면세대상이며, 교직원 급식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위 표의 교
직원 예정단가 8,25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하며, 계약금액 및 대금 지급 시 끝수 처리는 「지방
회계법」 제55조에 따른다.
※ 계약체결 시 확정된 대상별 1인 1식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중 변동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대금은 대상별 실제 급식인원, 실제 급식일수
및 계약단가에 따라 정산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2 -
나. 기타 사항(특약 조건)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학생 및 병설유치원 급식비는 관련 법
령에 따른 면세대상이며, 교직원 급식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교직원 예정단
가 8,25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
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 계약 체결 시 확정된 대상별 1인 1식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중 변동하지 아니하며 급
식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5) 도시락 납품이 아닌 벌크식으로,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하여 지정장소(제안요
청서 참고)에 운반하고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벌크식)
6) 학교 학사일정 및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식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계약
단가로 계산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8)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병설유치원(면세), 초등학생
(면세), 교직원(과세)의 대상별 1인 1식 계약단가를 구분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가) 대상별 1인 1식 계약단가는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초로 계약체결 시
확정한다.
나) 교직원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다) 계약체결 시 확정된 대상별 1인 1식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중 변동하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계약기간 중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가 변경되는 경우 대상별 실제 급식인원 ×
실제 급식일수 × 대상별 계약단가로 산정한다.
마)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급식소 공사일정 및 학교사정 등에 따라 증 ·
감 될수 있으며, 최종 납품 수량 및 총액 지급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함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조달청)(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함.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
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 3 -
는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등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입
찰참가자격 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료
하여야 한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본 입찰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적합한 자
나. 관계법령상 필요한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을 확보한 자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
품제조·가공업(1399)의 영업을 등록하거나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1450)을 신고한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지역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
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급식제공이 가능
하며, 벌크식(식판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
라.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로 급식제공이 가능한 업체, 식품관계법규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
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4. 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서류 심사(80점 이상 현장방문 적격업체 선정)
- 4 -
→ 현장평가(80점 이상) →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
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
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을 세입조치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또는 위탁급식영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6)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7) 결산이 확정된 1회계연도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8)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확인서(급식사고 유무확인서) 및 증명서 각1부
9) 규격제안서 8부(본교 제안서 작성 내용에 따라 A4규격)
10)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1)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2)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해당 업체에 한함)
14) 직원 현황표(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6) 최근 방역 소독필증(차량 및 사무실 포함) 사본 1부
17)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1부(해당실적이 있는 경우)
1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19) 사업장 약도 1부
20)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1)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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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약서 1부
23) 급식제조원가계산서 1부
24) 급식(벌크) 1식당 단가내역서 1부 (제안서 제출시 필요없음, 계약 시 제출)
25) 청렴 서약서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처리하며, 제안서 평가항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
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증빙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8.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실질적인 변경
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새로 충족하게 하거나 제안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보완은 허용
하지 않는다.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또한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배점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평
가항목에 의거 평정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방식
1) 1단계
- 제1차 평가: 제안서 심사 및 평가(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하여, 평가위원 평균점
수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제2차 평가: 1차 평가결과 평가위원 평균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시
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위원 평균
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
- 6 -
2) 2단계: 제1단계 규격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미 제출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작
성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
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1차 제안서 심사·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위자로 하며, 제
1차 제안서 심사·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 현장방문 평가 점수가 높은 업
체를 우위자로 한다. 제1차 제안서 심사·평가 점수와 제2차 현장방문 평가 점수가 모
두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다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입찰이 성립한 경우 제1차 제안서 평가 및 제2차 현장방문
평가 결과 최종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체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체를 낙찰자로 결
정한다. 최종 규격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지 아니한다
라.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가격개찰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한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
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릅니다.
라.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학교가 요구하는 청렴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7 -
13. 입찰자의 승낙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조달청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붙임2] 「안
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
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참가자는 제안서 등 제반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서류 제
출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작성착오 ·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급식소(☎054-452-1772)
2) 입찰 ·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054-452-1661)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8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학교의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원남초등학교장 귀하 - 9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1. ○○○는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
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
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원남초등학교의 불
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원남초등학교장 귀하
- 10 -
===== 붙임 3_위탁급식업체 선정공고 특수조건(원남초).hwp =====
원남초등학교 위탁 급식(벌크식)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원남초등학교장과 수탁자 “
”이 체결하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원남초등학교장)를 말한다.
② "수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자체 조리시설에서 급식품을 조리하고 이를 학교에 운반·배식·회수·처리 등 수행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위탁자"가 인정하는 병설유치원 원아, 초등학생, 교직원 위탁자가 정하는 급식대상자로 한다.
②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급식소 공사일정, 급식희망 여부 등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급식 제공장소는 원남초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4조(운영 기준)
① "수탁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급식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조리시설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급식개시 1주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하고 학교급식법 제16조 제3·4항, 시행규칙 제7조제2항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 : 2026. 11. 2. ~ 2026. 12. 16.(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사일정 및 급식소 공사일정 등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위탁급식 메뉴구성 : 1식 4찬 기본(밥,국 외 김치 포함 4찬-보조식 별도, 식수 제공)
④ 급식시간
가. 배식시간 : 1차 11:45 ~ 12:30, 2차 12:45 ~ 13:20
나. 급식시간은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단, 당일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고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⑤ 급식인원 :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인원변동 가능)
⑥ "위탁자"는 급식시작일 7일 전까지 희망인원수를 "수탁자"에게 서면(이메일, 우편, 전언 등)으로 통보한다.
⑦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원칙적으로 계약단가 범위에서 제공한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⑧ 배식방법 : 배식방법은 “수탁자”가 준비한 음식을 사용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한다.
⑨ "수탁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재활용 포함)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한다.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인분(10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수탁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수탁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위탁자"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개별 급식시 식사대상에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도록 협조한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기준: 대상별 실제 급식 인원수 × 실제 급식 일수 × 대상별 계약단가
나. 1인 1식 계약단가 :병설유치원: _______원(면세)
:초등학생:
_______원(면세)
:교직원:
_______원(부가세포함)
다. 위 대상별 계약단가는 수탁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초로 계약체결 시 확정하며, 계약기간 중 변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가 변경되는 경우 실제 급식인원 및 실제 급식일수에 위 대상별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마. 학사일정, 공사일정, 전·출입, 급식희망인원 변동 등으로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지급금액은 당초 총액 낙찰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위탁자”와 “수탁자”는 매월 말 대상별 실제 급식인원, 실제 급식일수 및 계 약단가에 따라 해당 월의 위탁급식 대금을 정산한다.
나. “수탁자”는 정산 확정된 금액을 위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관계법령상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의 요구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위탁급식 용역 수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④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비위생적인 급식품이 제공되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손해배상 및 그 밖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할 수 있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또는 급식품을 사용·제공한 경우
- 급식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⑥ 계약기간 중 학교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족도가 50% 미만인 경우 수탁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조사 결과에도 현저한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계약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탁자가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식중독 등 급식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계약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생·안전 관련 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한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와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10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계약일반조건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붙임 2_2026학년도 위탁급식업체 제안요청서(원남초).hwp =====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을 위한
규격 제안요청서
1. 사업명: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범위
가. 위탁급식 납품 기간: 2026. 11. 2. ~ 2026. 12. 16.예정(기간 중 중식 33일)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구분 중식 비고 급식일 (일수) 병설유
2026. 11. 2. ~ 12. 16. (31)
11/6(금), 12/4(금) 미급식 초
2026. 11. 2. ~ 12. 16. (33)
초5(11/19 미급식 1일) 교직원
2026. 11. 2. ~ 12. 16. (33)
급식일수 33일
나. 위탁급식 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내역 (인원 X단가 X급식횟수)
대상 구분 급식인원 (명) 급식일수 (일) 예상단가 (원) 예상소요액 (원) 배식장소 학생(면세) 병설유 26 31 7,010 5,650,060 원남초등학교 지정장소 초 424 33 6,170 86,330,640 교직원(과세) 중식 40 33 8,250 10,890,000 계 102,870,700
※ 위 계약기간, 급식인원, 급식일수, 배식장소는 학교사정(급식소 공사 준공시기, 학교행사, 학생의 장기결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미급식일 경우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급식 중에 급식의 품질 저하가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탁자는 계약조건에 따른 시정·개선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4.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5. 평가과정 : 공고문 참조 6. 납품내용
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o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 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2) 단백질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4) 영양관리 기준은 주별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공급량은 본교 영양기준량 준수(본교 2026년 기준)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1) (㎎) 리보플라빈 (비타민B2) (㎎) 비타민C (㎎) 칼슘 (㎎) 철 (㎎)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본교 기준 598.92 14.29 122.03 174.22 0.23 0.28 0.28 0.33 16.9 21.54 205.53 248.95 2.59 3.34
다.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식단표 제시
1)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을 급식 1주일 전 제시한다.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 국 찬1 찬2 찬3 김치 보조식 구분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 분석표
2) 매 식단 구성표별 영양분석표 및 알레르기표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알레르기표시정보: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 ⑭호두⑮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3)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쌀, 배추김치(배추김치 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및 그 가공품, 밥.죽.누룽지에 들어가는 쌀, 두부류 (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한다. 쌀, 김치는 반드시 국산을 사용한다
마.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1)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65%이상 사용
2) 식단 구성 내용: 1식 4찬 기본(밥, 국 외, 김치 포함 4찬-보조식 별도), 식수 제공
- 튀김류 주 2회,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주 1회 제한
- 신선한 과일, 샐러드는 주 2회 이상(주 4찬 외) 제공
- 주 1회 일품요리(특별식) 제공
- 밥은 잡곡밥으로 구성하되 최근 1년 이내 생산된 일반미 사용
- 김치류는 국산이며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된 HACCP 제품 사용
- 수산물은 국내산(주꾸미, 낙지 제외), 원양산 사용
- 축산물: 국내산 사용(쇠고기는 3등급이상 한우, 돼지고기는 2등급이상, 닭고기·오리고기·달걀은 1등급이상을 사용)
- 해당 급식일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 1회 이상 유전자(한우/비한우)검사 실시(확인서 제출)
- 육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 사용
- 인공 조미료(MSG등 감칠맛 성분) 사용 금지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염분(국은 염도 0.5-0.6이하),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주의
3)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
4) 급식 1주일전 식단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제시하며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5)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 사용
- 밥, 국, 반찬 보온‧보냉 상태 유지
6)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바. 급식품 납품장소 : 원남초등학교 지정장소
1) 배식 방법 : 벌크식(배식기구 및 수저 식판 등 일체 구비하여 진행할 것)
2) 배식 시간 : 1차 11:45 ~ 12:30, 2차 12:45 ~ 13:20 (본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배식 도구/식당 청소 도구 및 개인 식기구(식판, 숟가락, 젓가락)는 본교에서 제공하지 않음.
- 배식 도구: 배식에 필요한 행주, 일회용 위생장갑, 앞치마, 위생가운, 위생장화, 키친타올 기타 등.
- 식당 청소 도구: 빗자루, 밀대, 쓰레받기 기타 등.
4) 식사시간 10분 전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하며,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30분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함. 5) 급식품의 유지 관리
-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준수하며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
6)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본교에서 보존식 보관
* 당일 식단 수만큼 보존식 스텐용기와 보존식 통을 학교에 공급, 보존기간 후 수거해 감.
7) 외부운반 급식관련 장부 비치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 밥, 국, 반찬은 뚜껑 있는 스텐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여 보온, 보냉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하고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을 분리하여 운반
- 세척 및 소독된 식기(식판, 수저, 컵, 반찬통 등) 제공 및 배식대, 퇴식구, 잔반통, 식수,
식판회수통, 수저회수통 등을 제공
- 위탁 급식을 통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당일 중식 후 즉시 수거·처리
- 지정된 장소의 청소 및 뒷정리
8) 각종 보험 통한 사고보상의 체계화 (식중독 등)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
9) 납품기간 중 필요시 식재료 검수 및 위생점검 활동으로 본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장)과 영양교사가 검수에 참여 할 수 있음 ([별첨6]위탁급식업체 점검표 참조)
- 납품기간 중 본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장)과 영양교사가 위생 점검 시 해당 업체 조리실로 출입할 수 있음
사. 배식방법 및 배식인원: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배식/6명(밥,국,반찬3,보조식)
- 배식방법 : 위탁급식업체에서 준비한 식판, 수저를 사용하여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배식하며 학생(교직원)에게 위생적이고 친절하게 배식한다.
- 배식은 관계법령에 따른 유효한 건강진단 결과서를 소지한 자를 참여시킨다.
- 운반원은 관계법령에 따른 유효한 건강진단 결과서를 소지한 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한 유효한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야 하 며 폐결핵 검사 또한 그러해야 한다.
아. 위탁급식업체 준수사항
-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18℃이하 144시간, 매 급식 시) 철저
밀폐 전용용기 사용, 보존식은 위탁업체와 학교에서 각각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별도 반드시 6일간 보관
-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 하여 그 내용을 급식 일지에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 급식품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교직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 준수
- 검식 1식과 보존식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급식을 맡은 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7. 위탁급식업체 심사・선정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2단계(규격, 가격 동시) 입찰
1) 사업자 선정 방식
-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제1차 평가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심사·평가하여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현장방문 평가대상 업체로 선정한다.
- 제1차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제2차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며, 현장방문 평가결과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최종 규격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미 제출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제안서 평가
- 본교 심사평가표 기준에 따라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차 제안서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한다.
- 업체별 세부점수·위원별 점수·세부 평가내용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되, 법령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제1차 제안서 서류평가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제2차 현장방문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동일 가격 처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1차 제안서 심사·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위자로 하며, 제1차 제안서 심사·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 현장방문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위자로 한다. 제1차 제안서 심사·평가 점수와 제2차 현장방문 평가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평가결과 공개 관련
- 제안서 서류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의 업체별 세부점수, 평가위원별 점수 및 세부 평가내용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규격 적격 여부 및 낙찰결과는 입찰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8. 계약 체결
-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계약법”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 일반 원칙에 따른다.
9. 기타 사항
가. 메뉴에 대하여 학교 영양교사와 업체의 영양사 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병설유치원(면세), 초등학생(면세), 교직원(과세)의 대상별 1인 1식 계약단가를 구분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입찰 유찰 시 처리방안
- 최초 입찰은 경상북도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한다. 다만, 최초 입찰 결과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 경쟁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급식의
원활한 운영 및 적정한 경쟁성 확보를 위하여 최초 입찰 절차를 종료하고, 입찰참가자격 및
지역제한 범위를 재검토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도인 대구광역시 소재 업체까
참가범위를 확대하여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새로
입찰공고를 실시한다.
- 지역제한 범위 확대 여부는 위탁급식 수행 가능 업체의 수, 운송 가능 시간, 업체의 조리.배식
수행능력, 기존 입찰 참여현황 및 급식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별첨1] 참 가 신 청 서 접 수 번 호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월일 참가신청
품
목
원남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 제출
대리인
본 위탁급식 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시설규모
전체규모(
)㎡
전처리실(
)㎡ 기타(
)㎡
조리실(
)㎡ 세척실(
)㎡
인력현황 (종사인원)
관리 (
)명 배송 (
)명
조리 (
)명 총 (
)명
납품경력 학교 년 납품현황
(
)회사외 (
)
회사 년
(
)학교외 (
)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위생,안전 관리및 기타사항
본인은 학교 위탁 급식 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1) 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별첨1]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또는 위탁급식영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6)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7) 결산이 확정된 1회계연도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8)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확인서(급식사고 유무확인서) 및 증명서 각1부
9) 규격제안서 8부(본교 제안서 작성 내용에 따라 A4규격)
10)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1)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2)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해당 업체에 한함)
14) 직원 현황표(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6) 최근 방역 소독필증(차량 및 사무실 포함) 사본 1부
17)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1부(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
1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19) 사업장 약도 1부
20)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2) 서약서1부 23) 급식제조원가계산내역서 1부.
24) 급식(벌크) 1식당 단가내역서 1부.(제안서 제출시 필요없음, 계약 시 제출)
25) 청렴서약서
※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평가항목의 증빙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신청인
(인)
원남초등학교장 귀하 [별첨2] 제안서 작성 안내
작
성
항
목
구비서류 비고 1. 급식운영 수행능력 가. 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
나. 1일 생산 능력
다. 최근 2년이내 위탁급식운영 실적(재무제표, 경영현황 등)
라.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 현황(사본 첨부 및 원본 대조필)
※최근 2년이내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서식2]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최소65%이상)
나. 급식제조 원가 계산 내역서 다. 식단 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현재 급식 진행 중인 학교 1개월 식단표 1부 첨부)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바. 반찬·국·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1식당 식재료의 구성비율 [서식4] → 제조원가 계산내역서 [서식5] 3. 인력 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및 인력관리 계획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건강검진증 첨부)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다. 급식기구 청결유지 및 배식 후 잔반․쓰레기 처리 계획
라. 최근 2년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첨부)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최근 2년이내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서식3]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5. 특색제안
가. 급식 수요자 의견 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나.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방안 다. 기타 업체 특별 제안 내용 [서식 1] 원남초등학교 급식 위탁운영 규격 제안서 1. 위탁 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및 연혁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연혁 요약 나.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 회사개요 - 회사현황 다. 위탁급식 실적
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증명(실적증명서 첨부)
라.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마.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산출근거 첨부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 식단운영계획 : 4찬(김치포함) 등
- 식단운영계획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 종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 표시
-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바.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반찬, 국, 보관 형태
- 여유반찬 지급 유무, 여유반찬 지급 시 급식 공급량의
% 지급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건강검진증 등 첨부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 화재 보험증 등 사본 등 첨부 다.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라. 급식사고 유무 : 최근 2년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첨부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 필증 첨부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km,
시간 소요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 지정장소까지의 구체적인 운반 방법 및 음식물 배식 방법 등
5. 기타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 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예기치 않았던 기계의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물품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 사태 시 급식
대책 등
다. 식중독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라. 업체 특별 제안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학교급식 위탁급식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 업체 선정 시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상 제안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에 따르며,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2026.
.
.
제안업체
대 표 자 :
(인)
원남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2] 학교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 현재 위탁경영 현황, 실적증명서 첨부 1. 최근 2년간 급식 실적 기관명 (전화번호) 급식 방법 2024년
(2024. 1. 1. ~ 2024. 12. 31.)
2025년
(2025. 1. 1. ~ 2025. 12. 31.)
비 고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2. 최근 2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일 자 사 업 장 원인 및 내용 조 치 비 고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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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학교)명 :
대 표 자
:
(인)
원남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3]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사 업 명 조리 운반 위탁 급식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조리운반위탁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급식사고횟수 비율(%) 실적(원)
(
) 회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주의사항
①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② 급식사고 회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회수 기재
[서식 4] 계약서 작업업체만 제출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원남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5] 급식제조원가계산서(1개월간)
항
목
금액 %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급료 영 양 사 인 건 비 임금 조 리 사 잡급
기
타
인 건 비 소 계 간 접 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등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간접비소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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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원남초등학교장 귀하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조리운반위탁급식 희망업체로서 원남초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업체 선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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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원남초등학교장 귀하 청 렴 서 약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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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원남초등학교장 귀하 [별첨 3] 위탁급식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 ▣업체명: 항 목 배 점 점수 비고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25) ① 급식실적 5 ② 1일 생산 능력 5 ③ 급식관련 인허가 현황 5 ④ 위탁급식 실적 및 재무상태 5 ⑤ 급식 사고 유무 5 2. 급식운영계획 (35) ①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5 ②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5 ③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5 ④ 식재료 원산지 표시여부 5 ⑤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5 ⑥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5
⑦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반찬 지급유무
5 3. 인력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 관리 (20) ①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5 ② 각종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5 ③ 급식시설의 위생 ․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5 ④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업소 지정여부 5 4.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15) ①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운반 거리 및 소요시간 5
②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5 ③ 급식 배식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5 5. 기타 제안 내용 (5) ① 급식수요자 의견수렴방법 및 개선방안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 5 합 계 100 평가척도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
작성자 의견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원남초등학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
(서명 또는 인)
[별첨 4] 현장방문 평가표는 업체선정용
□ 위탁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방문 평가표 □
▣업체명: 항 목 배 점 점 수 비 고 1. 시설설비 (30)
① 냉장‧냉동시설의 적정용량 확보 및 위생상태는
적절한가? 5
② 냉동.냉장차량 확보 및 위생상태는 적절한가?
5 ③ 작업장의 규모는 적절한가? 5 ④ 작업실, 조리실이 분리되어 있는가? 5
⑤ 자동식기 세척기, 식기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5
⑥ 조리장 바닥은 배수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5 2. 위생상태 (45) ①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여부? 5
② 조리종사원(식품취급 및 작업자 포함)의 관계법령에
따른 유효한 건강진단실시 여부
5 ③ 조리종사원의 복장위생상태 등의 여부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장신구 등 착용여부)
5
④ 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 (소독필증 확인, 하절기 2개월에 1회, 동절기 3개월에 1회 실시)
5
⑤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방서시설
설치 여부 5 ⑥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5 ⑦ 냉장‧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상태여부 5 ⑧ 상수도 관리(수도물,지하수)사용여부 5
⑨ 사용한 기계‧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5 3.식재료 보관 (15) ① 식재료외부 유입시 보관상태(검수장소)등 5
② 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5
③ 식재료(육류,수산물,김치등) 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5 4.품질 (10)
① 공급된 식품(보존식)을 144시간 냉동 보관 하는가?
5 ②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5 합 계 100 평가척도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
작성자 의견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원남초등학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
(서명 또는 인)
[별첨 5] 계약 후 관리 · 점검용
▢ 위탁 급식업체 점검표 (계약 후 필요시 현장점검) ▢
배점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업체명 :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배점 비고(주요내용 기록) 1. 영양사, 조리사 채용 및 실제근무 여부 2. 조리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3. 조리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여부 4.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착용 여부 5. 개인위생상태 및 손소독 실시 여부 6. 식품 취급시 위생상태
7. 조리후 급식품 운반 전까지 식품관리 상태
8.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준수여부 9. 음식물 및 원재료 보관 상태
10. 조리실 통풍, 환기 시설 상태, 출입문, 창문 등의
방충망 설치 여부
11. 조리실 배수로 및 걸름망 청결 관리 상태
12. 조리실 청소 상태 및 정기방역 이행 여부
13. 조리기기․기구의 세척, 소독실시 여부
14. 급수시설 및 용구․용기 등의 위생관리 상태
15. 식품의 정리정돈 상태
16. 창고의 통풍, 환기상태 및 방충망 설치 여부
17. 식품의 품목별 보존기간 및 보관 상태
18. 공급된 식품의 144시간(휴일포함) 냉동(-18℃)보관
여부
19. 학교급식 영양기준에 의한 식단 작성 및 이행 여부
20. 급식품 운반 차량의 보온․보냉 장치 설치 여부
21. 학교까지 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 22.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합
계
※ 본 점검표는 계약체결 후 급식운영 및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위한 것으로 업체 선정 평가점수와는 관계가 없음.
원남초등학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