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2026학년도 오송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hwp =====
오송고등학교 공고 제2026-36호
2026학년도 오송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오송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 구매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오송고등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2026학년도 오송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입찰방법
▪ 규격·가격 동시(2단계)입찰, 단가입찰, 전자입찰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1. 4.(수)
기초금액 (단가)
▪ 기초금액(단가): 금8,000원(학생단가)
○ 급식 예정 인원 및 예상 소요액 구 분 인(명) 단가(원) 급식일수(일) 예상금액(원) 비고 학생 (2026. 12. 중식) 703 8,000 20 112,480,000 학생 납품 예정수량: 16,604개 학생 (2027. 2. 중식) 472 8,000 2 7,552,000 학생 (2026. 12. 석식) 100 8,000 16 12,800,000 학생 소계 1,275 132,832,000 부가가치세 미포함 교직원 (2026. 12. 중식) 50 8,800 20 8,800,000 교직원 납품 예정수량: 1,292개 교직원 (2027. 2. 중식) 50 8,800 2 880,000 교직원 (2026. 12. 석식) 12 8,800 16 1,689,600 교직원 소계 112 11,369,600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44,201,600
- 학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학교급식법」제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교직원 단가는 부가세 10% 적용)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학사일정, 교직원 급식희망인원,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학생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장기 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계산함
- 영양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저히 질이 떨어질 경우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학생 1식당 급식단가(8,000원)를 고려해야함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교직원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과세금액)으로 계약해야 함. 단,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별도 안내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제안서 제출기간
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1. 4.(수) 10:00
※ 평일 09:00 ~ 16:00, (단, 마감일은 10:00까지, 토·일·공휴일 제출 불가)
제출장소: 오송고등학교 행정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 FAX 등 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1. 4.(수) 10:00 (G2B 전자입찰시스템)
제안서 평가
2026. 11. 5.(목) 15:00 오송고등학교 3층 학교운영위원회의실
- 제안서설명회 미실시(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로 대체함)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현장방문 평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학교 일정에 따라 방문평가
(투찰 업체수 및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학교 근거리 순 방문)
개찰 일시
2026. 11. 12.(목) 11:00 오송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납품(예정)기간
2026. 12. 1. ~ 2027. 2. 28.(약 90일)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납품 장소 오송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학급별 배식) 기타사항
1.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은 1시간 이내일 것)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2. 급식 인원수 외에 검식 및 보존식을 포함한 여유분을 추가적으로 제공
3. 급식 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일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해당 계약은 계약된 식수 및 계약금액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실제 납품일수 및 납품식수를 계산하여 계약금액 및 대금이 변경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의 식수는 예정식수이며 급식희망조사를 통하여 최종 식수가 결정됨, 또한 현재 기초식수는 전학년 급식을 기준으로 작성된 식수로 학사일정에 따라 예정식수가 감소할 수 있음
4. 급식 완료 후 월별로 결제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이 없고 비희망자, 전·출입자, 현장학습, 학생들의 장기결석 및 교직원의 장기 복무 발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5. 학교의 요구에 따라 도시락으로 납품하며 위탁급식업체가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 (학교사정에 따라 배식방법 변경 가능)
※ 충청북도교육청 급식운영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6. 학교 학사일정 및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계산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입찰 평가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지역제한(충청북도) 경쟁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불허)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 또는 「동법 시행령」 제8호의마목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업종코드 1450)에 의한 위탁급식 영업신고 등 해당 영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 납품에 필요한 시설 및 차량을 보유하거나 적법하게 임차하고,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은 보냉 기능을 갖춘 탑차로 하며,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라.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이력이 없는 업체로서, 계약기간 중 본교가 정한 납품기한 내에 급식 납품을 완료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납품에 필요한 운송시간은 본교까지 1시간 이내로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본 입찰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5.(목) ~ 2026. 11. 4.(수) 10:00
※ 평일 09:00부터 16:00(마감일은 10:00)까지 접수받으며, 토·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과 제안서 제출을 기한 내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 내용은 실제 납품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본교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규격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장소: 오송고등학교 행정실(☎043-238-890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95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및 제출(법인일 경우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 추가 제출)
※ 제출되는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참조) 1) [서식 1] 참가 신청서 1부
2) [서식 2]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 8부
2-2) 제안서 증빙자료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②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③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④ 해당식품군의 영업허가증 및 신고필증 사본 1부
⑤ 사업면허증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⑥ 표준 식단표 각 1부(※ 단가가 포함된 내역은 추후 제출)
⑦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⑧ 영업배상책임보험증 사본 및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 사본 1부
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서 1부
⑩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부
⑪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⑫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사본 1부
⑬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1부
3) [서식 3]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실적증명서 원본만 인정
4) [서식 4] 서약서 1부 5) [서식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6) [서식 6]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7) 사업장 소재지 약도 및 사업장 사진(내부 및 외부) 1부
8) 급식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9)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10) (계약체결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11) (계약체결시)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마.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숙지
1)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2)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3)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4)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5)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6)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과 같이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7) 제안서에 사본을 첨부할 경우엔 반드시【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해야 한다.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5.(목) ~ 2026. 11. 4.(수) 10:00
제출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전자제출
나. 본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기술[규격]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설명회 및 규격 평가
가.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안서 제출 및 평가로 갈음합니다.
나. 규격 제안서 심사 및 평가: 2026. 11. 5.(금) 15:00
※ 제안서 평가 일시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업체 현장방문 평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학교 일정에 따라 방문평가
※ 업체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공개
※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업체별 제안서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업체로 현장방문대상 선정하고,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
나. 개찰장소: 오송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우리학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시가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0점 미달 업체는 부적격 처리함)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 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해당 공사(용역·물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물품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계약 특수조건 및 사양서,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 오송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오송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붙임 1. 2026학년도 오송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pdf =====
오송고등학교 공고 제2026-36호
2026학년도 오송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
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오송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 구매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
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오
송고등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2026학년도 오송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입찰방법
▪ 규격·가격 동시(2단계)입찰, 단가입찰, 전자입찰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1. 4.(수)
▪ 기초금액(단가): 금8,000원(학생단가)
○ 급식 예정 인원 및 예상 소요액
구분
인(명) 단가(원) 급식일수(일) 예상금액(원) 703 8,000 20 112,480,000 472 8,000 2 7,552,000 100 8,000 16 12,800,000
학생
(2026. 12. 중식)
학생
(2027. 2. 중식)
학생
(2026. 12. 석식)
학생 소계
1,275
교직원
(2026. 12. 중식)
교직원
(2027. 2. 중식)
교직원
(2026. 12. 석식)
기초금액
(단가)
교직원 소계 132,832,000 50 8,800 20 8,800,000 50 8,800 2 880,000 12 8,800 16 1,689,600 112 11,369,600 합계
비고
학생 납품
예정수량:
16,604개
부가가치세
미포함
교직원 납품
예정수량:
1,292개
부가가치세
포함
144,201,600
- 학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학교급식법」제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교직원 단가는 부가세 10% 적용)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학사일정, 교직원 급식희망인원,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학생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장기 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 인원이 변
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계산함
- 영양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저히 질이 떨어질 경우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학생 1식당 급식단
가(8,000원)를 고려해야함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교직원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포
함된 금액(과세금액)으로 계약해야 함. 단,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별도 안내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 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1. 4.(수) 10:00
제안서 제출기간
※ 평일 09:00 ~ 16:00, (단, 마감일은 10:00까지, 토·일·공휴일 제출 불가)
§ 제출장소: 오송고등학교 행정실
- 2 -
§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 FAX 등 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1. 4.(수) 10:00 (G2B 전자입찰시스템)
§ 2026. 11. 5.(목) 15:00 오송고등학교 3층 학교운영위원회의실
제안서 평가
- 제안서설명회 미실시(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로 대체함)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현장방문 평가
개찰 일시
§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학교 일정에 따라 방문평가
(투찰 업체수 및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학교 근거리 순 방문)
§ 2026. 11. 12.(목) 11:00 오송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2026. 12. 1. ~ 2027. 2. 28.(약 90일)
납품(예정)기간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납품 장소
§ 오송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학급별 배식)
1.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
간은 1시간 이내일 것)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
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
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
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2. 급식 인원수 외에 검식 및 보존식을 포함한 여유분을 추가적으로 제공
3. 급식 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일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해당 계약은 계약된 식수 및 계약금액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실제 납
품일수 및 납품식수를 계산하여 계약금액 및 대금이 변경됨을 반드시
기타사항
숙지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의 식수는 예정식수이며 급식희망조사를 통하여 최종 식수
가 결정됨, 또한 현재 기초식수는 전학년 급식을 기준으로 작성된
식수로 학사일정에 따라 예정식수가 감소할 수 있음
4. 급식 완료 후 월별로 결제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
는 변동이 없고 비희망자, 전·출입자, 현장학습, 학생들의 장기결석
및 교직원의 장기 복무 발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5. 학교의 요구에 따라 도시락으로 납품하며 위탁급식업체가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 (학교사정에 따라 배식방법 변경 가능)
※ 충청북도교육청 급식운영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6. 학교 학사일정 및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
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계산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3 -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입찰 평가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지역제한(충청북도) 경쟁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
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불허)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
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 또는 「동법 시행령」 제8호의마목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업종코드 1450)에
의한 위탁급식 영업신고 등 해당 영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 납품에 필요한 시설 및 차량을 보유하거나 적법하게 임차하고, 차량보험 및 음
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은 보냉 기능을 갖춘
탑차로 하며,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라.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이력이 없는 업체로서, 계약기간 중 본교가 정한 납품기한 내에
급식 납품을 완료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납품에 필요한 운송시간은 본교까지
1시간 이내로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마감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4 -
4. 과업설명
본 입찰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
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
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
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5.(목) ~ 2026. 11. 4.(수) 10:00
※ 평일 09:00부터 16:00(마감일은 10:00)까지 접수받으며, 토·일 및 공휴일은 접
수 불가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과 제안서 제출을 기한 내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
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 내용은 실제 납품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본교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규격제안서와 동일한 효
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장소: 오송고등학교 행정실(☎043-238-890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
송생명3로 95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및 제출(법인일 경우 4
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 추가 제출)
※ 제출되는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참조)
1) [서식 1] 참가 신청서 1부
2) [서식 2]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 8부
- 5 -
2-2) 제안서 증빙자료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②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③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④ 해당식품군의 영업허가증 및 신고필증 사본 1부
⑤ 사업면허증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⑥ 표준 식단표 각 1부(※ 단가가 포함된 내역은 추후 제출)
⑦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⑧ 영업배상책임보험증 사본 및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 사본 1부
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서 1부
⑩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부
⑪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⑫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사본 1부
⑬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1부
3) [서식 3]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실적증명서 원본만 인정
4) [서식 4] 서약서 1부
5) [서식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6) [서식 6]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7) 사업장 소재지 약도 및 사업장 사진(내부 및 외부) 1부
8) 급식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9)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10) (계약체결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11) (계약체결시)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마.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숙지
1)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2)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3)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
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4)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5)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6)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과 같이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
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7) 제안서에 사본을 첨부할 경우엔 반드시【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해야 한다.
- 6 -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5.(목) ~ 2026. 11. 4.(수) 10:00
제출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전자제출
나. 본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기술[규격]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
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설명회 및 규격 평가
가.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안서 제출 및 평가로 갈음합니다.
나. 규격 제안서 심사 및 평가: 2026. 11. 5.(금) 15:00
※ 제안서 평가 일시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업체 현장방문 평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학교 일정에 따라 방문평가
※ 업체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공개
※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업체별 제안서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업체로 현장방문대상
선정하고,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7 -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
나. 개찰장소: 오송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우리학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시가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평가 후 평가점
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
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0점 미달 업
체는 부적격 처리함)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
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 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14.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해당 공사(용역·물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물품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
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계약 특수조건 및 사양서,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 오송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오송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
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9 -
===== 붙임 2. 2026년 오송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위탁급식(도시락) 구매 계약 특수조건 오송고등학교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오송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함)과
(이하 "공급자"라 함)가 체결하는 오송고등학교 급식(도시락) 제조, 납품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라 함은 급식용 급식(도시락)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급자" 라 함은 학교에 급식용 급식(도시락)을 제조, 운반, 납품, 수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급식(도시락) 식사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의 교직원 및 학생
② 급식(도시락) 납품 장소 : 오송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③ 급식(도시락) 식사 대상 : 제1항 중 급식(도시락) 급식 희망자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급식(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급식(도시락) 제조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1주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매 식단 구성별 19종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정보 제공)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예정기간 : 2026. 12. 1. ~ 2027. 2. 28.
③ 급식 예정일수(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월별 급식일수 비고 2026년 12월 중식: 20일 11일 기말고사 마지막날 25일 성탄절 31일 방학식 석식: 16 11일 기말고사 마지막날 24일~31일 미급식 2027년 2월 중식: 2 3학년 미급식 1,2학년 10일, 11일 급식
④ 급식(도시락) 메뉴구성(1식단) : 밥, 국, 반찬(2~3가지 이상), 김치, 후식류(요구르트, 과일 등)
⑤ 급식시간
가. 중식 : 12:20 ~ 13:20 (석식 시간 별도 안내)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급식인원 구 분 인(명) 단가(원) 급식일수(일) 예상금액(원) 비고 학생 (2026. 12. 중식) 703 8,000 20 112,480,000 학생 납품 예정수량: 16,604개 학생 (2027. 2. 중식) 472 8,000 2 7,552,000 학생 (2026. 12. 석식) 100 8,000 16 12,800,000 학생 소계 1,275 132,832,000 부가가치세 미포함 교직원 (2026. 12. 중식) 50 8,800 20 8,800,000 교직원 납품 예정수량: 1,292개 교직원 (2027. 2. 중식) 50 8,800 2 880,000 교직원 (2026. 12. 석식) 12 8,800 16 1,689,600 교직원 소계 112 11,369,600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44,201,600
⑦ "수요자"는 매월 급식시작일 10일 전까지 희망인원수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⑧ 배식방법 : 지정된 장소(교실)에서 “공급자”가 지정된 시간에 준비하여 학급별 배식을 실시
⑨ "공급자"는 급식(도시락)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수거·처리한다.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급식(도시락)(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육청 및 행정기관, 학교에서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급식(도시락)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검식용 및 보존식(도시락) 총 3인분을 제공하며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교의 각종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 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급식(도시락)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급식(도시락) 대금의 계산
가. 1인 1식 단가 : 계약금액(원) (학생, 교직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대금 계산 기준 : 단가 × 급식인원수 × 급식일(월별정산)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일에 "급식(도시락)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 에게 지급할 월간 급식(도시락)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 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⑥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제4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 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 즉시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3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3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신청학생의 70%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① 위탁급식 운영에 있어 오송고등학교 학교급식운영계획 및 상급기관 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야한다.
②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 붙임 3. 2026년 오송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hwp =====
위탁급식(도시락)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
오송고등학교 1. 식단 작성 시 물품 선정 조건
○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다시마 다시멸치 등 직접육수 제조하여 사용)
○ 냉동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는 국산 제공 2. 식재료 구입시 조건
○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 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제외하며 원산지 표시제품을 구입한다.
○ 물품 중 수급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 가공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공산품 등은 재료 원산지가 국내산은 아니어도 국내에서 가공된 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산물 구입시 조건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하여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한다.(1)“친환경농산물인증품”, (2)“품질인증품”, (3)“우수농산물인증품”, (4)“이력추적관리품”, (5)“지리적특산품”, (6)“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상품을 사용
○ 전처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4. 축산물 구입시 조건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 된 식육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이용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에서 구입한다.
○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한다.
○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 축산물 개별 기준 : 축산법 제 28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HACCP
1) 소 고 기 : 한우 육질등급 1등급 이상
2) 돼지고기 : 육질등급 1등급 이상 3) 닭 고 기 : 육질등급 1등급 이상 4) 오리고기 : 육질등급 1등급 이상
5) 계
란 :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무항생제
6) 액상계란 :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무항생제
5. 수산물 구입시 조건
○ 어류 및 갑각류 는 HACCP 인증업체,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에서 구입한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인증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 수입수산물을 사용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수입신고필증 제시)
○ 수산물 수매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한다.
○ 방사능 검사 성적서가 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6. 가공식품 및 기타 구입시 조건
○ 햄, 어묵, 냉동식품 등을 사용할 경우 HACCP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사용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7. 수입산 식자재의 구입 및 사용범위
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에서는 가급적 양질의 우리 식자재(농․축․수산물)를 사용하여 급식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식자재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 부득이하게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따라 다음의 사용범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 수입 농축수산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 국내산 과 수입산 기준
- 공산품 : 캔류, 장류, 곡류가공품, 향신료(파슬리가루, 올리브잎 및 허브종류)
▸ 국내산 : 원재료가 국산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원재료가 수입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 수입산 : 원재료 및 제조가 외국에서 이루어져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어패류
▸국내산 : 수산물 및 패류를 국내 업체의 원양어선이 어획하거나 연근해에서 어획한 것
▸수입산 : 수산물 및 패류가 수입산이며 외국업체가 어획하여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수입산 식자재 사용범위 구 분 해 당 식 품 비 고 과일류
파인애플, 키위, 바나나, 오렌지, 레몬 , 자몽, 망고, 포도류, 기타
학생기호도는 높은 반면 국내산이 없거나 수급이 어려움
양념류
굴소스, 두반장소스, 토마토페이스트, 올리브유, 핫소스, 우스터소스, 칠리소스, 월계수잎, 팔각, 정향외 기타소스
수입산 또는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건어물류
북어채, 건새우, 노가리채, 쥐포채, 명엽채 , 코다리, 황태채외 기타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 및 주로 원양산 또는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수산물류
꽃게, 낙지, 주꾸미, 깐올갱이, 새우살, 동태, 임연수, 대구, 동태, 코다리, 갈치 ,가자미, 연어, 꽁치외 기타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 및 주로 원양산 또는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기 타 가공품
견과류(호두, 아몬드슬라이스, 건포도, 호박씨, 해바라기씨, 잣, 파스타치오 등), 면류(파스타 류)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으로 수입산에 의존 8. 완제품 제공
○ 부득이한 사유로 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식품 또는 긴급 상황 발생시(정전, 단수 등) 급식
○ 우유, 유제품, 청과류, 빵류, 떡류, 제과류, 통조림류(케첩등), 단무지류(장아찌류), 개별조미김, 두부 및 묵류, 부각류 등은 자체조리가 어려워 완제품으로 급식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조리를 못할 경우 9. 식단작성 기본 및 표준식단 제안서 가. 식단작성 기본 방침
○ 주식은 주 4회 이상 혼식을 원칙으로 한다.
○ 밥, 국, 반찬(2~3가지), 김치 및 후식류를 원칙으로 하되 주 메뉴가 되는 반찬(기호식품)은 풍족하게 구성한다.
○ 계절식품 및 지역우수농산물을 적극 이용한다.
○ 튀김류 및 가공식품은 주 2회 이하 제공으로 제한한다.
○ 반찬류 중 육류는 주 2회 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생선 및 수산가공품 및 해산물은 주 1회 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 과일은 주 2회 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식은 주 1회 정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 기호식품과 전통조리음식의 적절히 배합한다.
○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숙성김치)는 HACCP기준 적용하는 업체에서 생산된 국내산제품을 제공한다.
○ 식수는 끓인 물을 식혀 제공하거나 개별 포장된 생수를 공급한다.
○ 식단표를 일주일전에 제출하여 학교의 요구 시 일정변경 등의 요구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적용
1)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2) 본교 영양기준량 연령 구분 인원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1)(㎎) 리보플라빈 (비타민B2)(㎎) 비타민C (㎎) 칼슘 (㎎) 철 (㎎)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고등 학생 남 302 900 21.7 207 284 0.37 0.44 0.47 0.57 26.7 33.4 250 300 3.7 4.7 여 383 670 18.4 150 217 0.30 0.37 0.34 0.40 26.7 33.4 234 267 3.7 4.7 교직원 남 23 840 21.7 187 267 0.34 0.40 0.44 0.5 25.0 33.4 217 267 2.7 3.4 여 50 640 16.7 150 217 0.30 0.37 0.34 0.4 25.0 33.4 184 234 3.7 4.7 본교기준량 912.7 23.7 208.0 293.3 0.4 0.5 0.5 0.6 31.9 40.1 283.4 333.5 4.4 5.6 3) 영양관리 기준 준수범위
◦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단백질은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V-A, V-B1, V-B2, V-C, 칼슘, 철분은 학교급식 영양기준량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 급식시간 일정 구분 식사준비시간 급식시간 비고 도착시간 11:30
- 식기구 회수 및 잔반수거는
14시 전까지 완료
학년별 반별 따로 분류하여 배송 석식 시간 별도 안내 검식 시간 11:50 전교생, 교직원 12:20 ~
※ 단, 학교행사 및 학년, 반별 협의에 따라 급식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붙임 4. 2026학년도 오송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요청서.hwp =====
2026학년도 오송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오 송 고 등 학 교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오송고등학교 공고 제2026 -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오송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오송고등학교의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
물품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규격제안서 8부(본교 규격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5. 해당식품군의 영업허가증 및 신고필증 사본 1부
6. 사업면허증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7. 최근 2년간 납품실적 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만 제출)
8. 표준 식단표 각 1부(※ 단가가 포함된 내역은 추후 제출)
9.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10. 영업배상책임보험증 사본 및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 사본 1부
1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서 1부
12.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부
13.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4.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사본 1부
15.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1부 16. 서약서 1부 1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2026.
.
.
신청인:
(인)
오송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 접수번호
『오송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
안
서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인)
오송고등학교장 귀하
2026학년도 오송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제안서
1. 위탁급식 운영 수행능력 가. 일반현황 및 연혁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영업 종목 법인등록번호 주 소
(학교와의 거리
km)
(납품 소요시간 약
분)
연락처 TEL: FAX: 회사설립년월일 자본금(현재)
(
원)
해당부문 사업기간 자산 중 부채비율 시설규모
전체규모 배송
㎡, 전처리실
㎡, 조리실
㎡,
세척실
㎡, 기타
㎡
인력현황 (종사인원)
관리
명, 배송
명, 조리
명,
총
명
납품경력
000
0회사 외
개사, 000
0학교 외
개교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허가증 사본 1부
※ 재무상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발행 재무제표(최근 1년간)
나. 시설 및 장비현황 연 번 내 역 규 격 비 고 1 작업장 전용면적
㎡(
평)
2 냉동․냉장보관창고 면적
㎡(
평)
3 조리기구 보유현황 별도 작성
※증빙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1부
다. 위탁급식 실적(최근 2년간)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급식단가 급식인원 사고발생 유무 유(날짜, 내용) 무 ※ 증빙서류: 납품실적 증명서 1부 2. 급식운영의 품질 가.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 고 식재료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70%이상 사용할 것
나. 급식제조 원가계산서(1개월 기준)
항
목
금액(원) 비율(%) 산출내역 직접비 식재료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인건비 영양사 조리사 기타 조리원 인건비 소계 운영비 보험료 소모품비 임대료 공공요금 잔반처리비 운반 및 보관비 청소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운영비 소계 간접비 소계 합 계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 식단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 기재 ※ 증빙서류: 표준식단표 1부. 라. 식재료의 품질 및 공급처 내역 ※ 식재료에 관한 전반적 사항 기재 ※ 증빙서류: 관련서류 첨부 가능
마. 조리식품의 신선도 , 맛 유지 방안(보온, 보냉 등)
※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보냉 대책
※ 증빙서류: 보온․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책임종합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인력관리 및 시설․위생 안전관리 가. 직원현황 구 분 직원수 증빙서류 비 고 영양사 자격증,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서 조리사 자격증,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서 조리원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서 기타 사무원 원천징수영수증, 건강진단서 나. 급식시설 위생 안전 ※ 급식시설 위생 점검 실적 기재
※ 증빙서류: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방역소독필증 1부, Haccp 적용업소 지정서 1부.
다. 안전관리 계획 및 보험가입 실태 ※ 안전관리 계획 및 사고보상대책 기재
※ 증빙서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라. 긴급상황(단전, 단수, 화재 및 각종재해 등) 발생 시 대처방안
※ 대처방안 기재
마.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기재 4.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기재 나. 배식 방법 (각 반 앞 배달) ※ 차량 및 배식인원 등 계획 기재
다.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각 반 앞 수거함 제공 및 당일 2시간 내 수거)
※ 처리 계획 기재 ※ 증빙서류: 폐기물처리계약서 첨부 가능 5. 기타사항 가. 급식수요자 의견수렴방법 및 개선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나. 기타제안내용 ※ 특별 제안내용 기재 붙임 기타 증빙서류 1부. 끝.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소:
주민(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오송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 요청서를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과 같이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제안서에 사본을 첨부할 경우엔 반드시【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할 것.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하지 못하며 요청에 의해 수정․보완․변경키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 제안사(社)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社)에 있다.
[서식 3]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안서 증빙서류 제 출 처 오송고등학교 사 업 명 조리 운반 위탁 급식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조리운반위탁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① 이 행 실 적 ② 급식 사고횟수 비율(%) 실적(원)
(
) 회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 ①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② 급식사고 회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회수 기재
[서식 4]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조리운반위탁급식 희망업체로서 오송고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요구 등 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오송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오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오송고등학교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오송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오송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6]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오송고등학교 위탁급식 납품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붙임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자 :
(인)
오송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7] 위탁급식 규격제안서 심사 및 평가표 ▣업체명: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1 위탁급식 운영 수행 능력(10)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력 현황, 부채비율 등)
5 ② 시설 및 장비현황, 위탁급식 실적 등 5 2 급식운영의 품질 (40)
①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 제조 원가계산서)
․ 70% 이상 ․ 67% 이상~69% 미만 ․ 65% 이상~67% 미만 ․ 65% 미만 10점 7점 4점 0점 10 ②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 10 ③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 GAP인증농산물)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 등급
사용계획 10
④ 조리식품의 신선도, 맛 유지 방안(보온·보냉 등)
10 3 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10)
① 규모에 적합한 급식전담 직원 확보 등 인력 관리
5 ② 급식시설위생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
- 긴급상황 및 사고발생 시 대처능력 5 4 급식 운반 및 수거 관리(10) ①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 시간 5
② 교실배식용 도시락의 배달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 및 인력보충 계획
5 5 기타 제안내용 (10) ①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5
②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여유 밥, 반찬 지급유무 및 특색 식단제안 등)
5 6 기타증빙 자료 (20) ①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5
②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시설 및 차량 방역소독필증 여부 5 ③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5 ④ 조리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 5
합
계
100 평 가 총 점 수 작성자의 평가
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 7점, 미흡 4점
작성자의 의견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위원:
(서명)
오송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8] 도시락 납품업체 현장점검 평가표 (식품제조가공업체용) ▣업체명: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1 작업장 관리 (30점) ① 작업장 내부의 청결상태 5 ② 냉장·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여부 (냉장·냉동고의 온도계 설치 등) 5 ③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 5 ④ 방충, 구서에 대한 관리상태 - 방충문 및 에어커튼, 유인살충 등 설치 5 ⑤ 식품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 5 ⑥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 상태 5 2 종사원 관리 (20점)
① 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연 1회 이상)
5 ② 작업종사자의 위생교육 실시 여부 5
③ 작업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
10 3 원재료 관리 (40점)
① 원재료의 품질상태 : 국내산 및 수입산의 비율, 원산지, 품질 등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
10 ②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 10
③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보관, 진열, 판매여부
10
④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 여부(지하수의 경우)
10 4 기타 (10점)
① 배송용 차량의 냉장·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청결상태 등)
5 ②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 5
합
계
100 평 가 총 점 수 작성자의 평가
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7점, 미흡 4점
작성자의 의견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위원:
(서명)
오송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9]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는 본 사업(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오송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오송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0]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서명) ■ 연락처: 010-○○○○-○○○○ ■ 소재지: 충북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2026학년도 오송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 기 간: 2026. 12. 1. ~ 2027. 2. 28.(약 90일)
■ 장 소: ■ 작업내용: ■ 안전조치사항
- 작업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사ㅇㅇ 안전담당자 안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반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사○○ 010- 안전담당자 안○○ 010- 반장 반○○ 010-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계약담당자:
○ ○ ○
(서명)
[서식 11]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오송고등학교 이용사무(이용목적) 범죄경력 조회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준영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범죄경력 유무 조회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주민등록번호(123456-1234567)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2026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오송고등학교장 귀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오송고등학교의 취업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청주흥덕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2. 2026년 오송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구매 계약 특수조건.pdf =====
위탁급식(도시락) 구매 계약 특수조건
오송고등학교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오송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함)과
(이하 "공급자"라 함)가 체결
하는 오송고등학교 급식(도시락) 제조, 납품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라 함은 급식용 급식(도시락)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급자" 라 함은 학교에 급식용 급식(도시락)을 제조, 운반, 납품, 수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급식(도시락) 식사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의 교직원 및 학생
② 급식(도시락) 납품 장소 : 오송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③ 급식(도시락) 식사 대상 : 제1항 중 급식(도시락) 급식 희망자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
5조 제1항의「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급식(도시락)을 "수요
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급식(도시락) 제조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
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1주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매 식단 구성별 19종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정보 제공)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예정기간 : 2026. 12. 1. ~ 2027. 2. 28.
③ 급식 예정일수(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월별 급식일수 비고 중식: 20일
11일 기말고사 마지막날
25일 성탄절
31일 방학식
석식: 16
11일 기말고사 마지막날
24일~31일 미급식
중식: 2
3학년 미급식
1,2학년 10일, 11일 급식
2026년 12월 2027년 2월
④ 급식(도시락) 메뉴구성(1식단) : 밥, 국, 반찬(2~3가지 이상), 김치, 후식류(요구르트, 과일 등)
⑤ 급식시간
가. 중식 : 12:20 ~ 13:20 (석식 시간 별도 안내)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급식인원
구 분
인(명) 단가(원) 급식일수(일) 예상금액(원)
학생
(2026. 12. 중식)
703 8,000 20 112,480,000
학생
(2027. 2. 중식)
472 8,000 2 7,552,000
학생
(2026. 12. 석식)
100 8,000 16 12,800,000 학생 소계 1,275
교직원
(2026. 12. 중식)
50 8,800 20 8,800,000
교직원
(2027. 2. 중식)
50 8,800 2 880,000
교직원
(2026. 12. 석식)
12 8,800 16 1,689,600 교직원 소계 112 합계 132,832,000 11,369,600 비고
학생 납품
예정수량:
16,604개
부가가치세
미포함
교직원 납품
예정수량:
1,292개
부가가치세
포함
144,201,600
⑦ "수요자"는 매월 급식시작일 10일 전까지 희망인원수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⑧ 배식방법 : 지정된 장소(교실)에서 “공급자”가 지정된 시간에 준비하여 학급별 배식을 실시
⑨ "공급자"는 급식(도시락)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수거·처리한다.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
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급식(도시락)(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
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육청 및 행정기관, 학교에서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
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급식(도시락)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검식용 및 보존식(도시락) 총 3인분을 제공
하며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교의 각종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 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급식(도시락)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급식(도시락) 대금의 계산
가. 1인 1식 단가 : 계약금액(원) (학생, 교직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대금 계산 기준 : 단가 × 급식인원수 × 급식일(월별정산)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일에 "급식(도시락)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 에게 지급할 월간 급식(도시락)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
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
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 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한다.
⑥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제4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 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
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 즉시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
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3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
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3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신청학생의 70%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① 위탁급식 운영에 있어 오송고등학교 학교급식운영계획 및 상급기관 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야한다.
②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
정한다.
===== 붙임 3. 2026년 오송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pdf =====
위탁급식(도시락)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
오송고등학교
1. 식단 작성 시 물품 선정 조건
○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다시마 다시멸치 등 직접육수 제조하여 사용)
○ 냉동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는 국산 제공
2. 식재료 구입시 조건
○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 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제외하며 원산지 표시제품을 구입한다.
○ 물품 중 수급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에 적합한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 가공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공산품 등은 재료 원산지가 국내산은 아니어도 국내에서 가공된 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산물 구입시 조건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하여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한다.(1)“친환경농
산물인증품”, (2)“품질인증품”, (3)“우수농산물인증품”, (4)“이력추적관리품”, (5)“지리적특산품”, (6)“표준
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상품을 사용
○ 전처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
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4. 축산물 구입시 조건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 된 식육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
리된 축산물을 이용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에서 구입한다.
○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한다.
○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 축산물 개별 기준 : 축산법 제 28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HACCP
1) 소 고 기 : 한우 육질등급 1등급 이상
2) 돼지고기 : 육질등급 1등급 이상
3) 닭 고 기 : 육질등급 1등급 이상
4) 오리고기 : 육질등급 1등급 이상
5) 계
란 :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무항생제
6) 액상계란 :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무항생제
5. 수산물 구입시 조건
○ 어류 및 갑각류 는 HACCP 인증업체,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에서 구입한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
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인증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 수입수산물을 사용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수입신고필증 제시)
○ 수산물 수매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한다.
○ 방사능 검사 성적서가 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6. 가공식품 및 기타 구입시 조건
○ 햄, 어묵, 냉동식품 등을 사용할 경우 HACCP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사용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7. 수입산 식자재의 구입 및 사용범위
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에서는 가급적 양질의 우리 식자재(농․축․수산물)를 사용하여 급식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식자재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 부득이하
게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따라 다음의 사용범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 수입 농축수산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 국내산 과 수입산 기준
- 공산품 : 캔류, 장류, 곡류가공품, 향신료(파슬리가루, 올리브잎 및 허브종류)
▸ 국내산 : 원재료가 국산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원재료가 수입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 수입산 : 원재료 및 제조가 외국에서 이루어져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어패류
▸국내산 : 수산물 및 패류를 국내 업체의 원양어선이 어획하거나 연근해에서 어획한 것
▸수입산 : 수산물 및 패류가 수입산이며 외국업체가 어획하여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수입산 식자재 사용범위
구 분
해 당 식 품 비 고 과일류
파인애플, 키위, 바나나, 오렌지, 레몬 , 자몽, 망고, 포도 학생기호도는 높은 반면 국내산이 없거나
류, 기타
수급이 어려움
양념류
굴소스, 두반장소스, 토마토페이스트, 올리브유, 핫소스,
수입산 또는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우스터소스, 칠리소스, 월계수잎, 팔각, 정향외 기타소스
건어물류
북어채, 건새우, 노가리채, 쥐포채, 명엽채 , 코다리, 황태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 및 주로 원양산 또
채외 기타
는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수산물류
꽃게, 낙지, 주꾸미, 깐올갱이, 새우살, 동태, 임연수, 대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 및 주로 원양산 또
구, 동태, 코다리, 갈치 ,가자미, 연어, 꽁치외 기타
는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기 타
가공품
견과류(호두, 아몬드슬라이스, 건포도, 호박씨, 해바라기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으로 수입산에 의존
씨, 잣, 파스타치오 등), 면류(파스타 류)
8. 완제품 제공
○ 부득이한 사유로 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식품
또는 긴급 상황 발생시(정전, 단수 등) 급식
○ 우유, 유제품, 청과류, 빵류, 떡류, 제과류, 통조림류(케첩등), 단무지류(장아찌류), 개별조미김,
두부 및 묵류, 부각류 등은 자체조리가 어려워 완제품으로 급식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조리를 못할 경우
9. 식단작성 기본 및 표준식단 제안서
가. 식단작성 기본 방침
○ 주식은 주 4회 이상 혼식을 원칙으로 한다.
○ 밥, 국, 반찬(2~3가지), 김치 및 후식류를 원칙으로 하되 주 메뉴가 되는 반찬(기호식품)은 풍
족하게 구성한다.
○ 계절식품 및 지역우수농산물을 적극 이용한다.
○ 튀김류 및 가공식품은 주 2회 이하 제공으로 제한한다.
○ 반찬류 중 육류는 주 2회 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생선 및 수산가공품 및 해산물은 주 1회 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 과일은 주 2회 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식은 주 1회 정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 기호식품과 전통조리음식의 적절히 배합한다.
○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숙성김치)는 HACCP기준 적용하는 업체에서 생산된 국내산
제품을 제공한다.
○ 식수는 끓인 물을 식혀 제공하거나 개별 포장된 생수를 공급한다.
○ 식단표를 일주일전에 제출하여 학교의 요구 시 일정변경 등의 요구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적용
1)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2) 본교 영양기준량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
(R.E.)
(비타민B1)(㎎) (비타민B2)(㎎)
(㎎)
(㎎)
(㎎)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연령 구분 인원
에너지 단백질
(kcal)
(g)
고등
학생
남 302 900 21.7 207 284 0.37 0.44 0.47 0.57 26.7 33.4 250 300 3.7 4.7 여 383 670 18.4 150 217 0.30 0.37 0.34 0.40 26.7 33.4 234 267 3.7 4.7 남 23 840 21.7 187 267 0.34 0.40 0.44 0.5 25.0 33.4 217 267 2.7 3.4 여 50 640 16.7 150 217 0.30 0.37 0.34 0.4 25.0 33.4 184 234 3.7 4.7 912.7 23.7 208.0 293.3 0.4 0.5 0.5 0.6 31.9 40.1 283.4 333.5 4.4 5.6 교직원 본교기준량
3) 영양관리 기준 준수범위
◦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
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단백질은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V-A, V-B1, V-B2, V-C, 칼슘, 철분은 학교급식 영양기준량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 급식시간 일정
구분
식사준비시간 도착시간 11:30 검식 시간 11:50 전교생, 교직원 급식시간 비고
- 식기구 회수 및 잔반수거는
14시 전까지 완료
- 학년별 반별 따로 분류하여 배송
12:20 ~
- 석식 시간 별도 안내
※ 단, 학교행사 및 학년, 반별 협의에 따라 급식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