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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9494] 2026년 전문가 배상책임보험

[용역] 발주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손해보험업(책임보험) 추정가격: 6950만원 입찰일시: 2026-05-19 11:00
#용역 #손해보험업(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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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2-019호

용역 입찰 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 입 찰 명: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 계약기간: 2026. 6. 10. 00:01 ~ 2027. 6. 10. 00:01

○ 계약방법: 총액(일반)입찰, 적격심사 ○ 공동계약: 불가

○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69,5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

  •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 면세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2. 입찰방법 ○ 입찰방식: 나라장터 전자입찰

○ 전자입찰 개시일 및 마감일: 2025. 5. 19. 11:00 ~ 5. 27. 11:00

○ 개찰일시 / 장소: 2025. 5. 27. 13: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제한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손해보험업(책임보험:383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하며 공동수급 불가)로서 보상한도액까지 지급여력비율(2025년 기준)이 100% 이상인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는 경우 입찰 가능)

○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AM BEST(보험사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가 A¯(Excellent)이상인 보험사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업체

○ 해외신용등급 AM BEST A¯등급 이상 또는 S&P의 A¯등급 이상인 업체

○ 재보험사는 AM BEST A¯등급 이상이며, 보험 인수에 30% 이상 참여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4. 제출서류 ○ 제출일시(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는 나라장터(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마감일까지 관련서류 제출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 제출처 및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email protected] / 경영관리부 과장 최근영

  • 도착여부 확인 필수(미확인으로 인한 접수 누락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① 지급여력비율 관련자료 1부

② 해외신용등급 증빙서 1부(AM BEST A¯등급 이상 또는 S&P의 A¯등급 이상)

③ 경영개선 통과문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④ 신인도 해당사항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1부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대상에서 제외

- 청약서 작성 전 제출서류

① 재보험사 신용등급 증빙서(AM BEST A¯ 등급이상) 및 인수비율 확인서류 1부

• 낙찰 후 서류미비 시 낙찰 취소됨 5. 예비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 47.995%)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보험사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급여력비율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낙찰자를 선정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 후 투찰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6호, [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신인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에 따라 평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위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자로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지급여력비율이 공시되지 않는 자는 해당 심사대상자의 감독기관이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료 평가

6.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 기술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함
  • 기술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동법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

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➁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위(➀,➁)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를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①, 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기술원 수입으로 귀속되며, ③과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 낙찰자의 계약 미체결의 사유가 독점공급업체의 횡포로 조달물품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경우 등 낙찰자 책임이 명백하게 아닌 경우에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 귀속을 금지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름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변경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9. 기타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규격(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철저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위반 시 발주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공고내용 및 규격(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fi.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10. 문의처

○ 과업관련: 경영관리부 대리 신은정(031-289-2724)

○ 계약관련: 경영관리부 과장 최근영(031-289-2732)

○ 전자입찰 이용관련: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청렴계약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기술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는 청렴계약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 주요내용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신고

○ 당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 □ 신고방법

○ 연락처: 감사실 (031-289-2990~3)

○ 이메일: 감사실 대리([email protected])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제2조 3항에 의거 민원인 성명, 연락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익명으로 간주되어 조사 등이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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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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