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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398] 2026년도 항공안전기술원 임직원 단체보험

[용역] 발주기관: 항공안전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생명보험업(생명보험),손해보험업(책임보험),생명보험업(기타보험) 추정가격: 6500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업(책임보험) #생명보험업(기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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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2026년도 항공안전기술원 임직원 단체보험).hwp =====
공고번호: 제2026-55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 개요

가. 계 약 명 : 2026년도 항공안전기술원 임직원 단체보험

나.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다. 납품기한 : 2026.11.10.∼2027.11.9.(1년)

※ 보험 효력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입찰 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라. 사업예산 : 65,000,000원(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 따른 면세사업)

마. 과업개요

  • 보험범위 및 보장내용 : 별첨(과업내역서 참조)
  • 보험가입대상 : 항공안전기술원 임직원 209명

※ 가입대상 인원은 항공안전기술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방법 : 제한경쟁(총액) 나. 낙찰 방법 : 적격심사제

  • 낙찰방법 세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3.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게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 나. 게시자료 : 제안요청서

4.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손해보험업(책임보험 3830), 또는 생명보험업(생명보험 3823), 또는 생명보험업(기타보험 3825))이어야 합니다.
(단,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보험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공시로 확인되어야 함)

마.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마감 전일인 오후 5시까지(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전 평일) 항공안전기술원 경영지원실(계약담당)에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경영개선 통과안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접수여부 미확인,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바.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계약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단독/공동이행/분담이행)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 5개사 이내여야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가능하며, 투찰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 ‘3.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보험사는 입찰서 제출, 계약체결 후 보험급여지급 등 모든 행정업무를 공동수급인을 대표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 보장내용 중 사망(질병/재해), 특정질병(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질환/골절진단/수술비용)은 금액을 분할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입원일당의 경우 담보 및 가입금액 분할 구성이 불가합니다.

아.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일시 및 방법

가. 개찰일시 : 2026.10.26. 11:00 이후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자 : 2026.10.19. 10: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자 : 2026.10.26. 10: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6호, “[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 후 투찰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 발표는 적격심사 완료 후 별도 통보합니다.

바.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기술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우리 기술원 청렴계약 이행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된 나라장터 전자계약서 초안의 전자응낙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인감날인 및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라장터 콜센터 TEL 1588-0800)

다.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술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으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사. 별도 서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다만 작성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해당서식 있는 지 확인 후 해당서식이 있을 시에는 해당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아. 과업에 대한 사항은(TEL 02-727-5623),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TEL 032-727-5611)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항공안전기술원장

===== 1. 입찰공고문(2026년도 항공안전기술원 임직원 단체보험).pdf =====
공고번호: 제2026-55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 개요
가. 계 약 명 : 2026년도 항공안전기술원 임직원 단체보험
나.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다. 납품기한 : 2026.11.10.∼2027.11.9.(1년)
※ 보험 효력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입찰 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라. 사업예산 : 65,000,000원(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 따른 면세사업)
마. 과업개요

  • 보험범위 및 보장내용 : 별첨(과업내역서 참조)
  • 보험가입대상 : 항공안전기술원 임직원 209명

※ 가입대상 인원은 항공안전기술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방법 : 제한경쟁(총액)
나. 낙찰 방법 : 적격심사제

  • 낙찰방법 세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3.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게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
나. 게시자료 : 제안요청서

4.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손해보험업(책임보험 3830), 또는 생명보험업(생명보험 3823), 또는 생명

보험업(기타보험 3825))이어야 합니다.
(단,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보험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공시로 확인되어야 함)
마.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
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마감
전일인 오후 5시까지(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전 평일) 항공안전기술원 경영
지원실(계약담당)에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경영개선
통과안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접수여부 미확인,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에는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바.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의3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계약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단독/공동이행/분담이행)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 5개사 이내여야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가능하며, 투찰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 ‘3.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
여야 합니다.
바. 대표보험사는 입찰서 제출, 계약체결 후 보험급여지급 등 모든 행정업무를
공동수급인을 대표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 보장내용 중 사망(질병/재해), 특정질병(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질환/골절
진단/수술비용)은 금액을 분할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하여 입원일당의 경우 담보 및 가입금액 분할 구성이 불가합니다.
아.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일시 및 방법
가. 개찰일시 : 2026.10.26. 11:00 이후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자 : 2026.10.19. 10: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자 : 2026.10.26. 10: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6호, “[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 후 투찰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 발표는 적격심사 완료 후 별도 통보합니다.
바.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
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기술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우리 기술원 청렴계약 이행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된
나라장터 전자계약서 초안의 전자응낙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인감날인
및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
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라장터 콜센터 TEL 1588-0800)
다.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술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으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사. 별도 서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다만 작성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해당서식 있는 지 확인 후 해당서식이
있을 시에는 해당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아. 과업에 대한 사항은(TEL 02-727-5623),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TEL 032-727-5611)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항공안전기술원장

===== 2. 단체보험 과업내역서.hwp =====
2026년도 항공안전기술원 임직원 단체보험 과업내역서

Ⅰ. 보험계약 일반에 관한 사항 1. 가입대상 : 항공안전기술원 임직원

※ 보험계약일 기준 가입자 명단에 없더라도, 이후 신규 입사자/복직자 발생 시 입사일/복직일 기준으로 신규 가입

2. 예정인원 : 209명 (계약 시 유형별 인원 변동가능)

ㅇ 보장항목별 가입인원수 구 분 남 여 총계 계 151명 58명 209명 - A형 64명 22명 86명 - B형 87명 36명 123명 평균연령 만 40세 만 35세 만 38세

주) A형 : 실손의료비형, B형 : 정액보장형/ 전원 상해급수 1급

3. 보험기간 : 보험효력일로부터 1년

4. 보장범위 : 업무시간, 업무 외 시간 불문, 본인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하루 24시간 연중 365일 보장

※ 계약체결 당시 재직 중인 가입대상자 전원 무심사(기왕증, 현증자 포함, 인수거부 불가), 계약체결 후 신규 입사자/복직자 추가 가입 시 동일 조건 인수

5. 보험료 : 성별·평균연령 적용 단일 보험료

※ 계약 체결 후 추가 가입자 발생 시 기존 단일 보험료 적용

6. 보험료 납부 : 가입 시 일시납, 보험기간 종료 후 재정산

7. 신상 변동자 관리

가. 피보험자 신규가입, 해지 등 통보 : 수시

나. 보험효력 발생일 : 변동사유(휴직/복직, 입사/퇴직 등) 발생일자

다. 보험료 정산 : 변동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계약만기 시 소급 일할정산

8. 보험금 지급

가.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보험사는 청구일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나. 타 보험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단, 실손의료비형은 중복 보상에서 제외)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관련 보장의료비는 제외(본인부담금만 일부 보상)

※ 입·통원의료비는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 불가하며, 중복보상의 확인 책임은 보험사에 있음

9-1. 단체보험 최소보장내용(공통보험) 구 분 보 상 금 액 보 상 내 용 A형 B형 사망 상해사망 시 1억원 천재지변 시 포함 과로사 1억원 질병사망 시 3천만원 기왕증자 전건 인수 및 과로사 포함 질병후유장해 80%이상 시 포함 후유장해 상해 후유장해 시 1억원 가입금액의 3% ~ 100% 질병 후유장해 시 3천만원 가입금액의 3% ~ 100% 교통 사망· 후유장해 사망 시 1억원 후유장해 시 1억원 가입금액의 3% ~ 100% 3대 질환 뇌혈관 최초 진단 시 1천만원 면책기간 0일 허혈성심장질환 최초 진단 시 1천만원 면책기간 0일 암 최초 진단 시 1천만원 면책기간 0일 갑상샘암 및 경계성종양 : 30% 지급

제자리암(상피내암) 및 기타피부암:10% 지급

입원일당 입원일당 (질병 및 상해) 질병2만원, 상해5만원 (1일당) 입원 당일부터 180일 한도 기왕증자 전건 인수 및 보상 산재, 자동차사고 시 중복보상 정신질환 정신질환 진단 30만원 치아치료 치아보철치료 70만원 2개/년 치아보존치료 20만원 2개/년 9-2. 단체보험 최소보장내용(실손/정액형) 구 분 보 상 금 액 보 상 내 용 A형 B형 3대 비급여/ 선택 A형 (실손 의료비형) 중증 도수치료/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비급여) 한도 350만원 -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각 치료횟수 합산 50회까지 보상 주사치료(비급여) 한도 250만원 - 입원·통원 합산 50회까지 보상 중증 자기공명영상진단 (비급여) 한도 300만원 - 조영제, 판독료 포함 비중증 한도 200만원 - 조영제, 판독료 포함 선택 A형 (실손 의료비형) 중증 질병 및 상해 입원의료비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 상해/질병(출산 포함) 입·통원 시 본인 부담금의 70%의 합계액 보상 비중증 6백만원 (통원 일당 15만원) - 상해/질병(출산 포함) 입·통원 시 본인 부담금의 50%의 합계액 보상 중증 질병 및 상해 통원의료비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 한방, 치과 본인부담금(급여) 담보

산과(출산) 본인부담금(급여 및 비급여) 담보

비중증 6백만원 (통원 일당 15만원) - 선택 B형 (정액 보장형) 수술비 - 30만원 수술 종류에 관계없이 정액보상 골절진단 - 30만원 골절로 진단 시 정액 지급

Ⅱ. 보험종류별 계약 조건, 보장범위 및 내용

1. 상해 사망, 과로사, 질병 사망, 상해 후유장해, 질병 후유장해, 교통사망 및 교통후유장해

1) 질병 및 상해 사망, 과로사, 등급별 상해장해, 질병 후유장해, 교통사망 및 교통후유장해 보장

  • 단, 질병후유장해 80% 이상 시 질병사망 간주

2)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현증자 보장 포함

3)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4)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단, 실손의료비형은 중복 보상에서 제외)

5) 업무 중·업무 외 모든 상황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100% 보장(천재지변 보장 포함)

6) 과로사는 보험사의 특별약관을 따름

7) 기타 약관상 명시된 면책사항 외 모두 보장

8) 면책기간 : 0일 ※ 지급제한 사항(보험사 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은 감독기관의 인가를 거쳐 감액지급

2. 암 진단

1) 최초 암 진단 확정 시 보장기준 전액 지급

  •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 보장기준의 30% 지급
  •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 보장기준의 10% 지급

※ 단, 상기 진단 후 기타 암으로 발전 시 보장기준 전액지급

2) 면책기간 : 0일 3. 2대 질병 진단

1) 2대 질병(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 최초 진단 확정 시 각각 보장

  • 뇌출혈, 뇌중풍,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 해당분류질환 포함

2)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단, 실손의료비형은 중복 보상에서 제외)

3) 면책기간 : 0일 4. 입원일당

1) 보장금액 한도 : 질병 2만원(1일당), 상해 5만원(1일당)

2) 상해․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 첫날부터 지급(입원당일부터 180일 한도)

3) 타 제도에 의한 보장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단, 실손의료비형은 중복 보상에서 제외)

4) 면책기간 : 0일 5. 정신질환, 치아치료

1) 보장금액 한도 : 정신질환 30만원, 치아보철 70만원(2개/년), 치아보존 20만원(2개/년)

2) 타 제도에 의한 보장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단, 실손의료비형은 중복 보상에서 제외)

3)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특별약관을 따름

4) 면책기간 : 0일

6. 3대 비급여 항목 실손의료비 (A형 가입자에 한함)

가. 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ㆍ증식치료 실손의료비(중증 한정)

1) 보장금액 한도 : 연간 최대 350만원

2) 병원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 보상

* 공제금액 :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4)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름

< 3대 비급여 항목 용어 설명> 용어 정의 도수치료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체외충격파
치료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증식치료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나. 비급여 주사치료 실손의료비(중증 한정) 1) 보장금액 한도 : 연간 최대 250만원

2) 병원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 보상

* 공제금액 :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통원합산 50회까지 보상

4)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름

< 비급여 주사치료 항목 용어 설명 >

용어 정의 주사료

주사 치료 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항암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름.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름.

희귀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약품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름.

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1) 보장금액 한도

  • 중증 : 1년 단위로 300만원 한도 내 보상
  • 비중증 : 1년 단위로 200만원 한도 내 보상

2) 병원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 보상

* 공제금액 :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름

< 자기공명영상진단 용어 설명 > 용어 정의 자기공명 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7. 입원의료비 (A형 가입자에 한함) 1) 보장금액 한도

  • 급여 입원의료비 : 회당 15만원 한도(연간 3,000만원 한도 내)
  • 비급여 입원의료비(중증) : 회당 15만원 한도(연간 3,000만원 한도 내)
  • 비급여 입원의료비(비중증) : 일당 15만원 한도(연간 600만원 한도 내)

2)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도 동일 조건 보상(급여 및 비급여 보장)

구분 구분 급여 입원의료비

질병, 상해 또는 출산으로 인한 입원 시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보상

비급여 입원의료비(중증)

산정특례 대상 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인한 입원 시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중 실제 부담금액의 70% 보상

비급여 입원의료비(비중증)

중증 질환 외 일반 질환으로 인한 입원 시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중 실제 부담금액의 50% 보상

3) 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4)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5) 보험개시일 이후의 치료목적의 입원을 필수조건으로 함

< 보험료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한 질환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단순포경, 발기부전, 불감증, 검열반 등

▸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으로 치료한 경우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봄)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알콜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 포함),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 소요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간병비 등)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상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이 필요한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포함), 시운전

▸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선천성 뇌질환(Q00 ~ Q04), 비만(E66), 요실금(N39.3, N39.4, R32)

▸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 항문질환은 급여본인부담금에 한해 보상

▸ 출산이전의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으로 인한 빈혈제, 영양제 복용

▸ 한방물리요법(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추나요법 등)

▸ 차멀미, 비만, 금연 등 질병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한 침술

▸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증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

▸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3대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MRI/MRA)는 각 특약(치료)별로 별도의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적용됨

8. 통원의료비 (A형 가입자에 한함) 1) 보장금액 한도 및 범위

  • 급여 통원의료비 : 회당 15만원 한도(연간 3,000만원 한도 내)
  • 비급여 통원의료비(중증) : 회당 15만원 한도(연간 100회 한도)
  • 비급여 통원의료비(비중증) : 일당 15만원 한도(연간 100회, 연간 600만원 한도 내)
  •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 및 비급여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금액 한도 내 보상

< 항목별 공제금액 > 구분 항목 공제금액 급여 통원 의료비 외래 및 처방조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1만원과 보장대상 급여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급여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비급여 통원 의료비 중증 비급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

3만원과 보장대상 비급여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중증 비급여

중증 질환 외 일반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

5만원과 보장대상 비급여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2) 한방·치과 및 산과 보장 범위

  • 한방 및 치과 치료 시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단, 약관 상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 포함)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도 동일 조건 보상(급여 및 비급여 보장)

3)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에 대해 보상

< 보험료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 한방 및 치과치료 비급여 항목(단, 본 과업내역서에서 정한 특약 및 단서에 따라 보장하는 항목은 제외)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입원의료비와 동일하며 세부내용은 보험약관에 따름

9. 수술비 (B형 가입자에 한함)

1)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정액(30만원) 보상

10. 골절진단비 (B형 가입자에 한함, 치아파절제외)

1) 골절진단 1건당 30만원 지급 2) 입원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3)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4) 면책기간 : 0일 Ⅲ. 가입변경자 계약사항

1. 가입자의 신규, 해지 등 변경사항은 수시 통보

2.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발령 또는 변동사유 발생일자

3. 보험료 정산 : 인사발령(변동사유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일할 정산

가. 입사자, 복직자 : 발령일자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즉시 개시하고, 보험료 추가납입 등은 계약만기 시점에 정산

나. 퇴직자, 휴직자 : 발령일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해제하고, 보험료 계약만기 시점에 정산

Ⅳ. 기타 유의사항

1. 입·통원의료비는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 불가

  • 단, 중복보상의 확인 책임은 보험사에 있음

2.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자료가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정보의 유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 함(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3. 낙찰보험사는 감독관청 인가서류,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 기초자료 및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 제출

4. 모든 관계서류의 중대한 내용에 대해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더라도 보험료 지급 및 모든 행정 업무는 대표보험사가 처리해야 함

6. 사고발생 시 분쟁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약관에 명시하는 등 계약 체결 시 기타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7. 보험사는 계약만료 등으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8. 최종 선정된 보험사는 기술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원 대상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보장내역 및 청구 방법을 안내하여야 함

9. 기술원에서 내/외부 감사 대응, 복지 운영실태 조사 등을 위해 보험사에 보험금 수령현황 등 단체보험 관련 통계자료 제출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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