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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174] 2026년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용역

[용역] 발주기관: 화성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생명보험업(생명보험),손해보험업(기타보험)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업(기타보험)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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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26 - 399호

용 역 입 찰 공 고 [재 공 고 ]
2 0 2 6 년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용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우리공사는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선물, 편의 제공 등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비위사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애로·건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 채널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도시공사 고객지원센터
‣ 1577-1488
☆ 화성도시공사 헬프라인 앱(APP)
‣ 우측 QR코드 스캔
☆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 [참여‧소통] → [통합신고센터]
※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문, 적격심사 관련 문의 : 계약부서 (☎ 031-8012-7716)
  • 시방서(과업지시서), 사업 관련 문의 : 사업부서(☎ 031-8012-774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용역

과 업 기 간

2026. 11. 1. 00:00 ~ 2027. 10. 31. 24:00(1년)

과 업 내 용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및 보험계약 관리 등(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현 장 과업지시서 참조 계 약 방 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10.22.(목) 10:00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10.27.(화) 10:00 개 찰 일 시 2026.10.27.(화) 11:00 개 찰 장 소 화성도시공사 계약담당관PC 추 정 금 액 금 227,412,260 원 기 초 금 액 금 227,412,260 원 추 정 금 액 ( 비 율 ) 금 227,412,260 원 비

별
율

기 초 금 액 ( 비 율 ) 금 227,412,260 원

업
금

종
액

※ 추 정가 격 (금 227,412,260 원) + 부가 가치세 면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합니다.
-

입찰건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또는‘분담이행방식’
을 적용합니다.
※컨소시엄 구성 시 인수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며, 대표사가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등 일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응찰 및 계약 이행에 관한 책임을 짐
(대표사는 반드시 보험 접수ž청구 및 문의 단일화)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

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8:00

1)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동도급 구성방법 및 조건 관련 사항은 본 공고문, 입찰조건 및 유의서,
기타 보험관련 법규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3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 2026. 10. 22.(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 2026. 10. 27.(화) 10:00
다. 개찰 일시 : 2026. 10. 27.(화) 11:00
라. 개찰 장소 : 화성도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업종코드]「보험업법」 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공제 포함)을 영위하는 업
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
코드: 3823)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본
과업의 보장내용을 인수할 수 있는 업체

  • 본사에 한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을 포함
  •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는

입찰참가(투찰) 시 전자입찰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다. [기업형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해당 여부 등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
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751호)」[별표1-5]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751호)」 [별표1-5]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촤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
한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
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화성도시공사「청
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관리 규정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와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확약서)」 및 「안전․보
건관리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 설계
서,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
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화 성 도 시 공 사 19일 재 무 관

===== 과업지시서.pdf =====
「 2026년 화성도시공사 」

임직원 단체보험 과업
1

계약 일반사항

❑ 계 약 명 : 2026년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용역
❑ 기초금액 : 금 227,412,260원(이억이천칠백사십일만이천이백육십원)
❑ 보험종류
❍ 전직원 기본보장사항 : 상해/질병(과로사)사망, 상해/질병(고도)후유장해,
특정질병진단(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보장 등
❍ 선택보장사항
【정액형】입원일당, 수술특약, 골절진단특약, 재해수술특약 등
※정액형 : 개인보험과 별개로 상기 약정한 금액을 보상
【실손형】5세대 실손의료비 기준에 준함
※ 실손형 :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에서 각각 비례하여 보상
❑ 보험기간 : 2026. 11. 1. ~ 2027. 10. 31.(1년)
❑ 보험효력 발생일 : 2026. 11. 1 (00:00)
❑ 가입대상 : 화성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등 총 782명
❑ 보험가입 개인별 선택현황 : 정액형 654명, 실손형 128명
보험종류
합 계
정액형
실손형

계
782
654
128

인원수(명)
남자
592
488
104

여자
190
166
24

평균연령(세)
남자
여자
45
40
45
39
46
44

※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등(정원 외 인력 중 동종·유사업무 기간제 근로자 포함)
※ 인원수 및 가입자 수 변동 가능
※ 단체보험 가입제한(인수거부)없음

❑ 보장범위 : 업무 중·업무 외(사생활)에 발생하는 재해 및 질병에 대해 하루 24시간 365일 보장
❑ 보험료 적용 : 평균연령 적용한 성별 분리 단가 및 선택 안에 따른 보험료
❑ 보험료 납부 : 보험 계약 체결일에 납부 원칙
❑ 계약방법 : 입찰에 의한 계약
❑ 낙찰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
※ 최종 가입인원은 계약 체결 시 확정하며, 보험료는 낙찰 결과 및 계약조건에 따름.

2 보험별 계약조건

❑ 보장내용
❍ 전 직원 기본보장사항
구분
전
직
원
기
본
담
보

보장명 보장금액 보 장 범 위 상해사망 1억원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상해후유장해 1억원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진단시(보장금액X지급률)

질병사망 7천만원 질병(과로사)으로 사망시 질병후유장해 7천만원 질병사고로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판정시 뇌졸중 1천5백만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시(최초 1회限) 급성심근경색 1천5백만원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限)

암진단비 1천5백만원

갑상선암(30%), 경계성종양(30%), 기타 상피내암(10%)
으로 진단확정시(보장금액X지급률) (최초 1회限)

❍ 선택보장사항 (정액형)
구분

보장명 보장금액 입원 일당3만원 (선택1) 수술비1~5종 300만원 정

상해수술비
상해수술

50만원

액
형

한방치료비
골절진단비
깁스 및
부목치료비

3만원
30만원
10만원

보 장 범 위

상해/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일수 1일부터 180일 한도
(출산제외)
수술시, 수술비 정액지급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300만원)
상해로 인한 수술시
상해로 인한 수술 후 첩약,약침,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
하였을 경우 (첩약3회/약침5회/특정한방물리요법5회)
치아파절제외
골절진단이 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 또는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파절제외)

❍ 선택보장사항 (실손형)
급여의료비
중증 비급여
의료비

(선택2)
실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

손
형

10,000,000 10,000,000 (통원 회당 10만원 한도) (통원 회당 10만원 한도) 10,000,000 10,000,000 (통원 회당 10만원 한도) (통원 회당 10만원 한도) 2,000,000 2,000,000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 3,500,000 3,500,000 2,500,000 2,500,000 3,000,000 3,000,000 2,000,000 2,000,000

중증
3대 비급여
의료비

비중증 비급여
MRI/MRA

상해·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각 담
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약관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

특약형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
손의료비 / 연간 350만원(50회 한도)
특약형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 연간 250만원
(50회 한도)
특약형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
료비 / 연간 300만원 한도
특약형 비급여 비중증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실손의료비 / 연간 200만원 한도

(선택1) 정액형 : 개인보험과 별개로 상기 약정한 금액을 보상
(선택2) 실손형 :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에서 각각 비례하여 보상

❑ 보장범위 및 세부 내용
[공통담보 : 상해·질병 사망/후유장해]
❍ 교통 및 재해사망 또는 과로 및 질병 사망 등 모든 사망 포함
❍ 장해지급률별 상해보상
❍ 기왕증 및 현증자 보상 포함(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공통담보 : 특정질병진단 보장보험]
❍ 암 진단시 : 1천5백만 원 한도(최초 1회限)

  • 갑상선 암, 경계성 종양 진단·확정 시 : 1천5백만 원의 30%
  • 기타 상피내암 진단·확정 시 : 1천5백만 원의 10%

❍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진단·확정 시 : 1천5백만원(최초 1회限)
❍ 기왕증 및 현증자 보상 포함(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보험가입 전 진단 제외)
❍ 최초 가입 시, 면책기간 없음
[정액형: 입원일당]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하는 경우,
입원 일당 3만원 지급 (출산제외)
❍ 하나의 사고 당 180일 한도로 지급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및 현증자 모두 포함(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면책기간 없이 입원 당일부터 지급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 사유 발생시에도 보장
※ 지급제한(면책사항)
가.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나. 성병,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다.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제왕절개수술
라.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마. 정상 분만, 치과질환

[정액형: 수술비(1종~5종)]
❍ 계약기간 중 발생한 질병, 상해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정액 지급
❍수술 종류에 따라 1종(10만원), 2종(30만원), 3종(50만원), 4종(100만원), 5종(300만원) 보장
❍개인보험 등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하여 보장

[정액형: 상해수술비]
❍ 재해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을 경우 50만원 정액 지급
❍ 수술은 병변부위를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위해 피부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 수술하는 것(칼로 절개하여 수술하는 것)
❍ 여러 수술을 하였을 경우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닐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중복지급
하나, 하나의 상해(동일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봄)
동일한 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 (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질병은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봄)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및 현증자 모두 포함(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고, 횟수 제한 없이 지급(중복 보상)
[정액형: 상해수술 한방치료비]
❍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약침 또는 측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첩약3회/약침치료비5회/특정한방물리요법5회 3만원 지급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하나의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에 한하여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첩약치료는 하나의 상해수술당 3회를 한도로 하며, 첩약
치료 1회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루에 하나의 의료기관(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하나의 처방을 받은 경우를 1
회의 첩약치료로 하며, 하나의 처방에서 21첩이상 40첩이하인 경우는 2회, 41첩이상
인 경우는 3회로 봅니다.
2. 첩약이 탕약형태가 아닌 환 등의 고형성분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탕약 1제(20첩)
에 준하는 분량을 첩약치료 1회로 합니다.
③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약침치료는 하나의 상해수술당 5회를 한도로 하며, 하루
에 2종류 이상의 약침치료를 받거나 동일 종류의 약침치료를 2회이상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횟수를 1회 약침치료로 보고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때, 치료의 횟수는 진료비
내역 등에서 확인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④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는 하나의 상해수술당 5회를 한도로
하며, 하루에 2종류 이상의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거나 동일 종류의 특정한방물리
요법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횟수를 1회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로 보고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때, 치료의 횟수는 진료비 내역 등에서 확인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⑤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 사고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합니다.
⑥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후 해당 사고에 대하여 잔여 지급보
장횟수가 있는 경우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첩약치료, 약침치료 또는 특정한방물리

요법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까지 각
각 잔여 지급 보장횟수를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정액형: 골절 진단(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시 30만원 정액 지급
❍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함.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복합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골절 진단비를
1회에 한하여 지급
[정액형: 깁스 및 부목치료비(치아파절제외)]
❍ 깁스 치료비
1.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깁스치료를 반은 경우 1사고당 10만원 지급.

2.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지급.
❍ 부목치료비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부목치료를
받은경ㅇ우 1사고당 10만원지급 .

2.동일한 상해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또는 동시에 서로다른 신체부위에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지급.

[실손형 : 급여의료비(상해,질병)]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

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국

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
담금에서 아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회당 10만원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 병·의원급 및 약제비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상급·종합병원 및 약제비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여의료비 항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여(조제일자가 다른 경우
도 동일 적용) 통원 1회로 적용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하며, 공제금액은 2회 이
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하나의 질병
1)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 동일원인으로 2회 이
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
2) 질병의 치료 중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된 경우
3)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계약전 암환자 등) 및 현증자 보상(단, 현증자의 경우 감독기

관의 감독규정에 따라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입원치료시의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

공명영상진단(MRI/MRA)는 각 특약별 별도의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적용

- 기타 세부사항은 보험사의 약관에 따름

[실손형 : 중증비급여실손의료비(상해,질병)]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70% 해당액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

급여의료비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회당 10만원 한도로 보상(단, 연간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항목만 해당)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여(조제일자가 다른 경우
도 동일 적용) 통원 1회로 적용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하며, 공제금액은 2회 이
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하나의 질병
1)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 동일원인으로 2회 이상 치료
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
2) 질병의 치료 중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된 경우
3)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

  • 한방치료 및 치과치료 중 입원의료비 비급여항목 포함(단, 약관상 보장되는 사항에 한

함)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계약전 암환자 등) 및 현증자 보상(단, 현증자의 경우 감독기

관의 감독규정에 따라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입원치료시의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

공명영상진단(MRI/MRA)는 각 특약별 별도의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적용
  • 기타 세부사항은 보험사의 약관에 따름

[실손형 : 비중증비급여실손의료비(상해,질병)]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외래 및 처방 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연간 2백만원 한도 내에
서 보장 <비중증 비급여>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50% 해당액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일당 10만원 한도로 보상(연 100회 한도)

❍ 급여/비급여의료비 - 지급제한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시 보험금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지급
  •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핵연료물질,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사고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

입 및 대체 비용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

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등
  •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N96~N98)
  • 선천성 뇌질환(Q00~Q04), 비만(E66),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요실금(N39.3, N39.4, R32),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

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

순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단, 혈액에 의한 감염일 경우 제외)
  • 한방물리요법(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추나요법 등)
  •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세부사항은 보험사의 약관에 따름

[실손형 : 중증 3대비급여보장]
❍ 비급여 도수치료ž체외충격파치료ž증식치료 (실손형)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ž통원하여 비급여도수치료ž체외충격파치료ž증식
치료를 받은 경우는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적용)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로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용 어

정 의 도수치료

치료자가 손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한 치
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체외충격파
치료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
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한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
술은 제외)

증식치료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 비급여 주사료 (실손형)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ž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 사료를

부담하

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합산하여 50회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아래의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은 실손의료비(급여/비급여의료비)에서 기본 보상
용 어

정 의 항암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조직
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
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름.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
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
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름.

희귀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경되는 경
우 치료시점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름.

❍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 지급제한사항

  • 급여/비급여의료비 지급제한 사항을 준용
  • 단, 한방/치과 치료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
  •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는 출산 미포함

❍ MRI/MRA(실손형)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ž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
(MRI/MRA)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30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
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용 어 정 의

자기공명
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
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 지급제한사항

  • 급여/비급여의료비 지급제한 사항을 준용
  • 단, 한방/치과 치료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
  •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는 출산 미포함

[실손형 : 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진잔(MRI/MRA)보장]
상해

또는 (MRI/MRA)을

질병의
받은

치료목적으로
경우

병원에 계약일로부터 입ž통원하여 매년 비급여 200만원한도 자기공명영상 내에서 진단 공제금액을

금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5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용 어 정 의

자기공명
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
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비중증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실손 - 지급제한사항

  • 급여/비급여의료비 지급제한 사항을 준용
  • 단, 한방/치과 치료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
  •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는 출산 미포함

○ 지급 제한사항 ※자세한 사항은 5세대 실손 표준약관 참조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
기준 및 약관을 따름

뺀 3 가입변경자 계약사항

❑ 가입자 신규, 해지, 근무처 변경 등 통보 : 변동시
❑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 발령 일자
❑ 보험료 정산 : 인사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정산
※ 동종·유사업무 기간제근로자의 가입·탈퇴 처리 및 보험료 정산은 보험기간 내
근로계약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함.

4 입찰참가 자격

❑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생명보험업(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의 허가
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회사)
로서,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 업체
❍ 세부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 공동수급 가능
❍ 단독입찰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요건, 대표사 선정 및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기한·방법 등은 입찰
공고문에 따름.
❍ 대표보험사는 계약체결, 가입자 변경, 보험금 청구 안내 및 지급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구성원의 계약이행 책임은 공동수급방식과 관계 규정에 따름.

5 기타사항

❑ 보험약관은 당해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작성
❑ 보험료 산정은 보험 기간 1년 기준으로 작성
※ 상해/질병 사망 보장보험, 사망, 상해/질병 후유장해 보장보험, 특정질병진단(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보장보험, 입원일당, 수술비, 골절진단, 입원/통원 의료비 보장
보험 구분 제출
❑ 보험 적용인원 변동에 따른 보험료 재조정 : 계약이후
※ 보험료 정산 : 신규, 전입, 전출, 퇴직 등으로 인한 인원 정산은 월별로

하되, 이에

따른 보험료 정산은 2027년도 보험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일괄 정산
❑ 계약업체는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정보의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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