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입찰공고문(재공고).hwp =====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입 찰 공 고(재공고)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 정새봄 차장 ☎ 051-606-7397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인사부, 이수진 차장, ☎ 051-606-7446
2026년 10월 19일 기술보증기금 인사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대리인과, 임직원은 우리 기금의 공정·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기금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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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사업명: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o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보험기간: 2026.11.28.(00:00)~2027.11.27.(24:00)까지
o소요예산: 금 삼억이천육백구십칠만원 정(금 326,970,000원정, 면세)
o예정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성 생략(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
o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 o입찰방법: 전자입찰 o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o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 부 o공동수급허용여부: 허용 o하도급허용여부: 불허 o입찰일정 1) 입찰공고: 2026.10.19.(월)
2) 가격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 2026.11.5.(목) 17:00
3) 제안서 평가: 2026.11.10.(화) 14:00(기술보증기금 본점 회의실)
4) 가격입찰서 개찰: 기술능력평가 이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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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됨)
1) 가격입찰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입력 및 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10.19.(월)
o 접수마감일시: 2026.11.5.(목) 17:00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가) 본 건은 총액입찰이므로 ‘선택안별 총인원의 합계금액’으로 제안서 작성 및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 면세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서류 :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10.19.(월)
o 접수마감일시: 2026.11.5.(목) 17:00
o 제출장소: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11층, 인사부 노무복지팀 담당자 이수진 차장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11.4.(수))이므로, 서류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에 의거 우편에 의한 제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2026.11.4.(수))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o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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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3833] 또는 생명보험업(생명보험)[382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우리 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11.4.(수))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보험업법」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본사,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등 제외)
마. 공고일 현재 최근 분기(2026년 6월 말) 결산 공시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이상인 자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 공시 기준)
- 다만, 금융감독원 공시가 지연된 경우, 전분기(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평가함
바.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지 않은 자(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의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할 경우 입찰참가 가능)
사. 공고일 최근기준 년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8개 평가부문 중 양호 평가가 4개 부문 이상(단, 평가 주기제 도입으로 25년도 평가가 없는 보험사는 업체별 최근 공시기준 적용)이며, 미흡 평가가 전혀 없는 자이어야 함
- 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적용
아. 공동수급 허용여부: 분담이행방식 허용 (세부내용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참조)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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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부수 서식 비 고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포함) 1부 별지 1호
․ 대리인이 입찰서류 제출 시(대리인이 해당 법인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2호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가격입찰서 1부 별지 3호
․ 제안요청서 및 기타 서류와 별도로 밀봉, 날인 하여 제출
* (붙임 2) 참조
** 우편(방문)제출 가격입찰서와 전자입찰 가격입찰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자입찰 우선 적용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별지 4호 직원 단체보험 제안서 총 8부 별지 5호 ․ 원본 1부, 사본 7부 서약서 1부 별지 6호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별지 7호
․ 공동수급 시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모두 제출
경영개선통과안 1부 - ․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제출 보험업 영위 증명서류 1부 - ․ 허가증 사본 등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지급여력비율 증명 서류 1부 -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사용인감계 1부 별지 8호 ․ 사용인감 이용 시 제출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각서 1부 별지 9호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1부 별지 10호 ․ 공동수급 시 제출 합의 각서 1부 별지 11호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보험료 분담비율 내역 1부 별지 12호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13호
․ 낙찰자만 추후 제출(입찰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가능)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별지 14호 인권보호 서약서 1부 별지 15호 보험 약관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 나라장터 출력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본 제출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직인날인 하실 것
- “사본”에는 기관명 미기재(제안서 사본은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기할 수 없음)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본인 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서류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 취소 및 정정 불가
- 가격입찰서 및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와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하실 것
5. 입찰참가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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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 참가 신청일 현재 기보 「계약요령」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기보의 보증사고기업 및 구상권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진행 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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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을 허용하되, 공동수급체는 총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인수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서 제출, 보험급여 지급 및 모든 행정업무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고,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부담함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마.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3.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5.입찰참가자격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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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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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6.11.10.(화) 14:00
2) 장소 : 기술보증기금 본점 회의실
※ 불가피한 경우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o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o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80점) + 가격평가점수(20점)
※ 서비스제공역량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기술평가점수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설정
2) 제안서 발표(PT) 진행방법: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실 것
o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이 경우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함.
3)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는 우리기금이 별도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첨한 “제안요청서” 참조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기술평가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4) 평가위원의 명단 및 평가위원별 제안서 평가 결과는 우리 기금의 공정성과 영업 비밀 등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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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인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세부평가항목, 배점 등 세부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실 것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더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마.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평가(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사.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에 의합니다.
10.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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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1.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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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 등”)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o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기금일 것
o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o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o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o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납부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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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담당자(기술보증기금 인사부 노무복지팀 이수진 차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으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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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의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도급사업 안전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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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가 필요한 도급, 용역, 위탁업무인 경우 중대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능력평가를 시행합니다.
나.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을 체결하며,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을 준용하나,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기준을 조정합니다.
다.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보완을 요청한 후 재평가를 시행하며, 1순위 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2순위 업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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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금 청렴윤리팀 (☎ 051-606-7563), 감사실 (☎ 051-606-7668) 및 우리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고객마당-감사제보센터-갑질피해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 제 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자.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우리 기금은 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납부증명서(개인 및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혹은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15. 추가정보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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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소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문현동) 기술보증기금 11층 인사부
나. 담당자 : 인사부 차장 이수진(☎051-606-7446)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 지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붙임 2) 가격입찰서 봉투 작성방법 1부 (별지 1호 서식) 위임장 1부 (별지 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3호 서식) 가격입찰서 1부
(별지 4호 서식)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별지 5호 서식) 직원 단체보험 제안서 1부
(별지 6호 서식) 조세포탈서약서 1부
(별지 7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
(별지 8호 서식) 사용인감계 1부 (별지 9호 서식) 각서 1부
(별지 10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별지 11호 서식) 합의각서 1부
(별지 12호 서식)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보험료 분담비율 내역 1부
(별지 1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14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별지 15호 서식) 인권보호 서약서 1부 (붙임 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제조․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제조․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기금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기금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기금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기금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기금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금의 처분을 받은 자는 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청렴계약 이행 여부 검토 등) 감독자는 공사 또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배치되거나 교체될 경우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위반자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비위행위자 참여제한) ① 기금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기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기금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기타사항) ① 계약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2) 가격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앞 면>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입찰
‘가격입찰서’ 재중(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 대표자 ○○○ (인) 법인인감 날인 <뒷 면> (별지 1호 서식)
위
임
장
1. 위임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생년월일 위임사유 전화번호 2.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3. 위임사항
(예시) 입찰참가서류 제출 등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입찰(공고번호 :
)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위임사항 수정 가능)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3.위임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1.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2. 대리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또는 급여명세서 등) 1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5 % ▪보증금 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금에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 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금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금에서 정한 계약조건 및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입찰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
(법인인감 날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가격입찰서 입 찰 내 용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입찰금액 (면세)
금
원정(₩
)
계약(보험)기간
2026. 11. 28.(00:00) ~ 2027. 11. 27.(24:00)
대 표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긴급)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입찰공고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격을 제안합니다.
* 붙임 :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공동수급체 구성 여부 등에 따라 작성양식 일부 변경 가능)
1. 제안사 현황 구 분 상 호 지급여력비율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공동수급비율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관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 대표자 양호 0개 (미흡없음)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2. 보험 가입자 현황 구분 직업군 선택안별 현황 총계 A안 (기본형) B안 (수술/치료/치과 강화형) C안 (운전자보험 추가형)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남 사무직 304 46.2 264 44.8 430 45.9 998 46 운전직 2 2 5 9 여 사무직 171 38.0 202 36.0 177 37.9 550 37 계 477 - 468 - 612 - 1,557 - 3. 보장 내용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상해(재해)사망 4. 1인당 평균보험료 내역 구 분 남자 여자 합 계 사무직 운전직 소계 사무직 1인당 평균보험료 5. 보장항목별 세부 보험료 내역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험료 남자 여자 합 계 사무직 운전직 사무직 보험료 합계
6.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보험료 내역(공동수급체 구성 시)
(1) ○○○○회사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험료 공동수급비율 남자 여자 합 계 사무직 운전직 사무직 보험료 합계 (2) ○○○○회사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험료 공동수급비율 남자 여자 합 계 사무직 운전직 사무직 보험료 합계 (3) ○○○○회사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험료 공동수급비율 남자 여자 합 계 사무직 운전직 사무직 보험료 합계 (4) ○○○○회사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험료 공동수급비율 남자 여자 합 계 사무직 운전직 사무직 보험료 합계 (5) ○○○○회사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험료 공동수급비율 남자 여자 합 계 사무직 운전직 사무직 보험료 합계
20 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5호 서식) 원본/사본 구분 ‘원본’ 또는 ‘사본’ 기재 접수일시 접수번호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제
안
서
2026.
.
.
상
호:
주
소:
대 표 사:
(인)
참 여 사:
(인)
1. 제안사 개요 구 분 상 호 지급여력비율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공동수급비율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관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 대표자 양호0개 (미흡없음)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2. 보장 내용 (단위: 원) 보장 항목 보험가입금액 보장여부 A안 (기본형) B안 (수술/치료/치과 강화형) C안 (운전자보험 추가형) 가능 불가 공통 상해(재해)사망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상해(재해)후유장해 3,000,000 ~100,000,000 3,000,000 ~100,000,000 3,000,000 ~100,000,000 교통사망 50,000,000 50,000,000 50,000,000 교통후유장해 1,500,000 ~50,000,000 1,500,000 ~50,000,000 1,500,000 ~50,000,000 질병사망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질병고도후유장해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진단 암 암 진단 35,000,000 20,000,000 20,000,000 갑상샘암, 경계성 종양 10,500,000 6,000,000 6,000,000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3,500,000 2,000,000 2,000,000 2대 질병 뇌혈관질환 17,000,000 10,000,000 10,000,000 허혈성 심장질환 17,000,000 10,000,000 10,000,000 수술· 치료 암수술 - 800,000 400,000 방사선, 항암치료 - 800,000 400,000 뇌혈관수술 - 800,000 400,000 심혈관수술 - 800,000 400,000 치과 임플란트 - 400,000 400,000 크라운 - 100,000 100,000 치아보존 - 50,000 50,000 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 50,000,000 벌금비용(대인) - - 20,000,000 벌금비용(대물) - - 5,000,000 변호사선임비용 - - 10,000,000
※ (주 1) 교통사망 시 상해사망 보험금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 지급
(주 2) 교통후유장해 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포함하여 지급(최대 1억 5천만원)
(주 3)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3. 서비스 제공 역량
※ 보험청구의 편리성 등 보험가입자의 편의성 제고 방법 제시
구 분 내 용 세부내용 (별지 6호 서식) 조 세 포 탈 서 약 서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엄숙히 확약한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상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기금 계약요령 제9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성명
(인)
(별지 7호 서식)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찰번호 개찰일시
년
월
일
입찰건명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입찰보증금율 5 % 입찰보증금액
금
원정(₩
원)
보증금 납부 방법
지
급
각
서
본인은 기금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기금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기금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
:
(인)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8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기금이 공고한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사업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서류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사업장 주소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법인인감)
대표자 생년월일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9호 서식)
각
서
본인은 금번「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입찰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제출한 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취득한 제반자료 및 인지한 내용(개인정보 포함)을 어떠한 목적으로도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누설로 인해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보안관련 제 법규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음은 물론 귀 기금이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입찰공고 내용, 계약조건, 낙찰자 선정방식 및 평가결과 등에 관한 귀 기금의 방침을 수용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상 호 :
대표자 :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10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보험)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기술보증기금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3. ㅇㅇㅇ회사(대표자:
)
4. ㅇㅇㅇ회사(대표자:
)
5.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3.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4.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5.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구성원별로 분담금액, 분담비율 등을 표시] 1. (예시) ㅇㅇㅇ회사
- 상해(재해사망) : 남 0.0백만원(0.0%), 여 0.0백만원(0.0%)
- 암 : 남 0.0백만원(0.0%), 여 0.0백만원(0.0%)
- 합계 : 0.0백만원(0.0%) 2. ㅇㅇㅇ회사
- 상해(재해사망) : 남 0.0백만원(0.0%), 여 0.0백만원(0.0%)
- 암 : 남 0.0백만원(0.0%), 여 0.0백만원(0.0%)
- 합계 : 0.0백만원(0.0%)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용역(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용역(보험)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11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며 귀 기금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추후 대표자가 귀 기금과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12호 서식)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보험료 분담비율 내역
○ 입찰건명 :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 입찰일시 : 20 년
월
일
(단위 : 원, %) 구 분 회사명 보험료 분담액 분담비율* 주간사 참여사 계 * 분담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상기 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1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은 투명·공정한 계약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이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과의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계약(입찰)에 있어
1.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계약당사자로 신의성실에 근거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시 기금이 수행하는 상기 조치들에 대하여 당사가 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회사명) :
대표자명 :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14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1. 상기 계약(입찰)건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당시 직급
성
명
근무부서(현직급) 비 고
*
작성대상 : 퇴직 후 2년 이내이고 기금 재직 당시 직급이 3급 이상인자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기금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2. 당사는 기금 퇴직자 모임·단체(이의 자회사 포함) 또는 퇴직자(퇴직후 2년 이내)가 아닙니다.
상기 제출 내용이 허위(축소, 누락 포함)일 경우,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모두 기재) (별지 15호 서식)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기술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에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 . . . 업체명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붙임1)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기
기술
술보
보증
증기
기금
금
직원
직원 단체보험
단체보험 보험사
보험사 선정
선정
입
입 찰
찰 공
공 고
고((재공고)
재공고)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 정새봄 차장 ☎ 051-606-7397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인사부, 이수진 차장, ☎ 051-606-7446
2026년 10월 19일
기술보증기금 인사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대리인과, 임직원은
우리 기금의 공정·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기금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o사업명: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o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보험기간: 2026.11.28.(00:00)~2027.11.27.(24:00)까지
o소요예산: 금 삼억이천육백구십칠만원 정(금 326,970,000원정, 면세)
o예정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성 생략(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
o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
o입찰방법: 전자입찰
o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o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 부
o공동수급허용여부: 허용
o하도급허용여부: 불허
o입찰일정
1) 입찰공고: 2026.10.19.(월)
2) 가격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 2026.11.5.(목) 17:00
3) 제안서 평가: 2026.11.10.(화) 14:00(기술보증기금 본점 회의실)
4) 가격입찰서 개찰: 기술능력평가 이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가. 입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됨)
1) 가격입찰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입력 및 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10.19.(월)
o 접수마감일시: 2026.11.5.(목) 17:00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가) 본 건은 총액입찰이므로 ‘선택안별 총인원의 합계금액’으로 제안서 작성 및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 면세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서류 :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10.19.(월)
o 접수마감일시: 2026.11.5.(목) 17:00
o 제출장소: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11층, 인사부 노무복지팀 담당자 이수진 차장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2026.11.4.(수))이므로, 서류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에 의거 우편에 의한 제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2026.11.4.(수))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o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3833] 또는 생명보험업(생명보험)[382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우리 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2026.11.4.(수))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보험업법」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본사,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
설계사 등 제외)
마. 공고일 현재 최근 분기(2026년 6월 말) 결산 공시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이상인 자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 공시 기준)
- 다만, 금융감독원 공시가 지연된 경우, 전분기(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평가함
바.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지 않은 자(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의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할 경우 입찰참가 가능)
사. 공고일 최근기준 년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8개 평가부문 중 양호 평가가 4개
부문 이상(단, 평가 주기제 도입으로 25년도 평가가 없는 보험사는 업체별 최근 공시기준 적용)이며, 미흡
평가가 전혀 없는 자이어야 함
- 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적용
아. 공동수급 허용여부: 분담이행방식 허용 (세부내용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참조)
4. 제출서류
---------------------------------------------------------------------------------------------------------------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포함)
부수 서식
비 고
․ 대리인이 입찰서류 제출 시(대리인이
1부 별지 1호
해당 법인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2호 가격입찰서 1부 별지 3호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 제안요청서 및 기타 서류와 별도로
밀봉, 날인 하여 제출
* (붙임 2) 참조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별지 4호
** 우편(방문)제출 가격입찰서와 전자입찰 가격
입찰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자입찰 우선 적용
직원 단체보험 제안서 총 8부 별지 5호 ․ 원본 1부, 사본 7부 서약서 1부 별지 6호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1부 별지 7호 경영개선통과안 1부 - 보험업 영위 증명서류 1부 - 지급여력비율 증명 서류 1부 -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사용인감계 1부 별지 8호 각서 1부 별지 9호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1부 별지 10호 ․ 공동수급 시 제출 합의 각서 1부 별지 11호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1부 별지 12호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13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별지 14호 인권보호 서약서 1부 별지 15호 보험 약관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지급각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보험료
분담비율 내역
․ 공동수급 시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모두 제출
․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제출
․ 허가증 사본 등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 사용인감 이용 시 제출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 낙찰자만 추후 제출(입찰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가능)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 나라장터 출력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본 제출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사실
과 상위없음 직인날인 하실 것
- “사본”에는 기관명 미기재(제안서 사본은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기할 수 없음)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본인 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서류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 취소 및 정정 불가
- 가격입찰서 및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와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하실 것
5. 입찰참가자격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 참가 신청일 현재 기보 「계약요령」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기보의 보증사고기업
및 구상권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진행 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을 허용하되, 공동수급체는 총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인수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서 제출, 보험급여 지급 및 모든 행정업무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고,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부담함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마.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3.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5.입찰참가자격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8.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6.11.10.(화) 14:00
2) 장소 : 기술보증기금 본점 회의실
※ 불가피한 경우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o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o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80점) + 가격평가점수(20점)
※ 서비스제공역량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기술평가점수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설정
2) 제안서 발표(PT) 진행방법: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실 것
o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이 경우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함.
3)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는 우리기금이 별도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첨한 “제안요청서” 참조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기술평가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4) 평가위원의 명단 및 평가위원별 제안서 평가 결과는 우리 기금의 공정성과 영업 비밀 등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인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
정합니다.
- 세부평가항목, 배점 등 세부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실 것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더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마.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평가(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사.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에 의합니다.
10.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20조(재
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1.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보
증서 등”)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o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기금일 것
o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o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
일 이후일 것
o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o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귀속시
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납부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38조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담당자(기술보증기금 인사부 노무복지팀 이수진 차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으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의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도급사업 안전수준평가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가 필요한 도급, 용역,
위탁업무인 경우 중대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
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능력평가를 시행합니다.
나.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을 체결하며,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을 준용하나,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기준을 조정합니다.
다.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보완을 요청한 후 재평가를 시행하며, 1순위 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2순위 업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금 청렴윤리팀 (☎ 051-606-7563),
감사실 (☎ 051-606-7668) 및 우리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고객마당-감사제보센터-갑질
피해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 제 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자.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우리 기금은 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납부증명서(개인
및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혹은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15. 추가정보 제공처
---------------------------------------------------------------------------------------------------------------가. 주소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문현동) 기술보증기금 11층 인사부
나. 담당자 : 인사부 차장 이수진(☎051-606-7446)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 지침)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붙임 2) 가격입찰서 봉투 작성방법 1부
(별지 1호 서식) 위임장 1부
(별지 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3호 서식) 가격입찰서 1부
(별지 4호 서식)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별지 5호 서식) 직원 단체보험 제안서 1부
(별지 6호 서식) 조세포탈서약서 1부
(별지 7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
(별지 8호 서식) 사용인감계 1부
(별지 9호 서식) 각서 1부
(별지 10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별지 11호 서식) 합의각서 1부
(별지 12호 서식)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보험료 분담비율 내역 1부
(별지 1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14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별지 15호 서식) 인권보호 서약서 1부
(붙임 1)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
)
제 조 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는 기술보증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제조․용역․물품
구매 등의 도급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 ( ) ( “ ” ) .
제 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제조․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기금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 ) ( ) .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
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기금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기금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뇌물이나 부당한
3
( ) 1 . 1. 2 . 2. 1 . 1 . ( )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기금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
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기금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 항 내지 제 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금의
처분을 받은 자는 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 1. , 2 . 2. , 1 3. . , 6 . 1 3 .
제 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기금직원
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 호 내지 제 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 ) 1 . 1. . 2. . 3. . , , , , . 4. 1 3 .
제 조 청렴계약 이행 여부 검토 등 감독자는 공사 또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배치되거나 교체될 경우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위반자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5
( ) · . ,
제 조 비위행위자 참여제한 ① 기금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업체 포함 의 임 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기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하도급업체 포함 의 임 직원과 대리인이 금품 향응 등 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년간
기금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6
( ) ( · ) · ( ) . ( · ) · ( ) , , 2 .
제 조 기타사항 ① 계약업체의 임․직원 하도급업체 포함 과 대리인이 기금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7
( ) ( ) . ( ) . (붙임 2)
가격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입찰
가격입찰서 재중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 ’ ( ○○○ ㈜
대표자 ○○○ 인
(
< 뒷면 > 법인인감 날인 ) ) (별지 1호 서식)
위 임 장
1.
2. 위임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대표자
위임사유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3.
)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임사항
예시 입찰참가서류 제출 등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입
찰 공고번호
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 위임사항 수정 가능
(
) ( : ) ( )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사항 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3.
위임자 주 소
상 호
)
. 년 월 일 20 ( ’
:
:
대표자 :
* 첨부서류 : 1.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2. 대리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또는 급여명세서 등) 1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인 ) (별지 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주 소
전화번호
인
대표자
생년월일
호
입찰일자
입찰 입찰공고번호 제
개요 입찰건명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
. ( )
보증금율
보증금 납부방법
납부면제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금에 입찰금액의
에
지급확약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대리 본자에게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인‧
사용 성 명
사용인감
인
인감 생년월일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금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금에서 정한 계약
조건 및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
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부
인감증명서 부
기타 입찰공고로써 정한 서류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
: 5 % : : 37 3
5/100
.
. . : ( : ) , .
: 1.
2.
1 1 . . 3. .
년
신청인
월 20 일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법인인감 날인 ( ) (별지 3호 서식)
가격입찰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 입찰건명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찰
내 입찰금액
금
원정 ₩
용
면세
계약 보험 기간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 상호
사업자번호
표 법인명칭
입
주소
전화번호
찰
대표자
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 ( 2026. 11. 28.(00:00) ( ~ 2027. 11. ) 27.(24:00) )
본인은 「 긴급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입찰공고에 따라 상
기와 같이 가격을 제안합니다
(
) .
* 붙임 :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
입찰자
주 소
상 호
(
년 월 일
)
:
:
대표자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 인 ) (별지 4호 서식)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
1.
공동수급체 구성 여부 등에 따라 작성양식 일부 변경 가능
)
제안사 현황
구 분
지급여력 금융소비자 공동수급
비율
보호실태평가
비율
상 호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관
양호 0개
(미흡없음)
대표자
구성원
공동수급
(분담이행 구성원
방식)
구성원
구성원
2.
보험 가입자 현황
선택안별 현황
구분 A안 직업군 (기본형)
인원
사무직
304 남 여 연령 총계 B안 C안
(수술/치료/치과
강화형)
(운전자보험
추가형)
인원 인원 연령
264
46.2
연령 연령
430
44.8
인원
998
45.9
46 운전직 2 사무직 171 38.0 202 36.0 177 37.9 550 37 계 477 - 468 - 612 - 1,557 - 2 5 9 3.
보장 내용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상해(재해)사망 인당 평균보험료 내역 4. 1 남자 구 분 사무직 운전직
여자
소계
사무직 합 계 1인당 평균보험료 5.
보장항목별 세부 보험료 내역
보험료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남자
사무직
보험료 합계 운전직
여자
사무직
합 계 6.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보험료 내역 공동수급체 구성 시
(1) ( ○○○○ ) 회사
보험료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남자
사무직
운전직
여자
사무직
합 계
공동수급
비율
합 계
공동수급
비율
보험료 합계
(2)
○○○○
회사
보험료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남자
사무직
보험료 합계
여자
운전직
사무직 (3) ○○○○
회사
보험료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남자
사무직
여자
운전직
사무직 합 계
공동수급
비율
합 계
공동수급
비율
합 계
공동수급
비율
보험료 합계
(4)
○○○○
회사
보험료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남자
사무직
여자
운전직
사무직
보험료 합계
(5)
○○○○
회사
보험료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남자
사무직
운전직
여자
사무직
보험료 합계 년 월 일 20
입찰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
)
:
: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인 ) (별지 5호 서식)
접수일시
접수번호
원본 사본 원본 또는
구분 사본 기재
/
‘ ’ ‘ ’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제 안 2026.
상 호
주 소
대표사
참여사
서 . .
:
:
:
( : (
인
인
)
)
1.
제안사 개요
구 분
지급여력 금융소비자 공동수급
비율
보호실태평가
비율
양호0개
(미흡없음)
상 호
대표자
공동수급
구성원
(분담이행
구성원
방식)
구성원
구성원
2.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관
보장 내용
(단위: 원)
보험가입금액
A안
(기본형)
B안
(수술/치료/치과
강화형)
C안
(운전자보험
추가형)
상해(재해)사망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상해(재해)후유장해
3,000,000
~100,000,000
3,000,000
~100,000,000
3,000,000
~100,000,000
교통사망 50,000,000 50,000,000 50,000,000 교통후유장해
1,500,000
~50,000,000
1,500,000
~50,000,000
1,500,000
~50,000,000
질병사망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질병고도후유장해 50,000,000 50,000,000 50,000,000 암 진단 35,000,000 20,000,000 20,000,000 갑상샘암, 경계성 종양 10,500,000 6,000,000 6,000,000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3,500,000 2,000,000 2,000,000 보장 항목 공통
암
진단
보장여부 2대 뇌혈관질환 17,000,000 10,000,000 10,000,000 질병 허혈성 심장질환 17,000,000 10,000,000 10,000,000 암수술 - 800,000 400,000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 - 800,000 400,000 치료 뇌혈관수술 - 800,000 400,000 심혈관수술 - 800,000 400,000 임플란트 - 400,000 400,000 크라운 - 100,000 100,000 치아보존 - 50,000 50,000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 50,000,000 벌금비용(대인) - - 20,000,000 벌금비용(대물) - - 5,000,000 변호사선임비용 - - 10,000,000 치과 운전자 가능
※ (주 1) 교통사망 시 상해사망 보험금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 지급
(주 2) 교통후유장해 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포함하여 지급(최대 1억 5천만원)
(주 3)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불가 3.
서비스 제공 역량
구 분
내 용
※ 보험청구의 편리성 등 보험가입자의 편의성 제고 방법 제시
세부내용 (별지 6호 서식) 조 세 포 탈 서 약 서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엄숙히 확약한다
“
” 2 . 1. 2.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
「
· 3 5 270 5 3. 4. · 102 34 , 5. 5 16 1 18 , 29 1 3
상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
지할 수 있고 기금 계약요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약한다
,
98 ( ) . 20 서 약 자 소속 성명 년 월
일
(
인 ) (별지 7호 서식)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입 찰 건 명 개 일 시 년 월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입 찰 보 증 금 율
입 찰 보 증 금 액
찰 일
5 %
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 급 각 원) 서
본인은 기금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
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기금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기금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
, 38 , . 20
상호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년 월
일
인
( )
:
: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8호 서식)
사용인감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기금이 공고한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사업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서류에 이를 사용
하겠으며 위 사용인감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 20 년 월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장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일
:
: : : : (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법인인감 ) (별지 9호 서식) 각 서
본인은 금번「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입찰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
. 1.
본인은 제출한 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 2.
본인은 취득한 제반자료 및 인지한 내용 개인정보 포함 을 어떠한 목적
으로도 제 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누설로 인해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보안관련 제 법규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음은 물론 귀
기금이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3 ) , . 3.
본인은 입찰공고 내용 계약조건 낙찰자 선정방식 및 평가결과 등에 관한
귀 기금의 방침을 수용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년 20 작성자 상 호 (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월 일 대표자 : ( 인 ) (별지 10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 분담이행방식
(
)
제 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 보험 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계약건명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계약금액
발주자명 기술보증기금
1
( ) , ( ) . 1. : 2. : 3. :
제 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주사무소소재지
대표자성명
2
( ) , 1. : 2. : 3. : , .
제 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회사 대표자
ㅇㅇㅇ회사 대표자
ㅇㅇㅇ회사 대표자
ㅇㅇㅇ회사 대표자
ㅇㅇㅇ회사 대표자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 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3
( ) . 1. ( : ) 2. ( : ) 3. ( : ) 4. ( : ) 5. ( : ) . 3 , .
제 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 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4
( ) , . , 3 .
제 조 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 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5
( ) 1 .
제 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6
( ) .
제 조 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 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ㅇㅇㅇ회사 공동수급체대표자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
7
( ) 11 , . 1.
ㅇ
2.
3.
4.
5.
( ) : , ,
회사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ㅇㅇㅇ회사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ㅇㅇㅇ회사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ㅇㅇㅇ회사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ㅇㅇㅇ
: , , : , , : , , : , ,
제 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
다
구성원별로 분담금액 분담비율 등을 표시
예시 ㅇㅇㅇ회사
상해 재해사망 남 백만원
여 백만원
암 남 백만원
여 백만원
합계 백만원
ㅇㅇㅇ회사
상해 재해사망 남 백만원
여 백만원
암 남 백만원
여 백만원
합계 백만원
②제 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
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
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8
( ) . [ , 1. ( ] ) - ( - ) : : 0.0 - : 0.0 (0.0%), (0.0%), 0.0 0.0 0.0 (0.0%) (0.0%) (0.0%) 2. - ( - ) : - 0.0 : : 0.0 (0.0%), (0.0%), 0.0 0.0 0.0 (0.0%) (0.0%) (0.0%)
1
.
, .
1.
2.
, , , , ( ),
제 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용역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9
( ) ( ) .
제 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용역 보험 과 관련하여 제 자
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0
( ) ( ) 3 . , .
제 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 자
에게 양도할 수 없다
11
( ) 3 .
제 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
할 수 없다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
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잔여계약이
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
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 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12
( ) .
1.
2.
, , , . , . 2 10 2 .
제 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3
( ) . .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
20 년 월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상 호
:
:
일 대표자 : ( 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상 호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상 호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상 호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상 호
대표자
:
:
:
:
:
:
:
:
: ( : ( : ( : ( 인 ) 인 ) 인 ) 인 ) (별지 11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제
입찰건명
호 입찰일자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며 귀
기금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추후 대표자가 귀 기금과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
. , . 20 년 월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상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상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상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상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상 호
:
:
:
:
:
:
:
:
:
:
.
일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 ( : ( : ( : ( : ( 인 ) 인 ) 인 ) 인 ) 인 ) (별지 12호 서식)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보험료 분담비율 내역
입찰건명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 입찰일시
년 월 일
○
:
:
20 구분 회사명 분담액 주간사 보험료
참여사
계
* 분담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상기 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20
주 소
회사명
대표자
년 월 일
:
:
:
( 인 ) 단위 원 ( : 분담비율 , * %) (별지 1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은 투명 공정한 계약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이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술보증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함 과의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계약 입
찰 에 있어
·
, ( ’ ‘ ) ( ) ( ) 1.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 授受 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됨을 인정하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 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 , 2. ( ) . . 3. · . 4. · , , · · 15 , 27 , .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계약당사자로 신의성실에 근거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시 기금이 수행하는 상기 조치들에 대하여 당사가
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20
서약자 회사명
(
) : . . .
대표자명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 ) (별지 14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계약건명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
:
상기 계약 입찰 건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
이 제출합니다
퇴직 당시 직급
성 명
근무부서 현직급
비 고
1. ( ) ( ) . ( * *** 2.
작성대상 퇴직 후 년 이내이고 기금 재직 당시 직급이 급 이상인자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기금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으로 기재
:
** ) 2 3 ’ ‘
당사는 기금 퇴직자 모임 단체 이의 자회사 포함 또는 퇴직자 퇴직후 년 이
내 가 아닙니다
·
) ( ) ( 2 .
상기 제출 내용이 허위 축소 누락 포함 일 경우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
해지 해제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년 20
주 소
회사명
대표자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모두 기재
월 일 :
:
:
( ) 인 ( ) (별지 15호 서식)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기술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에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
20 . . .
업체명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 (붙임2)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계약조건 및 제안요청서(재공고).hwp =====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계약조건 및 제안요청서(재공고) 1.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가. 입찰건명 :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나. 보험 가입대상자 : 기술보증기금 직원(휴가․휴직자, 국내외 출장․파견자, 해외근무자 등 모두 포함)
다. 보험 가입인원수 : 1,557명 (단위 : 명) 구분 직업군 선택안별 현황 총계 A안 (기본형) B안 (수술/치료/치과 강화형) C안 (운전자보험 추가형)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남 사무직 304 46.2 264 44.8 430 45.9 998 46 운전직 2 2 5 9 여 사무직 171 38.0 202 36.0 177 37.9 550 37 계 477 - 468 - 612 - 1,557 -
※ 상기 인원 수 및 평균연령은 ‘26.8.10일자 기준으로, 실제 보험가입 시 변경될 수 있음
라. 보험계약기간 : 2026.11.28.(00:00)부터 2027.11.27.(24:00)까지
마. 사업예산 : 금 삼억이천육백구십칠만원 정(금 326,970,000원정, 면세)
바. 보험료 납부방법 : 연 보험료 일시납 사. 보험가입 일반조건
○ 자격제한 : 기왕증자 및 현증자를 포함한 보험 가입대상자 모두를 조건 없이 무심사로 인수(인수 거부 없음)하고, 일부 보장항목의 경우 타 제도에 의한 보상(보험, 산재보상 등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보험효력 발생일 : 계약 체결된 보험기간 개시일(2026.11.28) 0시부터 발생
○ 보장범위 : 업무 중 또는 업무 외(토․일요일, 공휴일, 휴무일 모두 포함) 발생하는 상해(재해) 및 질병에 대해 장소, 본인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기간 동안 하루 24시간 보장
아. 가입자 변경 관련 사항
○ 입사자 및 가입대상자로의 신분변동자는 인사발령일로부터 보험 효력 발생(자동 가입), 퇴사자는 인사발령일의 익일에 효력 소멸
○ 신규입사자, 신분변동자, 퇴사자 등 피보험자 인원 변동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위 보험 효력발생 및 소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추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보험료 정산 등 필요 시 확인 가능
○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보험 계약기간 만료 후 인사발령일 등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
※ 단, 1인당 평균보험료(총보험료/총인원수 기준)는 21만원을 넘을 수 없음
2. 보험 보장내용에 관한 사항 가. 주요 보장내용 (단위: 원) 보장 항목 보험가입금액 A안 (기본형) B안 (수술/치료/치과 강화형) C안 (운전자보험 추가형) 공통 상해(재해)사망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상해(재해)후유장해 3,000,000 ~100,000,000 3,000,000 ~100,000,000 3,000,000 ~100,000,000 교통사망 50,000,000 50,000,000 50,000,000 교통후유장해 1,500,000 ~50,000,000 1,500,000 ~50,000,000 1,500,000 ~50,000,000 질병사망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질병고도후유장해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진단 암 암 진단 35,000,000 20,000,000 20,000,000 갑상샘암, 경계성 종양 10,500,000 6,000,000 6,000,000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3,500,000 2,000,000 2,000,000 2대 질병 뇌혈관질환 17,000,000 10,000,000 10,000,000 허혈성 심장질환 17,000,000 10,000,000 10,000,000 수술· 치료 암수술 - 800,000 400,000 방사선, 항암치료 - 800,000 400,000 뇌혈관수술 - 800,000 400,000 심혈관수술 - 800,000 400,000 치과 임플란트 - 400,000 400,000 크라운 - 100,000 100,000 치아보존 - 50,000 50,000 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 50,000,000 벌금비용(대인) - - 20,000,000 벌금비용(대물) - - 5,000,000 변호사선임비용 - - 10,000,000
※ (주 1) 교통사망 시 상해사망 보험금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 지급
(주 2) 교통후유장해 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포함하여 지급(최대 1억 5천만원)
(주 3)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나. 보장 세부내용 □ 공통 보장 세부내용
구
분
비
고
사망보험금 (교통사망 포함)
◦ 타 제도 및 타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험기간 내 업무 중․업무 외 모든 상해사고에 대해 본인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100% 보장
◦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합산 후유장해 80%이상 시 질병사망 간주
◦ 천재지변 및 위험한 동호회 활동 중 상해사고 시에도 보상
◦ 지급제한(면책사항)
-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상해후유 장해보험금 (교통후유장해 포함)
◦ 타 제도 및 타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험기간 내 업무 중․업무 외 모든 상해사고에 대해 본인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100% 보장
◦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지급률에 따라 보상(100%~3%)
◦ 천재지변 및 위험한 동호회 활동 중 상해사고 시에도 보상
◦ 지급제한(면책사항)
-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 보험기간 전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특정질병 진단보험금
◦ 타 제도 및 타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피부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질병 진단은 최초 확정 진단 시에 한해 보상하며, 면책일은 없음
◦ ‘갑상샘암(갑상선암)’ 및 ‘경계성종양’은 암 보장금액의 30% 보장하며, ‘제자리암(상피내암)’ 및 ‘기타피부암’은 암 보장금액의 10% 보장
◦ 지급제한(면책사항) - 보험기간 전 특정질병 진단자 □ 수술 보장 세부내용
구
분
비
고
암수술비
◦ 타 제도 및 타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되어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보험사 약관에서 정하는 암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건당 지급
구
분
지급금액 일반암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샘암, 경계성종양 보험가입금액의 30%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보험가입금액의 10%
◦ 면책기간 없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에 따르나, 기왕증자(과거 질환 이력 보유자) 보상 포함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 타 제도 및 타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되어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보험사 약관에서 정하는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 1건당 지급
구
분
지급금액 일반암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샘암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보험가입금액의 100% ※ 상기 항목별 각각 1회에 한하여 보장
◦ 면책기간 없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에 따르나, 기왕증자(과거 질환 이력 보유자) 보상 포함
뇌혈관수술비, 심장질환수술비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타 제도 및 타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되어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보험사 약관에서 정하는 “뇌혈관질환 수술” 또는 “심장질환(허혈성심장질환)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건당 지급
◦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거 뇌혈관질환수술은 I60~I69(뇌혈관질환)에 따른 수술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심장질환(허혈성심장질환)수술은 I20~I25(허혈성심장질환)에 따른 수술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면책기간 없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에 따르나, 기왕증자(과거 질환 이력 보유자) 보상 포함
□ 치과치료 보장 세부내용
구
분
비
고
보철치료 및 보존치료
◦ 타 제도 및 타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험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내의 치과 병ㆍ의원에서 아래 보장내용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해당 가입금액 100% 보상
구 분 보 장 내 용 가입금액 및 한도 보존치료 인레이 치아1개당 5만원 연간 5개한도 (최소) 온레이 컴퍼짓 레진 수복 크라운 치아1개당 10만원 보철치료 임플란트 치아1개당 40만원 연간 3개한도 브릿지 치아1개당 10만원 연간 3개한도 틀 니 치아1개당 10만원 연간 1개한도
※ 상기 보존치료의 개수 한도는 최소요청사항으로, 5개 이상으로
제안하여도 무방함
◦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치아보철치료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아보철보험금만을 지급
◦ 면책기간 없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에 따르나, 기왕증자(과거 질환 이력 보유자) 보상 포함
◦ 지급제한 사항(보험사 면책사항)
- 보험개시일 전 기발치한 치아에 대한 보철치료(임플란트) 시
- 보존치료의 충전재/크라운/치아보철물(브릿지, 임플란트)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는 경우
- 상해나 질병이 아닌 심미적인 이유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치료
-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
- 발치(발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나 질병이 아닌 보철치료를 위한 준비로써 치아를 발치(발거)하는 경우의 해당 치아
- 매복치 및 매몰치(Embedded and impacted teeth)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발치하는 경우 또는 이에 대한 크라운 및 보철치료(브릿지,임플란트)
- 기타 상해나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또는 영구치를 발치(발거)하는 경우
◦ 면책기간 없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에 따르나, 기왕증자(과거 질환 이력 보유자) 보상 포함
□ 운전자 보장 세부내용
구
분
비
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동승자 포함)
◦ 보험개시일 이후 자동차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사망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보장(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보장 내용 가입금액 피해자 사망시 5천만원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6주이상 진단시 - 140일 이상 진단 : 5천만원 한도
- 70~139일 진단
: 3천만원 한도
- 42~69일 진단
: 1천만원 한도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 검찰공소 제기 시 : 5천만원 한도 -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5천만원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기준)
※ 이륜자동차는 제외 / 6주이하 사고는 제외
◦ 상기 운전자보장과 관련 자동차운전 중에 관한 정의 및 면책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약관에 정한 바에 따름
자동차사고 벌금
◦ 보험개시일 이후 자동차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하기 벌금형을 확정판결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보장
보 장 내 용 가입금액 [대인]
자동차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단, 스쿨존내사고로 특정범죄가능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의 1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한도로 지급
20,000,000원 한도 (스쿨존사고시 3천만원한도) [대물]
자동차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판결받은 경우 벌금상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5,000,000원 한도
◦ 상기 운전자보장과 관련 자동차운전 중에 관한 정의 및 면책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약관에 정한 바에 따름
구
분
비
고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약식기소제외) 보 장 내 용 가입금액
자동차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10,000,000원 한도
◦ 상기 운전자보장과 관련 자동차운전 중에 관한 정의 및 면책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약관에 정한 바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은 “2-가. 주요보장내용”을 기본적으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되, 관련법령, 감독관청의 고시, 행정지도 등 또는 기본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장내용에 대한 변경 가능하며, 당 경우가 발생 시 반드시 제안서 상에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항목‘ 또는 ’중복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항목‘을 추가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나, 절대 사업예산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3. 가격입찰서 등 작성요령
가.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모든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문구는 사회 일반통념에 따라 해석함
나. 가격입찰서 및 제출서류 상 입찰금액은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총액)으로 투찰 하여야 하나,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 면세사업에 해당되기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다. 가격입찰서는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와 함께 밀봉 및 간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라. 가격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별도로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함
4. 제안서 평가 기준
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내용을 평가함
나. 제안서평가위원회는 6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함
○ 우리 기금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
○ 개최일시/장소(예정) : ’26.11.10.(화) 14:00 기술보증기금 본점 회의실(추후 공지)
※ 불가피한 경우 상기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라. 평가항목과 배점은 아래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과 같음
○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함(총 배점 100점)
※ 서비스제공역량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기술평가점수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설정
마. 제안업체별 기술능력평가 최종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별 기술능력평가 점수 중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평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그중 하나만 제외함
바.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사.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제안업체가 평가기간 중 우리 기금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제안업체의 제안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자. 제안서 제출 시 미제출항목은 최저점으로 처리하고,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최저점 처리)
※ 평가위원회 개최 시 최저점 사유는 평가위원에게 별도 공지 예정
차. 평가위원의 명단 및 평가위원별 제안서 평가 결과는 우리 기금의 공정성과 영업 비밀 등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 평가(80점) 계량 평가 (45점) ① 경영상태 20 ② 지급여력비율 15 ③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10 소 계 45 비계량 평가 (35점) ④ 보험보장범위 20 ⑤ 서비스제공 역량 15 소 계 35 기술능력평가 합계 80 입찰가격 평가(20점)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20 총 계 100 6. 기술능력(배점 80점) 평가방법 가. 계량 평가항목 평가방법 (1) 경영상태(배점 20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이상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6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8.8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8.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8.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7.6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4.0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상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 내에 입찰공고일이 포함되어야 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컨소시엄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보험료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2) 지급여력비율(배점 15점) 【 지급여력비율별 평점 】 지급여력비율 평점 200 이상 15.0 150 이상 ~ 200 미만 13.5 100 이상 ~ 150 미만 12.0 100 미만 10.5
○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 공시기준으로 평가함
○ 공고일 현재 최근 분기(2026년 6월 말) 결산 공시기준으로 평가함
- 다만, 금융감독원 공시가 지연된 경우, 전분기(2026년 3월말)기준으로 평가함
○ 컨소시엄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보험료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배점 10점)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점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점 양호 10.0 보통 8.0 미흡 6.0
○ 입찰업체 중 25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없다면 업체별 최근 공시기준을 준용함 (단, 실태평가 결과 값이 없다면 최저점을 부여함)
○ 컨소시엄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점수에 보험료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나. 비계량 평가항목 평가방법 (1) 보험보장범위(배점 20점)
○ 계약조건으로 제안된 주요 보장 내용의 항목 내용과 금액에 대한 충족 여부에 대해 업체별 상대평가 실시
(2) 서비스제공 역량(배점 15점)
○ 보험 청구 등 보험가입자의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방안(기타 서비스 제공 및 운영시스템 구축 등) 등 추가 제안사항을 평가함(금전, 상품권 등 제공은 불가)
※ 비계량 평가항목 평가 시 공통 적용사항
○ 평가항목별로 ‘A(우수)’부터 ‘E(불량)’까지 5등급으로 평가하며, 평점은 해당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에 평가등급에 따른 득점률을 곱하여 산출함
평가등급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득점률 100% 90% 80% 70% 60% 7. 입찰가격(배점 20점)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20점) x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을 적용하며, 본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함
* 입찰가격평가는 각 업체가 전자입찰한 가격입찰서에 의함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20점) x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x{(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을 적용하며, 본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함
* 입찰가격평가는 각 업체가 전자입찰한 가격입찰서에 의함
다.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제안서 평가 결과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더한 최종 합산점수로 산출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및 합산점수 통지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로 갈음함
8. 협상적격자 선정 등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배점이 15점으로 동일한 평가항목의 경우 ①지급여력비율, ②서비스제공 역량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배점이 20점으로 동일한 평가항목의 경우 ①경영상태, ②보험보장범위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나.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 평가 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 일정을 통보함
9. 협상절차 및 내용 등 가. 협상절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의 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 할 수 있음
○ 우리 기금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 가격의 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 할 수 없음
라. 협상기간
○ 우리 기금은 협상 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며, 협상 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
마. 협상결과의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함
10.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 가격입찰서 및 제출서류 상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기술보증기금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제출된 제안서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자가 부담함
나. 보안유지
○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되고, 당 기금이 요구하는 보안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함
다. 기타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보험약관은 당해 계약조건을 반영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함
○ 제안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해제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 제출된 서류나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당 기금은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조건 및 입찰유의서상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 또는 낙찰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