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제2026-01호 내진보강공사 입찰 공고 2026. 5. 11.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공사명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본관 및 숙소동 내진보강공사
공고서, 시방서,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입찰보증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 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2024. 1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38호, 2026. 1. 2.)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 제29호, 2026. 1. 2.)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821호, 2025. 12. 2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6062호, 2023. 7. 6.)
8.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7호, 2026. 1. 2.)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9269호, 2025. 12. 1.)
10.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1호, 2026. 1. 2.)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8746호, 2024. 9. 30.)
12. 산업안전보건법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제2026 – 0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5. 11.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총무계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단속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장비 등) 충족 여부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공사 직접 시공 의무 준수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를 도급한 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본관 및 부속동 내진보강
나. 공사현장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5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공휴일, 우천일수 포함)
라. 공사내용 ○ 본관동 :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 부속동 : 내진보강 및 실내 마감 교체 공사 및 일부 창호 교체
마. 추정금액 : 금 172,887,000원
{(추정가격) 157,170,000원 + (부가가치세) 15,717,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 0원)}
바.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대 건축공사업 172,887,000원 157,170,000원 15,717,000원 -
사.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보안상 설계서 전자 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설계서는 우리 기관 총무계(055-640-4545, 4549)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유지보수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내진보강공사로 현장 여건 상 다수의 공종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공종간의 선‧후 공정관리, 인력 ‧ 자재 ‧ 장비 ‧ 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로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 계약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합산액(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747,491 1,896,727 2,374,206 249,229 1,213,483 3,013,846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의 서류 요청 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계약 담당 부서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이지 않은 자이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여야 합니다.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 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가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한 경우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납부 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금액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납부장소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총무계
- 현금 납부만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보안상 설계서 전자 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설계서는 우리 기관 총무계(055-640-4545, 4549)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5. 18. (월) 10:00 ~ 2026. 5. 27. (수) 16:00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5. 27. (수) 17:00
나. 개찰장소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사무과 총무계 담당자 PC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바.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업체 통보는 예상 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업체만 개별 통보하며, 심사 제외 업체는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자.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 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 대상 공사인경우 ‘건설 공사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관련 법규의 하도급 제한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지 않아야 하며, 【붙임4】 「불법하도급방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도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5】 「작업 안전보건 지침」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으며, 계약 체결 전 「법무부 안전보건 종합계획」에 따라【붙임6】「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평가 결과 적격 여부가 낙찰자 선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 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전자카드제 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 단,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의 공사로, 단말기 설치 대신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위치기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자는 자는 【붙임7】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등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이며, 신규통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는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 시정명령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다.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부속동(구내식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급인은 공사 계약기간(90일)이 남아 있더라도 모든 공종의 시공이 완료되고 품질 검사 결과가 합격 기준에 적합한 경우, 공사 완료 후 지체없이 준공 서류를 갖추어 발주청에 준공 접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준공 신청을 지연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주청은 조기 준공 신청을 적극 권장하며,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부속동(비상대기소) 사용 중 시설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작업시간 제한, 소음․진동 관리, 안전 및 위생관리 등의 제약 조건이 수반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공정 관리 및 입주자 및 업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부 이행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등록 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 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아. 본 공고 관련 사항은 통영지청 총무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 통영지청 총무계 계약 담당(055-640-4545)
- 설계내용 및 공사 관련 문의 : 통영지청 총무계 시설 담당(055-640-4549)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년 5월 11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재 무 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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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기관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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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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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귀하 【붙임4】 불법하도급방지확약서
당사(본인)는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
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 관련 법규
및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일관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는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도급받은 1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겠습니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 해당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하도급계약 체결사항을 발주자에
게 미통보하지 않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이행점검을 포함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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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귀하 【붙임5】 통영지청 시설 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 1. 목적
이 안전보건관리 수칙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내에서 행해지는 도급 공사의 근로자(이하“작업 근로자”라 한다)의 모든 활동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통영지청 시설물 내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작업안전수칙
3.1 작업근로자는 담당 작업수행 시 안전 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발주자인 통영지청의 안전보건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3.2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공사관리자는 작업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3.3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공사관리자는 공사감독자가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중에 작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음주 측정 결과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3회 측정)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는 당일 작업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
3.4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공사관리자는 공사감독자가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중에 작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혈압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그 수치가 160/100mmHg를 초과(3회 측정)하는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단, 작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5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각 작업별 작업 방법과 작업 안전 수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6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관리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여 모바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은 준공 때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법정의무교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8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폐질환, 당뇨병, 심장병,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각종 암, 기타 질환 등을 심하게 앓고 있거나 이를 치료 중인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단, 작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9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절기에 옥외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폭염, 일사병 및 열사병 등에 대한 대비로 충분한 휴식이나 그늘막 설치, 음용수 지급, 작업 중지 등을 취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
3.10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3.11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 난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3.12 위험 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14 작업장 내에서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3.15 허가 없이 출입 금지 구역 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3.16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4. 분야별 작업안전수칙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
○물품 ‧ 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
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 ‧ 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 ‧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보터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공사/○○용역/○○물품 ‧ 제조를 추진함에 위해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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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귀하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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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OOOO 공사 [작업기간] 2026. . .()~. .() [업체명] ㈜OOOO [제출인]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1 작업 계획 1. 작업개요 작업명 ooooo 공사 작업장소 oo검찰청 작업기간 0000.00.00.~0000.00.00. 작업일수 5일 현장책임자 ooo 비상연락망 010-0000-0000 작업자 2명 2. 세부작업 구분 세부작업 예상 위험작업 ooooo 공사 oooo 해체 작업 고소작업대 작업, 사다리 작업 oooo 설치 작업 고소작업대 작업, 사다리 작업 oooo 작업 물질안전보건자료 2 안전보건관리비 1. 계약금액 : 3,000,000원
2. 안전보건관리비 예상비용 : 100,000원
(사용계획)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비용
3 안전보건 인력 1.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구분 성명 비상연락처 주요업무 비고 사업주 ooo 010-oooo-oooo 공사 총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산안법 제15조 업무
해당없음 (근로자 100인 미만) 안전관리자 - - 사업장 순회점검 등 산안법 제17조 업무 해당없음 (근로자 50인 미만) 관리감독자 ooo 010-oooo-oooo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산안법 제16조 업무 안전보건담당자 (현장 책임자) ooo 010-oooo-oooo 현장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산업안전기사 작업자 1 ooo 010-oooo-oooo 안전보건수칙 준수 작업자 2 ooo 010-oooo-oooo 안전보건수칙 준수 ※ [첨부1]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1부 2. 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안전보건담당자 (현장책임자) OOO 작업자 1, 작업자 2 4 안전보건관리 계획 1. 보호구 지급 계획 구분 보호구 지급 비고 작업자 1 안전모 1개, 안전대 1개, 안전화 1개 작업 시 지급 작업자 2 안전모 1개, 안전대 1개, 안전화 1개 작업 시 지급 2. 작업별 안전보건조치 계획 위험작업 안전수칙 비고 사다리 작업 - 2인 1조 작업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등 첨부2 고소작업대 작업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확인
- 아웃트리거 발판 파손 및 유압장치의 누유 확인 등
첨부2 3. 기계·기구·설비 안전보건조치 계획 기계·기구·설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실시 안전조치 계획 고소작업대 O
- 안전조치 방법 확인 및 안전인증 제품 사용
- 안전검사 대상의 경우 기간 내 검사 필수 사다리 해당없음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곤돌라 등
※ [첨부3] 안전인증서 및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각 1부
4. 유해·위험물질 안전보건조치 계획 제품명 유해·위험물질 안전조치 계획 oooo oo화학물질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경고표시 부착
- 유해·위험물질 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 실시
- 보호구 착용 등 5 안전보건교육 현황 및 계획 1. 안전보건교육 이수 현황 구분 교 육 명 이수여부 비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 16시간 O 정기교육 이수증 1부 작업자1, 2 정기교육 매반기 12시간 O 정기교육 이수증(최근 반기) 2부 특별교육* 16시간 O 특별교육(밀폐공간) 이수증 2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위험작업 특별교육 대상인 밀폐공간 작업 등의 경우 반드시 특별교육 이수증 첨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교육 이외 안전보건교육 제외(5인 미만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첨부4] 작업자별 교육 이수증 5부 2. 안전보건교육 계획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기 및 시간 실시계획 수급인 근로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그 외 종사자 채용 시 교육 직무배치 전 8시간 이상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변경 작업 전 2시간 이상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정기교육 매반기 6시간 이상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특별교육 위험작업* 시 16시간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일용 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직무배치 전 1시간 이상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변경 작업 전 1시간 이상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특별교육 2시간 이상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만 해당) 4시간 이상 전문기관 위탁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등 위험작업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
6 위험성평가 계획 1. 평가대상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
2. 평가절차
①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②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③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④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 인지 여부의 결정 → ⑤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⑥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관리
3. 후속조치
도급인에게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하여 확인된 유해·위험요인
개선 후 작업 실시
7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순번 재해일시 재해발생 개요 재해종류 비고 예시) 2024. 07. 01.
ooo 작업 중 작업자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
떨어짐 중대산업재해 2024. 07. 05. ooo 작업 중 작업자 미끄러져 골절 미끄러짐 산업재해 ※ [첨부5]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8 첨부자료 제출 구분 제 목 제출 여부 비고 첨부1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기사 등 유자격자 자격증
o 첨부2 안전보건수칙 o 고소작업대, 사다리 첨부3 안전인증서 및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o 고소작업대 첨부4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o 이수증 5부 첨부5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첨부1]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기사 등 자격증
안전보건인력 중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첨부
‘자격증’ 첨부 [첨부2] 안전보건수칙
- 작업별 안전수칙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s://www.kosha.or.kr) 안전보건자료실에서 검색 가능
‘작업별 안전보건수칙’ 첨부 [첨부3] 안전인증서 및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 고소작업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서 및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첨부
‘안전인증서’ 첨부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첨부 [첨부4]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 관리감독자, 근로자 정기교육 등 이수증 첨부
- 정기교육 이수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제출하여 5인 미만 사업장 증명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발급 가능
-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대상 작업의 경우 반드시 이수증 첨부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첨부 [첨부5]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시스템(https://certi.kosha.or.kr/Minwon/Main)에서 발급 가능
- 수급인 근로자가 없는 1인 개인사업주의 경우 확인서 제출
‘사업장 산업재해 조사 결과’ 첨부 【붙임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계약내용
계
약
금
액
계약상의 직접누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운영을 위하여 계
약 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 12. 01. 시행)「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제‧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구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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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귀하 【붙임8】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7]에 따름
□ 신인도 평가 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2.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평가
2.1.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노동시간 조기단축 확인서’ 상 시행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붙임9】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창원지방검찰
청 통영지청(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
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 ‧ 건설기계임대사업자 ‧ 거래처 ‧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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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귀하 【붙임9-1】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
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 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
집 ‧ 이용 ‧ 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 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 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러나 도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
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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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