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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407] 서면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6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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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서면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내진보강공사.hwp =====
■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4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면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공사현장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선합장길 15, 서면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

본 공사는 서면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내진보강공사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35,571,200 510,010,000 463,645,456 46,364,544 25,561,200 11,300,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별표5」가 적용 됩니다.

나. 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10. 26.(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거,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 전 4대보험 가입증명,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 확인)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6의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950-6081)

6.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G2B 시스템상 자동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8,399,187 6,356,859 4,066,975 835,291 9,413,323 - - 29,071,63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 충청남도교육청/전자민원·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신상희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950-6071, FAX: 041-953-8340,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아.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김 훈

  •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 041-950-6081)

2026. 10. 19.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천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3】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공고문)서면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내진보강공사.pdf =====
2. 입찰 및 계약방식

■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4호

가.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별표5」가 적용 됩니다.
나. 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다. 지역제한(충청남도)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차. 본 공사는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3. 입찰서 제출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10. 26.(월) 10:00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
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공 사 명 서면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공사현장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선합장길 15, 서면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

본 공사는 서면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내진보강공사임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35,571,200 510,010,000 463,645,456 46,364,544 25,561,200 11,300,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
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
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를 등
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
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
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
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
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라 ‘조세포탈 등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거, 나라장터 입찰에

제출을 갈음합니다.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
어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 전 4대보험 가입증명,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 확인)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6의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

5. 현장설명

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950-6081)

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
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
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따라 공사 근로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

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
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G2B 시스템상 자동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투찰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업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
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
계 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
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
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

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8,399,187 6,356,859 4,066,975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835,291

9,413,323

안전
관리비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
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비
-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

합계
-

29,071,635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

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

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
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 9(공사 및 용역근로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
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2)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
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
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 충청남도교육청/전자민원·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 서비스 실명제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신상희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950-6071, FAX: 041-953-8340,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아.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김 훈

  •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 041-950-6081)

2026. 10. 19.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천교육지원청재무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
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붙임2】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2026년 월 일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 【붙임3】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약금액: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 계약년월일 : 등록하겠습니다. ○ 착공예정일 :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2026년
-

월 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2026 월 일 ○○○회사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대표 ○○○(인) 【붙임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
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
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공내역서(서면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내진보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면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산
출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도급자관급포함: ⓐ.와ⓑ.비교후 적은금액적용 G:
A: CC D: ⓐ.일반경우 E: F: [(재료비+직노)*3.11%]*1.2배 G:
A: CD D: ⓑ.관급자재대포함 E: F: (재료비+직노+도급자설치관급÷1.1)*3.11% G:
A: CE D: 폐기물 처리비 E: F: G:
A: CF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H D: 임금채권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J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G:
A: D6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설치관급 E: F: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 E: F: G:
A: DM B: 관 급 소 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면초등학교본관교사동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면초등학교본관교사동내진보강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전단벽보강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토
공
사 B: C: D: 1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3 타일 및 미장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목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지붕및기타공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가 구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골재대및자재비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
A: 010112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12 O: P: Q: 9 R: 3 S: T:
A: 010113 운
반
비 B: C: D: 1 N: 010113 O: P: Q: 2 R: 3 S: T:
A: 010114 도급자설치관급 B: C: D: 1 N: 010114 O: P: Q: 7 R: 3 S: T:
A: 010115 관급자설치관급 B: C: D: 1 N: 010115 O: P: Q: 8 R: 3 S: T:
A: 010116 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116 O: P: Q: 6 R: 3 S: T:
A: 0102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장비및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배수배관공사 B: C: D: 1 N: 010203 O: P: 0102 Q: R: 3 S: <
A: 010204 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204 O: P: Q: 6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면초등학교본관교사동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N: 463988015F9A8E6641CF176396E2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3988015F9A8E6641CF176396E2B AV: 8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N: 463988015F998DF7097D173EFD51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3988015F998DF7097D173EFD518 AV: 9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M2 D: 319 N: 46398802679288693B1217F446BC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398802679288693B1217F446BC2 AV: 5
A: 비계주위 비산먼지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방진망, P.E, 1.5*150m C: M2 D: 319 N: 4639880266898E67926E17DA589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39880266898E67926E17DA58988 AV: 127
A: 시스템비계-계단+난간손료 B: 2637mm,3개월 C: 조 D: 8 N: 46398802679288693B4E1769EA1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398802679288693B4E1769EA166 AV: 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46398802679288694531179099A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398802679288694531179099A9A AV: 7
A: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 B: H:3000,목재틀+합판5mm,3개월이하 C: M D: 5 N: 46398807E7FF87983DE01779D9F5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398807E7FF87983DE01779D9F55 AV: 243
A: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 B: H:3000,각관틀+그라스울패널100mm,3개월이하 C: M D: 14 N: 46398807E7FF87983DE01779D9DA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398807E7FF87983DE01779D9DAB AV: 244
A: 가설칸막이 도어설치 B: STL도어,900*2100,부속일체포함,3개월이하 C: EA D: 3 N: 46398807E7FF87983DE01779D929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398807E7FF87983DE01779D929C AV: 19
A: 공사용 가설전기설치 B: 분전반+강재전선관+배선 C: 개소 D: 1 N: 46398807E42F8B8576D7172B22AF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398807E42F8B8576D7172B22AF1 AV: 11
A: 공사용 전력비 B: 60KW, 기본요금 C: 월 D: 2 N: 46398807E42F8B8576D7172B229E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398807E42F8B8576D7172B229E8 AV: 12
A: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단순 B: 일반교실(70m2이하) C: 실 D: 1 N: 46398807E42D88B67A2D178A71A7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398807E42D88B67A2D178A71A71 AV: 14
A: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보통 B: 특별교실(70m2이하) C: 실 D: 3 N: 46398807E42D88B67A2D178A71A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398807E42D88B67A2D178A71A73 AV: 15
A: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보통 B: 관리실(70m2이하) C: 실 D: 1 N: 46398807E42D88B67A2D178A71A7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398807E42D88B67A2D178A71A75 AV: 16
A: 비닐보양 및 해체 B: 비닐0.1mm C: M2 D: 84 N: 46398807E7FF87983DE0174C93D4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398807E7FF87983DE0174C93D42 AV: 267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복합공종,기존건물사용중 공사) C: M2 D: 84 N: 46398807E42D88B67A2D178A719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398807E42D88B67A2D178A71969 AV: 13
A: ☞ 임시소방시설 ☜ B: C: N: O: P: Q: 01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1 AV: 136
A: 소화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항목) B: 분말소화기(ABC), 3.3kg C: 개 D: 2 N: 4164843D51CD8AAAC8A317AD3296E41A061D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64843D51CD8AAAC8A317AD3296E41A061D7 AV: 76
A: 소화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항목) B: 대형분말소화기20kg C: 개 D: 1 N: 4164843D51CD8AAAC8A317AD3296E41A061D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64843D51CD8AAAC8A317AD3296E41A061D8 AV: 77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2 N: 4164843D51CD8AAA4BDD17E6340DA6812B87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64843D51CD8AAA4BDD17E6340DA6812B872 AV: 78
A: 대형소화기거치대 B: C: 개 D: 1 N: 4164843D51CD8AAA4BDD17E6340DA6812B87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64843D51CD8AAA4BDD17E6340DA6812B873 AV: 140
A: 방화포(세라믹포) B: 1M*25M C: 롤 D: 1 N: 478886CFF73C89B2AD3D17C6366E83EC78E9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78886CFF73C89B2AD3D17C6366E83EC78E95 AV: 137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토
공
사 B: Q: 01010201
A: 터파기/토사/작업장협소,지하매설물 B: 불량, 굴착기 0.2m3 80%, 인력20% C: M3 D: 378 N: 461488E6343887B64F361748DCE3B O: P: Q: 01010201 R: F S: T T: F AR: AS: AU: 01010201461488E6343887B64F361748DCE3B AV: 145
A: 토사 운반/단지내 50m B: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7m3) C: M3 D: 189 N: 461488EA92FC842B3F5317C0D5BBE O: P: Q: 01010201 R: F S: T T: F AR: AS: AU: 01010201461488EA92FC842B3F5317C0D5BBE AV: 254
A: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2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C: M3 D: 189 N: 461488EBB6348BBCF07917C871F86 O: P: Q: 01010201 R: F S: T T: F AR: AS: AU: 01010201461488EBB6348BBCF07917C871F86 AV: 147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0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외부벽체,보,기둥), 수직고 7m까지 C: M2 D: 801 N: 46398D84798784BE7E7617726531A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6398D84798784BE7E7617726531A AV: 21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S,HD-10,점포상차도 C: TON D: 3.494 N: 411C8035640784FB25C8177DDCA93EFA98D06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411C8035640784FB25C8177DDCA93EFA98D06 AV: 21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S,HD-13,점포상차도 C: TON D: 2.513 N: 411C8035640784FB25C8177DDCA93EFA98D05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411C8035640784FB25C8177DDCA93EFA98D05 AV: 21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S,HD-16,점포상차도 C: TON D: 7.146 N: 411C8035640784FB25C8177DDCA93EFA98D04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411C8035640784FB25C8177DDCA93EFA98D04 AV: 215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2.77 N: 46398D873129828CCA7E17241BC64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6398D873129828CCA7E17241BC64 AV: 307
A: 케미컬앵커(HY200+HD16) B: 천공:¢22, 삽입L:160mm C: EA D: 1644 N: 46398C9C1D328A70C770172EC843C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6398C9C1D328A70C770172EC843C AV: 217
A: 레미콘 B: 충남,25-27-150,공사현장하차도 C: M3 D: 145 N: 411C81DAFE5F87E140FD1778FC83E698FF7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411C81DAFE5F87E140FD1778FC83E698FF7 AV: 218
A: 레미콘 B: 충남,25-18-80,공사현장하차도 C: M3 D: 25.2 N: 411C81DAFE5F87E140FD1778FC83E698DC9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411C81DAFE5F87E140FD1778FC83E698DC9 AV: 21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벽,기둥,보,슬라브등 B: slump 15cm,불량(f2:Type-Ⅲ), 36m C: M3 D: 145 N: 46398D8354AD8ABEAF2817714FD74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6398D8354AD8ABEAF2817714FD74 AV: 220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착기(무한궤도), 0.6㎥ C: M3 D: 25.2 N: 46398D83565985769FE017F7D9EF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6398D83565985769FE017F7D9EF2 AV: 221
A: 콘크리트보수,보강 B: 표면처리, 치핑 C: M2 D: 34 N: 4639871C30FC817630C517C96E1C3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639871C30FC817630C517C96E1C3 AV: 224
A: 에폭시 콘크리트(신구접착) B: 접착제바르기 C: M2 D: 34 N: 461489D811ED85258BA917B5D563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61489D811ED85258BA917B5D5632 AV: 225
A: 혼합골재지정 B: 백호0.2m3+플레이트콤팩터1.5ton C: M3 D: 4.6 N: 461488EA96578F3F14AB1735D32F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61488EA96578F3F14AB1735D32F5 AV: 227
A: 앵커 인발테스트 B: 기본3공(출장비포함) C: 식 D: 1 N: 463988015F938B4C380D171A14F66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63988015F938B4C380D171A14F66 AV: 223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타일 및 미장공사 B: Q: 010103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C: M2 D: 9 N: 411C803567C3805826AC171C818BB3884A81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1C803567C3805826AC171C818BB3884A81F AV: 22
A: 타일압착붙임(자기질:300*300) B: 바닥, 레미탈바탕90mm+압착5mm(타일C, 백색줄눈) C: M2 D: 8 N: 463984E8AA87843444B5174EE946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3984E8AA87843444B5174EE9467 AV: 24
A: 테라죠판붙임(습식,일반) B: 바닥, 400×400×25mm, 레미탈 65mm C: M2 D: 17 N: 463984EB7E67804C3642170A9688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3984EB7E67804C3642170A9688A AV: 26
A: 건축물보양 - 석재,테라조,타일면 B: 보양지 C: M2 D: 25 N: 46398807E7FF8798690117E0241D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398807E7FF8798690117E0241DA AV: 23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 C: M2 D: 113 N: 46398EED85628F212C83174318D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398EED85628F212C83174318D23 AV: 50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레미탈100mm C: M2 D: 7 N: 46398EED85608C0B8A5017A2266E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398EED85608C0B8A5017A2266E4 AV: 14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목
공
사 B: Q: 010104
A: 인테리어벽마감설치 B: 틀:30*30,T:9MDF*2겹(방염우드필름) C: M2 D: 63 N: 46398635F60E884532181715BC66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98635F60E884532181715BC66D AV: 258
A: 인테리어벽마감설치 B: 틀:30*30(이중),T:9MDF*2겹(방염우드필름) C: M2 D: 89 N: 46398635F60E884532181715BC70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98635F60E884532181715BC70F AV: 259
A: 인테리어벽마감설치 B: 틀:30*30),T:9합판+T:9석고보드+방염벽지 C: M2 D: 17 N: 46398635F60E884532181715BC70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98635F60E884532181715BC70E AV: 310
A: 인테리어벽마감설치 B: 틀:80*40,T:9MDF*1겹(양면)방염우드필름) C: M2 D: 12 N: 46398635F60E884532181715BC70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98635F60E884532181715BC70C AV: 260
A: 인테리어벽마감설치 B: 틀:30*30,T:9자작나무합판 C: M2 D: 12 N: 46398635F60E884532181715BC70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98635F60E884532181715BC70B AV: 261
A: 도서실바닥설치 B: 철재틀,장선,내수합판1급12t,H:600+방염인테리어필름 C: M2 D: 19 N: 4639804F939B86F992C517CBD494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9804F939B86F992C517CBD4942 AV: 262
A: 중층바닥설치(휴게공간) B: T:9MDF+인테리어필름+틀:80*40,내수합판1급12t+T:3비닐계시트 C: M2 D: 5 N: 4639804F939B86F992C517CBD49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9804F939B86F992C517CBD4945 AV: 263
A: 내수합판깔기(바탕) B: 바닥,내수1급12mm C: M2 D: 8 N: 4639804F939B86F992C517D441DE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9804F939B86F992C517D441DEC AV: 29
A: 루버벽틀설치 B: 1400*2100,51*51각재+방염도장3회 C: 개소 D: 1 N: 4639804F939B86F992C517CBD494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9804F939B86F992C517CBD4946 AV: 264
A: 목재마루틀 설치 B: 장선45*90@300,PVC쇄기 C: M2 D: 8 N: 4639804F94A18BAE66F217502606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9804F94A18BAE66F2175026068 AV: 257
A: 목재난간설치 B: 손스침:80*40방염우드필름,동자:40*40방염도장 H:800 C: M D: 5 N: 4639804F939B86F992C517CBD494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9804F939B86F992C517CBD4947 AV: 265
A: 계단판설치 B: T:30라왕,디딤판+T:7카펫트 C: M2 D: 1 N: 4639863A795087954DCB176E9D4D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9863A795087954DCB176E9D4DD AV: 38
A: 계단판설치 B: T:18라왕,챌판+T:7카펫트 C: M2 D: 1 N: 4639863A795087954DCB176E9D5E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9863A795087954DCB176E9D5E4 AV: 3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내진천장틀(마감재+설치포함) B: M-BAR,H:1m미만,친환경석고텍스9.5mm C: M2 D: 39 N: 4639838B37538D1A554C170C375F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39838B37538D1A554C170C375FF AV: 44
A: 알루미늄 내진몰딩 B: W형,30*25*1.0T,현장설치도 C: M D: 34 N: 411C81D9D85D8AC9F7BB17BD59397C2D72EF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1C81D9D85D8AC9F7BB17BD59397C2D72EF0 AV: 4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50*1.2t,EGI강판(분체도장) C: M D: 10 N: 4639863ED2928462FDA1178E8FB7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39863ED2928462FDA1178E8FB77 AV: 245
A: 금속제패널설치(공간500mm이하)【금속제패널별도】 B: 평판,앵커+앵글,트러스+패널설치+코킹포함 C: M2 D: 340 N: 4639829AF2608184CDE417D19D0C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39829AF2608184CDE417D19D0C4 AV: 45
A: 논슬립 설치 B: 알루미늄세라믹,2T 62*1000mm(축광) C: M D: 40 N: 46398637A69E88B624E2176EA863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398637A69E88B624E2176EA863A AV: 46
A: 난간철거후재설치 B: 벽부형 C: M D: 8 N: 46398381327786EDF50F172503E5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398381327786EDF50F172503E5D AV: 24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호및유리공사 B: Q: 010106
A: 로이복층유리(단열간봉) B: 24mm[5SKN154Ⅱ(H/S)+14AR+5CL] C: M2 D: 69 N: 463985C7AD6C8AA6199E17D0250D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3985C7AD6C8AA6199E17D0250DD AV: 61
A: 창호유리설치(일반창호)/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69 N: 463985C7AD6C8AA6198C176782AD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3985C7AD6C8AA6198C176782ADD AV: 60
A: 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495 N: 463981B297B384475FC017806462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3981B297B384475FC017806462F AV: 5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73 N: 463981B296A989CCA66B171EB336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3981B296A989CCA66B171EB336D AV: 5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내창) C: M D: 73 N: 463981B296A989CCA66B171EB309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3981B296A989CCA66B171EB3099 AV: 55
A: 수밀코킹(실리콘)철거후신설 B: 삼각, 10mm, 차양 C: M D: 5 N: 463981B296A989CCA66B171EB336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3981B296A989CCA66B171EB336C AV: 54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레미탈 B: C: M D: 73 N: 463985C95FA38C2CCCC1173D62D1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3985C95FA38C2CCCC1173D62D18 AV: 5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수 장 공 사 B: Q: 010107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급이상 C: M2 D: 15 N: 46398637A5F38A45934F173D62F6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398637A5F38A45934F173D62F62 AV: 66
A: 비닐타일 깔기 B: 고무타일, 3.0*500*500mm, 단색라운드 C: M2 D: 12 N: 46398637A5F38A45C88F171C424C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398637A5F38A45C88F171C424C9 AV: 67
A: 비닐타일 깔기 B: 고무타일, 5.0*480*1800mm, 중보행계단용 C: M2 D: 27 N: 46398637A5F38A45C88F171C2777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398637A5F38A45C88F171C27772 AV: 68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45 N: 4639871EFFD587BF50B81732FC5C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39871EFFD587BF50B81732FC5C2 AV: 63
A: 도배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4 N: 46398634D11281E2B0A717C0A09A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398634D11281E2B0A717C0A09A6 AV: 69
A: 쿠션설치(레쟈) B: 친환경준불연쿠션30~50mm,현장설치도 C: M2 D: 3 N: 411C81DAFAE2860A1AB51796B78CCC2C60CA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11C81DAFAE2860A1AB51796B78CCC2C60CA1 AV: 247
A: 단열재 타정부착(경질우레탄폼보드) B: 벽,100mm, 심재준불연단열재가등급(1종3호),열전도율(0.02이하) C: M2 D: 63 N: 4639863223FF8BD2053717397E19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39863223FF8BD2053717397E19B AV: 248
A: 블라인드설치 B: 3100*2200,방염 C: EA D: 5 N: 4639863B1E2C887DD7C51775DC58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39863B1E2C887DD7C51775DC58A AV: 9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지붕및기타공사 B: Q: 010108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3 N: 46398299EEC285F270331731BF88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398299EEC285F270331731BF88E AV: 80
A: 루프드레인연결관 B: SST Ø100mm*1.5t,L1.0m이하 C: EA D: 2 N: 46398299EEC683AFA6D61745A5C6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398299EEC683AFA6D61745A5C63 AV: 81
A: 칼라아스콘포장 B: 8~18KG+T:100 C: M2 D: 21 N: 46148272D5DA829AF1C517A04E3B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148272D5DA829AF1C517A04E3B0 AV: 249
A: 소형고압블록포장 B: 기존자재+모래40mm C: M2 D: 34 N: 46148272D5DA829AF1C517A04E57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148272D5DA829AF1C517A04E57D AV: 88
A: 콘크리트포장 B: T:150+와이어메쉬#8-150*150 C: M2 D: 76 N: 46148272D5DA829AF1C517A04E60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148272D5DA829AF1C517A04E604 AV: 250
A: PE빗물받이설치 B: 510*410*600,뚜껑포함 C: 개소 D: 3 N: 46398299EC158CBC195B173B315C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398299EC158CBC195B173B315C5 AV: 82
A: 배수관철거후재설치 B: Ø200+Ø150 C: M D: 41 N: 46398299EC158CBC19761758AC58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398299EC158CBC19761758AC583 AV: 251
A: PE빗물받이철거후재설치 B: C: EA D: 2 N: 46398299EC158CBC19761758AC58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398299EC158CBC19761758AC581 AV: 84
A: 아스팔트실및메쉬복합방수 B: 바닥,T:4,(PA-노출형) C: M2 D: 6 N: 46398632264E87A0D89E173F25E2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6398632264E87A0D89E173F25E20 AV: 312
A: 아스팔트실및메쉬복합방수 B: 벽체,T:4,(PA-노출형) C: M2 D: 6 N: 46398632264E87A0D89E173F25D1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6398632264E87A0D89E173F25D1A AV: 313
A: 바탕면정리-보통 B: 바닥(들뜸및요철제거(그라인딩),홈메우기,불순물청소,퍼티작업,고압물청소) C: M2 D: 6 N: 4639870E538681123AE617E6218F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39870E538681123AE617E6218F4 AV: 314
A: 바탕면정리-보통 B: 수직부(들뜸및요철제거(그라인딩),홈메우기,불순물청소,퍼티작업,고압물청소) C: M2 D: 6 N: 4639870E538681123AE617E621AA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39870E538681123AE617E621AA2 AV: 315
A: 조경수이식비 B: 관목 C: 주 D: 5 N: 461488E0AF6682CB174817EF8276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1488E0AF6682CB174817EF8276B AV: 252
A: 잔디철거후신설 B: 평떼 C: 100M2 D: 0.34 N: 461488E8E7D58E74B56617694EC3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1488E8E7D58E74B56617694EC33 AV: 86
A: 화이트보드철거후재설치 B: C: 개소 D: 1 N: 4164820EBE4F8BF9E62417B543D93FBB77B2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164820EBE4F8BF9E62417B543D93FBB77B23 AV: 30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가 구 공 사 B: Q: 010109
A: 복식책장설치 B: 2200*2700*600,30MDF+시트랩핑(방염) C: 개소 D: 1 N: 463986322020874F8AFE174234F4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3986322020874F8AFE174234F4A AV: 71
A: 책장설치 B: 1800*1000*300,30MDF+시트랩핑(방염) C: 개소 D: 2 N: 463986322020874F8AFE174234F4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3986322020874F8AFE174234F4F AV: 268
A: 장식장설치 B: 1000*1350*300,30MDF+시트랩핑(방염) C: 개소 D: 1 N: 463986322020874F8AFE174234F4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3986322020874F8AFE174234F4D AV: 269
A: 싱크대 B: 3350*600*900 C: EA D: 1 N: 47AD885C45128B80FD65170FC63D155DAADA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AD885C45128B80FD65170FC63D155DAADA2 AV: 155
A: 싱크볼 B: 870*560*180 C: EA D: 2 N: 47AD885C45128B80FD65170FC63D155DAADA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AD885C45128B80FD65170FC63D155DAADA5 AV: 156
A: 수전 B: C: EA D: 2 N: 47AD885C45128B80FD65170FC63D155DAADA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AD885C45128B80FD65170FC63D155DAADA4 AV: 157
A: 신발장 B: 2040*230*680 C: EA D: 2 N: 47AD885C45128B80FD65170FC63D155DAADA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AD885C45128B80FD65170FC63D155DAADA7 AV: 158
A: 선반수납장 B: 3440*270*570 C: EA D: 1 N: 47AD885C45128B80FD65170FC63D155DAADA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AD885C45128B80FD65170FC63D155DAADA6 AV: 159
A: 선반수납장 B: 3000*350*680 C: EA D: 1 N: 47AD885C45128B80FD65170FC63D155DAADA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AD885C45128B80FD65170FC63D155DAADA9 AV: 160
A: 선반수납장 B: 3000*500*820 C: EA D: 1 N: 47AD885C45128B80FD65170FC63D155DAADA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AD885C45128B80FD65170FC63D155DAADA8 AV: 161
A: 선반수납장 B: 800*500*2320 C: EA D: 1 N: 47AD885C45128B80FD65170FC63D155DAAC9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AD885C45128B80FD65170FC63D155DAAC9A AV: 16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철 거 공 사 B: Q: 01011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C: M3 D: 3 N: 46388899758C8138D24F174E9F7A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388899758C8138D24F174E9F7A5 AV: 99
A: 조적벽 철거(소형장비)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M3 D: 29 N: 4638889974E38FA3A43B17A02D48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38889974E38FA3A43B17A02D487 AV: 253
A: 콘크리트포장 깨기(30cm미만) B: 굴삭기 0.4m3+대형브레커 C: M3 D: 11 N: 461488E0ADBB804CDC9A17CC37881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461488E0ADBB804CDC9A17CC37881 AV: 111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B: 굴삭기 0.4m3+대형브레커 C: M3 D: 3 N: 461488E0ADBB804CDC9A17CCC527B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461488E0ADBB804CDC9A17CCC527B AV: 110
A: CONCRETE SAW CUT B: 콘크리트 T=200이하 C: M D: 75 N: 461488E0AF65805A5FF417EACA8A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1488E0AF65805A5FF417EACA8A0 AV: 117
A: 시멘트사각틀철거 B: 600*600*H400 C: EA D: 3 N: 4638889974E38FA3A43B17A02D48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38889974E38FA3A43B17A02D486 AV: 9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39 N: 463888997EE487AA671B178FF58D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3888997EE487AA671B178FF58D6 AV: 101
A: 천장텍스 철거 B: 해체재 일부 재사용 C: M2 D: 39 N: 463888997EE487AA6709171D5D9E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3888997EE487AA6709171D5D9EC AV: 308
A: PVC계바닥재 철거 B: C: M2 D: 71 N: 463888997EE487AA67A9174021A2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3888997EE487AA67A9174021A2E AV: 102
A: 타일 철거 - 바닥 B: 압착붙이기 C: M2 D: 8 N: 463888997EE487AA67BB17B2C9E5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3888997EE487AA67BB17B2C9E59 AV: 103
A: 외벽패널철거 B: 금속외장재(하지철물포함) C: M2 D: 17 N: 463888997EE487AA67BB1797E213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3888997EE487AA67BB1797E2134 AV: 104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C: M2 D: 36 N: 463888997EE487AA7182177B7947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3888997EE487AA7182177B79472 AV: 105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M2 D: 50 N: 463888997EE487AA7182177B7951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3888997EE487AA7182177B7951A AV: 106
A: 창호 철거 시 유리제거 B: C: M2 D: 100 N: 463888997EE487AA7182177B7951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3888997EE487AA7182177B79519 AV: 107
A: 인테리어벽체철거 B: C: M2 D: 85 N: 463888997EE487AA7182177B7962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3888997EE487AA7182177B79620 AV: 108
A: 테라죠타일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2 D: 17 N: 463888997EE487AA7182174FE6A7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3888997EE487AA7182174FE6A7E AV: 109
A: 시트방수철거 B: C: M2 D: 6 N: 463888997EE487AA67A9174021A2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3888997EE487AA67A9174021A2F AV: 311
A: 블라인드철거 B: C: EA D: 5 N: 4639863B1E2C887DD7C51775DC58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39863B1E2C887DD7C51775DC589 AV: 96
A: 선홈통철거 B: SST C: M D: 3 N: 46388899723780CFA7BE174D7BF1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388899723780CFA7BE174D7BF1B AV: 100
A: 난간대철거 B: C: M D: 62 N: 461488E0AF6682CB174817DD1180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1488E0AF6682CB174817DD11806 AV: 113
A: 단열재철거 B: C: M2 D: 79 N: 461488E0AF6682CB174817DD11CF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1488E0AF6682CB174817DD11CFE AV: 114
A: 경량칸막이철거 B: C: M2 D: 26 N: 461488E0AF6682CB174817EF8203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1488E0AF6682CB174817EF8203F AV: 116
A: 가구류철거 B: C: M2 D: 10 N: 461488E0AF6682CB174817DD0761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1488E0AF6682CB174817DD0761A AV: 115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골재대및자재비 B: Q: 010111
A: 모래 B: 세사,왕사,중사, 도착도 C: M3 D: 2 N: 41388F6F580981D0E2E017369F66FD4B0ECE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388F6F580981D0E2E017369F66FD4B0ECE0 AV: 255
A: 드라이모르타르 B: 미장용, 40kg,현장도착도 C: 포 D: 74 N: 411C803565148C5F39C9172E875AF3CB7D27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1C803565148C5F39C9172E875AF3CB7D27F AV: 230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닥용, 40kg,현장도착도 C: 포 D: 34 N: 411C803565148C5F39C9172E875AF3CB7D27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1C803565148C5F39C9172E875AF3CB7D27D AV: 232
A: 드라이모르타르 B: 사춤용, 40kg,현장도착도 C: 포 D: 19 N: 411C803565148C5F39C9172E875AF3CB7D6D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1C803565148C5F39C9172E875AF3CB7D6D4 AV: 236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탕고름용, 40kg,현장도착도 C: 포 D: 87 N: 411C803565148C5F39C9172E875AF3CB7D42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1C803565148C5F39C9172E875AF3CB7D429 AV: 239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2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39 N: 41388F6F50338C7701A81749EFD9C5BD514E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1388F6F50338C7701A81749EFD9C5BD514EA AV: 91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22 N: 41388F6F50338C7701A81749EFD9C5BD5158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1388F6F50338C7701A81749EFD9C5BD5158E AV: 92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672 N: 41388F6F50338C7701A81749F8E6D8D19679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1388F6F50338C7701A81749F8E6D8D196798 AV: 9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운
반
비 B: Q: 01011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13.153 N: 46388D18F8EE8846A07B17E6845C4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46388D18F8EE8846A07B17E6845C4 AV: 242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도급자설치관급 B: Q: 010114
A: 금속제패널 B: DW-ALEB01-4T,금속복합,KSF4737,불소수지,4mm,평판,현장도착도 C: M2 D: 357 N: 478886A5DBD68B23D46E1770ACE7E4FF165A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78886A5DBD68B23D46E1770ACE7E4FF165A9 AV: 256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관급자설치관급 B: Q: 010115
A: 금속제창 B: SONE-AAW-220-B24, 220mm, 미서기중연이중창/불소수지2회,현장설치도 C: KG D: 512 N: 478886A5DBD68B23D46E1770ACE7E4C3DFA2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78886A5DBD68B23D46E1770ACE7E4C3DFA2D AV: 152
A: 금속제창 B: SONE-SC-01, 15mm, 방충망/불소수지2회,현장설치도 C: KG D: 24 N: 478886A5DBD68B23D46E1770ACE7E4C3DFA2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78886A5DBD68B23D46E1770ACE7E4C3DFA2E AV: 153
A: 금속제울타리 B: EVP50, Φ50.8×1000mm,현장설치도 C: M D: 58 N: 478886CFF73C89B2AD3D17C6366E83FE878D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78886CFF73C89B2AD3D17C6366E83FE878D0 AV: 151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폐기물 처리비 B: Q: 010116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5 N: 467484A7184B8613A0B0175FD9FA0DCEAA3F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67484A7184B8613A0B0175FD9FA0DCEAA3F2 AV: 118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 N: 467484A7184B8613A0B0175FD9FA0DCEAA3F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67484A7184B8613A0B0175FD9FA0DCEAA3F1 AV: 11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5 N: 467484A7184B8613A0B0175FD9FA0DCEAA3F0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67484A7184B8613A0B0175FD9FA0DCEAA3F0 AV: 12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 N: 467484A7184B8613A0B0175FD9FA0DCEC5276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67484A7184B8613A0B0175FD9FA0DCEC5276 AV: 12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 N: 467484A7184B8613A0B0175FD9FA0DCED764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67484A7184B8613A0B0175FD9FA0DCED764B AV: 135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1 N: 467484A7184B8613A0B0175FD9FA0DDF1954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67484A7184B8613A0B0175FD9FA0DDF1954B AV: 122
A: 폐목재 B: 처리비 C: TON D: 2 N: 467484A7184B8613A0B0175FD9FA0DDF19778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67484A7184B8613A0B0175FD9FA0DDF19778 AV: 123
A: 폐스티로폼(재활용 백색,유색) B: 운반+처리포함 C: M3 D: 4 N: 467484A7184B8613A0B0175FD9FA0DDF2B980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67484A7184B8613A0B0175FD9FA0DDF2B980 AV: 12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6 N: 467484A7184B8613A0B0175FD9E9AF104689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67484A7184B8613A0B0175FD9E9AF104689E AV: 15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4 N: 467484A7184B8613A0B0175FD9E9AF1046D0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67484A7184B8613A0B0175FD9E9AF1046D01 AV: 149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장비및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201
A: 전기온수기설치(벽걸이형) B: 15LIT C: 대 D: 1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BC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BC3 AV: 270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202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5 C: m D: 5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BC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BC6 AV: 271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0 C: m D: 7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BC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BC7 AV: 272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 B: D15*10T C: M D: 5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BC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BC8 AV: 273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 B: D20*10T C: M D: 7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BC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BC9 AV: 274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15 C: 개 D: 12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A3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A39 AV: 275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20 C: 개 D: 6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A3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A38 AV: 276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티이, D20 C: 개 D: 6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A3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A3B AV: 277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mm, 소켓 C: 개 D: 1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A3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A3A AV: 278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mm, 소켓 C: 개 D: 3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A3D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A3D AV: 279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 숫어댑터소켓 C: 개 D: 1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A3C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A3C AV: 28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 숫어댑터소켓 C: 개 D: 4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A3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A3F AV: 281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 K-유니언 C: 개 D: 1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A3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A3E AV: 282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 K-유니언 C: 개 D: 2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A3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A31 AV: 283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급수전티이, D15*15 C: 개 D: 4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A3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A30 AV: 284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mm, 캡 C: 개 D: 4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91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912 AV: 285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mm, 캡 C: 개 D: 2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91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913 AV: 286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15 C: 개 D: 1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91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910 AV: 287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20 C: 개 D: 2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91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911 AV: 288
A: 감압 밸브(STS) B: 냉온수, 10kg, D20 C: EA D: 1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91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916 AV: 289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20 C: 개 D: 1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91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917 AV: 290
A: 강관절단 B: D20 C: 개소 D: 1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91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914 AV: 291
A: 주방수전(코브라형.점자), 1등급 B: D15, 싱글레버 C: 개 D: 1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91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915 AV: 292
A: 전기온수기철거 B: 벽걸이형 C: 대 D: 1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91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91A AV: 293
A: 수전철거 B: C: EA D: 1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91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91B AV: 294
A: 비상샤워기철거후재설치 B: C: 대 D: 1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80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80B AV: 295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15 C: M D: 3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80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80A AV: 296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20 C: M D: 4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80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809 AV: 297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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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배수배관공사 B: Q: 01020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VN SDR 13 B: PVC관(VG1), D50 C: m D: 2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80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80F AV: 298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VN SDR 17 B: PVC관(VG1), D75 C: m D: 4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80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80E AV: 299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90˚단곡관(DTS) C: 개 D: 2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80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80D AV: 30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90˚단곡관(DTS) C: 개 D: 3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80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80C AV: 301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PVC소켓, DTS C: 개 D: 1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80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803 AV: 302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Φ50mm, PVC YT관, DTS C: 개 D: 3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80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802 AV: 303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PVC C.O., DTS C: 개 D: 1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FB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FBB AV: 304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45˚단곡관(DTS) C: 개 D: 4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FBA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FBA AV: 305
A: PVC관철거 B: D50 C: M D: 3 N: 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FB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7AD882050468F3C24CD17DF4505E15DDFFB9 AV: 306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폐기물처리비 B: Q: 01020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 N: 467484A7184B8613A0B0175FD9FA0DCED764B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67484A7184B8613A0B0175FD9FA0DCED764B AV: 20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1 N: 467484A7184B8613A0B0175FD9E9AF1046D0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67484A7184B8613A0B0175FD9E9AF1046D01 AV: 210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시방서(서면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내진보강공사).hwp =====

건축 공사시방서

공사명 : 서면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2026. 10. 제이에스건축사사무소 박종선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3

제 2 장
일반 공통 사항 5

제 3 장
가 설 공 사 12

제 4 장
토 공 사 15

제 5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18

서면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제 6 장
미 장 공 사 24

제 7 장
타 일 공 사 27

제 8 장
수 장 공 사 30

제 9 장
단 열 공 사 33

제 10 장
지붕 및 홈통공사 35

제 11 장
창 호 공 사 37

제 12 장
유 리 공 사 39

제 13 장
도 장 공 사 42

제 14 장
금 속 공 사 46

제 15 장
잡
공
사 56

제 16 장
철 거 공 사 59

제 17 장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63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1장
공 사 개 요

1.1 적용범위 : 서면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사 업 명 서면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대 지 위 치 충남 서천군 서면 선합장길 15 내진보강대상 서면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주요 공사 내 용 - 내진보강(전단벽보강) - 창호 일부철거 후 신설 - 내부 인테리어 일부 철거 후 신설 - 외벽마감재 일부철거 후 신설 - 부대토목 일부철거 후 신설

1.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준비기간 7일, 사전공사 3일 수선공사 103일, 정리기간 7일)

제 2 장
일반 공통 사항

제2장 일반공통사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서면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내진보강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되 특기시방서를 우선한다.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토목, 건축, 기계설비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2.2 용어의 정의

2.2.1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이라 함은 서천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2.2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라 함은 시행청이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하는 자를 말한다.

2.2.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서면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계약상대자(시공자) 를 말한다.

2.3 공정계획 제출

2.3.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주요 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도록 한다.

2.4 시공도서 등의 제출

2.4.1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5 사용자재의 승인

2.5.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5.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5.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5.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6 견본제작 및 시공

2.6.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6.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7 하도급자 승인

2.7.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7.2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7.3 계약담당자는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8 자재반입 및 검사

2.8.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8.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2.8.3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제품의 동등이상의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2.8.4 수급자는 자재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한다.

2.9 시공검사

2.9.1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9.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9.3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9.4 수급자는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 받도록 한다.

2.10 보고 등

2.10.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한다.

2.10.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디지털 카메라)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한 75mm X 125mm 크기로 저장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11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1.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1.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2 현장대리인

2.12.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자로써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12.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3 책임시공

2.13.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13.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3.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14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5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16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
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담당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7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18 사용자재

2.18.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19 안전관리 등

2.19.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19.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19.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구류를 착용하여야 한다.

2.19.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19.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19.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을 강구하여야 한다.

2.19.7 민원발생시 수급자는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2.20 수급자의 의무

2.20.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0.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0.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에 기하여야 한다.

2.20.4 수급자는 발주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20.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0.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20.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20.8 본 공사로 인하여 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0.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21 공사현장 관리

2.21.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1.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21.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1.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21.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1.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22 공정계획 준수

2.22.1 수급자는 착공시 제출한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22.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2.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 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제3장 가 설 공 사 3.1 시스템비계

3.1.1 시스템 비계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3.1.2 시스템 비계 각 부재의 허용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른다.

3.1.3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1.4 수직재를 연약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방을 다지고 두께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5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6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7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8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90cm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1.2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9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3.1.10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1.1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른다.

3.2 가설건물

3.2.1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 해야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3.3 공사용 각종설비

3.3.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3.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필요시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4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중 또는 시공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5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상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6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폐수,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
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신고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토 공 사

제4장 토공사 4.1 공통일반사항

4.1.1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본 시방서와 별도의 지질조사서에 의거 토공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1.2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될 경우 당시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될 경우에 수급자는 공사대지상황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법으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과기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의 토질기술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4.2 대지정리

1) 대지안에 있는 장애물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땅고르기를 한다.

2) 건축물의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등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이전한다.

3) 현 배수로 구덩이 등은 말끔히 가셔내고 모래 또는 좋은 흙으로 메우고 충분히 다진다.

4.3 터파기

1) 터파기는 기계파기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전선관 기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2) 현장여건에 따라 인력굴착 및 인력 흙 다지기를 한다.

3) 터파기 과정에서 이동하여야 하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전선관 기타)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이동하되,관공서등에 신고하여야할 사항은 빠짐없이 신고한다. 이 때 옮기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4) 터파기는 도면에 의거 소정의 깊이 까지로 한다. 또 그 이상 파내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콘크리트(Fc160㎏/㎠)로 되메우기를 한다.

4.4 잔토처리

4.4.1 잔토처리의 사토장 위치는 담당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로 하거나 사전에 해당관서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장소로 반출한다.

4.4.2 공사장내에서 파낸 토사중 되메우기 또는 성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타공정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장내 적절한 위치에 산적보관하였다가 사용할 수 있다.

4.4.3 잔토처리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토사를 운반트럭에 적재할 때는 과적하거나 운반중 토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덮개를 씌워야 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5 되메우기 다지기

4.5.1 되메우기 토사는 직경 30cm이상인 자갈, 암석 또는 결빙된 폐기물, 잡초, 나무뿌리, 기타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고 다짐을 위한 함수비가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토취장 및 사용토사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4.5.2 되메우기 작업은 1회 500mm 두께로 매층마다 평탄하게 고른후 반드시 다짐장비 또 기계를 사용하여 위치별 소정의 DENSITY(조밀성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반복 다짐하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레벨까지 되메워야 한다.

4.5.3 매층마다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DENSITY TEST를 요구할 시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 시험결과치를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4.5.4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제 지표면을 도면치수에 맞게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한 후 다음 작업이 되어야 한다.

4.6 배 수 4.6.1 지표면의 배수

공사기간중 지표면의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가 터파기 작업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6.2 터파기 작업장내의 배수

터파기작업 진행중 또는 완료후 터파기 작업장내에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는

터파기 작업 또는 타공정 진행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배수도랑 및 집수구를

설치, 펌프작업에 의한 원활한 배수작업에 의하여 터파기 작업장내에 물이 고이

나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7 기
타

기초 바닥높이가 상이할 경우 기초간 내부 성토는 충분히 다지고 본 시방서 4.5 되메우기 다지
기에 따라 충분히 다지고, 기초의 미끄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지중보 및 옹벽으로 충분히 연결한다.

제 5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1 시공계획도서

5.1.1 수급자는 시공전에 철근의 적치장소 및 방법, 각종 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철근의 가공, 조립 및 이음방법, 가스압접방법, 콘크리트 타설의 방법, 타설장비 및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원의 편성, 배관BOX, 설비SLEEVE 등을 기재한 시공계획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1.2 수급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나중치기를 하여 구조물의 신축, 팽창에 따른 위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2 콘크리트

KSF 4009에 의한 레디믹스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 콘크리트의 종류별 설계기준강도 >

콘크리트의 종류

규
격

구체콘크리트 25 - 30 - 180 5.3 콘크리트 강도시험

5.3.1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재료시험규정 KSF 2405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시험하며, 강도시험결과 소요강도에 미달할 경우 보강방법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 및 재시공을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3.2 철근콘크리트의 슬럼프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3.3 굳지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은 KSF 4009 에 규정된 염화물 시험을

배합이 다를때마다 또는 150㎥ 마다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3.4 압축강도의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단, 버린 콘크리트는 시험하지 아니함) 5.4 거푸집 5.4.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 거푸집은 합판 거푸집 및 금속제 거푸집 으로 한다. 금속제 거푸집은 KS F 8006 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한다.

2) 합판은 두께12mm의 KS F 3110 규정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 상품으로 사용할것.

3) 거푸집 설치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 및 수평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4)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5)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설치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을 충분히 청소한다.

6)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7) 거푸집은 위치 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FORM TIE, 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8) 지하층의 외부옹벽은 반드시 FORM TIE 및 SEPARATOR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FORM TIE 간격은 900mm×900mm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10) 지주는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때는 밑층받침 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11) 기둥,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청소용 구멍을 2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한다.(기둥은 1개소)

12)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13)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BOX 매설철물류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하여야 한다.

14)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의 관통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 주어야 한다.

15) 큰 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도면과 같이 비흘림 구배를 주어야 한다.단 증축 고려층은 제외한다.

16)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17)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어서는 아니된다.

5.4.2 거푸집의 존치기준

거푸집 존치기간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cm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수 있다.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A종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7

2)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 한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5.5 철근의 가공조립

5.5.1 철근의 종류는 KSD 3504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부호 종 류 KS SD 400S HD10, HD13, HD16 KS SD 500S HD19 , HD22 5.5.2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즈런히 정돈하여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천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임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5.5.3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의 이음은 모두 겹침이음으로 한다.

5.5.4 철근가공

1) 철근은 도면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고 그 허용오차는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이 적게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3) 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산소(GAS)불로 절단하여서는 않된다.

5.5.5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20)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지정하는 위치에 철근조립용 스페이스를 설치한다.

2)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굄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3)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위치를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4)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위치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위 치 종 류 조 건 갯 수 기 둥 or pvc류콘크리트류 상단 중단 기둥폭방향 보밑 0.5m정도 주각과상단은 중간 1.0m까지2개,1.0m이상3개 보 〃 단부 중앙부 2m 이내 2m 정도 기 초 〃 면적 6㎡ 정도 8개 면적 20㎡ 정도 20개 옹 벽 〃 횡간격 2m 정도 단부는 2m 이내 일반슬라브 〃 상부 하부 1개 / ㎡ 1개 / ㎡

5)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7)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8) 철근 조립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의하여 변화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10)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조보강을 하여야 한다.

5.5.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음의 겹친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4)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길이는 도면의 구조일반사항의 철근의 정착및 이음길이에 따른다.

5.6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도면의 구조일반사항의 철근의 피복두께에 따른다.

5.7 콘크리트 타설 5.7.1 준 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담당원과 충분히 검토한다. 타설 2~3일전 담당원에게 통보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콘크리트를 타설할수 있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한다.)

3)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져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4)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 및 운반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 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5)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6)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7)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 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8) 공사장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레미콘 반입 및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밀리게 되었을 때는 반입시간을 즉시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9)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5.7.2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시는 0.9mm 아연도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을 없도록 해야 한다.(단, 슈트에서 직접 타설하지 않고 손비빔을 한 후 타설한다.)

2) 콘크리트는 먼 것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3)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지게 한다.

5) 콘크리트는 받음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하여 부어 넣는다.

6)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하며 낙하속도는 느리게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넣는다.

7) 부어 넣을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5.7.3 진동다지기

1)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사용을 삼가한다.

2)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를 사용할때의 1회 부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내부 진동기는 철근,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라.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cm를 넘지 않게 한다.

마. 내부 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바.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5.7.4 보양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 작용을 돕기 위하여 물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24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5.7.5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후 CON'C 면의 곰보, 골재의 분리, 미충진 등이 발생된 소규모 부위는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

요한 부분 또는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5.8 우중 콘크리트

5.8.1 보슬비가 올때라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정한 구간까지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수 있다.

5.8.2 비가 올때를 대비해서 항상 덮게등을 충분히 준비해두고 소나기 등이 올때는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덮게로 덮어주며 이때 포장지를 밟거나 중량을 가해서는 안된다.

제 6 장
미 장 공 사

제6장 미 장 공 사 6.1 바탕처리

6.1.1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6.1.2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6.1.3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6.1.4 개구부주위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후 시공한다.

6.1.5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6.1.6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6.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바탕재료 6.2.1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6.2.2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6.3 시멘트몰탈 바름 6.3.1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미장용 비드는 도면을 참조한다.

5)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철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6.3.2 시공 일반사항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정벌 바름의 2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바 닥:24-30mm 나. 벽 체:15mm 다. 천 정:콘크리트 면처리

5) 초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각종 덕트, EPS등은 점검구 주변에 초벌미장을 한다.

8)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내외로 하여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10)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6.3.3 바닥 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2)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3)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4)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담당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5)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6.3.4 벽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6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을 한 후 정벌 바름을 한다.

4) 정벌 바름 후 양생시킨다.

6.3.5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6.3.6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6.4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 바름두께 : 벽 :15mm, 천정 :9mm

- 바름회수 : 초벌, 정벌

6.5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도면상의 명칭 : 쇠흙손 마감)

6.5.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흙손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6.5.2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한다.

6.6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젖은 상태로 양한다.

제 7 장
타 일 공 사

제7장 타 일 공 사 7.1 공사준비 7.1.1 시공도서의 작성

1)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 타일나누기, 줄눈의 크기 및 색상, 개구부 등 모서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2 사용자재 7.2.1 타일의 종류와 치수 적 용 부 위 치 수

색
상

비
고

과학실 300X300X7 지 정 색 자기질타일(미끄럼방지용) 7.2.2 타일의 규격

1) 타일의 품질은 KSL 1001 (도자기타일)에서 규정하는 도기질 및 자기질타일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타일은 사용부위에 따라 적합한 뒷굽, 표면질감을 갖어야 한다.

3) 모서리, 갓돌, 구석 부위나 미끄럼 막이가 필요한 부위등에는 그에 맞는 특수용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7.2.3 붙임 몰탈용 특수시멘트

1) 타일 붙임용몰탈은 KSL 1592에서 규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타일용 특수시멘트는 외부용, 내부용, 줄눈용 등 각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3 재료의 검사 및 시험 7.3.1 타일의 품질검사 및 시험

수급자는 타일의 치수 및 외관검사, 흡수율 등 타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7.4 타일의 취급

7.4.1 수급자는 타일을 반입하기 전에 색상 및 치수의 오차를 선별하고, 선별된 것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7.4.2 수급자는 반입된 타일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주의하고, 파손된 것을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7.5 붙임공법 7.5.1 벽붙임 1) 발라 붙이기(떠붙이기)

가.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5~20mm를 표준으로한다. 하루에 붙여 올리는 높이는 대형일 경우 700~900mm,소형일 경우 1200~1500mm를 표준으로한다.

나. 붙임 모르터를 까는 면적은 1회에 6~8㎡를 표준으로한다.

다. 바닥 모서리 타일은 줄눈부분에서 시멘트 풀이 솟아 오를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붙이고, 작업 3시간이 지난뒤에 헝겊이나 톱밥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표지가 붙은 타일일 경우는 붙임작업 즉시 헝겊, 스폰지로 물을 축여서 표지를 뗀후 줄눈고정을 한다.

2) 동시줄눈 붙이기

가. 1회 붙임면적은 1.2㎡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한다.

나. 미장 마감 바탕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5~8mm(타일두께 5~8mm)인 경우를 표준으로하고, 타일 두께에 따라 조정할수있다.(타일두께 1/2이상)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타일용 충격공구(바이보제타)로 좌,우, 중앙 또는 상,하,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모르터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50mm),소(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모르터 붙임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후 30분이상 경화 했을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7.5.2 바닥 타일 붙이기

1) 바탕은 마감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3)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채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7.5.3 보양 및 청소 1) 보양

가. 한중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하고, 기온이 2℃이하 일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한다.

나.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몰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제 8 장
수 장 공 사

제 8 장 수 장 공 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8.1.2 설계도서의 확인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⑵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 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8.1.3 재 료 ⑴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①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① 재료의 반입 시 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내․외장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합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8.1.4 작업관리

⑴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결로 ② 통풍 및 환기 ③ 직사일광

⑵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②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

우거나 묻는다.

⑶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및 기타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한다. 8.1.5 시공 및 보양

⑴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⑵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
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⑶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 한다.

⑷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
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⑸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
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8.1.6 검 사

⑴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⑵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⑶ 감독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8.2 바 탕 8.2.1 공통사항

⑴ 이 절은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⑵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8.2.2 재 료 ⑴ 금속재료

①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③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 되는 것으로 한다. 8.2.3 금속바탕 공법 ⑴ 강제천정 바탕(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① 달대볼트

㉮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경량천정은 가로, 세로 1m이하로 한다.

㉯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② 반자틀받이

㉮ 반자틀받이는 간격 1m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 반자틀받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③ 반자틀

㉮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
한다.

㉰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제 9 장
단 열 공 사

제9장 단 열 공 사 9.1 공사준비 9.1.1 사용자재의 선정

1)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성능이 있슴을 증명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자재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담당원이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시공을 실시하도록 한다.

9.1.2 시공도서의 작성

1) 시공도서는 설계도서 및 사용자재 생산업체에서 정한 자재관리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9.2 단열재 공사

9.2.1 시
공

1) 절
단: 합판처럼 일반 톱이나 칼로 정확하게 절단 사용한다.

9.2.2 사용자재

품
명

품
질

두 께

비
고

경질우레탄 (준불연) 100mm 외벽

9.2.3 붙임공법 : 붙임공법은 다음에 따른다.

1) 시공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 단열재의 설치

가.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나.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장
지붕 및 홈통공사

제 10 장
지붕 및 홈통공사

10.1 홈통공사 10.1.1 적용범위 이 절은 홈통에 적용한다. 10.1.2 재 료

본 공사에서는 스텐레스 구조관 (1.5t)을 사용한다.

10.3 홈통걸이 ⑴ 재질.형상

홈통걸이의 재료는 스텐인레스철판 30× 2㎜을 사용한다.

⑵ 홈통걸이는 상하 고정간격 1.4m 이내로 벽체에 묻어 고정 시킨다.

10.1.4 선홈통 ⑴ 선홈통의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연결소켓, 굴곡부는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을 한 후 미리 고정시킨 홈통 걸이에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 시킨다.

⑵ 선홈통 하부

선홈통 하부는 45°엘보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배수로에 인입한다.

10.1.5 루프드레인 ⑴ 재료. 치수 및 형상

루프드레인의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그 모양.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⑵ 공 법

드레인의 설치는 도면의 정한 위치에 지붕의 물흐름 경사를 주어서 설치하되, 나중에 설치할 시 에는 드레
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 방수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부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제 11 장
창 호 공 사

제11장
창 호 공 사

11.1 알미늄 창호(일반)

본공사는 특기시방을 우선으로 하고 특기시방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아래 일반시방을 적용한다

11.1.1 알미늄 창호의 적용기준은 KSD 7038,7039에 의한다.

11.2 하드웨어 11.2.1 HARDWARE의 규격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1.2.2 특기사항

1) 하드웨어는 철물 리스트에 표기된 사항을 참조하여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부착한다. 설치후 휨이나 파손이 없도록 보강에 철저를 기한다.

2) 설치가 끝나면 노출된 METAL면을 청소하고 PAINT할수 있는 준비를한다.

3) 시공기간중 파손 및 창호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12 장
유 리 공 사

제12장
유 리 공 사

12.1 견본품의 제출

12.1.1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2.2 자재의 규격 및 품질 12.2.1 유 리

1)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것은 K.S표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3) K.S규격상에 등급이 있는 것은 건축공사용에 해당하는 등급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4) 이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는 주요자재 사양서에 준한다.

12.2.2 로이복층유리

1) KSL2003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2) 유리내부공간은 공기를 완전히 제거후 깨끗한 건조기체를 주입하여 밀봉한다.

3) 복층유리의 공사시 창틀과의 접속부에는 길이 300mm 고무쿠션을 300mm 간격으로 사용한다.

12.2.3 강화유리

1) KSL2002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12mm,8mm를 사용한다

2) 무테문의 각 모서리는 U형으로 연마하여 사용한다.

12.2.4 투명유리

KSL20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A급을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5mm를 사용한다.

12.2.5 무늬유리

KSL2005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5mm를 사용한다.

12.3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코킹은 실리콘 및 치오클 이상의 접착력을 갖춘 충진제로서 충진하고 유리와 유리사이는 투명실리콘으로 하고 유리와 후레임, 후레임과 타부재사이에는 지정색으로한다.

12.3.1 준비

프레임의 유리홈과 유리표면은 기름, 먼지 등의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해물질로 오
염된 부분은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다시 물로 닦아내고 습기 등이 없도록 완전
히 건조시켜야 한다.

12.3.2 유리 끼우기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1) 판유리 끼우기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 쪽 측면을 1.5∼2㎜정도 짧
게하여 정확한 모양으로 절단한다.

나.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 정도 삽입한다.

다. 무늬/에칭유리는 무늬/에칭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창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라. 목제창호의 유리 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이내의 간격으로 못치기
등으로 시공하고, 못을 사용한 부위는 눈메꿈 등으로 미려 시공한다.

마.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12.3.3 청소 및 보양

가.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가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터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
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낸다.

다.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라.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마.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제 13 장
도 장 공 사

제13장 도 장 공 사 13.1 재료의 선정

13.1.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13.1.2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1.3 수급자는 담당원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3.2 재료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격과 품질 도장부위 세라민 페인트 - 세라민계 - K.S표시품 - 도장회수 : 2회 - 희석재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수분, 유분

및 기타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각실 걸레받이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용)(외부용) - KSM 5310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내부 2회, 외부 2회 - 희석재 : 수돗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기름,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로울러 도면에 명시된곳 조합 페인트 - KSM 5312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2회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기름기

및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붓, 로울러, 스프레이

철제창호 프레임등 철을 마감으로 하는부위의 광명단 페인트의 상도

(목재 3회,철재인 경우 방청페인트 2회포함하여 4회마감을 원칙)

종
류

규격과 품질 도장부위 광명단 조합페인트 - KSM 5311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1회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녹, 쇠바름, 먼지, 기타

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프라이머 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철가공 제품중 조합페인트를 도장하는 부분의 방청용 방청(광명단) 도장 - KSM 5311표시품 - 희석재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수분, 기름기, 먼지등 오염물 완전제거 - 도장방법: 스프레이, 붓, 로울러 STEEL부재에 적용 친환경 페인트 - 도장회수 : 하도1회,상도1회 - 희석재 : 물 - 표면처리 : 표면의 수분, 기름기, 먼지등 오염물 완전제거 - 도장방법: 스프레이, 붓, 로울러 도면에 명시된 곳 13.3 도장재료의 관리

13.3.1 수급자는 KS표시품이외의 것은 일체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3.3.2 모든재료는 생산업체에서 포장 또는 봉인된 상태대로 시공현장에 반입하고, KS표시품,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원일, 기타 사항에 대해 승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3.3.3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3.4 시공방법

13.4.1 각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회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13.4.2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13.4.3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 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도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도장의 부착이 잘 도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목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송진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나. 철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유류 및 녹 제거- 방청처리

다. 몰탈면, 콘크리트면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 연마지 닦기

13.4.4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
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13.4.5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13.4.6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
이 생기지 않도록 균들하게 칠한다.

13.4.7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제 14 장
금 속 공 사

제14장
금 속 공 사

14.1 공사준비 14.1.1 견본제작 등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1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치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14.2 사용자재 14.2.1 공통사항

1)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되 특기시방을 우선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칠하여야 한다.

3)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입등)를 하여야 한다.

4)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이상이어야 한다.

5) 먼저 설치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나.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다. 철근의 고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 조임으로 하여 이동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6) 나중 설치

가. 먹매김 : 나중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등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몰탈의 배합(용적비)는 시멘트 1, 모래 3의 됨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다. 콘크리트 바탕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ㄱ.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공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벽돌을 설치하고 주위에 톤트리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한다.

ㄴ. 가설용 나무 벽돌을 주먹장형으로 하여 거푸집 면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② 인서트 -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한 위치에 못등으로 공정하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③ 앵커볼트

ㄱ.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볼트를 설치할 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어넣고 도면의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볼트의 묻힘길이는 철물의 크기, 중량에 따라 정하고 90°정도로 구분한다.

ㄴ.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도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0.38mm(#20)소철선을 2-3줄로 조여 메고 콘크리트면과의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앵커볼트를 나중설치할 때는 미리 소정의 우치에 앵커볼트의 지름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볼트를 꼿아 넣고 그 주위에는 된비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⑤ 앵커스크류(ANCHOR SCREW) 및 기타

ㄱ. 콘크리트, 벽돌, 석재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류, 롤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철물을 설치할때는 그 위치를 절확히 표시하고 구멍은 지름깊이를 알맞게 뚫어 설치면과 직각이 되도록 틀어 넣는다.

ㄴ. 소형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드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파고 묻어 넣는다.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달 애커구멍이작고 몰탈을 사춤 질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한다.

ㄷ. 드라이브핀(DRIVE PIN), 드라이브어트(DRIVER), 림재트(RINJER)를 바탕면에 피스톤 발사식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합치시킨다.

ㄹ. 제품의 설치

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은청소한다. 먼저 설치한 앵커볼트의 위치, 강도등은 틀림을 바로 잡아 지장이 없도록 한다.

ㅁ. 제품의 설치는 위치표시에 따라 끼울목, 쐐기, 괴임 및 지주 등을 써서 움직 이지 않게 설치한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스테인레스 제품

가.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나.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낸후 지정한마감 처리한다.

다. 상기 사항은 스테인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4.2.2 제품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1) 경량철골천정틀 ․KSD 3609 표시품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도
장 : 정전분체도장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9m/m

․인 서 트 : 900×900 단부는 300mm이내

설치하고 거푸집설치시 매설한다.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마이너찬넬 : 19×10×1.2t 아연도금성형체
@2,000~3,000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은 부재로 연결한다. 각 실 천정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3) 각 종 비 드 ․재질 : 도면참조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도면에 의함 4)알미늄 쉬트접기 ․재질 : 알미늄 쉬트 ․형상 및 치수 : THK3 도면에 의함 5) 재료분리대

․재
질 : SUS 304

․형상 및 치수 : (W)×(H)×1.5m/m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도면에 의함 6) 커 텐 박 스

․재
질 : 아연도강판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두
께 : 1.2m/m

․도
장 : 정전분체도장

도면에 의함 14.3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4.4 알루미늄 복합패널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Curtain wall 내 외부 마감재에 사용되는 ALCOBUILD/Fr의 제작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2) 건축법,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사업 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보건법, 환경보존 관계법,

산업표준화법, 소방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법령.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 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제출물

다음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자재관리, 작업환경, 청소 및 보양, 보수, 관리/

검사 시험계획, 품질보증기간 등에 관한 특기사항)

1.3.2 시공 상세도면

(1) 요철부위, 철골부위, 패널부위, 시공 두께 및 범위, 패널 나누기 및 연결 고정철물 등 시공

상세도

(2)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3.3 제품자료

문서 및 특성 등의 제품자료와 적업방법에 대한 제조회사의 설치 지침서 등이 포함된 자료

1.3.4 견본

견본은 300㎜ × 300㎜ 규격으로 3매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확인서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1.4 품질보증 1.4.1 시공자의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험시공

(1) 공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타입(Type)별 1개소씩 시험시공을 한다.

(2) 공사 감독자가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3 공사 전 협의

(1) 패널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
등을 협의하며 계약 이외의 관계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공사범위, 공사시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 임대 등의 조건

(3)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4) 방수, 미장, 수장공사와 전기, 설비 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5)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운반

(1) 패널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 공사 감독자가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 현장내 시공 장소까지의 소운반은 호이스트, HAND PALLET CAR등의 운반 장비 및 도구를 이용

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1.5.2 보관 및 취급

(1) 패널의 보관은 가급적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서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보관한다.

(2) 패널은 뒤틀림, 파손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고 그 위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3) 패널의 취급시 특히 모서리 등 취약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6 현장수량 검측 1.6.1 시공 전 검측

(1) 패널은 반입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되는 패널의 로트로부터 시료를 랜덤(KS A 3151) 샘플링하여 샘플링된 패널이 해당 검사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사한다. 1.6.2 시공 후 검측

(1) 패널 설치 완료 후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위, 수량, 시공 방법 등에 있어서
상이함이 없는지 시공구간에 대해 확인하고 감독관의 입회 하에 검측 하여 승인을 받는다.

1.7 공정계획

1.7.1 당해 패널공사의 선행공정 등 특이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르며, 공정

계획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로 갈음하며 준용한다.

2. 제품 2.1 제품기준

KS규정 (KS F 4737)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준불연성 복합패널 제품으로 다음의 규격 및 성능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을 감독관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2.1.1 패널의 구성(두께4㎜ ± 0.2)

(1) 상판 : 3000계열 AL 0.5T 2Coat PVdF

(2) 하판 : 3000계열 AL 0.5T

(3) 심재 : 준불연성 무기질심재 (ACOBUILD RESIN)

(4) 접착제 : 접착제는 복합패널의 접착분산 강도 및 화재성능을 우수하게 하기 위해 Film Type

접착제를 반드시 사용한다.

(5) 색상 :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원활한 납기를 위해 직접 코일코팅라인(CCL)설비를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한다.(알루미늄복합패널 생산과 코일도장은 같은 회사에서 해야 됨)

2.2 판재표면처리

2.2.1 외부표면의 도장은 KYNAR 500 수지를 최소 70%이상 함유한 고분자 공업용 불소수지 도료를

2회 이상 COATING 사용하여야 한다. 2.2.2 색상

색상은 별도 지정색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3 외관

SCRATCH 및 BLISTER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2.4 색상 및 균일성

균일한 광원 밑에 수직으로 시판을 놓고 간헐적으로 점검하여 설정된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2.2.5 광택도

60°광택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20~35°를 나타내어야 한다.

2.2.6 연필경도

H경도의 연필을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7 접착성

ASTM D 3359의 1/16“ CROSS CUT시험을 실시하여 표면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2.2.8 내충격성

ASTM D 2794의 내충격성 시험을 실시하여 표면에 이상이 CRACK이 없어야 한다.

2.2.9 내마모성

ASTM D 968의 FALLING SAND 시험(70 LITER/MIL)을 실시하여 이상 없어야 한다.

2.2.10 내염분성

ASTM B 117의 SALT SPRAY 시험 (95〬 F 에서 5% 염수 사용)을 실시하여 3000시간 경과 후 표면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11 내습성

ASTM D 2247의 HUMIDITY 시험 (95〬 F, 100% 습도 상태에서 3000시간 이상 경과)을 실시하여

표면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12 내산성

ASTM D 1308의 내산성시험(10% HCL 78HRS RING TEST)을 실시하여 표면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2.2.13 내알칼리성

ASTM D 1308의 내알칼리성시험(10% NAOH 1HRS RING TEST)을 실시하여 표면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2.2.14 내오염성

AAMA 2605의 내오염성시험(70% HNO3 VAPOR 30MINS)을 실시하여 표면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부자재 3.1 AL – ANGLE JOINER

AL – EXTRUED 형재로써 A6063/T5 합금인 KS D 6029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STEEL 보강재(ANCHOR FASTNER)

PANEL UNIT의 취부, 시공 보강재의 ANCHORING 재질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1) 재질 : KS D 3503의 STEEL(SS-41) 방청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2) 규격 : 규격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3.3 BOLT/NUT(ANCHOR BOLT/NUT)

KS D 1002의 STEEL(SS-4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써 아연도금(GALVANIZED) 7MICRON 한 것을 사용

하며, 규격은 사용 장소별 도면에 의하여 강도구분은 구조 계산에 따른다.

3.4 SCREW

모는 SCREW는 KS D 1002의 STEEL(SS-41) 규정에 합격한 아연도금 이상의 SCREW를 사용한다.

3.5 RIVET

모든 RIVET는 AL-A1050V를 사용한다.

3.6 JOINT RIVET

PANEL UNIT와 JOINER 접합은 AL-RIVETING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코킹(SEALANT) 4.1 AL – ANGLE JOINER

코킹은 (AL.PANEL+ST'L등) 서로 다른 금속 접촉 부분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인성 및
밀착성, 수밀성이 강하고 알루미늄 부식이 전혀 없는 계통으로서 KSF4910 5항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1) 고착건조 (2) 경도 (3) 인장접착강도 (4) 박리접착강도 (5) 인장복원성 (6) 오염성 (7) 슬럼프 (8) 사용가능시간(경화시간)

4.2 견본제품은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5. 가공 및 제작 5.1 PANEL 절단, 가공

(1) 당사가 규정한 가공공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GROOVING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범위 안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등이 시방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가공절단 각은 90°,45°가 유지되어야 하고 절단 길이 허용오차 ±2㎜이내이어야 한다.

5.2 UNIT 제작

UNIT공장, 제작 조립 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 시공에서 발행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제품검사 6.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6.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상태, 제작이 불량한 제품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 한다.

7. 설치공사

7.1 도면에 명시된 재료로서 시공함은 물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설치 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평 및 수직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건물 구조에 정밀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7.2 FASTNER, ANCHOR BRACKET 설치는 수평, 수직을 잘 맞춘 상태에서 BOLT/NUT를 조인 후 NUT가

풀리지 않도록 처리한다.

7.3 연결(JOINT) 줄눈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재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8. SEALANT작업 8.1 줄눈청소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 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8.2 BACK-UP재 충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외 조정을 BACK-UP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형으로 줄눈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8.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은

접착제가 피착제에 붙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광선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8.4 SILICONE 충진

일정 속도와 압력으로 노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시킨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8.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 후 MASKING TAPE을 제거한다. TAPE을 제거할 때 도료를 박리시키는 현상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8.6 양생

SEALANT의 시공 후 완전 경화 될 때까지 줄눈계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8.7 청소작업

설치완료 후 PANEL의 청소 및 보양 필름을 제거함에 있어 그 기간을 6일 이내로 한다.

제 15 장
잡
공
사

제15장
잡 공 사

15.1 공통사항 15.1.1 사용자재의 승인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10일전에 해당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15.1.2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담당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5.2 코킹 공사 15.2.1 적용기준

이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 의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5.2.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접합부는 방수,기밀,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처리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A.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 를 사용해야 한다.

B.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을 샤용해야 한다.

C. 위생변기,세면기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한다.

D. 내,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곳(콘크리트면과 벽돌면등 재료가 틀린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후 도장가능한 Sealant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알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 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신축율,내구성,내후 성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5)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나. 제조자 시방서 다.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라. Sample 마. Catalogue 바.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6)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15.2.3 시 공 법

구
분

기
호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SR 변성실리콘 계

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MS 15.2.4 자재 물성 규격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규
격

재
료

변성 SILICONE SEALING 재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품질시험(압출성,슬럽프,오염성,내오존성 내구성 9030)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줄 눈 부 재 기 호

실
란
트
의
종
류

강 화 형 태 내 구 성 구 분 실 란 트 구 분 제 품 명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SR SR MS MS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15.2.5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기름등 분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않는 용제로 기름구리스, 먼지등을 깨끗이 닦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재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라.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마. 시공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 손질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제 16 장
철거공사

제16장
철 거 공 사

16.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6.2 건설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
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나)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가)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
토록 한다.

(나)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
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바) 페기물처리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발
생된것의 처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기 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
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라.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16.3 해체시공 계획 16.3.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히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16.3.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3.3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칠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16.3.4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16.3.5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6.3.6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6.3.7 해체작업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
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제 17 장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1.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
사
명 : 서면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1.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서면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3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1.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 설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현장 운영 제한

2)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실시

3)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1.1.15 현장비치서류

준공현장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품
목

수
량

품
목

수
량

도면(감독용,감리용) 각각 1부 안전관리대장(해당공사한함) 계 약 내 역 서 1부 지입자재조서 계 약 시 방 서 1부 철거자재조서 계약일위대가표 1부

사
진
첩

감 독 일 지 1부 자재사용승인서 및 제작도면 감 독 지 시 서 1부 1.2. 공통사항 1.2.1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리단 경유하여 감독원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2.3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 전압을 결정한다.

1.2.4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원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원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시험측정치 등을 기록 보존한다.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설치 2. 위생기구설치 3. 스리브시공 4. 배관수압시험 5. 닥트기밀시험 6. 은폐부문시설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8. 각종기기 시운전 9. 종합 시운전 10. 유관기관에의한 각종 설치검사서 11. 기타 감독원이 지정한 사항 1.2.5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1.2.6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1.2.7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3) 용접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⑤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2.8 보온공사 1) 일반사항

①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두께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두께 15A 20A 25A 32A 40A 50A 65A 80A 100A 125A 150A 이상 비 고 보온재 결로방지용 급 수 관 고무발포 보온재 25T 40T 매립배관 급 수 관 아티론보온재 10T 급 탕 관 고무발포 보온재 25T 40T 50T 3) 보온재 마감기준

구
분

마 감 기 준 외 부 색

비
고

노
출

은
폐

급수,급탕배관 고무발포보온재 + 매직테이프 아티론보온재 급수 : 청 색 급탕 : 노랑색 정수 : 흰색 1.2.9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1.2.10. 화재감시자 배치 1)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수행 - 임시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요령 - 근무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등

  •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및 대피유도업무 수행

2) 공사장 내 화재 발생 시 -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1.2.11.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1) 용접 작업 전

  •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3)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영외로 이동하도록 조치

2) 용접 작업 중

  •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

3) 용접 작업 후

  •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2. 배관설비공사 2.1 일반사항

1) 이 항은 냉수관, 온수관, 배수관, 통기관, 가스관 등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재료 2.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PVC-VG1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배수배관 수도용 PVC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1 냉,난방기 드레인배관공사 2.2.2 배관부속품 1) 강관연결용 관이음 ①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도금 제품으로 한다.

②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관경 65mm 이상은 압력에 관계없이 용접용으로 한다.

2) 동관이음식

① 삽입용접용의 이음쇠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② 이중금속관 및 부속, 기기류의 전해작용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후렌지를 사용한다.

3) 스텐레스관 이음식

65A이상은 용접식(알곤용접)으로하고 50A이하는 부분적으로 나사식을 사용한다.

4)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선정 설치되어야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Kg/cm2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 시설한다)

① 일반형밸브

종
류

재
질

규
격

형
식

사 용 구 분 비 고 게이트밸브 주철제 청동제 KSB 2350 KSB 2301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STS밸브 STS 10㎏/㎠나사식 관경50mm이하 버터플라이밸브 주철제 KSB 2350 10㎏/㎠후렌지 관경65mm이상 첵 크 밸 브

일
반

역 지 변 청동제 KSB 2315 10㎏/㎠나사식 스윙형 관경50mm이하 2.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증기용은 열동식으로서 몸통은 STS제 또는 청동제로 밸로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변(연우/싸코동등품이상)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비 고 1차측 2차측 증 기 액 체 (mm) 파이로트식 10 이하 0.35~8 ◉ 15~200 자 동 식 10 이하 0.35~8 ◉ 15~25 10 이하 0.35~5 ◉ 15~25 다 이 아 프 램 식 10 이하 0.5~7 ◉ 50~400

2.2.5 안전밸브(연우/싸코동등품이상)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kgf/㎠․g)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mm)

형
식

증 기 액 체 레버유 레버무 전 량 식 안전밸브 1-30 (㎏/㎠) 1~10 ◉ 25~50 ◉ 저양정식 안전밸브 0.35-50 (㎏/㎠) 1~10 ◉ 15~50 ◉ 온수용 안전밸브 0.8~1.2 ◉ 15~20 ◉ 2.2.6 스테레이너

1)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고 청소도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물용(다공판), 증기, 가스용(매수+다공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7 신축이음쇠 1) 강관용

BELLOWS형으로 KS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복식은 HANGER SUPPORT를 사용한 정복식 TYPE으로 한다.

2) 동관용

보호 외통을 갖는 BELLOWS형으로 하고 접속부분은 KSID 5578에 의하며 기타는 강관용에 따른다.

2.2.8 증기트랩(연우/싸코동등품이상) 1) BUCKET형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횡동판제 또는 스테인레스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 FLOAT형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스테인레스강제, 플로우트는 동판이거나 횡동판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BELLOWS형 난방용 방열기 트랩에 사용 3.2.9 계기류 1) 압 력 계

압력계는 KSB 5305(브르돈과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펀 관붙이로 한다.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이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한다.

2) 온 도 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재료 및 구조로써 L형 또는 I형으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3) 수 량 계

부유식 수량계로써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KS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시공 2.3.1 공통사항

1) 다음에 기술한 것 이외에 소방법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채운다.

3) 결로 방지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써 천정, 바닥 및 벽 등은 관통하는 곳으로 노출된 곳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관스프릿 와셔를 설치한다.

4)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5)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설
치
방
법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2.3.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수평 배관에서 레듀사를 사용, 하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다.

4) 증기관중 수직분기배관 및 방열기 주위배관에는 엘보 3개 이상을 사용 관신축에 대응토록 한다.

5) 증기관의 수평배관에 설치하는 스트레나 및 밸브는 수격 방지를 위해 배관과 동일 평면상에 설치한다.

6) 증기관 끝에서 1.5m이상의 거리에 관말트랩(버켙형)을 설치하며 이관은 증기를 1차 냉각시키기 위해 보온하지 않는다. (COOLING LEG)

7) 증기, 온수배관의 신축이음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재질/구분 증기용 온수용

동
관

강
관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8) 수평배관의 게이트밸브는 밸브봉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9) 기름배관이 매설될 경우 이음쇠부분에는 콘크리트제 또는 주철제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10) 주요장비 및 주요밸브트랩 등을 배관에 부착시 해체, 수리가 용이하도록 파이패스 이음으로 한다.

2.3.3 관의 기울기 1) 증기관

① 증기관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기가 흐르는 방향과 응축수가 흐르는 방향이 동일하게 되도록 순구배(1/250)로 한다.

② 부득이 역구배로 해야 할 경우는 구배(1/80)로 하여 50m이하의 배관은 10m 간격으로 트랩을 설치한다.

③ 환수관은 반드시 순구배로 한다. 2) 냉. 온수관

수평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구배, 환수관은 순구배로 하고 기울기는 1/250로 한다.

3) 기름배관 원칙적으로 1/250이상으로 한다. 2.3.4 관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행거 및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4)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의 영향을 주지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방진 지지 철물

설계상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할 곳에는 행거 및 지지철물에 방진 행거․방진 스프링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3.5 시공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

적
용

간
격

수 직 관

직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강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PVC관, 동관 수 평 배 관

강
관

40mm 이하 2.0m 이내 50 - 80mm 3.0m 이내 90 - 150mm 4.0m 이내 200mm 이상 5.0m 이내

동
관

40mm 이하 1.5m 이내 50mm 2.0m 이내 65 - 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염화비닐판 50mm 이하 1.2m 이내 60 - 125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2.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4)와
셔

방로,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5)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2.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

방식 및 관경 최소구배

비
고

급 수 관 1/200 이상 온 수 공 급 중 력 순 환 방 식 강 제 순 환 방 식 1/150 이상 1/200 이상 배 수 관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1/ 50 이상 1/100 이상 2.3.8 관의 접합 1)강관접합

① 분리를 요하는 관의 접합은 유니온과 후렌지 또는 커플링 접합으로 하고 기타는 50mm이하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용접으로 한다.

② 나사접합은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나사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15A 20A 25A 32A 40A 50A 유 효 길 이 15mm 17mm 19mm 22mm 22mm 26mm 2)프레스 접합

① 로터리 커터(ROTARY CUTTER)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엇으나
만약에 생겼다면 필히 제거해야 한다.

※ 파이프 정본 6m 끝 부분도 필히 바리제거 요망.

② 고속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므로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하며, 바리 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및 그라인더 사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자석가루를 청소해야한다.

③ 이음쇠 내부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확인한 후 파이프를 이음쇠에 삽입하여 라인 마킹(LINE MARKING)을 한다.

④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 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 부분에 마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3su~100su 까지 10개의 소켓을 준비한 후 소켓에 파이프를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파이프 둘레를 마킹한다. 컬러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구별하면 효과적이다.

⑤ 파이프와 이음쇠의 입구에 일직선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삽입 시 파이프와 이음쇠가 일직선이 안 되게 삽입하면 고무링이 손상 되거나 고무링 이탈의 원인이 되어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⑥ 전용공구에 파이프가 삽입된 이음쇠 체결

-툴 유니트의 앞선에 있는 체결용 죠우(JAW) 두 개의 흠에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맞추고 파이 프에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오픈핀을 공구에 체결한다.

⑦. 전용공구를 이용하여 압착

  • 전동펌프의 ON 버튼을 살짝 눌러 이음쇠가 체결용 죠우의 홈에 자리 잡도록 한다.
  • 전동펌프의 스위치를 가벼운 쇼트 또는 ‘탁’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른다.
  • 수동펌프의 경우는 죠우가 이음쇠를 감싸면서 압착이 되며, 가벼운 쇼트가 일어나면 압착이 완료된다. (수동은 펌프의 작동이 되지 않으면 압착이 완료된다.)

⑧. 정상 압착유무 확인

  • 압착이 완료되면 공구와 이음쇠를 분리하고 압착된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확인용 지그를 이용하여 정상 압착 유무를 확인 한다.
  • 정상적인 압착이 이루어지면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확인용 지그가 통과되지만 압착이 덜되면 확인용 지그가 통과하지 않는다.

⑨. 압착 치수표 규격 (su) 압착 전 (mm) 압착치수 (mm) 압착 후 (mm) 허용공차 (mm) 13 22.90 1.70 21.20 ±0.3 20 30.40 2.10 28.30 ±0.3 25 37.10 2.60 34.50 ±0.3 30 45.10 3.00 42.10 ±0.3 40 55.80 3.90 51.90 ±0.4 50 62.10 4.90 58.00 ±0.4 60 76.80 7.20 71.50 ±0.4 80 111.00 7.80 103.00 ±0.4 100 137.00 9.40 127.60 ±0.4

※ 압착공구의 주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확인 지그가 통과되면 정상 압착으로 확인할 수 있음.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용접시공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A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②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③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4)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50 이하 : 커 터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3)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4)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6)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7)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 관 경 (A)

기
준

180°굽힘 20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25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90°굽힘 25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32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②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고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중 공 구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9) 접 합 작 업

① 연마작업: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하여 기름,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0)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2.3.9 시험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계 통 최 소 압 력 10㎏/㎠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3mAq 만수 0.35㎏/㎠ 또는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30 30 15 급 수 온 수 공 급

직
결

◉* 고가수 이하 ◉** 양 수 관 ◉** 배 수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대지 배수관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3. 철거 및 기타공사 3.1 일반사항

  • 기존시설의 철거와 관련된 공사일정 및 범위등은 학교측 및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 기존시설의 철거공사시 타시설의 기능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 기타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및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3.1.1 철거범위 1) 기존 원형환기구는 철거 후 신설한다.

2) 기존 싱크대, 전기온수기는 철거 후 재설치한다.

3) 기존시설 철거공사시 타시설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필히 보양작업을 실시한 후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철거 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4)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3.1.2 마감공사

  • 마감관련공사는 건축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건축공사업체 및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후 신설되는 기구 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기존 철거로 생기는 벽체 구멍을 모두 되메우기 한다(건축공사)

2) 배관관통을 위한 구멍뚫기이후 수밀코킹한다(설비공사)

3) 기존 보온재는 철거후 모두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한다.

(건축공종폐기물에 합산처리는 협의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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