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고등과학원.hwp =====
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2026-8
ㆍ공
고
명 : KIAS 연구비 통합 연계모듈 전환 개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고등과학원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해당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등:
한국과학기술원부설 고등과학원 이민성 (☎ 02-958-3773)
○ 제안요청서, 용역 등 문의:
한국과학기술원부설 고등과학원 김경수 (☎ 02-958-3887)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등과학원 총무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7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30 10:00
입찰(개찰) 일시 : 2026/10/30 11:00이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20일 이내 사 업 금 액 : 77,660,000원
추 정 가 격 : 70,6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KIAS 연구비 통합 연계모듈 전환 개발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형태의 참가를 불허함.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제안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②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코드번호1468)로 신고한 업체로서,
③「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구매정보망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에 등재된 자이어야 함
④「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⑥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형태의 참가를 불허함
⑦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기술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4) 제안사 일반현황(제안요청서 별지서식 1), 자본금 및 매출액(별지서식 2), 유사사업실적(별지서식 3), 사업실적증명원(별지서식 4), 제안요구사항 수용조견표(별지서식 5), 서약서(별지서식 6). 각 1부.
5-4. 기타 유의사항
5-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4-4.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5. 우선협상대상자는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파일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고등과학원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고등과학원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6-3. 상세한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협상적격자의 선정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고등과학원 인사재무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과학기술원부설 고등과학원(www.kias.re.kr → 우측 contact e-mail)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고등과학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과학기술원부설 고등과학원 클린신고센터(☎02-958-3885)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9.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11.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12. 계약담당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부설 고등과학원 총무팀
===== 공고서_고등과학원.pdf =====
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2026-8
ㆍ공
고
명 : KIAS 연구비 통합 연계모듈 전환 개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고등과학원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해당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등:
한국과학기술원부설 고등과학원 이민성 (☎ 02-958-3773)
○ 제안요청서, 용역 등 문의:
한국과학기술원부설 고등과학원 김경수 (☎ 02-958-3887)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
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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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등과학원 총무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7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30 10:00
입찰(개찰) 일시 : 2026/10/30 11:00이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20일 이내
사 업 금 액 : 77,660,000원
추 정 가 격 : 70,6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KIAS 연구비 통합 연계모듈 전환 개발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형태의 참가를 불허함.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제안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②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 관련 서비스사업-코드번호1468)로 신고한 업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③「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구매정보망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
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에 등재된 자이어야 함
④「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
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
시에 있는 업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
지 기준)
⑥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형태의 참가를 불허함
⑦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
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 4 -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 5 -
5-1. 본 사업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기술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4) 제안사 일반현황(제안요청서 별지서식 1), 자본금 및 매출액(별지서식 2), 유
사사업실적(별지서식 3), 사업실적증명원(별지서식 4), 제안요구사항 수용조
견표(별지서식 5), 서약서(별지서식 6). 각 1부.
5-4. 기타 유의사항
5-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 6 -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
5-4-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4-4.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5. 우선협상대상자는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파일 또는 인쇄
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고등과학원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고등과학원에서 별도 공지
할 예정입니다.
6-3. 상세한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협상적격자의 선정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7 -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고등과학원 인사재무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
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 8 -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
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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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과학기술원부설 고등
과학원(www.kias.re.kr → 우측 contact e-mail)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고등과학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과학기술원부설 고등과학원 클린신고센터(☎02-958-3885)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9.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
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 10 -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11.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12. 계약담당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부설 고등과학원 총무팀 - 11 -
===== 제안요청서_261013.hwp =====
KIAS 연구비 통합 연계모듈 전환 개발 제안요청서 2026. 10. 담당 구매계약 총무팀 이민성 TEL: (02) 958-3773 사업 정보화지원팀 김경수 TEL: (02) 958-3887
목
차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사업범위 4. 기대효과 Ⅱ. 사업 추진방향 1. 시스템 구축현황 2. 사업 추진계획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2. 주요사업 내용 3. 요구사항 총괄표 4. 요구사항 세부내용 Ⅳ. 제안 및 입찰안내 1. 선정 방식 2. 입찰 참가 자격 3. 제안서 평가기준 4. 제안서 유의사항 5. 제안서 작성기준 6. 제안서 제출서류
목
차
Ⅴ. 붙임자료 [붙임1] 제안목차 및 세부내용 [붙임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3] 정보화 사업 정보보안 준수 사항 [붙임4] 기술 적용 계획표 [붙임5] 입찰참가신청서
[붙임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7]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별지서식1> 제안사 일반현황
<별지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별지서식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별지서식4> 사업실적증명원
<별지서식5>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별지서식6> 서약서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 사업명 : KIAS 연구비 통합 연계모듈 전환 개발
❍ 사업기간 : 계약체결 후 120일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
❍ 계약방법 : 입찰공고에 따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범부처 연구비통합 관리시스템 연계 모듈 전환이 진행 중이며, 2026년 12월 기존 연계 모듈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으로 내부 연구관리 시스템간 연계 모듈 전환 이행이 필요함
❍ 범부처 연구비통합 모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맞는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 연계 자동화 구현 및 기존 서비스 개선 추진
- 통합 Ezbaro 모듈 전면 교체, 연구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신규 범부처 연구비 통합 연계모듈과의 내부 통합정보시스템 연계 전환으로 연구행정 편의성 및 효율성 확보
- 연구비 전송 기준에 따른 연계 프로세스 통합 개선
- 연구 정보의 실시간 자동 연계로 연구수행 전주기 자동화 관리시스템 구축
- 연구비 집행 및 증빙자료 전송 모니터링 강화
3. 사업범위
가. 신규 범부처 연구비 통합 연계모듈 전환 및 안정적 데이터 연계
❍ 신규 범부처 연구비 통합 연계모듈 전환 및 최적화
❍ 사업명, 과제번호, 전문기관명, 연구수행기관 등 주요 연계데이터의 데이터 정합성검증 체계 마련
❍ 사업기간, 사업예산, 참여연구원 등 주요 공통 정보의 실시간 반영 및 변경내역 확인기능 구현
❍ 연계 오류 발생 시 실시간 모니터링, 재처리 기능을 통해 안정적 운영 지원
나. 신규 통합 연계모듈 보안 대책 강화
❍ 연계 전환에 따라 외부 시스템(통합Ezbaro)과 연동되는 외부망과 내부망(기관 업무포털) 간 네트워크 접근 통제 및 방화벽 정책 재정립
❍ 연구비 집행, 과제 데이터 등 중요 데이터 송수신 시 구간 암호화 적용
❍ 연구원 개인정보(연락처, 계좌번호 등) 및 예산 관련 정보 등에 대한 DB 암호화 적용 및 권한별 접근제어 고도화
❍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 준수 및 시스템 오픈 전 웹 취약점 및 소스코드 진단·조치 수행
❍ 관리자·과제책임자·일반사용자 등 사용자 권한별 메뉴 및 조회범위 차등 적용
※ 세부 과업범위 및 대상은 Ⅲ.제안요청 내용 참조
4. 기대효과
❍ 신규 범부처 연구비 통합 연계모듈과의 내부 통합정보시스템 연계 전환으로 연구행정 편의성 및 효율성 확보
❍ 연구 정보의 실시간 자동 연계로 연구수행 전주기 자동화 관리시스템 구축
❍ 신규 연계 모듈의 보안 취약점 진단·조치를 통한 외부 시스템 연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의 선제적 차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IT 서비스 기반 확립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서의 비전을 달성
Ⅱ 사업 추진방향 1. 시스템 구축현황 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 통합정보시스템은 그룹웨어, 전자결재, 업무포탈, 연구관리, Email, SSO, 은행 및 카드사등의 내·외부 시스템 간의 유기적 연계 시스템임
❍ 2016년 통합정보화 2차 구축 사업을 통해 행정정보, 연구관리, 전자결재 시스템을 전면 개편 완료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 2019년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전자증빙시스템 구축, 행정정보/연구관리/성과관리 기능 개선 완료
❍ 2020년 통합이지바로 1차 연계 구축, 외부채용시스템 구축, 행정정보/연구관리/성과관리 기능 개선 완료
❍ 2021~22년 유연근무시스템, 블라인드 채용시스템, 행정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외부평가시스템, 행정정보/연구관리/성과관리 기능 개선 완료
❍ 통합정보시스템 구성도 제안사 요청 시 별도 제공
※ 행정자치부고시 제2018-21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사
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에서 열람 가능 나. 시스템 구성내역 ❍ 소프트웨어 구성도 제안사 요청 시 별도 제공
※ 행정자치부고시 제2018-21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사
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에서 열람 가능 ❍ 목표시스템 구성도 다.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구축현황 시스템 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구축 시기 행정정보· 연구관리 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예산, 재무, 급여, 인사, 총무, 구매, 자산 등
2016 연구관리시스템 과제관리, 학술행사, 세미나, 방문연구진, 논문, 국정감사, 기타 등 그룹웨어시스템
결재, 문서함, KMS, 업무넷, 스퀘어, 공문서
등 포털시스템 그룹웨어, 이메일, 행정정보, 연구관리, 유무선 네트워크 신청은 업무 재구축 2021 성과관리시스템 각종 연구현황, 논문 현황, 인사현황 등 2019 숙소관리시스템 단기숙소관리, 입실/퇴실 관리, 지급처리 등 연구관리시스템 기본연구과제, 해외출장, 과제집행내역, 검색기능, 학술행사 변경신청, 방문자등록, 장기방문자 등록 기능, 수탁과제 참여연구원 변경신청,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선 행정정보시스템 실행예산변경신청, 예산편성, 해외송금신청,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출력, 사직원신청 개선 그룹웨어시스템 전자증빙 통합 Viewer 처리 및 연계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연구재단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연계 2020 외부채용시스템 내부채용관리 시스템 연계 블라인드시스템 채용시스템 자동 블라인드 처리 연계 2021 유연근무시스템 유연근무 기능 연계 시스템 외부평가시스템 내부 채용관리 시스템 연계 2022 시스템연계 그룹웨어시스템 그룹웨어 행정정보 및 포털 시스템 연계 2016 메일시스템 메일시스템 행정정보 및 포털 시스템 연계 단일인증시스템 SSO, 접근관리, 사용자 관리 홈페이지 대표/Media 홈페이지 행정정보/연구관리 시스템 연계 카드/은행사 법인카드/은행 연계 네트워크 인증 유무선 인증 네트워크 인증 시스템 연계 방문자 WIFI 연계 전자증빙시스템
전자증빙 PDF 변환, 통합 viewer 제공
정부 시점인증 적용 2019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연계 은행사 수취인 조회를 통한 계좌 유효성 확인 연계 수탁카드사 통합이지바로 수탁과제 연계(신한카드) 2020 연구재단 연구재단 통합이지바로 모듈 연계 2.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전략
❍ 목표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안정적 사업수행
- 목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사업 기간 내 구축 완료
-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사전관리로 안정적인 사업수행
❍ 업무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정보환경과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
- 표준화된 아키텍처의 설계로 유연한 시스템 확장과 사용 편의성 확보
❍ 최신 및 최적의 개발방법론 적용
- 점진적 설계를 통한 단계별 시스템 구축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품질을 확보하며 적기에요구시스템 제공
-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개발방법론 적용
-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은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각종 구성요소의 표준화를 통해 사업을 진행
❍ 실무 중심 통합 테스트를 통한 안정성 확보
- 개발 중에 각 단위 모듈에 대해 점검 리스트를 작성, 점검하여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
- 통합 테스트 시 단위 모듈 연계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페이스의 충분한
설계를 통한 사업수행
- 충분한 안정화 기간을 거쳐 안정성이 확보된 시스템으로 서비스 적용
❍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확보 및 요구사항 적극 반영
- 주간회의와 월간회의, 수시 업무회의를 통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 확보
- 단계별 보고회를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
❍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오류 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관리 오류 유형별 조치 및
복구방안을 수립 나. 추진체계 ❍ 추진 조직 고등과학원 주관부서 정보화지원팀 현업지원팀 사업수행팀 유지관리팀 업무분석 및 요구사항 도출 과업수행 사업실적, 진도 보고 품질보증 및 산출물 제출 주요 연계시스템 유지관리 ❍ 구성 및 주요기능 조직 주요 역할 및 기능 구 성 주관부서 · 사업추진 및 총괄 계획 수립
-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등 · 현업 요구사항 도출 및 의견 조율
- 서버/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협조, 지원
정보화지원팀 사업수행팀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산출물 현행화 및 유지관리
- 운영인력 상주 및 일정별 과업 수행
- 사업수행 인력관리 및 이슈사항 수시보고 등
- 과업내용의 필수사항에 대한 협의 및 수행
- 계약내용 준수 및 주관부서의 요구사항 수행
사업수행자 현업지원팀 - 업무분석 및 요구사항 도출 - 부서별 TEST 및 피드백 - 사용자/관리자 가이드 및 산출물 검토 각업무담당자 유지관리팀 - 연계 시스템 유지관리
- 통합정보시스템 연계 SW 유지보수 및 유기적
대응 및 조치 유지관리자 ❍ 추진일정 구분 세부추진내용 착수일로부터 4개월 M0 M1 M2 M3 사업자 착수 사업수행 계획 수립 분석 요구사항 분석 업무 프로세스/데이터 분석 설계
프로세스 설계, 화면 및 UI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개발 개발 수행, 커스터마이징, 단위 테스트 테스트 및 산출물 작성 통합 테스트, 산출물 작성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시스템 구축 완료, 시범 운영, 오픈 및 안정화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 상기 추진일정은 입찰 및 제안업체의 특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등)
등의 세부 일정은 계약 후 사업수행 업체와 협의하여 조정 될 수 있음
❍ 공공 SW 사업 법제도 점검항목별 적용 여부
대상제도 대상 적용여부 과업심의위원회 대상 적용
과업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 개최 명시 (p.1)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 품질성능 평가 시험
비대상 적용안함 해당없음(3억원 미만, S/W구입 없음) 3.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대상 적용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p.42)
4. 하도급 제한 대상 적용 하도급 불허함 (p.42)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대상 적용
작업장소 상호협의(작업장소 사업예산내 계상) (p.45)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대상 적용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및 반출 절차 명시 (p.44)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대상 적용 공동활용 계획 없음 (p.45)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대상 적용 사업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p.41)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비대상 적용 특정규격 없음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대상 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p.42) 11. 기술능력평가 비중(90%) 도입 대상 적용
기술능력 대 가격점수 비중 90:10 제시 (p.43)
12.. SW기술성평가기준 준용 대상 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준용하며 차등점수제 미적용 명시 (p.43)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비대상 적용안함 20억원 미만 사업 (p.42) 14. 요구사항 상세화 대상 적용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분석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요구사항 상세화 (p.13)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적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의한 사업(적정 사업기간 산정표 첨부) (p.90)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적용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없음 17. SW사업 영향평가 비대상 적용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p.91)
18.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대상 적용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명시 (p.38)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KIAS 범부처 연구비 통합 연계모듈 전환 사업
사업기간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 주요내용
∙ 신규 연구비 통합 연계모듈 전환 및 안정적 데이터 연계
∙ 연구비 통합 연계모듈 보안 대책 강화
※ 사업수행 완료 후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등과학원”에 속하며,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고등과학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주요사업 내용 (※ 세부내용 4. 요구사항 세부내용 참조)
가. 신규 연구비 통합 연계모듈 전환 및 안정적 데이터 연계
❍ 신규 연구비 통합 연계 모듈 전환 및 최적화
❍ 사업명, 과제번호, 전문기관명, 연구수행기관 등 주요 연계데이터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체계 마련
❍ 사업기간, 사업예산, 참여연구원 등 주요 공통 정보의 실시간 반영 및 변경내역 확인
기능 구현
❍ 연계 오류 발생 시 실시간 모니터링, 재처리 기능을 통해 안정적 운영 지원
나. 연구비 통합 연계모듈 보안 대책 강화
❍ 연계 전환에 따라 외부 시스템(통합Ezbaro)과 연동되는 신규 연계모듈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외부망과 내부망(기관 업무포털) 간 연계 구간의 네트워크 접근 통제 및 방화벽 정책
재정립
❍ 연구비 집행, 과제 데이터 등 중요 데이터 송수신 시 구간 암호화 적용
❍ 연구원 개인정보(연락처, 계좌번호 등) 및 예산 관련 정보 등에 대한 DB 암호화 적용 및 권한별 접근제어 고도화
❍ 시큐어코딩 가이드라인 준수 및 시스템 오픈 전 웹취약점 및 소스코드 진단·조치 수행
❍ 관리자·과제책임자·일반사용자 등 사용자 권한별 메뉴 및 조회범위 차등 적용
3.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 요구사항
(ECR, Equipment System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7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10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및 산출물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인적관리, 자원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6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MPR, Maintenance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1 합계 49
※ 요구사항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제안사의 판단으로 추가 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4. 요구사항 세부내용 가.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ECR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규격과 성능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규격서 만족 및 납품 물품의 정품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소프트웨어 버전은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되 호환 상의 문제가 있을 시 호환 가능 버전으로 대체 설치 가능하며, 서면으로 변경 사유 보고
◦ 제안되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사용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지보수 기간에는 무상 업그레이드 보장
◦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해당 기간 중 공급사 또는 제조업체에서 유지관리 가능
◦ 시스템 구성상 필수 S/W 및 H/W는 본 제안요청서상에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모두 포함
◦ 연구재단(통합이지바로)에서 제공하는 최신 API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연계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신규 연계모듈은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을 100% 보장해야 하며, 데이터 유실 방지를 위한 트랜잭션 관리 및 복구 방안을 시스템 구성에 포함하여야 함
◦ 각 화면은 고등과학원과 협의를 통하여 구현하고, 각 기능별 특성에 따른 모니터링 및 진단기능 API를 제공하여야 함
◦ 각 기능별 데이터 발생 수량 및 적정 사용기간을 고려한 데이터의 활용범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각 기능별 요소의 통합 운영 및 활용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각 기능별 긴급상황 시 조작할 수 있는 방안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FR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UI/UX 표준 준수
- 고등과학원 업무포털 및 기존 시스템과 일관된 디자인 가이드 라인(색상, 폰트, 버튼 스타일 등) 적용
- 향후 시스템 구성 체계의 변경 없이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
- 사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디자인 설계 및 반영
- 각 콘텐츠, 기능, 연계시스템의 접근 편의 및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
- 와이드형의 넓은 화면과 중앙배치, 폰트 확대로 가독성 높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화면 설계
- 현 통합정보시스템 디자인 참고하여 메인화면 시안 3개 이상 제시
◦ 데이터 관리 및 처리 원칙
- 모든 데이터 조회 화면은 다중 검색 조건(부서, 성명, 과제번호 등) 및 필터링 기능 제공
- 데이터 입력/수정/삭제 시 유효성 검사(Validation Check) 기능을 통한 정합성 확보
◦ 사용자 편의 기능
- 모든 통계 및 그리드(Grid) 데이터는 엑셀(Excel) 및 PDF 다운로드 기능 지원
-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검색 조건이나 메뉴를 저장할 수 있는 개인화 기능 고려
◦ 오류 처리 및 알림
-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사용자에게 명확한 오류 메시지 안내
- 필수 입력 항목 누락 또는 데이터 형식 오류 시 직관적인 가이드 메시지 노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SFR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Ezbaro 연계 모듈 설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Ezbaro 연계 모듈 설치 세부 내용
◦ 통합Ezbaro(한국연구재단)에서 배포한 시스템 연계 모듈 설치
◦ 통합Ezbaro의 연계모듈에 관한 모든 사항 구현
◦ 통합Ezbaro 데이터 및 증빙 정상 송수신 확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통합Ezbaro 정책 등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최신 개정사항에 부합하는 시스템 개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SFR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Ezbaro 과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Ezbaro 과제 관리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통합Ezbaro 연계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개발
- 통합Ezbaro 과제 목록 관리
- 통합Ezbaro 과제 상세정보 관리(과제코드, 전문기관, 사업기간, 과제명,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총 사업비, 비목별 예산, 연구비카드 정보 등 과제 관련 모든 정보 연계)
- 통합Ezbaro 과제 예산 관리(비목별 구분, MIS와 비목별 연결 포함)
- 통합Ezbaro 참여연구원 정보 관리(계상률, 인건비,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등 포함)
- 연구비 집행 및 지급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SFR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Ezbaro 연계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Ezbaro 연계 관리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연구 과제에 대한 협약과제 상세 정보, 비목별 예산정보, 과제 참여연구원 정보 등 통합Ezbaro 내 과제 관련 모든 정보가 연계되어야 함
◦ 연구 과제 정보에 대한 변동 사항(예산,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 기본정보)이 있을 시 통합Ezbaro에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정보 연동 후 오류 발생 시 추적 및 처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통합Ezbaro 구성에 맞게 고등과학원 통합정보시스템 (MIS)의 과제정보와 비목정보를 연결해야 함
◦ 과제 정보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함
◦ 통합정보시스템 연구과제 정산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SFR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05 요구사항 명칭 통합Ezbaro 집행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Ezbaro 집행 관리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프로그램 개발
- (공통) 집행요청정보 작성, 저장, 전송, 결과 및 오류확인 등
- 인건비 집행전송 및 내역관리 - 간접비 집행전송 및 내역관리 - 집행정보전송(계좌이체) - 집행정보전송 내역 관리(계좌이체) - 집행정보전송(카드) - 집행정보전송 내역 관리(카드) - 과제별 집행전송내역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SFR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06 요구사항 명칭 통합Ezbaro 전송 내역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Ezbaro 전송 내역 관리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통합Ezbaro 시스템 연계 상태를 MIS 및 통합Ezbaro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 통합Ezbaro에 편성된 과제와 MIS에 생성된 과제 기본정보 및 연동내역, 집행내역을 상호 비교할 수 있어야 함
- 연동일시, 연동금액, 연동코드 등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집행내역의 상세 정보(결의일자, 결의번호, 발의자, 예산코드, 집행 비목 등)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연동 상황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함
◦ 통합정보시스템의 집행내역이 통합Ezbaro에 정상적으로 송·수신되어야
함
- 통합Ezbaro와 연동 후 ‘결의확인번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야 함
- 통합Ezbaro 시스템의 송·수신 가능여부를 테스트 할 수 있어야 함
- 집행/결의 취소 시 연계 데이터 삭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증빙자료에 대해 사후 처리 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오류 발생 시 추적 및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SFR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07 요구사항 명칭 통합Ezbaro 오류 내역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Ezbaro 오류 내역 관리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오류가 발생한 집행내역의 통합Ezbaro 오류 코드의 상세 내용(오류내용, 오류발생일자, 원인, 해결방안 등)을 및 집행정보(결의일자, 결의번호, 발의자, 예산코드, 결의형태, 집행비목 등)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오류가 발생한 집행내역의 오류 사항 처리 후 재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전송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연계정보 및 집행내역 오류에 대해서 추적 및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시스템 사용 중 에러가 발생할 경우 기본정보가 DB로 저장되어야 함
- 에러로그를 검색하고 처리내역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오류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ER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PER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원활한 응답을 위한 성능 요건 제시
세부 내용
◦ 각 웹페이지 및 통계/검색 등 대부분의 기능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3초 이내의 응답 시간 준수
◦ 이 외 타당한 사유가 있어 3초를 초과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PER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 사용자 입력 자료의 오류 발생 시 대응 요건 제시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오류 발생 시, 모든 오류에 대하여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 후 2초 이내에 합당한 오류 메시지를 제시해야 함
◦ 느린 작업에 대하여 통계 및 검색 기능이 10초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 형태 등으로 알려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I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3-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설계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 개발
- 콘텐츠 중요도에 따른 적절한 배치 방식을 제안
- 입력서식은 빠르고 쉬운 시각적 요소와 버튼 배치, 항목 정렬 등을 고려
- 입력서식 구성 시, 추가 입력사항의 사용성을 고려해야 함
- 현 페이지의 작동상태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팝업창은 레이어 팝업과 일반 팝업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구성
- 링크 및 컬러, 이미지, 폰트 등의 통일성이 보장되어야 함
- 링크가 적용된 배너, 텍스트 자료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상 변경, 밑줄 등을 이용해 명확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계
- 시스템 심미성 향상 및 복잡도 감소를 위해 사용 이미지의 컬러와 사이즈를 고려
- 기능 및 영역별로 구분되는 색상 혹은 디자인 적용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SI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3-002 요구사항 명칭 확인메시지 및 도움말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확인 & 알림 메시지 및 도움말 제공
세부 내용
◦ 입력,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연속적인 업무 프로세스 수행에 따른 사용자 실수에 의한 업무를 줄이고 수행 작업에 대한 즉각적, 실시간적 알림 메시지를 통한 인지적 기능 수행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SI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3-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Ezbaro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Ezbaro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메뉴의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 기능별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 기능 신규추가 및 개선 시 기존 UI와 비교하여 일관성 유지
◦ 사용자 요구사항, 특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가능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및 방안 제시
- 현업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설치 및 운영방법이 포함된 관리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화면이 설계되어야 함 (각 화면에 매뉴얼 포함)
◦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필수입력과 선택입력항목 표시, 필수항목 미 입력 시 오류처리
- 삭제, 입력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메시지 제공 등
- 화면 오류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 제공하고, 에러메시지 처리 표준 준수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설계서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 및 초기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 및 초기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개념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현황 자료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수시)하여야 함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초기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함
◦ 사전 검증작업을 통한 위험요소 점검 및 시범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이관, 서비스 전환 절차, 시나리오를 마련하여야 함
◦ 발주사의 각종 표준코드 체계 적용 및 매핑을 하여야 함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설계가 되어야 하며, DB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준수
◦ 자료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 기능 제공
◦ 시스템 장애를 대비하여, 백업 된 데이터를 통해 복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 사전)
요구사항 분류 DAR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SQL 튜닝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 및 SQL 튜닝 개념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방안 제시(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제시(인덱스 조정 등)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제시
-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분석·정제·관리 개선방안 도출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설계가 되어야 하며, DB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TER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5-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이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별 시스템 기능의 테스트를 위한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전 테스트 방안을 제시
- 종합 검증을 위한 시험운영계획수립 및 시행
- 실제 운영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스템 부하테스트 실시 등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제공
- 개발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
◦ 테스트 결과 느린 응답속도 및 과부하 유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정 조치 등 해결방안 제시
◦ 속도저하, 프로그램 오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및 기능미비 등 운용상 중대한 지장 발견 시 AP 보완 등 해결방안 제시 및 시행
◦ 시스템 개통 전에 시범운영(최소 1개월 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
◦ 시스템 개발에서 구축 단계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
- 테스트 계획 포함 내용은 테스트 운영자,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 및 방법, 일정 및 주기, 시스템 튜닝,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작성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테스트 실시,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항은 보완 일정을 수립하여 반드시 테스트를 완료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결과서,
인수 테스트 결과서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기준 준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기준 지침 준수 의무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안각서, PC 반입․출 시 정리 등 연구원의
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연구원의 보안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 단계별로 필요한 보안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구원이 실시하는 보안성 평가에 대해 제안사는 이에 따른 개선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함 (시스템 도입 전 취약점 제거, 소프트웨어 최신
패치 설치, 소스코드 개발보안 준수 등)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연구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져야 함
◦ 제안사는 연구원의 보안 관련 제반규정 이행을 위한 자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한 문서․장비 및 산출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 18호에 따른 누출 금지정보 관리
방안 포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
◦ 연구원이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의 유출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및 관련법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제안서에 명시해야 함
◦ 제안사 및 참여인력은 연구원의 보안관련 규정 및 상위 기관
보안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연구원이 정한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유출이 확인될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 부정당업자 지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업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 18호 규정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제한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붙임3. 정보화 사업 정보보안 준수 사항 서식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기준 준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기준 지침 준수 의무 정의 세부 내용
◦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Port 제거, 운영 DB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로그관리 등 보안조치 하여야 함
◦ 연구원 내 정보시스템의 기밀 보호를 위하여 연구원 보안정책, 복무정책 등을 준수해야 함
◦ 제안사가 연구원에 반입하는 전산기기(노트북, PC 등)는 연구원과 협의 후 보안(백신, PC보안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등으로 반출 시에는 저장매체를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후 반출해야 함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① 연구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시스템 연계정보, 보안적용적책, 사업구성현황 등 사업 결과물
- 시스템 해킹 및 중요 자료 유출이 가능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의 설정정보 및 보안정책 정보
⑧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⑩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개인정보
(2011.9.30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⑪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의 분류,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⑫ 정보시스템 운용 현황
⑬ 기타 연구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붙임3. 정보화 사업 정보보안 준수 사항 서식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 사업 구축 운영 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고등과학원 지침 준수
◦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 대상 법률 및 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 고등과학원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관련 매뉴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방안 제시 필요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주요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6호)
◦ 프로그램 변경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및 보안 취약성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 준수 및 보안대책 수립
세부 내용
◦ 개발 단계에서 프로그램 소스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안 취약점이 제거된 소스코드 보안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음 (상용 자동화 점검 툴 이용 권고)
- 국가정보원 『국정원 8대 취약점』, 국제웹보안표준기구 『OWASP TOP 10』 취약점
◦ 국정원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 국정원 보안성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의 조치방안 마련 및 조치
◦ 시큐어코딩 가이드라인에 따라 SW를 개발 및 연계 이행
◦ SW(소스코드) 보안약점 제거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1항 준수)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007 요구사항 명칭 수행 인력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하여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사 대표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 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본원은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고등과학원은 사업 수행 중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 유지관리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008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고등과학원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제안사는 사업완료 시 발주자에게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고등과학원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촬영을 하여서는 안 됨
◦ 제안사는 유지관리 수행 중 지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등과학원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고등과학원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009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고등과학원에 반입되는 전산장비에 대하여 고등과학원의 반출입 통제에 따라야 하며, 사업관리 담당부서에서 사용을 불허한 PC는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원내 보안 프로그램(백신에이전트, 백신프로그램, 패치에이전트, 보조기억장치 정보유출방지 에이전트, 네트워크접근통제 에이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및 USB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는 사용을 금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고등과학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장비가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외부로 시스템, PC 반출 시 완전삭제 3회 실시 또는 완전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등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SER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010 요구사항 명칭 사업종료 후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종료 후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고등과학원이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함
◦ 제안사는 반입한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를 사업 완료 후 반출할 경우 완전삭제 3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고등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7-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관리 준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반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또는 운영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계약체결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에서 공급한 시스템과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과업종료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프로그램 및 D/B 등에 하자(설계․성능․제작․설치 등)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인수테스트 결과와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QUR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7-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형상관리 세부 내용
◦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 응용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 자동화된 형상관리 등을 통한 버전 및 산출물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QUR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7-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신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의 신뢰성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연계 대상 시스템의 운영 시간에 맞춰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장애 시 복구 목표 시간(RTO)을 제시해야 함
◦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즉시 개선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QUR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7-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의 용이성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서비스를 쉽게 운영하고 제어가 가능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 사용자가 서비스 기능을 배우는데 필요한 온라인 도움말과 운영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 오류, 접속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 진행상태 표시 등의 안내 메시지 제공
◦ 사업 종료 후 운영 상 문제 발생 시 원활한 대응체계 구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QUR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7-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영성, 이식성을 보장해야 함
산출정보 자.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COR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COR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5)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상에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검수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업무 처리 또는 운영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6호)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한국방송통신 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3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및「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고,「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적용 및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개발에 사용되는 개발도구, 프로그램, 이미지, 자료 등은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또한 본 사업 구축
과정에서 라이센스의 추가 또는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상세
내역과 함께 인증서 등을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라이센스가 확보된 모듈 / 개발 소스 / API를 사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요구사항 분류 COR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003 요구사항 명칭 지적 재산권 및 SW산출물 활용 촉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관련 법규, 규정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목적 및 범위,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산출물 목록, 사업 추진 일정 및 핵심인력(투입공수 관련 사업 수행 관련) 등
-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기술이전계획, 교육계획, 유지보수계획 등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 및 품질에 대한 방법 절차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자문의견 수용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시 이에 따르는 공기 지연, 추가비용발생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역할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 각 단계에는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 지수(진행율)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PM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핵심인력 및 수행 조직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세부 내용
◦ 투입공수 관련 사업 수행 시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인원 투입
◦ 투입 인력 구성 시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다음의 지정한 핵심인력에 대하여 투입인력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자격, 경력, 참여사업 실적을 제시해야 함
- 핵심인력은 주관사업자(컨소시엄 구성시는 공동수급체를 의미)의 정규인력이어야 함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핵심인력의 투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진행 중 불가항력 사유로 핵심인력의 교체 필요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PM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적인 산출물 관리를 통한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
세부 내용
◦ 산출물 종류는 대표적인 산출물로 업무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개발 산출물(작업단계 : 산출물명 / 제출시기는 해당 단계 완료 후)
- 요구정의 :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명세서, 테스트 전략 계획서
- 분석 : 개발표준정의서, 업무기능분해도, 프로세스 정의서, 논리 ERD, Entity 목록·명세서
- 설계 : UI 목록·정의서, 프로그램 목록·명세서, 물리 ERD, Table 목록·명세서
- 구축 : 개발소스, 웹 스타일 가이드
- 시험 : 단위/통합 계획서(시나리오·케이스 포함), 단위/통합 테스트 케이스 로그 및 결과서
- 운영전환 : 운영전환 계획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교육훈련 결과서
◦ 관리 산출물(단계 : 산출물명 / 제출부수 / 제출시기)
-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일정계획서(WBS) / 1부 / 계약 후 10일 이내
- 프로젝트 통제 : 회의록, 정기보고(주간/월간), 요구사항 추적표, 변경관리계획서·기록서, 형상관리계획서·기록서 / 각 1부 / 발주기관 요청시
-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등 / 각 1부 / 발주기관 요청시
- 프로젝트 관리 : 비상연락망, 보안서약서, 투입장비 내역서 / 각 1부 / 발주기관 요청시
- 완료보고 : 사업완료 보고서 / 2부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해당 정보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산출물 생산이 불가 또는 통합 관리할 경우 발주사와 협의 후 조정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PM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WBS 기반 일정 관리를 통한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
세부 내용
◦ 고등과학원에서 제시한 전체 사업 일정을 참고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함
◦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오픈 전 테스트 기간을 포함한 일정 제시
◦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
◦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 요구사항 반영 내역 및 테스트 일정 등을 확인 보고 하도록 함
◦ 단계별 구축 방안에 대해 핵심투입인력(투입공수 사업내용 관련), 테스트 방안, 시험운영 방안 등 요구사항을 포함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계획 제시
- 착수보고, 주간 및 월간 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검토회의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PM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 장소 및 환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장소 및 개발 환경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발 장소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사와 수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 작업장소 등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는 동일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월별 점검표를 만들어 자체 점검 시행 후 제출
◦ 개발 환경
-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과 관련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기타 등) 및 비품은 수행사가 준비하며, 내부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PM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006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발생 가능한 리스크 및 백업, 복구대응 방안 등
세부 내용 ◦ 리스크 관리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
-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각 서버별 응용프로그램과 S/W, 데이터(DB 포함)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백업 및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 백업 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 - 복구시기, 방법, 절차 - 유실데이터 처리 방안 산출정보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S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10-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공급 및 설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공급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 세부 내용
◦ 고등과학원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부대장비 설치 등 프로젝트 추진 도중 관련 장비 이동 등 발생 시 수행사는 기술지원 및 설치 지원
◦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짐
◦ 목표 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환경 재설정 등 현재 구동중인 시스템과 호환성을 가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PS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10-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게 공급한 계약품목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24시간(공휴일 및 일요일 포함) 장애신고 접수 및 장애처리 체계를 제안서 내에 포함하여 제시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산출물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고등과학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 및 휴일에도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에는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로부터 4시간 이내로 신속한 조치가 수행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PS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10-003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관리 및 산출물 품질 검수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함
◦ 검사내용에 대해 고등과학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수행사는 성실히 이행해야 함
◦ S/W는 프로그램별로 각각 일정에 따라 검수를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PS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10-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의 교육 수행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반 소프트웨어 및 장비 제조사가 인증하는 소정의 교육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SW 관련 교육 등
-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등
◦ 시스템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하며, 문서화 된 매뉴얼과 함께 제공해야 함
◦ 발주사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수행사는 On-Sit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발주사에서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에 의해 발주기관이 교육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PS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10-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 목록 및 방법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수행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고등과학원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기술사항을 지원
◦ 개발 시스템 확장 또는 인터페이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술을 지원
◦ 개발 이후 관련 정보기술 및 최신정보 지속제공에 대해 발주사와 협의하여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PS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10-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MPR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1-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일반 세부 내용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제안사가 부담함
◦ 신속한 유지관리 및 야간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수립
◦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
◦ 주간, 월간으로 유지관리 실적 및 점검 내용 보고
◦ 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기능상의 변경 혹은 구성상의 변경은 반드시 기록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내·외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 기능 수행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작업 수행
- 유지관리 작업내용은 반드시 기록, 관리(유지관리 수행 내역서)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 분석 및 복구 처리함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유지관리수행내역서, 원인분석보고서
Ⅳ 제안 및 입찰 안내 1. 선정 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준용
2. 제안서 평가기준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고시)」준용
나. 기술능력 평가(90점) ㅇ (정성+정량평가 90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준용
다.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산정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제안서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다.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 하여 정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022-31호 제41조(작업장소 등)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단, 과업수행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작업 장소는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라.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마.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원격지 개발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바. 개발SW 공동활용 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사.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에서 제외
아.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자. 과업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사업)
카. 기타 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음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4.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제안서를 작성하여야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제안사의 추진
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위험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1]제안서 목차 및 세부내용”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며, [붙임1]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작성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장사항임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5. 제안서 제출서류 가.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수정이나 추가 제출은 일체 불허함
- 발주기관은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자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 요망
6.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준용 [붙임2]
-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8인 이하의 각계 전문가를 기술평가위원회로 구성하여 고등과학원에서 평가함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로 진행하며 제안서 발표는 발표(20분) 질문(10분)으로 제한함
- 기술능력평가점수는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인정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V. 붙임자료 붙임1 제안 목차 및 세부내용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4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느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Ⅷ.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붙임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3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타당성 3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6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4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3 제약 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2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1fgv n0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의 적정성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 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5 개발 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5 프로 젝트 지원 (10)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2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2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1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주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할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1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1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1 계 8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14호(2017.2.15.)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활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붙임3 정보화 사업 정보보안 준수 사항 1. 공통 사항
(1)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1)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2)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별표 3)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5) 정보화 사업 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관련 사항을 즉시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에 대한 참여인원, 자료, 사무실 등 보안 관리는 주 사업자와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서식2~서식4)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1)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2)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3)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5)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6)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서식 11)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1)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3)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5)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6)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7)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8) 사업 기간 중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으로 적발 시 사안에 따라 최고 계약 해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1)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2)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3)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6. 추가 보안대책 【 소프트웨어 (웹 포함) 개발 보안대책 】
(1)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정부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
(2) 홈페이지·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자 패스워드 변경 (분기 1회)
(3) 소스코드 작성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시큐어코딩)을 적용하고 신규 및 변경 구축된 홈페이지/응용프로그램은 실제 운영 이전에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반드시 수행(운영 이후 연 1회 이상)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전자정부법 제45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49개 항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이용하는 파일 업·다운로드 기능 구현 시, 불필요한 파일 제한 필요 (exe, jsp, asp, php, cmd 등)
- 개발사가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로 변경·운용
- 관리자페이지는 내부망의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하도록 통제
-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등 중요정보 송·수신 시,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모든 구간 암호화 통신 (HTTPS) 적용을 통한 선제적 보안 강화
※ 반드시 TLS 1.3을 적용 (TLS 1.3은 TLS 1.2의 키 교환·인증·암호화·해시 알고리즘에서 불안정 항목을 제거하였으며 연결속도가 보다 향상됨)
< 웹보안인증서(SSL) 적용 필수 웹사이트 >
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 (내·외부망 모두 해당)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없는 경우에도 주문, 결제, 상담, 글쓰기, 게시판 등 이용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웹사이트
※ 대민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의 경우, 포털 검색 시 웹사이트 세부 주소로 직접 접속이 가능하므로 SSL 적용 후 반드시 HTTPS로 리다이렉션 필요
☞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HTTP 메소드 중 GET·POST를 제외한 PUT·DELETE 등 불필요한 메소드 사용 금지
- 시스템 내 변조파일에 대한 주기적인 무결성 검증
- 글쓰기 기능이 있는 웹페이지를 구축할 경우, 반복적 글쓰기(댓글) 공격을 제한할 수 있는 대응 방안 (CAPTCHA 등) 마련
(4) 운영서버와 개발서버는 분리하고, 실 데이터는 개발서버에 저장 및 보관하지 않도록 조치
(5)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시스템 (SVN)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6) 시스템 관리자,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자 등이 중요(개인정보 포함) 정보시스템에 접속 시, ID/PW 방식이외에도 OTP·PKI·생체인식 등 다중 인증방식 도입 권고
(7) 원격지 개발의 경우, 해당 사업의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 가능
【 정보시스템 (서버·네트워크장비·보안장비 등) 보안대책 】
(1)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 로그기록은 1년 이상 보관
※ (필수 포함사항) ① 접속자,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 ② 로그온·오프, 자료의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③ 접속 성공·실패 등 작업 결과 ④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2)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통제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
(3)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로 관리자 지정, 최신 정책 업데이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시스템별 정책적용 현황을 관리
- 외부기관과 서비스 연계 시, 정보보호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서비스 차단 (필요 시, 일방향 통신으로 제한)
(4) 시스템에 대한 불법 침입을 탐지하기 위한 실시간 보안관제 실시 및 정보보호시스템, CCTV, 정보시스템 등의 장비에 대해 표준시각으로 동기화 조치
(5) 서버(OS 포함)·네트워크·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자 패스워드 변경 (분기 1회)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조치
-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로 변경·운용
- 관리자페이지는 내부망의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하도록 통제
(6) 제조사의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 사용중지 및 업그레이드(WINDOWS XP·VISTA·7, WINDOWS SERVER 2000·2003·2008, CentOS 6.x 이하, RHEL 7.7 이하, AIX 7.1 TL4 이하 및 7.2 TL3 이하 버전 등)
【 네트워크 보안대책 】
(1)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단말기는 외부 연계망 등 불필요한 네트워크와 연결이 차단된 지정된 단말기 (IP)에서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및 보안강화
- 개별 장비 간 원격접속이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의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
(2) 네트워크 스위치(장비) 원격접속 제한 (텔넷 사용금지, SSH 암호화 통신사용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포트 오픈 조치)
(3) 모바일 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망 접속장치 (USB형 등)는 기관의 내부망 및 인터넷망에 직접 연결을 금지하고, 내부망 및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상용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 금지
【 데이터베이스 보안대책 】
(1) 중요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유출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하도록 DB 암호화 조치
- 수집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을 반드시 준수
- 중요정보는 1차 백업 및 2차 백업을 수행하고, 백업시스템은 인터넷 및 외부망과 연계를 차단하여 자료 유출 대비
- 개인정보 등의 중요정보 백업 시, 암호화 전송 및 저장
(2) DB 관리자와 DB 사용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DB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 수립·이행
【 단말기 보안대책 】
(1) 사용자PC (CMOS)·사용자 (운영체제)·화면보호기에 비밀번호 (PW) 설정
※ CMOS 관리자·사용자 PW는 다르게 설정, 관리자 PW는 공개 금지
(2) 사용자PC (인터넷)에서의 비인가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무단 접속 및 악성코드 감염·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 사용자 PC에서는 매체제어시스템에 등록된 인가기기 (보안USB)만 사용
- Anti-Virus 설치 및 최신 보안업데이트
(3) ‘내PC지키미’ 활용 시, 점검결과가 일정 점수를 미달할 경우, 네트워크 접근 제한정책 (NAC)을 통해 단말 보안수준을 제고토록 보안정책 실행 권고
(4) 디지털복합기·복사기·스캐너 등 저장장치에 중요자료 저장금지
< 단말기 보안 규정 >
※ 단말기 사용자는 PC·노트북 등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① 장비(CMOS)·자료(문서자료 암호화)·사용자(로그온)별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② PC 등의 10분 이상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
③ 단말기 최신 백신 운용·점검 및 운영체제·응용프로그램 최신 보안패치 유지
④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폴더 삭제
⑤ 단말기 교체·반납·폐기 시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 하드디스크 수록 자료 유출·훼손 방지
⑥ 단말기 외부 반·출입 시 최신 백신 등을 활용 해킹프로그램 감염 점검
⑦ 개인소유 단말기 무단 반입 사용 금지
⑧ 메신저·P2P·웹하드 등 업무 무관 프로그램·비인가 장치 설치 금지
⑨ 인터넷 PC에 문서편집기 사용금지 및 음란·도박 등 업무 무관 사이트 접근 차단
< 스마트폰 보안수칙 > ①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 금지 ②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는 방문 금지
③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
④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
⑤ 블루투스·WIFI 등 무선 네트워크 기능은 사용시에만 활성화
⑥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⑦ 중요회의 시 스마트폰 휴대금지 또는 전원 차단
⑧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
⑨ 루팅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 임의 변경 금지
⑩ 운영체제 및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 용역업체 보안관리 대책 】
(1) 용역업체 PC는 외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기관 내 보안정책 적용 (Anti-Virus, PMS, NAC, DRM, 보안USB 등)
- ‘내PC지키미’를 통한 월 1회 이상 보안점검 실시
- 개발/유지보수 PC는 기관에서 승인한 PC만 사용하도록 조치
(2) 용역사업 수행인력에게 발급하는 계정 및 패스워드의 관리 철저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계정 (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 추측 가능한 계정 또는 기본(default) 계정 발급 금지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용역사업 책임자 (발주기관)가 별도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저장된 자료 및 작업이력을 확인
-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 기능 구축
- 서버·장비 운영자는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용역사업 책임자 (발주기관)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
※ 관리자 계정인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용역업체 직원의 단독적인 접근을 불허
(3) 기관 내·외 용역사업 수행 장소 및 시스템 입주 공간 (전산실, IDC 등)에 대한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
(4)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전산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5) 용역업체 PC는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안전하고 인가된 USB 등을 사용 조치
(6) 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
(7) 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기관의 전자우편 이용 및 첨부파일 암호화 후 수·발신
(8) 정보통신망도, IP 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인계인수 대장’에 기록 후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9)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정보통신장비를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 이행
- 프로젝트 종료 시, 용역업체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서명) 제출
(10) 사업 완료 후 용역업체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 탈거 및 완전삭제 후 반출 (내부정보 유출 차단)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보안대책 】
(1)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체 내규(또는 지침 등)에 포함
(2)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를 수립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고려
-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
-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유지
-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을 마련
-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유지
(3)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용역업체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 및 도구 등을 발주기관 내 용역업체 작업장소로 반출·입할 경우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서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제출
(4)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
(5) 소관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및 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
【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대책 】
(1) 기관 외부 정보통신망에서 원격 유지보수 시 보안대책 수립 후 용역사업 책임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고, 접속사실이 기록된 접속 및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2) 온라인 유지보수는 용역업체의 유지보수 전용단말 (지정IP 사용)에서만 수행
- 온라인 유지보수 용역업체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에 동의
(4)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온라인 유지보수는 금지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 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을 차단 (출입관리기록부 비치)
(5) 허가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보안·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 금지
(6)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은 DMZ내 시스템으로 한정
(7) 온라인 유지보수를 위한 접속 경로 상시 (24시간) 개방 금지
- 유지보수 작업 시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작업 종료 후 즉시 차단
- 유지보수 작업 중 일정 시간 동안 작업 수행이 없는 경우, 접속연결 자동 차단
(8) 유지보수 전용 단말 미사용 시 잠금장치가 있는 함체 등에 안전하게 보관, 유지보수 전용단말 사용 및 관리대장 유지
(9) 유지보수 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시스템 구축·운영
- 발주기관 내부자료를 유지보수 전용단말 등으로 전송 차단
- 허가(인증)된 유지보수 전용단말만 온라인 접속 허용
-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 접속 시 사용자 인증 수행
- 접근 권한에 맞는 작업만 허용하고, 다른 영역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으로의 접근 차단
- 온라인 유지보수 종료 또는 작업시간 만료 후 유지보수 포트 비활성화 등 연결을 차단하고, 사업 완료 시 임시계정 및 접근권한 등은 삭제 조치
(10) 발주기관 정보통신망 구성 또는 정보보안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안·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원격접속 금지
(11) 용역업체는 특정 IP를 사용하는 유지보수 전용단말을 지정·운용하고 담당자 외 전용단말 사용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12) 유지보수 전용단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 유지보수 업무 외 사용 금지 -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용 -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 통제 - 유지보수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 - 부팅, 윈도우,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 유지보수 전용단말에 유지보수 대상 응용프로그램, 업데이트 파일 및 데이터 등 저장 시 반드시 악성 여부 및 무결성 점검 수행
(13) 유지보수 업체와 발주기관 간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14) 기타 용역업체 관련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참고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를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를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를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 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관련피해에 상응하는 위약금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서식1) 정보화 사업 보안관리 서류 제출 확인서 (정보화 용역 사업용) 용역 사 업 명:
용역 사 업 기 간: 202 .
.
.~202 .
.
.
용역 수행업체명:
용역 사 업 금 액:
원
용역 참 여 인 원:
명
제출 내역 ① 보안서약서(총괄, 개별)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③ 보안교육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④ 용역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⑤ 용역 업체 전산장비 반ㆍ출입 관리대장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⑥ 자료 인계ㆍ인수 대장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⑦ 계정 관리 대장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⑧ 용역 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⑨ 용역 사업 대표자 보안 확약서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⑩ 자료 완전 삭제 확인서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⑪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결과 반영 확인서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제출자(용역사업 담당자) 소속 고등과학원 직위 성명 (인) 확인자(정보보안 담당자) 소속 고등과학원 직위 성명 (인) (서식2) 보 안 서 약 서 (총괄) 용 역 사 업 명 계 약 연 월 일
202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금
원정(₩
) : VAT포함
계약 수행 기간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용역참여자 : 총 ○ 명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
.
.
.
.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본인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수행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년
월
일
○ ○ ○ ○ (주) 대표자 ○ ○ ○ (인)
붙 임 : 개인별 보안서약서 각 1부. 고등과학원 원장 귀하 (서식3) 보안서약서(개별)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본인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수행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용역사업담당자
기
관
명:
고등과학원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서명) (서식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고등과학원은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고등과학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고등과학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국가정보원 사예-1579)
(외부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유지보수 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개인정보 보유기간] □ 국가정보보호지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이유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보존기간 : 5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고등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없을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됨
202
년
월
일
성
명
인
(서식5) 보 안 교 육 O 교육명: 용역 수행자 보안 교육 O 일 자: 202 . . .( ) O 장 소:
O 인 원: 용역참여자 총
명
확 인 용역사업담당자 (서명) ○ 교육내용(요약) - 인원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정보화 용역사업 수행시 보안 사항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시 처벌내용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 업체 제재 조치
- 정보유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수행 회 사 명 직 급 성 명 서 명 보 안 교 육 사진 및 증빙 (서식6)
용역 참여인원 전산장비 (PC, 노트북 등) 현황
1. 발주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2. 용역기간 : 3. 용역업체 : 4. 용 역 명 :
5. 용역장소 :
(구내전화 :
)
6. 반입 PC/노트북 등 현황 구분 성명 관리번호 (시리얼 번호) IP Address (고정/유동) 통신망사용범위 (인터넷/인트라넷) 탑재 백신 반입 일시 비 고 (서식8) 자료 인수ㆍ인계 대장
□ 용역사업명:
□ 수행업체:
자료명칭
인계ㆍ인수
일시
자료형태 주요내용 인계자 인수자 자료반납 성명 서명 성명 서명 회수 일자 확인자 개발소스 날짜 문서 프로그램 소스 ○○○ (자필서명) ○○○ (자필서명) ○○○ 자필서명 (서식9) 계정 관리 대장 용역사업명 용역사업담당자 NO 시스템명 또는 장비명 서버 IP 계정명 패스워드 권한 소속 사용자 접속IP 사용기간 (서식11) 용역 사업 대표자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복사본 등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고등과학원장 귀하 (서식12) 자료 완전 삭제 확인서
은 고등과학원의
용역사업을 완료하고 용역 수행 산출물을 포함한 복사본 등 용역 수행 자료 일체를 PC 등 저장매체에서 완전 삭제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 관련 제반 법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명 용역기간
20 .
.
~ 20 . .
보안조치
구
분
조치결과 비 고 자료 반납 및 완전삭제 완료 PC 포맷 완료 PC형태 □노트북 □데스크탑 □테블릿PC 증적 포맷 전 포맷 후 [첨부 1] 사용PC 화면.jpg [첨부 2] 사용PC 포맷화면.jpg
202 년
월
일
담당자
소
속
: (용역업체 직원)
성
명
: (인) 연락처 : 확인자 소 속 : (사업 담당자) 성 명 : (인) 연락처 : 고등과학원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완전삭제
물리적 파괴시 하드디스크의 시리얼넘버 및 물리적파괴 사진 증빙(시리얼넘버가 없는 장비는 완전삭제장비 활용)
완전삭제장비를 활용할 경우 완전삭제 확인 보고서 증빙
PC를 포맷하는 경우 해당 PC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IP 주소를 띄우고, IP정보와 날짜가 표시되는 화면 캡처하여 `포맷 전 / 포맷 후`를 첨부
붙임4 기술 적용 계획표 사업명
KIAS 범부처 연구비 통합 연계모듈 전환 사업
작성일 2026.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내부사용자 전용 기능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내부사용자 전용 기능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
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IOS ☑ - 윈도우폰7 ☑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 Objective C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
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AJAX)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
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
(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
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전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 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별지서식1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분야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최근 3년 해당분야 총 매출액 주요 연혁 ※ 작성 시 유의사항
-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 중 언급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별지를 활용하여 기술 가능
- 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분야 S/W분야 DB구축분야 컨설팅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별지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사업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경영정보시스템 또는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
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2 .
.
~
202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4 사업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참가자격 증명 및 제안평가용 제출처 고등과학원 제작범위 및 금액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역명 구분 용역 제작개요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금액) 공동계약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작성 시 유의사항
-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해당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서식5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6
서
약
서
당사는 고등과학원에서 시행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용역 입찰에 응모함에 있어 귀원의 제안 요청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거짓, 지시․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고등과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