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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171-001] 안산단원경찰서 원곡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

[공사] 발주기관: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2: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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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안산단원경찰서 원곡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안산단원경찰서 원곡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hwp =====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고 제2026-53호

안산단원경찰서 원곡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

본 입찰 공고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산업안전보건법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공사개요

1.1. 공 사 명: 안산단원경찰서 원곡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

1.2. 공사현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 30

1.3.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 세부내용은 첨부된 시방서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1.5. 추정금액: 287,471,000원(추정가격 261,338,000원 + 부가세 26,133,8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0원)

※ 관급자관급자재: 6,869,200원 ※ 분담금 등: 0원

※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이 적용됩니다.

※ 첨부파일 “공사계약 적격심사 제출 서류(실태조사)” 참조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1.3. 해당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으로 전문공사업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5.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하도급지킴이 적용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성 및 준공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10. 19.(월) 12:00
  • 마감일시: 2026. 10. 27.(화) 12: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0. 27.(화)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4.1.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4.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 국유재산계

6.3.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7.1.1.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입찰서(견적서) 제출

9.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9.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3.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5.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9.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6. 10. 27.(화) 13: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낙찰자 결정

10.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2. 10.3.1.에도 불구하고「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0.3.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10.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입찰 무효

11.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5.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5.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5.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계약 전 제출(투찰 시 제출 X)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5.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완공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7.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7.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7.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참가자격등록 등):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8.2. 입찰 및 계약 관련: 경리계 이우재(031-888-3023)

18.3.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 국유재산계 김하민(031-888-3222)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붙임 1 서약서(입찰 참가업체)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입찰 참가업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수급업체)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절대 응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귀하 붙임 6

(참고용)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발주처 사업부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 기간 작업장소 구 분 배 점 득 점 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5 C. 운영관리 15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5 C. 운영관리 15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100 등급별 기준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붙임 7

(참고용) 평가 학목별 세부 평가 기준(사업부서)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공고문) 안산단원경찰서 원곡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pdf =====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고 제2026-53호

안산단원경찰서 원곡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

본 입찰 공고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산업안전보건법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안산단원경찰서 원곡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
1.2. 공사현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 30
1.3.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 세부내용은 첨부된 시방서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1.5. 추정금액: 287,471,000원(추정가격 261,338,000원 + 부가세 26,133,8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0원)
※ 관급자관급자재: 6,869,200원
※ 분담금 등: 0원
※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이 적용
됩니다.
※ 첨부파일 “공사계약 적격심사 제출 서류(실태조사)” 참조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1.3. 해당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으로 전문공사업
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5.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하도급지킴이 적용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성 및 준공
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
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10. 19.(월) 12:00
  • 마감일시: 2026. 10. 27.(화) 12: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0. 27.(화)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4.1.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
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
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4.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 국유재산계
6.3.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
음합니다.
7.1.1.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9. 입찰서(견적서) 제출
9.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9.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3.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9.5.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
입니다.
9.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6. 10. 27.(화) 13: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낙찰자 결정
10.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2. 10.3.1.에도 불구하고「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0.3.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10.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11. 입찰 무효
11.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
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

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 제1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
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5.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5.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5.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
자료를 계약 전 제출(투찰 시 제출 X)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5.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
입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완공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7.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7.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7.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
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참가자격등록 등):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8.2. 입찰 및 계약 관련: 경리계 이우재(031-888-3023)
18.3.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 국유재산계 김하민(031-888-3222)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붙임 1

서약서(입찰 참가업체)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입찰 참가업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 . ○○○회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수급업체)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절대 응하겠습니다.

20 . 서 약 자 : . ○○○회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 대표 ○○○ (인)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일
반
사
항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연락처)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 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 수준 병원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
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는(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귀하 붙임 6

(참고용)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발주처 사업부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 기간 구 분 배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5 C. 운영관리 15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 가 내 작업장소 득 점 용 A. 안전보건관리체제 등급

배점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2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5 C. 운영관리 15 비상대책 산업재해 현황 등급별 기준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5 D. 재해발생수준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100 점 득점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붙임 7

(참고용) 평가 학목별 세부 평가 기준(사업부서)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

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
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

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

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

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

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
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
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공내역서) 안산단원경찰서 원곡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원곡파출소 내진보강공사 ] F: 금액: 일금 영원정(원)
A: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H: A I: 8
A: A10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H: 100 I: 직 접 재 료 비 J: 0 K: 109523020 L: 109523020 M: 0 N: 20120321 O: ZZ0000100000
A: A20 D: 간 접 재 료 비 H: 110 I: 간 접 재 료 비 J: 0 K: L: 0 M: 0 O: YZA001000000
A: A30 D: 작업설,부산물(△) H: 120 I: 작업설,부산물(△) J: 0 K: L: 0 M: 0 O: YZA002000000
A: AZZ D: [ 소
계 ] H: 190 I: [ 소
계 ] J: 0 K: A10+A20-A30 L: 109523020 M: 0 O: YZS001000000
A: B10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H: 200 I: 직 접 노 무 비 J: 0 K: 73483576 L: 73483576 M: 0 O: ZZA000100000
A: B20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17.5% H: 210 I: 간 접 노 무 비 J: 17.5 K: B10*%% L: 12859625 M: 0 O: ZZA000200000
A: BZZ D: [ 소
계 ] H: 290 I: [ 소
계 ] J: 0 K: B10+B20 L: 86343201 M: 0 O: YZS002000000
A: C30 C: 경
비 D: 산출경비(기계경비) H: 3100 I: 산출경비(기계경비) J: 0 K: 3154919 L: 3154919 M: 0 O: ZZB000100000
A: C90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3.56% G: 모든 건설공사 H: 3300 I: 산 재 보 험 료 J: 3.56 K: BZZ*%% L: 3073817 M: 0 O: ZZB110100000
A: CA0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7등급+7등급미만] 13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H: 3400 I: 고 용 보 험 료 J: 1.01 K: BZZ*%% L: 872066 M: 0 O: ZZB120100000
A: CB0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595,508 F: 직접노무비* 3.59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500 I: 국민 건강 보험료 J: 3.595 K: B10*%% L: 2641734 M: 0 O: ZZB130100000
A: CC0 D: 국민 연금 보험료 E: 3,429,392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600 I: 국민 연금 보험료 J: 4.75 K: B10*%% L: 3490469 M: 0 O: ZZB140100000
A: CD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41,049 F: 건강보험료* 13.14%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750 I: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13.14 K: CB0*%% L: 347123 M: 0 O: ZZB130200000
A: CE0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660,548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H: 3775 I: 퇴직 공제 부금비 J: 2.3 K: B10*%% L: 1690122 M: 0 O: ZZB200100000
A: CH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525,962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 H: 3900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3.11 K: (AZZ+B10+Q10/1.1)*%% L: 5691505 M: 0 O: ZZB300100000
A: CQ0 D: 환경보전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H: 4600 I: 환경보전비 J: 0.5 K: (AZZ+B10+C30)*%% L: 930807 M: 0 O: ZZB700100000
A: CT0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5% H: 4700 I: 기
타
경
비 J: 5 K: (AZZ+BZZ)*%% L: 9793311 M: 0 O: ZZB400100000
A: CT1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0.006% H: 0 I: 석면분담금 J: 0.006 K: BZZ*%% L: 5180 M: 0
A: CT2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0.09% H: 0 I: 임금채권부담금 J: 0.09 K: BZZ*%% L: 77708 M: 0
A: CV0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H: 7310 I: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J: 0.081 K: (AZZ+B10+C30)*%% L: 150790 M: 0 O: ZZB600100000
A: CW0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H: 7410 I: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J: 0.07 K: (AZZ+B10+C30)*%% L: 130313 M: 0 O: ZZB800100000
A: CZZ D: [ 소
계 ] H: 9910 I: [ 소
계 ] J: 0 K: C20+C30+C60+C70+C90+CA0+CB0+CC0+CD0+CE0+CE1+CH0+CH1+CH2+CH3+CH4+CQ0+CT0+CT1+CT2+CU0+CV0+CW0 L: 32049864 M: 0 O: YZS003000000
A: DZZ B: 계 H: 900710 I: 계 J: 0 K: AZZ+BZZ+CZZ L: 227916085 M: 0 O: YZS004000000
A: E10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H: 900810 I: 일 반 관 리 비 J: 8 K: DZZ*%% L: 18233286 M: 0 O: ZZC000100000
A: E20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H: 900820 I: 이
윤 J: 15 K: (BZZ+CZZ+E10)*%% L: 20493952 M: 0 O: ZZD000100000
A: F70 B: 폐기물처리비 H: 900880 I: 폐기물처리비 J: 0 K: 10309122 L: 10309122 M: 0 O: YZD006000000
A: P10 B: 공
급
가
액 H: 900900 I: 공
급
가
액 J: 0 K: DZZ+E10+E20+CE1+F30+F40+F10+F60+F70 L: 276952445 M: 0 O: YZD007000000
A: P20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H: 900920 I: 부 가 가 치 세 J: 10 K: P10*%% L: 27695244 M: 0 O: ZZF000100000
A: P30 B: 도
급
액 F: 1,000원 단위 절사 H: 900990 I: 도
급
액 J: 0 K: P10+P20 L: 304647689 M: 0 O: YZD014000000
A: Q10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F: 부가세,조달수수료포함 H: 1001010 I: 도급자설치관급자재 J: 0 K: L: 0 M: 0 O: ZZG000100000
A: Q20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F: 부가세,조달수수료제외 H: 1001020 I: 관급자설치관급자재 J: 0 K: 6869200 L: 6869200 M: 0 O: YZD015000000
A: W10 B: 총
공
사
비 H: 1001100 I: 총
공
사
비 J: 0 K: P30+Q10+Q20+Q30+Q40+Q50+Q60 L: 311516889 M: 0 O: YZS005000000
A: ZZZ B: 결
정
금
액 E: H: 1001300 I: 결
정
금
액 J: 0 K: L: 0 M: 0 O: YZS007000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원곡파출소 내진보강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원곡파출소 내진보강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 O: 100000 R: S:
A: 0101 가설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 O: 200000 R: S: ▶바로가기
A: 0102 철거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 O: 300000 R: S: ▶바로가기
A: 0103 내진보강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3 O: 400000 R: S: ▶바로가기
A: 0104 외부, 외벽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4 O: 410000 R: S: ▶바로가기
A: 0105 마감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5 O: 500000 R: S: ▶바로가기
A: 0106 창호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6 O: 510000 R: S: ▶바로가기
A: 0107 기계설비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7 O: 600000 R: S: ▶바로가기
A: 0108 관급공사 D: 1 E: F: G: H: I: J: K: L: M: 합산제외 N: 0109 O: 700000 P: 4 R: S: ▶바로가기
A: 0109 폐기물처리비 D: 1 E: F: G: H: I: J: K: L: M: 합산제외 N: 0110 O: 800000 P: 6 R: S: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합
계 ] B: C: D: E: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M: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원곡파출소 내진보강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SEQNO S: ITEMSEQNO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산근 X: 손료적용 Y: 손료저장 Z: 적용률 AA: JUK1 AB: JUK2 AC: JUK3 AD: JUK4 AE: JUK5 AF: JUK6 AG: JUK7 AH: JUK8 AI: JUK9 AJ: JUK10 AK: JUK11 AL: JUK12 AM: JUK13 AN: JUK14 AO: JUK15 AP: JUK16 AQ: JUK17 AR: JUK18 AS: JUK19 AT: JUK20 AU: 메모장 AV: 조정률 AW: 호표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설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 R: 200000 S: 0 AW: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3.0×2.6m, 3개월 C: 개소 D: 1 M: N: AAB215100010 O: P: Q: 0101 R: 200000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 AX: AY: ▶바로가기
A: 준공청소 (유리창 청소포함) B: C: m2 D: 255 M: N: AAD40000010S O: P: Q: 0101 R: 200000 S: 1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 AX: AY: ▶바로가기
A: 시스템비계(발판2열) B: 10m이하(3개월) C: M2 D: 96 M: N: PB0702201300 O: P: Q: 0101 R: 20000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 AX: AY: ▶바로가기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2 철거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2 R: 300000 S: 0 AW:
A: 굴삭기(타이어) B: 0.6㎥ C: HR D: 8 N: 00000211006000000 O: P: Q: 0102 R: 300000 S: 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5 AX: AY: ▶바로가기
A: 포장 절단 / 콘크리트포장 (소량)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18 N: OB0102000201 O: P: Q: 0102 R: 300000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6 AX: AY: ▶바로가기
A: 아스콘포장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보통 C: M3 D: 5.6 M: N: SF0330003800 O: P: Q: 0102 R: 30000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7 AX: AY: ▶바로가기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 Type-III C: M3 D: 20 N: PC0204000700 O: P: Q: 0102 R: 300000 S: 2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8 AX: AY: ▶바로가기
A: 콘크리트절단 B: 현관 바닥 슬래브 C: m D: 3 M: N: AQA320112151 O: P: Q: 0102 R: 300000 S: 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9 AX: AY: ▶바로가기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공압식, 철근, - 인방, 벽체 철거 C: M3 D: 0.33 M: N: AQA34000020S O: P: Q: 0102 R: 300000 S: 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0 AX: AY: ▶바로가기
A: 석재 철거 B: 벽체, 건식 C: M2 D: 30 M: N: IB0000002900 O: P: Q: 0102 R: 300000 S: 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1 AX: AY: ▶바로가기
A: 조적벽 절단 B: C: m D: 10 M: N: AQA320112152 O: P: Q: 0102 R: 300000 S: 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2 AX: AY: ▶바로가기
A: 조적벽 해체 B: 3.6m 이하 C: M3 D: 8.5 N: OC0204000100 O: P: Q: 0102 R: 300000 S: 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3 AX: AY: ▶바로가기
A: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B: 철 재, SUS C: m2 D: 15.18 M: N: AQA220112021 O: P: Q: 0102 R: 300000 S: 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4 AX: AY: ▶바로가기
A: 천장 철거(텍스, 합판)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74 N: AQA80000060S O: P: Q: 0102 R: 300000 S: 9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5 AX: AY: ▶바로가기
A: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74 M: N: AQA124300001 O: P: Q: 0102 R: 300000 S: 1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6 AX: AY: ▶바로가기
A: 비닐시트 철거 B: 비닐시트, 러버타일 C: m2 D: 114.8 M: N: AQA400033701 O: P: Q: 0102 R: 300000 S: 1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7 AX: AY: ▶바로가기
A: 바닥 미장 철거 B: T120 (전기난방 포함) C: M2 D: 79.1 M: N: AQA400030701 O: P: Q: 0102 R: 300000 S: 1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8 AX: AY: ▶바로가기
A: SMC 천장 철거 B: 화장실 C: M2 D: 10.6 N: AQA80000060T O: P: Q: 0102 R: 300000 S: 1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9 AX: AY: ▶바로가기
A: 벽지 철거 B: 벽 C: M2 D: 226.2 M: N: I00000231000 O: P: Q: 0102 R: 300000 S: 1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0 AX: AY: ▶바로가기
A: 타일 해체(바닥) 방수층 포함 B: 화장실 C: M2 D: 10.6 N: AQA80000340T O: P: Q: 0102 R: 300000 S: 1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1 AX: AY: ▶바로가기
A: 타일 해체(벽) B: 화장실 C: M2 D: 58.4 N: AQA80000340S O: P: Q: 0102 R: 300000 S: 1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2 AX: AY: ▶바로가기
A: 단열재철거 (내부) B: 천장 C: M2 D: 7.8 M: N: AQA800106120 O: P: Q: 0102 R: 300000 S: 16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3 AX: AY: ▶바로가기
A: 위생도기 철거 B: C: ea D: 10 M: N: IB0000005400 O: P: Q: 0102 R: 300000 S: 1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4 AX: AY: ▶바로가기
A: 통신탑 철거 B: C: 식 D: 1 M: N: IB0000005400 O: P: Q: 0102 R: 300000 S: 1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72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3 내진보강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3 R: 400000 S: 0 AW:
A: 마이크로파일 7공 B: 견적서 참조 C: 식 D: 1 N: ZA00001000000E17 O: P: Q: 0103 R: 400000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철판보강 및 철골보 보강 B: 견적서 C: 식 D: 1 N: 813F0H0000000013 O: P: Q: 0103 R: 400000 S: 15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거푸집+구조부) C: m2 D: 48.4 M: N: AAD201390000 O: P: Q: 0103 R: 40000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5 AX: AY: ▶바로가기
A: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B: 5m이하 C: 개 D: 30 N: AAA33100100S O: P: Q: 0103 R: 400000 S: 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6 AX: AY: ▶바로가기
A: 잭써포트(13.9cm용) 임대 B: 30Ton, 5″ (고정형) 2.7~3.0m C: 개 D: 30 M: N: 3019999540000091 O: P: Q: 0103 R: 400000 S: 4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잡석깔기지정 B: 장비, 백호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0.4 M: N: ACA300100020 O: P: Q: 0103 R: 400000 S: 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7 AX: AY: ▶바로가기
A: 쇄석자갈 B: 쇄석자갈, 서울, 도착도, 40mm C: M3 D: 0.4 M: N: 1111161120143101 O: P: Q: 0103 R: 400000 S: 6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방습필름-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1겹 C: M2 D: 7.5 M: N: AOD311000100 O: P: Q: 0103 R: 400000 S: 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8 AX: AY: ▶바로가기
A: 레미콘-서울 B: 25-24-15 C: m3 D: 18.9 M: N: 3011150510068433 O: P: Q: 0103 R: 400000 S: 8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Ⅱ(순차타설) C: M3 D: 5.5 N: PF0104310200 O: P: Q: 0103 R: 400000 S: 1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9 AX: AY: ▶바로가기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18cm이상, Type-Ⅱ(벽,기둥,보,슬라브), Type-Ⅲ(연속타설어려움)) C: M3 D: 13.4 N: PF0104410900 O: P: Q: 0103 R: 400000 S: 1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0 AX: AY: ▶바로가기
A: 콘크리트 펌프차 B: 21 m (65~75 ㎥/hr) C: Hr D: 4 M: 천원 N: 0000450400210001 O: P: Q: 0103 R: 400000 S: 135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0.56kg/m C: TON D: 0.71 M: 0.56kg/m N: 3010161920164100 O: P: Q: 0103 R: 400000 S: 14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0.995kg/m C: TON D: 0.19 M: 0.995kg/m N: 3010161920164200 O: P: Q: 0103 R: 400000 S: 15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1.56kg/m C: TON D: 0.61 M: 1.56kg/m N: 3010161920164300 O: P: Q: 0103 R: 400000 S: 16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일반) C: TON D: 1.51 N: CEE00000090S O: P: Q: 0103 R: 400000 S: 1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1 AX: AY: ▶바로가기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12 N: PF0303100200 O: P: Q: 0103 R: 400000 S: 18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2 AX: AY: ▶바로가기
A: 케미칼앵커(주입식) B: HIT-HY200-R 330ml C: 개 D: 41 N: 3116210522443511 O: P: Q: 0103 R: 400000 S: 19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케미칼 앙카 천공, 설치 B: ØM16~M20 C: 본 D: 621 N: E0B202631100 O: P: Q: 0103 R: 400000 S: 2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3 AX: AY: ▶바로가기
A: 인발테스트 C: 식 D: 4 N: E001010102012517 O: P: Q: 0103 R: 400000 S: 2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에폭시 콘크리트(신구접착) B: 접착제바르기 C: M2 D: 16.48 M: N: AQW200002600 O: P: Q: 0103 R: 400000 S: 2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4 AX: AY: ▶바로가기
A: 에폭시 주입 (내부 전단벽 상부) B: 에폭시 탄성 주입제 C: M2 D: 2.5 M: N: AQW200002601 O: P: Q: 0103 R: 400000 S: 2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5 AX: AY: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4 외부, 외벽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4 R: 410000 S: 0 AW: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사용 C: M3 D: 14.5 N: PC0406000100 O: P: Q: 0104 R: 410000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1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6 AX: AY: ▶바로가기
A: 잔토운반정리-토사 B: L:10km,백호0.7+덤프15톤 C: M2 D: 5.5 M: N: SA03D0000100 O: P: Q: 0104 R: 41000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1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7 AX: AY: ▶바로가기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B: t=35cm 이하 C: M2 D: 28 N: CA0505000201 O: P: Q: 0104 R: 410000 S: 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1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8 AX: AY: ▶바로가기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 곡면 B: 벽, 포천석 30mm, 단열재용말굽90T / 앵글포함 C: M2 D: 3 M: N: PG0402030300 O: P: Q: 0104 R: 410000 S: 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1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9 AX: AY: ▶바로가기
A: PF보드 고성능준불연단열재(타정부착-벽) B: 페놀폼, 80mm C: M2 D: 40 M: N: AE0402500701 O: P: Q: 0104 R: 410000 S: 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1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0 AX: AY: ▶바로가기
A: 스톤 다채무늬 (메쉬 포함) 마감 B: 캐슬톤, 넥스톤, 아트스톤 C: m2 D: 40 N: AOL1107900J1 O: P: Q: 0104 R: 410000 S: 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1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1 AX: AY: ▶바로가기
A: 메쉬코너비드 B: C: M D: 46 N: 3015189822256416 O: P: Q: 0104 R: 410000 S: 7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1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금속 선홈통 탈부착 B: 150mm 이하 기준 C: M D: 3 N: AKB15100010B O: P: Q: 0104 R: 410000 S: 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1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2 AX: AY: ▶바로가기
A: 상자홈통 탈부착 B: 경량철재 C: 개소 D: 1 N: AJM53100020T O: P: Q: 0104 R: 410000 S: 9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1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3 AX: AY: ▶바로가기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5 마감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5 R: 500000 S: 0 AW:
A: PF보드 고성능준불연단열재(접착제붙이기-천장) B: 페놀폼, 150mm C: M2 D: 5.3 M: N: AOD111350150 O: P: Q: 0105 R: 50000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4 AX: AY: ▶바로가기
A: 모르타르바름 (재료포함/창호주변 포함) B: 내벽, 15mm, 3.6m 이하, 2회 C: M2 D: 64 M: N: AGA1120015A3 O: P: Q: 0105 R: 500000 S: 32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5 AX: AY: ▶바로가기
A: 모르타르바름 (재료포함/창호주변 포함) B: 바닥, 30mm C: M2 D: 10 M: N: AGA1120015A2 O: P: Q: 0105 R: 500000 S: 4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6 AX: AY: ▶바로가기
A: 포슬린타일 B: 600×600 C: ㎡ D: 94.8 M: 한국타일도기상사 N: 81340F0000000021 O: P: Q: 0105 R: 500000 S: 5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타일압착붙임(바탕24mm) B: 바닥,600*600(일반C,백색줄눈) C: ㎡ D: 94.8 M: N: AMA313114001 O: P: Q: 0105 R: 500000 S: 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7 AX: AY: ▶바로가기
A: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 붙임(2층 거실) B: T=20, W=100
C: M D: 13.2 M: N: I00000725001 O: P: Q: 0105 R: 500000 S: 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 AX: AY: ▶바로가기
A: 전기온돌 바탕 B: 석고보드9.5 / EPS단열재50 / 몰탈40 C: M2 D: 79.2 M: N: AGA112001502 O: P: Q: 0105 R: 500000 S: 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9 AX: AY: ▶바로가기
A: 비닐시트깔기 - 부분접합 방식 B: 2.0mm, 모노륨 C: m2 D: 79.2 M: N: AE1010403500 O: P: Q: 0105 R: 500000 S: 9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50 AX: AY: ▶바로가기
A: 경량철골천장틀 B: m-BAR, H:1m미만(인써트무) C: M2 D: 163 M: N: AJI110020000 O: P: Q: 0105 R: 500000 S: 1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51 AX: AY: ▶바로가기
A: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B: 친환경집텍스 9.5*300*600mm,천장틀별도 C: M2 D: 163 M: N: AE2010000400 O: P: Q: 0105 R: 500000 S: 1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52 AX: AY: ▶바로가기
A: AL몰딩설치(L형) B: 19*19*1.0mm C: M D: 165 M: N: AOI200200000 O: P: Q: 0105 R: 500000 S: 1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53 AX: AY: ▶바로가기
A: SMC 일체형 돔 천장 B: 평형, 설치포함 C: M2 D: 10.6 N: ZA00000000000002 O: P: Q: 0105 R: 500000 S: 1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천장,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친환경페인트(진품) C: M2 D: 20 M: N: ANC133681000 O: P: Q: 0105 R: 500000 S: 1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54 AX: AY: ▶바로가기
A: 모르타르바름 B: 바닥, 30mm C: M2 D: 10 M: N: AGA133400300 O: P: Q: 0105 R: 500000 S: 1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55 AX: AY: ▶바로가기
A: 도배바름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친환경벽지 C: M2 D: 172.4 M: N: AE3070202800 O: P: Q: 0105 R: 500000 S: 1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56 AX: AY: ▶바로가기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251.3 M: N: ANC133331000 O: P: Q: 0105 R: 500000 S: 1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57 AX: AY: ▶바로가기
A: 아크릴페인트칠 B: 걸레받이,모르타르면3회 C: M2 D: 13.5 M: N: ANC236002100 O: P: Q: 0105 R: 500000 S: 19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58 AX: AY: ▶바로가기
A: 방수몰탈(방수킬러)_바탕정리 포함 B: 방수킬러, 바탕프라이머+3mm방수몰탈 C: M2 D: 10.6 N: AHC121010011 O: P: Q: 0105 R: 500000 S: 2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59 AX: AY: ▶바로가기
A: (바닥) 타일접착붙임(자기질:300*300) B: 바닥,바탕몰탈24mm+접착붙임(백색줄눈) C: M2 D: 10.6 N: AMA120010201 O: P: Q: 0105 R: 500000 S: 2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60 AX: AY: ▶바로가기
A: (벽) 우레탄방수(비노출) B: 방수바탕처리 + 벽 1mm C: m2 D: 29.2 M: N: AHC111021061 O: P: Q: 0105 R: 500000 S: 2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61 AX: AY: ▶바로가기
A: (벽) 타일접착붙임(도기질:300*600) B: 벽,바탕몰탈15mm+접착붙임(백색줄눈) C: M2 D: 58.4 N: AMA120010200 O: P: Q: 0105 R: 500000 S: 2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62 AX: AY: ▶바로가기
A: (벽) 타일접착붙임(도기질:300*600) B: 벽,바탕몰탈15mm+접착붙임(백색줄눈) C: M2 D: 4.43 N: AMA120010200 O: P: Q: 0105 R: 500000 S: 23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62 AX: AY: ▶바로가기
A: 욕실장 설치포함 (거울부착형) B: 600x800x180 C: EA D: 4 M: N: APA130400202 O: P: Q: 0105 R: 500000 S: 237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63 AX: AY: ▶바로가기
A: 이사 (재설치 포함) B: 견적서 참조 C: 식 D: 1 M: 견적서 참조 N: ZA00001000000E15 O: P: Q: 0105 R: 500000 S: 25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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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6 창호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6 R: 510000 S: 0 AW:
A: [AD-1] 알루미늄72mm 시스템 출입문도어 B: 24mm (5강화로이+14A+5일반강화) C: 식 D: 1 N: ZA00001000000E31 O: P: Q: 0106 R: 510000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단가 갱신 AX: AY: ▶바로가기
A: [ATD-1] 자동문, 스테인레스 프레임 B: 2,155 X 2.400 C: 개 D: 1 M: N: ALA512200002 O: P: Q: 0106 R: 510000 S: 32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64 AX: AY: ▶바로가기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이하 C: M D: 36 M: N: AF0701000200 O: P: Q: 0106 R: 510000 S: 3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65 AX: AY: ▶바로가기
A: 수밀코킹(실리콘) 창호주위 양면 B: 삼각, 15mm, 창호주위 양면 C: M D: 31.8 M: N: AHF323001000 O: P: Q: 0106 R: 510000 S: 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66 AX: AY: ▶바로가기
A: 창문틀주위우레탄폼충진 B: 좌측, 우측, 상부 C: M D: 15.9 M: N: AQA220112101 O: P: Q: 0106 R: 510000 S: 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67 AX: AY: ▶바로가기
A: ABS 진공성형도아 문짝 문틀, 설치포함 B: 0.9*2.1 C: 개소 D: 11 M: N: ALA310001021 O: P: Q: 0106 R: 510000 S: 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68 AX: AY: ▶바로가기
A: 도어록설치 B: 목재문, 도어록 포함 C: 개소 D: 11 M: N: ALF131010101 O: P: Q: 0106 R: 510000 S: 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69 AX: AY: ▶바로가기
A: 디지털도어록 B: 디지털도어록 포함 C: 개소 D: 6 M: N: ALF131030101 O: P: Q: 0106 R: 510000 S: 9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70 AX: AY: ▶바로가기
A: 철재문 도장 B: C: M2 D: 29 M: N: AQA400033601 O: P: Q: 0106 R: 510000 S: 1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71 AX: AY: ▶바로가기
A: 붙박이장 B: 견적서 C: D: 1 M: 견적서 참조 N: O: P: Q: 0106 R: 510000 S: 1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 C: D: M: N: O: P: AV: 0 AW: BB: #REF!
A: C: D: M: N: O: P: AV: 0 AW: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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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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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C: D: E: F: G: H: I: J: K: L: AW:
A: 0107 기계설비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7 R: 600000 S: 0 AW:
A: 전기방열기(벽걸이형/타이머형) B: 0.75KW C: 대 D: 4 M: N: 4010180121872147 O: P: Q: 0107 R: 600000 S: 15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장애자용손잡이 B: 대변기용(고정식), 스테인리스강 C: SET D: 2 N: 3116280124517463 O: P: Q: 0107 R: 600000 S: 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장애자용손잡이 B: 대변기용, STS304 Φ38,1.5t(L형) C: SET D: 2 N: 3116280124517464 O: P: Q: 0107 R: 60000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양변기 B: 절수형 대림바스 CC-735 C: 조 D: 4 M: N: 3018150530103411 O: P: Q: 0107 R: 600000 S: 4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소변기 (센서내장형) B: 절수형 대림바스 CU-511UJ C: 조 D: 2 M: N: 3018150530103412 O: P: Q: 0107 R: 600000 S: 5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평면붙이 세면기 B: 대림바스 PL-2060 부속품 일체 C: 조 D: 4 M: N: 3018150430104711 O: P: Q: 0107 R: 600000 S: 6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수전 B: 절수형 대림바스 PL-L4010 원홀 C: 조 D: 5 M: N: 3018150430104712 O: P: Q: 0107 R: 600000 S: 7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욕실 악세사리 4품 세트 B: 대림바스 DL-A3300 C: SET D: 4 N: 3018150430104714 O: P: Q: 0107 R: 600000 S: 8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바닥배수구 B: 바닥배수구, 50mm, ISFD306 C: 개 D: 4 N: 4014175925356837 O: P: Q: 0107 R: 600000 S: 9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 M: N: L001010101000002 O: P: Q: 0107 R: 600000 S: 10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5 M: N: L001010101000042 O: P: Q: 0107 R: 600000 S: 105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조적벽 두께 300mm, 벽체 C: 개소 D: 4 N: MI0302210501 O: P: Q: 0107 R: 600000 S: 1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72 AX: AY: ▶바로가기
A: 욕실배기팬 설치 (티젠-TRA-H210/CMH210) B: 150mm 이하 C: 대 D: 4 N: MEB20010010S O: P: Q: 0107 R: 600000 S: 1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73 AX: AY: ▶바로가기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D150 C: 개 D: 4 M: N: 4014190122510389 O: P: Q: 0107 R: 600000 S: 125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Φ150×t0.3mm, 연도용주름관, 알루미늄 C: M D: 7 M: N: 4014199920095854 O: P: Q: 0107 R: 600000 S: 127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환기구 원형 SUS 후드캡 B: Φ150 C: EA D: 4 N: ZA00001000000E26 O: P: Q: 0107 R: 600000 S: 15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250mm, 조적벽 두께 300mm, 벽체 C: 개소 D: 1 N: MI0302210701 O: P: Q: 0107 R: 600000 S: 1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74 AX: AY: ▶바로가기
A: 주방후드 1200*600*500 4각 B: SUS-304 C: SET D: 1 N: 3018150430104716 O: P: Q: 0107 R: 600000 S: 18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4각 필터망 300*300 B: SUS C: EA D: 2 N: 3018150430104717 O: P: Q: 0107 R: 600000 S: 19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아연도금강판 스파이럴덕트 설치 B: D250, t 0.6mm C: M D: 1 N: MB0102000700 O: P: Q: 0107 R: 600000 S: 2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75 AX: AY: ▶바로가기
A: 역류방지댐퍼 B: 원형 BDD 250Ø C: EA D: 1 N: 3018150430104718 O: P: Q: 0107 R: 600000 S: 2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소형시포코팬-250파이 / 400w(0.5마력) B: 2,400㎥/h / 단상 - 설치 고정대, 실리콘 포함 C: EA D: 1 N: 3018150430104719 O: P: Q: 0107 R: 600000 S: 2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L001010101000043 O: P: Q: 0107 R: 600000 S: 24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SET ANCHOR B: D10*L75mm C: 개 D: 4 M: N: AQ1400000100 O: P: Q: 0107 R: 600000 S: 2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76 AX: AY: ▶바로가기
A: [ 합
계 ] C: D: E: F: G: H: I: J: K: L: AW:
A: 0108 관급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9 R: 700000 S: 0 AW:
A: 전기온돌 B: C: 식 D: 1 M: 견적서 참조 N: ZA00001000000022 O: P: Q: 0109 R: 700000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화장실 칸막이 B: C: 식 D: 1 N: ZA00001000000E25 O: P: Q: 0109 R: 700000 S: 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B: C: D: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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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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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9 폐기물처리비 D: E: F: G: H: I: J: K: L: M: N: Q: 0110 R: 800000 S: 0 AW: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65 M: N: AAD150103700 O: P: Q: 0110 R: 800000 S: 5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 M: N: AAD150105200 O: P: Q: 0110 R: 800000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8 M: N: AAD151107410 O: P: Q: 0110 R: 80000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1 M: N: 1119160220292341 O: P: Q: 0110 R: 800000 S: 35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폐합성수지(철거단열재,PF보드) B: 소각, 상차+운반+처리비 C: M3 D: 2 M: N: AAD150106200 O: P: Q: 0110 R: 800000 S: 4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B: C: D: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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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 (시방서) 안산단원경찰서 원곡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pdf =====
안산단원경찰서

원곡파출소 내진보강 공사
시방서

2026. 05.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레건축 [ 목

차 ]
<제목 차례>

건축, 내진보강 ················································································································································· 2
1. 가설공사 ····················································································································································································· 3
2. 철거공사 ····················································································································································································· 3
3. 토공사 및 지정공사 ································································································································································· 5
4. 철근콘크리트 공사 ··································································································································································· 7
5. 조적공사 ··················································································································································································· 11
6. 금속공사 ··················································································································································································· 13
7. 미장공사 ··················································································································································································· 14
8. 창호공사 ··················································································································································································· 16
9. 유리공사 ··················································································································································································· 19
10. 도장공사 ················································································································································································· 21
11. 수장공사 ················································································································································································· 24
12. MICRO PILE 특기시방서 ··················································································································································· 26
13. 후설치 앵커공사 ··································································································································································· 27

기 계 ······························································································································································· 29
1. 일반사항 ··················································································································································································· 30
2. 위생기구 설치공사 ································································································································································· 30
3. 덕트 설비공사 ········································································································································································· 30

전 기 ······························································································································································· 33
1. 총칙 ··························································································································································································· 34
2. 배관 공사 ················································································································································································· 36
3. 배선 공사 ················································································································································································· 41
4. 비상회로용 내열, 내화배선 ·················································································································································· 42
5. 전등, 전열설비 ········································································································································································ 43
6. 접지공사 ··················································································································································································· 46

통 신 ······························································································································································· 47
1. 일반사항 ··················································································································································································· 48
2. 배관 및 옥외 관로 공사 ······················································································································································· 49
3. 통합 배선 공사 ······································································································································································· 51
4. 구내전송 선로 설비공사 ······················································································································································· 52
5. 접 지 공 사 ············································································································································································· 53

1. 가설공사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공사계획 -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작업장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재료 : 해당 없음
1-3. 시공
1) 비계 및 발판
가.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등에 따라 적당한재료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
지 보존에 항상 주의 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등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외에 근로안정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다.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때는 스톱퍼를 필히 설치하고 작업대 주변에는 적정 높이의 안전난간을 설치 한다.
2)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가 있는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
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가설 조명
가.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나.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 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한다.
4)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①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 울타리, 경비 또는 직원 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② 공사 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
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③ 안전관리비는 본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용도 이외에 지출되어서는 안된다.
나.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처벌)를 강구한다.
다. 안전조치
①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및 기타 사람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용접기등의 각종 전기 사용 공구로 인한 누전이나 감전등의 전기적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 전 조치 및수시교육으로 안전시공에 최
선을 다한다.
5) 공사용 각종 설비 : 급 배수, 전등, 동력 및 기타 각종 공사용 설비는 필요에 따라 관련법규의 절차를 득 하여 설치하되 안전에 유의한다.
6)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원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분전반의 설치 및 관리 : 공사용 전력 및 가설조명을 위한 현장내 분전반의 설치는 적정장소에 외부 충격이나 변화에 견딜 수 있는 고정식
분전반을 설치하며,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 운영 한다.

2. 철거공사
2-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로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3)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내
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해체공사는 연차별 철거 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장여 기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해체공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7)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여야 한다.

8)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9)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
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0)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11)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2-2. 해체 시공 범위
1) 도면 참조
2-3. 시공계획서
1)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2)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3)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4)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5)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6)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7) 기타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2-4.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 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업체, 관련기관
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완료 후 7 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기존시설물의 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
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한다.
2)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
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6. 환경오염 방지
1)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2)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공사감독
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7. 법적요구사항
1)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
2)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 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등 )
3) 공사착수 전에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4)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8. 시공 전 협의
1)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
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9. 시 공
1)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만약 주변 구조물이 위험에 노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

는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라.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3) 철거작업
가. 관로 (전력 , 상 ·하수도 , 가스관 , 급수관 등 ) :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
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 :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
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 공사감독관이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
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
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발파가 필요할시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지하구조물 : 계획고면 1m 깊이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 (지하갱, 저장실탱크, 지하실,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 등 )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라.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철거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
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되
어야 한다.
2-10. 철거된 재료의 처분
1) 재료의 명칭
가. 재화 :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나.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하며, 이 폐기물은 수급인의 재산이다.
다.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공사감독관이 행하며, 모든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허락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2) 재화의 처리
가.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설치 되어야 한
다.
다.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라.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2-11. 폐기물 처리 시 요구사항
1)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발주처의 별도 요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
여 증빙서류와 함께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토공사 및 지정공사
3-1. 일반사항
1) 적용기준
가. 공사 착수전 토공사와 관련되는 설계도면 및 공사대지의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공사진행 중 예상되는 인접도로, 구조물, 건축물 및 공사
대지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물막이, 지반개량 또는 보강 등 적절한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나. 토공사에따른 민원 및 피해복구 및 보상 토공사 진행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및 피해복구, 보상, 법적인 제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다.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등 계약당시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흙막 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을 불가피하게 시
행해야 될 경우에 수급자는 공사대지 상황 에 적합하 고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법으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과기
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의 토질기술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라.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마.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 토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타공정과 대지 상황에 따른 인접구조물, 기타시설물 등과 공사대지의 안전 등을 종
합 고려한 토공사 시행의 세부공정계획표와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공사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초 공정계획의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만회대책
을 수립해야 한다.
사. 시공계획서 :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터파기 작업계획
② 터파기공법, 터파기의 폭, 길이, 깊이, 비탈면 경사도장비투입계획, 토사의 운반로 및 적치계획가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계획
③ 규준틀의 위치와 접근방지띠 등의 안전시설 설치계획
아. 되메우기 작업계획 : 되메우기에 대한 다짐장비, 다짐두께 및 다짐횟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터 파 기
가. 일반사항
① 기초터파기
a. 터파기 심도 : 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하며,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 이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때는 최소한 동결심도 이
하가 되도록 한다
b. 터파기 여유폭 : 건물주위는 건물기초 최외곽으로부터 터파기 여유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c. 지반면 보호 :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삭에서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지므로 기초저면 보다 10㎝ 이상 여유
를 두어 기계 굴삭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파기를 한다
3) 잔토처리
가. 일반사항
① 잔토처리의 사토장 위치는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로 하거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장소로 하며 반출시에는 공사장
경비실에서 발급하는 반출증에 사토장측의 확인 날인이 되고 차량번호, 운전자명, 반출시간, 접수시간 등이 기록된 전표를 감독관에게
매일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장내에서 파낸 토사중 되메우기 또는 성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감독관과협의하여 타공정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
위내에서 공사장내 적절한 위치에 산적 보관하 였다가사용할 수 있다.
③ 잔토처리 운반용 차량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 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하며, 토사
운반차량에 적재할때는 과적하거나 운반 중 토사가 떨어지 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덮개를 씌워야 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렵 혀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되메우고 다지기 및 DENSITY TEST
가. 일반사항
① 되메우기 토사는 직경 5㎝이상인 자갈, 암석 또는 결빙된 폐기물, 잡초, 나무뿌리, 기타 유해물 질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고
다짐을 위한 함수비가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 며 콘크리트 구조체와 방수대 보호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사전에
토취장 및 사용토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되메우기 작업은 다짐장비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위치별 소정의 DENSITY치가 나올수 있도록 반복 다짐하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레
벨까지 되메우어야 한다.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있을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지표면은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경사를 두어 건축 물측으로 우수가 흐르거나 고이지 않도록 한다
③ 감독관이 DENSITY TEST를 요구할 시에는 지정위치의 시험결과치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 지표면을 도면치수에 맞게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한 후 다음 작업이 되어야 한다.
3-2. 배 수
1) 일반사항
가. 지표면의 배수 : 공사기간중 지표면의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가 터파기 작업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
치를 해야 한다.
나. 터파기 작업장내의 배수 : 터파기작업 진행중 또는 완료후 터파기 작업장내에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는 터파기 작업또는 타공정 진행
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배수도랑 및 집수구를 설치, 펌프 작업에 의한원활한 배수작업에 의하여 터파기 작업장 내에 물이 고이거나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3. 지내력시험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후 지질의 변경이 있는 부위마다 지내력시험을 실시하고 실 제지내력이 구조 설계상 가정한 지내력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은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에 따르고, 시험 위치, 시험을 담당할 업체 및 시험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한다.
다. 지내력시험 결과 실제지내력이 설계상의 가정지내력과 다를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기초 설계 변경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설
계변경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구조설계상 가정한 허용지내력도는 구조계산서를 적용한다.
3-4. 기초바닥고르기
1) 일반사항
가.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 되도록 한다.
나.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템퍼 등을 사용하여 허용지내력이 나오도록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다.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 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3-5. 버림 콘크리트 지정
1) 적용기준
가. 도면에 표시된 버림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180㎏/㎠ 이상으로 하며, 타설두께는 60㎜를 기준으로 하고, 바닥 버림 콘크리트하부에는 필
히 THK 0.1㎜P.E FILM 1겹을 깔아야 한다.
나.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자 부담으
로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6. 잡석지정 공사
1)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경질의 둥근돌은 깨뜨려사용할 수 있다.
2) 사춤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 섞인 자갈을 사용한다.
3) 잡석은 하 켜로 세워서 큰 틈을 없게 깔고, 그 틈새는 사춤 자갈을 채워 다진다.
4) 다짐은 기계다짐 또는 달고 다짐으로 한다.

4. 철근콘크리트 공사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5 철근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칙에 의한다
4-2. 거푸집
1) 거푸집판의 재료
가. 거푸집판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담당원의승인을 받아 다음의 〃나″ 또는 〃다″항의 것을
사용한다.
나.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금속제 거푸집의 판재는 KS F 8006(강재 거푸집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제재한 판류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건조된 판재의 한면을 대패질하고 반턱 쪽매로 하여 사용한다.
마. 거푸집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등에서 될수 있는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등을 보호해야 한다.
바. 거푸집판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개소나 볼트용 구멍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재를 사
용한다.
2) 받침기둥의 재료
가. 받침기둥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사용한다.
나.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
한다.
다.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8003(강관틀비계)는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3) 기타재료
가.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볼트등으로 된 긴결철물이나 지지철물은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4)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 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않는 재령에 도달하였
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다. 거푸집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라.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마.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한 동일한 수직선상에 세운다.
바.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사전에 조립되는 소형 판넬품, 터널폼 및 갱폼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등이 고려 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아. 크레인에 의한 터너폼, 갱폼의 이동에는 안전이 요구되며, 폼의 설치후에 가조립을 하여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춘다.
5) 제치장 거푸집 : 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줄눈치장의 모양 및 기타 재질등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조립하되 시멘트풀이 새지 않

도록 연결부의에테이핑 처리한다.
6) 거푸집의 검사 :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전성, 기타에 대해서 담당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의 존치기간 2.7.1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 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
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C 이상인 경우 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 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조강포틀랜트 시멘트
평균 기온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C 이상 2 4 5 20°C 미만 10°C 이상 3 6 8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 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
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 다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의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 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
한 압 축강도는 이 계산결과 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라항에 따른다.
8)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나. 소형판넬폼 해체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다. 터널폼, 갱폼(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 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않도록 주의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한 빨리 보수한다.
마.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4-3. 철 근
1) 철근 재료
가. 철근은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 40 (Fy=4,000Kg/Cm2)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2) 철근의 취급 및 저장
가.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슬지 않도록 한다.
나. 철근은 각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3) 철근의 청소
가.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조립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을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다.
4) 철근의 가공
가. 가공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한 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기재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이하는 상온에서, 29mm이상은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구부릴 수 있다.
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철근의 구부림은 아래 요령에 따른다.
① 단부 구부림에 있어서 곡률반경은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② 중간부 구부림은 90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곡률반경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지름 16㎜이상의 주근 중간부를 90도 이상 구부
릴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철근의 조립 및 검사
가.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0.9㎜(#20)이상의 도금되지 않은 철선으로 결속한다.
나.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셔, 세퍼레이터 등으로 괴어 정확히 간격을 유지한다.
다. 스페이셔 및 세퍼레이터는 기성콘크리트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라. 특별한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골재 치수의 1.25배 이상이고, 25㎜이상 또 는 철근 공칭기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구 조별

명 칭 사 용 간 격 비고 슬라브 스 페 이 서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상부, 하부 각각 사용 스 페 이 서 길이 1m마다 1개 세퍼 레이터 길이 1m마다 1개

보
기둥
옹벽

스 페 이 서 높이 1m마다 1개 스 페 이 서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세퍼 레이터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내부, 외부 각각 사용

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용접을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는 다음 페이지의 표를 기준으로 한다.
1.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d: 철근의 공칭지름

종 류 SR 24

겹침이음의 길이
(L1)

일 반(L2) 150 / 180 45d 갈고리 부착 45d 갈고리 부착 210 / 240 35d 갈고리 부착 35d 갈고리 부착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30d 또는 20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150 / 180
SD 30A
SD 30B
SD 35

정 착 길 이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210 / 240
270 / 300 / 360
210~240

SD 40
270 / 300 / 360

하단철근
작은보

바닥, 지붕, 슬래브

25d
갈고리 부착

150mm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d 10d 또는 갈고리 부착 150mm이상

i. 주)1. 단부의 갈고리는 정착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ii. 2.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iii. 3. 내압슬래브의 하단철근의 정착길이는 일반정착(L2)으로 한다.
iv. 4. 지름이 다른 겹침 이음길이는 세장한 d에 따른다.
7) 철근의 피복두께 :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중 큰 값으로 한다.
가.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지름의 1.5배
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최소값
구조부의종별

최 소 값

바닥슬랍, 지붕, 슬라브,
내력벽 이외의 벽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옥 내
기둥, 보, 내력벽
옥 외

직접흙에
접하는 부분

옥내 3 ㎝ 옥내 4 ㎝ (1) 마 무 리 있 을 때 4 ㎝ 마 무 리 있 을 때 5 ㎝ (2)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 ㎝ (3)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 ㎝ 기초옹벽 7 ㎝

(주)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할수 있다.
4-4. 콘크리트
1) 레미콘 :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레미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강도 : 철근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240㎏/㎤ 이상이어야 한다.
3) 품질관리

가. 레미콘의 경우 시공자는 콘크리트 생산자가 KSF 4009(레디믹스 콘크리트)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1, KSF 2405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건축공사 표준시 방서 5-12-6 관리시험 규정에 따르고 담당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시험할 수 있다. 단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 한다.
4-5.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1) 총 칙
가. 이 절은 공사현장내의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되는 기계기구
② 작업 인원수 및 조직
③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 부터 부어넣기를 끝내는 시간의 한도
④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⑤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⑥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⑦ 연속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다. 콘크리트는 분리 새어나가기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되도록 운반한다. 운반중 재료의 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되비비기를 하여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지기는 콘크리트가 균질 및 밀실하게 되도록 시공한다.
마. 콘크리트의 품질이 비, 눈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운반용 기계기구 및 사용방법
가. 기계기구는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정한다.
나. 기계기구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면 시운전을 한다.
다. 바켓밑면으로부터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형식인 것은 될 수 있는 한 배출구가 밑면의 중앙부 에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손수레
①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②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마. 콘크리트 펌프
①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자로 한다.
②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압송을 한후에 결정한다. 단,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
의 최소 호칭치수는 표에 따른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소 (㎜)

압송관의 호칭치수 (㎜)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④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
치한다.
⑤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⑥ 압송관 출구로 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 상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
기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
① 벨트 컨베이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흡퍼를 설치한다.
②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 트
①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② 수직형 플레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약1/2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수 슈트를 사용한다.
③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재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재

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 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3) 부어넣기 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5.8(거푸집) 및 5.9(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확보한다.
4)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기둥이 들어 있는 벽에서는기둥부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보
내서는 안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C 미만일때는 150분, 25°C 이상에서는 120 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
5) 이어붓기
가. 이어붓기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때 이음부 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 기둥밑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조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6) 양 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 될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이상 거적 또는 포장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 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 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라.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마.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C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나누서 부어넣기 또는 온도차이를 적게할 수 있는 공법을 택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사.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 을 올려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7) 콘크리트 다지기
가. 콘크리트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용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라. 거푸집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

5. 조적공사
5-1. 일반사항
1)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럭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
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의 기온이 2℃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4℃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5-2. 재 료
1) 시멘트 벽돌
가. ․K:SF 4W2(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나. ․품질은 1등급으로서 압축강도 80Kg/m2 이상
다. ․크기 : 190×90×57mm

라. ․흡수율 : 20% 이하
마. ․보통포트랜드시멘트(K.S L5201)사용, 골재크기는 10m/m이하로서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는 것
2) 시멘트 블록
치수

현상 허 용치 길이 높이 두께 길이․두께 높 이 6“ 390 190 150 +2 +3 8“ 390 190 190 +2 +2 비고

길이, 높이 및 두께의 최소 크기를 90mm 이상으로 한다
또 가로근 삽입블럭, 모서리블록과 같이 기본블러과 동일한 크기
인것의 치수 및 허용치는 기본블럭에 따른다.

이형블럭
3) 몰 탈
가. ․제 품 명 : 폴리몰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나. ․제품내용 : 시멘트, 석회, 균질의 모래, 방수제, 보습제가 공장에서 혼합되어 포장된 공장에조형제품으로 조적 및 동시줄눈시공 가능
다. ․압축강도 : 28일 강도 140 kgf/cm2이상 (KS기준 : 110 kgf/cm2이상)
라. ․흡 수 율 : 2.1%
항목

단 위 기준치 물성치 보수성 % 70 이상 80 30 이상 110 60 이상 150 27 이하 20.5 7일 압축강도

28일
공기량

kg/cm2
%

5-3. 시 공
1) 시공방법
가.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 야 한다.
나. 수평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외벽, 화장실 벽, 지하 계단실, 방수보호벽 등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에는 100mm 이상의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라. 쌓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럭은 시공하기 전 충분한 물축 임을 해 두어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각
종 매설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쌓 기
가.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기가 없는 한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한다.
나. 각 줄눈의 너비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다.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는다.
라. 하루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마. 연속되는 벽체 및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를 나중쌓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 단떼어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바. 간벽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상층 콘크리트 면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슬래브 중앙부에 간벽이 쌓이는 부분은 슬래브를
D13-@200, L=800으로 보강토록 한다.
사. 블럭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 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 길이는 10c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벽면 높이가 4.2m 이상
이거나 벽 또는 기둥 사이의 간격이6.6m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을 H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아. 공간쌓기의 폭과 위치는 도면에 따르며, 연결 및 정착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시공해야 한다.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
벽과는 밀실하게 밀착시키고외벽과는 확실한 공기층이 확보되도록 한다.
자. 천정 속에 위치하는 단열벽(수벽+두께 100mm 단열재 + 도면에 의한 보호용 시멘트벽돌)을 사전에 철저히 체크하여 단열층 형성에 하
자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차. 기둥 및 옹벽과 접속하는 이음부분은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모르터를 수직으로 밀어넣어 구체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슬래
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 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모르터로기밀하게 채워넣어야 한다.
카.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에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을 빈틈없이 채
워넣는다.
타. 칸막이 벽을 포함한 내부의 모든 조적벽은 상부의 슬래브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 시멘트 모르터는 조적재의 상하뿐 아니라 양측면에도 충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쌓아야한다.
하. 천정속 모든 시멘트 벽돌 및 블럭의 벽체 양면에는 초벌 미장을 한다.
3) 인 방 보

가. 모든 개구부의 상부에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의 춤을 갖는 상인방을 설치해야 한다.
나. 개구부의 폭이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체공사와 동시에 시행해야 하고, 기둥 및 옹벽에 인 접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인방용 철근을
뽑아 두었다가 조적공사때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게 하여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 경과한 후 감독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 쌓기를 계속할 수 있다.
4) 신축줄눈(익스펜션 및 콘트롤 조인트)
가. 도면을 참조하여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상세도에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① 조인트 휠러:두께 15mm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② 백업재: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③ 실란트: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① 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② 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③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위
5) 보 양 : 쌓기 도중 및 쌓기완료후 쌓기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진도, 충격, 하중 등을 가해서는 안되고, 쌓기완료후 15일이 경
과하기 전에는 미장 및 타일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6. 금속공사
6-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치시공 15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
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6-2. 재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 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
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
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
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6-3. 시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 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
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 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4)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 야 한다.
5)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6-4.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 치해야 한다.
6-5. 경량철골 천정틀
1)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2)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처리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
강 처리한다.
4) 천정틀의 형태 : M-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 등기구 보강 :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6) 천정 점검구 : 600×600mm (450×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6-6.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1) 스테인리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설치하되 벽은 두께 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은 2mm 이
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 철물은 두께 l.6mm 이상의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6-7. 기타
1) 코너 비드 : 시멘트 모르터로 미장하거나 석고보드로 제작하는 모든 사각 기둥, 콘크리트 벽 및 벽돌벽의 모 서리면과 감독자가 지정하는
부분에는 코너 비드를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정면까지로 한 다.
2) 미장용 알루미늄 비드
가. 미장을 하는 각형 기둥 및 벽체의 모든 코너부분과 모르터와 문틀의 접촉부분, 모르터와 이질재와의 접촉부위와 재료분리 부분에는 설계
마감치수에 따라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 밀 시공 및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나. 설계 마감치수에 따라 수평과 수직선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건물 구조체에 부착한 후 바르기 작업을 실시한다. 바르기 작업때 홈
내의 모르터 또는 이물질 투입 방지용 백업제 또는 테이프 작업을 한 후 바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깨끗한 홈 또는 비드 마무리 부분의
청결을 유지하여 후속작업에 대비하고 모서리의 충격을 방지하여 보호해야 한다.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시방서 ‘미장공사 14-6’을 참조한다.
3) 몰 딩
가. 일반천정 몰딩:W형 알루미늄 몰딩
나. 기둥, 곡면벽의 치장몰딩:W형 알루미늄 몰딩
다. 몰딩과 벽, 천정 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7. 미장공사
7-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
야 한다.
5)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6) 견본품 및 견본 바름 :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7-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재 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
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
에 따른다.
라. 미장용 비드는 본 시방서 14-6항을 참조한다.
마.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바닥:24mm
② 벽체:11mm
③ 천정(보 및 슬래브):11mm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임한다.
바.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아.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암면 뿜칠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차.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 블럭 면:쌓기 후 15일 이상
② 초벌 바름 면:바른 후 15일 이상

④ 재벌 바름 면:바른 후 7일 이상

③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 미장
가.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
착제를 도포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 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
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마.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
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바.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사. 주차장 바닥면은 방수결함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접착 및 강도증진을 위한 혼화 접착제와보강용 메탈라스 #800를 반드시 사용하고,
양생 후 도면에 표기된 간격 또는 3m×3m의 간격으로 15mm×15mm의 SAW CUTTING 줄눈파기를 한 후 줄눈용 아스팔트 컴파운드로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아. 셀프 레벨링제는 세라믹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자.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
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벽 및 천정 미장
가.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
제를 도포한다.
나.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
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
벌 바름을 한다.

라.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마.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5) 한냉기 공사 :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 지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폭서기 공사 :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 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7) 보 수 :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 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
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 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8) 미장용 비드
가. 두께 0.45mm 이상의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어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외부에 쓰이는 것은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미장 처리되는 모든 모서리, 코너, 걸레받이, 이질재와의 접합부에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로 적절한 비드를 사용
해야 한다.
다.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시공오차를 조정한 바탕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일직선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연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곳은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공정으
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③ 고정 후 임시 줄눈재를 설치하여 후에 깨끗한 실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8. 창호공사
8-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 착수 15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4) 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5)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
히 나타나야 한다.
6)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
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9)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외부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11)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8-2. 철제창호
1)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2)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0mm 양면 이상, 문틀은 1.6mm 이상을 사용한다.
3)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4)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5)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6) 행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 등을 위하여 DIA 6~9, 두께 3mm의 네오프렌계 고무 싸이랜서 또는 모헤아를
설치한다.
7)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8)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9)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10)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4 콘크리
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11)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12)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13) 문틀이 벽체 등과 접합되는 부분은 문틀 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한다.
14)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15) 철문의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3. 창호철물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
야 한다.
라. MASTER KEY SYSTEM -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별, 구역별, 사용별 조닝 계획에 의해 MASTER KEY SYSTEM
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창호철물 납품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철물의 현장반입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2) HARDWARE 의 종류별 적용기준
가. BUTT HINGE
① KS F4501, ANSI A156.1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A5112, A8112)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경우 BUTT HINGE는 THREE-KNUCKLE, BUTTON TIP, MORTISE TYPE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BUTT HINGE의 SIZE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a. 문의 두께가 35mm일 경우: 3½"
b. 문의 두께가 45mm이고 문폭이 915mm까지: 4½
c. 수량 : 1524mm 이하 – 2개 / 1525mm ~ 2286mm 이하 – 3개 / 2287mm ~ 3048mm 이하 - 4개
③ 일반적인 경우 STEEL DOOR 또는 DOOR CLOSER가 설치되는 문에는 BALLBEARING TYPE을 사용한다.
④ 보강철판의 두께는 최소 4.5t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SCREW는 FLAT HEAD TYPE을 사용하여 SCREW HEAD가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DOOR HARDWARE공급자는 DOOR 제작업체에게 BUTT HINGE의 보강판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CYLINDERICAL LOCKSET
① KS B6411, ANSI A156.2 Series 4000, GRADE 2에 준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DOOR LOCK의 내부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제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STRIKE는 DUST BOX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손잡이의 지름은 54mm~57mm이어야 하며 제조업자의 디자인중 단순한 타입을 사용한다.
④ LOCK의 BACKSET의 70mm를 사용하며, DOOR 제작시 DOOR LOCK이 움직이지 않도록 양쪽 끝 부분을 2~3mm의 홈을 만들어야
한다.
⑤ KEY는 NICKEL SILVER 제품이고, 실린더는 최소 6PIN 이상이어야 한다.
다. MORTISE LOCKSET
① ANSI A156.13 Series 1000, GRADE 2에 준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MORTSIE LOCKSET에 사용하는 CYLINDER는 KNOB CYLINDER 또는 다른KEY와 MASTER KEY SYSTEM이 연결되어야 한다.
③ MORTISE LOCKSET의 내부 부품은 부식방치 처리를 한 철제로 제작된 것이어야하며, LEVERDESIGE은 발주처 대리인이 승인한 제품
으로 한다.
④ LOCKSET의 기능은 방의 기능에 따라 아래 표에 기준하여 적절한 기능을선택하여 사용하여야한다.
라. DEAD LOCK
① KS B6411, ANSI A156.5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점검구용 DEAD LOCK은 EO6081 TYPE으로 MX-4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도어면에서 10㎜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강화유리문 DOOR중 FRAME이 있는 DOOR에는 EO221 TYPE으로 BSSD-50 또는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측면에 설치하고 상.하
부 레일이 있는 경우에는 BSBD-5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한다.
마. DOOR CLOSER
① KS F4505, ANSI A156.4 GRADE 1에 준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2~6번 까지 POWER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② DOOR CLOSER는 색상과 모양이 섬세하고, 모양이 수려하여야 하며, 실내온도 보존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모든 노출형 DOOR CLOSER는 AL COVER와 함께 설치하며, DOOR의 마감색상과 유사한 색상으로 한다.
④ DOOR CLOSER는 좌,우측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건에 맞추어 복도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정첩면, 상부면, 정지

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모든 DOOR CLOSER는 CLOSED SPEED(1차속도), LATCH SPEED(2차속도) 및BACK-CHECK , DELAYED ACTION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⑥ 보강 철판 두께는 최소 2.3mm이상이어야 하며, CLOSER 설치시에는 SELFINGSCREW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TAP시공 후
MACHINE SCREW로 설치하여야 하며,제조자의 설치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⑦ DOOR CLOSER가 설치되는 DOOR에는 BALL BEARING TYPE의 정첩을 사용하여야한다.
바. FLOOR CLOSER
① KS F4518, ANSI 156.4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FLOOR CLOSER는 문의 폭과 중량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OFFSET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 속도 조절기능이 CLOSED SPEED(1차속도), LATCH SPEED(2차속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BACK CHECK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야 하며,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않고, MAIN ENTRANCE DOOR에 사용되는 제품은 최소한 2,000,000 CYCLE 이상TEST된 제품이어
야 한다.
④ FLOOR CLOSER는 기능에 따라 STOP형 또는 NON STOP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하고, STOP형일 경우 90。 STOP형을 사용한다.
⑤ FLOOR CLOSER의 SIZE는 제조자의 사양에 기준한다.
⑥ 문열림압력
a. 외부도어: 최대 3.8Kg (8.5lbs)
b. 내부도어: 최대 2.27Kg(5.0lbs)
사. DOOR TRIM - ANSI A156.6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① PUSH PULL HANDLE - 설계도면의 디자인에 따라 적절한 타입을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SCHEDULE 제출시,디자인, 색상등을 건축
주 또는 대리인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② DROP RING PULL
a. 점검구 DOOR에 사용되며, 재질은 황동제품에 도금하여 사용하고 DOOR에매립되는 TYPE으로 FR-DT를 사용하며, DOOR의 표면에
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b. 상시개방형 매립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는 방화문의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UL LATCH를 사용한 제품으로 FR-IL 또는 동등이상의 제
품을 사용한다.
③ PUSH PULL PLATE - 공용화장실 DOOR에 주로 사용되며, 재질은 STAINLESS STEEL 또는 황동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150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아. POCKET DOOR HARDWARE
① AUTO. POWER HINGE는 DOOR HAND에 따라 RIGHT, LEFT 구분하여 사용한다.DOOR용량이 커지면 도어 두께를 AUTO. POWER
HINGE 용량에 맞게 제작하 여야 한다.
② AUTO. POWER HINGE는 속도 조절 VALVE는 매입도어 안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MAGNETIC DOOR HOLDER - 화재감지 및 경보(16721절) 및 ANSI A156.15의 규정에 따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하며, 연기감지기가 내장되어 있는 DOORCLOSER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원이 ON되면 문을 닫아 줄
수 있는 TYPE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DOOR COORDINATOR - TYPE 21- DOOR의 상부 FRAM에 설치하여 INACTIVE DOOR와 ACTING DOOR의 닫힘순서를조절하는 용도
로 쓰이며, BAR TYPE의 제품을 사용한다.
⑤ AUTOMATIC FLUSH BOLT - TYPE 25 - 매립형 PAIR DOOR에 사용되는 FLUSH BOLT는 DOOR가 닫히고, 열릴 때 마다 자동으로
작동되는 TYPE의 제품으로 한다.
자. 잡철물 - KS F4525, ANSI A156.16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어야 한다.
① FLUSH BOLT & DUST PROOF STRIKE
② 바닥용 도어스톱
③ 벽부용 도어스톱
8-4. AUTO DOOR BOTTOM & GASKET
1) 방음, 방화, 방연을 요구하는 DOOR에 사용된다.
8-5.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1) 모르터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
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나.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2) 문틀용 비드 설치 -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 리스제 비드를 설치해
야 한다.

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 를 해야 한다.
8-6. 보양 및 청소
1) 보 양 -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 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 소 -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 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
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9. 유리공사
9-1. 일반사항
1)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수 15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에 따른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견본,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
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
출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
루어져야 한다.
5)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
여 제출해야 한다.
9-2. 재료
1) 적용범위
종류

두께 (mm) 방습거울 0.5 구 성

시 공 장 소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 시험훈련탑

2) 유 리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는 KS 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가. 맑은유리:KSL 2012 (프로트 판유리) 의 A 급 규격품
나. 강화유리:KSL 2012의 A급 유리를 사용하여 KSL 2002 (강화판유리)의 규격품로서 KSL2003(복층유리) 의 규격품
다. 복층유리:반사반 강화유리, 가시광선 반사율 15% 이하
라. 접합유리:KSL 2004 의 A급 규격품
마. 거울
① KSL 2012 의 A급 규격품 유리를 사용한다.
② 가장자리의 테가 없는 방습형으로 한다.
3) 유리끼우기 - 실링재는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
며,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위치

재료 크기 재 료

알미늄창호
기타

실리콘계 로서
방수공사의 코킹항에 따름

5 × 5 기타는
도면에 의한다.

KSF 4910, 9030
적합한 제품

4) 백업재
가.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나.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다.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라.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마.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바.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사.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셋팅 블럭(SETTING BLOCK)
가. 셋팅 블럭의 길이 및 폭, 갯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셋팅 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2개씩 설치한다.
6) 개스킷 (GASKET)

가. 재질은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나. 스폰지 개스킷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 될 수 있어야 한다.
다.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길이보다 1% 크게 만든다.
9-3. 3. 시공
1) 외기온도가 섭씨 5℃ 이하이거나 강우, 강풍, 강설때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2)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견본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 월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4)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시 교체한다.
6)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9-4. 보호 및 청소
1)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 커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유리의 청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5. 유리 실란트 공사
1) 실란트 공사의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9-6. 칼라유리 공사
1) 적용범위
가. 내 외부 벽체에 칼라유리를 도면에 표시된 공간에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나. 유리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 시방서에 따르며 부분적으로 표준 시방서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현장소장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준한다.
2) 재료
가. 5mm 칼라유리
나. 강화유리
다. 유리끼우기 및 닦기
라. 코킹
3)

일반사항
가. 시공준비
① 사이즈를 확인한다.
② 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a. 내풍합성 :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b. 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 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c. 열 파 손 : 색유리에 대해서는 열충격 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③ 강우, 강풍, 강설시의 작업은 되도록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④ 강우,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샤쉬 홈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건조 직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공
가. 벽체의 단면에 물기, 이물질을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나. 샷시의 유리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입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 샷시에 삽입해서는 안된다.
다. 유리와 접촉부분에 예리한 물건이 닿아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유리를 바르게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마. 유리 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5) 시공후 관리
가. 열충격 파손에 대한 주의
① 판유리면에 종이, 필름등을 붙이지 말것.
② 휀 코일의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이 등을 설치해서는안된다
③ 코팅재 파손이 발생할시 즉시 보수 한다.
④ 실리콘 재질은 규격제품으로 하고 색상은 공사감독의 지정에 의한다.

나. 유리접촉면의 점검
① 치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접착면의 재질이 도면과 합당한가를 확인한다.
③ 도장의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건조 기간을 확인한다.
④ 유리홈에 끼우는데 지장을 줄만한 돌기둥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10. 도장공사
10-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목부,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터면, 석고보드면, 철부면, 아연도금면 등의 실내외 각부의 칠 공사에
적용되는 바탕정리, 프라이머 작업, 페인트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① 바탕만들기
② 프라이머
③ 유성페인트
④ 합성수지 에나멜
2) 제출물
가. 제품자료 - 도장자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② 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시방서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바탕정리방법, 보양, 희석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
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보관 기간)
③ 유지관리 지침서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유지관리 자료)
④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나. 시공계획서
①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②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③ 시공부위별 칠공법
④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획
⑤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견본
①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②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③ 도장재의 종류별로 30×30㎝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패널
3)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①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 이상 견본시공을 한다.
②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
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나.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①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
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a.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b.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c.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d.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e.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③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④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5) 환경요구사항 :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
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라.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마.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
록 한다.
10-2. 재료
1) 도장재의 일반조건
가.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
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다.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마.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바.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 유성 페인트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
① 유성 페인트
a. 프라이머 - KS M 531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b. 조합페인트 -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c. 희석제 -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철부 유성 페인트
a. 녹막이칠 - KS M 5311, KS M 5323, KS M 5325 중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b. 철부페인트 - KS M 5312의 1, 2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c. 희석제 -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철부 페인트용 희석제 -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합성수지 에나멜 페인트 - KS M 57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자재 품질관리
가. 자재검수 -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
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0-3. 시공
1) 시공조건의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① 바탕이 이 절과 제품자료에 표기된 대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②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녹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③ 수분함유율은 아래 기준치로 한다.
a. 프라스터, 집섬벽판 : 8-10% 이하
b. 조적,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 : 10% 이하
c. 내부목재 : 12% 이하
d. 외부목재 : 15% 이하
e. 콘크리트 바닥 : 8% 이하
④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주위에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⑤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도장이 만나는 경계면은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Taping) 작업을 한다.

나. 도장공사의 안전 :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④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⑥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2) 작업준비
가. 도장공법 : 바탕만들기가 끝난후에 3.4이하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르나 각 도장재료의 성질,공법의 차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① 도장 공법의 분류
a. 붓도장
i.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ii. 붓도장은 일반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
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b. 롤러칠 :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
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② 도장공법의 선정
a.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b.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c.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 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장면,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부위,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 또는 재질보호상 도장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
질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칠을 한다.
나. 도료의 체 거르기 - 도료는 사용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체는 KS A 5101에 의하고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도료의 체거르기] 칠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페인트 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쉬, 에나멜, 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다.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 연마재의 입도(粒度),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KS L

6001
6002

(연마재 입도)
(연마포)

KS L
KS L

6003
6004

(연마지)
(내수 연마지)

② 연마지 갈기
a.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매회 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또는 마구리
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c.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라. 녹막이 도장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하고 연마, 가공 직후에 칠한
다.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칠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전에 칠한다.
②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칠을 1~2회 칠한다.다만, 설
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③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
여도 좋다.
마. 퍼티 먹임(Putty)
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②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③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④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바.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Sealing)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방지를 한다.
② 스밈방지는 스밈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칠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뿜칠한다.
사. 색올림(착색제: Stain)
① 색올림제(着色劑)의 칠방법은 붓칠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칠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아. 눈먹임(눈메꿈제: Filler)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솔(돼지털의 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결의 잔구멍에 압입(壓入)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
는 닦아낸다.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는 면방사 헝겊 등으로 나무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
러운 헝겁으로 닦아 낸다.
② 귀, 문선{트림(Trim)}, 쇠시리(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
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칠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 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
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자. 물갈기 (Water Sanding)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空硏磨)와 물 연마(水硏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空硏磨)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무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
갈기가 필요할 때는 칠도막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뒤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a. KS L 6001의 No. 320~400정도의 연질의 경석분(輕石粉) 또는 퍼미스 스톤(Pumice Stone)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그
어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b. No. 320~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콜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칠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무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폰지 등으로 칠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폰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
폰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칠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차.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
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11. 수장공사
1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바닥 시트류 및 비닐합성타일 깔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① KS M 3506 비닐 바닥 시트
② KS M 3507 비닐 장판
③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3) 시공계획서 : 동별 시공일정계획과 보양방법, 접착제 도포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자재 제품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시공환경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 비닐합성타일
나. 합성수지바닥재(시트류)
11-2. 견본품의 제출
1) 수급자는 공사 착수 10일전에 사용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기준이거나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제품 이어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견본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2개 제조업자 이상의 표준 견본세트
가. 비닐합성타일
나. 합성수지바닥재(시트류)

11-3. 견본시공
1) 수급자는 자재 승인 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견본시공 결과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변경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 바닥재는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시공 1일 전까지는 시공위
치로 운반되어야 한다.
4) 환경조건 :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한다.
11-4. 자재의 규격 및 품질
1) 공통 적용사항
가. 자재의 형상, 질감 및 색상은 담당원이 지정한다.
나. 한국산업규격규정에 적합하고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검사기관의 품질을 인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비닐합성타일
가. 품질 및 규격 :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비닐 비석면타일 반경질제품으로 하며, 표면이 균일한 질감인 것으로 한다. 색상과 패턴
은 전 제품이 균일해야 한다.
나. 접착제 :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3) 합성수지 바닥재(시트류)
가. 품질 및 규격 : 합성수지 바닥재(시트류)는 특수 표면층, 칩층(Chip Layer), 이지층으로 구성되며, 치수 및 품질기준은 KS M 3506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나. 접착제 :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11-5. 시공
1) 바탕준비
가.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포틀랜드 시멘트등으로 평탄하게 보수한다.
라. 콘크리트 바닥면은 모르타르 수분 함유율이 5% 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마. 바닥에 난방을 하였을 경우, 바닥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바닥재 깔기
가. 합성비닐타일 붙이기
① 시공도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②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의 뒷면에도 바른다. 접착재는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
지 않게 한다.
③ 사용하는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의 타일이 매우 작은 조각으로 시공되지 않도록 중심선을 설정하여 중심선에서 부
터 붙여 나간다.
④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
까지 보양한다.
나. 바닥 시트류 깔기
① 붙이기 전에 나누기도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시공하되 바닥재의 생산일자가 같은 것 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트는 두루마리 비틀림이나 이상 신축부의 펴짐을 도모하며, 1일 정도 임시 깔기를 한다.
③ 접착제는 전면도포를 실시하며 중앙에서 가장자리쪽으로 롤러 등을 사용하여 바닥재를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④ 이음부위는 접착제를 바른 다음 무늬를 맞추어 잘라내고 이음매를 중심으로 7㎝ 정도 접착제를 바른 다음 표면을 깨끗하게 닦고 용착
제를 흘려 넣는다.
⑤ 접착부위는 최소 15분 이상 그 위를 밟지 말아야 하며, 1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11-6. 청소 및 보양
1) 바닥재 시공 후 바닥이나 벽면에 묻은 접착제를 시공 부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 제거하고 시공부위의 표면은 제품생산자의 시공지침에 따
라 청소, 광내기 등을 한다. 바닥재 깔기 및 청소가 끝나면 두께 0.03m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
부는 Tape로 밀봉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12. MICRO PILE 특기시방서
12-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모든 재료, 공사, 시험조건에 적용한다.

시공자는 세부 설계, 재료, 인력, 도구, 장비 그리고 서비스 모두를 제공해야 하고 본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것 또는 본 시방서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행하여 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관 및 감리자의 사전 승인없이 재료를 대체하거나 세부상세를 변경 할 수 없다.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구조계산서, 시공도면, 재료보증서, 그리고 재하(인발)시험에 관한 기기 및 절차를 포함하여 공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 구성
가. 도면에 따라 MICRO PILE의 설치
나. MICRO PILE 시험 (OPTION)
2) 작업 계획서
가. 시공자는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작업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층 변화에 따른 설계변경
가. MICRO PILE 공사도중 지반의 지질조건이 도면 및 설계상의 가정조건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또는 예상될 경우 시공자는 먼저 감
독관 및 감리자에게 통보한 다음 확인된 지층의 상태에 알맞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2-2. 설

계 (DESIGN)

1) MICRO PILE SIZE
가. 아래에 정의된 설계하중과 PILE의 치수는 표준 도면(Typical Drawing)상에 표기되며, 하중조건에 따라 치수는 변화함.
2) 설계하중
가. Micro Pile의 설계하중은 암반과 접촉되는 Rock Soket 길이의 표면적과 암과 Grout간

의 허용 마찰력에 의해 산정된다.

나. 풍화암 또는 그 이상의 암반에 근입, 정착되어야 한다.
12-3. 자재 및 기술
1) 그라우트 (GROUT)
가. 그라우트는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 물-혼화제로 구성된다.
① 블리딩 : 최대 4% 이내
② 24시간 0%
③ 압축강도 : 7일후 최소 170 kg/cm2
④ 물/시멘트 비 : 45% 이하
나. 그라우트 믹서
① 믹서는 흔합조, 주입조, 저장조 및 수조로 분리되어 있어 배합설계에 의한 배합을 항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믹서는 흔합과 주입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하며, 중력식으로 그라우트가 끝날때까지 연속적 주입을 하여야 한다.
다. GROUT HOSE
① Grout Hose는 KS규격품을 사용하며, 크기는 φ12mm(In-Dia), φ17mm(Out-Dia) 또는

16/21mm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한다.

2) THREAD BAR – STEEL GRADE 5,000(kg/cm2) / 5,500(kg/cm2)
가. Thread Bar는 직선성을 유지한 상태로 현장에 운반되어야 한다.
나. Thread Bar는 유류및 산류등 유해물질이 없이 항상 청결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다. 손상 및 오염, 품질저하 등 본 시방서의 조건에 맞지않는 Thread Bar는 사용 되어서는 안된다.
라. 시공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Thread Bar의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사용증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LOCK NUT & COUPLER
가. Lock Nut와 Coupler는 도면에 명기된 것과 동일하게 제작이 되어하 한다.
나. Lock Nut와 Coupler는 Thread Bar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규격의 강재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
4) STEEL PLATE
가. Steel Plate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것과 동일이상의 하중조건이 견딜 수 있도록 제작 되어 야 한다.
5) 기타 부속자재
가. 기타 부속자재(Centralizer등) 도면상의 치수를 기준으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
12-4. MICRO PILE의 시공
1) 천 공 (DRILLING)
가. 천공직경은 설계서및 도면에 명기된 치수 이상이어야 한다.
나. 천공보고서(Drilling Report)를 매 천공마다 작성하여 설계시 적용한 지질 조건과 항시 비교하여 정착부의 신뢰도를 확인한다.
다. 천공 후 일정시간까지(Micro Pile체 삽입및 그라우팅까지) 천공벽면이 교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소요 천공깊이 보다 약 0.5m 깊게 천공하여 천공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이 낙하되어도 소요 천공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천공시 벤토나이트 현탁액은 사용을 금한다.
2) MICRO PILE 조립및 설치
가. PILE체의 조립및 설치방법은 PILE의 길이및 현장작업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PILE체리 설치(삽입)는 천공완료 후 즉각 실시하도록 한다.
다. PILE체의 설치(삽입)는 인력 또는 Crane등의 장비를 사용한다.
라. 각 단위의 Thread Bar는 Coupler에 의해 연결시키며, 전장에 걸쳐 일정한 간격의
에 위치하도록 한다.

Centralizer에 의해 PILE체의 위치가 Hole의 중앙

3) 그라우팅
가. 천공경의 저부로부터 그라우팅 작업을 실시한다.
나. 그라우팅 작업시 밀실하고 균질한 그라우팅이 되도록 연속적인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천공상부에서 Over Flow 될때까지 수행한다.
다. 그라우팅 작업시 천공상부까지 Over Flow 되지 않거나 특정한 지층의 영향으로 그라우
장시킨채 그라우팅 한다.

트의 손실이 지속될 경우에는 Casing은 사

4) STEEL PLATE설치 (두부마감)
가. 기초 콘트리트 타설전에 도면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Steel Plate를 설치한다.
나. Steel Plate 및 Lock Nut는 도면에 표시된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된 Micro Pile체에 충격및 Pile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13. 후설치 앵커공사
13-1. 적용범위 및 확인
1) ① 적용범위는 구조 도면 참조. - (케미칼 충전재의 깊이 및 HD13, HD16 등 철근 길이 및 매입 깊이는 도면에 준함)
2) ② 케미칼 앵커의 설치 시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3) ③ 케미칼 앵커의 설치 완료 시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13-2. 일반사항
1) 앵커의 부착력은 케미칼 앵커의 주성분인 비닐 우레탄 메타아크릴레이트 레진(Vinyl Urethane Methacrylate Resin)과 균일한 골재 및 시멘
트의 조합에 의한 접착력으로 유지되며, 이형철근을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여 단면 확장, 보강 등에 이용하는 접착식 앵커이다.
2) 기존 방법인 철근 콘크리트를 파쇄하여 철근을 배근하는 경우 콘크리트 균열과 소음, 해체물 처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
책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콘크리트에 배근된 철근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강도, 새로운 철근의 항복 강도, 삽입 깊
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3. 품질기준
1) 앵커의 성적서는 단순한 인발 성능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아닌 정해진 시험 절차에 따른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2) 습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천공 구멍내부의 습기를 완전히 건조시킨후 사용해야 한다.
3) 케미칼 앵커는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설계서 상에서 검토한 케미칼의 종류, 설치 깊이, 앵커 직경 등에 맞춰 정확
한 시공이 이루어 져야 한다.
13-4. 4. 경화시간
1) 경화시간은 제조사의 자체 시방서를 준용한다.
13-5. 시공 -

시공방법은 제조사의 자체 시방서에 따를 수 있다.

1) 규정된 드릴비트(철근이 있는 경우 코아 비트)를 선택한 후 원하는 깊이만큼 천공하여 HOLE을 만든다.
2) 천공된 구멍은 먼지 제거기와 브러쉬로 깨끗하게 청소하며 코아 비트를 사용할 경우는 면이 매끄러우므로 면을 거칠게 하는 러핑툴
(Roughing Tool)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3) 케미컬 앵커는 천공된 구멍의 안쪽부터 주입한다. 천공된 구멍 내부는 반드시 마른 상태가 되어야 한다.
4) 주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이형철근을 손으로 돌리면서 끝가지 밀어 넣는다(설치).
5) 경화시간이 지나야 하중을 부담할 수 있다. (철근배근 등 콘크리트 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기계설비 분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가.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표준 시방서
나. 예산회계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
다.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라. 한국공업규격
마. 기타 본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2. 위생기구 설치공사
2-1. 기기 및 재료
1) 관련법규 및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거나 발주자의 승인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내장시설계획에 따라 위생 금구류에 대한 규격이나 형식을 변경하거나, 도기류에 칼라를 지정할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 100 mm로 한다.
4) 화장실 ACCESSORY는 기계설비 도면에 따른다.
5) 위생도기는 KSL 1551(위생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써 규격에 준 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2. 제품의 확인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 기구류는 소요되는 기능, 구조, 재질, 모양, 크기 및 성능이 각각 해당되는 KS에 합격된 제품이거나, 이 시방서가 요구
하는 기능 및 구조 등을 만족하는 생산자의 제품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정의장소에서 입회 시험이나 검사를 한다.
2) 현장 시험 및 검사
가. 설치검사 - 각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나. 통수검사 - 공사완료 후 통수시험을 해서 기구부속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다. 기능시험 - 세척밸브, 지수밸브 및 각종 수도꼭지는 통수후 유량조절을 하고, 믹싱 밸브, 혼합밸브등은 온도조절을 한다.
2-3. 설치 공사
1) 위생 도기의 선별 -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 각각의 위생도기의 허용치이내에 있는 볼록이, 뒤틀림, 얼룩
이등의 결점은 설치 후 되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한 꺼번에 선별한다.
2) 토수관 공간 - 토수관 공간은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3)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와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mm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 내식성 물질
의 피복을 한다. 다만, 스톨형 소변기등의 도기의 바닥 접촉면에는모래나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충진제를 채워준다.
4) 벽부착 도기의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가.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벽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나. 졸대벽, 합판벽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를 가진 견목재의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다. 라스모르터벽 또는 내화보오드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사이기둥과 같은 크기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강도를 가진 단단한 힘받는 목재를
설치한다.
라. 콘크리트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익스팬숀 보울트를 사용한다.
마. 금속제 패녈 또는 경량 철골 보오드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철판이나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힘받이로 설치해 둔다.
바.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높이를 정확하게 하며, 견고하게 바닥에고정한다.
5) 왓셔의 설치 -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왓셔를 설치한다. 왓셔
는 경사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한다.
6) 도기 및 쇠붙이의 보호 -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한다.

3. 덕트 설비공사
1) 일반사항
가.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덕트의 내외 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나. 덕트의 단면을 변형 할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완만하게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며, 그 경사각도는15° 이내로 한다.
다.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담파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이상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라. 철판이음방법은 건설부 제정 건설 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덕트는 기계식덕트 제작으로 한다.
2) 덕트용 재료
가. 아연도 철판은 KSD-3506(아연도 철판)의 2종(SBHG-2)를 사용한다.
나. 강재는 KSD-3500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 이상으로 하고 그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치는 KSD-3500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다. 리벳은 동리벳 또는 AL 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라.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6각 보울트) 및 KSB 1012(6각너트) 제품으로 사용한다.
마. 후렌지용 패킹은 원칙적으로 KSL-5301 (석면사)에 적합한 두께 3MM의 석면테이프 또는 KSL-5311(석면판)에 적합한 3MM의 석면판으
로 한다.
3) 덕트의 부속품
가. 외기흡입 및 배기루버
① 두께 0.6MM이상의 아연도 철판(KSD-3506)의 2종(SBHG 2)알루미늄 KSD 6701(알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및 4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② 루버의 유효면적은 70%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③ 루버의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④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등을 건축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 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리브를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화담파
①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6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1(열간압연 강판) 및 강제로 열에 의하여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서 개방시 공기 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한다.
②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 높이 200MM 이내마다 1매로 한다.
③ 담파축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④ 방화담파의 작동온도는 일반실 72℃, 기계실 103℃, 주방 배기 후드를 설치하는 경우 120℃로 하고배연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8
0℃로 한다.
다. 후렉시블죠인트(캔바스 이음)
①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 죠인트는 한국 공업규격에 따른 석면포(양면비닐 코팅)를 사용한다.
②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후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방수 처리를 하여야한다.
라. 점검구
①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② 잠금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③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 철판을 사용하고 그틀은 강제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특히 공기조화가 지나가는 곳에는 단열재를 충진하여야 한다.
⑤ 점검이 필요한 풍량조절담파, 방화담파, 스플릿담파 및 덕트에 설치된 기기 기구 등에 설치한다.
마. 덕트의 제작 및 설치 - 저속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 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4) 덕트의 판두께
가. 장방형 덕트 - 장방형 덕트의 모퉁이 이음매는 더블코너시임과 피츠버어그 룩 시임으로 하며 이음부에는 공기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
여 실링콤파운드를 삽입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이형관일 때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저속덕트의 긴변 ( mm )

판 두 께 ( mm ) 450 이하 0.5 ( # 26 ) 451 초과750 이하 0.6 ( # 24 ) 571 초과1,500 이하 0.8 ( # 22 ) 1,501 초과2,250 이하 1.0 ( # 20 ) 2,251 초과하는 것 1.2 ( # 18 )

5) 덕트의 접속
가. 장방형덕트의 접속
① 덕트의 접속은 아연도철판으로 제작된 후렌지형 조립식으로 하며 후렌지 접합에는 가스킷을 접착하고사각 양 끝부분에는 볼트, 너트로
하며 중간부분은 일정간격을 크램프로 기밀성 있게 조인다.

② 접속용 후렌지 및 간격은 다음표와 따른다.
덕트의 긴변

후렌지 간격 이음최대간격 후렌지부착용리벳 접합용 볼트 750 이하 25 × 25 × 3 3,600 4.5 mm 6.0 mm 751~1,500 30 × 30 × 3 2,700 4.5 mm 8.0 mm 1,501~2,250 40 × 40 × 3 1,800 4.5 mm 8.0 mm 2,250 이상 40 × 40 × 5 1,800 4.5 mm 8.0 mm

※ 리벳 부착간격 : 65MM, 보울트 부착간격 : 100MM
나. 덕트의 보강 - 장방형 덕트의 이음간의 보강은 스텐딩시임공판 또는 형강으로 한다.단위 : MM
구분

형강 보강 덕트 스텐딩시임 보강 덕트 판두께 (mm) 형강치수 최대간격 높이 간격 0.6 25×25×3 1,800 25 1,200 0.8 30×30×3 900 25 900 1.0 40×40×3 900 40 900 1.2 40×40×5 900 40 900

다. 덕트의 지지
① 장방형 덕트의지지 - 덕트를 형강위에 놓고 그 형강을 봉강으로 매단다. 단위 : MM
덕트의 긴변

평강규격 봉강지름 최대간격 750 이하 25 × 25 × 3 9 3,000 751~1,500 30 × 30 × 3 9 3,000 1,501~2,250 40 × 40 × 3 12 3,000 2,251 이상 40 × 40 × 5 12 3,000

라. 시험 및 검사
① 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의 시험 및 검사를 한다.
a. 송출구, 흡입구등의 크기 및 위치
b.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등의 구조
c. 덕트의 재료, 설치 상태
d. 댐퍼류의 구조, 설치 위치 및 작동 상태

1. 총칙
1-1. 법규의 적용
1) 관계법규 -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나. 소방법
다. 전기통신기본법
라. 건축법
마. 항공법
바. 시.도 조 례
사. 내선규정 및 배선규정
아. 한국전력공사의 각종기술기준
자.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각종기술기준
차. 기타 관계법규 및 기술기준
카. 관계법규의 우선적용 -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
사 기간중 “관계법규”가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및 시방서를 말한다.
2)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발주자가 본 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관계직원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3) 단위 - 단위는 KS.A-0105(국제단위계 및 그 사용법)에 따른다.
1-3. 협의 및 검사
1) 이의에 대한 협의 -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설계도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및 현장 형편상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시공하여야 한다.
2) 검사 -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 되기전 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출원 및 수속의 대행
1) 관할관공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공)이라 한다) 등에 대한 출원 및 수속은 공사도급자가 공사도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
여야 하며 각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5. 공정표, 시공도, 기타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 공사착공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후에는
월간 공정표와 월간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도, 제작도 - 각 공정 시공전에 시공도, 제작도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거나 제 작하여야 한다.
1-6. 기기 및 자재
1) 선정의 우선 순위 -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자재는 신품으로서 다음의 우선순위의 순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에 별도로 지정된 제품
나.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으로서
①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관리 1등급 공장으로 지정받은 업체에서 제작한 품표시품
②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관리 2등급 공장으로 지정받은 업체에서 제작한 품표시품
③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관리 1등급 공장으로 지정받은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
④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관리 2등급 공장으로 지정받은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
다.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
라. 한국전력공사의 개발채택시험 합격품
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형식 승인을 받은 전 표시품
2) 반입전검사 - 본 공사에 사용하고져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 여는 제작자의 Catalogue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7. 시공방법
1) 타공종 도면의 검토 -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공사 도급자는 건 축, 기계설비, 토목관
계 도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Out Let 또는 각종 전기기 기등이 기계설비, 건축 및 토목의 구조물에 간섭을 일으키지 아니
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숙련공에 의한 시공 - 공사 도급자는 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작업자를 선별하여 현 장에 투입 시공하게 하

여야 하며 모든 자재 및 기기는 제작자의 설치 시방서에 의하여 전기 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모타 제어반(MCC) 전동기까지의 배관 및 배선 전원연결은 전기공사로 한다.
1-8. 공사 기록서 및 준공도의 제출
1) 공사기록서
가. 공사 기록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매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시 공 방 법
② 감독원의 지시사항
③ 감독원과 협의사항
④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한 부분에 대한 설명
⑤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나. 준공후 검사가 곤란하거나 시공 순서를 지켜야 하는 공정을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진행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사진원판 및 인화
사진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 -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 보고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준공도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지도안내서를 작성하
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의 원도는 Tracing-Paper에 그리기로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도시기호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기재 하여야 한다.
다. 수변전설비, 자가발전설비, 구내자동전화 교환설비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작도로서 준공도로 가름할 수 있다.
라. 준공도는 원도 및 청사진을 감독원의 납품서에 기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제작도의 원도는 제 2원도로 대신하여도 무방하다.
1-9. 안전표지판(KS-A 3510)
1) 다음표의 장소에는 K.S-A 3510에 정하여진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소별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할 안전표지판]

표지판 종류
장소별

금지표지 위험표지

변전실
발전기실
중 앙 감 지 실

0
0
0

0

방화표시
0

2) 경고 표지판은 준공시 10개 이상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며 경고 표지판의 뒷면에는 영구자석편을 상.하 2개 이상 쉽게 부착 시킬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구분

금지표지

표지판의재질
a

치
수

15 cm 15 cm

두께 3mm 의 적색
아크릴판

7 cm 25 cm 25 cm 10 cm 25 cm 45 cm 45 cm 30 cm 25 cm 표지테두리의 너비 0.07a - 0.1a - 0.07a - 0.1a

표지테두리의 외곽
곡률반경

0.05a - 0.05a

문 자 의 색
a

관 출
계 입
자 금
외 지

2-1. 일반 방 화 표 지 c [안전표지판의 규격] 2. 배관 공사 경고표지 b 표지의 바탕색 c 위험표지 두께의 3mm의 백색 아크릴판 c 백색 황색 청색 적색 적색 흑색 백색 흑색 흑색

수리중 : 백색
기타 : 흑색

b a 고 손 마

전
압

c

대 시
지 오

백색
b

c 방화표지판

1) 공통사항
가. 관로(Cable Ladder를 포함한다.)내에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나. 관로는 Boiler, 용광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Fire Pit,Steam pipe 온수 Pipe 등으로부터 200(m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관로를 노출공사에 의하거나 은폐공사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한다.
① 구조물의 벽, 마루 또는 천정의 보(Beam)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Pipe Strap, Wall Brackte Hanger, Ceiling Trapeze등을 고정용 자재는 구조물 별로 다음의 표에 열거한 자재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물

고정용자재 목재

MACHING SCREW
목나식
NAIL TYPE NYLON ANCHOR

콘크리트,벽돌

EXPANSION BOLT
NAIL TYPE NYLON ANCHOR

철재

MACHINE SCREW
WELDED THRAEADED STUB
SPRING TENSION CLAMP

Nail Type Nylon Anchor 또는 Threaded Stub를 사용할 경우에
는 Lock Washer와 Nut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로의 지지용 Strap 등은 철재 구조물에 직접 용접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로의 각종 지지용금구 및 부속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관로를 습기 있는 장소 또는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Out Let Box는 방우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Box와 Cover 사이에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방우용 Gasker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관로를 매입 하는 경우에는
a. 관로를 Plastic Yape로서 Tape 폭의 1/2이상을 서로 겹쳐서 0.25(mm)이상의 두께로 감거나
b. 관로와 부속품의 표면에 Plastic Resin, Epox 또는 Coaltar등의 도료를 칠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될 우려가 없는
재질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공 후 관로의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관로간의 접속 (연결) 개소를 적게 하여
야 하며 관로의 연결부분에는 관로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Out Let Box 또는 Junction Box등의 부착면에 대하여 아랫면에 뚫려있는 전선관 접속용 구멍에는 전선관을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Box에서 전선관으로 수분이 침투할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관로의 종단부가 대기중에 노출될 경우에는 습기, 물 또는 기타 불순물이 관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⑥ “U"형 배관은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하여 “U"형 배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관
로의 가장 낮은 개소에 배수장치를 설치하고 관로가부식성 재질인 경우에는 배관직후 부식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강전류 회로용 금속관로의 시공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① 금속관로의 관상호간의 접속, 금속관로와 금속제 부속품간의 접속은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
관로의 최종단으로 부터 접지개소까지의 전기저항은 2 (ohm)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과 금속제 Box간을 Lock Nut로 접속하거나 금속관로 상호간의 접속을 방습장치를한 Coupling등으로 접속하는 경우와 같이 기
계적으로 견고하지만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었다고 볼 수없는 경우에는 상호간을 Bonding하여야 한다.
③ Bonding 선의 규격은 강전류 회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에 따라 다음표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표 : BONDING선의 굵기]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전류 BONDING 선의 최소 규격

50A이하
50A 초과100A 이하
100A 초과200A 이하
200A 초과400A 이하
400A초과

2.0 mm
5.5 sq.mm
14sq.mm
22sq.mm
38sq.mm

2)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및 가요관 공사
가.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Junction Box를 설치하여 배선 작업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나. 다음 경우의 배관으로서 다른 시공자에 의하여 전선의 입선이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배관의 양쪽 끝에 각각 25(cm) 이상이 나오도록
#14 아연도 철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인도선(Pull Wire)를 끼워 넣어야 한다.
① 강전류용 전선관으로서 배관의 길이가 15(m)를 넘고 도중에 90°의 굴곡이 2개소 이 상 되는 배관 또는 배관의 길이가 45(m)를 넘는 배관
② 약전류용 전선관으로서 직경 22(mm)이하이며 배관의 길이가 25(mm)이상이 되는 배관 또는 직경 28(mm)이상으로서 배관의 길이가
45(m)이상인 배관
다. 전선관을 철근(Concrete Slab)매입 배관 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①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할 것.

② 전선관이 차지하는 두께는 Slab 두께의 1/3이하로 할 것.
③ 전선관내에는 물. Concrete등이 침입하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④ 전선관은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선관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철근 결속선을 사용하여 전선관과 철근을
결속할 것.
⑤ 전선관의 매입 깊이는 25(mm)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⑥ 증축용 예비배관의 관단은 외벽면에서 약 10(cm) 돌출시키고 수분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Pipe Cap을 씌울 것.
⑦ 전선관의 집중 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의 간격은 30(mm)이상으로 할 것. 다만, 보(Beam)내에서의 간격은 50(mm)이상으
로 할 것.
라. 각종 Box의 전선관 연결용 구멍(Knock Out)의 직경이 연결할 전선관의 외경보다 클 경우에는 Box의 내. 외면에 Washer(Ring
Reducer)를 각각 설치한 후 Lock Nut로 조여서 전선관과 Box를 전기적으로 완전하고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마. 모든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등에는 적합한 규격의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에는 각종 표준규격 Box의 규격을 표시하고 있지 아
니하므로 배관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표에 따라 적합한 규격의 Box를 선정하여야 한다.
[금속제 OUT LET BOX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OUT LET
BOX의 종류

가로, 세로
mm

8각 92 중형 4각 102 대형 4각 119

8각특수
(콘크리트용)

95

중형4각
특수
(콘크리트용)

102

대형4각
특수
(콘크리트용)

119

89
100
환형노출

114
140

BOX의 규격
깊이
mm
44
54
44
54
44
54
44
54
75
90
100
44
54
75
90
100
44
54
75
90
100
40
44
55
70
85

용적
mm2
257
318
413
511
568
702
248
320
449
541
603
403
499
701
845
941
555
687
965
1164
1296
224
314
520
673
1246

1.6
7
9
12
15
17
21
7
9
13
16
18
12
15
21
25
28
16
21
29
35
39
6
9
15
20
38

허용되는 최대 전선수
mm
sq.mm
2.0
5.5
8
14
7
6
5
3
8
7
6
3
11
10
8
5
13
12
10
6
15
13
11
7
19
17
14
8
6
6
5
3
8
7
6
3
12
11
9
5
14
13
11
6
16
14
12
7
11
9
8
4
13
12
10
6
19
17
14
8
23
20
17
10
25
23
19
11
15
13
11
6
18
16
14
8
26
23
19
11
31
28
23
14
35
31
26
15
6
5
4
2
8
7
6
3
14
12
10
6
18
16
13
8
33
30
25
15

비고 : 1. 환형노출은 내경과 깊이를 표시한다.
2. Box내에서 연결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계산한다.
3. Box에 스윗치, 콘센트, Cable Clamp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들이 Box에 설치되는 경우는 이들을 전선
1가닥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4. 접지선의 수가 1가닥 이상일 경우에는 1가닥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5. Box의 외부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Speaker, 감지기등에 연결되는 Lead선은 전선가닥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6. 표에 제시되지 아니한 규격의 Box에 허용되는 최대 전선수 또는 표에ㅓ제시된 규격의 Box에 각종 규격의 전선이 함께 수용될 경우의
최대 전선수의 계산은 다음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HIV 전선의 규격

전선 1가닥당 필요한 최소용적(cm3)

1.5 mm
2.5 mm
4 sq.mm
6 sq.mm
10 sq.mm

16.1
23.9
33.2
25.5
42.3

7. 이표는 전동기 단자접속용 BOX, JUNCTION 또는 PUIL BOX에는 적용한다.
3) 금속관 공사 및 합성 수지관 공사

가.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EXPANSION JOINT의 양쪽에 JUNCTION BOX를 각각 설치하고
JUNCTIONBOX간을 강제 가요전선관의 길이는 EXPANSION 부분의 신축작용에 따라 가요전선관이 장력을 받지 아니하는 길이로 하여야 한다.
나. 직경 28(mm)이상 전선관의 굴곡 개소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직경 28(mm)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
는 곡율 반경을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라. 전선관용 OUTLET BOX, SWITCH BOX
가. 벽체에 매입되는 SWITCH BOX(콘센트, TUMPLER SWITCH등을 취부하기 위한것)는 KS-C 8414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마감 CEMENT MORTAR이 시공되지 아니하는 CEMENT BRICK벽,CEMENT BLOCK벽에는 “카버 없는 스윗치 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부분에는 “카버 있는 스윗치 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커버 없는 스윗치 박스
1개용
2개용

얕은것 54×102×35D×1.2t 깊은것 54×102×44D×1.2t 얕은것 102×102×35D×1.2t 깊은것 102×102×44D×1.2t

커버 있는 스윗치 박스
20W×117H×44D×1.6t
130W×117H×44D×1.6t

얕은것 3개용 182W×117H×44D×1.6t 깊은것 4개용 228W×117H×54D×1.6t 5개용 274W×117H×54D×1.6t

나. CONCRETE에 매입되는 OUTLET BOX는 두께 2.0(mm)의 강판을 프레스가공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도록 이은 곳 전체에 걸쳐 용접
가공을한 특수 아웃트레트박스(CONCRETE OUTLET BOX)와 박스 카바를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규격 KS-C 8415, KS-C 8416)
다. 은폐배관에 사용되는 아웃트레트 박스 (전선관용)는 두께 1.6(mm)이상의 강판을 프레스 가공 또는 이와 동등한 강도를 갖도록 접합부분
전체에 걸쳐 용접 가공한 K.S 표시품(KS-C 8411)과 박스 카바를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강제 전선관을 사용하는 노출 배관일 경우의 각종 BOX는 다음의 표에 적합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도

BOX의 명칭 관련규격 BOX의 재질 BOX재질의두께 스윗치 및 콘센트 취부용 노출스윗치 박스 KSC 8412 원형 노출 KSC 8413

주철,알루미늄 합금다이캐스팅
또는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30mm 이상 조명기구 등의 취부용 박스

5) PULL BOX, JUNCTION BOX
가. 간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초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규격

철판두께(mm) 가로200/ 세로200 이하 1.6이상 가로500 / 세로500 이하 2.0이상 가로500 / 세로500 이하 2.3이상 비고

나. 중간접속함은 준공 후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천정 또는 SLAB의 하부에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윗면)와 천정면 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천정속에 은폐되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이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아랫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합내의 전선이 아랫쪽으로 쳐져 뚜껑을 취
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강재를 설치하던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바.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사. 중형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낫트(BUTTERFLYNUT)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접속함의 크기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전선관의 직선상으로 연결될 경우 : 길이(가로)는 가장 큰 전선관지름의 8배 이상으 로 하고 폭(세로)은 각 전선관의 지름의 록낫트의
길이를 가산한 값을 합한 값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B
A

즉 d1 〉 d2 일 때 A = 8 × d1,B = 1 + 2,1 = d1 + 25,2 = d2 + 25

② 전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전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최대 전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전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고 동일 전선을 넣는 전선관 상호 간격 L은 그 관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d1 〉 d2d1 〉 d3 일 때A = 6 × d1 + (d2 + 25) + (d3 + 25) L = 6 × d1

2-2. 금속관 공사
1) 일반
가. 현장에서 전선관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PIPE CUTTER 또는 톱을 사용하여 절단한 후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절단부를 평
활하게 하여야 한다.
나. 나사결합용 전선관을 보내기 접속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① 한쪽의 전선관이 공장 가공된 나사인 경우에는 COUPLING을 공장가공된 전선관 쪽으로 끝까지 조인 후 다른쪽 전선관 측에서 LOCK
NUT를 COUPLING 쪽으로 조여서 전선관이 COUPLING에서 풀리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② 양쪽의 전선관이 모두 현장 가공된 나사인 경우에는 COUPLING을 결합하기전에 양쪽의 전선관에 LOCK NUT를 각각 끼우고
COUPLING으로 연결한 후 양쪽의 LOCK NUT를 COUPLING쪽으로 조여서 전선관과 COUPLING이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입배관
가. CONCRETE에 매입되는 OUTLET BOX, SWITCH BOX 등은 강제 전선관용특수 OUTLET BOX (CONCRETE BOX)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나. 벽 또는 SLAB의 표면에 MOTOR, 단열재, 화장판 등이 시공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시공되기 전에 그것의 두께에 적합한 규격의
PLASTER COVER를 BOX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가. 전선관은 2(m) 이내마다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나. 배관용 각종 철재 부품류는 용융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노출배관의 경우 전선관의 진행 방향이 90°로 꺾이는 곳에는 UNIVERSAL FITTING (KS-C 8407)을 사용하고 각종 OUTLET BOX,
SWITCH BOX등은 노출 배관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합성수지관 공사
1) 일반
가.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관상호를 접속하거나 관과 부속을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하기전 마른 헝겊으로 접촉면의 기름, 먼지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접속면에 속효
성 접착제를 얇게 바른후에 접속하되 전선관이 삽입되는 깊이는 전선관 외경의 1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CONCRETE에 매입되지 아니하는 전선관은 약 10(m) 간격으로 EXPANSION COUPL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EXPANSION COUPLING의
신축 흡수측에는 고무 RING을 삽입하고 여름철 이외의 계절에 시공할 경우에는 약 5(mm) 정도의 신축 흡수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노출배관 또는 은폐배관일 경우에는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상호간, 관과 BOX의 접합부에서는
300(mm) 이내의 위치에서 지지하여야 한다.
2) 굴곡부
가.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전선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굴곡부의 곡율반경은 전선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가열할 경우에는 전선관의 표피가 변질되지 아니하는 온도 범위내로서 불길이 직접 표면에 닿지 아니하게
가열하여야 하며 변형이 필요한 부위가 골고루 가열되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3) 시설장소의 제한 - 다음의 장소에는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중량물의 심한 압력을 받거나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나. 직사광선 또는 주위의 발열체에 의하여 전선관의 표면 온도를 섭씨 40도 이상 가열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
다. 화기를 취급하거나 용접기 등을 취급하는 장소로서 불똥이 전선관에 튀어올 우려가 있는 장소
라. 합성수지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마. 가스 증기 위험장소, 폭연성 분진 위험장소, 화약고 등과 같이 관계 법규상 합성수지관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
2-4. 가요관(FLEXIBLE CONDUIT)공사
1) 시설의 제한
가. 가요전선관(1종 및 2종)은 다음 장소에 시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가스증기 위험장소, 분진위험장소,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 및 화약고 등의 위험 장소 다만,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짧은 부분에 한
하여 방폭형 FLEXIBLE FITTING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흥행장 밑의 무대 배선 다만,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한하여 깊이 1(m)이하의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④ 지중전선관
나. 1종 가요전선관은 다음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부시성 가스등이 있는 장소
② 습기가 많은 장소 및 수분이 있는 장소
③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 및 매입장소
다. 다음의 장소에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부식성 가스등이 있는 장소
② 습기가 많은 장소 및 수분이 있는 장소(증기가 발생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③ 분진이 많은 장소
2) 규격
가. 금속관의 직접 연결되는 가요전선관은 금속관의 내경과 동등이상의 내경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요전선관이 BOX에 연결될 경우에는 BOX 의 KNOCK OUT에 적합한 규격의 CONNECTOR를 사용하여야 한다.
2-5. 도장(PAINTING)
1) 전기 기자재는 아래에 열거한 부분을 제외하고 시공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가. 매설되는 것
나. 은폐되는 부분으로서 손상되지 않은 도금면
다. 노출되는 부분의 아연도금 이외의 도금면 및 아연부착량 300(g/sq.mm)이상의 아연도금면
라.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합성수지제등으로서 별도의 도장이 필요 없는 부분
마. 특별히 외장적 표면 마감처리를 한면
2) 도장의 바탕만들기 방법은 피도장물의 산화피막(SCALE), 먼지, 기름(OIL)등의 불순물을 완전 히 제거한 후 철제면의 경우에는 WIRE
BRUSH, SAND PAPER등으로 속벗기기를 하고 아연 도금은 엣칭 프라이머 1종으로 화학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도장은 바탕 만들기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도장 부분의 도료의 종별, 도장의 회수는 별표에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개소
자 재 종 별
금속제
OUT LET BOX류
금속제 PUIL
BOX 및 DUCT류
금속관
[표 : 도장개소별 도장방법]

지지금물 및
가대류

상태
노출
은폐
은폐
노출
은폐
노출
은폐

도장방법
도 료 의 종 별
도장회수
조 합 폐 인 트
2
조합폐인트 또는
녹막이 폐인트

1

조 합 폐 인 트
녹막이 폐인트
조 합 폐 인 트
녹막이 폐인트
녹막이 폐인트
조합폐인트 또는
알미늄 폐인트
녹막이 폐인트

2
1
2
1
1
2

비고
내면은 제외
도금 또는 도장이 벗겨진 개소 및
콘크리트 매입의 경우에는 내면에 한함
내면은 제외
도장이 벗겨진 개소
도금 또는 도장이 벗겨진개소에 한함
(합계 3회)

1
비고 : 1.배선실, 공통핏트 내부는 노출로서 취급한다.

2.위표에 명기되지 아니한 자재는 그 용도, 재질, 상태등을 고려하여 위표의 유사한 항에 따라 시공할 것.

3. 배선 공사
3-1. 도체의 색별표시
1) 전력전달을 위한 모든 도체의 절연체 색깔은 각 상별로 다음 각항과 같은 색으로 통일하여 준공 후 보수유지에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가. 교류의 상에 대한 색별
① A상 (R상) :적색 (RED)
② B상 (S상) :황색 (YELLOW)
③ C상 (T상) :청색 (BULE)
④ 접지측 전선 :녹색 (GREEN)
나. 직류의 극성에 대한 색별
① 정극 (P) :적색 (RED)
② 부극 (N) :청색 (BULE)
③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의 각항에 규정한 절연체의 색별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접지측 전선 및 접
지선을 제외한 것에 한하여 전선 또는 선심의 단말(기기단자 또는 CONNECTOR에 접속하는 부분)을 길이 15(mm)이상에 대해 TAPE,
BAND 또는 도장등에 의하여 색별하여야 한다.
2) 위의 사항 이외에는 KS-C 0304(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통칙)에 의하여야 한다.
3-2. 도체의 순서
1) 기기내에서의 기구 또는 도체의 배치는 교류의상 또는 직류의 극성에 의해 “배선반단자, 시험용 단자 또는 반의 기구배치에 있어서는 각재
의 감시 제어면을 향하여” “주회로 배선은 차단기 기타 개폐기의 조작기측 또는 이에 준하는 측으로 향하여” 각각 다음 각호와 같이 배치하
여야 한다.
가.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

① 좌우일 경우 :좌로부터 우로 R상, S상, T상, O상
② 상하일 경우 :위로부터 아래로 R상, S상, T상, O상
③ 원근일 경우 :가까운 곳으로부터 R상, S상, T상, O상
나. 직류의 극성에 의한 배치
① 좌우일 경우 :좌로부터 우로 정극(P), 부극(N)
② 상하일 경우 :위로부터 아래로 정극 (P), 부극(N)
③ 원근일 경우 :가까운 곳으로부터 정극(P), 부극(N)
3-3. 도체의 접속
1) 직경 2.5(mm)이상의 전선을 각종 기계기구(전등 점멸용 스윗치 및 콘센트등을 포함한다)에 연결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압축단자
를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기계기구의 전선 연결용 단자의 구조가 전기적, 기계적으로 압축단자를 사용한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게 제작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직경 2.5(mm)이상의 전선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의 WIRE CONNECTER, 압축 SLEEVE등을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
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4. 배선일반
1) 연선의 단면적이 4(sq.mm)이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연선(STRANDED WIRE)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 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조명기구에 접속 하는 배선은 FLEXIBLE 전관 배선 또는 CABLE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옥
내배선의 분기점으로 부터 조명기구 전원 인입구까지의 거리는 60(cm)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배전반, 분전반 또는 각종 PULL BOX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곳에는 모든 전선에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전선 고유 회로 번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번호 부여시에는 감독원과 고유번호 부여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 케이블(CABLE)공사
1) CABLE 을 CABLE RACK, CABLE LADDER, CABLE PIT 등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CABLE이 서로 꼬이는 부분이 없도록 질서 정연하게 포
설한 후 길이 2M이내마다 CABLE 포박선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2)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강대등의 외장을 갖는 CABLE 또는 MI CABLE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ABLE을 노
출로 시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바닥 마감면 으로부터 2.0(m) 이내의 높이에 시설하는 CABLE 은 전선관등에 의하여 기계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고압이상의 CABLE을 접속 작업할 경우에 접속부에 수분이 침투하면 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에 습기
가 많은 우천시 등에는 접속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자의 땀, 물방울등이 접속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금속제 차폐물이 있는 CABLE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 설비가 가까운 쪽의 1개소에만 차폐물을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물을 통하여 지
략전류가 흐를수 없도록 조치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비상회로용 내열, 내화배선
4-1. 사용전선
1) 내열배선 - 내열배선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알루미늄 피복 CABLE
나. 강대장갑 CABLE
다. 크로로프렌 외장 CABLE
라. CD CABLE
마. 연피 CABLE
바. 가교포리에치렌 절연 비닐시이스 TRAY CABLE(FCV)
사.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
아. 하이파론 절연전선
자. 4불화 에치렌(테프론) 절연전선
차. 바니쉬 유리 TAPE 절연전선
카. 이슨베스트 절연전선
타. 시리콘고무 절연전선
파. BUS DUCT
하. 내열전선(FR-3)
거. 내화전선(FR-8)
너. MI CABLE
2) 내화배선 - 내화배선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가”의 (1)∿(13) 까지의 전선

나. 내화전선(FR-8)
다. MI CABLE
4-2. 사용방법
1) 내열배선
가. “가”의 (1)내지(13)의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금속관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금속 DUCT공사 또는 불연성의 DUCT 내에 포설하는 CABLE공사에 의하거나
② 내화성능이 있는 PIPE SHAFT, PIT등의 구획내에 설치할 것.다만, 다른 배선과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선 상호간을 15(c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상대하는 배선 직경의 1.5배 이상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할 것.
나. “가”의 (14)내지(16)의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CABLE공사에 의할 것
다. PULL BOX등을 일반회로와 공용하는 경우에는 일반회로에서 일어난 사고 비상회로로 파급할 우려가 없도록 일반회로와 비상회로 사이
에 두께 1.6(mm)이상의 철판으로 격벽을 설치하고 격벽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회로의 배선에 내열 TAPE(유리 TAPE, 석면
TAPE등)를 TAPE폭의 1/2폭씩 겹쳐 감아야 한다.
2) 내화배선
가. “가”의 (1)의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금속관공사,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또는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하여 이를 내화 구조로된 벽, 바닥등에 매설(매설깊이는 표면에서
25(mm)이상)할 것.다만, 현장여건상 노출공사 또는 은폐공사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할것.
a. 전선관 표면에는 두께 25(mm)이상의 규산칼슘보온통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갖는 내열 재료를 덮고 이를 0.6(mm)이상의 철선으로
250(mm) PITCH로 1개소씩 결속한후 광목을 감고 도장한다.
b. 전선관이 여러개 포개져서 배관되어 각각 단열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선관의 외부를 25(mm)이상 두께로 암면 뿜칠 한후광목을
도장한다.
c.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KS-F 2257에서 정하는 화재 온도 곡선에 준하여 섭씨 840도로 30분간 가열하더라도 이에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 보호한다.
② 내화성능이 있는 PIPE SHAFT, PIT등의 구획내에 설치할 것. 다만, 다른 배선과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선 상호간을 15(c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상대하는 배선직경의 1.5배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할 것.

5. 전등, 전열설비
5-1. 조명기구
1) 일반
가. 도면에 제시된 조명기구는 외형적인 개념을 표시한 것이므로 조명기구를 제작하기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점등시에 표면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도이상 상승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설치장소의 특수 환경조건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 접속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천정매입형은 가요전선관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있는 OUT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아
니하더라도 쉽게 분해,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여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랴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바. 기구의 역율은 90(%)이상이어야 한다.
사.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방습형 또는 방우형은 몸체가
산화되었을때 녹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아.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갖어야 하며 조영재등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자.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차.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카.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타.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진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소켓(SOCKET)은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내열조치
가. 각종 자재는 정상적인 점등 상태에서 도달하는 온도 및 단락사고시에 발생되는 열 또는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의하여 변질, 변형되거나
연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식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마감재에 한하여 가연성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발열체(백열전구 및 소켓과 방전등의 안정기등)는 기구의 외부에 노출하여 설치하거나 기구의 외함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기구외함과 발열체가 유지하여야 할 간격은 백열전구용 소켓의 경우에는 20(mm)이상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7(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방전등용 안정기의 설치부분의 체적은 안정기 체적의 5배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안정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열이 축적되지 아니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방전등용 안정기를 하나인 함내에 2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기간의 거리를 150(m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바. 기구는 내부발열의 방열과 유지보수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충분한 통풍구를 설치하고 통풍구에는 벌레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충
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방전등용 안정기의 인출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과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내부배선
가.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
우에는 SLEEVE 접속 또는 납땜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 TUBE(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절연용 비
닐접착테이프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나.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아니된다.
다. 백열등용 조명기구의 내부배선은 색면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고 그밖의 조명기구는 HIV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취부 및 설치
가. 조명기구의 중량이 2(kg)이상의 것을 천정에 취부시킬 경우에는 직경 7(mm)이상의 ANCHOR BOLT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하며 취부방법이 특수한 것은 취부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CONCRET면에 ANCHORING을 시행할 경우에는 ANCHOR용 구멍에 용이하게 부식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모든 조명기구 취부시에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CORD-PENDANT인 경우에는
마. CORD로서 현수할 수 있는 조명기구의 중량은 CORD에 걸리는 중량의 합계가 3(kg)이하이어야 한다.
바. 로우제트는 수펑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사. 옥외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아. 부착기구 또는 BOX에 빗물또는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기구와 벽과의 사이에 는 GASKET등을 채워 넣어야 한다.
자. 벽에 물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이음새가 있는 경우에는 이음새를 피하여 조명기구를 설치하던가 설치면이 이음새가 될 경우에는 방수용
자재로서 이음새를 밀봉하여야 한다.
차. METAL LATH, WIRE ALTH, 금속판자등의 목조 조영물에 기구를 취부하는 경에는 이들 금속 부분과 기구의 금속제부분 및 그 취부금구
와는 전기적으로절연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카. 조명기구와 옥내배선용 OUTLET BOX에 직접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명기와 옥내배선용 OUTLET BOX간을 가요전선관으로 배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쥐에 의한 피해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CABLE 배선에 의할 수 있다.
5-2. 텀블러 스윗치 (TUMBLER SWITCH)
1) 점멸기는 KNOB 또는 HANDLE을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하였을때 폐로가 되도록 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로 스윗치등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2) 점멸기는 스윗치 BOX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식 간이 칸막이등으로서 철제로 제작한 것이거나 두께 3.5(mm)이상의 합판등에 설치할
경우에 점멸기를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그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MOLDING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때는 BOX를 생략할 수 있다.
3)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외측과 문틀쪽에서 첫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는 15cm를 표준으로 한다.
4)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압선(비접지측전선)에 연결하여야 한다.
5-3. 콘센트(RECEPTACLE)
1) 콘센트는 매입형 2구형으로 접점용량 15(A)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견고한 것이라야 한다.
2)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벽면 부착용 기기(ROOM COOLER, EXHAUST FAN)용 콘센트의 취부높이는 해당기기 하단의 높이와 콘센트 PLATE하단의 높이를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5-4. 분전반
1) 구조
가. 내구성이 풍부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기기류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나. CABINET을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는 다음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면판
및
DOOR

CABINET의강판두께
B O X
보호판
0.25sq.mm 미만
0.25-0.9sq.mm 미만
0.9sq.mm 이상

1.6 이상
1.6 이상
2.0 이상
2.3 이상
3.2 이상

[다만, 전면판 또는 DOOR가 절곡형인 경우에는 2.0이상으로 한다.]

다. DOOR HINGE는 표면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질은 비철 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라. 면적3,000(sq.cm)이상의 전면판(DOOR포함)에는 그 뒷면에 받임 금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서로 다른 간선으로 공급받는 2이상의 회로를 1개의 CABINET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두께 1.0(mm)이상의 강판으로 격벽을 설치하고
DOOR는 별개로 제작하여야 한다.
바. 배선용 공간(WIRING SPACE)은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갖어야 하며 특기가 없는한 상하 각각 100(mm)이상, 좌우 각각
75(mm)이상이어야 한다.
사. 방습형 CABINET는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PACKING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등은 흡수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도장 방법은 “제2장 2-다”에 따라야 한다.
2) 도전부(모선 및 접속도체)
가.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6(%)이상의 일반제품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나도체(BARE COPPER)인 경우에는 산 화방지를 위하여 ENAMEL 도장후 절연 피복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다.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시간 허용 전류는 전원측 차단기의 정격 차단
전류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중선모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마. 도선접속부(모선 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SPRING WASHER를 사용한 나사조임, 용접, REVET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접
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바.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한 모선은 절연재료 MOLDING하거나 합성 수지체 수축 TUBE를 접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3) 충전부
가. 평상 사용상태에서 DOOR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모선의 단자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는 기구의 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납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
이어야 한다.
4) 기기류
가. 배선용 차단기는 KS-C 8321에 적합한 것이여야 한다.
나. 누전차단기는 전류동작형, 고감도형(30MA, 누전 TRIP 동작 시간 0.1초 이내 충격파 부동작형의 것) 단락보호겸용의 것이어야 한다.
다. 전자개폐기는 KS-C 8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단자판(단자대)은 단자를 절연체에 취부한것으로 단자 취부판은 PHENOL 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분기 회로에는 절연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성상 또는 접지측상에 정격전류 용량 30A이상의 NEUTRAL SWITCH를 사용하
여야 한다.
5) .표시
가. 분전반에는 다음 사항을 DOOR뒷면에 취부하여야 한다.

명칭 :
정격전압 :상선식
제어회로의 정격전압 :
제조자명 :
제조 년월일 및 제조번호 :

6. 접지공사
6-1. 접지공사종별 및 접지하여야 할 공작물
1)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 3종 접지공사 또는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할 금속체의 대지간의 전기저항치
가 각각 10(ohm)이하인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승인을 받아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6-2. 접지극 및 접지선
1) 접지극 및 접지선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에 의한다.
6-3. 접지극의 매설
1) 접지극은 가능한 한 습기가 있는 장소로서 GAS, 산에 의해 부식의 우려가 없는 흙 속에 매설하여야 한다.
2) 2개 이상의 접지극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2(m)이상으로 하고 첫번째 접지극 에 연결하는 접지선의 굵기와 동등이상의 나
동선으로써 접속 하여야 한다.
6-4. 접지공사 상호의 이격거리
1) 전등, 전력 및 약전용의 접지를 독립접지로 할 경우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1. 일반사항
1-1. 목적
1)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 및 TV공동시청공사 전반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전기통신 기본법, 정보통신 사업법, 전기통신 사업법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종합유선 방송국 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정보통신부 고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내선규정 공업표준화법, 건축법등
의 적용을 받는 모든 통신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은 각종 정보통신공사 및 TV공동시청 공사 전반에 적용하며, 각 공사에 있어서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3) 도면 및 특기시방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에 우선하며 기타는 관계 법령에 준한다.
4) 본 시방은 각 공종중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3. 공사의 시행
1)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체가 시행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 공사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에 의거 정보통신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제반업무 수속을 건축주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행전 TV 방송현황 (KBS-1/2, MBC, EBS, SBS등) 및 기타 관계공사 내용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채널
별 수신전계강도, 채널별 화면 상태등을 사전조사하여 현장실정에 맞는 공청설계도, 계통도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당해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 예정공정, 출력인원 등을 보고하고 현장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시행전 관계통신 계통을 숙지한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
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 처리
한다.
7) 수급자는 해당공종 시공전에 세부시공도(SHOP DRAWING)를 제반여건에 맞게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한다.
1-4.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는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형식승인품 이어야 하며, 형식승인이 없을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중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감독원이 인정 할때는 이를 사용치 말고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TV 구내전송설비자재는 VHF, UHF(50 MHZ - 864 MHZ) 양용이어야 한다.
4) 1-4-4 품이어야 한다.(단, 동축케이불 제외)
5) 본 시방에 명시된 시험품목의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때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옥외에 노출되는 기기는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5.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는 시험은 아래와 같다.
품목

시험방법 시험항목 시험수량 스피커 제작자 자체시험 5-3-1, 5-3-2 규격별 1개 TV 공청 자재 제작자 자체시험

텔레비전 공동 시청안테나 시설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전량 일체형 전선관용 박스 제작자 자체시험 콘크리트박스 인서트 인장하중 1회 전선 및 케이블류 제작자 자체시험 해당 규정에 의함 규격별 5%

2) KS 표시품 및 형식승인품은 시험을 면제하되 일체형 전선관용 큰크리트박스 인서트 인장하중시험은 실시한다.
3) 일체형전선관용 박스의 콘크리트박스 인서트 인장하중시험은 박스커버에 수나사를 연결한 후 만능시험기로 암나사의 변형이 일어나는 순간
까지하여 아래의 기준 갑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상온 : 300 kg 의 하중에 견딜 것.
나. 70℃ : 250 kg 의 하중에 견딜 것. (40 ±2℃ kg 의 항온조 중에서 3시간 가열후 꺼내어 상온에서 20분간 방치후 측정)
4) 본 시방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거나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감독
원은 기기 및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5)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 하다고 전달될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
다.

6) 시험성적표에는 소요지구와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7)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8) 공사 기간동안 아래 측정기구를 필요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가. 접지저항 측정기
나. 절연저항 즉정기
다. 만능 테스타
1-6. 설계변경
1) 감독원은 건설공사 집행규정 제 16조, 제18조 및 동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본공사 시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기간통신 사업자의 시공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
나. 사업계획 승인내용이 변경된 경우
다. 건물 구조체 변경으로 인한 사항
라. 통신배관이 시공상 불합리한 경우
1-7.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복구 및 재시공의 소요경비는 수
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에 의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3) 가설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물질을 보관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
하여야 한다.
4) 가설물의 설치기준은 건축시방에 준한다.
1-8. 절연 저항
1)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단말기의 경우 전원회로와 몸체사이 전원회로와 전기통신설비 의 접속단자 사이의 절연정항은 1Ω 이상이어야 한다.
1-9. 준공 및 인수인계
1) 수급자는 준공시 공사시공사진(칼라), TV 수신화면 및 레벨측정표, 제 시험성적서 및 제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당해 준공도면을 현장시공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그규정은 건설공사 집행규정 제 31조, 32조, 34조 및 시행서칙 제
65조, 67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배관 및 옥외 관로 공사
2-1. 일반사항
1) 관로(CABLE 트레이, 닥트를 포함한다)내에는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2) 관로는 BOILER, 용광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FIRE PIT, STEAM PIPE, 온수 PIPE등으로부터 200mm 이상의간격을 유지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3) 관로를 노출공사에 의하거나 은폐공사에 의할 경우에는 행어(HANGER)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그 간견은 1.5m 이하로 한다.
가. 관로의 지지용 HANGER 등은 철재 구조물에 직접 용접하여서는 아 니된다.
나. 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자재는 융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금속관 공사
1) 금속관은 아연도 전선관으로 KSC - 8401 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2) 금속관용 부속품은 KSC - 8460 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카바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관용 박스는 KSC - 8458 에 의하며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매입 시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의거한
다.
가. 배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나. 배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다. 배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라. 배관을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4) 각종 배관의 박스와 배관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 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5) 별도 기재가 없는한 2중 천정일시는 정보통신, TV 구내전송설비 및 기타 통신용 배관은 천정 내 노출은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1.5m 이내마
다 새들로서 고정한다. (단,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6) 배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하여야 한다.

7) 스라브매입 배관은 Ø 28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Ø 36 까지호 할 수 있다.
8) 배관공사가 끝났을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9) 90℃ 굴곡부분에 대하여은 Ø 28부터 노멀벤드를 사용한다.
10) 배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2-3. 합성수지관 공사
1) 일반경질비닐관(VE), 내충격성경질 비닐관(HI-VE), 합성수지제 가용관(CD), 파상형 경지 PE관(FEP)과 부속품은 KS 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고 이에 사용하는 연결용 박스 및 박스커버 규정은 아래와 같다.
종류

기호 규정 박스카바규정 매입용 스위치박스(1갱용) CSW1 KSC - 8436 KSC - 8436 부도10,13 매입용 4각 아웃트렛트박스(중심형) 40B54 KSC - 8436 KSC - 8436 부도11,14 매입용 4각 콘크리트박스(중심형) 4CB54 KSC - 8436 KSC - 8436 부도 4 매입용 4각 콘크리트박스(심형) 4CB54 KSC - 8436 KSC - 8436 부도 6 1호 커플링(TS커플링) 1CG KSC - 8433 2호 커텍터 2CR KSC - 8434 노멀벤드 N KSC - 8434 연결용 박스 CSW1 과 4 OB54에 적용함

2)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이며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가. 배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심형)
나. 배관 4개까지 입출시 : 4각(중심형)
다. 배관 2개까지 동일방향 입출시 : 4각 (중심형)
라. 배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3) 내 충격성 경질비닐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 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4) 내 충격성 경질비닐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5) 배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인 일체형 배관용 박스를 사용하고 녹 아우트홀 (KNOCK OUT HOLE)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경질비닐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시 금속제 박스는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7) 경질비닐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상호 및 부속품과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
여야 한다.
8)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후 보강철물이 노
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경질비닐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10) 별도 기재가 없는한 2중 천정일시는 천정내 노출 은폐 시공하고 배관은 1.5m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
11) 배관용 박스 시공후 오염물질 침투방지를 위하여 기구부착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박스보호를 하여야 한다.
2-4. 배관용 풀박스
1) 풀박스의 규격은 1.2mm 전비 1.6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한다.(단, 외부에는 매입시
방청도장 2회임)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내의 배관은 커넥타(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4)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풀박스가 500 x 500 x 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 x 30 x 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6) 풀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5. 옥외관로공사
1) 관로 포설 상세는 별도 도면을 참조하고 매설 깊이는 다음과 같다.
포설장소
차도

대설깊이
콘크리트 관

90 cm PVC 관 100cm 보도 60 cm 기타(고속도로등,특수도로) 120 cm

2) 관로공사의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소켓(커플링)의 관단을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른 후에 상호 연결 사용하여야 한다.
4) 관로포설시 상호 간격은 다음과 같다.
가. 상하 : 관로의 중심간격 : 11.8 cm (80mm 이하는 제외)
나. 좌우 : 관로의 중심간격 : 15cm
5) 정보통신용 지하관로 매설공사 및 수공 설치 위치의 지반고와 토량에 대하여는 토목공사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6)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7) 관로 바닥에는 양질의 흙을 5 cm 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 사이와 상단에는 양질의 흙을 10cm 이상 두께로 체워서 포설한다.
8) 관로공사 매설후 케이블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검사를 하고 나일론줄을 넣어 두어야 한다.
9) 전기관로와 통신관로가 중복되는 구간의 터파기는 시공전 타공중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한다.
2-6. 수공 설치공사
1) 수공규격은 별도 상세도를 참조한다.
2) 수공 제작용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축압 및 하중에 견디고 시멘트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견고하고 정밀하게 제작한다.
3) 거푸집 설치후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통합 배선 공사
3-1. 통합배선 공사
1) 통합배선은 UTP CABLE CAT.5E를 사용한다.
2) 정보통신 케이블은 UTP CABLE를 사용한다.
3) 배선은 배관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4) 옥내통신선은 옥내강전류 전선이 다음과 같이 이격설치하여야 한다. (단, 옥내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는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가.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 cm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는 12cm 이상)
나.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15 cm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는 30cm 이상)
5) 옥내관로의 1구간의 굴곡은 3개소 이하로 하고 굴곡각도는 180℃ 이내로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한조로 된 선로)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
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 이내로 한다.
6) 옥내통신선과 대지 및 옥내통신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 측정계로 10MΩ 이상이어야 한다.
7) 각종 케이블은 배관 또는 박스에서 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은 구내통신 선로설비등의 설치방법(정보통신부고시제2003-3호,‘03.01.09'), 제32조 (구내선의 배선)에 따른다.
3-2. 단자함
1) 주 배선함(MDF) - 국선인입 및 교환기의 IN, OUT 연결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 단자함 이어야 한다.
2) 중간 단자함 및 실내 단자함 - 각층에 위치하며 주배선함에 오는 LINE을 층내 OUTLET (수구)까지 분기 시킬 수 있는 단자함이며, 연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3) 단자함의 규격은 상세도에 준한다.
4) 단자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선로의 인출 입구에는 절연 붓싱이 있어 선로의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단자함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합판3mm이상) 하여, 마무리 공사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토록 한다.
7) 단자함은 케이블 포설후 배관구(예비공관 포함)를 충진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8) 단자함의 배관은 질서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은 접속 펀치다운 또는 패치 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9) 단자함내의 각 단자는 회로별로 표시하고 카바 내면에 회로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불량이 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11) 단자함은 전기통신 기본법 제30조 2항에 의거 정보통신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3-3. 가입자 보안기
1) MDF 에는 피뢰 보안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4. 통합배선 수구
1) 통합배선 인출구는 전파연구소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통합재선 인출구 벽부 설치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하여 300mm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웃트렛트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0mm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구내전송 선로 설비공사
4-1. 배선공사
1)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C 3601 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동축케이블 배선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입선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고 특성 임피던스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안도록 관내청소, 관 끝부분 갈기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기기수용 박스와 풀박스내의 동축케이불은 곡율반경이 케이블 직경의 6배이상 이어야 한다.
3)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스크류형 황동제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니트는 납땝 또는 나사조임등으로 접속하여 절연강도 250㏁
이상 이어야 한다.
4) 동축케이블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4-2. 기기취부 공사
1) SPLITTER/POWER INSERTER/DIRECTIONAL COUPER 설치
가. 내부 고정나사를 풀어 CONNECTOR PIN을 삽입하여야 고정한다.
나. 입출력 단자의 틀림이 없는지 재확인다.
다. CONNECTOR PIN과 고정 나사못이 접속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라. 육각볼트를 잠그고 CONNECTOR와 CAVLE 노출부분을 열수축관으로 마무리 한다.
마. 동축케이블의 내부 도체와 CONNECTOR가 꽉 물리도록 고정한다.
바. CONNECTOR 작업시 동축케이블의 이물질은 깨끗히 제거한다.
사. 사용하지 않는 단자는 반드시 TEOMINATOR로 종단 처리한다.
아. AC 전원공급이 불필요한 단자측은 FUSE를 제거한다.
자. 신호방향에 주의한다.
2) TAP OFF 설치
가. 신호의 방향에 유의하면서 설치하는 위치의 TAP 크기를 도면과 확인한다.
나. 육각볼트를 풀어내고 케이블 접속방향을 결정한다.
다. 내부의 나사못을CONNECROT PIN이 삽입될 수 있을 만큼 풀어낸다.
라. 동축케이블과 CONNECROT를 연결한 후 TAP PORT에 접속한다.
마. TAP OFF는 BOX에 내장하여 설치한다.
바. 내부고정 나사를 조여 CONNECTORDML PIN이 고정되는지를 확인한다.
사. CABLE이 접속되지 않은 PORTDML 육각볼트를 잠근다.
아. CONNECTOR 부분과 케이블의 외부에 노출부분을 열수축관으로 마무리한다.
자. 동축케이블 내부도체와 CONNECTORDML 고정상태 확인한다.
차. 동축케이블 내부도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카. 사용하지 않는 단자의 종단 TERMINATION 한다.
타. 입출력 신호 방향 이상 유무 확인한다.
4-3. 종합점검
1) 화질 및 전계강도
가. 화질 및 수신전계강도를 판단하는 TV 수상기에 필요한 화질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화질평가는 채널별로 4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화질 평가

방해 척도

5 : 매우좋다
4 : 좋다
3 : 보 통 이 다
2 : 나쁘다
1 : 매우 나쁘다

5:방해가 없다
4:다소 방해를 받지만 화질에는 무관
3:방해를 받지만 화면을 못 볼 상태가 아니다.
2:방해가 많아 화면을 볼 수가 없다.
1:수신 불가능

비고

나. 최종단 유니트, 수진전계강도는 65db~85db(VHF, UHF)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화질평가는 칼라 TV 수상기를 1층 최종단 유니트에 연결하여 측정한다.
2) 난시청에 대한 조치
가. 수급자는 당해 설치지역 난시청여부를 최상층 골조공사 완료전에 조사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당해 안테나 설치지역이 난시청지역일 경우 전파방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건물에서 가장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다. 난시청 해소를 위한 보완공사는 원인 및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주변건물등에 본 건설공사를 인한 TV 난시청 발생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에게 제출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난시청 여부 사전조사 소홀로 인한 준공후 난시청 발생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완 공사를 하여야한다.
3) 시험기기
가. 1) 수급자는 아래 시험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① FIESD LEVEL CHECKER (50 - 864MHZ) 1대
② MULTI TESTER1대
③ 칼라 TV 수상기(VHF, UHF용)2대
④ 전계강도 측정용 전대역 표준안테나 1대
4-4. 기타
1) 표기가 없는 자재특성 및 시공은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5. 접 지 공 사
5-1. 접지저항
1) 전기통신공사의 접지 저항치는 다음에 의한다.
기기명칭

접지저항치 비고

주배선반(MDF)
단자함(100회선 초과)
단자함(100외선 이하)
보안기용접지
확성기용증폭기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10 Ω 이하
10 Ω 이하
100 Ω 이하
100 Ω 이하
100 Ω 이하
10 Ω 이하

제1종 접지
제1종 접지
제3종 접지
제3종 접지
제3종 접지
구내통신 선로설비등의 설치방법 제12조

2) 접지공사의 시공
3) 접지공사 종류에 따라 규격 및 재질은 별도 도면을 참고한다.
4)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야야 한다.
5) 접지선과 접지극과의 접속은 리베트 또는 납땜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부식하지 않도록 한다.
6) 피뢰침용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특별시방서) 안산단원경찰서 원곡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hwp =====

특별시방서 (안전․보건) 0-0 특별시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작업 3일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반복적으로 정기평가 실시한 경우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031-888-3222 (주간 : ☎ 031-888-3222)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6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계약상대자가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 적격심사 제출 서류(실태조사).pdf =====
공사계약 적격심사 제출 서류(실태조사)

※ 적격심사 서류는 귀사의 공문을 맨 앞장으로 하여 PDF파일 1개로
압축하여 제출

① 사업자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 보유한 건설업 등록증 전부 제출 각 부
(

) 1

②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대표자 및 건설기술자 각 부 ⑥건설기술인 보유
(

증명서 및 ) 1 (

⑧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확인되는 근로자 전원
4

)

③ 본사 소재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부
1

④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부
(

) 1

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부
(

) 1

⑥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부
(

) 1

⑦ 기술자자격증 사본 각 부
1

⑧ 현재 기준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부
4

1

⑨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근로복지공단 부
(

) 1

⑩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부
(

) 1

⑪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 」 부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

⑫ 통장 사본 부
1

- 1 - 1] 1 (‘ )

⑬ 기술자 소득 관련 증빙서류(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기술자 별 총사업사실증명서 각 1부(보유 건설기술자 전원 제출)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처리불가인 경우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서류 발급 후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각 1부(해당 사항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총사업사실증명서 상 계속사업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추가 제출
  • 총사업사실증명서 상 폐업사업 폐업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 - 2 - - ⑥

최근 1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⑧ 대 사회보험 사
4

업장 가입자 명부상 확인되는 근로자 전원)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전부 체크 후 조회 및 출력(처리불가인 경우 좌측 민원접수번호를 선택하여 조회
자 본인 정보가 나오는 캡쳐본 제출)

⑭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최근 년 이체내역 포함 및 근로계약서 각 부
(

1 , ) 1

⑥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⑧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확인되는 근로자 전원

( 4 )

⑮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사업장 재무상태표 및 홈택스 발급자료인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각 부
(

, ) 1

⑯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해당 협회 직인 날인 필요 부
(

) 1

⑰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최근 년간 확인서 관련 협회 증명
(

필요) 1부

* 추정가격 2억 이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3 -

5 )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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