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제2026 –
호
2026년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골목형 상점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골목형 상점가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6년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골목형 상점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 금 29,801,951원(일금이천구백팔십만일천구백오십일원)*VAT 포함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견적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이윤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입찰방법 : 총액전자견적
□ 낙찰자 결정방식 : 소액수의 견적제출(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 사업자 선정 방식 근거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 7.)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2호, 2026. 1. 1.)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요건(1~4)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함.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공동코드 분류 기준에 의해 학술연구 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면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15.10.07.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함
□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
2)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
※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사유 발생 시 평가 참가자격 및 일체 권리를 박탈
3) 본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골목형상점가에 속해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함
*「사업참여 및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명단」에
따르고 골목형상점가 선정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4. 기타사항
□ 입찰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견적제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 및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Ⅱ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
□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견적서 제출 □ 전자견적 제출
1) 공고기간 : 2026. 5. 18.(월) ~ 2026. 5. 22.(금) 11:00
2) 제출마감 : 2026. 5. 22.(금) 11:00
3)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문의처
1) (용역내용 등 사업관련) 소상공정책팀 (이수지 책임) 042-380-3083
/ E-mail : [email protected]
※ 사업관련 모든 문의 및 답변은 E-mail로 함을 원칙으로 함
2) (입찰관련) 총무팀 김찬혁 책임 (042)380-3075
3)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
2026. 5. 18.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