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pdf =====
군산시 공고 제2026-2172호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위치
⑴ 군산 내항 철도 [국가등록문화유산(2018. 8. 6. 등록)]
▪위
치: 군산시 장미동 1-70번지 일원
▪수량/면적: 910M
⑵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유산(2018. 8. 6. 등록)]
▪위
치: 군산시 장미동 1-4번지 일원
▪수량/면적: 152,476.3㎡(59필지) *육상: 96,476.3㎡/ 해역: 56,000㎡ (등록 기준)
⑶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검토 구역 *지정 검토중으로 조정될 수 있음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 건축자산진흥구역(327,456㎡) 일원
마. 용역예정금액 : 금290,000,000원(금이억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이윤 면제기관 및 업체에서는 가격제안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금액(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사. 사업설명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현장설명회 : 2026. 9. 16.(수) 14시, 군산시 내항1길 12(군산항 1981 여객터미널 2층)
-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하며, 현장설명회에 참석
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현장설명회 참가업체에 한해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사진, 도면자료 등 제공
2. 입찰방법 :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유산실측설계업(1121) 및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해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제한 기관(업체)으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10. 7. 09:00 ~ 17:00 / ※ 점심시간(12:00 ~ 13:00제외)
- 장
소 :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시설계(5층) (063-454-3312)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5층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시설계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 (우편, 전자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예정
나.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5. 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6. 10. 12.(월) 14:00 / 장소 별도 통보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장소는 발주부서 개별통보]
- 평가위원 : 8명으로 구성
-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 참가업체의 수 등 사정에 따라 발표시간 변경 가능/평가일 전 재공지
* 발표일 미참여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설명방법 : 제출한 발표자료(USB)를 활용하여 제안서에 따라 설명
* 제출마감일까지 제출완료된 USB 및 제안서 사용 (제출 후 임의 수정불가)
- 설명순서 : 제안 설명 당일 추첨에 의함 (배석 가능인원은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나.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평가(20), 정성적평가(70점)】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준용
- 평가 방법
▹정량적 평가 : 제출한 정량평가 자료에 의하여 담당자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발표 및 평가
▹가격평가 : 관련규정 에 의함
- 정성적 평가 : 70점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의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라. 협상진행 : 선정된 협상대상자에게 개별통지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등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은 군산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 범유행성 전염병(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으로 인해 정부의 대규모 행사 자제 요청 시 행사의 축소, 일정 변경(연기
등)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군산시가 결정하며 각종
질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 진행 중에 군산시의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등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차.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군산시 문화예술과 김상원(063-454-3312)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26. 9. 군산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hwpx =====
‘군산 내항 철도’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군
산
시
문 화 예 술 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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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과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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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과업의 목적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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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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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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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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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Ⅲ
과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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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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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저작권 등 수행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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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보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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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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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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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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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Ⅳ
성과품 작성방법 및 납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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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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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설계도서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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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성과품 납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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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내항 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의 근거
<hp:fwSpace/>○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hp:fwSpace/>○ 같은법 시행령 제20조(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과업대상
⑴ 군산 내항 철도 [국가등록문화유산(2018. 8. 6. 등록)]
▪위
치: 군산시 장미동 1-70번지 일원
▪수량/면적: 910M
⑵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유산(2018. 8. 6. 등록)]
▪위
치: 군산시 장미동 1-4번지 일원
▪수량/면적: 152,476.3㎡(59필지) *육상: 96,476.3㎡/ 해역: 56,000㎡ (등록 기준)
⑶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검토 구역 *지정 검토중으로 조정될 수 있음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 건축자산진흥구역(327,456㎡) 일원
마. 용 역 비 : 금290,000,000원(금이억구천만원)
2. 과업 목적 및 방향
‘군산 내항 철도 복원’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및 기존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21년 수립)의 현행화를 위한 전체적인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공간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계획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및 합리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함
가. 기존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된 ‘군산 내항 철도’ 복원을 위한 설계용역 추진
나. 현재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된 주차장 이전, 트램 운영, 단위건물유산 활용, 퇴역군장비 반환 등의 어려움과 거점시설 조성의 실현 가능성, 국유지 사용 협의 등을 고려한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 목표 설정 등 재정비 방안 마련(현행화)
다. 고문헌 및 기존 자료 조사·정리(기존 자료* 활용)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학술조사용역 자료 등
Ⅱ
과업내용 1.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가. 설계대상
○ 내항 철도 복원 사업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나. 설계내용
○ 2021년 수립한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군산 내항역사문화 공간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철도의 선로 유실, 매장 구간의 원형 복원과 보존 구간의 정비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 종합정비계획상 철도 복원 이후 도시재생과 연계사업을 통해 일부 구간의 트램 운영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 활용방안 등 제시
○ 「2026년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다. 사업 세부지침
○ 관계전문가(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분과 소속 (전,현임)문화유산위원 또는 문화유산전문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의 자문을 받아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내항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한다. (※ 국가검토 대상)
2.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
가. 기초 및 현황 조사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학술조사보고서, 종합정비계획 참조)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일원 일반현황 등 자료조사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관련 문헌 기록 등 조사 및 정리
○ 매장 유구 현황 및 고증에 의한 복원 가능성 조사 등
나.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정비를 위한 사업추진 방향 및 현실적인 목표 설정
※ 기 수립된 종합정비계획 상 주차장 이전 예정 부지 내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에따라 부지 확보 및 활용이 어려워 당초 계획대로 이행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항 역사문화공간 일원 정비를 위한 전체적인 기본계획 재정비 필요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내항 정비계획의 기본 골격 설정과 중·장기적 방향 제시를 위한 계획 수립 범위(공간적, 내용적, 시간적 범위) 설정
- 기본계획의 시작연도와 계획이 완성되는 목표연도를 제시하고, 단계별 계획 수립
○ 군산시에서 선정한 관계전문가(2인 이상) 자문 및 토지소유자(기관) 의견, 건축법 등 관계법령, 군산시에서 내항 및 원도심 내 추진중 또는 추진 예정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 개념 및 방향 도출
○ 충분한 기초조사를 통해 공간의 복원·정비 범위 등을 설정하고, 사업계획의 합리성, 현실성, 절차상 예상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대효과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 제시
○ 관계전문가 자문단 및 국가유산청 협의를 통해 최종 정비계획(안) 확정
다. 내항 일원 정비 및 경관 회복을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및 투자계획
○ 추진 핵심사업은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총사업량 및 기준 단가를 제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연차별 재정계획 수립
○ 재정계획에는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 재원별 예산계획, 공공·민간 재원구분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설계비, 공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세목별 구분
라. 관리·운영·활용계획
※ 기존 종합정비계획 상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분류하고, 토지소유자, 관련 기관, 건물 소유자(근대건축자산 등), 지역주민 등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활용 방안 도출
○ 국내외 유사 사례 등을 조사하여 참조하되, 타지역(개항지 등)과 차별화된 군산의 역사성, 정체성, 국가등록문화유산 가치를 고려한 공간의 관리·운영·활용계획 등 수립
○ 종합정비계획 상 트램 운영 등 시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철도 복원 이후 합리적인 활용방안 제시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인근 국가유산, 관광자원과의 연계 방안 마련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내 근대건축자산 등 시설물 특성에 따른 보존, 정비, 지원 및 활용 방안 등 제시
마. 향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고려한 기본사항 검토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검토 시, 구역 설정(안) 마련
○ 지정 관련 기초조사 사항 발굴
○ 경관관리 및 활용·지원사업 등 사례조사 및 계획(안) 제시
○ 군산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관리 현황 분석 및 비교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Ⅲ
과업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 수행은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각 2부) - 착수계 -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및 내역서 -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경력사항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참여기술자 명단(경력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용역이행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군산시가 요구하는 사항
다. 과업수행 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군산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기간, 용역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관계기관 협의 지연, 민원 발생 등)로 용역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용역정지를 명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군산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 군산시는 과업 수행 중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또는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산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아. 용역 수행 중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군산시의 승인을 받아 일부 과업 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요구할 수 없다.
자. 과업에 인용된 통계, 조사자료 등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또는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하도록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2. 저작권 등 수행자의 책임
가.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군산시가 소유하며, 군산시는 정책상 과업 결과물의 내용 일부를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나. 군산시는 과업 성과품을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국가유산의 관리, 활용 등에 필요한 홍보ㆍ교육자료, 출판, 전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다. 과업 성과품이 저작권 및 특허권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과업 참여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마. 과업 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내용은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바. 본 과업 완료 이후에라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군산시가 판단한 경우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용역 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사. 용역 완료 이후에 본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아. 과업 종료 후, 용역 결과 및 용역 과정에서 발생된 자료는 학술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에도 군산시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용역수행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 참여 인력)는 과업 성과 상 하자 및 용역수행 상 관리 소홀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군산시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
나.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하며, 특히 과업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수행으로 수집한 각종 자료 등은 군산시가 소유하며, 군산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유포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보안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과업 참여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 관련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군산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대상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완료 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진행 중 설계부실로 시공불가능, 설계도서상의 문제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군산시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별도의 설계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자료수집 및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바. 제출된 성과품 중 검토 및 관련법령에 의거 협의, 승인, 심사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의 없이 수정ㆍ보완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산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가. 용역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해지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지나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 군산시의 정당한 요구 및 과업 지시 사항에 불응하여 과업 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에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산시와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 하였을 때
○ 과업에 제출된 각종 통계, 조사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 기타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써 군산시가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가. 용역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군산시에 용역의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는 PPT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주요 보고는 총괄책임자가 보고한다. ※ 각종 보고회 시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자문위원 참석
○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별도 협의)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 인력 및 조직 편성표, 과업 세부 수행 계획 및 공정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중간보고: 1회 이상, 공정률 50% 이상 진행 시 (별도 협의)
-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및 용역추진실적 보고
○ 최종보고: 용역완료 20일 전 (별도 협의)
- 중간보고회, 공청회, 자문회의 및 위원회 심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보완한 최종 결과 보고
나. 과업 수행사항에 대하여 이메일로 보고(매주 금요일 12시까지)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군산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후 보완하여야 함
Ⅳ 성과품 작성방법 및 납품 목록
1. 성과품 작성
<hp:fwSpace/>
가. 용역보고서의 재질은 사진 및 도면 등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hp:fwSpace/>
나. 용역보고서는 별도의 USB로 제출하여야 하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hp:fwSpace/>
다. 최종보고서는 고품질의 칼라 옵셋 인쇄(4도 이상)를 원칙으로 한다.
<hp:fwSpace/>
라. 사진 자료에 대한 제출은 보고회 일정 및 용역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 제출하며, 규격은 화상 자료와 디지털 데이터를 원칙으로 한다.
<hp:fwSpace/>
마. 용역수행자는 관련 참고 문헌 및 연구자료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해외사례 조사 등에서 취득한 유사용역보고서, 관련자료 등을 용역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 내항 철도 복원 설계
가. 설계지침
- 과업수행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5항에 따라 본 과업의 실측설계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도 완료 후 필요시 구조 및 국가유산전문가의 설계자문을 받고 자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는 현황사진첩, 시방서, 내역서, 도면을 1식으로 작성한다.
- 주변환경과 철저한 현황조사에 근거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설계도서 납품 전 세부내용을 담당자와 협의한 후 작성한다.
- 시방서에는 공사명, 국가유산명, 소재지, 예산, 연혁, 주변현황, 사업 대상현황, 사업지침, 공사개요, 공정표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 시방서는 당해 수리공사 계약 목적물의 성능이 충족되도록 국가유산청 제정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특성에 맞도록 추가, 변경, 삭제하여야 한다.
- 내역서는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부분별 내역, 일위대가, 부표, 수량산출서, 견적서 순으로 작성한다.
- 일위대가 단가 인용은 근거자료를 2개 이상 명시하여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예 : 물가자료 x쪽, 견적서 등)
- 수량산출서는 과다, 과소 또는 오류가 없도록 하고 필요시 부위별 도면을 표기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를 감안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공사내역(도면, 설계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지침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과 이의가 있을 때는 국가유산청(근현대유산과) 및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나. 도면작성
- 도면작성은 현황조사를 정확히 하여 도면화한다.
- 전체도면은 1/600, 부분도면은 1/200, 각 주요부의 상세도는 1/1 ~ 1/20으로 하되 담당자가 지정하는 축척으로 한다. (배치도는 A3크기에 맞게 작성)
- 현황실측도면과 시공(계획)도면은 같은 축척으로 하고 시공(계획) 도면에 시공(계획)범위를 표시하도록 한다.
-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매장마다 도면명칭 및 도면번호, 축척 등을 표기한다.
- 모든 설계도면 및 상세도에는 치수를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누락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 설계도는 CAD로 작성하여 USB메모리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 현황사진
- 사진첩(디지털)은 감독관이 설계검토 시 현장 확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
- 사진첩 작성은 시방서, 도면, 내역과 그 내용, 순서가 일치하여야 한다.
- 정비대상 전체 현황사진은 물론 근경과 원경을 촬영하여 작성한다.
- 사진첩은 USB로 제작하되 각 내용에 대하여 폴더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3. 성과품 납품목록
종류
표준 성과도서
비고
구
분
규격
제출부수
보고서
◦ 용역보고서(종합보고서 및 가이드라인, 요약보고서)
A4
각 20부
칼라
도면
◦ 철도 복원 설계도서
(현황사진첩, 시방서, 내역서, 도면)
A3
각 5부
기 타
◦ 모든 성과품은 전산처리 납품
(계획보고서, 도면, 현황사진, 용역보고서 등)
USB
2개
원본 자료
◦ 조사자료집
∙ 관련 참고문헌 및 국내․외 연구자료
∙ 기초조사결과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산출근거에 관한 자료집
∙ 기타자료(공청회, 협의·심의결과, 추진경위 등)
A4
각 1부
칼라
◦ A1 보드(마스터플랜 및 주요사업 별 조감도 등)
발주처 요구시
◦ 군산시 홈페이지 배포자료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목차 구성, 디자인 및 편집은 발주부서와 상의하여 결정
※ 도면은 CAD 등 가용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도면명칭, 번호, 치수, 축척자 기입 (치수단위는 mm단위 표기)
【 붙임 1 】
주간공정보고
ㆍ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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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 책임기술자
(인)
전 주 결 과
금 주 계 획
기간
내 용
기간
내용
※ 주요보고 사항
1. 각종 회의사항 : 주요 안건 및 결론
2. 설계용역 추진사항
3. 주요 문제점 및 대책
공정율(%)
전체
% (예정
% / 실시 %)
※ e-메일로 매주 금요일 12시까지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할 것
===== 제안요청서(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hwpx =====
‘군산 내항 철도’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8.
군
산
시
문 화 예 술 과
[ 목
차 ]
Ⅰ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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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세부 과업내용
<hp:tab width="16700" leader="2" type="1"/>
3
Ⅲ
과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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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Ⅳ
제안요청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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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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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Ⅵ
제안서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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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Ⅶ
각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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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Ⅰ 일반사항 1. 사업목적
‘군산 내항 철도 복원’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및 기존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21년 수립)의 현행화를 위한 전체적인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공간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계획의 객관성, 실효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합리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함
2. 기본방향
가. 기존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된 ‘군산 내항 철도’ 복원을 위한 설계용역 추진
나. 현재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된 주차장 이전, 트램 운영, 단위건물유산 활용, 퇴역군장비 반환 등의 어려움과 거점시설 조성의 실현 가능성, 국유지 사용 협의 등을 고려한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 목표 설정 등 재정비 방안 마련(현행화)
다. 고문헌 및 기존 자료 조사·정리(기존 자료* 활용)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학술조사 및 정밀실측조사자료 등
3. 사업개요
가. 과 업 명 :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내항 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의 근거
<hp:fwSpace/>○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hp:fwSpace/>○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과업대상
⑴ 군산 내항 철도 [국가등록문화유산(2018. 8. 6. 등록)]
▪위
치: 군산시 장미동 1-70번지 일원
▪수량/면적: 910M
⑵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유산(2018. 8. 6. 등록)]
▪위
치: 군산시 장미동 1-4번지 일원
▪수량/면적: 152,476.3㎡(59필지) *육상: 96,476.3㎡/ 해역: 56,000㎡ (등록 기준)
⑶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검토 구역 *지정 검토중으로 조정될 수 있음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 건축자산진흥구역(327,456㎡) 일원
마. 용 역 비 : 금290,000,000원(금이억구천만원)
4.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⑵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 1.)]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유산실측설계업(1121) 및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해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제한 기관(업체)으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Ⅱ 세부 과업내용 1.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가. 설계대상
○ 내항 철도 복원 사업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나. 설계내용
○ 2021년 수립한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군산 내항역사문화 공간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철도의 선로 유실, 매장 구간의 원형 복원과 보존 구간의 정비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 종합정비계획상 철도 복원 이후 도시재생과 연계사업을 통해 일부 구간의 트램 운영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 활용방안 등 제시
○ 「2026년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다. 사업 세부지침
○ 관계전문가(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분과 소속 (전,현임)문화유산위원 또는 문화유산전문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의 자문을 받아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내항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한다. (※ 국가검토 대상)
2.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
가. 기초 및 현황 조사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학술조사보고서, 종합정비계획 참조)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일원 일반현황 등 자료조사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관련 문헌 기록 등 조사 및 정리
○ 매장 유구 현황 및 고증에 의한 복원 가능성 조사 등
나.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정비를 위한 사업추진 방향 및 현실적인 목표 설정
※ 기 수립된 종합정비계획 상 주차장 이전 예정 부지 내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에따라 부지 확보 및 활용이 어려워 당초 계획대로 이행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항 역사문화공간 일원 정비를 위한 전체적인 기본계획 재정비 필요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내항 정비계획의 기본 골격 설정과 중·장기적 방향 제시를 위한 계획 수립 범위(공간적, 내용적, 시간적 범위) 설정
- 기본계획의 시작연도와 계획이 완성되는 목표연도를 제시하고, 단계별 계획 수립
○ 군산시에서 선정한 관계전문가(2인 이상) 자문 및 토지소유자(기관) 의견, 건축법 등 관계법령, 군산시에서 내항 및 원도심 내 추진중 또는 추진 예정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 개념 및 방향 도출
○ 충분한 기초조사를 통해 공간의 복원·정비 범위 등을 설정하고, 사업계획의 합리성, 현실성, 절차상 예상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대효과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 제시
○ 관계전문가 자문단 및 국가유산청 협의를 통해 최종 정비계획(안) 확정
다. 내항 일원 정비 및 경관 회복을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및 투자계획
○ 추진 핵심사업은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총사업량 및 기준 단가를 제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연차별 재정계획 수립
○ 재정계획에는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 재원별 예산계획, 공공·민간 재원구분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설계비, 공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세목별 구분
라. 관리·운영·활용계획
※ 기존 종합정비계획 상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분류하고, 토지소유자, 관련 기관, 건물 소유자(근대건축자산 등), 지역 주민 등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활용 방안 도출
○ 국내외 유사 사례 등을 조사하여 참조하되, 타지역(개항지 등)과 차별화된 군산의 역사성, 정체성, 국가등록문화유산 가치를 고려한 공간의 관리·운영·활용계획 등 수립
○ 종합정비계획 상 트램 운영 등 시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철도 복원 이후 합리적인 활용방안 제시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인근 국가유산, 관광자원과의 연계 방안 마련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내 근대건축자산 등 시설물 특성에 따른 보존, 정비, 지원 및 활용 방안 등 제시
마. 향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고려한 기본사항 검토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검토 시, 구역 설정(안) 마련
○ 지정 관련 기초조사 사항 발굴
○ 경관관리 및 활용·지원사업 등 사례조사 및 계획(안) 제시
○ 군산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관리 현황 분석 및 비교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Ⅲ 과업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 수행은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각 2부) - 착수계 -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및 내역서 -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경력사항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참여기술자 명단(경력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용역이행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군산시가 요구하는 사항
다. 과업수행 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군산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기간, 용역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관계기관 협의 지연, 민원 발생 등)로 용역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용역정지를 명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군산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 군산시는 과업 수행 중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또는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산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아. 용역 수행 중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군산시의 승인을 받아 일부 과업 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요구할 수 없다.
자. 과업에 인용된 통계, 조사자료 등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또는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하도록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2. 저작권 등 수행자의 책임
가.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군산시가 소유하며, 군산시는 정책상 과업 결과물의 내용 일부를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나. 군산시는 과업 성과품을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국가유산의 관리, 활용 등에 필요한 홍보ㆍ교육자료, 출판, 전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다. 과업 성과품이 저작권 및 특허권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과업 참여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마. 과업 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내용은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바. 본 과업 완료 이후에라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군산시가 판단한 경우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용역 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사. 용역 완료 이후에 본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아. 과업 종료 후, 용역 결과 및 용역 과정에서 발생된 자료는 학술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에도 군산시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용역수행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 참여 인력)는 과업 성과 상 하자 및 용역수행 상 관리 소홀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군산시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
나.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하며, 특히 과업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수행으로 수집한 각종 자료 등은 군산시가 소유하며, 군산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유포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보안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과업 참여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 관련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군산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대상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완료 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진행 중 설계부실로 시공불가능, 설계도서상의 문제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군산시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별도의 설계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자료수집 및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바. 제출된 성과품 중 검토 및 관련법령에 의거 협의, 승인, 심사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의 없이 수정ㆍ보완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산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가. 용역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해지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지나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 군산시의 정당한 요구 및 과업 지시 사항에 불응하여 과업 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에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산시와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 하였을 때
○ 과업에 제출된 각종 통계, 조사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 기타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써 군산시가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가. 용역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군산시에 용역의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는 PPT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주요 보고는 총괄책임자가 보고한다. ※ 각종 보고회 시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자문위원 참석
○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별도 협의)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 인력 및 조직 편성표, 과업 세부 수행 계획 및 공정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중간보고: 1회 이상, 공정률 50% 이상 진행 시 (별도 협의)
-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및 용역추진실적 보고
○ 최종보고: 용역완료 20일 전 (별도 협의)
- 중간보고회, 공청회, 자문회의 및 위원회 심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보완한 최종 결과 보고
나. 과업 수행사항에 대하여 이메일로 보고(매주 금요일 12시까지)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군산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후 보완하여야 함
Ⅳ 제안요청 일반사항
1. 추진일정
<hp:fwSpace/>구 분
추 진 일 정
사전규격 공개
◦ 공개기간 : 공고문에 따름
◦ 공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 공고기간 : 공고문에 따름
◦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군산시 홈페이지
현장설명회
◦ 설명회 일시 : 공고문에 따름
◦ 설명회 장소 : 군산시 내항1길 12(군산항 1981 여객터미널 2층)
질의접수 및 회신
◦ 접수일시 : 공고문에 따름
◦ 질의회신 : 질의서 접수 후 2일 이내
◦ 접수방법 : 서면질의(이메일에 한함)
※ 질의서 접수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063-454-3312)
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공고문에 따름
◦ 접수장소 :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5층)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공모참가 신청자에 한함)
제안서 평가
◦ 일시/장소 : 공고문 명시일/별도통보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협상·협의
◦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후 통보 및 협상
(협상개시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유의사항
1) 일정상의 모든 시간을 정확하게 준수할 것
2)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참가등록 시 제출된 전자우편 또는 유선을 통하여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함
3) 제안공모 진행기간 중 응모자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우리시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4) 참여 업체가 6개 이상인 경우 정량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5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실시함
2. 현장설명회 가. 개최일시 : 공고문에 따름
나. 개최장소 : 군산 내항1길 12(군산항 1981 여객터미널 2층)
다. 개최내용 : 현장설명, 질의응답
※ 현장설명회 참가업체에 한해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사진, 도면자료 등 제공하며,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 제출 불가함
라. 참석대상 : 본 입찰의 참가자격을 가진 자(업체)
마. 참석방법 : <서식 제25호>‘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작성 후(첨부서류 포함) 현장에서 담당자에게 제출
3. 질의응답
가. 일
시 : 공고문에 따름
나. 질의방법 : 서면질의(담당자 이메일에 한함 / [email protected])
1) 질의기간 내에 <서식26호> 양식에 따라 이메일로 1회 서면 질의
2) 질의 시 발송 후 담당자와 전화(063-454-3312)로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질의서에는 질의자(입찰대표자)의 업체명, 성명, 연락처, 사무실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다. 회
신 : 질의서 접수 후 2일 이내
※ 질의ㆍ응답내용을 모든 응모업체에게 이메일 통보
라. 유의사항
1) 질의서에 대한 회신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질의서에 대한 회신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진다.
2)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질의 내용이 제안요청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가격입찰서 등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공고문에 따름 나.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출장소 : 군산시청 문화예술과(5층) / 직접 방문 제출
라. 제출서류
구
분
비
고
입찰 참가
신청
서류
1
참가신청서
[서식1]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서식3~4]
4
서약서
[서식5]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6]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7]
7
사용인감계
[서식8]
8
기타 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전문면허증,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서식8]
제
안
서
제출서류
9
제안제출서 1부
[서식9]
10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적 지표) 2부
[서식10~18]
1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12
제안서(정성적 지표) 10부 (A4규격 30매 이내)
※ 응모자 표기 1부, 응모자 미표기 9부
[서식19]
13
가격제안서 2부
[서식20~22]
1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심사표
[서식23]
15
추가제안사항 요약
[서식24]
16
도판 1매 : 별도 밀봉 제출
17
USB 1개(제안서, 조감도, 도판, 사업설명 PPT 등 내용수록)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찍어야 하며, 이는 ‘사실과 상위없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함
※ 동일한 조건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제시한 표지로 제안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를 준용하지 않을 시 감점 처리
마. 유의사항 1) 직접 방문제출(우편제출 불가)
2) 대리인 제출 시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이하 제출용), 신분증, 도장 지참
3) 작품도판 제출은 1점이며 제출된 작품도안은 수정, 보완이 불가능함
4) 제안서 작성(응모작품의 제작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 부담으로 함
5) 제안서 1부는 표지 하단에 업체명을 기재, 9부는 기재하지 않음
6) 제출서류는 각각의 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자 확인 후 제출하고, 제안도판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포장지로 포장하여 제출함
7)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함
8)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익명 제출해야 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음
① 제안서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음
②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이 표기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평가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음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1. 제안서 평가 및 발표 가. 평가일시 및 장소 1) 평가일시 : 공고문에 따름
2) 평가장소 : 공고문에 따름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1) 평가위원회에 입찰참가업체가 출석하여 제안내용 PPT 설명
2) PPT발표는 20분(제안설명 15분, 질의답변 5분) 내외
※ 참가업체의 수 등 사정에 따라 발표시간 변경 가능/평가일 전 재공지
※ 발표일 미참여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개시 전 응모자의 발표자가 모인 가운데 추첨순위 (제비뽑기)에 의하여 정하며, 다른 응모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라. 발표자료 : 제안서 접수시 제출한 USB에 저장된 발표자료
※ 추가 자료는 평가장에서 배포할 수 없음
마. 발표인원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발표자는 제안서 상의 참여인력 외 불가)
바. 제안서 평가 불참업체는 입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우리시에서 7인 이상 10인 이내 관련분야 전문가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제안서 평가일까지 평가위원의 명부를 비공개로 한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별표1>
1)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2) 기술능력평가(90점) ①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 20점 ② 정성적 평가(제안서평가) : 70점 ③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 3) 입찰가격평가(10점)
①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실시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4)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고득점순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정성적 평가 점수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며,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별표1>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부 문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 설계용역 제외.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한함
6
사업
부서
평가
참여인력 전문성
◦관련 기술인력 보유현황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4
신 인 도
◦계약이행 성실도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4
정성적
평 가
(70점)
과업의 이해도
◦기획의도 및 사업내용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10
평가
위원
평가
기초조사 수행
◦기본 방향 등 기본 구상
◦기존 연구자료, 관련 사례, 현황 조사 분석
◦관련 법령, 정책, 제도에 대한 이해도
15
수행계획의 적절성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방안의 적절성
◦계획 및 성과 내용의 실현가능성
◦과업 추진 일정의 합리성
45
입찰가격평가
(10점)
제안(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계약
부서
평가
※ 평점결과 소수점 미만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1) 정량적평가 : 20점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 고
객관적 지표
(20점)
사업수행실적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건수
(최근 5년 기준)
3
실적증명서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금액
(최근 5년 기준)
3
참여 인력의 전문성
- 분야별 참여기술자 능력
6
참여 전문기술자 보유현황
경영상태
- 기업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 인 도
-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처분)
4
행정처분확인서
소 계
20
1) 사업수행실적 : 6점
평 가 요 소
배점
사업
수행
실적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누계실적 - 건수
(최근 5년간 기준)
3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하
실적없음
3
2
1
0.5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누계실적 - 금액
(최근 5년간 기준/부가세 포함)
3
7억 이상
5억이상~7억미만
3억이상~5억미만
3억 미만
3
2
1
0.5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이 완료(기성은 인정하지 않음)된 유사 사업(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수급(분담이행)인 경우 금액에 대해서는 지분 참여율만 인정함
2. 유사 용역 또는 사업의 범위는 국가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근대건축자산조사, 도시계획, 공간계획, 도시재생, 마을재생 분야와 관련된 연구용역 또는 사업 수행 실적으로 하며, 단순 설계용역은 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3. 실적증명은 1년 내 발급된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 첨부(민간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원본],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4. 증빙자료 미제출 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
2) 기술인력 보유상태 : 6점
평 가 요 소
배점
기술
능력
전문
인력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6
1.2점
1.0점
0.8점
0.6점
※ 평점 = 인원×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6점)
※ 1.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해당
[재직증명서, 공인기관인증 자격증,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첨부]
2. 학술연구기관의 경우 책임연구원은 특급기술자, 연구원은 고급기술자, 연구보조원은 중급기술자, 보조원은 초급기술자로 간주함
3. 참여기술 인력표 제출시 해당인력의 관련업무 경력증명서 포함
4.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구분
학력 및 경력기준
확인사항
특급기술자
(1.2)
-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12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15년 이상
1. 구분별 기술자 등급에 해당하는 분야는 근대건축, 건축디자인, 근대건축자산조사, 국가유산수리 및 보존, 도시경관, 도시계획, 공간계획, 도시재생, 마을재생, 역사학, 인류학, 민속학, 사회학, 지리학, 아카이브, 국가유산활용, 관광정책, 관광마케팅 등과 같은 관련 있는 분야 전공을 인정
2. 인력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비교하여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성명, 주민번호 등 내용명기만 인정(가입증명서, 자격증 첨부)
고급기술자
(1.0)
- 박사학위자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12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경력 15년 이상
중급기술자
(0.8)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9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경력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0.6)
- 석사 학위자
- 학사 학위자
-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3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경력 6년 이상
3) 경영상태 평가 : 4점
평가
요소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
상태
A- 이상
A2- 이상
A- 이상
4
BBB+, BBB0, BBB-,
BB+, BB0, BB-
A3+, A30, A3-,
B+, B0
BBB+, BBB0, BBB-, BB+, BB0, BB-
3
B+, B0, B-
B-
B+, B0, B-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 1. 신용평가의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함. 다만, 평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4) 신인도 : 4점
평 가 요 소
배점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받은 업체
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받은 업체
4
※ 1.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입찰 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에 4점
2.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
주2) 정성적평가(사업수행능력) : 70점
평 가 항 목
배점
기준
평 가 점 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적정
계
70
과업의 이해도
(10)
- 기획의도 및 사업내용의 이해도
5
5
4
3
2
1
- 제안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5
5
4
3
2
1
기초조사 수행
(15)
기본 방향 등 기본 구상
5
5
4
3
2
1
기존 연구자료, 관련 사례, 현황 조사 분석
5
5
4
3
2
1
관련법령, 정책, 제도에 대한 이해도
5
5
4
3
2
1
과업수행 계획의 적절성
(45)
과업 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9
9
8
6
5
4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8
8
7
5
4
3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방안의 적절성
10
10
9
7
6
5
계획 및 성과 내용의 실현가능성
10
10
9
7
6
5
과업 추진 일정의 합리성
8
8
7
5
4
3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 최저 점수가 2이상인 경우 1개씩만을 제외
-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3) 입찰가격 평가분야 : 10점
1)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하여 평가
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10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10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 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나. 실격처리
1)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 등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3) 사업의 목적 및 제안공모 설계지침을 현저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4)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제출도서에 특정한 기록, 암호<hp:fwSpace/>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5) 제출안이 과장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제안한 경우
6) 저작권<hp:fwSpace/>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기타 다른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을 제출한 경우
7)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 향후 실격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될 시 계약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 및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책임진다.
4.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가. 협상적격자 선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바.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5. 협상진행 가. 기술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1) 가격협상<hp:fwSpace/>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추정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다. 협상내용
1)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하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작성한다.
3)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을 조정한다.
4) 기타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협상한다.
라.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hp:fwSpace/>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마. 협상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6.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 성립과 기본계획 수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한다.
나.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hp:fwSpace/>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선작품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이행사항
가. 우선협상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군산시와 협상 및 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15일 이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과업수행자의 총괄책임자는 보고회 개최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회의 참석 및 설명하며, 질의에 답변하고 회의결과를 과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군산시는 중요한 사안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문을 받도록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자문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8. 제안서에 대한 지적 소유권 가. 낙찰자의 제출도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낙찰자의 제안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군산시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필요시 낙찰자의 제안 내용을 전시할 수 있으며 낙찰자 이외의 제안은 응모자의 동의를 얻어 전시할 수 있다.
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나. 선정된 낙찰자는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의견 및 우리 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 시행 중 우리 시의 사정으로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 과정에서 반영한다.
라. 비밀 및 보안유지 :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 및 업무담당 실무자 외의 제3자에게는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마. 응모자가 제안공모에 응모 등록함으로써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바. 본 제안요청서의 문구 해석상 우리 시와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사. 제안서 제출자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출문서의 종류 및 규격
연번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1
정량적 평가서
2부
- A4(210㎜ × 297㎜) 규격에 세로로 작성
- 무선좌철로 제본
- 단면 인쇄, 20매 이내(증빙서류는 매수에서 제외)
-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 없음”에 해당하는 확인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2
정성적 평가서
(제안서)
10부
- A4(297㎜×210㎜)규격에 가로로 작성(제안서) 원칙(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 일부 사용)
- 무선좌철로 제본
- 단면 인쇄, 쪽페이지 하단중앙 삽입
- 제공된 표지(서식19)와 용지서식을 사용하여 총 30매 이내(매수 산정 시 표지 및 목차는 불포함)
-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제출
3
평가용
PPT 발표자료
(제안서 요약서)
파일
제출
- PPT 파일(USB 제출 시 포함)로 제출
-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발표자료는 15분 내외(질의응답 5분)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발표자료에 업체명 등 인식표기 금지
4
USB
1매
- 제안서 및 평가용 PPT 파일 수록
- 업체명 기재
나.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1) 공통 사항
① 제출도서에는 내용과 관련 없는 업체명, 기타 이와 유사한 표기를 금한다.
② 주요 시설물 명칭 및 규모, 면적은 해당 시설물에 직접 기재한다.
③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병기가능)
2) 정성적 평가(제안서) 작성방법
① 각 도면의 여백과 배경은 백색바탕으로 해야 한다.
② 단면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안서 내용에는 회사명 등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으며, 발견 시 감점 또는 실격 처리할 수 있다.
(경미 : 1건당 1점 감점, 심각 : 실격 / 세부 기준 : 평가위원회 결정사항)
④ 제안서는 표지, 목차를 포함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제안서는 아래의 방법을 참고로 하되 제안내용에 맞게 자유롭게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⑴ 항목부호는 「Ⅰ」, 「1」,「1)」, 「①」, 「ⅰ)」 순으로 기입한다.
⑵ 글자체는 제목이나 목차 등은 헤드라인M, 본문은 휴먼명조, 본문 중간에 참고내용을 넣거나 구체적인 수치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중고딕으로 작성한다.
⑶ 글자크기는 문서제목 20포인트, 본문은 13포인트, 중간 참고 내용은 12포인트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글자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정성적 평가서(제안서)는 Ⅱ. 세부 과업내용 중 2.‘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 가.~ 라.에 해당하는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도록 하되, 철도와 관련해서는 개략적인 복원 범위와 복원 이후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정성적 평가서)와 평가용 발표 자료는 PPT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정성적 평가서)는 발표 자료와 별도로 상세 자료를 포함시킬 수 있음
나. 제안서에는 사업수행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거나 충분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1)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자는 제안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함
1) 제안내용이 주관기관의 제안요청서와 실질적으로 부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제안내용에는 사업추진일정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정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시해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충분한 능력과 자원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해야 함
나. 제안자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주관기관은 당해 제안서를 무효처리 할 것이며, 선정 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 내용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부분은 최하점 처리함
라.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제안, 양식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마.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
바.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산시는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음(전화 또는 구두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5. 입찰가격제안서 작성지침
가. 입찰가격 제안서에 업체명을 표기하고, <서식 제20호 ~ 제22호>에 의하여 2부를 작성하여 밀봉(1부씩)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함
나. 소요비용은 산출내역서 작성시 항목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되 산출금액은 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각 종 서 식 【별지서식】
※ 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할 것.
〈서식 1〉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상호ㆍ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대 표 자 생년월일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군산 내항 철도 복원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합니다.
붙임 <hp:fwSpace/>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hp:fwSpace/>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3~4> (대리인 신청시)
<hp:fwSpace/>3. 서약서 <서식 5>
<hp:fwSpace/>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6>
<hp:fwSpace/>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 7>
<hp:fwSpace/>6. 사용인감계 <서식 8>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군산시장 귀하
----------------------------------------
절 취 선
-------------------------------------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참가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회 사 명 등 록 자
접 수 자
군산시 문화예술과
(인)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참가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수립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고에서 정한 유의사항 및 세부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hp:fwSpace/>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3〉
위
임
장
대표자
상호 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업체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주
소
군산시에서 시행하는「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공모 신청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군산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각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붙임 신분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hp:tab width="3264"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5〉
서
약
서
당사는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제안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발주처의 공모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설계설명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hp:fwSpace/>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ㆍ재정적ㆍ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발주처에서 설계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nb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군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hp:nbSpace/>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산시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와 관련 재단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군산시의 조치와 관련 하여 당사가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 대표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 속
직위/직급
성명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군산시의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군산시가 수행하는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재단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 〈서식 8〉 사 용 인 감 계
▣ 사업명 :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위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주
소 :
상호또는법인명 :
대
표
자 :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또는법인명 :
대
표
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9〉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제안제출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TEL :
FAX :
군산시에서 시행하는「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정량적평가(1차) 제안서 2부
2. 정성적평가 제안서 10부 (1부 원본, 9부 사본)
3. 입찰가격 제안서 2부 4. 제출용 USB 1매 군산시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 안 서 접 수 증
귀 사에서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군산시 문화예술과 직
성명
(인)
〈서식 10〉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표지)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주) 1.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객관적 지표)의 규격은 A4용지(백상지)로 작성한다.
<hp:fwSpace/>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내용 구성 (별지 참고)
가.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1>
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12>
다. 공모 참여 투입인력 명단 <서식 13>
라. 책임기술자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14>
마.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서식 15>
바. 실적증명서 <서식 16> 사. 보안서약서 <서식 17> 아. 행정처분내용 <서식 18> 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제안업체명
◦ 대 표 자 :
◦ 주
소 :
◦ 작 성 자 :
(<hp:fwSpace/>연락처<hp:fwSpace/>:<hp:fwSpace/>휴대폰
, E-mail<hp:fwSpace/>
)
〈서식 11〉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상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명
대
표
자
법 인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총 직 원 수
명
사
업
분
야
업태 :
종목 :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월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년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월
〈<hp:fwSpace/>주요연혁(요약)<hp:fwSpace/>〉
〈서식 1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총 괄 책 임 자 ○○ 분야 ○○ 분야
○○ 분야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성명, 직위, 기술등급 등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서식 13〉
공모 참여 투입인력 명단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근무
경력
직 위
최종학력
자격종목
비고
총 괄
책임자
※ 1. (서식 12)<hp:fwSpace/>「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 기재된 참여인력 전원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근무경력은 제안서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기재하되, 비고란에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표기한다.
3. 경력증명서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미제출시 기술능력평가에서 제외)
〈서식 14〉
책임기술자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무 분야
최종학교
전 공
자격 종목
기술 등급
근무경력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 1. 분야별책임자에 한하여 기재한다.
(단, 졸업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4대 보험 납부증명서사본<hp:fwSpace/>등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에서 제외)
2. 경력사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hp:fwSpace/>이내 수행한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한다.
3. 경력증명서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미제출시 기술능력평가에서 제외)
4.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를 생략한다.
〈서식 15〉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계
※ 1. 사업수행실적은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국가<hp:fwSpace/>또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부문에서 시행한 단일<hp:fwSpace/>건으로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완료한 계약건수에 한하여 모두 기재
2. 발주처로부터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서식 16, 계약서 등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발주처 확인서 미 제출시에는 기술능력평가에서 제외)
〈서식 16〉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제안서 응모 제출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 업 규 모 총 사업금액(원)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공동이행
실 적 시
이행사 名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주) 1.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2.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3. 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의 완료한 실적을 기재(발주처<hp:fwSpace/>확인)
〈서식 17〉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사용인감)
군산시장 귀하
〈서식 18〉
행정처분내용
○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및 영업정지 내역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의 확인 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함.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19〉
제 안 서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주) 1. 사업계획서와 규격은 A4용지(백상지) 30매 이내로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좌철(무사무선철, 스프링사용불가) 제본하여 제출
2. 표지 및 목차는 전체 쪽수에 포함되지 않음.
〈서식 20〉
가 격 입 찰 제 안 서
제안금액 : 금
아라비아숫자
원(금
한글
원)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포함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군산시장 귀하
※ 별도 산출내역서 첨부할 것.
〈서식 21〉
산 출 내 역 서
공정별
세부내역
금 액
산출기초
비고
총사업비 〈서식 22〉
가격 제안서 봉투작성방법
<앞면>
가격제안서 재중
○○○○ 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 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서식 2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심사표
□ 사업명 :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FAX
<hp:fwSpace/>정량적 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20
0
0
최근 5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6
참여 인력 전문성
6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4
신 인 도
4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됨
확인자 : (사업총괄책임자)
(인)
(사업담당자)
(인)
〈서식 24〉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 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서식 25〉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 :
HP :
사 업 자
등록번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 :
HP :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 및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정비 기본계획 수립」 현장설명회 참석을 신청하며, 일부 개인정보 제출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군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참석자 신분증
※ 상기 신청자 외 대리인 참석 불가(참석자 전원 신청서 제출)
※ 설명회의 모든 내용은 필요시 녹음 또는 녹화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서식 26〉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우편번호
연 락 처
전화 :
이메일 :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지침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회만 가능 >
※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에 한하며,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 기간중 10:00~17:00, 전화번호 063-454-3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