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3243]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545만원
#용역 #학술.연구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재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재공고).hwpx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24호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서약제 적용 알림》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hp:fwSpace/>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약속,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계획 변경 승인시까지, 과업기간 변경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2. 추진일정 안내
구분
일정
비고
입찰공고
‘26. 9. 10.(목) ~ 9. 21.(월)

  • 조달청나라장터 게재(www.g2b.go.kr)
  • 중구홈페이지 게재(www.jung.daegu.kr)

제안서 제출
‘26. 9. 22.(화)
(14:00~17:00)
  • 방문접수
  • 중구청 8층 관광과 의료관광팀
  • 우편 및 이메일 등 접수 불가

평가위원 추첨
‘26. 9. 22.(화)
  • 제안서 접수 시 제안 참가자 직접 번호 추첨

제안서 평가
‘26. 9. 29.(화) 14:00 (예정)
  • 장소: 중구청 3층 소회의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26. 9월 중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세부일정은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3.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다음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 가능

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②「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③「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등의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④「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의 완료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정
가. 일
시 : 2026. 9. 22.(화) 14:00<hp:fwSpace/>∼<hp:fwSpace/>17:00
나. 장
소 : 중구청(국채보상로139길 1) 8층 관광과 의료관광팀(☎<hp:fwSpace/>053-661-2683)
다. 방
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조

5.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 추첨

1) 일
시 : 2026. 9. 22.(화)

2) 장
소 : 중구청 8층 관광과 의료관광팀

3) 추첨방법 : 제안서 제출<hp:fwSpace/>시, 제안 참가자 직접 번호 추첨

나. 제안서 평가

1) 일
시 : 2026. 9. 29.(화) 14:00 (예정)

2) 장
소 : 중구청 3층 소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별도<hp:fwSpace/>안내)

3)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함

4)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5) 발표방법 : 제안서<hp:fwSpace/>상 주요 사안에 대한 PPT 작성 및 발표

6) 발 표 자

① 제안 설명은 반드시 사업 총괄 책임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해당 직원만 가능

※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 기준 해당 업체 임직원이어야 함

※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평가에서 제외됨

② 발표장에는 제안설명 1인(총괄책임자), 보조 1인(장비보조)만 입장가능, 발표자가 질의응답에 대해 답하며, 해당업체를 암시하는 발언 불가

③ 발표시 발표자를 대리하여 음성 녹음과 영상 상영으로 대신하는 것은 불가

6. 협상기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금액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가. 협상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하여,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hp:fwSpace/>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같은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세입조치하고「같은법」31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hp:fwSpace/>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hp:fwSpace/>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되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됩니다.
라.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므로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인 협상 순위는 발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관련 세부 내용 등 입찰에 부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hp:fwSpace/>구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이 공고문과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hp:fwSpace/>053-661-2243), 기획조정실(☎<hp:fwSpace/>053-661-2133) 및 홈페이지(www.ju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기타사항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에 관한 사항 : 대구시 중구청 관광과 의료관광팀
☎<hp:fwSpace/>053-661-2683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대구시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 ☎<hp:fwSpace/>053-661-224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hp:fwSpace/>1588-0800

2026.
9.
10.

대구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 과업이행요청서(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재공고).hwpx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관 광 과】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계획 변경 연구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 3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대구약령시는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까지 한약재를 공급해 온 세계적인 한약재 유통의 거점으로서 명성을 떨쳤으며, 2001년 한국기네스협회에서 국내 최고(最古)의 약령시로 인증을 받고 2004년에는 한방 관련 분야 최초로 한방특구로 지정받아 유․무형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나 최근 한방산업의 축소로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전문기관 용역 의뢰를 통해 약령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신규 특화사업과 한방 산업 분야의 각종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할 수 있는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약령시의 지속 ․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대구약령시 한방특구 계획 변경 승인시까지)
4. 사 업 비 :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내용 : 신규사업 발굴 및 규제특례사항 검토, 특구 변경 계획 수립 및 신청 등

Ⅱ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약령시 일원(특구 지정범위 167,000㎡ 이내)
2.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29년(3개년)
3. 내용적 범위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현황 조사 분석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계획 수립, 신청 및 지정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지형고시 도면 작성

❍ 특구 계획변경 최종 고시를 위한 행정·제반절차 이행

Ⅲ 과업의 세부 내용 1.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현황 등 조사 분석 ❍ 특구 기본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 중구 전체 산업 현황 및 약령시 한방 관련 산업 현황 등

❍ 개발여건 분석

  • 자연환경: 위치, 지형·지세, 기후, 자연재해 등
  • 인문환경: 인구 현황, 토지이용현황, 지역경제 구조, 기반시설 현황 등
  • 교통환경: 도로, 철도, 주요 교통시설 및 체계 현황 등
  • 관광환경: 축제․숙박 등 관광자원, 관광 안내 인프라 등

❍ 경제성 분석

  • 특구 계획변경 시 경제적 효과와 향후 발전 적합성 분석
  • 평가항목: 지역경제 파급효과, 재원조달 가능성, 향후 발전 적합성 등

❍ 정책적 분석

  •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수행의 타당성 평가에 중요한 항목 분석
  • 평가항목: 각종 법령 입지현황(규제현황),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 상위계획 및 시·구 단위의 중장기 계획(도시계획, 재생 등)과의 연계 등

❍ 종합 분석

  • 통계 및 관련기관 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초자료 분석, 개발여건 분석,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결과를 도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한 연구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

  • 사업의 추진 가능성, 특구지정 우선순위 등을 결정, 특구지정 추진에 따른 최적의 대안 및 종합적인 평가 진행

2. 특구 변경 계획 최적(안) 선정 제시

❍ 기존 특구 특화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 확인

❍ 신규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사항 연구․발굴

❍ 각종 기초 자료, 분석 자료를 토대로 특구 변경 계획 최적(안) 선정
3. 특구 계획 변경(안) 수립

❍ 최적의 안으로 선정된 특구(안)에 대하여, 자립형 지방화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특구계획안 수립

(지역특구법 제9조에서 정한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기재)

❍ 특구 계획 변경의 정책적·경제적·산업적·지역적 필요성 기술

❍ 계획 변경에 따른 정량적 및 정성적 기대효과 기술

❍ 변경된 특화사업에 대한 수요 전망 기재
4. 신규 특화사업 발굴 및 실천계획 작성, 규제특례 변경 사항 검토

❍ 기존 특구 계획 대비 특화사업별 변경 내역 및 총괄표 작성

❍ 규제특례를 활용한 신규 특화사업 발굴 및 세부 실천계획(로드맵) 작성

  • 기초자료 수집, 특구 내 산업 분석 및 대안 제시
  • 신규 특화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기재

❍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특례사항 검토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에 적용가능한 특례조항 분석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구에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기존의 규제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 검토

5. 특화사업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내역 검토

❍ 사업비 총괄 변경 내역 및 연도별 집행계획 작성

❍ 특화사업 재원별 세부 조달방안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등
6. 특구 토지이용계획 작성

❍ 면적 변경 또는 토지이용규제 특례 변경 시 작성
7. 기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법정 필수사항)
8. 특구 변경 계획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및 중앙부처 협의

❍ 행정 절차 이행

  •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시 해당 심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

❍ 중앙부처 협의

  •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와 관련한 관계부처 및 기관에 대한 사전 협의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전 협의 포함)

  • 규제특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청, 대구지방경찰청 등 관련기관 사전 협의

- 각종 심의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 계획변경 승인 신청

9. 규격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제작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부)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상 지형도를 활용하여 작성

(당초 구역과 변경되는 구역을 구분 표시)
11. 특구 계획 변경 이후 운영 및 관리 계획 제시

❍ 특구 계획 변경 후 3개년 발전 방향 및 비전 제시

  • 계획 변경 이후 특구 운영 3개년 세부계획 및 중·장기 추진계획
  • 특구 주변의 상업 시설 등과 연계방안 등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 3개년 계획 실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구체화

❍ 특구 계획 변경 후 최대 성과 도출 실행계획 제시

  • 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 경제기여도 등 최대 성과 도출을 위한 실행계획 제시

※ 과업 세부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대구 중구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 과업을 추가할 수 있음.

Ⅳ 과업수행 흐름도 1. 특구(안) 선정 제시

특구계획안에 대한 비교 검토
☞ 각종 기초자료, 분석자료를 토대로 대구 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특구 최적(안) 선정
⇩
2.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안) 수립
☞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특화사업 개발 및 특구 계획안 수립

(성과 중심 기획,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성과창출형 계획안 수립)
⇩
3. 특구계획(안)에 대한 기대효과 분석
☞ 기초자료 분석,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종합평가
⇩
4.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전 검토
☞ 지방중기청 및 전문가의 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 진행
⇩
5. 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

☞ 수립된 계획안 공보 또는 신문에 공고(20일 이상)
⇩
6. 특구 계획안 열람 및 주민 의견 청취

☞ 특구계획안 열람(공고 6일 이후 14일 이상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
⇩
7. 주민 공청회 개최

☞ 주민, 기업,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개최 14일 이전 공고)
⇩
8.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이후 바람직
⇩
7.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지방중기청 사전 검토 완료 후)

(상기 절차 진행 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계기관에 신청)

Ⅴ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은 제반법규 및 조례‧규칙 등을 준수하여 법규에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과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수행시 발주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제반 규정이나 과업이행요청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역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과업수행을 위한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 통계자료 등과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고 각 부분마다 실정에 맞는 실용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과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고회, 주민설명회(또는 공청회),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적인 제반 보고 사항은 사업 책임연구원이 직접 참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주민설명회(공청회), 의회 의견청취는 필요시 한다.
바. 특구 변경계획서 제출 및 위원회 심사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을 유동적으로 대응하며, 용역 완료 후에도 최종 특구 변경 지정 공고시까지 각종 업무협의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내용 보완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의 비용부담으로 별도 수행한다.
사. 과업 수행 시 중점을 둘 사항

❍ 본 연구용역은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계획 변경 신청 및 재지정을 위한 연구로서 용역 결과가 실제 적용 가능하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 대구 약령시 한방특구 관련 종사자의 필요와 요구를 수렴·반영하여 특화사업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착수
가.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책임연구원 선임계, 참여 연구진 명단, 보안각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인원 투입 계획 및 세부공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참여인력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책임 연구원

  • 해당 학술용역 수행을 지휘·감독해야 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교 부교수 수준의 역량 및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책임 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반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한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 연구원은 3인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 보조원

  • 일반연구원을 보조한 자로서, 사업 보조업무의 수행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 보조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과업책임자는 과업기간 중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점 발생 시 상호 협의해 보완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용역 참여인력과 과업수행에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 불가한다.
4.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과업 참여자 전원의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도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마.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는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자료보관함을 비치하되, 비밀‧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본 과업의 수행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자. 기타 본 과업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야 한다.
5. 자료 및 통계의 적용
가. 과업의 기준통계 및 조사 자료는 원칙적으로 최근 연도 기준으로 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 조사결과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와 연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계획 및 관련 지침 등은 중앙정부,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시행 중이거나 수립 중인 각종 계획의 연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다. 장래 지표는 정부의 공식 발표된 관련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정부기관 및 시‧도의 잠정자료를 적용하며, 별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과업 수행기관에서 별도 조사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와 협의한 후 제시한다.
라. 통계자료의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통계청의 통계자료, 정부기관의 통계자료

2)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중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통계자료
6. 과업의 변경 또는 조정
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과업이행요청서 해석상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 또는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 정책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되 발주처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과업 성과품의 규격, 인쇄방법, 발행부수의 변경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상호 변경할 수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과업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 또는 과업 수행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과업의 중지 등에 따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및 기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7. 과업 감독의 권한
가. 용역 감독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인력 동원현황, 공정별 업무수행 상태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과업수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책임연구원에게 과업내용 및 조사에 대한 일정 진행상황 및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용역의 책임 및 계약의 해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과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자가 중대한 과실로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처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처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과업수행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과업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hp:lineBreak/>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라.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체결 후 예정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별도 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업무 수행상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아.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연구원에게 명령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연구원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일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와 합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과업 수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9. 성과품의 권리 및 관리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에 대한 저작권 및 판권 등 일체의 권리와 용역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대구광역시 중구가 소유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과 문서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하며 폐기 시 발주처의 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정‧보완 또는 재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Ⅵ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 제출기간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서류 ·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 책임연구원 선임계, 참여 연구진의 명단 및 프로필(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나.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변경 가능)

- 보고방법 : 착수보고회 개최 - 보고내용 ·연구용역 개요(수행 방향 및 방법)와 내용 ·과업수행계획서, 과업 세부수행계획표

·부문별 과업 수행방법, 인원 구성 및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

·과업수행 전반 계획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중간보고회: 1회 이상(별도 협의 후 보고회 개최 일정 조율)

- 보고방법 : 중간보고회 개최 - 보고내용

·과업 추진사항 보고 및 관계자 토론, 향후 일정 보고 등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
라. 최종보고회: 용역완료 20일 전까지(특구 변경 계획 제출 전 최종보고)

- 보고방법 : 최종보고회 개최

  • 보고내용 : 연구 결과 종합 보고 및 최종성과품 제출

마. 수시 보고회: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한 현안 발생 시
바. <hp:tab width="600" leader="0" type="1"/>과업 공정보고는 매월 10일 서면으로 보고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 등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사. 각 보고일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2. 보고서 및 자료 작성
가. 각종 보고회 및 공청회 자료는 개최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최종보고회 심의내용을 반영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보완 하여 계약만료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 적용된 이론, 조사 및 참고 인용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각주를 명시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hp:tab width="600" leader="0" type="1"/>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原圖)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제작 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 요청 시 수량을 조절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 및 전산화하여 제출한다.
마. 성과품 제출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제출부수
착수보고
착수보고회 개최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책임연구원 선임계, 참여 연구진 명단 및 프로필 등
  • 인쇄물(A4) 10부

PPT 자료
중간보고
중간보고회 개최
중간보고서
  • 인쇄물(A4) 20부

PPT 자료
최종보고
최종보고회 개최
완료보고서(요약보고서)
  • 인쇄물(A4) 20부

PPT 자료 및 HWP 형식 전자파일
  • USB 메모리

최종
성과품
최종 결과 보고서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서)
보고서 원본파일, 각종 데이터 자료 등 연구 수행을 위해 취합한 자료 및 모든 서류와 결과물을 USB로 제출
  • 인쇄물(A4) 20부

HWP 형식 전자파일
  • USB 메모리

지형도면<hp:lineBreak/>(지적도)
  • 대구 약령시 한방특구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인쇄물(A4) 3부

HWP 형식 전자파일
  • USB 메모리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재공고).hwpx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관 광 과】 목 차

Ⅰ. 용역개요<hp:tab width="34576" leader="3" type="2"/> 3

Ⅱ. 입찰 및 제안심사<hp:tab width="28580" leader="3" type="2"/> 4
1. 입찰 개요<hp:tab width="33844" leader="3" type="2"/> 4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1044" leader="3" type="2"/> 4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4044" leader="3" type="2"/> 5
4.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9644" leader="3" type="2"/> 6
5. 제안서 평가 위원회<hp:tab width="27544" leader="3" type="2"/> 6
6. 협상적격자 선정<hp:tab width="29644" leader="3" type="2"/> 8
7. 협상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26844" leader="3" type="2"/> 8
8. 기타 사항<hp:tab width="33144" leader="3" type="2"/> 10

Ⅲ.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8452" leader="3" type="2"/> 10
1. 일반사항<hp:tab width="33844" leader="3" type="2"/> 10
2. 제안서 작성방법(정량적 평가)<hp:tab width="21592" leader="3" type="2"/> 11
3. 제안서 작성방법(정성적 평가)<hp:tab width="21592" leader="3" type="2"/> 11
4. 입찰가격 제안서<hp:tab width="28944" leader="3" type="2"/> 11
5. 기타사항<hp:tab width="33844" leader="3" type="2"/> 12

Ⅳ. 제출서류 <hp:tab width="33860" leader="3" type="2"/> 13
Ⅴ. 제안서 평가기준 <hp:tab width="27864" leader="3" type="2"/> 14
1. 평가기준 <hp:tab width="33144" leader="3" type="2"/> 14
2. 세부 평가기준 <hp:tab width="29644" leader="3" type="2"/> 15
3. 제안서 작성(안)<hp:tab width="29472" leader="3" type="2"/> 18

[서식] 관련서식 <hp:tab width="29212" leader="3" type="2"/> 20

Ⅰ 용역개요

1. 용역목적
가. 3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대구약령시는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까지 한약재를 공급해 온 세계적인 한약재 유통의 거점으로서 명성을 떨쳤으며, 2001년 한국기네스협회에서 국내 최고(最古)의 약령시로 인증을 받고 2004년에는 한방 관련 분야 최초로 한방특구로 지정받아 유․무형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나 최근 한방산업의 축소로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임
나. 따라서, 전문기관 용역 의뢰를 통해 약령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신규 특화사업과 한방 산업 분야의 각종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할 수 있는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약령시의 지속 ․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대구약령시 한방특구 계획 변경 승인시까지)
다. 추진방법: 학술연구용역
라. 용 역 비: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현황 조사 분석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계획 수립, 신청 및 지정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지형고시 도면 작성

  • 특구 계획변경 최종 고시를 위한 행정·제반절차 이행

바.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Ⅱ

입찰 및 제안심사

1. 입찰개요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절차
입찰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9. 10.(목) ~ 9. 21.(월)
9. 22.(화)
9. 29.(화)
추후 알림
추후 알림

다. 입찰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찰공고
‘26. 9. 10.(목) ~ 9. 21.(월)

  • 조달청나라장터 게재(www.g2b.go.kr)
  • 중구홈페이지 게재(www.jung.daegu.kr)

제안서 제출
‘26. 9. 22.(화)
(14:00~17:00)
  • 방문접수
  • 중구청 8층 관광과 의료관광팀
  • 우편 및 이메일 등 접수 불가

평가위원 추첨
‘26. 9. 22.(화)
  • 제안서 접수 시 제안 참가자 직접 번호 추첨

제안서 평가
‘26. 9. 29.(화) 14:00 (예정)
  • 장소: 중구청 3층 소회의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26. 9월 중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세부일정은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2. 입찰 참가자격 ※ 내부사정에 따른 변동 가능성 있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단,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간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2026. 9. 22.(화) 14:00~17:00
나. 장
소: 중구청(국채보상로139길 1) 8층 관광과 의료관광팀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이메일·팩스 등 불가)

※ 입찰(제안)참가 신청서류는 반드시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사본은 원본대조필 제출)
라. 기타사항: 제안은 업체별 1건에 한하며, 서류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 예정으로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직접 방문
4. 제안서 평가방법
가. 종합평가(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나.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다.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라. 정성적 평가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평균한 점수로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올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5.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가. 평가위원 자격요건

-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분야별 과업내용 관련 전문기관 ․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 대학교수 등

나.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7~10명 선정
  • 평가위원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 작성

※ 고유번호 부여 ➔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위원수만큼 번호 추첨

➔
다빈도
고령자 순 선정

※ 전체 위원 중 다른 시·도의 위원 비율을 20% 이상 우선 선정

※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 추가 지정할 수 있음

다.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4:00 / 중구청 3층 소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상 주요 내용 간략하게 설명

  • 발표방법 : 제안서상 주요 사안에 대한 PPT 작성
  •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개시 전 모든 발표자가 모인 가운데 추첨

- 발 표 자

  • 제안 설명은 반드시 사업 총괄 책임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해당 직원만 가능

※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 기준 해당 업체 임직원이어야 함

※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평가에서 제외됨

  • 발표장에는 제안설명 1인(총괄책임자), 보조 1인(장비보조)만 입장가능, 발표자가 질의응답에 대해 답하며, 해당업체를 암시하는 발언 불가

  • 발표시 발표자를 대리하여 음성 녹음과 영상 상영으로 대신하는 것은 불가

라. 기
타

  • <hp:tab width="256" leader="0" type="1"/>PPT 등 발표 자료에는 제안업체임을 직·간적접으로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실적이나 계약현황, 사례 등의 내용이 없어야 하며, 제안 발표자도 그런 내용을 표현하지 말아야 함
  • 발표자 명단은 입찰참가 제안서 접수 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발표자료 및 파일은 제안서 접수 시 usb에 담아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발표자는 평가회 개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된 등록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
  • 세부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을 준용

6.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며, 미선정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7.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발주처와 협상대상자 상호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hp:tab width="256" leader="0" type="1"/>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제안서 평가 익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나. 기술제안서 협상

  • <hp:tab width="256" leader="0" type="1"/>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일정, 이행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함
  •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봄

다. 가격 협상

  •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과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9. 기타 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나. 계약체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및 일반원칙을 따름
다.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안서 평가내용·결과 관련서류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마.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및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무효로 함
사.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가능할 것이다”,“생각한다”등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지양
다. 제출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다만, 양식의 기재공간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제안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함

2. 제안서 작성방법(정량적 평가)
가. 규격매수: A4(210mm × 297mm)
나. 제출부수: 원본 1부 ▸정성평가 제안서와 별도 제출
다. 형
식: 단면인쇄, 세로상철, 책자제본
라.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경력⸱자격⸱학력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3. 제안서 작성방법(정성적 평가)
가. 규격매수: A4(210mm × 297mm), 50페이지(단면) 이내
나. 제출부수: 제안서 및 PPT 인쇄물 각 11부 ▸보관용 1부, 평가용 10부
다. 형
식: 보관용 1부(세로상철), 평가용 10부(세로좌철), 단면인쇄, 책자제본

­ 표지 :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설명서 표지는【서식 제17호】에 따라 작성

­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각 쪽페이지 삽입

­ 발표용 PPT 자료 : 1쪽당 1컷 단면인쇄, 가로상철 링 제본, 파일 usb 1부
마.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 및 발표용 PPT 자료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로고·마크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평가에서 제외함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입찰가격 제안서
가.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 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총액으로 산출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가격제안서는 별지 제18~2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봉투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개구부 밀봉 및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5. 기타사항
가.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내용서,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발주처는 제안업체에 추가 제안이나 보안·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마.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귀속함
바. 제안업체는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Ⅳ 제출서류

구 분
연번
항
목
제출서류
부수
양 식
입
찰
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
서식1
2
서 약 서

1
서식2
3
위임장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
서식3
4
청렴이행
서약서
  • 대표자 명의

1
서식4
5
입찰유의서

1
서식5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서식6
7
응낙서

1
서식7
8
입찰결과
이행각서

1
서식8
9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

10
등기부등본

  • 법인에 한함

1

11
법인인감
증명서

  •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1

12
사용인감계

1

1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발주기관에서 3월 이내 발급한 원본

1

14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1

15
기타서류

  • 연금공단 가입, 건강보험, 고용보험

증명서 중 1부
1

정 량 적
평
가
서
류
16
제안 제출서
(제안서접수증)

1
서식9
17
사업수행능력
(정량적평가)
제안서

1
서식10
18
기술인력
보유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 상시근로자 증빙 첨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졸업증명, 자격증, 경력증빙 첨부
1
서식11
~
서식13
19
수행실적
집계표

  •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첨부

1
서식14
20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첨부

1
서식15
21
신인도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1
서식16
정 성 적
평
가
서
류
22
제안서
  • 제 안 서 11부(보관용<hp:fwSpace/>1부, 평가용<hp:fwSpace/>10부)
  • 발표자료 11부(보관용<hp:fwSpace/>1부, 평가용<hp:fwSpace/>10부)

※ 제출 후 수정불가
각
11부
서식17
가
격
제 안 서
23
가격제안서
  • 밀봉 후 인감날인 제출

1
서식18
서식19
24
산출내역서
  • 밀봉 후 인감날인 제출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1
서식20
기
타
25
보안서약서

1
서식21
26
제안서파일
(USB)

  • 제출용 1개(업체명 기재)
  • 평가용 1개(업체명 미기재)

1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지 표
(20)
▪ 기술인력 보유상태
7
사 업
부 서
평 가

  • 기술인력 참여 현황

2
  • 책임연구원 수행능력

2
  • 참여인력의 전문성

3
▪ 용역 수행능력
7
  • 유사용역 실적 금액

3
  • 유사용역 실적 건수

4
▪ 연구참여 기관 경영상태
4
▪ 신인도
2
정성적
평 가
(70)
▪ 기술․ 지식능력
10
평 가
위 원
평 가

  • 연구목적(필요성) 및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 정도

5
  • 제안범위의 정확성, 합리성, 객관성

5
▪ 과업수행 계획
20
  • 과업 수행계획의 창의성

7
  • 과업 방향설정과 연구방법의 적합성

7
  • 전반적인 연구·분석계획의 신뢰성

6
▪ 사업추진전략
30
  • 유사사례 및 계획(전략)의 적절성

7
  • 사업수행 방법 및 일정의 합리성

7
  • 제안내용의 구체성·창의성 및 결과물의 실현가능성

9
  • 전문가, 관련부서 협력방안의 적절성

7
▪ 지원기술, 사후관리
10
  • 연구 종료 후 자문 등 사후관리방안 적정성

7
  • 과업범위 이외 추가 제안사항

3
입찰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평가
10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등급별 배점
등급심사기준
비고
대분류
중분류
A
B
C
D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점
정량적
(계량화)
(20점)
기술인력
참여 현황
2.0
1.5
1.0
0.5
○ 제안업체의 사업 참여인력 인원 현황 평가(2점)
구분
6명 이상
5명 이상
4명 이상
4명 미만
배점
2.0
1.5
1.0
0.5

책임연구원
수행능력
2.0
1.5
1.0
0.5
○ 책임연구원 수행 능력 평가(2점)
구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배점
2.0
1.5
1.0
0.5

참여인력의<hp:lineBreak/>전문성
3.0
2.5
2.0
1.5
○ 참여인력의 전문성 평가 (3점)
구분
책임연구원 외 연구원
경력 5년 이상이면서, 5명 이상
경력 5년
이상이면서,
4명 이상
경력 3년 이상이면서, 4명 이상
경력 3년 이상이면서, 3명 이상
배점
3.0
2.5
2.0
1.5

유사용역
실적 금액
3.0
2.5
2.0
1.5
○ 유사용역 실적 금액(3점)
* 최근 5년 이내, 부가세 포함, 누적 합계 금액
구분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배점
3.0
2.5
2.0
1.5

실 적
증명서
유사용역
실적 건수
4.0
3.0
2.0
1.0
○ 유사용역 실적 건수(4점)
* 최근 5년 이내
구분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3건 미만
배점
4.0
3.0
2.0
1.0

실 적
증명서
연구참여 기관
경영상태
4.0
3.0
2.0
1.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업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2.0
0
0
0
○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의 최근 3년 간 부정당 업체 처분여부 평가

정성적
평가
(70점)
기술․지식능력(10점)
제안서
연구목적(필요성) 및 방법의 이해도
5.0
4.0
3.0
2.0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미흡
매우미흡
배점
A
B
C
D

제안범위의 정확성, 합리성, 객관성
5.0
4.0
3.0
2.0
과업수행계획의 적절성(20점)
과업수행계획의 창의성
7.0
6.0
5.0
4.0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미흡
매우미흡
배점
A
B
C
D

과업 방향설정과 연구방법의 적합성
7.0
6.0
5.0
4.0
전반적인 연구·
분석계획의 신뢰성
6.0
5.0
4.0
3.0
사업추진 전략(30점)
유사사례 및 계획(전략)의 적절성
7.0
6.0
5.0
4.0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미흡
매우미흡
배점
A
B
C
D

사업수행 방법 및 일정의 합리성
7.0
6.0
5.0
4.0
제안내용의 구체성· 창의성 및 결과물의 실현가능성
9.0
8.0
7.0
6.0
전문가, 관련부서 협력방안의 적절성
7.0
6.0
5.0
4.0
지원기술, 사후관리(10점)
연구종료 후 자문 등 사후관리방안 적정성
7.0
6.0
5.0
4.0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미흡
매우미흡
배점
A
B
C
D

과업범위 이외 추가 제안 사항
3.0
2.0
1.0
0.5
입찰가격
평가(10점)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합 계 (100점 만점)

<기술능력평가 정량적평가 증빙자료 작성 방법>

1. 기술인력 기준
가. 기술인력 참여현황

  • 입찰참가업체 소속 직원(용역 참여자에 한함)
  • 증빙서류 모두 제출 시 인정

  • 참여직원 재직증명서 및 재직 여부 확인용 4대 보험 관련 증빙(입찰참가업체 소속 증명)

※ 4대 보험 관련 증빙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학위증명서(관련분야 학·석·박사급 증명)

  • 관련분야: 경영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행정, 전략, 기획 등

나. 책임 연구원 수행능력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국내외 대학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연구단체의 연구원급 이상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2. 유사용역 평가 기준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실적(건수 기준)

※ 하도급 실적 인정 불가
나.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관계없이 이행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다. 실적인정 범위: 단일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자기참여 금액) 유사 용역
라.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마. 유사 용역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개별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상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용역(기본계획 수립, 변경계획 수립, 활성화 계획 수립 등)

3. 신용평가등급 평가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4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주)<hp:nbSpace/>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및 제5호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hp:nbSpace/>회사채<hp:fwSpace/>․<hp:fwSpace/>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점수는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정점을 적용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 적용
4. 신인도
가.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의 최근 3년 간 부정당 업체 처분여부
나. 기준: 나라장터를 통한 사업자 조회평가(http://www.g2b.go.kr/)
구분
없음
있음
배점
2
0

3. 제안서 작성(안)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과업목표 의의
본 과업을 수행하는 목표, 의의를 기술한다.
2. 과업추진 전략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업체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전략을 기술한다.
3. 기대효과 분석
본 과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한다.
Ⅲ.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1. 연구방향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기본방침 및 방향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과업수행 접근방법
과업을 수행하는 접근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3. 과업절차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행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 과업수행 일정
본 과업을 수행하는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5. 과업추진 인력편성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수 및 경력, 유사용역 참여실적 등을 기재한다.
Ⅳ. 특구 활성화 계획 수립(안)
1. 업무 분석 및 사례조사

과업 수행을 위한 분야별 업무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계획 등을 제시
2. 특구 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특구 재지정을 위한 기존 사업계획 변경 및 심화방안 제시
중구 특성에 맞는 신규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사항 등
3. 분야별 세부 계획(안)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전략을 제시
4. 기타사항
전문가 협력방안, 추가 제안사항 등

※ 상기 안은 참고사항으로 제안사 별도의 목차 및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가능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구의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구에서 정한 제안요청사항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신 청 인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입찰건명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

1. 당 사는 귀 구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구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구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귀 구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3]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구광역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신분증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hp:lineBreak/>
책임을 짐
※ 발표 위임시에도 본 양식 사용하되, 발표위임이라는 단어 표기하여 추가제출

[서식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역명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대구광역시 중구청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구광역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의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 완료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대구광역시 중구청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 중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 중구청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5]
입 찰 유 의 서

1. 입찰 참가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이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입찰 참가신청은 입찰등록 마감시간 내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로 대체한다.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전항(前項)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 낙찰은 무효로 한다.
6.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7.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6]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1. 입
찰
명 :
2. 입 찰 금 액 : 금
원(금
원)
3. 입찰 보증금 : 금
원(금
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상기 계약을 귀 구에 입찰함에 있어 성실하게 입찰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7]
응 낙 서

1. 건
명 :

2. 일
자 :

3. 상
호 :

4. 대
표 :

당사는 귀 구의 상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귀 구의 어떠한 손해도 당사가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hp:tab width="1016" leader="0" type="1"/><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964" leader="0" type="1"/><hp:tab width="1836" leader="0" type="1"/><hp:tab width="119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8]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hp:lineBreak/>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9]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 제출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정량적평가 제안서 1부 2. 정성적평가 제안서 11부 3. 입찰가격 제안서 1부 4. 제안서 제출 usb 1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 안 서 접 수 증

귀 사에서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 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과 직
성명
(인)

[서식 10]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수행능력(정량적평가) 제안서

2026. . .

[주의사항]
1. A4, 백상지
2. 1부만 제출
3. 상철 제본
[서식 1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소 설립일자

년 월 일
업
태

업
종

종업원수 상장여부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전화번호

FAX 납입자본금

억원
총 자 산

억원
매 출 액

억원
당기순이익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 간

사 유 주요연혁 ※ 유의사항

1. 총자산,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함.
[서식 1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할 것

○ 참여인력 총괄 현황
분야별
성명
생년월일
(연령)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전공)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업무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주) 1. 사업책임자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로서, 본 과업 전체 책임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여야 함(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해당 직원만 발표 가능)
2. 실무자는 본 과업에 투입될 각 과업별 상주 근무인력을 의미함
3. 대표자, 실무책임자, 실무자는 반드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과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서식 1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일수
예) 1년2개월

대학원
전공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유의사항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개인별 기재함<hp:lineBreak/>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재함<hp:lineBreak/> 3.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함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재직증명서, 경력

증명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야 함
[서식 14]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실적 확인이
가능한 발주처
(담당자, 전화번호)
비 고

합
계

주) 1) 정량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만 기재하며,

공공기관 : 실적증명, 민간 :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함.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 완료한 유사 용역사업만 기재한다.(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3)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평가기준 : 대가 지급 금액의 합계를 점수로 환산적용

[서식 15]
경영상태 자료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 가 자 료
금 액 (원)
비 율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자기자본/총자산×100%)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유동부채

※ 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경영평가확인서 등 첨부

[서식 16]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업체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작성요령

1) 부실 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서식 17]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설 명 서

2026 .
.

[주의사항]
1. 표지크기 등 : A4, 단면인쇄, 무선좌철제본, 50페이지 이내

(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2.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3.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은 제안서 제출부수 11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서식 18]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 찰 가 격 제 안 서

2026 . . 사 업 체 명

[서식 19]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용 역 명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 주 기 관
대구광역시 중구
사 업 기 간

(
)개월
제안금액
금
원(금
)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인감날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서식 20]

세부산출 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1)

소 계 (2) 소 계 (3) 소 계 (4)

소
계

합
계
소계의 합

일반관리비
합계의 %

부가가치세
총계의 10%

총
계

※ 1. 업체 자유양식 사용 가능

2.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는 함께 밀봉하여 제출

[서식 21]
보 안 서 약 서
제
안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구에서 시행하는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참고】 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앞면]
가격제안서 재중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뒷면]
인
인
인

===== 공고문(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재공고).pdf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24호

2. 추진일정 안내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 구분 일정 비고 입찰공고

‘26. 9. 10.(목) ~ 9. 21.(월)

  • 조달청나라장터 게재(www.g2b.go.kr)
  • 중구홈페이지 게재(www.jung.daegu.kr)

제안서 제출

‘26. 9. 22.(화)
(14:00~17:00)

  • 방문접수
  • 중구청 8층 관광과 의료관광팀
  • 우편 및 이메일 등 접수 불가

평가위원 추첨 ‘26. 9. 22.(화)

  • 제안서 접수 시 제안 참가자 직접 번호 추첨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서약제 적용 알림》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약속,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제안서 평가

‘26. 9. 29.(화) 14:00 (예정) • 장소: 중구청 3층 소회의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26. 9월 중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세부일정은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가. 사 업 명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

아니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경쟁입찰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과업이행요청서)’ 참고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계획 변경 승인시까지, 과업기간 변경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다음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 추첨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일 시 : 2026. 9. 22.(화)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2) 장 소 : 중구청 8층 관광과 의료관광팀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추첨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참가자 직접 번호 추첨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 가능
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②「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③「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등의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④「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의 완료까지

나. 제안서 평가
1) 일

시 : 2026. 9. 29.(화) 14:00 (예정)

2) 장 소 : 중구청 3층 소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별도 안내)

3)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함
4)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5) 발표방법 : 제안서 상 주요 사안에 대한 PPT 작성 및 발표
6) 발 표 자
① 제안 설명은 반드시 사업 총괄 책임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해당 직원만 가능
※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 기준 해당 업체 임직원이어야 함
※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평가에서 제외됨
② 발표장에는 제안설명 1인(총괄책임자), 보조 1인(장비보조)만 입장가능, 발표자가
질의응답에 대해 답하며, 해당업체를 암시하는 발언 불가
③ 발표시 발표자를 대리하여 음성 녹음과 영상 상영으로 대신하는 것은 불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협상기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금액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정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가. 협상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하여,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자

가. 일

시 : 2026. 9. 22.(화) 14:00 ∼ 17:00

나. 장

소 : 중구청(국채보상로139길 1) 8층 관광과 의료관광팀(☎ 053-661-2683)

순으로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다. 방 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조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식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납부를 면제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나.「같은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세입조치하고「같은법」31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1. 기타사항
8.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되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됩니다.
라.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므로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인
협상 순위는 발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관련 세부 내용 등 입찰에 부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이 공고문과 다를 경우 공고문이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우선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 053-661-2243), 기획조정실(☎ 053-661-2133) 및 홈페이지
(www.ju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기타사항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관한 사항 : 대구시 중구청 관광과 의료관광팀
☎ 053-661-2683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대구시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 ☎ 053-661-224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1)

2026. 9. 10. 대구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