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 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34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다.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54,238,000원(추정가격 140,216,364원, 부가세 14,021,636원)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관련 일시 및 장소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가. 공고기간 : 2026. 9. 10.(목) ~ 9. 21.(월)까지
나. 입찰참가 등록, 가격 및 제안서 제출
1) 접수일시 : 2026. 9. 22.(화) 10:00 ~ 17:00까지 ※ 12:00~13:00 접수불가
※ 정해진 시간 외 접수 불가하며, 방문 전 유선 연락 요망(☎055-254-4613)
2) 접수방법 : 직접 제출 ※우편 및 기타 접수 불가
3) 접수장소 :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4층) 관리담당 정우진 주무관(☎055-254-4613)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시 별도 밀봉·날인 제출(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대표자(또는 대리인) 신분증 및 명함 제출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위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별 자격요건은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에 따름.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로서, 신고된 전문분야에 환경디자인 분야가 포함된 자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다음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1) 소파(5610150201), 책장(5610150701), 서가(5612101501), 책상(5610170301), 회의용탁자(5610170601), 카운터(5612100201), 작업용의자(5611210201), 라운지용의자(5611210501), 컴퓨터책상(5612150801)
2)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
※ 계약체결 이후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제6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www. 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자격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참가자격 제한(단독참여업체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해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방식 허용,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부분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고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 및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로 입찰참가 신청한 경우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도 동일한 공동수급체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입찰참가 신청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3:00 ~ 18:00 / 경남도립미술관 다목적홀(지하1층)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시 안내 예정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8.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서류를 경상남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86), 감사위원회(☎055-211-0999) 및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날인이 포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관련 비용은 우리 도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서의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 작성, 과업지시서, 평가 및 협상 관련은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055-254-4613),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관련은 회계과(☎055-211-38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2026. 9. 10.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제안요청서(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 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공고용.hwpx =====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경상남도
(도립미술관)
《 목 차 》
Ⅰ. 과업개요 ‥‥‥‥‥‥‥‥‥‥‥‥‥‥‥‥‥‥‥‥‥ 1
1. 과업목적
2. 개
요
3. 입찰 및 계약방법 4. 추진일정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4
1. 입찰 참가자격 2.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3.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Ⅲ. 제안서 제출 등 ‥‥‥‥‥‥‥‥‥‥‥‥‥‥‥‥‥‥ 9
1. 현장 방문 2.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3.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4. 제안서 제출 서류 5.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방법 6. 제안서 평가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Ⅳ.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 14
1. 제안서 작성 2. 각 공간별 제안 참고사항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19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2. 제안서 평가 3. 정량적 평가 기준 4. 정성적 평가 기준 5. 입찰가격 평가 6. 제안서의 실격 요건 7. 평가 중점사항 8. 협의대상자 선정 및 협상
Ⅵ. 납품이행 및 기타사항 ‥‥‥‥‥‥‥‥‥‥‥‥‥‥‥ 29
1. 품질 및 하자보증 2. 납품 3. 검수 및 검사 4. 계약의 해지 및 변경 5. 기타 주의사항
별지서식 ‥‥‥‥‥‥‥‥‥‥‥‥‥‥‥‥‥‥‥‥‥‥ 33
Ⅰ 과업개요
<hp:fwSpace/>
과업목적
현재 시설노후화와 서가밀집으로 사회적 약자의 이용이 불편한 도서자료실을 장벽없는 공간 조성 및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함
장애인·고령층·어린이 등 다양한 관람객을 위한 무장애·친화시설 환경 조성
전문성·창의성·예술성이 뛰어난 차별화된 공간 연출 및 설계
- 도서자료실 본연의 기능을 유지한 공간이되, 미술관의 특색을 살린 미술전문도서자료실의 상징성과 정체성 및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최적의 열람 환경 제공
<hp:fwSpace/>
개
요
과 업 명 :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목
적 : 보행 약자(사회적 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공간 연출
위
치 : 경남도립미술관 4층 도서자료실, 3층 전시홀
면
적 : 225㎡(4층 도서자료실 105㎡, 3층 전시홀 120㎡)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 도서자료실(4층) 사업기간 : 11월 2일 ~ 12월
- 전시홀(3층) 사업기간 : 11월 2일 ~ 11월 23일(*미술관 휴관 기간)
※ 추진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 및 공정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예산 : 금154,238,000원(금일억오천사백이십삼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운반설치비, 전기·통신 공사비, 철거 및 폐기물처리·운반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 용역 사업 범위
과 업 내 용
비 고
미술관의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창의적 공간 연출
사인물,이색적인 디자인 등
자유롭게 제안 바람
제작가구 및 기성가구 제작 설치
(수용 장서 : 7,800권/점)
미술 서적 보관 적합성
공간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벽,천장,바닥 보수)
천장 매립형 원형 에어컨 설치(4층 도서자료실)
용역준공 후 랜더링 파일 제출 필수
철거(비내력벽체) 후 고정창(통창) 설치
-조적벽체 철거(철거면적 : 28㎡ 내외) 후 고정창(통창) 설치
집기 폐기
- 도서자료실 내 기존 서가 철거, 분해 및 폐기처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철거 및 집기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일체의 적합한 수집·운반·처리
소음 및 먼지 통제
기존 서가 폐기 처리(목재)
1500x1000 1EA, 1900X2100 6EA
2800X2100 7EA, 800X21000 6EA
1600X2200 1EA, 900X1800 2EA
1200X1800 2EA,
테이블(8인 1EA,, 4인 1EA, 1인 1EA)
안내데스크 1EA, 검색대 2EA
기타 미니 선반 3, 스탠드식 에어컨 등
내 외부 사인물 계획 설치
용역준공 후 일러스트파일
제출 필수
도서자료실 전산기기, 기자재 계획 설치
도서자료실 장서 이동 정리
도서 15,000권 내외
<hp:fwSpace/>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시행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 및 사업자 선정방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에 준함
<hp:fwSpace/>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내
용
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의견제출
‘26. 9. 1. ~ 9. 4.
- 공개기간 종료 후 접수된 의견에 대해 시스템에 일괄 답변 등록함
- 전자우편 회신 및 필요시 경상남도 누리집
업로드(공통사항 및 추가자료 제공 등
수시 업로드 예정)
경상남도 누리집 ➔ 경남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질의회신
‘26. 9. 4. ~ 9. 7.
입 찰 공 고
‘26. 9. 10. ~ 9. 21.
- 나라장터(G2B) 및 경상남도 누리집
(경상남도 누리집 ➔ 경남소식 ➔ 공고 ➔ 입찰공고)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선정
‘26. 9. 22.
- 장 소 :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4층)
- 방 법 : 방문 접수
제 안 서 평 가
‘26. 9. 30.
(13:00 ~ 18:00)
- 장 소 : 경남도립미술관 다목적홀<hp:fwSpace/>(지하1층)
*시간 변동 발생시 개별 연락
협상 및 계약
추후 공지
- 협상 순위에 따른 협상 일정 통지
- 협상기간 : 협상 통보 후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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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로서, 신고된 전문분야에 환경디자인 분야가 포함된 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다음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소파(5610150201), 책장(5610150701), 서가(5612101501), 책상(5610170301), 회의용탁자(5610170601), 카운터(5612100201), 작업용의자(5611210201), 라운지용의자(5611210501), 컴퓨터책상(56121508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
※ 계약체결 이후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hp:fwSpace/>등)<hp:fwSpace/>제6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www. 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자격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참가자격 제한(단독참여업체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해당)
-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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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방식 허용,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분야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 분야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hp:fwSpace/>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 대표사를 선임하게 하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참여지분을 명시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로 입찰참가 신청한 경우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도 동일한 공동수급체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입찰참가 신청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고, 입찰참가등록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그 밖에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하여 평가점수 100점 만점 기준의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적격자로 선정한다.
※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평가점수 동점 제안자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자가 선순위자로 정한다.
※ 점수 계산 :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나항 및 다항 규정으로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에 서면 통보 후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 대상이 아닌 제안업체에 대해서는 통보 생략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불허함.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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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조)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금액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을 조정하며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반영한다.
- 협상 완료 및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발생 시에는 기 제출한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내역에 대하여 발주자가 원가계산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원가계산 시 발생하는 제비용은 낙찰자가 부담).
- 협상대상자는 본 계약의 전 과정을 이행함에 있어 경남도립미술관 본 사업 담당자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기타 경남도립미술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반영한다.
협상이 성립된 후에는 그 결과를 해당 협상업체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해당 업체는 선정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Ⅲ 제안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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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별도의 사업설명회(제안요청서 참조) 없음
현장 확인 가능. 단, 유선 협의 필수(☎055-254-4613)
- 일
시 : 입찰공고 기간 내
- 입찰 참가업체 단독으로 사업 현장을 방문하며, 사업담당자는 동행하지 않음
- 업체별 방문 예정일이 중복될 경우, 우선 협의한 업체 일정에 맞춰 현장 방문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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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일
시 : 2026. 9. 22.(화) 10:00 ~ 17:00
※ 12:00~13:00 접수불가
※ 정해진 시간 외 접수 불가하며, 방문 전 유선 연락 요망(☎055-254-4613)
장
소 :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4층) 관리담당(담당:정우진)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는 당일 17시까지 사무실에 입실한 업체에 한함(시간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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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표지(서식 1)
-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서식 2)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서식 4)
-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부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류 및 품목별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 서약서(서식5), 보안각서(서식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7), 개인정보동의서(서식8), 입찰결과 이행각서(서식26)
-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서식9), 공동수급체 합의각서(서식10), 공동수급 대표사 선임계(서식11)
- (대리인 경우) 위임장(서식3)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서식30)
-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서식31), 안전보건관리이행계획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27)
- 가격입찰제안서(서식28), 산출내역서(서식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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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자료 제출 서류 목록
- 사업수행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표지(서식 12)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서식 13)
- 경영상태 평가표 1부(서식 14)
- 회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증빙 자료 1부
- 실적현황(서식17) 및 실적증명원(서식18) 1부
- 사업수행 전문인력 보유현황(서식15)
- 사업수행 보유인력 이력사항(서식16)
- 제안서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1부(서식19)
- 산업디자인 전문업 확인증 사본 1부
- 기타 평가항목 증빙자료 등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
기술 능력 평가(정량·정성적 평가) 자료 제출 서류 목록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22)
- 제안제출서(발표용)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서식 23)
- 제안서 및 요약서 원본이 수록된 USB 1개
※ 제안서 및 요약서(발표용) 자료는 PDF 파일로 제출
(발표용 PPT 파일 존재시 함께 제출 가능)
- 대리인 경우 위임장(서식 3)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 법인 및 단체소개서 1부(보관용 원본1부, 평가용으로 사용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 접수기간의<hp:fwSpace/>마감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해야함.
- 모든 서류의 사본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하고 날인으로 증명
-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와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제안서』 각 한 건(점)에 한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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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방법
일
시 : 2026. 9. 22.(화) 10:00 ~ 17:00
장
소 :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4층)
평가위원 선정 방법 :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선정한 평가위원 예비명부 중, 평가위원 인원수만큼 번호를 추첨함. 만일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정함.
※ 평가위원 모집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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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제안서(정성적) 평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9. 30. (수) 13:00 (변경 시 개별 통보)
- 장
소 : 경남도립미술관 지하1층 다목적실(변경 시 개별 통보)
- 구
성 : 관련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 7명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제안서 발표
- 각 회사별로 제안발표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시간 초과시 발표 종료 간주
※ 평가의 공정함을 위해 평가 전 과정을 블라인드 평가방식으로 진행
※ 발표자 포함 2명만 발표장에 입실 가능
※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에 따라 발표
- 프레젠테이션 자료 발표
·인테리어 콘셉트 및 가구 레이아웃(배치 등), ICT 제품의 특장점 위주로 발표
·경남도립미술관의 특색을 나타낸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 설명
·자료 발표 및 질의ㆍ응답 시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제안 업체의 그 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표현 일체 불가)
·제안서 발표 참석자는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제출
·PPT파일로 발표 가능(단 인쇄하여 제출한 요약본과 내용이 같아야 하며 동영상이 있을 경우 발표시에만 재생하고 배경음악을 삽입하지 말 것)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제안업체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제안서 발표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업체
-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위 유의사항을 어기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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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규정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종합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의 70점 이상인 제안 업체들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종합 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적격자로 선정(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결과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보 생략
“제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제다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Ⅳ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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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
제안서 작성지침
구 분
규격
수 량
인쇄
작성 / 제본
비
고
정량평가
제안서
A4
2부
단면
세로 방향
상철 제본
분량제한 없음
정성평가제안서
(보관용)
A3
1부
(제안업체명 표기)
가로 방향
좌철 제본
표지를 제외하여 30페이지 이내
쪽당 일련번호 표시
요약제안서(발표용)
A3
11부
[원본1부
(업체명 표기, 보관용),
사본 10부
(업체명 미표기, 발표용)]
파일
USB
1개
- 모든 제출도서의 표지 및 내용 용지는 백상지 사용
-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 등을 사용할 경우, 한글 용어 해설 및 전체 영문 표시
- 제안서는 총 페이지수를 준수하되 내용의 구성방식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으며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하단중앙에 표시(앞뒤 표지는 일련번호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규격은 정량적 평가제안서의 경우 A4용지 규격(세로 - 상철), 정성적 평가제안서의 경우 A3용지 규격(가로 - 좌철)로 단면 인쇄(※제본 必)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가구계획에 따른 내역을 품목별로 표기하여 품명, 규격, 사용소재, 수량, 장단점 등으로 세분화한 제품설명서를 제안서에 포함
·가구의 경우 외부 마감재와 코너 몰딩 방식을 필히 작성할 것
- 정성평가제안서 및 요약제안서(발표용)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하고 각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시 정성평가제안서 내용이 요약제안서의 내용에 우선함
·제안서의 원본에만 업체명 및 로고와 최근 3년 내 사업수행실적을 표기하고 사본에는 업체명 및 로고와 그 간의 사업수행실적 등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기할 수 없음.
※ 사본에 업체명 및 로고, 사업수행실적 표기 시 평가 제외 또는 선정이 탈락될 수 있음
·요약제안서(발표용)는 정성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요약해야 하며, 발표시간 15분(질의응답 10분)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함.
·일련번호(페이지 번호 포함)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배치
제안서에 기본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사항
- 인테리어 콘셉트 및 경남도립미술관의 특색을 표현한 차별화된 전략에 관한 사항
- 제안한 가구의 품명, 콘셉트, 가구 디자인(안), 규격, 소재, 특징, 장점 등
- 제안한 사인시스템의 디자인(안), 규격, 소재, 특징, 장점 등
- 각 인테리어 및 가구 배치도면
·가구배치계획은 평면도(붙임)의 공간별 규모 및 용도를 고려하여 참가업체가 자유로이 제안
·A3 사이즈의 도면에 표현하되 축적은 자유
- 실제 배치사례를 포함한 각 공간별 3D 이미지, 조감도 또는 투시도
- 제품 납품 후 유,무상 A/S 등 유지관리 계획 및 방안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경남도립미술관의 공간 디자인 및 컬러 등과 조화되는 가구 디자인과 규격, 소재, 색상, 마감처리, 제품시방서 등 제안
- 건축, 전기, 통신, 설비, ICT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설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도록 타 공정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를 포함하여 기술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hp:fwSpace/>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
- 제작가구의 경우 외관은 부드럽고 외관손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바퀴를 부착할 경우 바닥을 손상하지 않는 재질 선택
- 모든 가구는 필요시 충격방지처리를 하여야 하며, 청결유지 및 관리가 용이한 재질 사용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ICT, 사인물 등의 자재, 규격, 색깔, 사용방법 등을 제안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이를 토대로 진행(추후 공간 디자인 구성 상황 따라 변동 가능)
- 제안요청서에서 우리 도가 제공한 도면의 내용은 현장공사내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에 따라 제안내용, 납품 및 설치 제품의 변경 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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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구성 제안 사항
구 분
내
용
공통
사항
〇 경남도립미술관만의 공간 특성에 부합하는 공간 및 가구디자인 제작
〇 전시 관람으로 쌓인 시각적 피로를 풀고 담소는 나누는 감성적 쉼터
〇 바이오필 디자인
〇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BF) 공간 구성
〇 휠체어 이용이 용이하고 청소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바닥재 적용
〇 건축 및 마감재 및 형태, 색상, 구조 등 조화를 이루어 일체감 조성
〇 의자, 소파의 종류를 최대한 다양하고 다채롭게 구성
〇 제작가구의 경우 외관은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부드럽고 외관 손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작
3층
전시홀
3층
전시홀
〇 과도한 변화보다는 기존 공간 구성의 컨셉을 살려 감각적 디자인 연출
〇 휴게공간이자 가볍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의 성격을 살려 연출
- 좌석은 개인용과 다인용으로 나누어 편안한 1인용 소파, 그리고 함께 앉거나 기댈 수 있는 열람 좌석 등 개성있고 다양한 형태로 조성
〇 평면적인 공간이지만 다채롭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의 연계와 분리(이동 등)를 적절히 활용
〇 건축, 전기, 통신, 기계, ICT, 소방 등 관련 업체와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특히, ICT 장비를 매립할 수 있도록 가구 디자인 제작)
4층
도서
자료실
〇 개방적인 라운지 공간과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일반 열람 좌석, BF전용 공간을 배치하되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제안
- 충분한 열람 좌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 구성
〇 비내력벽 철거(1.0B벽돌 조적조) 및 전면 유리 공사(면적 20㎡내외)
〇 ICT장비(도서검색시스템 등)의 배치를 고려한 가구 제작
〇 문화행사, 북토크 등이 가능하도록 공간 구성
〇 개별 콘센트 및 개인전자기기(휴대폰, 태블릿) 사용이 편리한 디자인 제안(콘센트는 전기 및 LAN 포트)
- 벽면서가를 활용해 간행물 및 큐레이션 공간 배치
〇 열람을 위한 편안하고 감각적인 소파와 테이블 등 다채로운 이동식 가구 제안
- 이동식 서가는 간격을 1,500mm 이상(BF인증 기준) 확보
〇 슬라이딩 서가 등을 활용한 수납 공간 제안
〇 서가는 책의 무게를 감안하여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
〇 통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간별 상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명 제안
〇 비내력벽 철거 위치(1.0B 조적벽돌 L=7,000)
기타
[장비 목록(안)]
- 도서검색시스템: 총2대(보행약자 전용 PC 포함)
- 독서확대기
- 책소독기: 총1대
- 공기살균기 1대
※ 내·외부 사인물 포함
※ 제작·설치 배치 대상 공간 평면도 및 가구, ICT 및 기자재 목록은 별첨 참조
※ 전체 평면 및 가구 물품목록은 평면도 및 물품내역을 참고하여 일부 조정 가능하며
각 목록에 따른 개별 디자인은 자유롭게 제안 가능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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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기술능력 평가 배점 : 90점 만점(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
정량평가(20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비고
정
량
평
가
(20)
경영상태
(6)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확인서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A. AAA ~ BBB0
A. A1 ~ A30
6.0
B. BBB- ~ BB-
B. A3- ~ B0
5.7
C. B+ ~ B-
C. B-
5.4
D. CCC+ 이하
D. C 이하
4.2
수행실적
(6)
▴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실적 + ICT시스템 구축 실적(합산)
※ 납품실적 증명서 제출
A. 4억원 이상
6.0
납품실적
증명서 제출
B. 2.8억원 이상 4억원 미만
5.4
C. 1.6억원 이상 2.8억원 미만
4.8
D. 1.6억원 미만
4.2
기술인력 보유현황
(4)
▴ 제안사 전문인력 보유 상태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안업체 근무 인력
※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공인기관인증자격증(해당자)
확인서 첨부 필수
A. 7명 이상
4.0
증빙서류
제출
B. 7명 미만 ~ 5명 이상
3.6
C. 5명 미만 ~ 3명 이상
3.2
D. 3명 미만
2.8
디자인
설계
(4)
▴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내
본 사업과 유사한 설계용역비 1천만원 이상 (컨설팅 또는 설계용역)실적 보유 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한 문화 및 집회시설(도서관 포함)의 인테리어 및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건수
(단일건수 기준 1억원 이상)
A. 7건 이상
4.0
증빙서류
제출
B. 5건 이상 ~ 7건 미만
3.6
C. 3건 이상 ~ 5건 미만
3.2
D. 3건 미만
2.8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 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업체만 평가
◆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누적 실적금액을 합산적용.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 수행실적은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누적 실적을 평가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민자 또는 민간발주로 시행한 도서관 맞춤형 집기 포함 단일건 1억원 이상만 인정
※ 부가세 포함 계약금액이며, 모빌랙 등 조달청 기성가구, ICT, 기자재 납품실적 제외, 본 사업의 특성상 비상설전시(기획전시) 및 견본주택은 실적에서 제외, 설계(디자인)가 포함되지 않은 제작·설치 실적이나 제작·설치와 별건으로 진행된 설계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문화시설 ICT시스템 구축 단일 건 1천만원 이상만 인정
※ 부가세 포함 계약금액이며, ICT시스템은 ICT시스템과 RFID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한 실적만 인정
-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 첨부(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서만 유효함)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원본],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함)
(해외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원본],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으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기술인력 보유현황
- 디자이너 인력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5호)에 따른 산업디자인분야의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기준 해당자에 한해 인정한다.
- 대상 기술인력 및 전문기술 분야 : 실내건축, 산업디자인, 가구디자인, 공업디자인 등 디자인, 미술, 산업예술 분야 석사, 학사 및 전문학사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별표1>의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업체만 평가
※ 재직증명서, 공인기관인증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
※<hp:fwSpace/>「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전문인력 인정 상세 기준
*실무 경력 : 산업디자인분야에 한함
구 분
내 용
국가기술
자격법
소지자
-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장)ㆍ기사 자격소지자
-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학력 기준
디자인
전공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졸업증명서, 석/박사 학위수여증명서 필수 제출)
학력 기준
준 전공자
(일반
미술학과)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6년 이상 실무 경력자
(졸업증명서, 석/박사 학위수여증명서 필수 제출)
학력 기준
비전공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전문학사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 7년 이상 실무 경력자
(졸업증명서, 석/박사 학위수여증명서 필수 제출)
기타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 3에 따른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
- 국내ㆍ외 디자인관련 공모전(전국 단위)에서 10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 이상을 수상한 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국내ㆍ외 디자인관련 공모전(전국 단위)에서 5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 이상을 수상한 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기타 위 항목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10년 이상 실무 경력자
◆ 디자인설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실적으로 설계비 1천만원 이상의 설계실적 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한 문화 및 집회시설(도서관 포함)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건수(단일건수 기준 1억원 이상)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 용역실적: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 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민자 또는 민간발주로 시행한 문화 및 집회시설(도서관 포함) 공간디자인 및 가구 평면 컨설팅 용역, 단일건 1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계약금액이며, 전시관련 실적 및 견본주택은 실적에서 제외, 컨설팅 및 설계(디자인)가 별도인 사업만 인정하고 물품에 포함된 설계부분은 인정하지 않음).
- 문화 및 집회시설(도서관 포함)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 실적: 단일건 1억원 이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건만 인정(협상에 의한 계약시 컨설팅 및 설계(디자인)가 포함된 것으로 봄)
-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 첨부(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서만 유효함)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원본],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업체만 평가
※ 「수행실적」 부문은 계약금액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디자인 설계」부문은 계약건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함
정성평가(70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비고
정
성
평
가
(70)
공간 및
제품 디자인
(25)
▴ 미술관 공간 및 분위기와의 조화
▴ 가구의 기능 및 공간 색채의 조화
▴ 색상, 질감, 소재의 독창성(창의성)
▴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한 공간 배치
▴ 이용자 및 직원 인체공학을 고려한 디자인
▴ 다양한 자료 배가 및 전시 등 기능의 우수성
A. 매우 좋음
25
제안평가
B. 좋음
22.5
C. 보통
20
D. 나쁨
17.5
E. 매우 나쁨
15
품질
(재질, 견고성)
(20)
▴ 고급, 친환경 소재 사용 여부
▴ 방염 처리 제품 사용 여부
▴ 견고성 및 내구성 정도
▴ 가구 마감 처리 수준
▴ 품질보증의 적정성 및 효율성
A. 매우 좋음
20
제안평가
B. 좋음
18
C. 보통
16
D. 나쁨
14
E. 매우 나쁨
12
실용성
(15)
▴ 제품 사용의 편리함과 기능성
▴ 공간 활용의 다양성 및 실용성
▴ 내부공간과의 전체적인 조화
▴ 추가 제작 및 구매 설치의 수월성
▴ 해체 및 재배치의 용이성
▴ 제품 청결 유지 등 관리 용이
A. 매우 좋음
15
제안평가
B. 좋음
13.5
C. 보통
12
D. 나쁨
10.5
E. 매우 나쁨
9
사업
수행능력
(10)
▴ 사업내용의 이해 정도 및 제안의 체계성
▴ 제안요청서의 반영 수준 및 전문성
▴ 세부 추진 공정의 구체성과 적정성
▴ 사후관리 서비스의 우수성
[A/S 대응 수준(기간, 조직, 인원, 속도)]
A. 매우 좋음
10
제안평가
B. 좋음
9
C. 보통
8
D. 나쁨
7
E. 매우 나쁨
6
가격
평가
(10)
가격
(10)
▴ 입찰가격의 적정성
-
-
평점산식에 의함
<hp:fwSpace/>
제안서 평가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90점)와 입찰가격 평가(10점)로 구분한 종합평가이다.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7명이상 10인 이내
- 입찰가격 평가: 10점
※ 저가 입찰 현상을 방지하고, 고품질의 연구 결과 도출과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 선정을 위해 기술능력 평가 점수 배정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고자함.
평가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정성적 평가(평가위원회 심사)의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절“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기타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제4절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한다.
-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입찰결과 이행각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경남도립미술관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hp:fwSpace/>
정량적 평가 기준
객관적 지표 평가를 위해 확인 가능한 관련 서류 별도 제출(실적증명원, 관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기술자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서류 등)
전체 공간과의 조화 등 디자인 독창성이 요구되어 안정성 확보 등 이행의 난이도가 높아 수행실적 평가(제조실적평가)를 실시한다.
▴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발행하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참여인력 및 보유 인력의 경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공인기관인증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
<hp:fwSpace/>
정성적 평가 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평가방법: 제안서 내용(구두발표) 및 입찰가격 심사
- 제안설명: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기 제출한 PDF 혹은 PPT로 설명,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참가업체 수에 따라 제안설명 시간은 조정 될 수 있음(사전공지)
-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순서는 발표당일 현장추첨으로 의함
- 유의사항: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재직자가 직접 발표
※ 발표 시 PDF 및 PPT 파일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특정암호, 기호 등 어떠한 거론 또는 표기를 할 수 없다.(※표기 시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탈락)
제안업체별로 제출한 제안평가서로 심사한다.
<hp:fwSpace/>
입찰가격 평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hp:fwSpace/>
제안서의 실격 요건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제안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접수 이후 제안서를 보완ㆍ변경 등 수정할 경우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제안서에 제안자를 인지 가능하도록 업체명, 특정기호 등을 표시하는 등 제안서 작성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이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hp:fwSpace/>
평가 중점사항
미술관과 가구 디자인 조화, 뛰어난 실용성, 제품 사용 소재의 우수성
미술관 컨셉 반영과 우수한 공간 활용 및 제안의 창의성 등
경영상태 및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 일정계획, 인력운용 방안, 사후 관리 서비스
<hp:fwSpace/>
협의대상자 선정 및 협상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협상절차
-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는 재공고 입찰에 부침
협상진행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방법, 수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시,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 협상 시 기준 가격은 본 사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이하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이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10일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 발주처는 협상기간 동안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단과 함께 협상 진행
Ⅵ 납품이행 및 기타사항 품질 및 하자보증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사용 과정에서 불량제품 발견 시 즉시 교체해 주어야 함.
일반적인 무상보증 기간 및 내용연수 기간 중 유·무상 수리가 가능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무상보증기간 만료 후라도 내용연수 기간 동안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관련 부품 일체를 보유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유·무상으로 지체없이 공급하여야 함.
납품 및 설치 시 경미한 문제 및 설치여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수정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함.
제안하는 모든 가구는 친환경 자재인 E0등급이상으로 환경인증을 받은 소재 및 KS제품(동등 이상)이 사용되어야 하고, 제안서에서 제안한 동급 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함.
모든 제품은 제작 전에 제작도, 마감재, 색상 등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해야 함.
※ E0등급 :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0.5mg/l 이하(친환경 자재)
※ 제안에 포함된 모든 패브릭 가구(소파, 의자 등)는 KFI 인증 방염 성적서 획득 필수
<hp:fwSpace/>
납
품
현장 설치조건으로서, 계약상대자는 현장 실측을 통해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계약 시 또는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함.
납품된 가구 및 집기의 재질·사양 등이 제안서 또는 합의된 사양과 상이할 경우 납품을 거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 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제안서와 납품된 가구의 디자인, 색상, 재질 등이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된 기관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상이할 경우 인수를 거부할 수 있음.
납품시 포장 단위, 포장 방법 등 및 납품 장소, 설치위치 등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름.
<hp:fwSpace/>
검수 및 검사
모든 제품은 납품 전 발주자가 정하는 장소에서 검수를 거쳐야 하며 검수시 제품에 대한 안내, 설명, 자료제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발주처에 납품되는 PB 및 MDF(E0등급 이상) 재질의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한국산업표준규격, 국제표준규격 및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준에 따름.
발주자는 필요 시 품목별 무작위로 제품을 선정하여 제품의 재질 등이 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공인된 기관 등에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음.
검수결과 하자발생 또는 제안서와 다르거나 동등한 기종 이상이 아닐 경우 모든 제품은 발주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재납품 후 검수 및 검사를 받아야 함. 만약 발주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재납품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함.
<hp:fwSpace/>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발주자는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지정된 기한 및 장소에 물품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 납품지연, 품질미달, 규격이상 등의 하자로 인해 객관적으로 납품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양도, 전매, 전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간변화 등에 따른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
<hp:fwSpace/>
기타 주의사항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해당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제안서의 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향후 사업 추진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발주자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용하며, 유권해석 필요시 발주자의 기준에 따름.
본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관련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체의 손해보상 및 비용에 관한 책임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져야 함. 또한, 탈락업체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기획안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계약한 금액은 추정 수량에 근거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납품이 완료된 시점에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계약 금액을 가감하여 대가를 지급함.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됨.
작업장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안전조치 완료 후 정비 작업을 할 것이며, 이행 도중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을 강구 하여야 하며, 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책임이 귀책되며 계약 상대자의 책임하에 수습하는 것은 물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계약상대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계약 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별지 서식
제 출 서 류
서 식
확 인
■ [표지]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입찰참가 공문 첨부)
서식 2
■ 위임장<hp:fwSpace/>(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서식 3
■ 사용인감계 1부
서식 4
■ 서약서
서식 5
■ 보안각서
서식 6
■ 청렴이행서약서
서식 7
■ 개인정보 동의서(법인용, 개인용)
서식 8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서식 9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서식 10
■ 공동수급 대표사 선임계
서식 11
■ 표지
서식 12
■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13
■ 경영상태 평가표
서식 14
■ 사업수행 전문인력 보유현황
서식 15
■ 보유인력 이력사항<hp:fwSpace/>(자격증빙서류 첨부)
서식 16
■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실적현황
서식 17
■ 실적증명원
서식 18
■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서식 19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서식 20
■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서식 21
■ 제안서 표지
서식 22
■ 제안제출서
서식 23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서식 24
■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 25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26
■ 가격입찰제안서
서식 27
■ 산출내역서
서식 28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서식 29
■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서식 30
■ 제작 및 설치 시방서
붙임 1
■ 평면도
붙임 2
■ 물품내역
붙임 3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참
고
<서식 1> [표지] 입찰참가신청서
접 수 번 호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입찰참가신청서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 사본은“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제출, 제안서는 세로 좌철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접 수 번 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시 간
즉
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제2026-
호
제안서 제출일
2026.
.
.
입 찰 건 명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hp:fwSpace/>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본인은 위의‘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경상남도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일체
2026.
.
.
신청인 : 대표사
업체명
경상남도지사 귀하
------------------------------------ 절 취 선 ------------------------------------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경상남도지사 -
제안서 제출일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대 리 인(해당 시)
(인)
접 수 자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
(인)
<서식 3>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상기인을 본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을 위한 제안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대 리 인 :
경상남도지사 귀하
※ 지참서류 : 인감증명서,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계)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인감(사용인감)을 귀 경상남도와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붙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상호<hp:fwSpace/><hp:fwSpace/>또는<hp:fwSpace/><hp:fwSpace/>법인명칭 :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대
표
자 :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5>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발주처의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심사, 내부절차,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 및 그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 처리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4. 당사는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 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
상호<hp:fwSpace/><hp:fwSpace/>또는<hp:fwSpace/><hp:fwSpace/>법인명칭 :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
대
표
자 :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6>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도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
상호<hp:fwSpace/><hp:fwSpace/>또는<hp:fwSpace/><hp:fwSpace/>법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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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
대
표
자 :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 및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 및 설치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은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경상남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상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
상호<hp:fwSpace/><hp:fwSpace/>또는<hp:fwSpace/><hp:fwSpace/>법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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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
대
표
자 :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소 속 회 사
성
명
직
위
생 년 월 일
동 의 여 부
서 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경상남도에서 수행하는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제안사)의 성명, 전자우편, 생년월일(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 본 동의서의 제출일로부터 입찰참가(원본)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 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
.
.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9-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9-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서식 10> 공동수급 합의 각서 공동수급 합의 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입찰에 공모함에 있어, 귀 도에서 정한 각종 조건, 제안요청서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지시 및 지침 불이행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발주처의 추가 요청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결의하였기에 본 합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사
상호 또는 법인명칭 및 소재지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및 소재지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및 소재지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11> 공동수급체 대표사 선임계
공동수급체 대표사 선임계
대
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휴대전화 :
유선전화(사무실) :
상기인을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의 사업 제안 참가에 대한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선임합니다.
참가자(업체) 명단
회 사 명
대표자
성 명
분
야
소 재 지
연 락 처
날 인
※ 공동 수급체 대표자 모두 기재함 경상남도지사 귀하
○○○ (인)
<서식 12> 표지
접수번호
심사번호
(공란)
(공란)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
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HY헤드라인M 30font 진하게
정 량 적 평 가 제 안 서
↑HY헤드라인M 36font 진하게
년
월
일
↑굴림 20font 진하게
제안회사명
↑굴림 36font 진하게
※ 제안업체명 및 로고 사용 금지(제안서 원본 1부에만 기재)
※ 표지 크기는 A4(210mmⅹ297mm) 세로 규격으로 자유형식 작성
※ 접수 및 심사번호 : 공란으로 둠
<서식 13>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단위 : 건수)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사업분야
업 태 :
종 목 :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직원수
회사
설립연도
재정상황
(직전년도)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사업실적
(건수/천원)
계
2025년
2024년
2023년
비
고
/
/
/
/
주 요 연 혁
주요 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서식 14] 경영상태 평가표 경영상태 평가표
회사명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확인서(신용평가 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확인서) 첨부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2023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
출
액
지급여력비율 비상위험준비금
※ 최근 3년간의 재무현황 기재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별도 첨부(국세청 또는 세무서 발급 분)
[서식 15] 사업수행 전문인력 보유현황
사업수행 전문인력 보유현황
업체명(상호)
등급
일련
번호
기술
분야
자격종목
성 명
등록
취득일
경력
기간
등록
번호
비 고
특급
기술자
계
명
고급
기술자
계
명
중급
기술자
계
명
초급
기술자
계
명
[서식 16] 사업수행 전문인력 이력사항
사업수행 전문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 작성시 유의사항
- 각 분야별 보유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서식 17]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실적현황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실적현황
(단위 : 백만 원)
발주처
사업명
기간
계약금액
비고
정부기관
○○부
0 0군
○
○...
20.01.02 -
20.12.31
○○백만원
공공기관
○○공사
<작성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3억원 이상 계약건과 금액을 기재.
○ 타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 기재
○ 연도순으로 기재(최근 사업순) (단, 현재 수행중인 사업 제외)
○ 계약금액은 부가세 포함 총액
○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 첨부(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서만 유효)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원본],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함
[서식 18] 실적증명원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경상남도
증명서용도
입찰 참가용
사업범위
(면적·금액)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업명
구분
설계 (
)
기타 (
)
사업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담당자 :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이 있을 때에는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사업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위조를 방지하여야 함
[서식 19]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일괄 1건으로 작성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비고
정
량
평
가
(20)
경영상태
(6)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확인서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A. AAA ~ BBB0
A. A1 ~ A30
6.0
B. BBB- ~ BB-
B. A3- ~ B0
5.7
C. B+ ~ B-
C. B-
5.4
D. CCC+ 이하
D. C 이하
4.2
수행실적
(6)
▴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실적 + ICT시스템 구축 실적(합산)
※ 납품실적 증명서 제출
A. 4억원 이상
6.0
납품실적
증명서 제출
B. 2.8억원 이상 4억원 미만
5.4
C. 1.6억원 이상 2.8억원 미만
4.8
D. 1.6억원 미만
4.2
기술인력 보유현황
(4)
▴ 제안사 전문인력 보유 상태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안업체 근무 인력
※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공인기관인증자격증(해당자)
확인서 첨부 필수
A. 7명 이상
4.0
증빙서류
제출
B. 7명 미만 ~ 5명 이상
3.6
C. 5명 미만 ~ 3명 이상
3.2
D. 3명 미만
2.8
디자인설계
(4)
▴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내
본 사업과 유사한 설계용역비 1천만원 이상 (컨설팅 또는 설계용역)실적 보유 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한 문화 및 집회시설(도서관 포함)의 인테리어 및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건수
(단일건수 기준 1억원 이상)
A. 7건 이상
4.0
증빙서류
제출
B. 5건 이상 ~ 7건 미만
3.6
C. 3건 이상 ~ 5건 미만
3.2
D. 3건 미만
2.8
[서식 20]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서식 21]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 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 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22] 제안서 표지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32p
장평 95
제 안 서
48p
장평 95
16
2026년
월
일
16
20p
장평 95
110
16
인식명칭
-
16
20p
장평 95
32
16
16
16
16
16
※ 표
지 : 제시된 양식 그대로 사용할 것
※ 용지크기 : A3 / 단위 : mm
※ 글 자 체 : 휴먼명조, 검정색
※ 문단모양 : 중앙정렬(표지)
※ 여
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30), 왼쪽(30), 머리말(15), 꼬리말(15)
※ 인식명칭 : 10부 중, 1부(원본)에는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9부(심사용)는 “경상남도”로 기재하여 제출함
※ 제안서 심사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의 여백, 앞뒤, 표지, 도판, 시안 등 어느 곳이든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
[서식 23] 제안제출서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 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제출서
접
수
번
호
제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전화 :
팩스 :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 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제안서 1부(내용수록 USB 1개 별도)
경상남도 귀하
-----------------<절취선>------------------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소속 :
직급 :
성명
(인)
[서식 2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 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
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25]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 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본인은 상기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 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건에 입찰함에 있어 공정한 기술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2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
대 표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27]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
호
용
역
명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금
아라비아 숫자
원(금
한글
원)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 표<hp:fwSpace/> <hp:fwSpace/>자
주민등록번호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의 공고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며, 귀 도에서 정한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
.
.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
상호<hp:fwSpace/><hp:fwSpace/>또는<hp:fwSpace/><hp:fwSpace/>법인명칭 :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
대
표
자 :
경상남도지사 귀하
※ 가격제안서는 가격산출내역서와 함께 별도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식 28]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
(단위 : 원)
연번
배치
공간
품 목
규격
단가
수량
금 액
제품사양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ㆍ ㆍ ㆍ 계 ※ 세부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서식 29]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업체제출용)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식 3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1] 설계 및 제작·설치 시방서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본 사업에 드는 마감재를 비롯한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도면 표기대로 시공하되 제작 전 견본을 제시하고 색상 및 재질 등은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구매해야 한다.(견본품은 준공 시까지 보관)
나. 가구, 사인물 등 제작 전 도면을 별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해야 한다.
다. 모든 제품은 현장 실측 후 현장에 맞는 규격으로 제작하며, 가구 제작 방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라. 자재의 선정 및 구매, 현장 반입 및 상하차, 현장 내 소운반, 보관, 설치, 가공, 절단, 해체, 보양, 철거 및 반출과 각종 소요 장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견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납품 및 설치 시 설치 여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수정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작‧설치해야 한다.
바.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사. 시공 중 기존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 있을 시에는 이를 복구해야 하며,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아. 모든 제작‧설치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제작‧설치 도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자. 작업 시 설치물 또는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차.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3. 재료
3.1. 일반사항
가. 특기가 없는 한 본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와 기기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인테리어 및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하며, 도면 또는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다. 모든 목자재는 흠이 없고 비틀림, 찢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E0급의 친환경 양재를 사용해야 하며, 접착제, 도료 등 부자재 일체도 친환경인증 획득 및 새집증후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라. 가구의 마감재는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MDF(중밀도·고밀도)에
원목나무, 무늬목 시공(필름지 제외) 및 집성 원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수납가구
가.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 휨강도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나. 걸이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다.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제로 하되 부식 방지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라. 선반 및 지지봉은 해체/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3.3. 조립 철물
가. 문, 서랍 등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녹이 슬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나. 가구 제작과 조립에 사용하는 모든 철물 또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도면 또는 시방서를 따르되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4. 제작
4.1. 공통사항
가.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가조립 후 잘못된 것을 고쳐 본 조립을 한다.
나. 장부 접합을 할 경우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는다.
다.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도장 또는 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라. 가구의 마감 색깔은 제작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견본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4.2. 판 구조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아 직각으로 하고 마감재는 양면 동일재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 후 재질 내외부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잘못됨이 없도록 세심하게 시공한다.
4.3. 상자 구조
가. 책장, 선반 등의 상자류 제작 시 직각 가공과 수평 처리 및 마구리 시공에 주의한다.
나. 서랍 앞판은 특히 건조도가 높은 재료로 나뭇결이 고운 것을 고르고 좌·우가 있는 경우에는 나뭇결이 좌, 우 연속한 것을 사용한다.
다. 지시가 있는 경우 스치는 부분에는 경질재를 사용한다.
라. 수납장 등의 이동 가구로 벽 부착인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로 마무리한다(도면에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 제외).
4.4. 의자류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흠이 없고 비틀림, 찢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선택하여 견고하게 조립하고,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재를 부착하며 필요하면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5. 수납가구
가. 규격 및 형상은 도면 또는 시방서를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을 설치하는 경우, 빈 곳이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4.6. 사인물
가. 스테인레스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앵글 사용 시 쉽게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stainless steal angle로 가공, 연마하여 설치한다.
다.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제작공정
5.1. 원목 건조
가. 건조 일수 25일 이상 30일 이내(인공건조)에 건조된 목재를 사용한다.
나. 실내온도 60℃ 이상에서 건조한다.
다. 함수율 7~12% 이내의 완전 건조목을 사용한다.
5.2. 목가공
가. 정해진 가공 절차에 의하여 재단 절단하여야 한다.
나. 두께 편차는 +-0.2mm 이내여야 한다.
다. 길이 편차는 5mm 이내(마감 가공 치수 포함)여야 한다.
5.3. 재단
도면에 표시된 치수에 따라 정재단하여 제작한다.
5.4. 조립
가. 모든 조립의 기본 각도는 각 90°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각 45°(V커팅 작업)로 할 수 있다.
나. 조립 후 견고성이 유지되고 유격이 없도록 한다.
다. 이음 부분이 청결하고 미려한 감을 주어야 한다.
라. 나사류, 볼트/너트류, 그 밖의 고정쇠를 사용할 경우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마.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고 형상은 휨, 뒤틀림, 굽음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바. 조립 후 각 부에 파손, 흠, 변형,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사. 조립 후 인체 또는 의복이 닿는 부분은 날카로운 돌기나 거스러미가 없어야 하며 모서리는 둥그스름하게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아. 접착이나 가공, 접합 부분은 매끄러워야 하며 조립은 틈 및 헐거움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죄어 붙여야 한다.
자. 제품의 바닥에 닿아 상하지 않도록 플라스틱 발굽을 장착하는 등 적당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차. 기타 주문 제작 가구 공법에 따라 제작한다.
5.5. 기타
가. 도면과 사양서에 표시된 치수는 마감 치수이다.
나. 세트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단위장 간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 연결 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쉽게 해야 한다.
다. 서랍에 사용되는 레일은 금속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서랍 문짝과 서랍재의 문짝을 조절할 수 있는 서랍 철물 등을 사용하여 설치 시 수평 및 수직 등의 조종이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문이나 서랍의 배치 시 틈새는 2mm 이하로 제작하여야 한다(핸들리스 타입의 도어 제외)
마. 고정형 문은 내부에서 철물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 외부의 힘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보강한다.
바. 벽체 고정형 가구의 경우 사전 인테리어 마감을 확인하여 설치 후 견고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실측 후 제작한다.
6. 포장 및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포장 상자는 제품의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쉽게 하며 제품의 전면, 측면을 포장한다.
나. 운반 및 보관 시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한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운반 및 현장 시공 전 파손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현장 입고 시 반드시 품명, 규격, 수량, 상태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마. 양중 장비의 별도지원은 없으나 기설치 된 승강기를 사용하여 양중하되 별도의 장비를 투입하여야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hp:fwSpace/>승강기 양중 시 보양 철저
바. 제품 취급 시 파손 등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7. 시공 설치
7.1. 준비
가. 제품 현장 반입 시 차량 진입에 대한 통로, 보관을 위한 장소에 대한 협의 후 납품한다.
나. 각 제품이 설치될 공간의 벽체, 바닥 등 마감에 대하여 사전 확인해야 하며, 설치 공간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공종간 간섭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품의 설치 공정을 조정 후 설치를 진행한다.
라. 각종 가구 설치 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 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7.2. 설치
가.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도면에 따른 현장 설치가 불가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나. 제품 반입 시 기존 시설물에 훼손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통보하여 보정 조치한다.
7.3. 조정 및 검사
가. 설치한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 상태여야 하며 맞지 않으면 조립 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다.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해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도면 판독 착오, 불량 시공으로 발생하는 재시공 및 수정·보강 제작·설치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7.4.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및 시공 부위에 대한 보양 자재 및 시공을 견적에 포함하되 관련 보양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자재 및 보양 관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시행하고 관리 및 보양 소홀로 인한 훼손 발생, 교체 시공, 보수 보완의 책임도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제품 설치 시 사용한 자재들은 설치 완료 후 즉시 현장에서 반출 처리한다.
다. 후속 제작·설치로 설치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 상태를 유지한다.
8. 기타 사항
가. 설계변경에 따라 수량 등이 변경할 수 있으며, 납품 방법, 수량, 일정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설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착수 전에
건축, 전기, 통신, 기계, 소방 등 관련 있는 수급인들과 세부적인 작업을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해야 하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주기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현장 실측 후 다른 공종 수급인과 협의한 후 가구 노출 부위[환기구, 전기 매립물(콘센트 등), 통신단자함, ICT 등을 설치하는 부위 및 각종 타공부위]의 위치 및 규격, 보강목 설치 위치, 마루귀틀 상부 등이 포함된 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붙임 2】평면도
평면도
#별도첨부
【붙임 3】
물 품 내 역
#별도첨부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앞 면>
가격제안서 재중
○○○○ 회사
날인
대표이사 ○○○
(인)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는 위의 방법으로 밀봉하여 제출
※ 봉투크기 : 330mm × 240mm
===== 1. 공고문(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 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34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남도립미술관 노후시설공간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다.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54,238,000원(추정가격 140,216,364원, 부가세 14,021,636원)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관련 일시 및 장소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가. 공고기간 : 2026. 9. 10.(목) ~ 9. 21.(월)까지
나. 입찰참가 등록, 가격 및 제안서 제출
1) 접수일시 : 2026. 9. 22.(화) 10:00 ~ 17:00까지
※ 12:00~13:00 접수불가
※ 정해진 시간 외 접수 불가하며, 방문 전 유선 연락 요망(☎055-254-4613)
2) 접수방법 : 직접 제출 ※우편 및 기타 접수 불가
3) 접수장소 :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4층) 관리담당 정우진 주무관(☎055-254-4613)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시 별도 밀봉·날인 제출(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대표자(또는 대리인) 신분증 및 명함 제출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위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로 참가
하는 경우 구성원별 자격요건은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에 따름.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로서, 신고된 전문분야에 환경디자인
분야가 포함된 자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다음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1) 소파(5610150201), 책장(5610150701), 서가(5612101501), 책상(5610170301), 회의용탁자
(5610170601), 카운터(5612100201), 작업용의자(5611210201), 라운지용의자(5611210501),
컴퓨터책상(5612150801)
2)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
※ 계약체결 이후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제6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www.
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
리하며, 자격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참가자격 제한(단독참여업체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해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방
식 허용,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
는 부분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고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 및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로 입찰참가 신청한 경우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도 동일한 공동수급체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입찰참가 신청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
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3:00 ~ 18:00 / 경남도립미술관 다목적홀(지하1층)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시 안내 예정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
약 체결)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하여 평가를 실시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8.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
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
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제2절 12.입찰
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
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
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
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서류를 경상남도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86), 감사위원회(☎055-211-0999) 및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를 통하여 의견
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을 알려드립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
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
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
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
표자의 날인이 포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관련 비용은 우리 도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서의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 작성, 과업지시서, 평가 및 협상 관련은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055-254-4613),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관련은 회계과(☎055-211-38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2026. 9. 10.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붙 임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