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물품] 협상에의한계약 공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5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6번지 일원
과업내용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029. 5. 31.까지(시운전 3개월 포함)
※ 시운전조건부 계약이행 관련하여 조달청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준용하며 시운전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해 성능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5%)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7,000,000,000원
6,363,636,364원
636,363,636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 또는 공동이행,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hp:fwSpace/>601098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 [동영상제작서비스] 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유의사항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니,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입찰 건은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별첨】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공동이행의 경우 모든 참가업체는 아래 참가 자격 각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은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혼합이행의 경우는 공동이행부문은 공동이행의 조건을 분담이행 부문은 분담이행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에 한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지분율 51% 이상을 직접수행하는 것으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마.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어야 하며, 분담비율이 가장 많은 자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이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안내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제출, 비예가방식)】
가. 제출 일시 : 2026. 11. 23.(월) 09:00 ~ 11. 25.(수) 17:00
나.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 유의사항 >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는 별도 작성하여 밀봉 및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출시 추가 제출
∙ G2B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수기제출)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G2B 입찰금액 인정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기술제안서 미제출자의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하여 제외
【기술제안서 접수(직접제출)】
가. 제출 일시 : 2026. 11. 25.(수) 10:00 ~ 17:00 ※ 점심시간(12~13시) 제외
나. 제출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전정책과(광주청사 15층) (☎062-613-493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다. 제출 방법 : 방문제출<hp:fwSpace/>(택배,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참가업체의 대표(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직접방문접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서류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대표자(대리인)는 반드시 참석
라. 제출 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의 제출 서식 참조
6.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12. 1.(화) 14:00 (예정) ※ 일정 및 장소 별도 통보 예정
1) 발표자(사업총괄책임자) 및 참석자(발표자 포함 3명 이내 참석)는 당일 재직증명서, <hp:lineBreak/>신분증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 미참여 시 정성평가 항목 ‘0’점 처리
2) 업체당 발표시간은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로 하며, 대표사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함(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3)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정함(다른 제안사 발표 청취 불가)
※ 제안서 평가(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은 제안요청서 참고
나. 가격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일 익일 14: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일이 휴일인 경우는 익일 개찰,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하며,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과 가격평가 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hp:lineBreak/>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hp:lineBreak/>아니합니다.
8.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4.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안전정책과
(☎062-613-4933)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재무과
(☎062-613-312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 재<hp:fwSpace/>무<hp:fwSpace/>관
===== 1. [물품] 협상에의한계약 공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5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6번지 일원
치 과업내용
계약기간
기초금액
(A=B+C)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착수일로부터 2029. 5. 31.까지(시운전 3개월 포함)
※ 시운전조건부 계약이행 관련하여 조달청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준용하며
시운전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해 성능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5%)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비고
(B)
(C)
7,000,000,000원 6,363,636,364원 636,363,636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 또는 공동이행,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실물모형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
전시물], [동영상제작서비스] 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유의사항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니,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입찰 건은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별첨】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공동이행의 경우 모든 참가업체는 아래 참가 자격 각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분담
이행은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혼합이행의 경우는 공동이행부문은 공동이행의 조건을
분담이행 부문은 분담이행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에 한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지분율 51% 이상을
직접수행하는 것으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마.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
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어야 하며, 분담비율이
가장 많은 자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이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안내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제출, 비예가방식)】
가. 제출 일시 : 2026. 11. 23.(월) 09:00 ~ 11. 25.(수) 17:00
나.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 유의사항 >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는 별도 작성하여 밀봉 및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출시 추가 제출
∙ G2B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수기제출)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G2B 입찰금액 인정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
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기술제안서 미제출자의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하여 제외
【기술제안서 접수(직접제출)】
가. 제출 일시 : 2026. 11. 25.(수) 10:00 ~ 17:00 ※ 점심시간(12~13시) 제외
나. 제출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전정책과(광주청사 15층) (☎062-613-493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다. 제출 방법 : 방문제출 (택배,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참가업체의 대표(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직접방문
접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서류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대표자(대리인)는 반드시 참석
라. 제출 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의 제출 서식 참조
6.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12. 1.(화) 14:00 (예정)
※ 일정 및 장소 별도 통보 예정
1) 발표자(사업총괄책임자) 및 참석자(발표자 포함 3명 이내 참석)는 당일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 미참여 시 정성평가 항목 ‘0’점 처리
2) 업체당 발표시간은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로 하며, 대표사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함(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3)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정함(다른 제안사 발표 청취 불가)
※ 제안서 평가(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은 제안요청서 참고
나. 가격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일 익일 14: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일이 휴일인 경우는 익일 개찰,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하며,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과 가격평가 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8.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4.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안전정책과 (☎062-613-4933)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재무과 (☎062-613-312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무관
===== 2. 제안요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hwpx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요청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
차
Ⅰ. 공모 개요<hp:tab width="36068" leader="3" type="2"/> 1
1. 사업명<hp:tab width="38852" leader="3" type="2"/> 1
2. 사업목적<hp:tab width="37552" leader="3" type="2"/> 1
3. 사업개요<hp:tab width="37552" leader="3" type="2"/> 1
4. 주요 사업내용<hp:tab width="34304" leader="3" type="2"/> 2
5. 입찰 및 사업자 선정<hp:tab width="30408" leader="3" type="2"/> 2
6. 입찰 참가 자격 <hp:tab width="33008" leader="3" type="2"/> 3
7. 공모 세부일정 및 절차<hp:tab width="29108" leader="3" type="2"/> 4
Ⅱ. 제안서 제출<hp:tab width="34568" leader="3" type="2"/> 5
1. 일반사항<hp:tab width="37552" leader="3" type="2"/> 5
2. 제출서류<hp:tab width="37552" leader="3" type="2"/> 5
3. 제안서 종류 및 규격<hp:tab width="30408" leader="3" type="2"/> 6
4. 제안서 작성<hp:tab width="35604" leader="3" type="2"/> 7
5. 제안(요청)서 효력 및 유의사항<hp:tab width="23740" leader="3" type="2"/> 10
Ⅲ. 제안서 평가<hp:tab width="33692" leader="3" type="2"/> 11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hp:tab width="27156" leader="3" type="2"/> 11
2. 평가방법<hp:tab width="36900" leader="3" type="2"/> 11
3. 제안서 평가항목<hp:tab width="32352" leader="3" type="2"/> 13
4.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3652" leader="3" type="2"/> 17
Ⅳ. 낙찰 이후 주요 이행 사항 <hp:tab width="23200" leader="3" type="2"/> 17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hp:tab width="27156" leader="3" type="2"/> 17
2. 과업수행 업무보고<hp:tab width="31052" leader="3" type="2"/> 18
Ⅴ. 과업내용 및 지침<hp:tab width="29944" leader="3" type="2"/> 20
1. 용어의 정의<hp:tab width="34952" leader="3" type="2"/> 20
2. 전시·체험 공간구성(안) 지침<hp:tab width="24388" leader="3" type="2"/> 21
3. 안전체험존별 제작·설치(안)<hp:tab width="25036" leader="3" type="2"/> 25
4. 세부지침<hp:tab width="36900" leader="3" type="2"/> 40
5. 관리․유지․운영 방안<hp:tab width="30604" leader="3" type="2"/> 57
6. 기타사항<hp:tab width="36900" leader="3" type="2"/> 58
7. 추가 제안사항<hp:tab width="33652" leader="3" type="2"/> 59
Ⅵ. 각종 서식<hp:tab width="35192" leader="3" type="2"/> 60
[서식 1] 질의서<hp:tab width="35112" leader="3" type="2"/> 60
[서식 2] 제안공모안 제출서<hp:tab width="28316" leader="3" type="2"/> 61
[서식 3] 사업수행능력(정량) 평가제안서(표지)<hp:tab width="18112" leader="3" type="2"/> 62
[서식 4]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8936" leader="3" type="2"/> 63
[서식 5]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hp:tab width="26464" leader="3" type="2"/> 64
[서식 6]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hp:tab width="23992" leader="3" type="2"/> 65
[서식 7] 체험물 제작·설치 실적<hp:tab width="25228" leader="3" type="2"/> 66
[서식 8] 실적증명서(최근 3년)<hp:tab width="26920" leader="3" type="2"/> 67
[서식 9] 참여 전문기술자 보유현황<hp:tab width="23992" leader="3" type="2"/> 68
[서식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hp:tab width="26460" leader="3" type="2"/> 71
[서식 11] 행정처분확인서<hp:tab width="29548" leader="3" type="2"/> 72
[서식 12] 가격제안서<hp:tab width="32020" leader="3" type="2"/> 73
[서식 13] 산출내역서<hp:tab width="32020" leader="3" type="2"/> 74
[참고서식]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hp:tab width="22140" leader="3" type="2"/> 75
[서식 14] 정성평가서 표지<hp:tab width="28932" leader="3" type="2"/> 76
[참고] 조감도, 배치도<hp:tab width="31688" leader="3" type="2"/> 78
[참고] 평면도(1층), 평면도(2층)<hp:tab width="27040" leader="3" type="2"/>79
[참고] 평면도(3층), 입면도<hp:tab width="29056" leader="3" type="2"/> 80
[참고] 단면도<hp:tab width="36348" leader="3" type="2"/> 81
Ⅰ. 공모 개요
1. 사업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2. 사업목적
가. 재난 유형의 다양화·대형화 추세에 대비 위급상황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난위기 대응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재난상황이 연출되는 종합안전체험시설 건립
나. 우리시의 안전교육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시민들이 생애주기별 필요 안전지식을 습득하고 안전의식을 체득할 수 있는 안전학습의 거점 조성
3.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6번지 일원
나. 사업규모
1) 전시·체험시설 기본구성: 8개 체험존, 12개 체험실(영상관, 다목적강당 별도), 50개 체험종목 / 2,590㎡
2) 부지면적: 37,192㎡ 3) 건축규모: 6,000㎡내외, 지상 3층
※ 제안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체험·전시시설 구성을 참고로 효과적인 재난 체험실 조성을 위해 적정한 동선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사업 면적은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다. 사업예산: 금7,000,000,000원(부가가치세 등 일체 포함) 이내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차 계약을 체결하며 제1차 계약 이후의 계약은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연도별로 계약
사업비는 기획, 디자인, 설계, 시공, 전시․체험시설 제작 및 구입 설치, 부가세, 자문 및 회의비, 착공, 준공 등에 따른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 검수일로부터 2년임
라. 총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년 5월 31일 까지(시운전 3개월 포함)
1) 전시·체험시설 설계 완료: 착수일로부터 건축설계 완료일까지
※ 건축설계 2027년 7월 완료 예정, 전시·체험 단독 공정 부분 제외
가) 건축설계에 체험·전시시설 내의 전기, 소방, 통신, 인테리어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 및 체험동선, 실물모형 배치 등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 설계용역 계약자에게 정보를 제공(도면 제출 등)해 주어야 한다.
나) 건축설계 완료 후 체험·전시분야 계약자에 의해 향후 조정되는 부분은 전시·체험시설 분야에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건축 설계용역 계약자와의 상호 간 확인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및 납품 완료: 2029년 2월 예정
※ 사업기간 및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 및 건축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시운전 및 보완: 제작·설치 및 납품 완료일로부터 3개월간
※ 체험․전시물품 유지․보수․운영 안정화를 위한 시 운전 및 인수인계는 제작·설치 및 납품 완료일로부터 3개월간 실시하며 전담 인력 1명 이상 상주
4. 주요 사업내용
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성과품 도서 작성
나.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및 준공도서 작성
다. 전시·체험시설 내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라. 영상·음향시스템 제작·설치 및 영상물 제작
마. 전시·체험시설 안내 사인물 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
바. 색채 및 조명 등 설계·제작·설치
사. 인적·물적·정보자원관리 등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아. 종합 시험 운전계획 수립 및 운영
자. 체험관 운영자 교육 훈련 및 운영 매뉴얼 작성
차. 효과적인 유지·관리·운영 계획 수립 및 제출
카. 전시·체험물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1) 홈페이지(체험 활동 예약 시스템 포함) 2) 무인음성안내 3) 사용 및 유지관리 매뉴얼
4) 전시(풀텍스트, 도록)·체험물품 목록(제목, 구성, 규격, 수량, 금액, 사진 등) 작성
타.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중 과업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입찰 및 사업자 선정
가. 계약체결 형태: 장기계속계약
나.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다.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6. 입찰 참가 자격: 세부 사항은 입찰공고서 필수 확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빙)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를 제조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 [동영상제작서비스] 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4)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5) 입찰 참가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포함한다)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모든 참가업체는 위 참가 자격 각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은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혼합이행의 경우는 공동이행부문은 공동이행의 조건을 분담이행 부문은 분담이행의 조건을 갖추어 참여한다.
2) 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업체는 지분율 51%이상을 직접수행하는 것으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한다.
5)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하여야하며, 분담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한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다. 기타사항
1) 본 사업공고일 현재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 무효이다.
2)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7. 공모 세부일정 및 절차
가. 공모일정
<hp:fwSpace/> 연번
구 분
일 정
1
입찰공고 게시
입찰공고서 참조
2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입찰공고서 참조
3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입찰공고서 참조
4
계약 및 납품완료
착수일 ~ 2029. 2.
5
시운전
납품완료일 ~ 3개월
나.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하여 개최하지 않음
다. 질의접수
1) 일자 : 사전규격 공개 다음날부터 5일간(접수마감 18:00)
2) 질의는 서면 질의서<서식1>로 작성하여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의견 등록으로 제출한다. ※ 질의는 업체당 1회에 한함
3) 질의서 작성은 해당 페이지와 항목번호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라. 질의회신 1) 질의서 접수 후 나라장터에 일괄 답변 2) 유의사항
가)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공모 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 질의자의 인적 사항 등 질의사항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질의는 답변하지 않는다.
Ⅱ. 제안서 제출
1. 일반사항
가. 접수일시: 입찰공고문 참조
나.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15층 안전정책과, 062-613-4933
다. 제출방법
1) 제출 서류는 마감 시간 전까지 인편으로 1회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직접 제출,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2) 응모자는 1개의 응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보완·변경할 수 없다.
3) 심사용 제출 서류에는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2. 제출서류
가. 제안공모안 제출서 1부 [서식 2] 나. 정성적 평가서
1) 제안서 13부(보관용 1부, 심사용 12부)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 표지 [서식 14]
2) 발표자료 1부(빔프로젝터로 투영 가능한 PDF파일로 작성)
다. 정량적 평가서 2부(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1) 표지 [서식 3]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4]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5]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6]
5) 체험물 제작·설치 실적집계표 [서식 7]
6) 실적증명서 [서식 8] 7) 참여 전문기술자 보유현황 [서식 9]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10] 9) 행정처분확인서 [서식 11]
10) 위 내용을 각각의 폴더로 저장한 USB 2개(PDF형식으로 저장)
라.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서식 12, 13]
* 밀봉 후 인감 날인 / 별도 제출: [참고 서식] 확인
3. 제안서 종류 및 규격
연번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1
정성적 평가서
13부
∘ A3 규격에 가로방향으로 작성
∘ 좌철 무선무철 제본
∘ 단면 인쇄(칼라 인쇄 가능)
∘ 제시된 표지 서식(서식 14)과 용지 규격을 준수하여 총 50매 내외(±3, 표지, 목차, 배면지, 간지 제외)
∘ 회사명 1부 기재(보관용), 12부는 미기재(심사용)
2
정량적 평가서
(사업수행
능력평가
자료)
2부
∘ A4 규격에 세로방향으로 작성
∘ 좌철 무선무철 제본
∘ 단면 흑백 인쇄(컬러 인쇄 금지)
∘ 제공된 표지(서식 3)와 용지규격을 준수
∘ 2부 중 원본 1부, 사본 1부로 작성하되 사본은 필히 ‘원본과 상위 없음’ 확인 도장 날인
3
평가용
(PPT)
발표자료
-
∘ PPT파일(PDF 파일로 변환 USB 제출 시 포함)로 제출
∘ 제안서(정성적 평가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되 20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 10분
4
USB
2개
∘ 상기 내용 모두 수록
∘ 2개 중 1개에 회사명 기재
4. 제안서 작성 가. 정성적 평가서 1) 작성요령
가) 항목부호는 1, 가, 1), 가), (1), (가), ① 순으로 기입한다.
나)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다) 제목이나 목차 등은 헤드라인M, 본문은 휴먼명조, 본문 중간에 참고내용을 넣거나 구체적인 수치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중고딕으로 작성한다.
라) 글자크기는 문서제목 20포인트, 본문은 13포인트, 중간 참고 내용은 12포인트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글자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작성 내용 ※ 50매 내외(±3매), 심사용 12부에는 업체 식별정보 표기 금지Ⅰ. 제안서 표지<서식 14>
Ⅱ. 제안서 목차
Ⅲ. 제안<hp:fwSpace/> 개요
1 . 과업의 이해
가. 사업목적 및 내용 분석
나. 안전 체험구성 및 체험물 연출의 구현 방향
2. 국내․외 안전체험시설에 대한 분석과 적용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특성화 방안
Ⅳ. 사업 수행 계획
1. 연출계획
가. 체험존·체험실·체험종목 평면 구획 및 배치 계획(층별 배치 포함)
나. 체험존별 재난안전체험 스토리텔링 작성
다. 체험존별 체험실, 체험종목간 체험동선(휴게·대기공간 포함) 및 체험시간
<hp:fwSpace/> 계획의 완성도
라. 어린이·노약자·장애인을 위한 계획(유니버셜 디자인 계획)
2. 체험물․매체 계획
가. 세부 체험물 구성 계획(체험물 종류, 규격 및 재료)
나. 체험용 영상 H/W 및 S/W 세부계획
다. 체험별 체험진행 후 모니터링을 위한 방안
3. 체험시설 설치 세부 계획
가. 도면(평면도, 천정도, 입면도, 단면도)
나. 배치도(사인, 영상, 음향, 모형 등) 다. 체험존별 사인물 및 색채 계획 라. 체험존별 조명 계획
마. 체험물별 안전 확보 계획
4. 운영관리 계획
가.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나. 통합적 관리 체계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라. 체험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 방안
5. 체험교육 프로그램
가. 법정 안전교육 유치(산업안전 보건교육, 어린이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민방
<hp:fwSpace/>위 체험교육 등)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계획
나. 체험존별 운영자 교육훈련 매뉴얼
6. CI 및 색채
가. CI 개발 계획 나. 사인물 디자인 개발 및 설치 계획
다. 색채계획(재료 마감표 및 색채 계획표 포함)
※ 제안 내용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되 효과적인 연출을 위해
<hp:fwSpace/>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음
※ 위 사항은 필수로 포함하되 이외의 구성에 대해 추가 제안 가능
Ⅴ. 운영유지 계획
1. 안전체험관 운영계획
2. 초기 운영지원 계획, 인력배치 및 운영 인력 교육 계획
Ⅵ. 사업관리계획
1. 설계·제작·설치 추진일정(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및 관리계획
2. 설계·제작·설치 공종별 관리 방안
3.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전문자문단 구성 계획
4. 기타 제안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시
나. 정량적 평가서
1) 정성적 평가서와는 별도로 대표업체와 공동업체가 1개 단일본으로 통합 작성․제본하여 제출한다.
2)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2. 제출서류 “다” 항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한다.
다. 평가용 PPT 발표자료 ※ 동영상 및 음향 삽입금지
1) PPT 발표는 20분(업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한다.
2) 제출한 제안서를 그대로 발표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이 경우에도 발표시간은 20분 이내로 준수해야 한다.
3) 요약 발표자료를 작성할 경우에는 아래 목차대로 작성하고 본문에 작성하는 각 제목 옆에 아래 형식으로 제안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4) 발표자는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당일에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참석할 수 있다.
5) PDF 파일로 제출하되, 회사명 등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Ⅰ. 사업기획_제안서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분석_제안서
2. 안전 체험구성 및 체험물 연출의 구현 방향_제안서
3. 국내·외 유사 안전체험에 대한 분석과 적용_제안서
4. 전남국민안전체험관 특성화 방안_제안서
Ⅱ. 사업 수행 계획_제안서
1. 연출계획_제안서
2. 체험물·매체 계획_제안서
3. 체험시설 설치 세부 계획_제안서
4. 운영관리 계획_제안서 5. 체험교육 프로그램_제안서
6. CI 및 색채_제안서
Ⅲ. 운영 유지 계획_제안서
1. 안전체험관 운영계획 _제안서
2. 초기 운영지원 계획, 인력배치 및 운영인력 교육 계획_제안서
Ⅳ. 사업 관리 계획_제안서
1. 설계·제작·설치 추진일정(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및 관리계획_제안서
2. 설계·제작·설치 단계별 관리방안_제안서
3.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전문자문단 구성 계획_제안서
4. 기타 제안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시_제안서
5. 제안(요청)서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효력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자(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2)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 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5)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일반 유의사항
1)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 설치 및 실행 가능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7) 모든 산출물은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8)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Ⅲ. 제안서 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은 7인이상 ~ 10인이내로 구성하며 별도로 2명의 예비위원을 선정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종합평가 순위를 결정한다.
다. 평가위원회명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2.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 지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적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최고득점자로 선정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다.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공고를 실시한다.
라. 평가위원회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1) 정성적 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동일업체별 평가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2)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정량적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바. 입찰가격평가는 계약담당자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한다.
사.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차등 평가점수제를 적용한다.
1) 기술능력평가(90점)는 평가 원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한 후,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순위에 따라 점수를 강제차등한다.
2) 순위에 따른 강제차등의 폭은 2점으로 한다. 단, 원 점수가 2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원점수 폭을 그대로 적용한다.
3) 기술능력평가 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정성평가 항목의 배점이 큰 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그 후에도 동점이 나올 경우 재평가한다.
4) 차등 평가점수제를 적용에도 불구하고 협상적격(합산점수 70점)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 배점 90점, 평가차등 점수 2점
구분
A
B
C
D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4점
82.5점
원점수 폭
-
0.5점
3.5점
1.5점
기술능력평가
합계순위
1위
2위
3위
4위
차등 평가점수제 적용
90점
(배점한도)
88점
(90점-2점)
84.5점
(88점-3.5점)
원점수폭 적용
82.5점
(84.5점-2점)
5)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으로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아. 평가결과 공개
1)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73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2)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한다.
3. 제안서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기 술
제안서
평가
(70)
사업의
이해
∘ 사업이해도(전남광주 재난 및 안전사고 환경 분석에 기반)
5
20
∘ 유사 안전체험관과의 차별화 및 특성화 계획
- 대표 체험물 조성 방안의 독창성
5
∘ 전시ㆍ체험시설 구성 계획의 적정성
5
∘ 제안요청서 반영 충실성 정도
5
전시·체험공간계획
체험계획
∘ 체험계획 및 체험내용의 구체성, 독창성 및 적정성
∘ 첨단기술의 적용여부, 적용기술, 사양, 규격 등의 적정성
∘ 유니버셜 디자인 계획의 적정성
5
30
체험물
매체계획
∘ 구성의 구체성 및 독창성, 구현가능성
∘ H/W, S/W 계획의 적정성
(체험영상·정보영상·모형 및 주요기자재)
5
체험시설물
계획
∘ 도면(평면·천정·입면·단면·상세도)
∘ 배치도(사인, 영상, 음향, 모형)
∘ 체험존별 사인물 및 색채계획
∘ 체험물 조명 계획
5
동선계획
∘ 체험물, 체험실간 동선 계획의 적정성 및 편의성
∘ 대기공간, 편의시설과의 연계
5
유지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체험물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디자인 적용
∘ 체험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 방안
5
체험
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연령 및 계층별) 적정 방안
∘ 운영자 교육 훈련 및 교육 매뉴얼의 적절성
3
CI 및 색채
∘ CI 개발 계획의 독창성
∘ 사인물 디자인 및 색채계획의 우수성
2
사업관리
계획
추진일정
운영계획
∘ 체험물 설계·제작·설치 추진 일정의 적정성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포함
5
20
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적정성
5
관리·유지
운영방안
∘ 관리·유지·운영방안의 합리성 및 실행가능성
5
사후관리
∘ 시험운영 및 교육 등 사후 지원 서비스계획
5
사업
수행
능력
평가
(20)
수행실적
∘ 최근 3년 누계 수행실적금액(부가세 포함 10억 이상 실적)
6
20
기술인력
∘ 전문인력 보유현황
6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6
사회적책임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
입찰가격 평가
(10)
입찰가격
∘ 제안가격 평가
10
합
계
(100)
100 가. 기술능력 평가: 90점
1) 정성적 평가 지표: 70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사업의
이해
∘ 사업이해도(지역 재난 및 안전사고 환경 분석에 기반)
5
20
∘ 유사 안전체험관과의 차별화 및 특성화 계획
- 대표 체험물 조성 방안의 독창성
5
∘ 전시ㆍ체험시설 구성 계획의 적정성
5
∘ 제안요청서 반영 충실성 정도
5
전시·체험
공간 계획
체험계획
∘ 체험계획 및 체험내용의 구체성, 독창성 및 적정성
∘ 첨단기술의 적용여부, 적용기술, 사양, 규격 등의 적정성
∘ 유니버셜 디자인 계획의 적정성
5
30
체험물
매체계획
∘ 구성의 구체성 및 독창성, 구현가능성
∘ H/W, S/W 계획의 적정성
(체험영상·정보영상·모형 및 주요기자재)
5
체험시설물
계획
∘ 도면(평면·천정·입면·단면·상세도)
∘ 배치도(사인, 영상, 음향, 모형)
∘ 체험존별 사인물 및 색채계획
∘ 체험물 조명 계획
5
동선계획
∘ 체험물, 체험실간 동선 계획의 적정성 및 편의성
∘ 대기공간, 편의시설과의 연계
5
유지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체험물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디자인 적용
∘ 체험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 방안
5
체험
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연령 및 계층별) 적정 방안
∘ 운영자 교육 훈련 및 교육 매뉴얼의 적절성
3
CI 및 색채
∘ CI 개발 계획의 독창성
∘ 사인물 디자인 및 색채계획의 우수성
2
사업관리
계획
추진일정
운영계획
∘ 체험물 설계·제작·설치 추진 일정의 적정성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포함
5
20
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적정성
5
관리·유지
운영방안
∘ 관리·유지·운영방안의 합리성 및 실행가능성
5
사후관리
∘ 시험운영 및 교육 등 사후 지원 서비스계획
5
2) 정량적 평가 지표: 20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
∘ 누계 수행실적금액(부가세 포함 10억 이상 실적)
6
20
기술인력
∘ 전문인력 보유현황
6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6
신 인 도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
가) 사업수행실적: 6점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누계 실적
(최근 3년간 기준 / 부가세 포함)
배점
누계
실적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누계실적 금액(10억 이상 실적)
6
70억 이상
60억 이상
50억 이상
50억 미만
6.0
5.4
4.8
4.2
1.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발주한 전시·체험관(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체험관, 기념관 등)
또는 안전체험시설을 설계·제작·설치하여 준공한 실적으로 부가세 포함 계약금액
2.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하며 설계가 포함되지 않은 제작·설치
실적이나 제작·설치와 별건으로 진행된 설계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을 첨부하고 민간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
4. 공동이행과 혼합이행인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분담이행인 경우 대표사만 평가
5.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실적증빙이 어려운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6. 실적증명은 첨부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공고일 기준으로 발급 후 1년 이내의
것만 유효
전시·체험물 분야 전문인력
배점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6
1.0
0.8
0.6
0.4
0.2
※ 평점= 4.2+∑(점수×인원) / 최고 6점, 최저 4.2점
나) 기술능력(전시·체험물 분야 전문인력): 6점
1. 기술 인력 등급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준용
2. 대상분야는 산업(환경)디자인, 실물모형, 영상,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 실내
디자인 및 실내 건축 관련 분야, SW 기술자분류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야
3.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해당
4.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가입일 및 최근 1개월 내 납부 월 확인 가능해야
함), 기술자의 재직, 등급 및 자격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필요시 경력증명서 제출)
5. 공동수급체 중 공동이행과, 혼합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
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 6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 미제출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 중 공동이행과, 혼합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
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한다.
라) 신인도 : 2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배점
해당 없음
해당
2
2.0
1.4점
1.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2. 공동수행의 경우 구성원 모두 평가
3) 입찰가격 평가: 10점
가) 입찰가격평가는 계약담당자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한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때
나.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우선협상 대상작 외 응모작의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모두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라.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마.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Ⅳ. 낙찰 이후 주요 이행 사항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필요시 추가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한다.
다. 계약전시·체험시설의 설계 수행 시 추가하거나 변경․보완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진행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 금액 또는 그 이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제작물 검수 과정에서 발주기관은 자체 구성한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전시·체험시설의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전시·체험시설 당선작의 내용이 건축 부분에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설계 시 지침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바. 우선협상 대상작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상 대상작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선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2. 과업수행상 업무보고
가. 착수보고: 사업자는 계약 후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계 접수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부
2) 과업수행계획서(전시·체험물 설계·제작·설치, 인력투입, 장비투입 등의 일정별 공정 예정표, 공정 예정별 투입 예산 규모, 사업추진 조직 등) 2부
3)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4) 참여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5) 보안 각서 2부 6) 대표자 사용인감계 2부 7)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서류 등
나. 수시보고: 원할한 과업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가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 등 필요한 경우
다. 주간보고: 필요시, 본 용역에 대한 과업수행 사항을 기록한 과업일지(금주 수행업무 및 내주 업무계획)로 구성된 주간업무 보고서를 주간 단위로 작성하여 매주 지정한 요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게 보고·제출
라. 월간보고: 착수보고 후 완료보고 시까지 용역에 대한 업무수행 사항(당월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문제점 및 대책,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등)을 매달 지정한 요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게 보고·제출(보고일 3일전 보고서 제출, 월간보고 시 주간보고 생략)
마. 중간보고: 2회(①실시설계 완료 시점, ②제작·설치 공정이 50% 일 때)
1) 원활한 감독업무를 위해 계약자는 전시·체험물 시공 전에 아래 산출물을 감독공무원이 요구 시 제작하여 제출(시공시기가 상이한 경우 공종별로 제출)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설계도면
A1, A3
5부
반접이
설계설명서
A3
5부
칼라 제작
각종계산서(공종별)
A4
5부
내역서
A4
5부
수량, 단가 등
투시도(실별)
A1
5부
각 층별
표준시방서
A4
5부
특기시방서
A4
5부
기재·장비 사양서
A4
5부
제작·설치 공정표
-
5부
기타
-
5부
발주기관 요구사항
바. 최종보고: 사업자는 준공일 30일전까지 보고
사. 준공검사(산출물 제출)
1)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수량과 내용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준공계
A4
2부
반접이
준공검사원
A4
2부
칼라 제작
준공내역서
A4
3부
설계도면
A1, A3
3부
수량, 단가 등
설계설명서
A3
3부
각 층별
각종계산서(공종별)
A4
3부
투시도(실별)
A1
3부
표준시방서
A4
3부
특기시방서
A4
3부
자재·장비 사양서
A4
3부
발주기관 요구사항
제작 S/W 및 전시․체험 콘텐츠 일체
USB 등 저장매체
3set
개발소스 및 실행파일,
이미지 및 영상물 파일 등
전시·체험시설 운영자 매뉴얼
A4
10부
전시·체험시설 교관용 매뉴얼
A4
50부
전시·체험시설 비상조치 매뉴얼
A4
50부
전시·체험종목별 교육 매뉴얼
A4
50부
시험결과보고서(동적체험장비, VR 등)
A4
3부
사진첩 및 제작과정 영상물 3set
USB
-
3set
전 공정 포함
기타
-
발주기관 요구사항 2) 준공 시 제출서류
3)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입회하에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Ⅴ. 과업내용 및 지침
1. 용어의 정의
가.‘발주처’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를 발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
나.‘제안사’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과업에 입찰(제안)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말한다.
라.‘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 결과‘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마.‘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바.‘사업자’라 함은 본 과업의 계약상대자로 전시분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과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를 말한다.
아.‘전시·체험시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의 전시인테리어, 패널, 레이블, 영상, 모형(전시·체험시설), VR시설 등 전시 및 체험을 위해 특별히 수집하거나 제작·구입하는 일체의 물품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전시·체험 공간구성(안) 지침 가. 안전체험실 면적 산출(안)
1) 8개 체험존, 14개 체험실, 50개 체험 항목
가) 총괄
체험존(8)
체험실(12)
면적(㎡)
비율(%)
비고
1. 실버안전
① 실버안전
200
3.3
지역특화
2. 생활안전
② 시설안전
150
2.5
2개층 필요
③ 화재안전
150
2.5
④ 여가활동
100
1.7
3. 교통안전
⑤ 교통안전
300
5.0
VR
4. 자연재난
산불대피
4D 상영관
⑥ 기후성 재난1(태풍)
120
2.0
산사태
4D 상영관
⑦ 지질성 재난(지진)
200
3.3
5. 사회기반 안전
⑧ 환경오염, 방사능 위험, 작업안전
200
3.3
6. 범죄안전
⑨ 폭력 사기범죄(보이스피싱)
100
1.7
7. 보건안전
⑩ 중독안전(음주·흡연)
100
1.7
⑪ 응급처치 (심폐소생술·AED사용)
기도폐쇄응급처치
250
4.2
재난심리치료
다목적 강당
8. 어린이안전
⑫ 교통안전, 놀이터안전, 유괴·
미아 방지, 화재안전, 지진체험
300
5.0
기타
4D영상관(산불대피, 산사태)
160
2.7
다목적 강당(OT, 재난 심리치료)
260
4.3
체험,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 계
2,590
43.2
나) 세부내역
체험존
(8개)
체험실
(14개)
체험종목
(50개)
체험
방식
1.실버
안전
①실버안전
1-①-1.낙상예방
1-①-2.낙상응급처치 1-①-3.노인보행
1-①-4.농기계 안전
1-①-5 디지털기기 사용
직접
2.생활
안전
②시설안전
2-②-6.승강기안전
2-②-7.다중밀집 안전
2-②-8.다중이용시설 안전 2-②-9.연기대피
2-②-10.피난기구 체험(완강기, 승강식 피난기구)
직접
③화재안전
2-③-11.화재신고
2-③-12.소화기 사용법 체험 2-③-13.화재진압
2-③-14.화재대피
직접
④여가활동
2-④-15.스포츠안전
2-④-16.캠핑안전
2-④-17.계곡횡단
2-④-18.해양안전
직ㆍ간접
3.교통
안전
⑤보행안전
2-⑤-19.보행안전
3-⑤-20.교통법규
3-⑤-21.횡단보도 이용
3-⑤-22.보행자 면허
직ㆍ간접
⑤이륜차안전
3-⑤-23.자전거 안전
3-⑤-24.개인이동장치 안전
직접
⑤자동차안전
3-⑤-25.안전띠 착용
3-⑤-26.차량전복 체험
직접
⑤버스안전
3-⑤-27.승·하차안전
3-⑤-28.탑승 중 안전
3-⑤-29.비상탈출
직접
4.자연
재난
⑥기후성재난
4-⑥-30.산불대피(4D)
4-⑥-31.태풍강도
직접
⑦지질성재난
4-⑦-32.지진 강도
4-⑦-33.지진붕괴 대피 4-⑦-34.여진체험
4-⑦-35.산사태 대피(4D)
직ㆍ간접
5.사회기반
안전
⑧환경·방사능,작업안전
5-⑧-36.환경오염
5-⑧-37.방사능 위험
5-⑧-38.보호구 착용
직ㆍ간접
6.범죄
안전
⑨폭력·사기
범죄
6-⑨-39.4대폭력
6-⑨-40.사이버 안전(피싱·스미싱)
직ㆍ간접
7.보건
안전
⑩중독안전
7-⑩-41.음주․흡연
7-⑩-42.사이버․스마트폰 중독
직ㆍ간접
⑪응급안전
7-⑪-43.심폐소생술(AED포함)
7-⑪-44.기도 폐쇄 응급 처치
7-⑪-45.재난 심리치료(다목적강당)
직ㆍ간접
8.어린이 안전
8-⑫-46.교통안전
8-⑫-47.놀이터안전
8-⑫-48.유괴·미아방지 8-⑫-49.화재안전
8-⑫-50.지진체험
직접
9. 기타
⑬ 4D 영상관(산불대피, 산사태)
⑭ 다목적 강당(재난 심리치료, OT실)
간접
다. 안전체험실 외 공간 면적 산출(안)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비율(%)
비고
지상1층
다목적 강당(OT홀)
260
4.3
자연재난 안전 ZONE
320
5.3
카페테리아, 편의점
110
1.8
수유실, 의무실
40
0.7
4D 영상관
160
2.7
기계, 전기실
8.3
500㎡ / 공용면적
청소원 대기실
10
0.2
소계(전용면적)
900
23.3
지상2층
교통 안전 ZONE
300
5.0
범죄 안전 ZONE
100
1.7
사회기반 안전 ZONE
200
3.3
생활 안전 ZONE(하층)
300
5.0
실버 안전 ZONE
200
3.3
어린이 안전 ZONE
300
5.0
소계(전용면적)
1,400
23.3
지상3층
보건 안전 ZONE
350
5.8
생활 안전 ZONE(상층)
100
1.7
사무실 및 관장실
340
5.7
회의공간 포함
구내식당
160
2.7
체력단련실, 샤워실
80
1.3
통신실
30
0.5
휴게실
40
0.7
남, 여
탈의실
70
1.2
창고
40
0.7
당직실
30
0.5
2인 기준
소계(전용면적)
1,240
20.7
옥상
정원 / 쉼터
면적 미포함
전용면적
3,540
59.0
2,590체험시설 + 950기타실
공용면적
2,460
41.0
E/V 일반 1대, 화물 1대 포함
총계
6,000
100
※ 본 안의 연면적 및 층별 계획과 도면은 건축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 전시체험 관련 동선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변경안으로 구성 가능
※ 컨셉에 따라 실별 용도 내에서 면적 등 조정 가능
※ 평면 및 입·단면 치수는 건축 공사에 따라 오차범위가 발생할 수 있음
다. 공간구성 요구사항: 연령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학습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전시·체험시설을 구분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안전체험존: 유아(7세 이하) 2) 재난약자 안전체험존: 장애인
3) 응급처치 전문체험장은 일반인 또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이 심도 있고 체계적인 구급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 각 체험존의 1회 체험 가능인원(1개조)이 15명 내외가 되도록 공간을 구성하여야 하며, 체험존·체험실·체험종목별로 적정한 면적, 체험시간 및 동시 최대 수용인원, 일일·월간·연간 체험인원 등 체험관 운영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응급처치 전문체험장, OT실(다목적실)은 50명 이상]
5) 공간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각 체험존·체험실·체험종목간 휴식 및 대기장소의 효율적 연계, 이동거리 최소화 등)
6) 체험교육이 끝난 뒤 복습 및 평가 등 마무리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7) 체험실별 특성에 맞춰 교육기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8) 어린이 안전체험존과 재난약자 안전체험존은 각 연령, 장애에 따른 사고 위험도, 교육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다른 방식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9) 안전사고 발생빈도 또는 위험성 등이 고려된 체험교육 우선순위에 따라 면적 및 동선 등이 구성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체험존의 제한된 공간의 할당, 체험동선 설계 시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의 안전교육을 우선 체험 등)
10) 최대 수용인원이 동시 체험 시 체험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전시·체험물을 구성하여, 동선 정체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체험 프로그램과 조화롭도록 전시·체험장 내에 편의공간 및 부대시설을 제안하여야 한다.
3. 안전체험존별 제작·설치(안)
가. 세부 체험실 구성 및 지침
1) 실버안전 체험존
낙상예방, 낙상 응급처치, 노인보행, 농기계안전, 디지털 기기사용 체험으로 구성
(1존) 실버안전 ①(실) 실버안전 체험실 (200㎡)
01) 낙상예방 02) 낙상응급처치
03) 노인보행
실내 주거환경별 낙상 예방 방법
응급상황 시 대처 방법 실내·외 보행 안전체험
⇨
①낙상예방
⇨
②낙상 응급처치
⇨
③노인보행
⇦
⑤디지털 기기 사용
⇦
④농기계 안전
⇦
05) 디지털기기사용 04) 농기계안전
기초 디지털기기사용법, 전문기기 및 소셜미디어 활용법
농기계 사고예방 및 안전한 사용법
01) 낙상예방 : 실내 가상 주거환경(거실·침실·주방·화장실)에서 낙상 위험요인을 찾아보고 제거하는 체험,
안전한 넘어짐 및 일어나기 교육
02) 낙상응급처치 : 119 신고요령, 골절 의심 시 부목 고정, 상처 소독 등 기본 응급처치 체험
03) 노인보행 : 야간 보행, 미끄러운 노면, 경사로 등 다양한 보행환경에서의 안전보행 체험과 지팡이 · 보행
보조기구의 올바른 사용법 교육
04) 농기계 안전 : 농기계 안전수칙 교육, 농기계 조작 시뮬레이션, 안전보호구 착용 및 사고예방 체험
05) 디지털기기 사용 :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온라인 소통, 디지털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등 디지털기기
사용법 및 소셜 미디어 활용법 체험 2) 생활안전 체험존
시설안전, 화재안전, 여가활동(캠핑, 해양, 스프츠) 체험으로 구성
가) 시설안전 : 승강기 체험, 다중밀집 체험, 다중이용시설 안전, 연기대피, 피난
기구(완강기, 하향식 피난기구) 체험으로 구성
(2존) 생활안전 ②(실) 시설안전 체험실 (150㎡)
01) 승강기 안전 02) 다중밀집 안전
03) 다중이용시설 안전
승강기 안전사고(화재발생, 고장발생,
정전 상황) 탈출 체험
다중 운집 인파 체험 및
대처능력 교육 등
다중이용시설(대형 쇼핑몰, 병원, 공항, 노래방 등) 화재, 재난상황 대처 방법 체험
⇨
①승강기
안전
⇨
②다중밀집안전
⇨
③다중이용시설 안전
⇩
⇦
⑤피난기구
체험
⇦
④연기대피
04) 연기대피
화재 발생시 대피통로를 연출하여 대피 요령 숙지
05) 피난기구 체험
완강기, 수직구조대, 수직사다리 체험 및 교육
01) 승강기 안전 : 승강기 화재, 고장, 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요령과 안전한 탈출방법 체험
02) 다중밀집안전 : 다중인파 밀집 상황을 재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군중행동 이해, 위험인지, 안전
확보 및 비상대피 요령 체험
03) 다중이용시설 안전 : 대형 쇼핑몰, 병원, 공항,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재난 상황에 대한 대피·신고·구조요청 체험
04) 연기대피 : 화재 시 연기 확산 환경을 재현하여 대피경로 선택, 자세 유지, 문 개방 여부 판단, 연기
유입 차단 등 대피요령 체험
05) 피난기구 체험 : 완강기, 수직구조대, 하향식 피난구, 피난사다리 등 피난설비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안전한 탈출 체험 및 교육
나) 화재안전 : 화재신고, 소화기사용, 화재진압, 화재대피 체험으로 구성
(2존) 생활안전 ③(실) 화재안전 체험실 (150㎡)
01) 화재신고
02) 소화기 사용법 체험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가상으로 재현하여 119 신고요령과 정확한 상황 전달방법 체험
소화기의 종류와 사용방법을 익히고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사용 체험
⇨
①화재신고
⇨
②소화기 체험
⇩
⇦
④화재대피
⇦
③화재진압
04) 화재대피 03) 화재진압
화재 발생 상황을 재현한 공간에서 안전한 대피요령과 피난 행동을 체험
옥내소화전과 가상 화재진압 장비를 활용하여 협동 화재진압 절차 및 사용방법 체험)
01) 화재신고 : 소방 상황실 재현 연출 [신고접수대와 신고전화기 2대 상황 모니터(UHD 85인치 이상)],
<hp:fwSpace/> 영상 신고 및 음성신고 체험, 엘리베이터, 도로, 다중이용시설 등 다양한 상황별 119 신고요령 체험
02) 소화기 체험 : 분말, CO₂ 등 종류별 소화기 전시 및 교육,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한 소화기 사용방법 교육,
<hp:fwSpace/>
물소화기를 활용한 가상 화재 진압 체험, 화재 상황 연출(연기 효과)
03) 화재진압 : 체험 시 연기 분사 연출, 종류별 소화기 모형
- 옥내소화전 또는 시뮬레이터(물+압축공기) 활용 협동(2~3인 1조로 시행) 화재진압 체험
- 옥내소화전함 개방 → 호스 전개 → 밸브 개방 → 방수 순서 체험
- 가상 화재진압용 물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활용 체험
04) 화재대피 : 화재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안전한 피난 행동 체험
- 화재 시뮬레이션 공간, 화재발생 후 안전한 곳으로 탈출하는 과정을 체험
- 불길이 번지는 출입문, 비상구, 미로형 대피경로, 방화셔터, 승강기, 계단, 경사로 등 다양한 화재 환경
재현, 열체감 체험문, 연기차단 체험공간(밀실), 비상조명 및 유도등 체험
- CCTV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대피상황 확인
다) 여가활동 : 스포츠안전, 캠핑안전, 계곡횡단, 해양안전 체험으로 구성
(2존) 생활안전 ④(실) 여가안전 체험실 (100㎡)
01) 스포츠안전
02) 캠핑안전
스포츠 및 산악활동 중 안전수칙과 보호장비 사용법을 익히고 부상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방법 체험
캠핑 시 화기 사용, 텐트 설치, 야외 위험요소 및 기상변화 대응 등 안전수칙 체험
⇨
①스포츠
안전
⇨
②캠핑
안전
⇨
③계곡
횡단
⇦
④해양안전
⇦
04) 해양(수상)안전 03) 계곡횡단
물놀이 및 수상레저 안전수칙, 구명장비 착용, 익수사고 대처방법 체험
계곡 고립 상황에서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과 계곡 안전시설 활용방법 체험
01) 스포츠(산악) 안전 : 스포츠 및 산악활동 안전교육, 암벽등반 체험존 및 안전시설
- 보호장비 착용체험, 운동 전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 교육, 종목별 안전장비 사용법
- 올바른 점프 및 찾지방법, 충돌·낙상 예방교육, 응급처치 키트 사용법 등
02) 캠핑안전 : 캠핑장 안전수칙 교육, 화기(버너·난방기 등) 안전사용 교육
- 텐트 설치 및 안전사용법, 야생동물 및 독성식물 대처방법, 기상변화 및 비상상황 대응방법 등
03) 계곡횡단 : 계곡 고립 탈출 체험, 계곡 안전시설 활용 방법, 급류 및 미끄럼 위험 체험
- 로프 등을 활용한 안전 이동 체험, 대기공간 캐노피 설치 등 연중 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
04) 해양(수상)안전 : 물놀이 및 수상레저 안전수칙
- 안전장비(구명조끼, 헬멧 등) 착용, 수상레저 안전규칙(음주, 날씨, 장비 점검 등),
바다‧강‧호수 등 수역의 특성(조류, 물살, 수심 등) 이해 / 약식 구성
3) 교통안전 체험존 보행안전, 이륜차·자동차안전, 버스안전
가) 보행안전 : 교통법규 안전,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 면허시험으로 구성
나) 이륜차·자동차 안전 : 자전거 안전, 개인 이동장치 안전, 안전띠 착용,
차량 전복체험으로 구성
다) 버스 안전 : 승·하차 안전, 탑승 중 안전, 비상탈출 체험으로 구성
(3존) 교통안전 ⑤(실) 보행안전 / 이륜·자동차안전 / 버스안전 체험실 (300㎡)
①보행안전
②교통법규
대기존
④보행자 면허
③횡단보도 이용
③비상탈출
대기존
③안전띠 착용
④차량 전복체험
②탑승중 안전
①자전거 안전
②개인 이동장치안전
대기존
①승·하차 안전
가) 보행안전 : 보행안전, 교통법규,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 면허 체험으로 구성(3존) 교통안전 ⑤(실)-1 보행안전
01) 보행안전
02) 교통법규
기본 보행 안전수칙과 연령별·상황별 안전한 보행방법 체험
보행자 교통법규 및 교통사고 예방 안전수칙 교육
①보행안전
⇨
②교통법규
⇩
④보행자 면허
⇦
③횡단보도 이용
⇨ 03) 보행자 면허 ⇩
03) 횡단보도 이용
VR·AR 기반 위험상황 체험을 통한 보행안전 면허 취득 프로그램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및 다양한 도로환경 보행 체험
01) 보행안전 / 02) 교통법규 / 03) 횡단보도 이용
- 기본 보행 안전 수칙 체험, 연령, 특성별 맞춤형 보행 안전
- 횡단보도 이용법, 도로 위 주의사항, 차량의 사각지대, 보도와 차도의 구분
- 모의 도로 및 횡단보도, 경사로 및 장애물 구역 체험, 야간보행 체험 구역, 우천 및 빙판길 보행 체험
- 어린이 체험구역, 점자블록 · 휠체어(지팡이) · 안내견 등 교통약자 체험 구역
- 신호등‧경고등, 반사옷, 증강현실(AR)을 활용한 다양한 보행환경 체험
04) 보행자 면허
- 실제 보행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모빌리티 시뮬레이터(VR·AR)를 활용하여 체험하고 사고
<hp:fwSpace/> 원인과 예방법을 학습
- 다양한 위험상황 및 사고유형을 체험한 후 안전한 보행방법을 익히고, 평가를 통과한 체험자에게 보행
<hp:fwSpace/> 안전 면허증 발급
나) 이륜차·자동차 안전 : 자전거 안전, 개인 이동장치 안전, 안전띠 착용,
<hp:fwSpace/>
차량 전복체험으로 구성
(3존) 교통안전 ⑤(실)-2 이륜·자동차안전
03) 안전띠 착용
04) 차량전복 체험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음주·졸음운전 위험성 및 차량 안전장치 체험
차량 충돌·전복 상황에서의 안전벨트 효과와 비상탈출 요령 체험
⇩
대기존
③안전띠 착용
⇨
④차량 전복체험
⇩ ⇧ ⇩
①자전거 안전
⇨
②개인 이동장치안전
대기존
⇨ 1) 자전거 안전 02) 개인이동장치 안전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 체험
자전거 안전수칙과 안전장비 착용, 올바른 주행방법 및 사고예방 체험
01) 자전거 안전 / 02) 개인이동장치 안전
- 시뮬레이터, 가상현실(VR)체험 장비, 실‧내외 주행체험장
- 이륜차 안전운전 연습, 차선변경 및 회전 교육, 급정거 및 미끄럼 방지 교육(도로 위 장애물, 교차로,
급정거 상황, 사고 예방 체험 콘텐츠, 안전장구 착용)
- 도로 위 장애물, 교차로, 급정거 상황, 사고 예방 체험 콘텐츠, 안전장구 착용
03) 안전띠 착용 : 음주운전 고글, 졸음운전체험장비, 안전벨트 및 에어백 자동체험 시뮬레이션장치 및
교통하고 발생 비상상황 대처법 등 행동요령 교육
04) 차량 전복체험 : 전복‧충돌‧운전 시뮬레이터, 특수 차량 및 장치, 다양한 도로 환경 기반 시뮬에이터
- 전복차량 탈출 체험, 비상탈출 및 구조요청 교육
다) 버스 안전 : 승·하차 안전, 탑승 중 안전, 비상탈출 체험으로 구성
(3존) 교통안전 ⑤(실)-3 버스안전 체험실
③비상탈출 ⇧ ②탑승중 안전 ⇧ ①승·하차 안전
03) 비상탈출
버스 화재 및 전복사고 시 비상 탈출방법 및 시뮬레이터 체험, 응급상황 대처 및 탈출 교육
⇦
⇨
2) 탑승 중 안전
대중교통 이용 중 안전수칙, 비상장비 사용법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체험
1) 승·하차 안전
버스, 지하철, 철도, 항공기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한 승·하차 방법과 안전수칙 체험
01) 승·하차 안전
- 대중교통 종류별 승‧하차 시 안전수칙, 승·하차 시 끼임사고 예방, 출입문 안전이용 방법, 손잡이 및
안전벨트 사용법, 교통약자(유모차,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승·하차 체험, 승강장 안전수칙 교육
02) 탑승 중 안전
- 대중교통 이용 중 안전행동 교육, 급정거 및 급출발 대응 체험, 손잡이 이용 및 안전자세 체험, 소화기
및 비상장비 사용법, 비상연락 및 신고요령, 응급상황 행동요령 교육
03) 비상탈출
- 버스 화재 및 전복사고 시 비상탈출 체험, 비상망치를 이용한 창문 파괴 체험, 비상문 및 비상탈출장치
사용 체험, 승강장 비상대피 체험, 교통사고 시뮬레이터 및 응급상황 대응 교육
4) 자연재난 체험존
가) 기후성 재난 : 태풍 강도 체험, 산불대피(4D 영상관) 체험으로 구성
(4존) 자연재난 ⑥(실) 기후성재난 체험실 (120㎡)
2) 산불 대피(4D) - 4D영상관
산불 발생 시 대응 및 초기 행동요령 교육
산불 상황 대피 및 생존 체험
⇨
①태풍강도
1) 태풍강도
태풍의 발생원리, 강도별 위험성을 이해하고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 대피방법 및 태풍 단계별 강도 간접 체험 등
01) 태풍강도 : 태풍강도 시뮬레이터(15명 체험)
- 태풍의 발생 원인, 피해유형 교육, 기상특보 및 경보 체계 이해
- 강풍 단계별 체험(최대 5단계)하며 안전보행 체험, 해일·낙뢰 등 복합재난 체험
방풍복, 방수장화,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강풍발생기, 물 분사 장치 등 활용 실감형 체험
02) 산불 대피(4D) - 4D영상관
- 산불 발생 원인, 징후 인지, 초기 대응 및 신속한 대피 판단 기준 학습
- 산불 확산 방향 이해, 안전한 대피경로 선택, 저지대·개활지 이동 등 대피요령 체험
- 산불 확산 시뮬레이션(4D), 산림지형 모형 및 연기·열감 효과를 활용한 대피 체험·교육
나) 지질성 재난 : 지진강도 체험, 지진붕괴 대피, 여진체험, 산사태 대피(4D 영상관)로 구성
(4존) 자연재난 ⑦(실) 지질성재난 체험실 (200㎡)
1) 산사태 대비(4D) - 4D영상관
2) 지진 강도 체험
산사태의 이해 및 발생 징후 교육
산사태 안전 대피법 및 피해 예방 방법
지진 발생 시 실내에서의 행동요령과 낙하물 위험 회피 체험
①지진강도
⇦
③여진체험 ⇩
⇦
②지진붕괴 대피
4) 여진체험 3) 지진붕괴 대피
여진 발생 시 행동요령과 생존 준비 체험, 체험 피드백 교육(AR 디바이스)
건물 붕괴 상황에서 안전한 탈출과 대피방법 체험
01) 산사태 대피 : 산사태 발생 원리 및 피해 유형 교육
- 산사태 전조현상 이해 및 위험지역 판단 및 대피요령, 산사태 발생 시 물·토양 흐름 등 산사태 과정 재현
- 산사태 시뮬레이션(4D), 산사태 위험지역 모형 및 예방대책 및 위험탐지 기술 교육
02) 지진강도 : 실내 가구 전도 및 낙하물 체험, 비상경보 및 안내경보 안내시스템
- 지진 발생 원인 및 특성 교육,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체험
- 지진 진동 시뮬레이터, VR·AR 기반 지진 대응 교육(디지털 시청각 장비 [디스플레이, VR/AR])
03) 지진붕괴 대피 : 붕괴 건물 통과 체험, 장애물 극복 및 탈출 체험, 비상대피로 찾기, 비상구 및 유도등
활용, 구조 요청 및 대피 행동 교육
04) 여진 체험 : 여진 발생 시 행동요령, 개활지 안전대피 체험, 72시간 생존배낭 구성 교육, 체험 결과
피드백(AR), 재난 후 행동요령 교육, 가족 재난대피계획 수립 체험 프로그램 구성
5) 사회기반시설 체험존
환경오염, 방사능 위험, 보호구 착용 체험으로 구성
(5존) 사회기반 ⑧(실) 환경,방사능,작업안전 (200㎡)
1) 환경오염
2) 방사능 위험
환경오염의 원인과 영향,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실천방법 체험
방사능의 특성과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및 방호체계 체험
⇨
①환경오염
⇨
②방사능 위험
⇦
③보호구 착용
⇦
3) 보호구 안전체험
산업현장 안전수칙과 개인보호구(PPE) 착용 및
사용방법 체험
01) 환경오염 : 환경오염 원인과 영향,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자원순환 및 재활용 체험,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체험,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체험,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 교육, 환경보전 실천 방법 교육
02) 방사능 위험 : 방사능의 정의 및 특성 교육, 일상생활 속 방사선 이해, 방사능 누출 시 행동요령,
방호복 착용 체험, 방사선 측정장비 이해, 실내 대피 및 방호요령 체험, 사례
03) 보호구 착용 : 산업현장 안전수칙 교육, 건설현장 위험요소 체험, 안전모 · 안전화 · 안전벨트, 귀마개,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체험, 스마트 안전장비 소개, 추락·낙하물 위험 예방 교육, 작업 전 안전점검 체험
6) 범죄안전 체험존
4대 폭력, 사이버 안전 체험으로 구성
(6존) ⑨(실) 폭력사기 (100㎡)
1) 4대폭력
4대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위험상황 인지와 대처요령, 신고 및 지원절차 체험
⇨
①4대폭력
⇩
⇦
②사이버 안전(피싱, 스미싱)
2) 사이버 안전(피싱, 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범죄 유형과 예방 및 대응방법 체험
01) 4대폭력
- 4대폭력 위험 상황 가상현실 체험, 상황별 대처요령 및 자기방어(호신술) 체험, 비상벨(호출장치) 체험
- 학교폭력 등, 피해 예방 행동요령 교육, 112신고, 피해자 지원·상담센터 등 지원절차 체험
- 피해상황 가상재현 공간, 호신술 실습 공간, 디지털 체험실(VR/AR장비, 훈련용 인체모형, 멀티미디어
자료 및 패널)
02) 사이버 안전(피싱, 스미싱)
-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사례 체험, 금융사기 및 개인정보 유출 예방교육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체험 콘텐츠 연계, 터치스크린 기반 체험 프로그램
- 문자·전화·메신저 피싱 판별 체험, 악성 링크 및 QR코드 사기 예방교육, 신고 및 피해 대응 절차 교육
7) 보건안전 체험존 중독안전, 응급안전 체험으로 구성
가) 중독안전 : 음주, 흡연 및 사이버, 스마트폰 중독 체험으로 구성
(7존) 보건안전 ⑩(실) 중독안전 (100㎡)
1) 음주·흡연
음주와 흡연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중독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체험
⇨
①음주·흡연
⇨
②사이버·스마트폰 중독
⇨
2) 사이버·스마트폰 중독
인터넷·게임·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디지털 사용 습관 체험
01) 음주 · 흡연
- 약물·흡연·알코올·흡연·디지털기기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 교육, 의존도 점검
- 교육 및 체험 공간, 중독·식품 안전 체험 장비, 흡연 중독 간접 체험 장비
- 음주고글, 폐 건강 및 신체 변화 체험, 인터렉티브 장치(중독영향 설명), 멀티미디어 및 자료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관련 체험 시설 조성
02) 사이버 · 스마트폰 중독
- 인터넷·게임·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진단(AI 상담), 디지털 과의존이 정신·신체에 미치는 영향 교육
-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습관 교육, VR·AR 기반 디지털 중독 체험, 운동 및 신체활동 체험
-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가족 소통 및 건강한 여가활동 체험
나) 응급안전 : 심페소생슬, 기도폐쇄 응급처치, 재난 심리치료(다목적 강당)체험으로 구성
(7존) 보건안전 ⑪(실) 응급안전 (250㎡)
1) 심폐소생술
2) 기도폐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체험
하임리히법 등 기도폐쇄 응급처치 체험
⇨
①심폐소생술
⇨
②기도폐쇄응급처치
⇨
3) 재난 심리치료 - 다목적강당
재난 이후 심리안정 및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
01) 심폐소생술 : 심정지 발생 시 신고 및 초기 대응요령,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CPR) 교육 및 실습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 및 체험, CPR 압박 깊이·속도·정확도 측정 시스템
- 교육용 마네킨 및 피드백 장비 활용 실습
02) 기도폐쇄 응급처치
- 기도 폐쇄 발생 원인 및 증상 이해, 성인·소아 기도 폐쇄 응급처치(하임리히법) 실습
- 영아 기도 폐쇄 응급처치 교육, 외상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교육용 애니 30세트(소아·영아마네킨 별도), 기도폐쇄조끼 30세트
빔프로젝트, 음향설비, 교육용품 보관 장소 설치,
03) 재난 심리치료 : 재난 후 스트레스 및 외상 후 반응 이해, 심리안정 및 긴장 완화 프로그램
- 심리회복 상담 콘텐츠, 명상·호흡법 체험, 재난 심리회복 VR 콘텐츠
- 마음건강 치유센터 연계 프로그램 운영
8) 어린이 안전체험존
교통안전, 놀이터 안전, 유괴·미아방지, 화재안전, 지진체험
(8존) 어린이안전 ⑫(실) 어린이안전 (300㎡)
1) 교통안전 2) 놀이터안전
3) 유괴미아방지
횡단보도 이용, 자전거, 버스 등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놀이시설 안전수칙 및 안전한 놀이방법 체험 유괴 예방 및 미아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
①교통안전
⇨
②놀이터 안전
⇨
③유괴미아
방지
⇩
⇦
⑤지진체험
⇦
④화재안전
5) 지진체험
4) 화재안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피 체험
화재 신고, 소화기 사용 및 화재 대피 체험
01) 교통안전 : 어린이 눈높이 교통안전 교육,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 이해,
자전거 안전수칙 및 보호장비 착용, 버스 승·하차 안전, 차량 사각지대 체험, 교통사고 예방 행동요령
02) 놀이터 안전 : 미끄럼틀, 그네, 클라이밍 등 놀이시설 안전체험, 놀이기구 올바른 이용방법, 충돌 및
낙상 예방, 안전한 놀이 순서와 차례 지키기, 놀이시설 위험 요소 찾기,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방법
03) 유괴, 미아방지 : 낯선 사람 대처요령, 신변 보호 및 자기방어 기본교육, 미아 발생 시 행동요령, 보호자
연락 및 112 신고 체험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시설 찾기, 역할극 기반 상황별 대응 체험,
04) 화재안전 : 119 신고 체험, 어린이용 물소화기 체험,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연기속 안전한 이동방법,
비상구 찾기 및 피난유도등 이해, 피난기구 체험(완강기 등 모형)
05) 지진체험 : 지진의 원인과 발생원리, 지진 강도 체험, 유치원·가정 등 생활공간 지진대피, 책상 아래
대피 및 머리 보호, 건물 붕괴 상황 간접체험, 생존배낭 구성 및 사용법
4. 세부지침 가. 공통사항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에서 국민이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대응능력 및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미와 흥미를 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및 체험자가 직접 몸을 움직여 경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시설을 구성하여야 한다.
3)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 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에 의하며 발주기관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 완성전시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절차, 소요기간 및 관련 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 여부를 사전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등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모든 전시·체험시설 관련 자료(영상비디오, 필름,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등) 및 제안 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한국산업표준)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동등 성능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방서 등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제작 및 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 현장에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경우,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재료 또는 제작·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한 경우와 수입 자재일 경우, 국외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체험시설물의 작동장치는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발주기관의 승인 후 제작에 들어가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작과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사진파일(사진별 설명 삽입)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체험관 내부에 설치되는 체험시설 중 풍수해, 소화기 분사체험, 연기대피체험시설에는 급·배수시스템,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영상시스템, 조도조정시스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 관련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간의 조도는 KS(한국산업표준) 조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상 상영 시, 임의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외부 빛과 소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9) 제작 및 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제작 및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 사양이 출시된 경우, 납품일을 기준으로 발주기관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최신 사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0) 전시·체험실 내부에는 전자기기와 결합된 출입장치 외에 비상시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출입장치를 설치한다.
11) 사업수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관리책임자를 제작 및 설치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아울러, 안전관리책임자 미상주 및 안전관리 소홀 등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사업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사업 수행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시·체험시설을 설계하고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으로부터 재제작·설치, 제작·설치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사업 수행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업 수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설계 및 제작·설치 공정 단계별로 주제·내용·연출 매체 변화, 최신 기술 적용 및 패널 작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5)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제작·설치물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모든 기본 및 사용요금, 제반 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하되 내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 수행자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17) 모든 공종별 제작·설치 주요 과정은 시설별로 설치 단계별로 3단계(조립설치 전·후, 모의작동 전·후 등 주요 단계별)이상 디지털카메라 또는 캠코더 등으로 촬영하여 제작·설치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18) 도서보완 지시 이행 및 오류 등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본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설계서, 도면, 시방서 및 기타 관계 서류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누락, 기술상의 오류, 제작 및 시공상의 결함 등에 대하여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사업자는 발주기관 요청 즉시 사업자의 비용으로 이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사업자는 설계상 하자로 인한 인명피해, 예산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규정에 의거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20)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체험시설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1)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수행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2) 전시·체험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현장 가설물 및 창고는 사업 수행자의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고 전시·체험시설의 보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관과 관련한 사업비 증액은 없다.
24)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 및 관리안내서 작성, 운용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 관리체계 수립 및 안전진단 시행도 본 사업에 포함된다.
25) 시운전 또는 운영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체험시설은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6) 사업 수행자는 전시·체험시설의 하자, 보수 및 관련 검토를 하자담보 기간 내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7) 전시·체험시설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AS인력(영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1인 이상을 개관일로부터 3개월 이상 현장에 상주시켜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8) 전시·체험시설(작동 전시물 및 관련 시설 포함)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29)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 또는 보완하고 사인물, 영상물(송출 시설 포함), 각종 기자재 등을 활용하여 체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안하고 제시된 사항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인 경우 면적, 소요시간 등을 가감하여 제안할 수 있다.
나. 건축분야와의 협업 관련 지침
1) 전시·체험물의 설치와 체험관 내부의 바닥, 벽체, 천정에 대한 마감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 구분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대한 업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건축설계용역 계약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건축설계에 전시·체험시설 내의 전기, 소방, 통신, 인테리어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 및 체험동선, 실물모형 배치, 체험물의 규모·전기용량·하중 등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 설계용역 계약자에게 정보를 제공(도면 제출 등)해 주어야 한다. 추후 전시·체험시설 구축과 관련되어 누락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시·체험시설 계약자가 사업비 증액 없이 보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본 체험관이 녹색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의 각종 심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 설계자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시·체험물 설계 완료 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에 사전검토를 의뢰하여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전시·체험물 설계에 반영하여 향후 본 인증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본 인증 시 지적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4)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및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5) 전시·체험시설의 설계·제작·설치 중 발생될 수 있는 건축설계 및 시공자와의 간섭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적극적인 업무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6) 내부 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관련 법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부분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시·체험물이 건축 등 관련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시·체험공간
1) 단순 정보제공 프로그램 구성보다는 실효성 있고 재난 상황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만의 특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한다. (실버안전, 농기계안전 및 보행안전 등)
2) 체험시설은 체험자의 직접·가상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체험동선은 연속적인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체험물 구현은 운영요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상시적·체계적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전시·체험시설은 건축물과 일체성을 유지하고 리뉴얼이 불가한 공간구성은 최대한 지양하고 새로운 사회적 환경과 추세를 반영한 지속적 리뉴얼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체험객이 교대 또는 일시에 체험할 수 있는 대기공간이 필요로 하는 체험시설은 O·T홀과 별도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체험관 내부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체험객 이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높이와 넓이를 조정하여 설계 및 제작·설치하고 바닥 구조물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6) 체험실 내·외부는 공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체험물 및 체험구성 요소의 교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7) 체험관 내부 소방설비(S/P) 작동에 대비하여 체험·전시물의 중요 기계장치 등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내부 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 관련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 부분과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체험관 내부에 설치되는 구조물 및 전시·체험시설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점검을 위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며 체험관의 전체적인 조명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조명을 설치할 경우, 순응을 고려하여 조도와 휘도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전시·체험시설의 천장 및 벽면에 설치하는 시설은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10) 전시․체험물의 내부 및 이동 경로에 있어 모서리가 발생하는 부분은 체험객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1) 전시·체험시설은 재질, 규격, 하중, 보조시설 종류 및 규모 등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1톤/㎡ 이상 하중, 앵커링, 진동, 감독관이 지시한 전시․체험시설은 건축 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검토를 받아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조보강이 필요한 곳은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구조를 보강한 후 전시․체험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도입부 및 홀, 각 공간의 연결부 및 복도, 외벽 등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관 내부에도 관람 동선과 시간, 추가 전시․체험시설 설치 등을 고려한 휴게공간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13) 시뮬레이터를 포함하여 기계적 장치나 전기 시설이 필요한 체험물의 경우, 전기용량, 하중, 급․ 배수 시설, 환기시설 등 상세한 내역을 표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 방법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위한 시설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사로, 점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체험객의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15) 피난 동선 확보, 진․출입로 접근 및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전시․체험시설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배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주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수행자는 결함 및 성능 불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7) 차폐, 차음, 차광 등을 효율적으로 하여 체험 및 관람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시․체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실 구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소방시설, 냉난방 및 전기시설 일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각각의 체험장 간 소음(교관 설명 또는 체험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리)이나 체험객의 시선이 마주쳐서 체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각 체험장 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거나 다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체험시설(체험물)
1) 전체 전시 중 체험아이템이 총 예산의 60%(VAT 포함)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단, 단순 버튼 작동형 체험물은 체험형 비율에서 제외)
2) 모든 체험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도면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3) 모든 체험물은 실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실적으로 체험 또는 표현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실물과 동일한 형상과 질감으로 재현하고 정밀성과 내구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체험물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체험물의 소음 및 진동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는 동작부에는 진동 및 소음 흡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체험물은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구조체를 제작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험자의 행동반경, 동선, 대기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6) 체험물은 이동, 부분 해체 또는 조립이 용이하도록 규격화․모듈화하고 기계․전자 장치만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각 모형은 유지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고 점검구는 시각상 전시․체험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마련하여야 하며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형 체험물의 경우에는 분리하여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8) 모든 전기장치는 누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과 적절한 접지를 해주어야 한다.
9) 작동 기계장치는 전동(전자) 시스템을 원칙으로 구성하고 설계 연출사양에 맞게 작동 연출 되도록 구성하며 관리가 용이하도록 작동 장치부는 개폐되도록 제작한다.
10) 설치가 곤란하거나 기능상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풍구 또는 환풍기(팬)을 설치하여 구동장치의 과열을 방지한다.
11) 전시·체험시설에 제작·설치되는 재료는 친환경 소재의 제품 및 마감재를 사용, 화재예방을 위해 불연재·난연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방염처리를 한다. 또한 실내의 공기질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12) 작동부는 부품의 교환 점검 등의 보수 작업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단일화해야 한다.
13) 나사류 및 잠금장치는 모든 전시품의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단일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14) 이동용 바퀴를 설치하기 적당하지 않은 체험물을 제외한 모든 체험물에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중을 고려하여 바퀴와 체험물을 고정하기 위한 별도의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개별 체험물은 고정이 필요한 경우, 앵커(anchor)를 사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16) 각 체험물의 제작과정은 공정별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기록해야 한다.
17) 각 체험물마다 제작과정은 현장에서 중간검수를 2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마. 체험시설(XR분야) 1) XR 체험시설 일반 사항
가) XR 콘텐츠는 체험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험 시간, 연령 및 신체 조건에 대한 안내 문구와 체험 중단 방식에 대한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운행 시작 전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 XR 콘텐츠는 체험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험자의 운행 정지 의사표현인지와 정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행 중 체험자를 운영자가 관찰 가능한 구조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 XR 체험 기기의 신체 접촉 부분에 관한 위험성(충돌·끼임·절단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모든 XR 체험 콘텐츠는 체험자와 대기자 간 충돌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대기자의 별도 공간을 구비하여야 한다.
마) 모든 XR 체험 콘텐츠는 고장, 정지 등에 대하여 체험 대기자에게 고지를 위한 알림판을 구비하여야 한다.
바) 모든 XR 체험 콘텐츠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에게 매뉴얼 및 사전 교육을 시행하고 XR 기기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 일반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 모든 XR 콘텐츠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2년의 무상 A/S 및 업그레이드를 하여야 한다.
아) 모든 XR 콘텐츠는 운영정지 등에 대한 긴급 대처를 위하여 20%에 해당하는 대체 장비를 추가로 납품하여야 한다.(예, 설치 HMD 운영 10대의 경우 대체 HMD 2대 보유 필요 등)
자) XR 콘텐츠는 XR 고정형 체험, XR 이동형 체험, XR 탑승형 체험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XR 고정형 체험
가) XR 고정형 체험은 체험자가 서서 체험하거나 일반 의자(진동, 움직임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체험하는 형태이며 XR 콘텐츠 체험 도중 이동이 없고 팔의 움직임이 양팔의 넓이를 포함하여 1.5m이내의 체험 콘텐츠를 의미한다.
나) XR 고정형 체험 콘텐츠는 체험자의 행동반경에 관하여 바닥에 표시하여야 하며 운영자 또는 대기자의 출입을 제안하기 위한 경고 문구 및 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3) XR 이동형 체험
가) XR 이동형 체험은 체험자가 특정 공간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여 지표면의 움직임이 없고 알려지지 않은 물체가 공간 내부에 유입되지 않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나) XR 이동형 체험 콘텐츠는 체험자의 이동반경에 관하여 바닥에 넘어짐 등에 관한 대처가 가능한 구조와 벽면에 충돌 등에 관한 대처가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XR 이동형 체험 콘텐츠는 체험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험 중 외부의 물체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4) XR 탑승형 체험
가) XR 탑승형 체험은 체험자가 특정 기구를 탑승하여 탑승 기구의 진동, 움직임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의미한다.
나) XR 탑승형 체험 콘텐츠는 체험자의 안전을 위한 탑승용 체험기기에 안전 시스템인 Emergency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탑승용 체험기기의 경우 건물․시설 안전을 위하여 방진·소음에 관한 시설안전 점검을 통과하여야 한다.
라) 탑승용 체험기기의 경우 체험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영자와 체험자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바. 전시·체험 영상(H/W, S/W)
1) 영상물은 각각의 전시·체험시설에서 요구되는 주제와 목적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고 동시에 전시·체험시설 내 다른 콘텐츠와 연계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2) 모든 영상물은 국·내외 충분한 자료조사와 분석, 구체적인 통계에 근거하여 주제와 목적에 맞게 방향 설정을 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 또는 검토를 거치고 영상물 촬영대본(장면별 설명서 첨부)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제작 영상물은 발주처 요구 횟수(최소 2회 이상)에 따라 시사회를 거쳐야 하며 시사회 결과에 따라 수정요청사항 발생 시, 사업자는 이를 필히 반영하여 최종 완성한다.
4) 영상물은 영상 하드웨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드웨어 시스템의 특성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모든 제작 영상물은 Full HD급 이상의 영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5) 영상물 시나리오에 따라 내레이션을 삽입할 경우, 한국성우협회에 가입된 성우 또는 완성도 높은 AI 내레이션을 사용하되, 발주처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시 전달하고자 하는 음성정보가 최적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체험객에 전송되는 음성신호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청취할 수 있도록 명료하여야 하며 각 전시·체험시설 공간별 특성에 맞는 스피커를 갖추어야 하고 스피커 설치 후 발주기관 테스트를 거친 후 보강이 필요할 경우 반영하여 최적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각 전시․체험시설의 모든 모니터와 스피커가 주변 세트 속 또는 별도 케이스 속에 설치됨을 고려하여 음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별도 엠프시설을 하여야 하며 세트 또는 별도 케이스에 설치되는 모니터와 스피커 외관은 전시·체험시설 내 구성물과 일체성 및 통일성을 갖도록 매입·마감처리 되어야 한다.
8) 각 전시․체험시설별로 설치되는 음향장치는 타 전시·체험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고 각도, 음량의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9) 모니터는 전시·체험시설의 교육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종(해상도 및 크기)으로 하고 가장 최신(설치 기준) 사양 제품으로 하되 설치 전 발주기관에 제품 사양서를 제출하여 협의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10) 모든 하드웨어 장비는 구매 전 제품의 성능과 사양서를 사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부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구매하여야 하며 구매장비 유지관리 매뉴얼은 사업자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영상 하드웨어 및 컨트롤러는 전원이 꺼지거나 멈출 시 해당 프로그램은 항상 저장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수정, 저장 등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2) 영상 및 음향 재생장비는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장비로 하며, 제어방식과 프로토콜이 제공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자체 발열이 발생하는 모니터, 프로젝터 등을 매입할 경우, 환풍 및 통풍을 고려하여야 하며 온도상승에 따른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구조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14) 영상물이 상영되는 모니터나 스크린면은 주변 조명으로 인한 반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도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자연채광이나 간접채광에 의한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영상, 배경음악, 음향효과를 위하여 이미 개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사업 수행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 확보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6) 사업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관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또는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사. 사인물
1) 모든 전시 패널에 필요한 사진은 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으로 이루어지며 자료는 사업자가 충분한 자료조사, 분석 및 학술적인 근거(통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옥내공간의 종합안내(층별 안내 포함) 및 표지판의 사인패널(조명 포함), 전시․체험시설 명칭 사인물 등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통일된 시각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하여 사인물을 설치하되, 사인물의 인지성, 시설물 이용의 편리성 및 활성화를 고려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시사인 패널은 전시·체험시설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최적의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전시·체험시설 설명(안내)문의 경우, 체험객의 피로도와 이해도를 고려하여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전시사인 패널의 설명 내용은 외국인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위하여 2개 국어(한글, 영어 필수)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7) 모든 콘텐츠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은 사업 수행자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증하여야 하며 이미지 사용 및 내용 등이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전시·체험시설 관련 사항의 모든 자료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사업 수행자는 기획 및 디자인 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0) 사인물의 내용은 분야별 전문가(학술, 한국어, 외국어 등)의 자문 및 감수를 거쳐 발주기관 승인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아. 시스템 및 기계장치
1) 중앙통제실에서 데이터, 전원 등의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치하여 검색, 이용 통계 등의 리포트, 유무선 네트워킹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2) 콘텐츠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 중인 콘텐츠를 부분별로 정지시킬 수 있고, 전시·체험시설별 안내 등의 복합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웹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관리자 및 사용자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관리자 교육: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DB와 서버운영에 적용될 기술 등 실무자가 유지보수 가능한 수준으로 실무교육 실시
나) 사용자 교육: 시스템 구성 요소, 프로그램 주요 진행 절차, 업무에 필요한 조작 방법, 보안 등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자. 콘텐츠 구성 및 제작·시연
1) 전시·체험시설의 콘텐츠는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제작하되 콘텐츠(안) 및 제작 계획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고 콘텐츠의 업그레이드 및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체험객의 전시·체험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실물 표본, 디오라마, 키오스크 등을 활용하여 직접 체험 비율을 최대화하여야 한다.
3) 전시·체험시설의 설명문은 간결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설명 문안은 학술적 근거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제작 전 설명 문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도록 한다.
4) 영상, 사인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 콘텐츠는 관련 정보시스템내의 자료와 동기화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웹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5) 체험객 안내서비스는 번역기능(영어 필수)을 가미하여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6) 개관 이후 운영에 필요한 전시·체험시설 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대한 안내 및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차. 전시·체험시설 유지관리 시스템
1) 체험관에 설치된 전시·체험시설의 동작 유무, 고장 유무 등의 상태를 수집하고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서버로 전송하거나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전시·체험시설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전자제어장치 내장형 전시·체험시설의 통합관리 컨트롤러 설치, 전자제어장치 비내장형 전시·체험시설의 통합관리 컨트롤러 설치, 대표 전시물의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웹카메라 통합컨트롤러의 설치, 분산처리를 위한 확장컨트롤러의 설치, 이더넷 네트워크 구축, 통합관리 서버 구축, 기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또는 운영 소프트웨어 구축 등을 하여야 한다.
3) ISO의 OSI 표준규격, IEEE802.3 국제표준,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4) 전시․체험시설에 설치되는 통합관리 컨트롤러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입력장치를 구비하여 시설 동작상태, 고장상태 파악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기 위한 충분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시설의 상태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통합관리 컨트롤러 내부에 Real Time Clock 기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임시 저장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이더넷통신 기능과 통합관리 컨트롤의 유지보수를 위한 통신포트를 1개 이상 지원하여야 한다.
5) 주요 전시·체험시설의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위하여 설치되는 웹카메라는 화면 해상도 최소 1280×1024 픽셀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지 전송을 위하여 이더넷 통신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6) 시스템은 통합관리 컨트롤러가 부착된 전시·체험시설의 등록, 삭제 및 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며, 통합관리 컨트롤러가 수집하여 전송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7)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자재 중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국내 공인 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으로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8)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정품이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고 설치 시점에 최신 버전이어야 한다.
9) 납품과 설치하는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H/W 구성, 이더넷 통신망(LAN) 연결 등 본 시스템의 목적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을 위해 구매 장비 및 관련 프로그램을 일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10) 시스템 설비 설치자는 제작설비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관련 사항 등 제작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1) 전자제어장치가 내장된 전시․체험시설은 통합관리 컨트롤러와 전시물의 전자제어장치 간 통신 및 Digital Input 장치를 통하여 인터페이스 되어 전시․체험시설의 동작 상태, 고장 상태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2) 전자제어장치가 내장된 전시․체험시설에 설치될 경우, 통합관리 컨트롤러의 오동작이 전시․체험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전자제어장치가 내장되지 않은 전시․체험시설은 동작 상태, 고장 상태를 수집할 수 있는 적절한 센서와 기구장치가 고려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14) 통합관리 컨트롤러 동작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5) 통합관리 컨트롤러 자체의 동작상태를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16) 통합관리 컨트롤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17) 통합관리컨트롤러의 유지보수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8) 확장 컨트롤러와 통합관리 컨트롤러, 이더넷 통신 연결 시 통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회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9) 무선 LAN 연결을 지양하고 최대한 유선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0) 상시 운영 가능체계(24시간) 유지 방안,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각종 로그기록 및 통계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21) 무상 하자보수는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한 시스템, 상용 S/W 등 일체를 대상으로 하며, 무상 하자 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S/W는 1년으로 한다.
22) 사업종료 후 응용 S/W 유지보수는 개발단계에서 참여한 인력 및 전문기술요원으로 유지보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스템 및 서비스 신뢰성을 유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3) 전산장비의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 및 장애 통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4) 각종 유형별 장애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및 장애복구대책 방안과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등 안전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5)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이전을 위해 이전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스템 공급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6)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업무의 변화 또는 추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이미지 통합(CI) 개발
1) CI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의 이념과 위상에 맞는 시각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른 안전체험관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동시에 이해도 고양이 되어야 한다.
2) 심볼마크, 로고 타입, 지정서체, 전용색상, 그래픽요소, 시그니처, 엠블럼, 프로모션 캐릭터 등 기본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3) 슬로건, 표식류, 옥내외 사인물 등 응용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4) 기념품, 시상품 등 다양한 종류의 응용상품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체험관 옥내 사인체계를 개발하고 구축하여야 하며, 옥내 종합안내, 층별안내, 전시·체험시설 명칭,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CI 개발은 발주기관이 승인하여 구성한 전문가 그룹의 검토 및 심의를 각 단계별로 받아야 한다.
7) CI 개발은 사업 착수 30일 이내에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업수행을 하여야 한다.
8) CI 규정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조명계획
1) 조명은 한국산업규격 조도기준에 의거하여 전체적인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명은 적정조도 산정, 순응, 전시물에 대한 집중성 향상, 심리적 불쾌감을 주지 않는 조명, 주광에 근접한 색채감각 재현, 광의 지향성과 확산성의 조화, 마감재의 반사 값에 대한 고려, 휘도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명을 계획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의 선명도 및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조명의 간섭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영상과 조명의 조도비율은 영상시청에 지장이 없도록 고안한다.
4) 조명기구는 패널과 인접하게 설치할 경우 휘도차가 많아 적정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직접조명보다는 확산조명을 사용하여 휘도 및 조도의 분포가 고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체험동선을 고려하여 조명을 배치함으로써 이동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함은 물론 이동 중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동선의 조도는 전시물의 조도보다 낮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순응이 고려되며, 조도의 지나친 불균형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전반조명을 최소로 설정하여 전시·체험시설에 포인트 조명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절제된 빛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성 제고와 관람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각각의 조명은 영역 구분, 전시·체험시설 및 패널의 부각, 체험 분위기 유도 등 다양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9) 간섭, 눈부심, 순응 단계 없이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울 경우 관람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직‧간접적으로 관람객을 향할 수 있는 조명은 피하여 설치하고 전시·체험시설이 돋보이도록 주위 환경보다 조도가 밝을 수 있도록 조명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전시·체험시설을 위한 조명을 설치할 경우 전시·체험시설의 밝기의 순서는 전시·체험시설<hp:fwSpace/> > 패널 > 주변환경 순으로 설정하여 전시물과 패널의 관찰 및 판독이 용이하도록 조명을 설치하고, 조도의 분포는 70% 내외로 고를 수 있도록 조명기구의 위치, 방향, 각도 조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12) 반사율이 높은 마감재를 최소화하고 전시·체험시설 간의 조명 간섭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3) 부득이 반사율이 높은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반사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4) 발열이 높은 조명기구를 설치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마감재 및 환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 등기구의 교체가 용이할 수 있도록 전시·체험시설 및 기타 시설물에 점검구를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체험객에게 심리적 불쾌감을 주지 않는 조명을 계획하여야 하며, 조명의 노출 및 관람자의 시야에 직접 조사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7) 쾌적한 체험 및 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하며 체험 순서 및 요소에 맞는 체계적인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전시·체험시설의 입체감이 강조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8) 전시‧체험시설 조명은 건축조명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컨트롤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체험실 관리조명을 제외한 체험실 조명은 전시‧체험시설 시공 시 일괄 구축하여야 한다.
파. 색채구성
1) 전시‧체험의 주제에 맞추어 각 체험존별 차별성이 있는 색채 구성을 하되, 전반적으로 색채는 통일성을 가지고 전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전시‧체험시설을 제외한 건축 및 옥외공간의 색채계획은 건축설계사무소와 협력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전시‧체험시설 및 건축의 통합된 색채계획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시‧체험시설의 색채계획 시 정보전달 최대화를 위한 기능성을 강화하고 주제와 목적에 따른 체험물, 전시‧체험시설의 기능에 따라 발주기관에 색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전시‧체험 및 건축의 색채 기능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정보전달을 위한 기능성을 강화하여 용도 및 목적에 따른 전시‧체험물, 전시 공간의 기능에 따라 색채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전반적인 색채는 조명과 조화를 이루어 통일성 있게 계획되어야 하며 안전체험관의 주목적인 안전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6) 색채의 통일성 있는 적용,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표준색체계인 NCS(Natural Color System)를 기본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7) 일관성을 주는 색채와 주조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영역별, 체험존(Zone)별 색채 구성을 통하여 정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조명을 이용한 포인트 효과가 있고 체험물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는 색채계획을 하여야 한다.
9) 적용 매뉴얼을 작성하고 색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 전시․체험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1) 전시·체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작동)과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되 사진을 첨부하여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 가능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 체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필요 장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거. 저작권
1) 저작권에 관련된 콘텐츠에 관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 수행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2) 과도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콘텐츠 요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동의를 거쳐 유사한 다른 콘텐츠로 대체 할 수 있다.
3) 협상 대상작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협상 대상작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5. 관리․유지․운영 방안
가. 안전체험관의 확대 및 발전계획, 단계적인 고도화 및 범용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전시·체험시설 유지보수(교체, 정비 등) 비용, 주기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 인력지원체계 및 세부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체험관 구축 후 시범운영 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평가에 따른 보완·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안정적인 체험객 유치를 위한 단계별, 수단별 홍보(마케팅) 계획 및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모바일(Mobile)에 부합하는 마케팅 계획 수립
2) 앱(Application) 및 SNS(Social Network Services) 활용방안 제시
바. 사업 수행자가 구축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및 시스템 장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 제반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기술이전 대상에 목록 및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안전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운영인력) 구성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전시 체험물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을 제안하여야(전시서버실 설치, 안전관련CCTV 모니터링시스템 등) 제안하고, 전시·체험시설의 동작생태 고장여부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안전체험관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나. 체험 운영방식(사전예약체험 또는 자유관람체험)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내부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제안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전시·체험시설 구성 시 체험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날카로운 모서리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라. 체험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시설(매점, 정수시설, 자동판매기 등) 설치(안)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1회, 1일 적정 체험 인원을 고려하여 대기공간 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바. 전등, 전원, 기계 제어설비 등은 중앙제어식과 각 체험실별로 병행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사. 외국산 기자재 등을 사용할 경우 전시·체험시설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고 동일 기능의 국내산 제품이 존재할 경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아. 어느 하나의 전시·체험시설에 과도한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다른 시설이 부실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시설투자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자유관람객을 고려한 동선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설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체험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각 단계별 체험여부 체크, 체험수료증 발급시스템 등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카. 안전체험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유관(협력)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협업이 필요한 경우는 최적의 전시·체험시설 구축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7. 추가 제안사항
가. 사업자는 전시․체험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나.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 시설 등의 정보를 제안하여야 한다.
다. 외국인을 위한 미디어의 언어 자막 시스템이 가능해야 한다.
Ⅵ. 각종 서식
[서식 1]
질의서
- 공모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공모
- 질의내용
발송일시
2026.
.
.
접수번호
회사명
대표자 :
(인)
담당자
소속 :
직위 :
성 명 :
(인)
연락처
전화 :
E-mail :
지침서쪽수
질의내용
[서식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안 제출서
접수번호
신청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제안공모지침서 등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정성적 평가서) 13부(A3)
2. 정량적 평가서류 2부(A4)
3. USB(제안서, 평가용 PPT(PDF형식), 정량적 평가서류 수록) 2매
4. 입찰가격제안서 각1부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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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절 취 선(날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 체 명 신 청 인
접 수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안전정책과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공모안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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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서식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제안서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서식 4]
일반현황 및 연혁
〈작성요령〉
1. 공동과업수행자 경우 각 구성원별 별도 작성
2.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3.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서식 5]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 책임자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작성참고〉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함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함
다만, 변경 시에는 우리시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함
3. 공동과업수행자의 경우 구성원 모두 포함하여 작성
4. 총괄책임자는 공동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하는 자
[서식 6]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지분율:
)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사업수행
능력
(최근
3년)
누계실적
70억 이상
6.0
부가세 포함
10억이상 실적
60억 이상
5.4
50억 이상
4.8
50억 미만
4.2
상한 점수
6.0
기술능력
전시분야전문인력
기술사
1.0/인
※ 평점 = 기술자수 × 해당 배점(평점의 합이 최종점수)
- 최고 6점
- 미보유 시 4.2점
특급기술자
0.8/인
고급기술자
0.6/인
중급기술자
0.4/인
초급기술자
0.2/인
상한 점수
6.0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신용
기업어음
BBB0 이상
A30 이상
6.0
BBB0 미만,
BB- 이상
A30 미만, B0 이상
5.7
BB- 미만,
B- 이상
B-
5.4
CCC+ 이하
C 이하
4.2
상한 점수
6.0
사회적 책임
부정당
업체
제재처분
해당없음
2.0
해당
1.4
상한 점수
2.0
〈작성요령〉
1. 공동이행 또는 혼합이행의 경우 수급 비율 표시하여 공동수급 업체별 작성한 후,
2. 각 공동이행 또는 혼합이행 수급업체의 기술능력, 사업수행 실적, 기업신용평가등급은 공동수급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총괄한 표 작성
3.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만 작성
[서식 7]
체험물 제작·설치 실적
남품(준공)
년 월 일
사업명
발주기관
납품(도급)액
(천원)
비고
실적 누계
건
천원
〈작성 참고〉
1.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별표 1】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체험관, 기념관 등)에 한하여 기재
2. 제작설치와 별건으로 진행된 설계실적, 비상설 전시는 인정하지 않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준공(납품)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생 실적증면서 원본(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발주자가 발급한 사업수행실적증명서(인감 혹은 사용인감 날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출(증빙자료 미제출 시 0점 처리)
4.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5.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사가 공동이행 또는 혼합이행 공동수급체인 경우 사업수행실적은 사업체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분담이행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업체 점수만 산정
*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서식 8]
실 적 증 명 서(최근 3년)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증명서용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실적증명용
사 업 범<hp:fwSpace/>위
및 금 액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공 사 개<hp:fwSpace/>요
(제작·설치
개요)
계<hp:fwSpace/>약 번<hp:fwSpace/>호
(계 약 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 행 실 적
공동계약
비
율
비 고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비 율
실 적
투 명
접
착
테 이 프
부 착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hp:fwSpace/>(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작성 참고〉
1. 공동이행 또는 혼합이행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해당실적 기재
2.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으실 것
3.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주요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9]
참여 전문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작성참고〉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따르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명기
2.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순위별로 기재
3.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4. 서식 1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 기재된 인력에 한해 작성
[참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위 표에 따른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수행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자격 또는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의 반영비율은 해당 기간의 60퍼센트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서식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hp:fwSpace/>□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작성참고〉
1.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제무제표 첨부)
[서식 11]
행정처분확인서
□ 사업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당사는 위 사업의 신인도 평가 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당선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 사유
(관계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납품지연,
불공정
하도급 등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최근 1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 공동과업수행자 경우 각 구성원별 별도 작성
2026.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서식 12]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제
안
자
사 업 기 간
~
(
개월)
제 안 금 액 (부가세포함)
금
원(₩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붙임 : 가격산출내역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작성참고〉
1.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2. 제안금액의 한글 또는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함
3. 가격제안서는 가격산출내역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서식 13]
산 출 내 역 서
(단위:원)
공종별
세부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디자인 및 설계비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총
사
업
비
〈작성참고〉
1. 공종분류는 제작 작품의 내용 및 성격에 맞게 수정 작성 가능하며, 공종별 세부시설 항목으로 분류 작성
2. 수량 및 단가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가능, 산출금액은 총사업비내에서 작성
[참고서식]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 × 240㎜ 으로 한다
[서식 14]
가로 3㎝, 세로 3㎝, 오른쪽 정렬⇒
제
안
서
⇑
가로 17㎝, 세로 3㎝, HY견고딕, 48p, 가운데 정렬
전남광주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
HY견고딕, 34p, 진하게, 밑줄, 가운데 정렬
2026.
.
.
⇑
HY견고딕, 26p, 가운데 정렬
주) 표지 작성
1.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2.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3. 업체명은 1부에만 하단에 기재하고 나머지 12부는 기재하지 않는다.
4. 용지크기 : A3, 단위: ㎝
5.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30, 왼쪽-30, 머리말-15, 꼬리말-15
6.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7. 제시된 머리말 및 쪽번호 이외의 여백에 대한 치장 금지
8.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참고 건축 조감도 등 □ 조감도 □ 배치도 □ 평면도(1층) □ 평면도(2층) □ 평면도(3층) □ 입면도 □ 단면도
===== 2. 제안요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pdf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요청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 차
Ⅰ. 공모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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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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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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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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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주요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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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입찰 및 사업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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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입찰 참가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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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공모 세부일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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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Ⅱ. 제안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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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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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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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종류 및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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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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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 제안(요청)서 효력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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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Ⅲ. 제안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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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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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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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제안서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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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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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Ⅳ. 낙찰 이후 주요 이행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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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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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 과업수행 업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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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Ⅴ. 과업내용 및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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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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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체험 공간구성(안)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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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 안전체험존별 제작·설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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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세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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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 관리․유지․운영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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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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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7. 추가 제안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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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Ⅵ. 각종 서식 ·
[서식 1] 질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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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서식 2] 제안공모안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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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서식 3] 사업수행능력(정량) 평가제안서(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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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서식 4] 일반현황 및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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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서식 5]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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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서식 6]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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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서식 7] 체험물 제작·설치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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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서식 8] 실적증명서(최근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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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참여 전문기술자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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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서식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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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서식 11] 행정처분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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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가격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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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서식 13] 산출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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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참고서식]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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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서식 14] 정성평가서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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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감도,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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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평면도(1층), 평면도(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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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평면도(3층), 입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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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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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모 개요
1. 사업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2. 사업목적
가. 재난 유형의 다양화·대형화 추세에 대비 위급상황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재난위기 대응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재난상황이 연출
되는 종합안전체험시설 건립
나. 우리시의 안전교육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시민들이 생애주기별 필요 안전지식을
습득하고 안전의식을 체득할 수 있는 안전학습의 거점 조성
3.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6번지 일원
나. 사업규모
1) 전시·체험시설 기본구성: 8개 체험존, 12개 체험실(영상관, 다목적강당 별도),
50개 체험종목 / 2,590㎡
2) 부지면적: 37,192㎡
3) 건축규모: 6,000㎡내외, 지상 3층
※ 제안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체험·전시시설 구성을 참고로 효과적인
재난 체험실 조성을 위해 적정한 동선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사업 면적은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다. 사업예산: 금7,000,000,000원(부가가치세 등 일체 포함) 이내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차 계약을 체결하며
제1차 계약 이후의 계약은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연도별로 계약
사업비는 기획, 디자인, 설계, 시공, 전시․체험시설 제작 및 구입 설치, 부가세, 자문 및 회의비,
착공, 준공 등에 따른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 검수일로부터 2년임
라. 총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년 5월 31일 까지(시운전 3개월 포함)
1) 전시·체험시설 설계 완료: 착수일로부터 건축설계 완료일까지
※ 건축설계 2027년 7월 완료 예정, 전시·체험 단독 공정 부분 제외
가) 건축설계에 체험·전시시설 내의 전기, 소방, 통신, 인테리어 등 공사와 관
련된 사항 및 체험동선, 실물모형 배치 등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 반영될 수
- 1 -
있도록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 설계
용역 계약자에게 정보를 제공(도면 제출 등)해 주어야 한다.
나) 건축설계 완료 후 체험·전시분야 계약자에 의해 향후 조정되는 부분은 전시·
체험시설 분야에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건축 설계용역 계약자와의
상호 간 확인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및 납품 완료: 2029년 2월 예정
※ 사업기간 및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 및 건축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시운전 및 보완: 제작·설치 및 납품 완료일로부터 3개월간
※ 체험․전시물품 유지․보수․운영 안정화를 위한 시 운전 및 인수인계는 제작·설
치 및 납품 완료일로부터 3개월간 실시하며 전담 인력 1명 이상 상주
4. 주요 사업내용
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성과품 도서 작성
나.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및 준공도서 작성
다. 전시·체험시설 내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라. 영상·음향시스템 제작·설치 및 영상물 제작
마. 전시·체험시설 안내 사인물 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
바. 색채 및 조명 등 설계·제작·설치
사. 인적·물적·정보자원관리 등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아. 종합 시험 운전계획 수립 및 운영
자. 체험관 운영자 교육 훈련 및 운영 매뉴얼 작성
차. 효과적인 유지·관리·운영 계획 수립 및 제출
카. 전시·체험물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1) 홈페이지(체험 활동 예약 시스템 포함)
2) 무인음성안내
3) 사용 및 유지관리 매뉴얼
4) 전시(풀텍스트, 도록)·체험물품 목록(제목, 구성, 규격, 수량, 금액, 사진 등) 작성
타.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중 과업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입찰 및 사업자 선정
가. 계약체결 형태: 장기계속계약
나.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 2 -
다.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
찰자 결정기준
2)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6. 입찰 참가 자격: 세부 사항은 입찰공고서 필수 확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
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빙)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
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를 제조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 [동영
상제작서비스] 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
스사업 / 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4)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5) 입찰 참가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포함한다)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
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
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모든 참가업체는
위 참가 자격 각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은 면허를 보완하는 형
- 3 -
식으로, 혼합이행의 경우는 공동이행부문은 공동이행의 조건을 분담이행 부문
은 분담이행의 조건을 갖추어 참여한다.
2) 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업체는 지분율 51%이상을 직접수행하는 것으로 하며 구
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한다.
5)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
번호 60109899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하여야하며, 분담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한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다. 기타사항
1) 본 사업공고일 현재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 무효이다.
2)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7. 공모 세부일정 및 절차
가. 공모일정
연번
구 분 일 정 1 입찰공고 게시 입찰공고서 참조 2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입찰공고서 참조 3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입찰공고서 참조 4 계약 및 납품완료 착수일 ~ 2029. 2. 5 시운전 납품완료일 ~ 3개월
나.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하여 개최하지 않음
다. 질의접수
1) 일자 : 사전규격 공개 다음날부터 5일간(접수마감 18:00)
2) 질의는 서면 질의서<서식1>로 작성하여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의견 등록으로
제출한다. ※ 질의는 업체당 1회에 한함
- 4 -
3) 질의서 작성은 해당 페이지와 항목번호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라. 질의회신
1) 질의서 접수 후 나라장터에 일괄 답변
2) 유의사항
가)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공모 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 질의자의 인적 사항 등 질의사항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질의는 답변하지 않는다.
Ⅱ. 제안서 제출
1. 일반사항
가. 접수일시: 입찰공고문 참조
나.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15층 안전정책과, 062-613-4933
다. 제출방법
1) 제출 서류는 마감 시간 전까지 인편으로 1회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직접 제출,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2) 응모자는 1개의 응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보완·
변경할 수 없다.
3) 심사용 제출 서류에는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2. 제출서류
가. 제안공모안 제출서 1부 [서식 2]
나. 정성적 평가서
1) 제안서 13부(보관용 1부, 심사용 12부)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 표지 [서식 14]
2) 발표자료 1부(빔프로젝터로 투영 가능한 PDF파일로 작성)
다. 정량적 평가서 2부(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1) 표지 [서식 3]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4]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5]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6]
5) 체험물 제작·설치 실적집계표 [서식 7]
6) 실적증명서 [서식 8]
- 5 -
7) 참여 전문기술자 보유현황 [서식 9]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10]
9) 행정처분확인서 [서식 11]
10) 위 내용을 각각의 폴더로 저장한 USB 2개(PDF형식으로 저장)
라.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서식 12, 13]
* 밀봉 후 인감 날인 / 별도 제출: [참고 서식] 확인
3. 제안서 종류 및 규격
연번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 A3 규격에 가로방향으로 작성
∘ 좌철 무선무철 제본
1
정성적
평가서
13부
∘ 단면 인쇄(칼라 인쇄 가능)
∘ 제시된 표지 서식(서식 14)과 용지 규격을 준수
하여 총 50매 내외(±3, 표지, 목차, 배면지, 간지 제외)
∘ 회사명 1부 기재(보관용), 12부는 미기재(심사용)
∘ A4 규격에 세로방향으로 작성 정량적 ∘ 좌철 무선무철 제본
평가서
2
(사업수행 2부 능력평가 필히 ‘원본과 상위 없음’ 확인 도장 날인
∘ PPT파일(PDF 파일로 변환 USB 제출 시 포함)로 제출
평가용
(PPT)
- 발표자료 4 USB
∘ 제공된 표지(서식 3)와 용지규격을 준수
∘ 2부 중 원본 1부, 사본 1부로 작성하되 사본은
자료) 3 ∘ 단면 흑백 인쇄(컬러 인쇄 금지)
∘ 제안서(정성적 평가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되 20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 10분
2개
∘ 상기 내용 모두 수록
∘ 2개 중 1개에 회사명 기재
- 6 -
4. 제안서 작성
가. 정성적 평가서
1) 작성요령
가) 항목부호는 1, 가, 1), 가), (1), (가), ① 순으로 기입한다.
나)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다) 제목이나 목차 등은 헤드라인M, 본문은 휴먼명조, 본문 중간에 참고내용을
넣거나 구체적인 수치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중고딕으로 작성한다.
라) 글자크기는 문서제목 20포인트, 본문은 13포인트, 중간 참고 내용은 12포인
트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글자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작성 내용 ※ 50매 내외(±3매), 심사용 12부에는 업체 식별정보 표기 금지
Ⅰ. 제안서 표지<서식 14>
Ⅱ. 제안서 목차
Ⅲ. 제안 개요
1 . 과업의 이해
가. 사업목적 및 내용 분석
나. 안전 체험구성 및 체험물 연출의 구현 방향
2. 국내․외 안전체험시설에 대한 분석과 적용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특성화 방안
Ⅳ. 사업 수행 계획
1. 연출계획
가. 체험존·체험실·체험종목 평면 구획 및 배치 계획(층별 배치 포함)
나. 체험존별 재난안전체험 스토리텔링 작성
다. 체험존별 체험실, 체험종목간 체험동선(휴게·대기공간 포함) 및 체험시간
계획의 완성도
라. 어린이·노약자·장애인을 위한 계획(유니버셜 디자인 계획)
2. 체험물․매체 계획
가. 세부 체험물 구성 계획(체험물 종류, 규격 및 재료)
나. 체험용 영상 H/W 및 S/W 세부계획
다. 체험별 체험진행 후 모니터링을 위한 방안
3. 체험시설 설치 세부 계획
가. 도면(평면도, 천정도, 입면도, 단면도)
나. 배치도(사인, 영상, 음향, 모형 등)
- 7 -
다. 체험존별 사인물 및 색채 계획
라. 체험존별 조명 계획
마. 체험물별 안전 확보 계획
4. 운영관리 계획
가.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나. 통합적 관리 체계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라. 체험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 방안
5. 체험교육 프로그램
가. 법정 안전교육 유치(산업안전 보건교육, 어린이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민방
위 체험교육 등)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계획
나. 체험존별 운영자 교육훈련 매뉴얼
6. CI 및 색채
가. CI 개발 계획
나. 사인물 디자인 개발 및 설치 계획
다. 색채계획(재료 마감표 및 색채 계획표 포함)
※ 제안 내용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되 효과적인 연출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음
※ 위 사항은 필수로 포함하되 이외의 구성에 대해 추가 제안 가능
Ⅴ. 운영유지 계획
1. 안전체험관 운영계획
2. 초기 운영지원 계획, 인력배치 및 운영 인력 교육 계획
Ⅵ. 사업관리계획
1. 설계·제작·설치 추진일정(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및 관리계획
2. 설계·제작·설치 공종별 관리 방안
3.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전문자문단 구성 계획
4. 기타 제안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시
나. 정량적 평가서
1) 정성적 평가서와는 별도로 대표업체와 공동업체가 1개 단일본으로 통합 작성․
제본하여 제출한다.
2)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2. 제출서류 “다” 항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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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용 PPT 발표자료 ※ 동영상 및 음향 삽입금지
1) PPT 발표는 20분(업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한다.
2) 제출한 제안서를 그대로 발표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이 경우에도 발표
시간은 20분 이내로 준수해야 한다.
3) 요약 발표자료를 작성할 경우에는 아래 목차대로 작성하고 본문에 작성하는
각 제목 옆에 아래 형식으로 제안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4) 발표자는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당일에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참석할 수 있다.
5) PDF 파일로 제출하되, 회사명 등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Ⅰ. 사업기획_제안서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분석_제안서
2. 안전 체험구성 및 체험물 연출의 구현 방향_제안서
3. 국내·외 유사 안전체험에 대한 분석과 적용_제안서
4. 전남국민안전체험관 특성화 방안_제안서
Ⅱ. 사업 수행 계획_제안서
1. 연출계획_제안서
2. 체험물·매체 계획_제안서
3. 체험시설 설치 세부 계획_제안서
4. 운영관리 계획_제안서
5. 체험교육 프로그램_제안서
6. CI 및 색채_제안서
Ⅲ. 운영 유지 계획_제안서
1. 안전체험관 운영계획 _제안서
2. 초기 운영지원 계획, 인력배치 및 운영인력 교육 계획_제안서
Ⅳ. 사업 관리 계획_제안서
1. 설계·제작·설치 추진일정(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및 관리계획_제안서
2. 설계·제작·설치 단계별 관리방안_제안서
3.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전문자문단 구성 계획_제안서
4. 기타 제안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시_제안서
- 9 -
5. 제안(요청)서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효력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자(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
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2)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 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
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
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의 내용이 우선한다.
5)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일반 유의사항
1)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
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 설치 및 실행 가능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
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7) 모든 산출물은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8)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10 -
Ⅲ. 제안서 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은 7인이상 ~ 10인이내로 구성하며 별도로 2명의 예비위원
을 선정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종합평가 순위를 결정한다.
다. 평가위원회명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2.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 지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적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최고득점자로 선정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다.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공고를 실시한다.
라. 평가위원회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1) 정성적 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동일업체별 평가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2)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정량적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바. 입찰가격평가는 계약담당자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한다.
사.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
로 한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차등 평가점수제를 적용한다.
1) 기술능력평가(90점)는 평가 원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한 후, 1순위자
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순위에 따라 점수를 강제차등한다.
- 11 -
2) 순위에 따른 강제차등의 폭은 2점으로 한다. 단, 원 점수가 2점 이상 차이 나
는 경우는 원점수 폭을 그대로 적용한다.
3) 기술능력평가 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정성평가 항목의 배점이 큰 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그 후에도 동점이 나올 경우 재평가한다.
4) 차등 평가점수제를 적용에도 불구하고 협상적격(합산점수 70점)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 배점 90점, 평가차등 점수 2점
구분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원점수 폭
기술능력평가
합계순위
차등 평가점수제
적용
A B C D 88점 87.5점 84점 82.5점 - 0.5점 3.5점 1.5점 1위 2위 3위 4위
88점
(90점-2점)
84.5점
(88점-3.5점)
원점수폭
적용
82.5점
(84.5점-2점)
90점
(배점한도)
5)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으로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아. 평가결과 공개
1)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73호)제
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2)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한다.
- 12 -
3. 제안서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 사업이해도(전남광주 재난 및 안전사고 환경 분석에 기반) 5
사업의
이해
∘ 유사 안전체험관과의 차별화 및 특성화 계획
- 대표 체험물 조성 방안의 독창성
5 ∘ 전시ㆍ체험시설 구성 계획의 적정성 5 ∘ 제안요청서 반영 충실성 정도 5 20
∘ 체험계획 및 체험내용의 구체성, 독창성 및 적정성
체험계획 ∘ 첨단기술의 적용여부, 적용기술, 사양, 규격 등의 적정성 5
∘ 유니버셜 디자인 계획의 적정성
∘ 구성의 구체성 및 독창성, 구현가능성
체험물
∘ H/W, S/W 계획의 적정성
매체계획
(체험영상·정보영상·모형 및 주요기자재)
5
∘ 도면(평면·천정·입면·단면·상세도)
체험시설물 ∘ 배치도(사인, 영상, 음향, 모형)
5
계획
∘ 체험존별 사인물 및 색채계획
기 술
전시·체험공
∘ 체험물 조명 계획
제안서
간계획
∘ 체험물, 체험실간 동선 계획의 적정성 및 편의성
평가
동선계획
5
∘ 대기공간, 편의시설과의 연계
기술
(70)
∘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체험물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능력
유지관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디자인 적용
5
평가
∘ 체험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 방안
(90)
체험
∘ 교육프로그램(연령 및 계층별) 적정 방안
3
프로그램 ∘ 운영자 교육 훈련 및 교육 매뉴얼의 적절성
CI 및
색채
사업관리
계획
사업
수행
능력
평가
(20)
입찰가격 평가
(10)
합 계
(100)
∘ CI 개발 계획의 독창성
∘ 사인물 디자인 및 색채계획의 우수성
추진일정 ∘ 체험물 설계·제작·설치 추진 일정의 적정성
운영계획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포함
조직 및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적정성
업무분장
관리·유지
∘ 관리·유지·운영방안의 합리성 및 실행가능성
운영방안
2
5
5
20 5
사후관리 ∘ 시험운영 및 교육 등 사후 지원 서비스계획
5
수행실적 ∘ 최근 3년 누계 수행실적금액(부가세 포함 10억 이상 실적)
6 기술인력 ∘ 전문인력 보유현황 6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6 사회적책임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 입찰가격 ∘ 제안가격 평가 30 20
10
100
- 13 -
가. 기술능력 평가: 90점
1) 정성적 평가 지표: 70점
평가항목
사업의
이해
세부 평가항목
∘ 사업이해도(지역 재난 및 안전사고 환경 분석에 기반)
5
∘ 유사 안전체험관과의 차별화 및 특성화 계획
- 대표 체험물 조성 방안의 독창성
5 ∘ 전시ㆍ체험시설 구성 계획의 적정성 5 ∘ 제안요청서 반영 충실성 정도 5 체험계획
∘ 체험계획 및 체험내용의 구체성, 독창성 및 적정성
∘ 첨단기술의 적용여부, 적용기술, 사양, 규격 등의 적정성
∘ 유니버셜 디자인 계획의 적정성
체험물
매체계획
∘ 구성의 구체성 및 독창성, 구현가능성
∘ H/W, S/W 계획의 적정성
(체험영상·정보영상·모형 및 주요기자재)
∘ 도면(평면·천정·입면·단면·상세도)
체험시설물 ∘ 배치도(사인, 영상, 음향, 모형)
계획
∘ 체험존별 사인물 및 색채계획
∘ 체험물 조명 계획
전시·체험
공간 계획
사업관리
계획
배점 20 5 5 5 동선계획
∘ 체험물, 체험실간 동선 계획의 적정성 및 편의성
∘ 대기공간, 편의시설과의 연계
5 유지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체험물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디자인 적용
∘ 체험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 방안
5
체험
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연령 및 계층별) 적정 방안
∘ 운영자 교육 훈련 및 교육 매뉴얼의 적절성
3 CI 및 색채
∘ CI 개발 계획의 독창성
∘ 사인물 디자인 및 색채계획의 우수성
2
추진일정
운영계획
∘ 체험물 설계·제작·설치 추진 일정의 적정성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포함
5
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적정성 5
관리·유지
운영방안
∘ 관리·유지·운영방안의 합리성 및 실행가능성
5 사후관리
∘ 시험운영 및 교육 등 사후 지원 서비스계획
5 30 20 - 14 -
2) 정량적 평가 지표: 20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사업수행실적
∘ 누계 수행실적금액(부가세 포함 10억 이상 실적)
6 기술인력 ∘ 전문인력 보유현황 6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6 신 인 도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 (최근 3년) 배점 20
가) 사업수행실적: 6점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누계 실적
(최근 3년간 기준 / 부가세 포함)
배점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누계실적 금액(10억 이상 실적)
누계
실적
70억 이상 60억 이상 50억 이상 50억 미만 6.0 5.4 4.8 4.2 6
1.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발주한 전시·체험관(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체험관, 기념관 등)
또는 안전체험시설을 설계·제작·설치하여 준공한 실적으로 부가세 포함 계약금액
2.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하며 설계가 포함되지 않은 제작·설치
실적이나 제작·설치와 별건으로 진행된 설계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을 첨부하고 민간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
4. 공동이행과 혼합이행인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분담이행인 경우 대표사만 평가
5.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실적증빙이 어려운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6. 실적증명은 첨부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공고일 기준으로 발급 후 1년 이내의
것만 유효
나) 기술능력(전시·체험물 분야 전문인력): 6점
전시·체험물 분야 전문인력
배점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0 0.8 0.6 0.4 0.2
※ 평점= 4.2+∑(점수×인원) / 최고 6점, 최저 4.2점
- 15 - 6
1. 기술 인력 등급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준용
2. 대상분야는 산업(환경)디자인, 실물모형, 영상,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 실내
디자인 및 실내 건축 관련 분야, SW 기술자분류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야
3.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해당
4.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가입일 및 최근 1개월 내 납부 월 확인 가능해야
함), 기술자의 재직, 등급 및 자격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필요시 경력증명서 제출)
5. 공동수급체 중 공동이행과, 혼합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
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 6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 미제출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 중 공동이행과, 혼합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
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한다.
- 16 -
라) 신인도 : 2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해당 없음
배점
해당
2.0
1.4점
1.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2. 공동수행의 경우 구성원 모두 평가
2
3) 입찰가격 평가: 10점
가) 입찰가격평가는 계약담당자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
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으로 한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때
나.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우선협상 대상작 외 응모작의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모두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라.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마.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Ⅳ. 낙찰 이후 주요 이행 사항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필요시
추가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한다.
다. 계약전시·체험시설의 설계 수행 시 추가하거나 변경․보완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진행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
- 17 -
금액 또는 그 이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제작물 검수 과정에서 발주기관은 자체 구
성한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전시·체험시설의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전시·체험시설 당선작의 내용이 건축 부분에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설계 시 지침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바. 우선협상 대상작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상
대상작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선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2. 과업수행상 업무보고
가. 착수보고: 사업자는 계약 후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계 접수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부
2) 과업수행계획서(전시·체험물 설계·제작·설치, 인력투입, 장비투입 등의 일
정별 공정 예정표, 공정 예정별 투입 예산 규모, 사업추진 조직 등) 2부
3)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4) 참여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5) 보안 각서 2부
6) 대표자 사용인감계 2부
7)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서류 등
나. 수시보고: 원할한 과업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가 주요사
항을 결정할 때 등 필요한 경우
다. 주간보고: 필요시, 본 용역에 대한 과업수행 사항을 기록한 과업일지(금주 수행
업무 및 내주 업무계획)로 구성된 주간업무 보고서를 주간 단위로 작성하여 매주
지정한 요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게 보고·제출
라. 월간보고: 착수보고 후 완료보고 시까지 용역에 대한 업무수행 사항(당월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문제점 및 대책,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등)을 매달 지정한
요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게 보고·제출(보고일 3일전 보고서 제출, 월간보고
시 주간보고 생략)
마. 중간보고: 2회(①실시설계 완료 시점, ②제작·설치 공정이 50% 일 때)
- 18 -
1) 원활한 감독업무를 위해 계약자는 전시·체험물 시공 전에 아래 산출물을 감
독공무원이 요구 시 제작하여 제출(시공시기가 상이한 경우 공종별로 제출)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설계도면 A1, A3 5부 반접이 설계설명서 A3 5부 칼라 제작 각종계산서(공종별) A4 5부 내역서 A4 5부 수량, 단가 등 투시도(실별) A1 5부 각 층별 표준시방서 A4 5부 특기시방서 A4 5부 기재·장비 사양서 A4 5부 제작·설치 공정표 - 5부 기타 - 5부 발주기관 요구사항
바. 최종보고: 사업자는 준공일 30일전까지 보고
사. 준공검사(산출물 제출)
1)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수량과 내용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야 함
2) 준공 시 제출서류
구분
규격 수량 준공계 A4 2부 반접이 준공검사원 A4 2부 칼라 제작 준공내역서 A4 3부 설계도면 A1, A3 3부 수량, 단가 등 설계설명서 A3 3부 각 층별 각종계산서(공종별) A4 3부 투시도(실별) A1 3부 표준시방서 A4 3부 특기시방서 A4 3부 자재·장비 사양서 비고
A4
3부 발주기관 요구사항
USB 등
개발소스 및 실행파일,
제작 S/W 및 전시․체험 콘텐츠 일체
3set
저장매체
이미지 및 영상물 파일 등
전시·체험시설 운영자 매뉴얼
A4
10부
전시·체험시설 교관용 매뉴얼
A4 50부 전시·체험시설 비상조치 매뉴얼 A4 50부 - 19 - 전시·체험종목별 교육 매뉴얼 A4 50부 시험결과보고서(동적체험장비, VR 등) A4 3부 사진첩 및 제작과정 영상물 3set USB - 기타 -
3set 전 공정 포함
발주기관 요구사항
3)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입회하에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Ⅴ. 과업내용 및 지침
1. 용어의 정의
가.‘발주처’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를 발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
나.‘제안사’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과업에 입찰(제안)하는 업체
를 말한다.
다‘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
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말한다.
라.‘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 결과‘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마.‘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제안
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바.‘사업자’라 함은 본 과업의 계약상대자로 전시분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전
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과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를
말한다.
아.‘전시·체험시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의 전시인테리어,
패널, 레이블, 영상, 모형(전시·체험시설), VR시설 등 전시 및 체험을 위해 특
별히 수집하거나 제작·구입하는 일체의 물품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 20 -
2. 전시·체험 공간구성(안) 지침
가. 안전체험실 면적 산출(안)
1) 8개 체험존, 14개 체험실, 50개 체험 항목
가) 총괄
체험존(8)
1. 실버안전
2. 생활안전 3. 교통안전 체험실(12) 면적(㎡) 비율(%) ① 실버안전 200 3.3 지역특화 ② 시설안전 150 2.5 2개층 필요 ③ 화재안전 150 2.5 ④ 여가활동 100 1.7 ⑤ 교통안전 300 5.0 산불대피 비고
VR
4D 상영관
⑥ 기후성 재난1(태풍) 120 2.0
4. 자연재난
산사태
4D 상영관 ⑦ 지질성 재난(지진) 200 5. 사회기반 안전
⑧ 환경오염, 방사능 위험,
작업안전
200 6. 범죄안전 ⑨ 폭력 사기범죄(보이스피싱) 100 1.7 ⑩ 중독안전(음주·흡연) 100 1.7
⑪ 응급처치
(심폐소생술·AED사용)
기도폐쇄응급처치
250 4.2 7. 보건안전 3.3 3.3
재난심리치료
8. 어린이안전
다목적 강당
⑫ 교통안전, 놀이터안전, 유괴·
미아 방지, 화재안전, 지진체험
300 5.0 4D영상관(산불대피, 산사태) 160 2.7 다목적 강당(OT, 재난 심리치료) 260 4.3 2,590 43.2
기타
체험,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 계
- 21 -
나) 세부내역
체험존
체험실 체험종목 체험 (8개) (14개) (50개) 방식
1.실버
안전
①실버안전
1-①-1.낙상예방
1-①-3.노인보행
1-①-5 디지털기기 사용
②시설안전
2-②-6.승강기안전
2-②-7.다중밀집 안전
2-②-8.다중이용시설 안전 2-②-9.연기대피
2-②-10.피난기구 체험(완강기, 승강식 피난기구)
③화재안전
2-③-11.화재신고
2-③-13.화재진압
2-③-12.소화기 사용법 체험
2-③-14.화재대피
④여가활동
2-④-15.스포츠안전
2-④-17.계곡횡단
2-④-16.캠핑안전
2-④-18.해양안전
직ㆍ간접 ⑤보행안전
2-⑤-19.보행안전
3-⑤-21.횡단보도 이용
3-⑤-20.교통법규
3-⑤-22.보행자 면허
직ㆍ간접 ⑤이륜차안전 3-⑤-23.자전거 안전 3-⑤-24.개인이동장치 안전 직접 ⑤자동차안전 3-⑤-25.안전띠 착용 3-⑤-26.차량전복 체험 직접 ⑤버스안전
3-⑤-27.승·하차안전
3-⑤-29.비상탈출
3-⑤-28.탑승 중 안전 ⑥기후성재난 4-⑥-30.산불대피(4D) 4-⑥-31.태풍강도 ⑦지질성재난
4-⑦-32.지진 강도
4-⑦-34.여진체험
4-⑦-33.지진붕괴 대피
4-⑦-35.산사태 대피(4D)
2.생활
안전
3.교통
안전
4.자연
재난
5.사회기반 ⑧환경·방사능, 5-⑧-36.환경오염
5-⑧-38.보호구 착용
안전
작업안전
6.범죄
안전
7.보건
안전
5-⑧-37.방사능 위험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ㆍ간접
직ㆍ간접
⑨폭력·사기
범죄
6-⑨-39.4대폭력
6-⑨-40.사이버 안전(피싱·스미싱)
직ㆍ간접 ⑩중독안전
7-⑩-41.음주․흡연
7-⑩-42.사이버․스마트폰 중독
직ㆍ간접 ⑪응급안전
7-⑪-43.심폐소생술(AED포함)
7-⑪-44.기도 폐쇄 응급 처치
7-⑪-45.재난 심리치료(다목적강당)
직ㆍ간접
8.어린이 8-⑫-46.교통안전
안전
8-⑫-49.화재안전
9. 기타
1-①-2.낙상응급처치
1-①-4.농기계 안전
8-⑫-47.놀이터안전
8-⑫-50.지진체험
⑬ 4D 영상관(산불대피, 산사태)
⑭ 다목적 강당(재난 심리치료, OT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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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⑫-48.유괴·미아방지
직접
간접
다. 안전체험실 외 공간 면적 산출(안)
구 분
지상1층 세부시설 면적(㎡) 비율(%) 다목적 강당(OT홀) 260 4.3 자연재난 안전 ZONE 320 5.3 카페테리아, 편의점 110 1.8 수유실, 의무실 40 0.7 4D 영상관 160 2.7 기계, 전기실 지상2층 지상3층 옥상 8.3 청소원 대기실 10 0.2 소계(전용면적) 900 23.3 교통 안전 ZONE 300 5.0 범죄 안전 ZONE 100 1.7 사회기반 안전 ZONE 200 3.3 생활 안전 ZONE(하층) 300 5.0 실버 안전 ZONE 200 3.3 어린이 안전 ZONE 300 5.0 소계(전용면적) 1,400 23.3 보건 안전 ZONE 350 5.8 생활 안전 ZONE(상층) 100 1.7 사무실 및 관장실 340 5.7 구내식당 160 2.7 체력단련실, 샤워실 80 1.3 통신실 30 0.5 휴게실 40 0.7 탈의실 70 1.2 창고 40 0.7 당직실 30 0.5 소계(전용면적) 1,240 20.7 정원 / 쉼터 비고 500㎡ / 공용면적 회의공간 포함 남, 여 2인 기준 면적 미포함 전용면적 3,540 59.0 2,590체험시설 + 950기타실 공용면적 2,460 41.0 E/V 일반 1대, 화물 1대 포함 총계 6,000 100 - 23 -
※ 본 안의 연면적 및 층별 계획과 도면은 건축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
며 참고용으로 전시체험 관련 동선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변경안으로 구성 가능
※ 컨셉에 따라 실별 용도 내에서 면적 등 조정 가능
※ 평면 및 입·단면 치수는 건축 공사에 따라 오차범위가 발생할 수 있음
다. 공간구성 요구사항: 연령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학습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전시·체험시설을 구분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안전체험존: 유아(7세 이하)
2) 재난약자 안전체험존: 장애인
3) 응급처치 전문체험장은 일반인 또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이 심도 있고 체계적인
구급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 각 체험존의 1회 체험 가능인원(1개조)이 15명 내외가 되도록 공간을 구성하여
야 하며, 체험존·체험실·체험종목별로 적정한 면적, 체험시간 및 동시 최대
수용인원, 일일·월간·연간 체험인원 등 체험관 운영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응급처치 전문체험장, OT실(다목적실)은 50명 이상]
5) 공간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각 체험존·체험실·체험종
목간 휴식 및 대기장소의 효율적 연계, 이동거리 최소화 등)
6) 체험교육이 끝난 뒤 복습 및 평가 등 마무리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
그램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7) 체험실별 특성에 맞춰 교육기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8) 어린이 안전체험존과 재난약자 안전체험존은 각 연령, 장애에 따른 사고 위험
도, 교육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다른 방식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9) 안전사고 발생빈도 또는 위험성 등이 고려된 체험교육 우선순위에 따라 면적 및
동선 등이 구성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체험존의 제한된 공간의 할당, 체험동선
설계 시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의 안전교육을 우선 체험 등)
10) 최대 수용인원이 동시 체험 시 체험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전
시·체험물을 구성하여, 동선 정체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체험 프로그램과 조화롭도록 전시·체험장 내에 편의공간 및 부대시설을 제
안하여야 한다.
- 24 -
3. 안전체험존별 제작·설치(안)
가. 세부 체험실 구성 및 지침
1) 실버안전 체험존
낙상예방, 낙상 응급처치, 노인보행, 농기계안전, 디지털 기기사용 체험으로 구성
(1존) 실버안전 ①(실) 실버안전 체험실 (200㎡)
01) 낙상예방 02) 낙상응급처치 03) 노인보행 실내 주거환경별 낙상 예방 방법 응급상황 시 대처 방법 실내·외 보행 안전체험 ⇨ ①낙상예방 ⇨
②낙상
응급처치
⇨
③노인보행
⇦
⑤디지털 기기
⇦
사용
④농기계
안전
⇦ 04) 농기계안전
05) 디지털기기사용
기초 디지털기기사용법, 전문기기
및 소셜미디어 활용법
농기계 사고예방 및 안전한
사용법
01) 낙상예방 : 실내 가상 주거환경(거실·침실·주방·화장실)에서 낙상 위험요인을 찾아보고 제거하는 체험,
안전한 넘어짐 및 일어나기 교육
02) 낙상응급처치 : 119 신고요령, 골절 의심 시 부목 고정, 상처 소독 등 기본 응급처치 체험
03) 노인보행 : 야간 보행, 미끄러운 노면, 경사로 등 다양한 보행환경에서의 안전보행 체험과 지팡이 · 보행
보조기구의 올바른 사용법 교육
04) 농기계 안전 : 농기계 안전수칙 교육, 농기계 조작 시뮬레이션, 안전보호구 착용 및 사고예방 체험
05) 디지털기기 사용 :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온라인 소통, 디지털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등 디지털기기
사용법 및 소셜 미디어 활용법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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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안전 체험존
시설안전, 화재안전, 여가활동(캠핑, 해양, 스프츠) 체험으로 구성
가) 시설안전 : 승강기 체험, 다중밀집 체험, 다중이용시설 안전, 연기대피, 피난
기구(완강기, 하향식 피난기구) 체험으로 구성
(2존) 생활안전 ②(실) 시설안전 체험실 (150㎡)
01) 승강기 안전
승강기 안전사고(화재발생, 고장발생,
정전 상황) 탈출 체험
⇨
①승강기
안전
02) 다중밀집 안전
다중 운집 인파 체험 및
대처능력 교육 등
⇨
②다중밀집
안전
⇨
03) 다중이용시설 안전
다중이용시설(대형 쇼핑몰, 병원,
공항, 노래방 등) 화재, 재난
상황 대처 방법 체험
③다중이용시설
안전
⇩
⇦
⑤피난기구
체험
④연기대피 ⇦
05) 피난기구 체험
완강기, 수직구조대, 수직사다리 체험 및 교육
04) 연기대피
화재 발생시 대피통로를 연출하여 대피 요령 숙지
01) 승강기 안전 : 승강기 화재, 고장, 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요령과 안전한 탈출방법 체험
02) 다중밀집안전 : 다중인파 밀집 상황을 재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군중행동 이해, 위험인지, 안전
확보 및 비상대피 요령 체험
03) 다중이용시설 안전 : 대형 쇼핑몰, 병원, 공항,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재난 상황에 대한 대피·신고·구조요청 체험
04) 연기대피 : 화재 시 연기 확산 환경을 재현하여 대피경로 선택, 자세 유지, 문 개방 여부 판단, 연기
유입 차단 등 대피요령 체험
05) 피난기구 체험 : 완강기, 수직구조대, 하향식 피난구, 피난사다리 등 피난설비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안전한 탈출 체험 및 교육
- 26 -
나) 화재안전 : 화재신고, 소화기사용, 화재진압, 화재대피 체험으로 구성
(2존) 생활안전 ③(실) 화재안전 체험실 (150㎡)
01) 화재신고
02) 소화기 사용법 체험
소화기의 종류와 사용방법을
익히고 초기 화재 진압을 위
한 소화기 사용 체험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가상으로 재현
하여 119 신고요령과 정확한 상황 전
달방법 체험
⇨ ①화재신고 ②소화기 체험 ⇨ ⇩ ⇦ ④화재대피
04) 화재대피
화재 발생 상황을 재현한 공간에서 안전한
대피요령과 피난 행동을 체험
③화재진압 ⇦
03) 화재진압
옥내소화전과 가상 화재진압 장비를 활용하여 협동 화
재진압 절차 및 사용방법 체험)
01) 화재신고 : 소방 상황실 재현 연출 [신고접수대와 신고전화기 2대 상황 모니터(UHD 85인치 이상)],
영상 신고 및 음성신고 체험, 엘리베이터, 도로, 다중이용시설 등 다양한 상황별 119 신고요령 체험
02) 소화기 체험 : 분말, CO₂ 등 종류별 소화기 전시 및 교육,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한 소화기 사용방법 교육,
물소화기를 활용한 가상 화재 진압 체험, 화재 상황 연출(연기 효과)
03) 화재진압 : 체험 시 연기 분사 연출, 종류별 소화기 모형
- 옥내소화전 또는 시뮬레이터(물+압축공기) 활용 협동(2~3인 1조로 시행) 화재진압 체험
- 옥내소화전함 개방 → 호스 전개 → 밸브 개방 → 방수 순서 체험
- 가상 화재진압용 물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활용 체험
04) 화재대피 : 화재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안전한 피난 행동 체험
- 화재 시뮬레이션 공간, 화재발생 후 안전한 곳으로 탈출하는 과정을 체험
- 불길이 번지는 출입문, 비상구, 미로형 대피경로, 방화셔터, 승강기, 계단, 경사로 등 다양한 화재 환경
재현, 열체감 체험문, 연기차단 체험공간(밀실), 비상조명 및 유도등 체험
- CCTV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대피상황 확인
- 27 -
다) 여가활동 : 스포츠안전, 캠핑안전, 계곡횡단, 해양안전 체험으로 구성
(2존) 생활안전 ④(실) 여가안전 체험실 (100㎡)
01) 스포츠안전
02) 캠핑안전
캠핑 시 화기 사용, 텐트 설치,
야외 위험요소 및 기상변화 대
응 등 안전수칙 체험
스포츠 및 산악활동 중 안전수칙과 보호
장비 사용법을 익히고 부상 예방 및 응
급상황 대처방법 체험
⇨
①스포츠
안전
⇨
②캠핑
안전
⇨
③계곡
횡단
⇦ ④해양안전 ⇦ 03) 계곡횡단
04) 해양(수상)안전
물놀이 및 수상레저 안전수칙, 구명장비 착
용, 익수사고 대처방법 체험
계곡 고립 상황에서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
과 계곡 안전시설 활용방법 체험
01) 스포츠(산악) 안전 : 스포츠 및 산악활동 안전교육, 암벽등반 체험존 및 안전시설
- 보호장비 착용체험, 운동 전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 교육, 종목별 안전장비 사용법
- 올바른 점프 및 찾지방법, 충돌·낙상 예방교육, 응급처치 키트 사용법 등
02) 캠핑안전 : 캠핑장 안전수칙 교육, 화기(버너·난방기 등) 안전사용 교육
- 텐트 설치 및 안전사용법, 야생동물 및 독성식물 대처방법, 기상변화 및 비상상황 대응방법 등
03) 계곡횡단 : 계곡 고립 탈출 체험, 계곡 안전시설 활용 방법, 급류 및 미끄럼 위험 체험
- 로프 등을 활용한 안전 이동 체험, 대기공간 캐노피 설치 등 연중 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
04) 해양(수상)안전 : 물놀이 및 수상레저 안전수칙
- 안전장비(구명조끼, 헬멧 등) 착용, 수상레저 안전규칙(음주, 날씨, 장비 점검 등),
바다‧강‧호수 등 수역의 특성(조류, 물살, 수심 등) 이해 / 약식 구성
- 28 -
3) 교통안전 체험존
보행안전, 이륜차·자동차안전, 버스안전
가) 보행안전 : 교통법규 안전,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 면허시험으로 구성
나) 이륜차·자동차 안전 : 자전거 안전, 개인 이동장치 안전, 안전띠 착용,
차량 전복체험으로 구성
다) 버스 안전 : 승·하차 안전, 탑승 중 안전, 비상탈출 체험으로 구성
(3존) 교통안전 ⑤(실) 보행안전 / 이륜·자동차안전 / 버스안전 체험실 (300㎡)
①보행안전 ②교통법규
④보행자
면허
③횡단보도
이용
대기존
③안전띠
착용
④차량
전복체험
②탑승중
안전
①자전거
안전
②개인
이동장치안전
대기존
①승·하차
안전
- 29 - 대기존 ③비상탈출
가) 보행안전 : 보행안전, 교통법규,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 면허 체험으로 구성
(3존) 교통안전 ⑤(실)-1 보행안전
01) 보행안전
기본 보행 안전수칙과 연령별·상황별 안전한 보행
02) 교통법규
보행자 교통법규 및 교통사고 예
방법 체험 방 안전수칙 교육 ⇨ ①보행안전 ⇨
②교통법규
⇩
④보행자 면허 03) 보행자 면허 ⇦ ③횡단보도 이용 ⇩ 03) 횡단보도 이용
VR·AR 기반 위험상황 체험을 통한 보행안전 면허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및 취득 프로그램 다양한 도로환경 보행 체험
01) 보행안전 / 02) 교통법규 / 03) 횡단보도 이용
- 기본 보행 안전 수칙 체험, 연령, 특성별 맞춤형 보행 안전
- 횡단보도 이용법, 도로 위 주의사항, 차량의 사각지대, 보도와 차도의 구분
- 모의 도로 및 횡단보도, 경사로 및 장애물 구역 체험, 야간보행 체험 구역, 우천 및 빙판길 보행 체험
- 어린이 체험구역, 점자블록 · 휠체어(지팡이) · 안내견 등 교통약자 체험 구역
- 신호등‧경고등, 반사옷, 증강현실(AR)을 활용한 다양한 보행환경 체험
04) 보행자 면허
- 실제 보행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모빌리티 시뮬레이터(VR·AR)를 활용하여 체험하고 사고
원인과 예방법을 학습
- 다양한 위험상황 및 사고유형을 체험한 후 안전한 보행방법을 익히고, 평가를 통과한 체험자에게 보행
안전 면허증 발급
- 30 -
나) 이륜차·자동차 안전 : 자전거 안전, 개인 이동장치 안전, 안전띠 착용,
차량 전복체험으로 구성
(3존) 교통안전 ⑤(실)-2 이륜·자동차안전
03) 안전띠 착용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음주·졸음운전
04) 차량전복 체험
차량 충돌·전복 상황에서의 안전
벨트 효과와 비상탈출 요령 체험
위험성 및 차량 안전장치 체험 ⇩ 대기존 ③안전띠 착용 ⇩ ⇧ ⇩
②개인
이동장치안전
대기존 ①자전거 안전 ⇨ ⇨ ④차량 전복체험 ⇨ 02) 개인이동장치 안전
1) 자전거 안전
자전거 안전수칙과 안전장비 착용, 올바른
주행방법 및 사고예방 체험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 체험
01) 자전거 안전 / 02) 개인이동장치 안전
- 시뮬레이터, 가상현실(VR)체험 장비, 실‧내외 주행체험장
- 이륜차 안전운전 연습, 차선변경 및 회전 교육, 급정거 및 미끄럼 방지 교육(도로 위 장애물, 교차로,
급정거 상황, 사고 예방 체험 콘텐츠, 안전장구 착용)
- 도로 위 장애물, 교차로, 급정거 상황, 사고 예방 체험 콘텐츠, 안전장구 착용
03) 안전띠 착용 : 음주운전 고글, 졸음운전체험장비, 안전벨트 및 에어백 자동체험 시뮬레이션장치 및
교통하고 발생 비상상황 대처법 등 행동요령 교육
04) 차량 전복체험 : 전복‧충돌‧운전 시뮬레이터, 특수 차량 및 장치, 다양한 도로 환경 기반 시뮬에이터
- 전복차량 탈출 체험, 비상탈출 및 구조요청 교육
- 31 -
다) 버스 안전 : 승·하차 안전, 탑승 중 안전, 비상탈출 체험으로 구성
(3존) 교통안전 ⑤(실)-3 버스안전 체험실
⇦
03) 비상탈출
버스 화재 및 전복사고 시 비상
탈출방법 및 시뮬레이터 체험,
응급상황 대처 및 탈출 교육
③비상탈출
⇧
②탑승중 안전
⇧
⇨ ①승·하차 안전
1) 승·하차 안전
버스, 지하철, 철도, 항공기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한 승·하차
방법과 안전수칙 체험
2) 탑승 중 안전
대중교통 이용 중 안전수칙, 비
상장비 사용법 및 응급상황 대처
요령 체험
01) 승·하차 안전
- 대중교통 종류별 승‧하차 시 안전수칙, 승·하차 시 끼임사고 예방, 출입문 안전이용 방법, 손잡이 및
안전벨트 사용법, 교통약자(유모차,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승·하차 체험, 승강장 안전수칙 교육
02) 탑승 중 안전
- 대중교통 이용 중 안전행동 교육, 급정거 및 급출발 대응 체험, 손잡이 이용 및 안전자세 체험, 소화기
및 비상장비 사용법, 비상연락 및 신고요령, 응급상황 행동요령 교육
03) 비상탈출
- 버스 화재 및 전복사고 시 비상탈출 체험, 비상망치를 이용한 창문 파괴 체험, 비상문 및 비상탈출장치
사용 체험, 승강장 비상대피 체험, 교통사고 시뮬레이터 및 응급상황 대응 교육
- 32 -
4) 자연재난 체험존
가) 기후성 재난 : 태풍 강도 체험, 산불대피(4D 영상관) 체험으로 구성
(4존) 자연재난 ⑥(실) 기후성재난 체험실 (120㎡)
2) 산불 대피(4D) - 4D영상관
산불 발생 시 대응 및 초기 행동요령 교육
산불 상황 대피 및 생존 체험
⇨ ①태풍강도
1) 태풍강도
태풍의 발생원리, 강도별 위험성을 이해하고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 대피방법 및 태풍 단계별 강도 간접 체험 등
01) 태풍강도 : 태풍강도 시뮬레이터(15명 체험)
- 태풍의 발생 원인, 피해유형 교육, 기상특보 및 경보 체계 이해
- 강풍 단계별 체험(최대 5단계)하며 안전보행 체험, 해일·낙뢰 등 복합재난 체험
방풍복, 방수장화,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강풍발생기, 물 분사 장치 등 활용 실감형 체험
02) 산불 대피(4D) - 4D영상관
- 산불 발생 원인, 징후 인지, 초기 대응 및 신속한 대피 판단 기준 학습
- 산불 확산 방향 이해, 안전한 대피경로 선택, 저지대·개활지 이동 등 대피요령 체험
- 산불 확산 시뮬레이션(4D), 산림지형 모형 및 연기·열감 효과를 활용한 대피 체험·교육
- 33 -
나) 지질성 재난 : 지진강도 체험, 지진붕괴 대피, 여진체험, 산사태 대피(4D 영상관)로
구성
(4존) 자연재난 ⑦(실) 지질성재난 체험실 (200㎡)
1) 산사태 대비(4D) - 4D영상관
산사태의 이해 및 발생 징후 교육
산사태 안전 대피법 및 피해 예방 방법
2) 지진 강도 체험
지진 발생 시 실내에서의 행동
요령과 낙하물 위험 회피 체험
①지진강도
③여진체험
⇦
⇩
⇦
②지진붕괴 대피
4) 여진체험
여진 발생 시 행동요령과 생존 준비
체험, 체험 피드백 교육(AR 디바이스)
3) 지진붕괴 대피
건물 붕괴 상황에서 안전한 탈
출과 대피방법 체험
01) 산사태 대피 : 산사태 발생 원리 및 피해 유형 교육
- 산사태 전조현상 이해 및 위험지역 판단 및 대피요령, 산사태 발생 시 물·토양 흐름 등 산사태 과정 재현
- 산사태 시뮬레이션(4D), 산사태 위험지역 모형 및 예방대책 및 위험탐지 기술 교육
02) 지진강도 : 실내 가구 전도 및 낙하물 체험, 비상경보 및 안내경보 안내시스템
- 지진 발생 원인 및 특성 교육,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체험
- 지진 진동 시뮬레이터, VR·AR 기반 지진 대응 교육(디지털 시청각 장비 [디스플레이, VR/AR])
03) 지진붕괴 대피 : 붕괴 건물 통과 체험, 장애물 극복 및 탈출 체험, 비상대피로 찾기, 비상구 및 유도등
활용, 구조 요청 및 대피 행동 교육
04) 여진 체험 : 여진 발생 시 행동요령, 개활지 안전대피 체험, 72시간 생존배낭 구성 교육, 체험 결과
피드백(AR), 재난 후 행동요령 교육, 가족 재난대피계획 수립 체험 프로그램 구성
- 34 -
5) 사회기반시설 체험존
환경오염, 방사능 위험, 보호구 착용 체험으로 구성
(5존) 사회기반 ⑧(실) 환경,방사능,작업안전 (200㎡)
1) 환경오염
2) 방사능 위험
방사능의 특성과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및 방
호체계 체험
환경오염의 원인과 영향,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실
천방법 체험
⇨ ①환경오염
⇨
②방사능 위험
⇦ ③보호구 착용 ⇦
3) 보호구 안전체험
산업현장 안전수칙과 개인보호구(PPE) 착용 및
사용방법 체험
01) 환경오염 : 환경오염 원인과 영향,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자원순환 및 재활용 체험,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체험,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체험,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 교육, 환경보전 실천 방법 교육
02) 방사능 위험 : 방사능의 정의 및 특성 교육, 일상생활 속 방사선 이해, 방사능 누출 시 행동요령,
방호복 착용 체험, 방사선 측정장비 이해, 실내 대피 및 방호요령 체험, 사례
03) 보호구 착용 : 산업현장 안전수칙 교육, 건설현장 위험요소 체험, 안전모 · 안전화 · 안전벨트, 귀마개,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체험, 스마트 안전장비 소개, 추락·낙하물 위험 예방 교육, 작업 전 안전점검 체험
- 35 -
6) 범죄안전 체험존
4대 폭력, 사이버 안전 체험으로 구성
(6존) ⑨(실) 폭력사기 (100㎡)
1) 4대폭력
4대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위험상황 인지와 대처요령, 신고 및 지원절
차 체험
⇨
①4대폭력
⇩
⇦ ②사이버 안전(피싱, 스미싱)
2) 사이버 안전(피싱, 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범죄
유형과 예방 및 대응방법 체험
01) 4대폭력
- 4대폭력 위험 상황 가상현실 체험, 상황별 대처요령 및 자기방어(호신술) 체험, 비상벨(호출장치) 체험
- 학교폭력 등, 피해 예방 행동요령 교육, 112신고, 피해자 지원·상담센터 등 지원절차 체험
- 피해상황 가상재현 공간, 호신술 실습 공간, 디지털 체험실(VR/AR장비, 훈련용 인체모형, 멀티미디어
자료 및 패널)
02) 사이버 안전(피싱, 스미싱)
-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사례 체험, 금융사기 및 개인정보 유출 예방교육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체험 콘텐츠 연계, 터치스크린 기반 체험 프로그램
- 문자·전화·메신저 피싱 판별 체험, 악성 링크 및 QR코드 사기 예방교육, 신고 및 피해 대응 절차 교육
- 36 -
7) 보건안전 체험존
중독안전, 응급안전 체험으로 구성
가) 중독안전 : 음주, 흡연 및 사이버, 스마트폰 중독 체험으로 구성
(7존) 보건안전 ⑩(실) 중독안전 (100㎡)
1) 음주·흡연
음주와 흡연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중독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체험
⇨ ①음주·흡연 ⇨ ②사이버·스마트폰 중독 ⇨
2) 사이버·스마트폰 중독
인터넷·게임·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디지털 사용 습관 체험
01) 음주 · 흡연
- 약물·흡연·알코올·흡연·디지털기기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 교육, 의존도 점검
- 교육 및 체험 공간, 중독·식품 안전 체험 장비, 흡연 중독 간접 체험 장비
- 음주고글, 폐 건강 및 신체 변화 체험, 인터렉티브 장치(중독영향 설명), 멀티미디어 및 자료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관련 체험 시설 조성
02) 사이버 · 스마트폰 중독
- 인터넷·게임·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진단(AI 상담), 디지털 과의존이 정신·신체에 미치는 영향 교육
-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습관 교육, VR·AR 기반 디지털 중독 체험, 운동 및 신체활동 체험
-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가족 소통 및 건강한 여가활동 체험
- 37 -
나) 응급안전 : 심페소생슬, 기도폐쇄 응급처치, 재난 심리치료(다목적 강당)체험
으로 구성
⑪(실) 응급안전 (250㎡)
(7존) 보건안전
1)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체험
⇨
2) 기도폐쇄 응급처치
하임리히법 등 기도폐쇄 응급처치
체험
⇨ ①심폐소생술 ②기도폐쇄응급처치 ⇨
3) 재난 심리치료 - 다목적강당
재난 이후 심리안정 및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
01) 심폐소생술 : 심정지 발생 시 신고 및 초기 대응요령,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CPR) 교육 및 실습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 및 체험, CPR 압박 깊이·속도·정확도 측정 시스템
- 교육용 마네킨 및 피드백 장비 활용 실습
02) 기도폐쇄 응급처치
- 기도 폐쇄 발생 원인 및 증상 이해, 성인·소아 기도 폐쇄 응급처치(하임리히법) 실습
- 영아 기도 폐쇄 응급처치 교육, 외상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교육용 애니 30세트(소아·영아마네킨 별도), 기도폐쇄조끼 30세트
빔프로젝트, 음향설비, 교육용품 보관 장소 설치,
03) 재난 심리치료 : 재난 후 스트레스 및 외상 후 반응 이해, 심리안정 및 긴장 완화 프로그램
- 심리회복 상담 콘텐츠, 명상·호흡법 체험, 재난 심리회복 VR 콘텐츠
- 마음건강 치유센터 연계 프로그램 운영
- 38 -
8) 어린이 안전체험존
교통안전, 놀이터 안전, 유괴·미아방지, 화재안전, 지진체험
(8존) 어린이안전 ⑫(실) 어린이안전 (300㎡)
1) 교통안전
횡단보도 이용, 자전거, 버스
등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
2) 놀이터안전
놀이시설 안전수칙 및
안전한 놀이방법 체험
①교통안전 ⇨
②놀이터
안전
3) 유괴미아방지
유괴 예방 및 미아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③유괴미아
방지
⇨ ⇩ ⇦ ⑤지진체험 ⇦ ④화재안전
5) 지진체험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피 체험
4) 화재안전
화재 신고, 소화기 사용 및
화재 대피 체험
01) 교통안전 : 어린이 눈높이 교통안전 교육,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 이해,
자전거 안전수칙 및 보호장비 착용, 버스 승·하차 안전, 차량 사각지대 체험, 교통사고 예방 행동요령
02) 놀이터 안전 : 미끄럼틀, 그네, 클라이밍 등 놀이시설 안전체험, 놀이기구 올바른 이용방법, 충돌 및
낙상 예방, 안전한 놀이 순서와 차례 지키기, 놀이시설 위험 요소 찾기,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방법
03) 유괴, 미아방지 : 낯선 사람 대처요령, 신변 보호 및 자기방어 기본교육, 미아 발생 시 행동요령, 보호자
연락 및 112 신고 체험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시설 찾기, 역할극 기반 상황별 대응 체험,
04) 화재안전 : 119 신고 체험, 어린이용 물소화기 체험,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연기속 안전한 이동방법,
비상구 찾기 및 피난유도등 이해, 피난기구 체험(완강기 등 모형)
05) 지진체험 : 지진의 원인과 발생원리, 지진 강도 체험, 유치원·가정 등 생활공간 지진대피, 책상 아래
대피 및 머리 보호, 건물 붕괴 상황 간접체험, 생존배낭 구성 및 사용법
- 39 -
4. 세부지침
가. 공통사항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에서 국민이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위
기대응능력 및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미와 흥미를 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및 체험자가 직접 몸을 움직여 경험
할 수 있는 전시·체험시설을 구성하여야 한다.
3)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 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
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
된 기준에 의하며 발주기관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 완성전시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절차, 소요기간
및 관련 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 여부를 사전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등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모든 전시·체험시설 관련 자료(영상비디오, 필름,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등) 및 제안 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한국산업표준)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동등 성능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 보고서)가 필
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방서 등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제작 및 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
현장에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경우,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재료 또는 제작·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한 경우와 수입
자재일 경우, 국외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체험시설물의 작동장치는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발주
기관의 승인 후 제작에 들어가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작과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사진파일(사진별 설명 삽입)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체험관 내부에 설치되는 체험시설 중 풍수해, 소화기 분사체험, 연기대피
- 40 -
체험시설에는 급·배수시스템,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영상시스템, 조도조정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 관련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간의 조도는 KS(한국산업표준) 조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상 상영 시,
임의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외부 빛과 소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9) 제작 및 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제작 및 제시한 기준 및 사양
보다 고급 사양이 출시된 경우, 납품일을 기준으로 발주기관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최신 사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0) 전시·체험실 내부에는 전자기기와 결합된 출입장치 외에 비상시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출입장치를 설치한다.
11) 사업수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관리책임자를 제작 및 설치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아울러, 안전관리책임자 미상주 및 안전관리 소홀 등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사업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사업 수행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시·체험시설을 설계하고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으로부터 재제작·
설치, 제작·설치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사업 수행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
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업 수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설계 및 제작·설치 공정 단계별로
주제·내용·연출 매체 변화, 최신 기술 적용 및 패널 작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5)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제작·설치물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모든 기본 및
사용요금, 제반 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
하되 내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 수
- 41 -
행자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17) 모든 공종별 제작·설치 주요 과정은 시설별로 설치 단계별로 3단계(조립설치
전·후, 모의작동 전·후 등 주요 단계별)이상 디지털카메라 또는 캠코더 등
으로 촬영하여 제작·설치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18) 도서보완 지시 이행 및 오류 등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본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설계서, 도면, 시방서 및 기
타 관계 서류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누락, 기술상의 오류, 제작
및 시공상의 결함 등에 대하여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사업자는
발주기관 요청 즉시 사업자의 비용으로 이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사업자는 설계상 하자로 인한 인명피해, 예산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제28조에 규정에 의거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20)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체험시설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1)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수행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2) 전시·체험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현장 가설물 및 창고는 사업 수행자의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고 전시·체험시설의
보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관과 관련한 사업비 증액은 없다.
24)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 및 관리안내서 작성, 운용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 관리체계 수립 및 안전진단 시행도 본 사업에 포함된다.
25) 시운전 또는 운영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
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체험시설은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
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 수
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6) 사업 수행자는 전시·체험시설의 하자, 보수 및 관련 검토를 하자담보 기간
내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7) 전시·체험시설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AS인력(영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1인 이상을 개관일로부터 3개월 이상 현장에 상주
- 42 -
시켜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8) 전시·체험시설(작동 전시물 및 관련 시설 포함)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29)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 또는 보완하고 사인물, 영상물(송출 시
설 포함), 각종 기자재 등을 활용하여 체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안하고
제시된 사항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인 경우 면적,
소요시간 등을 가감하여 제안할 수 있다.
나. 건축분야와의 협업 관련 지침
1) 전시·체험물의 설치와 체험관 내부의 바닥, 벽체, 천정에 대한 마감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 구분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대한 업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건축설계용역 계약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하
여야 하며, 건축설계에 전시·체험시설 내의 전기, 소방, 통신, 인테리어 등 공
사와 관련된 사항 및 체험동선, 실물모형 배치, 체험물의 규모·전기용량·하
중 등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
계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 설계용역 계약자에게 정보를 제공(도면 제출
등)해 주어야 한다. 추후 전시·체험시설 구축과 관련되어 누락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시·체험시설 계약자가 사업비 증액 없이 보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본 체험관이 녹색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의 각종 심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 설계자와 적극 협력하
여야 한다. 전시·체험물 설계 완료 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에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전시·체험물 설계에 반영하여 향후
본 인증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본 인증 시 지적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 조치
하여야 한다.
4)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및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5) 전시·체험시설의 설계·제작·설치 중 발생될 수 있는 건축설계 및 시공자와
의 간섭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적극적인 업무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6) 내부 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관련 법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
부분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시·체험물이 건축 등 관련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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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시·체험공간
1) 단순 정보제공 프로그램 구성보다는 실효성 있고 재난 상황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만의 특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제안
하여야 한다. (실버안전, 농기계안전 및 보행안전 등)
2) 체험시설은 체험자의 직접·가상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체험동
선은 연속적인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체험물 구현은 운영요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상시적·체계적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전시·체험시설은 건축물과 일체성을 유지하고 리뉴얼이 불가한 공간구성은
최대한 지양하고 새로운 사회적 환경과 추세를 반영한 지속적 리뉴얼이 가능
한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체험객이 교대 또는 일시에 체험할 수 있는 대기공간이 필요로 하는 체험시설은
O·T홀과 별도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체험관 내부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체험객 이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높이와 넓이를 조정하여 설계 및 제작·설치하고 바닥 구조물은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6) 체험실 내·외부는 공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체험물 및 체험구성 요
소의 교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7) 체험관 내부 소방설비(S/P) 작동에 대비하여 체험·전시물의 중요 기계장치 등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내부 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 관련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 부분과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체험관 내부에 설치되는 구조물 및 전시·체험시설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점검을 위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며 체험관의 전체적인 조명설치 계획을 수립
하여 제출하고 조명을 설치할 경우, 순응을 고려하여 조도와 휘도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전시·체험시설의 천장 및 벽면에 설치하는 시설은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10) 전시․체험물의 내부 및 이동 경로에 있어 모서리가 발생하는 부분은 체험객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1) 전시·체험시설은 재질, 규격, 하중, 보조시설 종류 및 규모 등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1톤/㎡ 이상 하중,
앵커링, 진동, 감독관이 지시한 전시․체험시설은 건축 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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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받아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조보강이 필요한
곳은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구조를 보강한 후 전시․체험물을 설치하
여야 한다.
12) 도입부 및 홀, 각 공간의 연결부 및 복도, 외벽 등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관 내부에도 관람 동선과 시간, 추가 전시․체험시설
설치 등을 고려한 휴게공간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13) 시뮬레이터를 포함하여 기계적 장치나 전기 시설이 필요한 체험물의 경우, 전
기용량, 하중, 급․ 배수 시설, 환기시설 등 상세한 내역을 표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 방법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위한 시설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사로, 점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체험객의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15) 피난 동선 확보, 진․출입로 접근 및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전시․체험시설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배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주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 또는 감독
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
에도 사업수행자는 결함 및 성능 불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7) 차폐, 차음, 차광 등을 효율적으로 하여 체험 및 관람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시․체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실 구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소방
시설, 냉난방 및 전기시설 일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각각의 체험장 간 소음(교관 설명 또는 체험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리)이나 체
험객의 시선이 마주쳐서 체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각 체
험장 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거나 다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체험시설(체험물)
1) 전체 전시 중 체험아이템이 총 예산의 60%(VAT 포함)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야 한다.(단, 단순 버튼 작동형 체험물은 체험형 비율에서 제외)
2) 모든 체험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도면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3) 모든 체험물은 실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실적으로 체험 또는 표
현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실물과 동일한 형상과 질감으로 재현하고 정밀성과
내구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체험물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체험물의 소음 및 진동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는 동작부에는 진동 및 소음 흡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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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험물은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구조체를 제작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험자의 행동반경, 동선, 대기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6) 체험물은 이동, 부분 해체 또는 조립이 용이하도록 규격화․모듈화하고 기계․전
자 장치만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각 모형은 유지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고 점검구는 시각상 전시․체험물
과 조화를 이루도록 마련하여야 하며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대형 체험물의 경우에는 분리하여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8) 모든 전기장치는 누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과 적절한
접지를 해주어야 한다.
9) 작동 기계장치는 전동(전자) 시스템을 원칙으로 구성하고 설계 연출사양에 맞게
작동 연출 되도록 구성하며 관리가 용이하도록 작동 장치부는 개폐되도록 제작
한다.
10) 설치가 곤란하거나 기능상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풍구 또는 환풍기
(팬)을 설치하여 구동장치의 과열을 방지한다.
11) 전시·체험시설에 제작·설치되는 재료는 친환경 소재의 제품 및 마감재를
사용, 화재예방을 위해 불연재·난연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방염처리를 한다. 또한 실내의 공기질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
규칙 제3조 별표2(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12) 작동부는 부품의 교환 점검 등의 보수 작업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단일화해야
한다.
13) 나사류 및 잠금장치는 모든 전시품의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단일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14) 이동용 바퀴를 설치하기 적당하지 않은 체험물을 제외한 모든 체험물에는 이
동이 가능하도록 하중을 고려하여 바퀴와 체험물을 고정하기 위한 별도의 고
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개별 체험물은 고정이 필요한 경우, 앵커(anchor)를 사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16) 각 체험물의 제작과정은 공정별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기록해야 한다.
17) 각 체험물마다 제작과정은 현장에서 중간검수를 2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마. 체험시설(XR분야)
1) XR 체험시설 일반 사항
가) XR 콘텐츠는 체험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험 시간, 연령 및 신체 조건에 대한
안내 문구와 체험 중단 방식에 대한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운행 시작 전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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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XR 콘텐츠는 체험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험자의 운행 정지 의사표현인지와
정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행 중 체험자를 운영자가 관찰 가능한
구조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 XR 체험 기기의 신체 접촉 부분에 관한 위험성(충돌·끼임·절단 등)을 제거
하여야 한다.
라) 모든 XR 체험 콘텐츠는 체험자와 대기자 간 충돌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
도록 대기자의 별도 공간을 구비하여야 한다.
마) 모든 XR 체험 콘텐츠는 고장, 정지 등에 대하여 체험 대기자에게 고지를
위한 알림판을 구비하여야 한다.
바) 모든 XR 체험 콘텐츠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에게 매뉴얼 및 사전 교육을
시행하고 XR 기기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 일반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 모든 XR 콘텐츠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2년의 무상 A/S 및 업
그레이드를 하여야 한다.
아) 모든 XR 콘텐츠는 운영정지 등에 대한 긴급 대처를 위하여 20%에 해당하는
대체 장비를 추가로 납품하여야 한다.(예, 설치 HMD 운영 10대의 경우 대체
HMD 2대 보유 필요 등)
자) XR 콘텐츠는 XR 고정형 체험, XR 이동형 체험, XR 탑승형 체험으로 분류
하고 이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XR 고정형 체험
가) XR 고정형 체험은 체험자가 서서 체험하거나 일반 의자(진동, 움직임이 없
는 의자)에 앉아서 체험하는 형태이며 XR 콘텐츠 체험 도중 이동이 없고
팔의 움직임이 양팔의 넓이를 포함하여 1.5m이내의 체험 콘텐츠를 의미한다.
나) XR 고정형 체험 콘텐츠는 체험자의 행동반경에 관하여 바닥에 표시하여야
하며 운영자 또는 대기자의 출입을 제안하기 위한 경고 문구 및 시설을 구축
하여야 한다.
3) XR 이동형 체험
가) XR 이동형 체험은 체험자가 특정 공간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여
지표면의 움직임이 없고 알려지지 않은 물체가 공간 내부에 유입되지 않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나) XR 이동형 체험 콘텐츠는 체험자의 이동반경에 관하여 바닥에 넘어짐 등에
관한 대처가 가능한 구조와 벽면에 충돌 등에 관한 대처가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XR 이동형 체험 콘텐츠는 체험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험 중 외부의 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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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이 되지 않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4) XR 탑승형 체험
가) XR 탑승형 체험은 체험자가 특정 기구를 탑승하여 탑승 기구의 진동, 움직
임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의미한다.
나) XR 탑승형 체험 콘텐츠는 체험자의 안전을 위한 탑승용 체험기기에 안전
시스템인 Emergency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탑승용 체험기기의 경우 건물․시설 안전을 위하여 방진·소음에 관한 시설
안전 점검을 통과하여야 한다.
라) 탑승용 체험기기의 경우 체험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영자와 체험자의 의사
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바. 전시·체험 영상(H/W, S/W)
1) 영상물은 각각의 전시·체험시설에서 요구되는 주제와 목적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고 동시에 전시·체험시설 내 다른 콘텐츠와 연계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2) 모든 영상물은 국·내외 충분한 자료조사와 분석, 구체적인 통계에 근거하여
주제와 목적에 맞게 방향 설정을 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 또는 검토
를 거치고 영상물 촬영대본(장면별 설명서 첨부)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제작 영상물은 발주처 요구 횟수(최소 2회 이상)에 따라 시사회를 거쳐야 하며
시사회 결과에 따라 수정요청사항 발생 시, 사업자는 이를 필히 반영하여 최종
완성한다.
4) 영상물은 영상 하드웨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드웨어 시스템의 특성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모든 제작 영상물은 Full HD급 이상의
영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5) 영상물 시나리오에 따라 내레이션을 삽입할 경우, 한국성우협회에 가입된 성우
또는 완성도 높은 AI 내레이션을 사용하되, 발주처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시 전달하고자 하는 음성정보가 최적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체험객에 전송되는 음성신호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청취할 수 있도록 명료
하여야 하며 각 전시·체험시설 공간별 특성에 맞는 스피커를 갖추어야 하고
스피커 설치 후 발주기관 테스트를 거친 후 보강이 필요할 경우 반영하여 최
적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각 전시․체험시설의 모든 모니터와 스피커가 주변 세트 속 또는 별도 케이스
속에 설치됨을 고려하여 음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별도 엠프시설을 하여야 하며
세트 또는 별도 케이스에 설치되는 모니터와 스피커 외관은 전시·체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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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구성물과 일체성 및 통일성을 갖도록 매입·마감처리 되어야 한다.
8) 각 전시․체험시설별로 설치되는 음향장치는 타 전시·체험실에 영향을 주지 않
도록 설치하고 각도, 음량의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9) 모니터는 전시·체험시설의 교육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종(해상도 및 크기)으
로 하고 가장 최신(설치 기준) 사양 제품으로 하되 설치 전 발주기관에 제품
사양서를 제출하여 협의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10) 모든 하드웨어 장비는 구매 전 제품의 성능과 사양서를 사전 발주기관에 제출
하고 발주부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구매하여야 하며 구매장비 유지
관리 매뉴얼은 사업자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영상 하드웨어 및 컨트롤러는 전원이 꺼지거나 멈출 시 해당 프로그램은 항상
저장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수정, 저장 등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2) 영상 및 음향 재생장비는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장비로 하며, 제어방식과 프로
토콜이 제공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자체 발열이 발생하는 모니터, 프로젝터 등을 매입할 경우, 환풍 및 통풍을
고려하여야 하며 온도상승에 따른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구조물을 제작
하여야 한다.
14) 영상물이 상영되는 모니터나 스크린면은 주변 조명으로 인한 반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도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자연채광이나 간접채광에 의한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영상, 배경음악, 음향효과를 위하여 이미 개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사업 수행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 확보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6) 사업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관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또는 재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적용
하여야 한다.
사. 사인물
1) 모든 전시 패널에 필요한 사진은 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으로 이루어지며 자료는
사업자가 충분한 자료조사, 분석 및 학술적인 근거(통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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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내공간의 종합안내(층별 안내 포함) 및 표지판의 사인패널(조명 포함), 전시․
체험시설 명칭 사인물 등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통일된 시각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하여 사인물을 설치
하되, 사인물의 인지성, 시설물 이용의 편리성 및 활성화를 고려하여 제작 설치
하여야 한다.
4) 전시사인 패널은 전시·체험시설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최적의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
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전시·체험시설 설명(안내)문의 경우, 체험객의 피로도와 이해도를 고려하여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전시사인 패널의 설명 내용은 외국인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위하여 2개 국어
(한글, 영어 필수)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7) 모든 콘텐츠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은 사업 수행자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증하여야 하며 이미지 사용 및 내용 등이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전시·체험시설 관련 사항의 모든 자료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 수
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사업 수행자는 기획 및 디자인 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
하여야 한다.
10) 사인물의 내용은 분야별 전문가(학술, 한국어, 외국어 등)의 자문 및 감수를
거쳐 발주기관 승인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아. 시스템 및 기계장치
1) 중앙통제실에서 데이터, 전원 등의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치하여 검색, 이용 통계 등의 리포트, 유무선 네트워킹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2) 콘텐츠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 중인 콘텐츠를 부분별로 정지시킬 수 있고,
전시·체험시설별 안내 등의 복합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웹에
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관리자 및 사용자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제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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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자 교육: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DB와 서버운영에 적용될 기술 등 실무
자가 유지보수 가능한 수준으로 실무교육 실시
나) 사용자 교육: 시스템 구성 요소, 프로그램 주요 진행 절차, 업무에 필요한
조작 방법, 보안 등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자. 콘텐츠 구성 및 제작·시연
1) 전시·체험시설의 콘텐츠는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을 얻어 제작하되 콘텐츠(안) 및 제작 계획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하여야 하고 콘텐츠의 업그레이드 및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체험객의 전시·체험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실물 표본, 디오라마, 키오스크 등을
활용하여 직접 체험 비율을 최대화하여야 한다.
3) 전시·체험시설의 설명문은 간결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설명 문안은 학술적
근거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제작 전 설명 문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도록 한다.
4) 영상, 사인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 콘텐츠는 관련 정보시스템내의 자료와 동기화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웹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5) 체험객 안내서비스는 번역기능(영어 필수)을 가미하여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
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6) 개관 이후 운영에 필요한 전시·체험시설 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대한 안내 및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차. 전시·체험시설 유지관리 시스템
1) 체험관에 설치된 전시·체험시설의 동작 유무, 고장 유무 등의 상태를 수집하고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서버로 전송하거나 현장을 실
시간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전시·체험시설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전자제어장치 내장형 전시·체험시설의 통합관리 컨트롤러 설치, 전자제어장치
비내장형 전시·체험시설의 통합관리 컨트롤러 설치, 대표 전시물의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웹카메라 통합컨트롤러의 설치, 분산처리를 위한 확장
컨트롤러의 설치, 이더넷 네트워크 구축, 통합관리 서버 구축, 기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또는 운영 소프트웨어 구축 등을 하여야 한다.
3) ISO의 OSI 표준규격, IEEE802.3 국제표준,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4) 전시․체험시설에 설치되는 통합관리 컨트롤러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입력장치
를 구비하여 시설 동작상태, 고장상태 파악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집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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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임시 저장하기 위한 충분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시설의 상태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통합관리 컨트롤러 내부에 Real
Time Clock 기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임시 저장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
한 이더넷통신 기능과 통합관리 컨트롤의 유지보수를 위한 통신포트를 1개 이
상 지원하여야 한다.
5) 주요 전시·체험시설의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위하여 설치되는 웹카메라는
화면 해상도 최소 1280×1024 픽셀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지 전송을
위하여 이더넷 통신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6) 시스템은 통합관리 컨트롤러가 부착된 전시·체험시설의 등록, 삭제 및 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며, 통합관리 컨트롤러가 수집하여 전송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자
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7)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자재 중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국내 공인 규
격을 준수하는 제품으로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8)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정품이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어야 하고 설치 시점에 최신 버전이어야 한다.
9) 납품과 설치하는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H/W 구성, 이더넷 통신망
(LAN) 연결 등 본 시스템의 목적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
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을 위해 구매 장비 및 관련 프로그램을 일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10) 시스템 설비 설치자는 제작설비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관련 사항 등
제작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1) 전자제어장치가 내장된 전시․체험시설은 통합관리 컨트롤러와 전시물의 전자
제어장치 간 통신 및 Digital Input 장치를 통하여 인터페이스 되어 전시․체험
시설의 동작 상태, 고장 상태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2) 전자제어장치가 내장된 전시․체험시설에 설치될 경우, 통합관리 컨트롤러의
오동작이 전시․체험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전자제어장치가 내장되지 않은 전시․체험시설은 동작 상태, 고장 상태를 수집
할 수 있는 적절한 센서와 기구장치가 고려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14) 통합관리 컨트롤러 동작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5) 통합관리 컨트롤러 자체의 동작상태를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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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16) 통합관리 컨트롤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17) 통합관리컨트롤러의 유지보수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8) 확장 컨트롤러와 통합관리 컨트롤러, 이더넷 통신 연결 시 통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회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9) 무선 LAN 연결을 지양하고 최대한 유선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0) 상시 운영 가능체계(24시간) 유지 방안,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
운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각종 로그기록 및 통계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21) 무상 하자보수는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한 시스템, 상용 S/W 등 일체를 대상으로
하며, 무상 하자 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S/W는 1년으로 한다.
22) 사업종료 후 응용 S/W 유지보수는 개발단계에서 참여한 인력 및 전문기술요원
으로 유지보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스템 및 서비스 신뢰성을 유지하고 안정
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3) 전산장비의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 및 장애 통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4) 각종 유형별 장애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및 장애복구대책 방안과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등 안전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5)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이전을 위해 이전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스템 공급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6)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업무의 변화 또는 추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이미지 통합(CI) 개발
1) CI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의 이념과 위상에 맞는 시각적 정
체성을 확립하고 다른 안전체험관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관에 대
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동시에 이해도 고양이 되어야 한다.
2) 심볼마크, 로고 타입, 지정서체, 전용색상, 그래픽요소, 시그니처, 엠블럼, 프로
모션 캐릭터 등 기본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3) 슬로건, 표식류, 옥내외 사인물 등 응용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 53 -
4) 기념품, 시상품 등 다양한 종류의 응용상품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체험관 옥내 사인체계를 개발하고 구축하여야 하며, 옥내 종합안내, 층별안내,
전시·체험시설 명칭,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CI 개발은 발주기관이 승인하여 구성한 전문가 그룹의 검토 및 심의를 각 단
계별로 받아야 한다.
7) CI 개발은 사업 착수 30일 이내에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업수행을 하여야 한다.
8) CI 규정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조명계획
1) 조명은 한국산업규격 조도기준에 의거하여 전체적인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명은 적정조도 산정, 순응, 전시물에 대한 집중성 향상, 심리적 불쾌감을 주지
않는 조명, 주광에 근접한 색채감각 재현, 광의 지향성과 확산성의 조화, 마감
재의 반사 값에 대한 고려, 휘도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명을 계획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의 선명도 및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조명의 간섭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영상과 조명의 조도비율은 영상시청에 지장이 없도록 고안한다.
4) 조명기구는 패널과 인접하게 설치할 경우 휘도차가 많아 적정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직접조명보다는 확산조명을 사용하여 휘도 및 조도의 분포가 고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체험동선을 고려하여 조명을 배치함으로써 이동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함은 물론
이동 중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동선의 조도는 전시물의 조도보다 낮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순응이 고려되며,
조도의 지나친 불균형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전반조명을 최소로 설정하여 전시·체험시설에 포인트 조명을 설치하는 방식
으로 절제된 빛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성 제고와 관람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각각의 조명은 영역 구분, 전시·체험시설 및 패널의 부각, 체험 분위기 유도
등 다양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9) 간섭, 눈부심, 순응 단계 없이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울 경우 관람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 54 -
10) 직‧간접적으로 관람객을 향할 수 있는 조명은 피하여 설치하고 전시·체험시
설이 돋보이도록 주위 환경보다 조도가 밝을 수 있도록 조명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전시·체험시설을 위한 조명을 설치할 경우 전시·체험시설의 밝기의 순서는
전시·체험시설 > 패널 > 주변환경 순으로 설정하여 전시물과 패널의 관찰
및 판독이 용이하도록 조명을 설치하고, 조도의 분포는 70% 내외로 고를 수
있도록 조명기구의 위치, 방향, 각도 조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하고 설치
하여야 한다.
12) 반사율이 높은 마감재를 최소화하고 전시·체험시설 간의 조명 간섭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3) 부득이 반사율이 높은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반사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4) 발열이 높은 조명기구를 설치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마감재
및 환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 등기구의 교체가 용이할 수 있도록 전시·체험시설 및 기타 시설물에 점검구를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체험객에게 심리적 불쾌감을 주지 않는 조명을 계획하여야 하며, 조명의 노출
및 관람자의 시야에 직접 조사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7) 쾌적한 체험 및 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하며 체험 순서 및 요소에 맞는
체계적인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전시·체험시설의 입체감이 강조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8) 전시‧체험시설 조명은 건축조명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컨
트롤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체험실 관리조명을 제외한 체험실 조명은
전시‧체험시설 시공 시 일괄 구축하여야 한다.
파. 색채구성
1) 전시‧체험의 주제에 맞추어 각 체험존별 차별성이 있는 색채 구성을 하되, 전반
적으로 색채는 통일성을 가지고 전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전시‧체험시설을 제외한 건축 및 옥외공간의 색채계획은 건축설계사무소와 협
력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전시‧체험시설 및 건축의 통합된 색채계획 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시‧체험시설의 색채계획 시 정보전달 최대화를 위한 기능성을 강화하고 주제와
- 55 -
목적에 따른 체험물, 전시‧체험시설의 기능에 따라 발주기관에 색채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전시‧체험 및 건축의 색채 기능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정보전달을 위한 기능성
을 강화하여 용도 및 목적에 따른 전시‧체험물, 전시 공간의 기능에 따라 색채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전반적인 색채는 조명과 조화를 이루어 통일성 있게 계획되어야 하며 안전체
험관의 주목적인 안전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6) 색채의 통일성 있는 적용,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표준색체계인
NCS(Natural Color System)를 기본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7) 일관성을 주는 색채와 주조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영역별, 체험존(Zone)별 색채
구성을 통하여 정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조명을 이용한 포인트 효과가 있고 체험물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는 색채계획을
하여야 한다.
9) 적용 매뉴얼을 작성하고 색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 전시․체험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1) 전시·체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작동)과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되 사진을 첨부하여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
가능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 체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급조치가 가능
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필요 장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
여야 한다.
거. 저작권
1) 저작권에 관련된 콘텐츠에 관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 수행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2) 과도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콘텐츠 요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동의를 거쳐
유사한 다른 콘텐츠로 대체 할 수 있다.
3) 협상 대상작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
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 56 -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
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협상 대상작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
약상대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5. 관리․유지․운영 방안
가. 안전체험관의 확대 및 발전계획, 단계적인 고도화 및 범용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전시·체험시설 유지보수(교체, 정비 등) 비용, 주기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제
시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 인력
지원체계 및 세부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체험관 구축 후 시범운영 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시범
운영을 통해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평가에 따른 보완·수정이 가능하
여야 한다.
마. 안정적인 체험객 유치를 위한 단계별, 수단별 홍보(마케팅) 계획 및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모바일(Mobile)에 부합하는 마케팅 계획 수립
2) 앱(Application) 및 SNS(Social Network Services) 활용방안 제시
바. 사업 수행자가 구축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및 시스템 장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 제반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기술이전 대상에 목록 및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안전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운영인력) 구성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자. 전시 체험물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을 제안하여야(전시서버실 설치, 안전관련
CCTV 모니터링시스템 등) 제안하고, 전시·체험시설의 동작생태 고장여부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 57 -
6. 기타사항
가. 안전체험관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나. 체험 운영방식(사전예약체험 또는 자유관람체험)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내부공간
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제안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전시·체험시설 구성 시 체험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날카로운 모서리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라. 체험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시설(매점, 정수시설, 자동판매기 등) 설치
(안)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1회, 1일 적정 체험 인원을 고려하여 대기공간 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바. 전등, 전원, 기계 제어설비 등은 중앙제어식과 각 체험실별로 병행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사. 외국산 기자재 등을 사용할 경우 전시·체험시설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고 동일
기능의 국내산 제품이 존재할 경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아. 어느 하나의 전시·체험시설에 과도한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다른 시설이 부실
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시설투자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자유관람객을 고려한 동선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설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체험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각 단계별 체험여부 체크, 체험수료증 발급시
스템 등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카. 안전체험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유관(협력)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협업이 필요한 경우는 최적의 전시·체험시설 구축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
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
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
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58 -
7. 추가 제안사항
가. 사업자는 전시․체험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나.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 시설 등의 정보를 제안하여야 한다.
다. 외국인을 위한 미디어의 언어 자막 시스템이 가능해야 한다.
- 59 -
Ⅵ. 각종 서식
[서식 1]
질 의 서
- 공모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공모
- 질의내용
발송일시
2026. . 접수번호 . 회 사 명 담 당 자 소속 : 직위 : 연 락 처 전화 : E-mail : 지침서쪽수 질의내용 - 60 - 대표자 : (인) 명 : (인) 성 [서식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안 제출서
접수번호
신청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제안공모지침서 등 입
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정성적 평가서) 13부(A3)
2. 정량적 평가서류 2부(A4)
3. USB(제안서, 평가용 PPT(PDF형식), 정량적 평가서류 수록) 2매
4. 입찰가격제안서 각1부
2026.
.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절 취 선(날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 체 명 신 청 인 접 수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안전정책과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공
모안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61 - [서식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제안서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인) 소 : 전화번호 : (FAX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 62 - ) [서식 4]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사
체
업
분
주
전
명 대 표 자 야 사업자번호
소
화
번 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회
사 설 연 E-mail 립 년 도 월 자 본 금
면 허 / 허 가 /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총
명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 주요 연혁(요약)
〈작성요령〉
1. 공동과업수행자 경우 각 구성원별 별도 작성
2.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3.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 63 -
년 개월) [서식 5]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 책임자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작성참고〉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함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함
다만, 변경 시에는 우리시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함
3. 공동과업수행자의 경우 구성원 모두 포함하여 작성
4. 총괄책임자는 공동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하는 자
- 64 - [서식 6]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지분율:
항 목
세 부 항 목
사업수행
능력
누계실적
(최근
3년)
기술능력
전시분야
전문인력
배 점 70억 이상 6.0 60억 이상 5.4 50억 이상 4.8 50억 미만 4.2 상한 점수 6.0 기술사 1.0/인 특급기술자 0.8/인 고급기술자 0.6/인 중급기술자 0.4/인 초급기술자 0.2/인 상한 점수 6.0
회사채,
기업신용
기업어음 BBB0 이상 A30 이상
BBB0 미만, A30 미만,
기업신용 BB- 이상
B0 이상
경영상태
평가등급 BB- 미만,
BB- 이상
CCC+ 이하
사회적
책임
부정당
업체
제재처분
C 이하
)
평 점
비 고
부가세 포함
10억이상 실적
※ 평점 = 기술자수 ×
해당 배점(평점의
합이 최종점수)
- 최고 6점
- 미보유 시 4.2점
6.0
5.7
5.4
4.2
상한 점수 6.0
해당없음
해당
2.0
1.4
상한 점수 2.0
〈작성요령〉
1. 공동이행 또는 혼합이행의 경우 수급 비율 표시하여 공동수급 업체별 작성한 후,
2. 각 공동이행 또는 혼합이행 수급업체의 기술능력, 사업수행 실적, 기업신용평가등
급은 공동수급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총괄한 표 작성
3.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만 작성
- 65 -
[서식 7] 체험물 제작·설치 실적
남품(준공)
년 월 일
실적 누계
사업명 발주기관
납품(도급)액
(천원)
건 비고 천원
〈작성 참고〉
1.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별표 1】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체험관, 기념관 등)에 한하여 기재
2. 제작설치와 별건으로 진행된 설계실적, 비상설 전시는 인정하지 않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준공(납품)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생 실적증
면서 원본(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발주자
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발주자가 발급한 사업수행실적증명서(인감 혹은
사용인감 날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출(증빙자료 미제출 시 0점 처리)
4.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
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5.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사가 공동이행 또는 혼합이행 공동수급체인 경우 사업수
행실적은 사업체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지분율을 곱
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분담이행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업체 점수만 산정
*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66 -
[서식 8] 실 적 증 명 서(최근 3년)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실적증명용
사 업 범위
및 금 액
사
이
행
실
적
내
용
업 명 구 분
공 사 개요
(제작·설치
개요)
계약 번호
(계 약 일)
이 행 실 적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기간 투 명 접
이행실적(금액)
비 율
실 적 착 테 이 프
공동계약
비
율 비 고 부 착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년 월 일
서
발
급
기
기 관 명 :
주
(인) 소 : (전화 : ) (FAX : )
관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작성 참고〉
1. 공동이행 또는 혼합이행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해당실적 기재
2.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으실 것
3.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주요내용을
포함해야 함.
- 67 - [서식 9] 참여 전문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작성참고〉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따르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명기
2.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순위별로 기재
3.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4. 서식 1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 기재된 인력에 한해 작성
- 68 -
[참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구분
기술등급
기술사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년 이상 수행한 사람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
사람으로서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이상 수행한 사람 기사자격을 특급기술자 가진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
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
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
기사자격을
고급기술자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
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69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를 가진 사람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 수행한 사람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
기사자격을
중급기술자
가진 사람으로서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
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
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
자격을 가진 사람
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
기사자격을
초급기술자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
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
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
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초ᆞ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ᆞ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위 표에 따른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수행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자격 또는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의 반영비율은 해당 기간의 60퍼센트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ᆞ
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 70 -
[서식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발행번호 :
업
체 명 대 표 자 기업 신용 등급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26. . 신용평가기관 : . (인)
〈작성참고〉
1.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
함해야 함.(제무제표 첨부)
- 71 - [서식 11]
행 정 처 분 확 인 서
□ 사업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당사는 위 사업의 신인도 평가 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
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
견된 때에는 적격당선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
겠습니다.
구 분 처분 사유 처분일시 (관계법령)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납품지연,
불공정
하도급 등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최근 1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 공동과업수행자 경우 각 구성원별 별도 작성
2026.
. 주 소 : .
회사명 :
대표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72 -
(인) [서식 12]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제 안 자 사 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 기 간
제 안 금 액
(부가세포함)
(
원(₩
금 개월)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전 화
. (인)
소 :
번 호 :
붙임 : 가격산출내역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작성참고〉
1.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함
2. 제안금액의 한글 또는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글로 기
재한 금액을 우선함
3. 가격제안서는 가격산출내역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73 -
[서식 13]
산 출 내 역 서
(단위 :원 )
공종별 세부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일반관리비 (
)% 이 )% 윤 (
디자인 및 설계비
공
급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사 업
액
비
〈작성참고〉
1. 공종분류는 제작 작품의 내용 및 성격에 맞게 수정 작성 가능하며, 공종별 세부시
설 항목으로 분류 작성
2. 수량 및 단가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가능, 산출금액은 총사업
비내에서 작성
- 74 - [참고서식]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 × 240㎜ 으로 한다
- 75 - [서식 14] 가로 3㎝, 세로 3㎝, 오른쪽 정렬⇒ 제 안 서
⇑
가로 17㎝, 세로 3㎝, HY견고딕, 48p, 가운데 정렬
전남광주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
HY견고딕, 34p, 진하게, 밑줄, 가운데 정렬
2026. . .
⇑
HY견고딕, 26p, 가운데 정렬
- 76 -
주) 표지 작성
1.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2.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
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3. 업체명은 1부에만 하단에 기재하고 나머지 12부는 기재하지 않는다.
4. 용지크기 : A3, 단위: ㎝
5.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30, 왼쪽-30, 머리말-15, 꼬리말-15
6.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7. 제시된 머리말 및 쪽번호 이외의 여백에 대한 치장 금지
8.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 77 - 참고 건축 조감도 등 □ 조감도 □ 배치도 - 78 - □ 평면도(1층) □ 평면도(2층) - 79 - □ 평면도(3층) □ 입면도 - 80 - □ 단면도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