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문경시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hwpx =====
※ 2026.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 R26BK01810510-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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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R26BK01810510-000
수요물자구분: 물품
공
고
명: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계약구분및방법: 총액계약 / 제한경쟁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
세 부 품 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수 량 및 단 위: 1식
사 업 금 액: 2,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 품 기 한: 2027.10.30.
추 정 가 격: 2,181,818,182원(부가가치세 별도)
수 요 기 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분 할 납 품: 불가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 타 사 항: 하자보수보증기간 2년(단, S/W의 경우 1년)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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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일시: 2026. 12. 14. 10:00 ~ 2026. 12. 16.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2. 16. 11:00 (제안서평가 이후)
③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④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2. 15. 18:00
⑤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2. 15. 18:00
⑥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2. 15. 18:00
⑦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안서
① 제출 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발표자료, 요약자료, 기타자료 등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전자입찰서는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홍상혁 주무관
(☎ : 042-724-7484, FAX : 0505-480-2074, e-mail : [email protected])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 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이하나(☎ 054-550-8366, e-mail : [email protected])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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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 을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⑥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⑦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제안서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 항목 참조)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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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안서 등: 제안요청서 및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참조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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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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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수량 : 실물모형및전시물 1식
2) 기타사항
① 본 입찰 공고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현장)설명회 없음
④ 제안서 평가(PT) 실시 : 수요기관(별도 통보)
5.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 공동이행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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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출자(분담)비율을 명시
<hp:fwSpace/><hp:fwSpace/>-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2항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보유하여야 하며, 미 보유시 대표사 포함 전체 입찰무효 판정
② 분담이행, 공동이행 모두 가능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 공동이행은 최소지분율 5%이상)
③ 공동이행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④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①~③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실물모형및전시물 업체여야 함
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 5%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①~⑦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함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③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④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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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2) 제안서 평가일시 및 평가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수요기관에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
3)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4)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③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7.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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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85점 이상)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예정가격 이하로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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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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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호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호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를 제출 마감기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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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 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9)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이 지난 때까지 가능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 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hp:tab width="288" leader="0" type="1"/>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규격서(옛길).zip =====
===== (공고)3. 옛길박물관 전시개편 계획(안)(11.04.).pdf =====
옛길박물관 전시개편 계획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 사업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944, 옛길박물관
◦ 소요예산 : 총 2,400,000,000원(총이십사억원)
◦ 사업범위 : (본관) 지하1층·1층·2층 및 (증축 수장고) 1층·2층 보이는 수장고 앞
◦ 전 시 품 : 고서, 고문서, 고지도, 복식류, 민속품 등 약 2,000여점
◦ 사업내용 :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을 위한 전시디자인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 사업 목적
◦ 옛길박물관은 2009년 리모델링 후 증가한 유물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옛길박
물관 수장고 증축공사」 추진과 함께 기존 박물관의 노후화된 전시실을 최신 디지
털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관람객의 이해도와 흥미를 높이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옛길박물관의 특성 있고 차별화된 전시 기획 및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함
◦ 지역 문화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전시 환경을 조성하여 박물관의 전시·교육·연구·수집·보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사업 규모
1. 공간적 범위
◦ 사업대상 : 옛길박물관 본관 및 증축 수장고 일부
◦ 총 면 적 : 약1,605.17㎡ (약 485평)
구분 면적 구분 면적
지하1층 약 127.53㎡ 1층 약 49.95㎡
본관 증축 보이는 수장고 앞
1층 약 726.13㎡
(전면 개편) 수장고 2층
2층 약 684.24㎡ 보이는 수장고 앞 약 17.32㎡
- 1 -
2. 내용적 범위
◦ 전시기획안에 따라 공간 기획 및 종합전시연출 계획 수립 및 전시설계
※ 전시실 평면도, 전시 인테리어 구조물, 전시 공간, 진열장, 전시품 받침대, 모형 등 포함
※ 4대 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포함
◦ 전시연출을 위한 기존 시설(진열장 등) 철거 및 전시실(천장, 벽면, 바닥
포함) 재시공 ※ 대리석 바닥, 기둥을 제외한 전면 개선
◦ 전시설계 및 전시물(콘텐츠 포함) 제작 등 관련 준공 도서 작성
◦ 전시 공간 연출 및 전시물 제작ㆍ설치
※ 본 과업은 관련된 건축,기계,조명,통신,소방 등과 밀접한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하며, 각 전시물은 서로
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함.
-「전기공사업법」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제①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의 ‘경미
한 전기공사’에 해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제5호에 의거, 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
레비젼의 설비공사‘의 경우에 해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제11조(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
외)제1호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 전시품 진열장 및 받침대(전시품 보조대 포함) 제작ㆍ설치
◦ 전시연출 매체(미디어, 모형, 체험물 등 일체) 제작ㆍ설치ㆍ운영
◦ 전시 내ㆍ외부 그래픽 제작ㆍ설치(패널, 이미지, 설명카드, 인포그래픽 등)
◦ 전시물 유지관리 매뉴얼, 전시물 설명문안 작성
◦ 전시 그래픽 및 홍보물 콘텐츠 제작(촬영, 번역, 감수 등)
◦ 전시 영상 구현 등 미디어 콘텐츠(영상, 음원 등) 제작 및 미디어ㆍ디지털 기기
제작ㆍ설치 ※ 모니터 및 프로젝트 해상도는 4K UHD 이상
◦ 조명 계획 및 천장 전시 조명, 등기구 설계 및 제작ㆍ설치
◦ 전시 공간 및 시설 종합적 시운전
◦ 준공 청소
◦ 기타 과업 목적 달성과 관련해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 추진 방향
◦ 문화지리의 보고이자 옛길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옛길박물관의 특성을 반영
한 전시 공간 조성
- 전시실의 공간감 및 심미성, 전시실 운영 관리 등에 맞는 공간 계획 제시
- 각 공간의 연결 통로(복도, 이동공간) 내 환경 개선 및 안내 계획 제시
◦ 모든 관람객에게 전시품(고서·고문서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콘텐츠 구성 및 직관적 보조자료 제작
◦ 전시 영상·음향 등 다양한 보조 매체를 활용하여 전시 몰입도 제고 및
다채로운 전시 관람과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 관람 편의를 위한 휴게 및 편의 공간 조성
- 2 -
□ 개편 공간 구성(안)
구분 공간 구성
기존
본관
지하1층
개편
(본관) 지하1층 및 복도 전면 개편 : 교육공간 조성(벽·바닥·천장 마감)
본관
기존
1층
- 3 -
구분 공간 구성
본관
개편
1층
(본관) 1층 전면 개편(대리석 바닥 및 기둥 제외)
각 공간별 차별성 있으면서도 일관성 있는 색채로 벽·바닥·천장 개선,
출입구·제1전시실·기획전시실·로비(도입부) 공간 조성
전시 주제가 부각될 수 있도록 동선 구성 및 가벽, 독립/벽부 진열장 배치
안내데스크 설치, 계단(벽면) 및 연결 복도 새롭게 공간 조성
본관
기존
2층
- 4 -
구분 공간 구성
본관
개편
2층
(본관) 2층 전면 개편
각 공간에 어울리는 벽·바닥·천장 개선, 제1~제5 전시실·실감형
영상실, 체험실 공간 조성
전시 주제가 부각될 수 있도록 동선 구성 및 가벽, 독립/벽부 진열장 배치
공간 연결 구간 내 편의·휴게 공간 조성
(증축)
1층
·
2층
(증축 수장고) 1층·2층 보이는 수장고 앞 부분
보이는 수장고 앞 공간과 상하부 오픈벽·바닥·천장 활용한 전시 구성
- 5 -
□ 전시 구성(안) ※ 전시 구성은 공간 구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주제 세부 내용
본관 지하1층
교육실 ㅇ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간 조성
본관 1층
- 로비 전체를 활용하여 ‘길 또는 옛길박물관’의 정체성을 한 눈에 보여주는
이미지 또는 표상 전시 연출
로비 도입부
- 쉽게 눈에 띄며 로비와 어울리는 안내데스크 조성
- 옛길박물관 소개 및 타임라인(모니터 활용)
- 옛길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인 땅, 산, 물, 길 전시 콘텐츠 구성 및 전시 연출
우리나라의 산하
- 김정호의 <동여도> 부기 내용, 산경표 디지털 아카이브 및 인터랙티브 검색 콘텐츠 구축
- 조선의 도로망, 조선의 10대로, 영남의 고갯길 전시 연출
우리나라의 옛길 ㅇ 조선의 10대로 디지털 아카이브 및 인터랙티브 검색 콘텐츠 구축
- 현존하는 우리의 옛길(영상 전시)
- 지도의 역사
- 조선 팔도 채색지도(여지도, 조선팔도지도, 채색팔도지도, 수진본 등) 다량 전시
우리나라의 옛지도
- 지도를 상세하고 살펴볼 수 있는 미디어 전시 (벽 또는 바닥 활용)
- 옛 지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 연출
1
조선의 내비게이션 <도리표> ㅇ 도리표, 기리표, 거경정리표, 연행노정기 등 전시
전시실
조선시대 도로 ㅇ 안내표지판 개념 및 종류, 지도로 보는 안내표지판 등
안내표지판 - 옛길 표지판 모형 제작(장승, 돌무지, 성황당, 당산나무 등)
조선 팔도강산을 담은 지리지 ㅇ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재촬요, 택리지, 교남지 등
- 조선의 역참제도
- 역을 운영하는 사람들(찰방 교지, 찰방 고신과 해유첩정, 역리 관련 자료 등)
조선의 교통통신망
- 역 사람들을 기록한 형지안(사근도형지안, 유곡록, 사마방목 등)
역과 원
- 조선의 역마(유곡 각역 마적성책, 말 관련 민속품-말안장, 행낭 등)
- 조선의 원(조령원터 발굴 유물-도자기편, 철주전자, 사금파리 어음 등)
조선시대 공무출장 ㅇ 출장 관리의 발급문서 노문, 출장 명령서 초료, 사통 등
기획(특별) 전시실 ㅇ 옛길박물관 기획(특별) 전시 및 관내 예술작가의 전시 공간 (대여 예정)
본관 2층
- 문헌에 나타난 가장 오래된 고갯길 <하늘재 : 계립령>
- 영남대로에서 가장 험준한 벼랑길 <토끼비리>
- 우리나라 고갯길의 대명사 <문경새재> : 문경새재 유래, 인생을 건 긴 여정
문경의 옛길
2 <과거시험길>, 임진왜란과 문경새재, 임금의 명을 받들어 <암행어사길>
전시실 희망을 여는 살림길<보부상길>, 조선통신사와 문경새재
- 영남대로의 허브 <유곡역>
괴나리 봇짐을 메고 떠나는 ㅇ 풍속화 및 민속품 전시 구성(나막신, 진신, 나침반, 안경, 괴나리봇짐, 호패,
길 위의 풍경 엽전, 침통, 행연, 갓, 갈모테, 장도, 필묵통 등)
3
문경의 출토복식 ㅇ 평산 신씨 묘 출토복식 금선단치마 등 복식 유물 전시 연출
전시실
4 길 위의 노래, 고개의 ㅇ 아리랑 역사, 아리랑 관련 유물 전시(음반, 민요집, 유성기, 잡지, 성냥 등) 및 문경새재
전시실 소리 아리랑 아리랑 음원 등 아리랑 관련 다량의 유물 전시 연출
5
기증·기탁 유물 ㅇ 박물관 기증 및 기탁 유물 전시
전시실
상설 체험실 ㅇ 옛길 지도그리기, 부채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공간 구성
실감 영상실 ㅇ ‘길’ 또는 ‘과거’ 관련 스토리라인 기획 및 실감형 미디어존 구성 (벽, 바닥 활용)
증축 수장고
기증자의 공간(명예의 벽) ㅇ 기증자 이름·연도 표기 전시 및 기증자 정보(영상, 이미지) 열람
1층
박물관 유물 탐색 ㅇ 박물관 유물 검색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 존 구성
수장고앞
대동여지도 ㅇ 대동여지도(22첩) 전시(1층과 2층 오픈 벽 공간 활용)
2층
복실 유물 탐색 ㅇ 박물관 소장 복식 유물 디지털 아카이브 존 구성
수장고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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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실별 주요 전시품 (※ 전시 예정 소장품으로 전시 연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1전시실 : 우리나라의 산하, 우리나라의 옛길, 우리나라의 옛지도,
조선의 내비게이션‘도리표’, 조선팔도강산을 담은 지리지
조선의 교통 통신망‘역과 원’, 조선시대 공무출장
주제 우리나라의 산하(山河) (유물명, 크기)
전시품
산경표 전 / 15.1×21.8 산경표 전 / 15.0×22.0 산경표 /19.5×28.0
주제 우리나라의 옛길
전시품
도리표 / 19.5×28.7 거경도리표 / 19.2×25.5 팔도정리표 / 19.8×25.6
전시품
구로기 / 22.5×34.9 기리표 / 21.0×29.5 지도정리표 / 23.2×35.5
전시품
-
정리지남 / 21.5×32.4 임하공 연행록 / 18.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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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우리나라의 옛지도
전시품
조선전도 / 36.2×55.1 해좌전도 / 65.6×118.3 해좌전도 / 62.0×98.5
전시품
해좌전도 / 59.0×110.0 동국지도 / 25.5×50.0 팔도지도첩 / (펼침)19.4×31
전시품
채색팔도지도
5.5×10.5(펼침17.5×20.5)
조선팔도지도첩
여지도 / 18.5×30.0
47.3×68.0
전시품
팔도지도절첩본
동국지도 / 5.6×11.8(5.6×184.0) 조선팔도지도 / 23.2×34.0
17.0×28.5
전시품
조선팔도지도 / 30.5×29.5 (펼침427×29.5) 여지도 /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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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우리나라의 옛지도
전시품
동국여지도 / 41.8×37
여지도 / 18.8×29.5 천하지도 / 17.0×29.5
(펼침)585×37
전시품
조선여지도
지도첩 / 13.5×25.0 동여지도 / 18.0×28.0
13.3×27.0(펼침78.0×105.0)
전시품
동국여지도 / 21.0×29.5 조선지도서 / 18.0×29.0 휴대용 지도첩 / 8.5×15.5
전시품
동국팔도총도
여지도(정상기류 팔도지도) / 20×33.5(펼침 99.0×67.0)
펼침 32.8×36.5
주제 조선의 내비게이션 ‘도리표’
전시품
도리표 전 / 15.1×21.8 도리표 전 / 15.5×22.0 도리총고 / 18.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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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조선의 내비게이션 ‘도리표’
전시품
여지고 / 18.6×27.0
(펼침 71×105.4)
팔도각군현리수서차
조선도로거리표 / 19.5×32.5
19.5×15.5
전시품
대한13도정리표 / 76.5×126.0 거경정리표 / 30.3×50.8 거경정리표 / 33.3×55.0
전시품
-
거경정리표 / 41.0×69.5 거경정리표 / 52.5×89.8
주제 조선의 팔도강산을 담은 지리지
전시품
신증동국여지승람 /
조선환여승람 / 20.8×30.1 조선환여승람 / 20.3×30.0
21.0×32.3
전시품
교남지 / 17.5×25.2 교남지 / 29.0×23.0 동국지리지 / 2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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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조선의 팔도강산을 담은 지리지
전시품
여재촬요 / 27.2×17.2 동국지지 / 21.0×30.5 영지요선 / 19.3×28.3
전시품
팔도지리 / 20.5×15.8 접역감여도 / 21.3×33.2 축산지 / 19.2×29.5
전시품
동경지 / 21.0×32.0 택리지 / 21.5×24.0 택리지 / 20.2×20.3
전시품
진유승람 / 20.6×28.2 영양지 / 19.0×28.0 영가지 / 22.0×32.0
전시품
대한지지 / 16.5×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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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조선의 교통 통신망 ‘역과 원’ – 조선의 역참제도
전시품
대전통편 / 21.0×31.5 창락도찰방 절목 / 40.0×31.0 자여관중기 / 22.6×35.1
전시품
상주목 낙동참낙원참 파발성책
자여관잡록 / 17.1×23.4 창우잡기 / 22.7×34.0
34.5×26.2
전시품
금정도 하기
23.7×43.5
1851년 연원도찰방해유첩정
360.0×43.0
1851년 연원역중기
27.5×40.5
전시품
1767년 선산부 영향참 1767년 밀양부발로공사성책
1767년 칠곡부 고평참 파발일기성책
상하래공사일기성책 / 35.5×34.0 41.7×35.3
전시품
1767년인동부양원참상하래파
1767년청도군오서유천양참파
발공사순일전치일기성책 /
발성책 / 43.0×44.0
33.4×37.7
안기도 마위전답 성책/
4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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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조선의 교통 통신망 ‘역과 원’ – 조선의 역참제도
전시품
대구부관찰사 훈령
전령패 / 10.6×7.7 전령(傳令) / 523.4×23.2
38.0×29.2
전시품
- -
전령(傳令) / 52.7×45.7
주제 조선의 교통 통신망 ‘역과 원’ – 역을 운영하는 사람들
전시품
이종열 성환도 찰방 고신(교지)
교지(백패) / 48.0×91.0 교지(홍패) / 85.0×61.0
76.0×55.0
전시품
사근찰방주배하인식례기 1627년 노극복 오수도찰방 고신
창락도찰방서목 / 48.2×74.0
34.0×21.0 65.0×46.3
전시품
1628년 오수도찰방해유첩정
143.5×80.0
1807년 양산군 김흥범 준호구
61.0×36.0
역리 김흥범 차정문서
전체길이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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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조선의 교통 통신망 ‘역과 원’ – 역을 운영하는 사람들
전시품
기묘년 선산부 황종만 준호구
동악선생집 / 17.5×26.0 청암도형지안 / 25.0×41.0
50.5×37.0
전시품
- -
인리급각역임장안
17×25.5
주제 조선의 교통 통신망 ‘역과 원’ – 역 사람들을 기록한 <형지안>
전시품
사근도형지안(도지정)
청암도 형지안 / 25×41 사마방목 / 19.0×30.0
61.0×63.0
전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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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송제역도장 표문
34.0×27.5
주제 조선의 교통 통신망 ‘역과 원’ – 조선의 역마
전시품
장수도 마모색급마부성책
20.0×27.0
상주진영장 간찰
44.5×33.0
1773년 성현도 현존 달마 화모색 성책
20.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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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조선의 교통 통신망 ‘역과 원’ – 조선의 역마
전시품
어피상감박쥐문 안장 말안장
역마가 첨가문서 / 43.0×23.0
51.0×38.0 길이 50.0,너비 31.0,높이 30.0
전시품
행낭(行囊) / 98.0×56.0 행낭(行囊) / 104.0×57.8 말방울 / 길이 40.2
전시품
쇠말뚝 / 길이 21.0 가로 11.0 말수술도구 / 길이 16.0 말굴레 / 길이 58.5
전시품
편자 / 7.5×9.0 재갈과 고삐 / 길이 109.0 재갈 / 길이 25.0
전시품
등자
재갈 / 길이 27.0 재갈 / 길이 48.0
가로 12.5 세로 7.6, 높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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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조선의 교통 통신망 ‘역과 원’ – 조선의 역마
전시품
등자 등자 등자
가로 12.4 세로 6.5, 높이 15.0 가로 11.8 세로 6.6, 높이 15.2 가로 11.0 세로 4.5 높이 11.0
주제 조선의 교통 통신망 ‘역과 원’ – 조선의 원(院)
전시품
조령원터 도자기편 조령원터 사금파리 어음 조령원터 철주전자
전시품
조령원터 그물추 조령원터 숫돌 조령원터 엽전
전시품
조령원터 각종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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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조선시대 공무출장
전시품
초료(草料) / 88.0×27.0 초료(草料) / 18.0×28.2 초료(草料) / 19.3×29.4
전시품
1784년 서북첨사 윤빈 초료
초료첩(草料帖) / 24.0×24.0 초료(草料) / 17.0×26.0
20.5×31.0
전시품
노문(路文) / 48.5×60.0 노문(路文) / 54.5×73.0 노문(路文) / 86.5×48.5
전시품
1855년 홍문관 수찬 곽치섭 노문
노문(路文) / 52.0×56.5 사통(私通) / 36.8×50.6
5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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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전시실 : 문헌에 나타난 가장 오래된 고갯길 <계립령> , 영남대로에서
가장 험준한 벼랑길 <토끼비리>, 우리나라 고갯길의 대명사
<문경새재>, 영남대로의 허브 <유곡역>, 조선통신사와 문경새재,
괴나리 봇짐을 메고 떠나는 길 위의 풍경
주제 문헌에 나타난 가장 오래된 고갯길 “계립령”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시품 삼국사기 계립령 부분(복제) 삼국유사 온달 부분(복제)
계립령 부분(복제)
주제 영남대로에서 가장 험준한 벼랑길 “토끼비리”
전시품
여지도서(문경부분)
23.0×35.4
조선명승시선
10.0×17.3
토끼비리 금석문 탁본
123.0×96.0
전시품
-
문경명소사진엽서 / 14.0×8.6 학봉선생문집 / 20.4×32.3
주제 우리나라 고갯길의 대명사 “문경새재” - 문경새재 유래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시품
(새재 부분) 복제
점필재선생문집 6(김종직 시)
점필재선생문집 / 21.2×30.6
30.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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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우리나라 고갯길의 대명사 “문경새재” - 문경새재 유래
전시품
태촌집(泰村集) / 20.5×31.2 태촌집 / 31.2×20.5 퇴계선생문집 / 21.3×31.3
전시품
퇴계선생문집 / 20.5×31.7 회재집 / 20.6×30.0 우암선생문집 / 20.8×28.0
주제 우리나라 고갯길의 대명사 “문경새재” - 인생을 건 긴 여정 <과거시험 길>
전시품
과거시험지(시권) / 166.6×71.6 시권(신구희) / 160×80 시권(신구희) / 159×66.3
전시품
장원급제 교지(홍패)
교지(백패) / 75×77 백지 과거시험지 / 112×63.2
56.0×85.5
전시품
교지(홍패) / 67.0×90.5 교지(홍패) / 63.2×94.5 교지(홍패) / 63.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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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우리나라 고갯길의 대명사 “문경새재” - 인생을 건 긴 여정 <과거시험 길>
전시품
교지(백패) / 47.0×102.0 교지(백패) / 48.0×86.5 교지(홍패) / 60.0×89.0
전시품
교지(백패) / 47.1×93.0 교지(홍패) / 65.5×96.0 시권 / 280.0×68.0
전시품
시권(문경 출신 이민의)
180.0×80.0
시권(문경 출신 이민의)
4552 / 156.0×70.0
백패(문경 출신 이민의)
44.0×77.0
전시품
1888년 종원 명문(과거합격
조흘첩 / 14.1×22.9 첩문(帖文) / 18.5×22.5
꿈매매) / 31.8×20.3
전시품
첩문(帖文) / 18.5×22.5 첩문(帖文) / 18.5×22.5 첩문(帖文) / 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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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우리나라 고갯길의 대명사 “문경새재” - 인생을 건 긴 여정 <과거시험 길>
전시품
사마방목 / 22.5×35.5 사마방목 / 19.5×31.0 어사화 / 길이 157.0
전시품
경서통 / 높이 16 경서통 / 높이 6.7 녹봉표 / 12×18.5
주제 우리나라 고갯길의 대명사 “문경새재” - 임진왜란과 문경새재(관문과 관방시설)
전시품
1844년 이악리 차첩
55.0×51.5
문경새재 1관문 사진엽서
14.2×9.1
문경명소사진엽서 / 2932
14.0×8.6
전시품
조령 3관문 사진엽서
삼산집 / 21.0×31.5 임진록 / 20.0×21.0
14.0×9.0
전시품
조령 3관문 사진엽서
14.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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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우리나라 고갯길의 대명사 “문경새재” - 임금의 명을 받들어 <암행어사길>
전시품
마패 / 너비 9.0 마패 / 너비 8.8 암행어사 소지(所志) / 117.0×99.0
전시품
암행어사 소지(所志) 암행어사 포폄문서
암행어사 소지(所志) / 가로 30.3
/ 61.5×75.0 219.0×24.1
주제 우리나라 고갯길의 대명사 “문경새재” - 희망을 여는 살림길 <보부상길>
전시품
보부상 차정문(差定文) 보부상 차정문(差定文)
상무사 인장 / 4.4×4.4×6.2
56.0×44.5 56.0×32.0
전시품
보부상 차정문(差定文)
58.7×31.6
보부상 차정문(差定文)
56.5×38.8
보부상 차정문(差定文)
52.8×36.4
전시품
보부상 차정문(差定文)
46.5×41
보부상 차정문(差定文)
41.8×44.5
보부상 차정문(差定文)
4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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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우리나라 고갯길의 대명사 “문경새재” - 희망을 여는 살림길 <보부상길>
전시품
보부상 차정문(差定文)
52.3×42.8
보부상 차정문(差定文)
60.0×53.3
보부상 차정문(差定文)
55×33
전시품
보부상 문서(3104-3133)
어음 / 262×18 보부상 문서 / 17.6×74.5
20.4 × 23.2
전시품
보부상 계안 / 31.0×34.0 상무협회규칙 / 18.5×26.0 박다위 /길이 338.5 너비 3.0
전시품
박다위
박다위 / 길이 362.0 대패랭이 / 지름 31.0 높이 12.0
길이 491.0~665.4 너비 2.9~4.1
전시품
끈조이개
바닥지름 4.0 자루길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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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우리나라 고갯길의 대명사 “문경새재” - 연행사와 조선통신사, 조선통신사와 문경새재
전시품
조선통신사 행렬도 조선인삼사등성행렬
노정기 / 16.0×25.0
1496.0×28.0 15.8×22.7
전시품
농와 이언순의 연행노정기 연행사 차사원 명부
연행일기 / 20.0×24.0
148.0×17.0 106.5×20.0
전시품
- -
임하공 연행록 / 18.3×24.5
주제 영남대로의 허브 “유곡역”
전시품
1848년 유곡도찰방 서목 1676년 유곡 각역 마적성책
유곡록 / 24.0×38.0
32.5×42.2 20.8×36.5
전시품
유곡역 해유문서
복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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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괴나리 봇짐을 메고 떠나는 길 위의 풍경
전시품
팔도채색지도
수진본 지도 / 5.3×11.5 휴대용 지도 / 8.0×14.5
5.3×12.0(131.5×12.0)
전시품
팔도채색지도
6.7×10.2
휴대용 지도첩
예기 / 12.0×15.7
5.5×11.7(11.7×100.0)
전시품
두율(杜律) 외 / 5.7×14.0 논어(論語) /12.7×15.5 맹자(孟子) / 12.8×15.5
전시품
수진본 사서 / 13.2×17.0 노인(路引) / 21.3×24.0 노인(路引) / 25.6×22.0
전시품
노인(路引) / 29.7×19.0 행연(行硯) / 9.0×6.5 행연(行硯) / 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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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괴나리 봇짐을 메고 떠나는 길 위의 풍경
전시품
행연(行硯) / 4.96×8.1 행연(行硯) / 3.0×5.0 행연(行硯) / 5.1×6.9
전시품
행연(行硯) / 4.5×7.7 행연(行硯) / 3.6×10.0 행연(行硯) / 4.5×7.8
전시품
자모필 / 13.6×2.7 붓통 / 길이 22.5 너비 4.3 필낭(筆囊) / 전체길이 46.0
전시품
필세
먹 / 6.5×1.5 먹통 /지름 5.5 높이 4.5
가로 4.0 세로 6.0 높이 2.8
전시품
먹통 / 지름 3.7 높이 5.0 먹통 /입지름 2.9 높이 2.8 먹통 / 지름 3.0 높이 4.0
- 26 -
주제 괴나리 봇짐을 메고 떠나는 길 위의 풍경
전시품
필묵통 / 1747
연적 / 바닥지름 5.0 높이 4.0 연적 / 바닥지름 3.3 높이 3.0
길이 21.0
전시품
필묵통 / 길이 23.0 서간지 / 5.3×22.4 서간지 / 길이 19.0
전시품
서간지 봉투 / 6.0×23.0 공책 / 14.0×25.0 분판 / 28.4×20.0
전시품
운통 / 지름 3.1 높이 7.0 호패 / 2.6×9.9 호패 / 2.2×9.7
전시품
호패 / 2.2×8.9 호패 / 1.6×8.2 호패 / 1.9×7.8
- 27 -
주제 괴나리 봇짐을 메고 떠나는 길 위의 풍경
전시품
호패 / 2.5×9.2 호패(서각 호패) / 2.5×10.0 호패(상아 호패) / 2.5×10.0
전시품
호패 / 1.2×10.6 호패 / 2.0×10.0 호패 /길이 5.4~9.6
전시품
출입패 / 6.6×14.6 엽전(葉錢) 꾸러미 / 지름 2.2~2.5 패철(佩鐵) / 14.0×7.0
전시품
패철(佩鐵) / 20.0×6.0 패철(佩鐵) / 지름 3.2 나침반 / 지름 7.5
전시품
나침반 / 지름 5.5 높이 2.3 나침반 / 지름 5.5 높이 2.3 나침반 / 13.1×4.1
- 28 -
주제 괴나리 봇짐을 메고 떠나는 길 위의 풍경
전시품
표주박(골각패갑) / 6.7×5.3 표주박 / 지름 16.1 표주박 / 지름 11.5
전시품
표주박 / 지름 10 표주박 / 지름13.5 신골(4점) / 22.0×6.0
전시품
신골(22점) / 12.5×5.5 신골 / 17.5×7 신골 / 18×7.5
전시품
짚신틀, 꼴, 미투리, 망치
짚신틀, 꼴, 미투리 등(22점) 짚신 / 길이 21.0
등(22점)
전시품
짚신 판매 사진 엽서
짚신 / 길이 15.0 짚신 / 길이 26.0
9.0×14.0
- 29 -
주제 괴나리 봇짐을 메고 떠나는 길 위의 풍경
전시품
짚신 판매 사진 엽서 / 9.0×14.0 미투리 / 길이 27.0 미투리 / 길이 27.0
전시품
당혜(唐鞋) / 23.0×8.0 가죽신 / 23.0×7.0 가죽신 / 28.0×9.0
전시품
백혜 / 길이 27.5 진신 / 길이 28.0 진신 / 길이 25
전시품
나막신 / 길이 31 나막신 / 길이 28.0 진신 / 길이 28
전시품
안경집 / 17.0×6.0 안경집 / 16.5×6.5, 14.8×7.6 안경과 안경집
- 30 -
주제 괴나리 봇짐을 메고 떠나는 길 위의 풍경
전시품
담뱃대 / 길이 70.0 담뱃대 / 길이 58.0 담뱃대와 담배걸이
전시품
부시와 부시쌈지
길이 6.5 너비 22.0
담배쌈지
높이 12.0 너비 17.0
쌈지
너비 12.5 높이 11.5
전시품
따베이 / 지름 15.0 갓집 / 높이 27.0 너비 47.0 갓집 / 지름 46.0
전시품
갓 / 지름 35.0 높이 17.0 갓 / 지름 35.0 높이 11.0 갓 / 지름 30.0
전시품
탕건, 탕건함
탕건 / 지름 18.0 갈모 / 길이 31.8
15.0×14.0 20.0×17.5
- 31 -
주제 괴나리 봇짐을 메고 떠나는 길 위의 풍경
전시품
갈모와 갈모테
얼개빗 / 길이 10.7 얼개빗 / 길이 9.0
길이 31.9~34.0
전시품
목장도 / 길이 14.4 은장도 / 길이 14.7 을자 은장도 / 길이 10.0
전시품
을자 목은장도 / 길이 14.0 바늘집 / 길이 6.0 뒤꽂이 / 길이 17.0
전시품
뒤꽂이 / 길이 11.0 뒤꽂이 / 길이 11.0 뒤꽂이 / 길이 8.0
전시품
뒤꽂이 / 길이 8.0~11.0 비녀 / 길이 27.5~35.5 비녀 / 길이 30.0
- 32 -
주제 괴나리 봇짐을 메고 떠나는 길 위의 풍경
전시품
귀이개 / 길이 10.5 귀이개 / 길이 10.0 선추(扇錘) / 지름 3.5 전체길이 33.0
전시품
선추(扇錘)
침통 /길이 15.0 바닥지름 1.5 향낭(香囊) / 길이 23.0
3.5×4.0 전체길이 27.0
전시품
찬합(휴대용 도시락)
16.0×16.0×23.0
찬합(휴대용 도시락) 찬합(휴대용 도시락)
가로 17.0 세로 17.0 높이 30.0 가로 12.0 세로 12.0 전체높이 26.0
전시품
찬합 / 12.4×30.5 찬합 / 21.3×31.7 길마
전시품
보교(步轎) 남녀(籃輿)
길마
가로 17.0 세로 94.0 높이 42.0 가로 70.6 세로 83.0 높이 38.5
- 33 -
주제 괴나리 봇짐을 메고 떠나는 길 위의 풍경
전시품
가마 요강
바닥지름 9.6 전체높이 9.8
- -
- 34 -
◦ 제3전시실 : 문경의 출토복식(평산신씨묘)
주제 문경의 출토복식, 평산신씨 출토복식(국가지정 민속문화유산)
전시품
홑단령 / 등길이 131.0 길이 홑장옷
단령대 / 1420
126.0 너비 90.0 뒷길이 117.0 뒤품 68.0
전시품
솜장옷
등길이 120.0 너비 60.0 화장 110.5
솜장옷 당저고리
뒷길이 111.0 뒷품 64.0 뒷길이 85.0 뒤품 56.0 화장 94.5
전시품
장저고리
뒷길이 84.0 뒤품 60.0 화장 99.0
회장저고리 홑적삼
뒷길이 48.5 화장 69.0 뒷길이 52.0 뒤품 67.0 화장 72.0
전시품
홑치마
길이 120.0 전체폭 476.0
솜치마
길이 80.0 전체너비 375.0
홑바지
길이 85.5 허리둘레 95.0
전시품
홑바지
길이 88.5 허리둘레 87.0
버선
발길이 26.0 회목 16.0
악수
길이 28.0 너비 12.0
- 35 -
주제 문경의 출토복식, 평산신씨 출토복식(국가지정 민속문화유산)
전시품
습신
소모자 / 높이 23.0 둘레 68.0 현훈 / 1441
길이 25.5 너비 9.5 높이 5.5
전시품
지요
낭 / 길이 4.0 너비 3.5 삽 / 길이 40.0~12.0 두께 1.0~1.5
길이 167.5 너비 41.0
전시품
명정 / 길이 158.0 너비 55.0 칠성판 / 1459 못 / 1460
전시품
선조묘전기 등 / 23.0×28.0 추원록 / 24.0×37.0 종중전답기 / 24.0×37.0
전시품
추원록 /24.0×37.0 회전록 / 21.0×23.0 회전록 / 23.0×23.0
- 36 -
주제 문경의 출토복식, 평산신씨 출토복식(국가지정 민속문화유산)
전시품
축식(祝式) / 1471
- -
- 37 -
◦ 제4전시실 : 길위의 노래, 고개의 소리“아리랑”
주제 길위의 노래, 고개의 소리 “아리랑”
전시품
The Korean Repository
15.0×23.0
KOREA AND HER NEIGHBORS
15.0×21.0
Korea and Her Neighbours
14.5×21.0
전시품
The Passing of Korea
18.5×26.0
The Passing of Korea
I KOREA / 16.0×23.0
19.0×26.0
전시품
HISTORY OF KOREA
16.5×24
THE LIVING REED
song of ariran / 16.0×22.0
15×21.5
전시품
THE LIVING REED-갈대는
매천야록 / 15.5×21.5 매천시집 / 17.5×24.5
바람에 시달려도 / 13.5×19
전시품
도왜실기 / 15.0×21.0 이홍렬작곡집 / 19.0×26.0 한양가 / 26.0×18.0
- 38 -
주제 길위의 노래, 고개의 소리 “아리랑”
전시품
한양가 / 14.5×20.7 조선의 민요 / 12.8×18.2 조선민요집 / 10.8×16.4
전시품
우리민요 시화곡집
조선민요선 / 10.5×15.5 우리민요 시화곡집 / 19.3×26.5
19.3×26.5
전시품
Korea Sings Folk and
Popular Music and Lyrics
/ 15.0×20.5
KOREAN FOLK SONGS
한국민요사 / 15.0×21.0
21.9×30.5
전시품
아리랑 악보 / 19.0×26.5 아리랑 부르스 / 18.2×26.0 신구잡가 / 13×18.6
전시품
연변 가요무대 / 16.0×21.0 신구 유행잡가 / 12.7×18.7 영화예술 / 15.0×21.0
- 39 -
주제 길위의 노래, 고개의 소리 “아리랑”
전시품
KOREA잡지 / 19×25.6 신태양(新太陽) / 18.5×25.6 아리랑 통권 95호 / 15×20.7
전시품
아리랑 통권 256호 /
아리랑 잡지 / 14×20.3 아리랑 13 잡지 / 14×20.2
19×22.5
전시품
아리랑 잡지 / 13×18.5 아리랑 잡지 / 19.0×25.5 새노래 / 14.0×20.5
전시품
새노래 4 새노래 18 / 14×20.2 아리랑 도서 / 14.0×20.5
전시품
소년한국합창단발표회
영화 연극 / 18.8×25.9 아리랑 대본 / 18.8×25.5
팜플렛 / 13×24.8
- 40 -
주제 길위의 노래, 고개의 소리 “아리랑”
전시품
에디슨 유성기
조선가곡집 / 12.5×18.0 유성기 / 43.0×38.5 높이 33.0
가로 33.0 세로 24.0 높이 30.0
전시품
(원통형 음반 복제) +
에디슨 유성기
원통형 음반 복제본 Unter Fremden Volkern
가로 33.0 세로 24.0 높이 30.0
19.0×24.0
전시품
아리랑 EP음반 5점(多)
지름 17.5~18.0
아리랑 SP음반 71점(多)
문경고개 / 25.5×25.5 지름 24.9
지름 25.0~26.0
전시품
아리랑 LP음반 265점(多)
지름 25.0~30.0
아리랑 카세트 테입 13점(多)
가로 7.0~10.5 세로 11.0~14.5
아리랑 CD 27점(多)
15.2×13.0
전시품
sounds of korea 음반 아리랑 엽서(문경새재아리랑 수록)
아리랑 스카프 / 60×65
19×18.5 13.8×8.7
- 41 -
주제 길위의 노래, 고개의 소리 “아리랑”
전시품
아리랑 엽서 80점
약 10×15
다듬이돌 및 방망이
곤드레돌 / 5.5×6.5
52.0×17.0
전시품
도리깨 / 길이 177.0 도리깨 / 길이 180.0 도리깨 / 길이 275.0
전시품
절구 / 25.0×68.0 절구공이 / 길이 8.0 홍두깨 / 길이 100.0
전시품
아리랑 담배 62점(多)
홍두깨 / 길이 54.0~106.0 아리랑 라이타
약 5×9
전시품
아리랑 성냥 57점
아리랑 접시 / 지름 10.0 국어 아리랑 노트 / 14.5×20.5
약 8×8.5
- 42 -
주제 길위의 노래, 고개의 소리 “아리랑”
전시품
음악 교과서(5학년) / 15.0×21.0 아리랑 라디오 / 20.0×15.0 아리랑 라디오 / 24.7×5.0×1.7
전시품
아리랑 코마사(대일재봉사)
아리랑 학생가방 아리랑 양초
/15.0×15.0
전시품
아리랑 석유 다리미 /
아리랑 만화 / 15.4×22.5 아리랑 만화 Ⅱ / 15.4×22.5
28×10.5
전시품
동경아리랑 비디오테잎 / 아리랑 비디오테잎
14.4×21.8 14.4×21.8
구로아리랑 비디오테잎
14.4×21.8
전시품
여자아리랑 비디오테잎
14.4×21.8
아리랑 중력밀가루 포대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일만 수(51점)
43.0×66.0 약 45.0×59.0
- 43 -
◦ (증축) 1층 보이는 수장고 앞 :
전시품
대동여지도(22첩 펼쳐 전시) / 3.3 × 6.7m
- 44 -
===== (공고)5. 참고 도면(옛길박물관).pdf =====
(본관) 기존 지하1층 도면
(본관) 기존(2009년) 지상1층 도면 (본관) 기존(2009년) 지상2층 도면 (증축 수장고) 1층 (증축 수장고) 2층
===== (공고)4. 산출내역서(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11.04.).xlsx =====
[시트: Sheet1]
A: 산 출 내 역 서
A: ○ 사업명: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G: (단위: 천원)
A: 항목 B: 내
역 D: 수 량 E: 단가 F: 금 액 G: 비고
A: 전시 설계 B: 전시 기본 및 실시 설계 D: 1식 G: 디자인 및 설계비 등
A: 전시 연출 및
제작 설치 B: 전시실 환경 조성(벽, 바닥, 천정 등) D: 1식 G: 철거 및 정비, 벽 바닥, 천정 마감 등
B: 전시 공간 연출 D: 1식 G: 전시 연출 시설물, 체험물, 보조물, 전시대 등
B: 진열장 제작 D: 1식 G: 독립 및 벽부장 등 제작
B: 전시그래픽 제작 설치 D: 1식 G: 각종 설명 및 패널, 네임카드 등
B: 모형 및 복제품 제작 설치 D: 1식
B: 전시조명시스템 구축 D: 1식
A: 영상물 제작 설치 B: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작 설치 D: 1식 G: (하드웨어)빔 프로젝트, 모니터, 전자패널, 키오스크, 음향장비, 콘트롤 기기 등
(소프트웨어)각종 영상물 제작
A: 합계
A: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B: 5%
A: 소계
A: 부가가치세 B: 10%
A: 총 합계 G: 십만원 미만 절사
===== (공고)1. 제안요청서(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11.04).pdf =====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요청서
2026. 10.
문 경 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목 차
Ⅰ. 제안 공모 개요 ························· 1
1. 사업일반 ·········································· 1
2. 입찰방식 및 제안일정 ······························3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8
1. 제출 서류 ········································· 8
2. 제안서 작성지침 ····································8
3. 제안서 작성요령 ····································9
4. 제안(요청)서의 성격과 효력 ······················· 12
Ⅲ. 제안서 평가 ··································· 14
1. 제안서 평가방법 ································· 14
2. 제안서 평가항목 ································· 15
3. 낙찰자 선정 ····································19
4. 기타 ·········································20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23
Ⅰ. 제안 공모 개요
1 사업일반
가. 사업명 :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나. 사업목적
◦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을 위한 전시 디자인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10. 30. 까지
◦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년까지(단. SW는 검수일로부터 1년까지)
※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금액 : 금2,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비, 전시물 제작·설치,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기타 부대비용, 개별
및 종합시운전 등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체 포함
◦ 사업자 결정 후 전시 디자인, 문안 등의 보완을 위하여 발주기관은 별도의 자문
위원을 선정할 수 있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작·설치에 포함.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 기간, 사업비, 사업 규모 및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마. 입찰방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바. 사업 대상
◦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944, 옛길박물관 일원
◦ 규 모 : 박물관 본관(지하1층·1층·2층) 및 증축 수장고(1층·2층 보이는 수장고 앞)
- 1 -
※ 총 면적 : 약1,605.17㎡ (약 485평)
구분 면적 구분 면적
지하1층 약 127.53㎡ 1층
증축 보이는 수장고 앞 약 49.95㎡
본관
1층 약 726.13㎡ 수장고
(전면 개편) 2층
2층 약 684.24㎡ 보이는 수장고 앞 약 17.32㎡
사. 사업 내용 |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을 위한 전시 디자인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 전시기획안에 따라 공간 기획 및 종합전시연출 계획 수립 및 전시설계
※ 전시실 평면도, 전시 인테리어 구조물, 전시 공간, 진열장, 전시품 받침대, 모형 등 포함
※ 4대 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포함
◦ 전시연출을 위한 기존 시설(진열장 등) 철거 및 전시실(천장, 벽면, 바닥
포함) 재시공 ※ 대리석 바닥, 기둥을 제외한 전면 개선
◦ 전시설계 및 전시물(콘텐츠 포함) 제작 등 관련 준공 도서 작성
◦ 전시 공간 연출 및 전시물 제작ㆍ설치
※ 본 과업은 관련된 건축,기계,조명,통신,소방 등과 밀접한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하며, 각 전시물은 서로
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함.
-「전기공사업법」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제①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의 ‘경
미한 전기공사’에 해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제5호에 의거, 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비공사‘의 경우에 해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제11조(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제1호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 전시품 진열장 및 받침대(전시품 보조대 포함) 제작ㆍ설치
◦ 전시연출 매체(미디어, 모형, 체험물 등 일체) 제작ㆍ설치ㆍ운영
◦ 전시 내ㆍ외부 그래픽 제작ㆍ설치(패널, 이미지, 설명카드, 인포그래픽 등)
◦ 전시물 유지관리 매뉴얼, 전시물 설명문안 작성
◦ 전시 그래픽 및 홍보물 콘텐츠 제작(촬영, 번역, 감수 등)
◦ 전시 영상 구현 등 미디어 콘텐츠(영상, 음원 등) 제작 및 미디어ㆍ디지털 기기
제작ㆍ설치 ※ 모니터 및 프로젝트 해상도는 4K UHD 이상
◦ 조명 계획 및 천장 전시 조명, 등기구 설계 및 제작ㆍ설치
◦ 전시 공간 및 시설 종합적 시운전
◦ 준공 청소
◦ 기타 과업 목적 달성과 관련해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전시개편 계획(안) 참조
- 2 -
2 입찰방식 및 제안일정
가. 입찰방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나. 입찰 참가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
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10자
리(60109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
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 또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음
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52
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 3 -
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사업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 영업(업무) 정지, 인ㆍ허가
등록 취소 또는 폐업 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로 처리함
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모두
허용(혼합방식 불허)함
◦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서식 18~21호)을 제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 구성원 각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
니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참가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안 일정
1)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게시
2)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 입찰공고서 참조 (※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내용 대체)
3) 제안서 평가 및 평가결과 발표 : 입찰 이후 개별 통보
※ 공간 견학 가능(단, 사전 일정 협의 필수)
※ 상기 일정은 조달청과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 4 -
라. 질의 응답
◦ 질의서 접수 : 공고 다음 날부터 3일간(9:00 ~ 17:00)
◦ 질의서 회신 : 접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이메일 회신
※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음
◦ 질의처 :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옛길박물관 / [email protected]
◦ 질의방법
1) 모든 질의는 서면질의서 <서식 23호>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2)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성명을 기재하며 문항 연번을 붙이고 제안요청서
해당 페이지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함
3) 질의는 제안자(대표사)만 1회에 한하며, 반드시 전화(054-550-8366)로 접수 여부를
확인할 것
◦ 질의답변시 유의사항
1) 질의서에 의한 회신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함.
(답변의 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와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에 의한 답변이 우선하여
효력 발생)
2) 접수된 질의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기재 사항이 불확
실하거나 공정한 입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답변하지 않을 수 있음
3)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회신 함
마.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야 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총 용량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출서류
1) 정성적 평가를 위한 자료
① 기술제안서(A3) 1부,
- 5 -
② 발표자료(A4) 1부
※ 내용: 설계도, 설계설명서, 예정 공정표 등 포함(업체명 표기 금지)
2) 정량적 평가를 위한 자료
①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A4) 1부
3) 기타 서류
①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및 공동수급에 관한 서류 등
◦ 서류 서식 목록
구 분 제출서류 관련서식 비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서식1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2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3호>
전시분야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서식4호>
사업
사업 이행실적 증명서 <서식5호>
수행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6호>
능력
투입인력 계획 <서식7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8호>
해당하는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9호>
서류만 제출
행정처분 확인서 <서식10호>
사업 서약서 <서식11호>
해당기관의
수행 위임장(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서식12호>
전산용 증명원도
능력
입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가능하나 본
평가서
참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서식13호> 서식의 내용을
관련 포함해야 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14호>
서류 보안서약서(개인용) <서식15호>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서식16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서식17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18호>
제안서 공모 대표자 선임계 <서식19호>
공동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20-1호>
수급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20-2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21호>
기술제안서 표지 <서식22호>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본문 및 작성안(작성방법) 참조
질 의 서 제안서 공모 서면질의서 <서식23호>
◦ 등록 접수 후 기 제출 서류에 대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응모 자격이 박탈되며, 적격
- 6 -
업체로 선정된 경우는 무효 처리됨
바.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접수 기간의 지정기간에 직접 1회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1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ㆍ변경ㆍ보완할 수 없음
◦ 참가자는 제안서에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업체명, 엠블럼표기, 관계자 이름
등)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
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제안서 제출은 기술제안서(정성),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 객관적 지표 평가)를 각
각 분리하여 제출해야 함
◦ 제출한 서류에 위ㆍ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
찰 취소 가능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
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제안사 책임임
◦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ㆍ인감날인하
여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을 통하여 과업 내용,
참여 인력, 추진 일정, 기타 사항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사. 본 사업은 원활한 업무 수행과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7 -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출서류(모든 도서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관련 서류 일체: pdf 파일 변환, 온라인으로 제출
기술제안서 ∎A3 규격(297㎜×420㎜) ‘가로’로 작성(30매 이내)
1부
(정성평가) ∎별첨으로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
∎전시 연출계획 및 콘셉트(세부 연출 포함)
∎A4 규격(210㎜ × 297㎜) ‘가로’로 작성
∎PPT로 작성하여 PDF로 변환 제출
발표자료 1부
∎15분 이내 발표 분량(동영상 및 음량 삽입 금지)
※ 발표자료는 기술제안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관련 서류 일체: pdf 파일 변환, 온라인으로 제출
사업수행 ∎A4 규격(210㎜ × 297㎜) ‘세로’로 작성
능력 평가서 1부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해 작성
(정량평가) ∎재직증명서,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국민연금공단
가입 확인서 등 증빙서류 포함
기타서류 1부 ∎보안 관련 서약서 및 입찰 관련 서류 등 일체 : PDF파일 제출
※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제출(단, 총 용량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제안서(평가용 발표자료 포함)의 경우 모든 문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금함. 심사도중 발견된 경우 평가위원회 판단하여 감점 또는 실격처리
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작성지침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응모자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함
◦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을 따라야 함
◦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ㆍ보완ㆍ변경할 수 없음
◦ 응모자는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
여야 함
◦ 제안 입찰 제출에 드는 모든 비용은 입찰 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함
- 8 -
◦ 응모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응모하여야 함
◦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후 답변으로 회신받은 내용
에 따르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응모신청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
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져 사업 추진에 손해를 입힐시 발주처는 이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기술제안서
◦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함
◦ 규격은 A3규격 크기를 가로로 작성하며, 30매(표지 및 목차는 매수에 미포함)
로 작성함.
◦ 주요 시설물 명칭 및 규모, 면적은 해당 시설물에 직접 기재함
◦ 기술제안서는 페이지별로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표기함(이하 작성방법
은 권고사항)
◦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하며, 미터법(mm)을 사용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
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아래에 제시된 목차를 근거로 작성하고, 제안업체가 선택적으
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는 붙임의 작성안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해당
항목에“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함
- 9 -
<기술제안서 작성안> ※ 업체 식별정보 표기 금지
1) 제안서 표지 (서식 22호)
2) 제안서 목차
3) 제안 개요
① 제안 요청 내용의 이해(전시개편 필요성, 전시공간 이해, 전시방향 등)
② 제안 내용 개요(제안 전시물의 구현 특징 및 효과성 등 설명)
4) 사업 수행 계획
① 전체 연출의 기본방향
② 전시공간 및 존별 연출 구성 계획
- 완성 예상도, 관람동선, 전체 평면구획 및 전시물 배치도
③ 전시연출 계획
- 각 존별 세부 전시연출 계획
- 전시 콘텐츠 구성
- 진열장 및 전시보조대 계획
- 전시 및 정보영상 연출계획
④ 전시매체 계획
- 전시그래픽(네임택, 설명패널 등) 연출, 계획
- 영상(S/W 및 H/W) 계획
⑤ 전시환경 계획
- 전시색채, 전시조명, 전시음향, 마감재료 계획
5) 사업수행 및 관리방안
① 사업추진 일정 및 수행계획(조직, 업무분장, 인력 등)
② 사후 관리 및 운영 계획, 시범운영 지원 방안
③ 유지보수, 공정․품질․안전관리 등
※ 위 사항은 필수로 포함하여야 하며, 업체 식별정보 표기 금지
- 10 -
나. 평가용 PDF 설명자료
◦ 발표 15분, 질의 10분 이내 발표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 작성함
◦ 설명자료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 설명자료는 제안서에 수록된 내용(구분)으로 구성하고, 목차에는 제안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를 표기함
◦ 제안서 제출 후 발표 자료는 일체 수정할 수 없음
다.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함
◦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에 기재된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 능력,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근무 인력 현황 등은 아래 목차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
목차 세부 내용 비고
표지 (서식 1)
1. 자기 평가표 ․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서식 2)
2.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서식 3)
3. 사업수행실적
․ 전시 분야 최근 3년간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수행실적
(서식 4, 5)
․ 사업 이행 실적증명서: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기업 경영상태 평가
4. 기업 신용평가 (서식 6)
․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5. 기술 능력
․ 수행조직 및 투입 인력 계획서
․ 기술인력 보유 현황 (서식 7, 8, 9)
․ 참여인력 이력사항(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6. 신인도 ․ 행정처분확인서 (서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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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요청)서의 성격과 효력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 간
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수정 ․ 변경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
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님
◦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 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 능력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본 제안요청서의 일
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
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
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다. 작성 시 유의사항
◦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 ․ 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것임
◦ 제안사는 제안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함
- 12 -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짐
◦ 모든 제안서류의 작성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
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함
◦ 특히 기술제안서 평가 중 전시구성 및 연출계획은 세부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작성함
- 13 -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일정 : 입찰마감 후 입찰업체에 개별 통보 예정
나. 평가기관 :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옛길박물관)
다.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종합 평가 순위를 결정 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 함
라. 평가방법
◦ 소정의 기한 내에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함
◦ 평가위원은 평가 시 본 지침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 평가총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업체에 대한 심사위원 점수의 최고점, 최
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총계 점수를 산술 평균함.(단, 동일한 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기술능력평가 8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20점)을
기준으로 하되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적합으로 평가함
마. 제안 설명회(제안서 발표) 개최
◦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공지(개별공지) 함
◦ 제안서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 발표자료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로 하며, 별도의 발표자료 제출은 불가함
◦ 발표시간은 25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함
- 14 -
◦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사업총괄책임자여야 하며, 제안사 소
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여야 함
※ 발표자 신분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수 지참
◦ 발표 장소에는 업체당 발표자 포함 2인 이내의 직원만 입장 할 수 있음
◦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발표시 제안사의 이름이나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정황) 등을 언급할 수 없음
바. 기타
◦ 제안서 심사결과 및 세부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자는 평가
위원 구성, 평가기준, 방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평가 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
(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
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 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함
◦ 단, 제안서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
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항목
가.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기술능력평가 8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20점)
을 기준으로 하되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적합으로 평가함
◦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로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
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함
- 15 -
나.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 점 비고
① 사업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실적 누계 6
사업 ② 재무구조
▪신용평가등급 6
수행 경영상태
능력 20
평가 ③ 기술·지식능력 ▪참여인력 기술자격 및 경력 6
(20점)
④ 신인도 ▪부정당제재 등 행정처분 여부 2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3
① 사업의 이해 ▪전시 주제와 스토리라인의 창의성 4 10
▪제안내용과의 부합성 및 공고 규격 또는 기술
3
과의 적합성
▪전시설계 창의성과 아이디어의 우수성 6
규
격 ▪평면계획 및 전시동선의 적정성 및 독창성 6 적합
제 ② 전시 설계 및 평가
안 ▪각 공간별 색채 구성 및 재료 사용계획 6 30 점수:
공간구성계획
서 85점
평 ▪각 공간 구성의 창의성 및 효율성, 적정성 6 이상
가
기술 ▪조명, 음향 등 설비시스템 기법 및 적정성 6
능력
평가 ▪전시주제와 콘텐츠 구성의 조화와 연계성 6
(80점)
▪전시물 연출의 창의성, 우수성, 차별성 6
③ 전시콘텐츠구성
▪연출기법의 다양성 및 흥미성 6 30
및 전시연출계획
▪전시 매체 사용의 적합성, 안정성, 내구성 6
▪전시공간 및 전시물을 고려한 진열장 제작 6
▪사업 수행 공정 및 수행 방법의 타당성
5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④ 관리 및
10
운영계획
▪사후관리/유지/운영방안 적정성 및 효율성 5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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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1) 사업수행실적(6점)
평가 평가 방법
평가 요소 배점 비고
항목 기준 평점
사업
수행
실적
해당 사업 규모(24억원, A. 100% 이상 6.0
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B. 70% 이상 ~ 100% 미만 5.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 6
C. 40% 이상 ~ 70% 미만 4.8
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D. 40% 미만 4.2
기준)을 합산 적용.
부가세
포함
※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실적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전시장(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학관, 체험관, 기념관 등 유사 기능시설)
실적의 합계 *비상설 전시 실적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건 1억원 이상 사업수행실적만 합산
※ 준공(납품) 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 증명서 사본(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날인 필)을 제
출하여야 함(민간실적의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 실적증명서는 발급 후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함(입찰공고일 기준)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
우에는 실적으로 인정 불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2) 재무구조 경영상태(6점)
평가 신용평가등급
배점 평점
항목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A, AA+, AA0,
A1, A2+, A20,
AA-, A+, A0, A- AA-, A+, A0, A- 6.0
A2-, A3+, A30
BBB+, BBB0 BBB+, BBB0
경영 BBB-, BB+, BBB-, BB+,
6 A3-, B+, B0 5.5
상태 BB0, BB- BB0, BB-
B+, B0, B- B- B+, B0, B- 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
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유효기간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인정)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
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단,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
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
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17 -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기술·지식 능력(6점)
평가
배점 평가 방법
항목
기술
능력
6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0점 0.8점 0.6점 0.4점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6점 / 최저 4.2점)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준용
※ 단, 실내건축, 실물모형제작 등 전시분야와 관련되어야 함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확인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
증(해당자) 등 확인서류 필히 첨부,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
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4) 신인도(2점)
평가
배점 평가 방법
항목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자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처분기간 합산
2
신인도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1년 이상 3개월 미만 해당없음
1년 미만 6개월 미만
0.0 0.5 1.0 1.5 2
※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
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기간 및 건수에 관계없이
감점을 부여, 허위기재 사실이 발각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
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 18 -
3 낙찰자 선정
가. 가격 평가
◦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85점 이상)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
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
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저작권 및 사용권
◦ 낙찰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선자에
게 책임이 있음
◦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수정‧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우선적 권한을 가짐
◦ 본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9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응모자의 실격
◦ 응모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응모업체가 등록 최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익명성 유지의 원칙 위배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
정한 행위를 할 때
◦ 접수된 작품을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라. 계약체결 및 이행
- 19 -
◦ 사업자(낙찰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
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
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
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
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
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마. 과업 수행 인원
◦ 사업총괄 책임자 및 과업 수행 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사업 종료일까지 구성인원의 변경이 없도록 함.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는 기존 과업 수행 인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
을 갖추어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함.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계약 해
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계약 성립 후,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총괄 책
임자 및 수행 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시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총괄책임자는 사업자의 정직원으로서 본 사업 분야의 유경험자여야 하며, 사업
수행 기간 내에 100% 참여하여 품질 검수 및 사업 완료까지 그 책임을 다해야 함
4 기 타
가. 기타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함
- 20 -
◦ 제안서에 명기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 능력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
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ㆍ실격 처리ㆍ감점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 능력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입찰서류 및 기타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
안을 무효로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
서는 안되며,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옛길박물관)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 서류의 위ㆍ변조나 제안 내용에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발주기관은
낙찰자(계약체결 후에는 사업자)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할 수 있음
◦ 실적증명은 첨부 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증빙자료는 발급 자격이 있는 기
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의 성격과 과업 범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며,
전시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 추가,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
자의 협의에 따라 전시설계에 반영하여 진행함
◦ 본 과업은 기존 설비를 비롯한 타 분야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과업
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함
◦ 최종 사업자로 결정된 업체는 동 전시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
고 있어야 함
◦ 사업자는 전시계획을 발주기관의 설계심사ㆍ자문, 기타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 보완이 필요할 때 추가ㆍ삭제ㆍ수정ㆍ보완ㆍ변경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ㆍ설치 제안요청서에 따
라 전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하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설명서 등)
납품은 과업 기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전시설계를 납품할 때는 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
- 21 -
위대가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정부 회계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
을 의뢰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과 사업
자 상호 협의에 의함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
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
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 대상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입찰 공고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국
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함. 자세한 내용은 입찰공고서 참고.
☞ 안내 및 문의: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옛길박물관) 학예연구사
∴ Tel: 054-550-8366, Fax: 054-550-6429, E-mail: [email protected]
- 22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서식 1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서식 2호 사업수행능령 자기평가표
서식 3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4호 전시분야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서식 5호 사업 이행실적 증명서
서식 6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 7호 투입인력 계획서
서식 8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9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0호 행정처분확인서
서식 11호 서약서
서식 12호 위임장
서식 13호 사용인감계
서식 1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15호 보안서약서(개인용)
서식 16호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서식 17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18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19호 제안서 공모 대표자 선임계
서식 20-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20-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21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22호 기술제안서 표지
서식 23호 제안서 공모 서면 질의서
- 23 -
[서식 1호]
-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ㆍ설치」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업 체 명: (대표사)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 )
작 성 자: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주의사항]
1. A4
2. 1부 제출
3. 나라장터 및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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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호]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사업비 100% 이상 6.0
사업비 70% 이상 ~ 100% 미만 5.4
사업수행
누계실적 사업비 40% 이상 ~ 70% 미만 4.8
실 적
사업비 40% 미만 4.2
상 한 점 수 6.0
BBB0 이상등급 6.0
기업신용
경영상태
평가등급
BB- 이상등급 5.5
B- 이상등급 5.0
CCC+ 이하 4.5
상 한 점 수 6.0
특급기술자 1.0
기술능력 전문인력
고급기술자 0.8
중급기술자 0.6
초급기술자 0.4
상 한 점 수 6.0
해당없음 2.0
3개월미만 1.5
3개월이상~6개월미만 1.0
신인도 제재처분
6개월이상~1년미만 0.5
1년이상 0.0
상 한 점 수 2.0
합계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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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증 표기)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 사 설 립
년 월 자 본 금
연 도
면 허 / 허 가 /
등록증 보유현황
인 력 구 성 현 황 총 명
해 당 부 문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사 업 기 간
주요 연혁(요약)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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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호]
전시분야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주요 사업 내용]
업 체 명:
발주처 ③구체적 ④타사와
사 업 ②계약금액 업무수행 공동프로
연번 ①사업명 비 고
기 간 (단위: 백만원) 상호명, 전화 내용 젝트수행
주 소 (주요콘텐츠)
관공서명 번호 여부
최대
1
실적
소 계
합 계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업무개발, 장비구입 등)로 작성
④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⑤ 최대실적은 연번 1에 작성하고, 비고란에 “최대실적” 으로 기재
⑥ 소계는 최대실적을 제외한 합계를, 합계는 최대실적과 기타실적을 합한 합계를 기재
⑦ 최근 3년간 단일 건 1억원 이상 사업수행실적만 기재
※ 실적증명원(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날인 필) 사본 1부.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 27 -
[서식 5호]
사업 이행실적 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제 출 처
(옛길박물관)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ㆍ설치」 입찰
증명서용도
실 적 증 명 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이행
실적내용 이행실적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완료일자 비율(%) 실적(원)
~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서
발급기관
20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발급부서:
전화번호: 담 당 자: (인)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고 단독참여의 경우 실적금액
기재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28 -
[서식 6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 . . .
신용평가기관: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29 -
[서식 7호]
1. 사업수행 조직표
투입인력 계획
사업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분야 00 분야 00 분야 00 분야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2. 투입인력 총괄 현황
부 서 최종학력 해당분야 해당분야 참여율
분야 성 명 담당업무
직 위 (학교명) 자격증 업무경력 (%)
상 주 책임자
비상주
※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
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참여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요망
※ 제출된 사항은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30 -
[서식 8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일련 기 술 자 격 등록일 경 력
등 급 성 명 등록번호 비 고
분 번호 분 야 종 목 (취득일) 기 간
※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기준에 따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입사한 자만 명기
※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순위별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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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투 입 인 력 개 인 별 경 력 사 항 확 인 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업체 년 월 ~ 년 월
근속년수 ( 년 개월)
해당분야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업무경력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당시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밀접한 경력 순으로 기재
※ 담당업무는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작성
※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 필요
한 증명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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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호]
행 정 처 분 확 인 서
□ 사 업 명 :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당사는 위 사업의 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당선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처분 사유
구 분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관계법령)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납품지연,
불공정
하도급 등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귀하
- 33 -
[서식 11호]
서 약 서
당사는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 입찰과 제안서 공모에 있어 제안요청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의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
수 할 것이며,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서 제출, 평가방법,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귀하
- 34 -
[서식 12호]
위 임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회 사
휴대폰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ᆞ설치 사업을 위
한 제안서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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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호]
사 용 인 감 계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ᆞ설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
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
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체명:
주 소:
대표자: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 . . .
주 소:
업 체 명:
성명(대표): (인)
전화번호: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귀하
- 36 -
[서식 1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
지에 적극 호응하여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경시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경시의 입찰참가 자
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
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경시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
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경시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
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 37 -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경시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수행과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계양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문경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 업체 대표 ○○○ (서명)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귀하
- 38 -
[서식 15호]
보 안 서 약 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와 관
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
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보안 대책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만약 이를 누설하거나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
을 경우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
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직원)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귀하
- 39 -
[서식 16호]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의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보안 대책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만약 이를 누설하거나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총괄 책임을 지겠
으며,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귀하
- 40 -
[서식 17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 참여자 전원 작성 주민번호 -
본인은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서 제
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1 -
[서식 18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출자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비고
비율
계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귀하
- 42 -
[서식 19호]
제안서 공모 대표자 선임계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응모자 회 사
대표자명 연 락 처
(대표자) 휴대폰
소재지
상기인을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ᆞ설치 제안서 공모
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대표자
회사명 분 야 주 소 연락처 날 인
성 명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귀하
- 43 -
[서식 20-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
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
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미기재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
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
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진행하며, 하도급
을 하지 않는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44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
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
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
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
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
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
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
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
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
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
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
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 45 -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
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
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
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
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인)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귀하
- 46 -
[서식 20-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
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미기재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
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
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
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진행하며 하도급
을 하지 않는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47 -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
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
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
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
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
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
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
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
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
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 48 -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인)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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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 사업명: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ᆞ설치
본인 등은 상기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ᆞ설치 입
찰에 공모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
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결
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경
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제안하겠으며, 사
업자 선정전까지도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자로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이의 없이 계
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 이에 합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작성
20 . . .
주 소:
업 체 명:
성명(대표): (인)
전화번호:
주 소:
업 체 명:
성명(대표): (인)
전화번호: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귀하
- 50 -
[서식 22]
<편집용지>
위쪽여백: 55 아래쪽여백: 50 머리말: 0 꼬리말: 0
왼쪽여백: 30 오른쪽여백: 30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설계 및 16p
전시물 제작ㆍ설치」 장평 95
35p
제 안 서 장평 95
(중앙정렬)
16 2026년 월 일 16
(중앙정렬)
16 -- 16
40 16 16 16 16 16
1. 표지크기: A3
2. 단위: ㎜
3. 문자: 굴림체, 흑색 사용
4. 좌우 간격은 중앙 정렬함
5. 사업제안서의 파일명,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
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되거나 감점처리
될 수 있음
6. 나라장터 및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
으로 제출
- 51 -
[서식 23호]
제안서 공모 서면 질의서
발송일시
업 체 명 대표자: (인)
소 속: 직 위:
담 당 자
성 명: (인)
연 락 처 전 화: ( ) - FAX: ( ) -
* 서면 질의서는 e-mail([email protected])로만 접수
질의내용
문 경 시 문 경 새 재 관 리 사 무 소 귀 하
주1) 질의는 대표사의 대표자만 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확인 후 명료
하게 질의할 것
주2) 메일 송부 후 수신여부 필히 확인할 것
- 52 -
===== (공고)2. 과업지시서(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11.04.).pdf =====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과업지시서
2026. 10.
문 경 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목 차
Ⅰ. 과업개요 ······························ 1
1. 과업명 ··········································· 1
2. 과업목적 ·········································· 1
3. 과업개요 ·········································· 1
Ⅱ. 과업범위와 내용 ························· 3
1. 과업범위 ·········································· 3
2. 과업내용 ·········································· 7
Ⅲ. 과업 지침 ······························· 9
1. 용어의 정의 ·······································9
2. 공통사항 ·········································· 9
3. 분야별 세부사항 ································· 10
Ⅳ. 과업 일반 지침 ·································18
1. 기본지침 ·······································18
2. 과업 수행 업무 보고 ·····························21
3. 과업기간의 변경 ································· 22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22
5.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및 협조사항 ·················22
6. 보안대책 ·······································23
7. 과업수행 인원 ··································23
8. 설계도서 작성 기준 ······························23
9. 과업 결과물 ···································25
10. 기타 유의사항 ······························· 25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2. 과업목적
◦ 옛길박물관은 2009년 리모델링 후 증가한 유물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옛길박
물관 수장고 증축공사」 추진과 함께 기존 박물관의 노후화된 전시실을 최신 디지
털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전면 개편함으로써 관람객의 이해도와 흥미를 높이는 공
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옛길박물관의 특성 있고 차별화된 전시 기획 및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함
◦ 지역 문화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전시 환경을 조성하여 박물관의 전시·교육·연구·수집·보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3.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나. 위 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944, 옛길박물관 일원
- 1 -
다. 대상공간 : 옛길박물관 본관(지하1층~지상2층) 및 증축 수장고(1층·2층 수장고 앞)
라.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0월 30일 까지
◦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년까지(단. SW는 검수일로부터 1년까지)
※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예정금액 : 금2,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비, 전시물 제작·설치,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기타 부대비용, 개별
및 종합시운전 등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체 포함
◦ 사업자 결정 후 전시 디자인, 문안 등의 보완을 위하여 발주기관은 별도의 자문
위원을 선정할 수 있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작·설치에 포함.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 기간, 사업비, 사업 규모 및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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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범위와 내용
1.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규모 : 박물관 본관 및 증축 수장고 일부 (총면적 약 1,605.17㎡)
- 기존 박물관 본관(지하1층·1층·2층) ※ 전면 개편(기둥, 대리석 바닥 제외)
- (본관)계단·연결복도·복도 및 (증축 수장고) 1층·2층의 보이는 수장고 앞
◦ 개편 전시 공간 구성(안)
본관
지하1층
(약127.53㎡)
(본관) 지하1층 및 복도 전면 개편 : 교육공간 조성(벽·바닥·천장 마감)
본관
지상 1층
(약7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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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지상 2층
(약684.24㎡)
◦ (본관) 1층·2층 전면 개편(기둥·대리석 바닥 제외)
- 각 공간별 차별성 있으면서 일관성 있는 색채로 벽체, 천장, 바닥 마감
- 전시 주제가 부각될 수 있도록 동선 구성 및 가벽, 독립/벽부 진열장 배치
- 계단실(벽면), 연결복도 등 새롭게 공간 조성
- 1층 안내데스크 조성, 공간별 연결 구간에 적절한 편의·휴게공간 조성
(증축)
1층·2층
보이는
수장고 앞
(총 67.27㎡)
◦ (증축 수장고) 1층·2층 보이는 수장고 앞
- 보이는 수장고 앞 공간 및 오픈 벽 공간·바닥·천장 활용한 전시 연출
※ 건축 도면상 면적으로 실면적은 제안자가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을 하여야 함
※ 실제 면적 및 제작설치 면적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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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참고 사진
본관 지하 1층 외부 복도 본관 지하 1층 내부(교육실 예정)
본관 1층 로비 본관 1층
본관 2층 본관 2층
1-2층 연결 계단 수장고 연결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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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참고 사진
(증축) 1층 보이는 수장고 앞 (증축) 수장고 1층-2층 오픈 벽
(증축) 2층 보이는 수장고 앞 (증축) 수장고 2층
나. 내용적 범위
◦ 전시기획안에 따라 공간 기획 및 종합전시연출 계획 수립 및 전시설계
※ 전시실 평면도, 전시 인테리어 구조물, 전시 공간, 진열장, 전시품 받침대, 모형 등 포함
※ 4대 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포함
◦ 전시연출을 위한 기존 시설(진열장 등) 철거 및 전시실(천장, 벽면, 바닥
포함) 재시공 ※ 대리석 바닥, 기둥을 제외한 전면 개선
◦ 전시설계 및 전시물(콘텐츠 포함) 제작 등 관련 준공 도서 작성
◦ 전시 공간 연출 및 전시물 제작ㆍ설치
※ 본 과업은 관련된 건축,기계,조명,통신,소방 등과 밀접한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하며, 각 전시물은 서로
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함.
-「전기공사업법」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제①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의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제5호에 의거, 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
비젼의 설비공사‘의 경우에 해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제11조(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제1호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 전시품 진열장 및 받침대(전시품 보조대 포함) 제작ㆍ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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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연출 매체(미디어, 모형, 체험물 등 일체) 제작ㆍ설치ㆍ운영
◦ 전시 내ㆍ외부 그래픽 제작ㆍ설치(패널, 이미지, 설명카드, 인포그래픽 등)
◦ 전시물 유지관리 매뉴얼, 전시물 설명문안 작성
◦ 전시 그래픽 및 홍보물 콘텐츠 제작(촬영, 번역, 감수 등)
◦ 전시 영상 구현 등 미디어 콘텐츠(영상, 음원 등) 제작 및 미디어ㆍ디지털 기기
제작ㆍ설치 ※ 모니터 및 프로젝트 해상도는 4K UHD 이상
◦ 조명 계획 및 천장 전시 조명, 등기구 설계 및 제작ㆍ설치
◦ 전시 공간 및 시설 종합적 시운전
◦ 준공 청소
◦ 기타 과업 목적 달성과 관련해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2. 과업 내용
가. 기본 방향
◦ 문화지리의 보고이자 옛길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옛길박물관의 특성을 반영한
전시 공간 조성
- 전시실의 공간감 및 심미성, 전시실 운영 관리 등에 맞는 공간 계획 제시
- 각 공간의 연결 통로(복도, 이동공간) 내 환경 개선 및 안내 계획 제시
◦ 모든 관람객에게 전시품(고서·고문서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콘텐츠 구성 및 직관적 보조자료 제작
◦ 전시 영상·음향 등 다양한 보조 매체를 활용하여 전시 몰입도 제고 및
다채로운 전시 관람과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 관람 편의를 위한 휴게 및 편의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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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시 구성(안)
구분 주제 세부 내용
본관 지하1층
교육실 ㅇ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간 조성
본관 1층
- 로비 전체를 활용하여 ‘길 또는 옛길박물관’의 정체성을 한 눈에 보여주는
이미지 또는 표상 전시 연출
로비 도입부
- 쉽게 눈에 띄며 로비와 어울리는 안내데스크 조성
- 옛길박물관 소개 및 타임라인(모니터 활용)
- 옛길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인 땅, 산, 물, 길 전시 콘텐츠 구성 및 전시 연출
우리나라의 산하
- 김정호의 <동여도> 부기 내용, 산경표 디지털 아카이브 및 인터랙티브 검색 콘텐츠 구축
- 조선의 도로망, 조선의 10대로, 영남의 고갯길 전시 연출
우리나라의 옛길 ㅇ 조선의 10대로 디지털 아카이브 및 인터랙티브 검색 콘텐츠 구축
- 현존하는 우리의 옛길(영상 전시)
- 지도의 역사
- 조선 팔도 채색지도(여지도, 조선팔도지도, 채색팔도지도, 수진본 등) 다량 전시
우리나라의 옛지도
- 지도를 상세하고 살펴볼 수 있는 미디어 전시 (벽 또는 바닥 활용)
- 옛 지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 연출
1
조선의 내비게이션 <도리표> ㅇ 도리표, 기리표, 거경정리표, 연행노정기 등 전시
전시실
조선시대 도로 ㅇ 안내표지판 개념 및 종류, 지도로 보는 안내표지판 등
안내표지판 - 옛길 표지판 모형 제작(장승, 돌무지, 성황당, 당산나무 등)
조선 팔도강산을 담은 지리지 ㅇ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재촬요, 택리지, 교남지 등
- 조선의 역참제도
- 역을 운영하는 사람들(찰방 교지, 찰방 고신과 해유첩정, 역리 관련 자료 등)
조선의 교통통신망
- 역 사람들을 기록한 형지안(사근도형지안, 유곡록, 사마방목 등)
역과 원
- 조선의 역마(유곡 각역 마적성책, 말 관련 민속품-말안장, 행낭 등)
- 조선의 원(조령원터 발굴 유물-도자기편, 철주전자, 사금파리 어음 등)
조선시대 공무출장 ㅇ 출장 관리의 발급문서 노문, 출장 명령서 초료, 사통 등
기획(특별) 전시실 ㅇ 옛길박물관 기획(특별) 전시 및 관내 예술작가의 전시 공간 (대여 예정)
본관 2층
- 문헌에 나타난 가장 오래된 고갯길 <하늘재 : 계립령>
- 영남대로에서 가장 험준한 벼랑길 <토끼비리>
- 우리나라 고갯길의 대명사 <문경새재> : 문경새재 유래, 인생을 건 긴 여정
문경의 옛길
2 <과거시험길>, 임진왜란과 문경새재, 임금의 명을 받들어 <암행어사길>
전시실 희망을 여는 살림길<보부상길>, 조선통신사와 문경새재
- 영남대로의 허브 <유곡역>
괴나리 봇짐을 메고 떠나는 ㅇ 풍속화 및 민속품 전시 구성(나막신, 진신, 나침반, 안경, 괴나리봇짐, 호패,
길 위의 풍경 엽전, 침통, 행연, 갓, 갈모테, 장도, 필묵통 등)
3
문경의 출토복식 ㅇ 평산 신씨 묘 출토복식 금선단치마 등 복식 유물 전시 연출
전시실
4 길 위의 노래, 고개의 ㅇ 아리랑 역사, 아리랑 관련 유물 전시(음반, 민요집, 유성기, 잡지, 성냥 등) 및 문경새재
전시실 소리 아리랑 아리랑 음원 등 아리랑 관련 다량의 유물 전시 연출
5
기증·기탁 유물 ㅇ 박물관 기증 및 기탁 유물 전시
전시실
상설 체험실 ㅇ 옛길 지도그리기, 부채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공간 구성
실감 영상실 ㅇ ‘길’ 또는 ‘과거’ 관련 스토리라인 기획 및 실감형 미디어존 구성 (벽, 바닥 활용)
증축 수장고
기증자의 공간(명예의 벽) ㅇ 기증자 이름·연도 표기 전시 및 기증자 정보(영상, 이미지) 열람
1층 박물관 유물 탐색 ㅇ 박물관 유물 검색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 존 구성
수장고앞
대동여지도 ㅇ 대동여지도(22첩) 전시(1층과 2층 오픈 벽 공간 활용)
2층
복실 유물 탐색 ㅇ 박물관 소장 복식 유물 디지털 아카이브 존 구성
수장고앞
※ 본 구성(안)은 기본계획안으로 제안자가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켜야 함 / 주요 전시 내용
및 전시대상은 자료 확보 및 전시기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전시 상세 내용은 옛길박물관 책(「옛길박물관 옛길편」,「옛길박물관 문경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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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 지침
1. 용어의 정의
◦ “발주기관”이라 함은 당해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설계 및 제작 ․ 설치 사
업을 발주한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을 말함
◦ “제안업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과업의 입찰(제안)에 참여하
는 업체를 말함
◦ “제안서”라 함은 ‘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말함
◦ “사업자”라 함은 본 과업의 계약대상자로 전시 분야 관련 규정에 따라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의 과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감독관”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전시물”이란 발주기관의 전시인테리어, 전시설비, 진열장, 받침대, 패널, 영상, 모
형 등 전시를 위해 특별히 수집하거나 제작⋅구매⋅설치하는 일체의 물품 또는
시설물을 말함
◦ “전시공간”이란 전시실, 복도, 로비 등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옛길박물관의 내외에서
전시물 등이 설치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말한다.
2. 공통사항
◦ 본 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주제, 내용, 연출, 예산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과 추가로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설
계, 제작 및 설치해야함
◦ 전시설계는 옛길박물관의 공간 개편 방향 및 전시 기본 방향과 목표를 바탕으
로 다양한 매체(그래픽, 영상, 모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최적의 연출계획을 수립
해야 함
◦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옛길박물관의 전시개편사업과 전시 품질의 향상, 독창적
이고 알기 쉬운 전시구성, 최신 지식과 기술을 적용한 전시내용 및 매체를 선정
하며 국내외 유사 기관과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구현 방법을 제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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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물과 전시콘텐츠 등은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제작·설치될 수 있
도록 계획하여야 함
◦ 공간 연출은 소방, 공조시설, 전시 배관배선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
◦ 공공문화시설로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은 해당 관련법을
준수하여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이 반영되어야 함
◦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며, 설치 후에도 유
지·보수·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함
◦ 설명패널과 그래픽 디자인은 시안을 검토한 뒤 규격, 부착 위치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 현장 여건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함
◦ 모든 전시물 제안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함
◦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함.
◦ 제안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서 제시한 품질 및 성능에 있어
동등 이상으로 작성 및 제안하여야 함
3. 분야별 세부사항
□ 전시 설계
가. 공통사항
◦ 모든 설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설계와 시공에 반영되는 일반 및 특수 자재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일정 기준(한국표준산업규격) 이상의 우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시공 도중 설계도서의
미비점이 발견될 시는 수정 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계
상하지 않음
◦ 실내장식 설계는 전시공간의 윤곽과 구획 시설물의 설계, 가구ㆍ집기 설계 및
실내장식 처리 등을 포함하며, 건축 내부 구조물(마감)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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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설계 시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함
◦ 설계도면에 표기된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축척(미터법)을 반드시 기재함
◦ 설계내역(계산서, 내역서, 수량 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 작성시 인건
비는 정부 노임단가를, 자재 및 재료비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하
되, 수록되지 않은 단가는 3개 사 이상의 견적금액 중 최저가를 적용함
◦ 전시공간의 골격과 구조물(건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시설 구분을 명확히
하여 실내 건축(장식) 및 전시시설물의 정확한 구획과 전시 개편에 필요한 설
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전시시설물의 가변성을 반영한 전시공간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전
시시설물의 방재 기능과 에너지 절약에 부응하는 설계가 되어야 함
◦ 통로, 전시실 출입문, 로비 공간 등에 대한 계획은 전시실 진입 전 공간으로서
전시공간과 연계성을 가지며, 또한 관람객 편의성을 고려한 장애 없는 공간으
로 구성하여야 함
◦ 전시공간의 관람 동선은 독립되면서도 상호 연계성 있게 계획되어야 하며, 관
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동선 정체 현상이 없도록 자연스러운 전시 관람이 되
어야 하며, 전시실 내부 관람객 휴게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
◦ 전시를 위한 시설물의 설계는 추후 부품 교체, 보수, 시설물의 가변성 등 유지
관리에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설계함
◦ 전시설계 및 제작ㆍ설치 일정 등 전체 사업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시
설계 추진 일정을 제시하여야 함
◦ 전시물 제작 중 변경되는 부분은 최종 준공도면 및 내역에 반영해야 함
◦ 전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물의 종류 및
수량을 가감할 수 있음
나. 전시 공간 연출 설계
◦ 옛길박물관의 전시 주제에 맞는 연출계획을 수립하고 구현하여야 함
◦ 전시공간 연출 시 전시장 내외부, 벽체, 바닥, 천장, 기둥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각 전시실의 전시계획은 각 전시 주제에 맞는 전시 구성과 연출에 새로운 아이
디어를 구상·제안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람객의 흥미와 집중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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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거
쳐 전시연출에 반영하여 설계도를 작성하여야 함
◦ 전시품과 시설물의 조화성ㆍ심미성ㆍ쾌적성ㆍ운영관리 등의 사항이 충분히 고
려된 최적의 안을 제시하되, 전시품, 전시 보조자료, 모형, 영상 등 다양한 전
시 매체를 활용함
◦ 첨단 영상매체를 활용한 디지털 전시기법 등 다양한 표현 매체를 활용하여 전
시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외부 진입부, 1층 로비(도입부), 2층 연결 계단 벽, 수장고 연결 통로 및 전시
공간 등의 연결부가 유기적이며, 보도와 외벽 등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전시공간의 전체 조명 및 전시물에 집중한 조명 배치와 조명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조명 설치·조정시에는 전시품의 종류과 전시기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스템을 선택하고 또한 전시 환경뿐만 아니라 관람환경 전반을 고려하여 설계
해야함
◦ 전시실 내 음향의 쾌적성을 고려하여 전시실 외부와 전시실 내 설비, 장치의
소음이 배제되도록 음향이 고려되어야 함
◦ 진열장, 쇼케이스 등 전시계획의 세부사항 및 적용 시스템, 설비는 반드시 상
세히 명시되어야 함
◦ 미디어 콘텐츠를 출력하는 하드웨어 설치 위치는 주변 전시 공간과 조화를 이
루어야 함
◦ 색채계획은 옛길박물관 전체의 환경과 전시물 등의 색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
여 통일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발생할 보수 및
수리에 대한 적절한 재질과 색상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야 함
◦ 전시 및 체험 등 각 공간은 본 제안요청서 상의 구성 계획안을 참고로 하여
사업자가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 것을 제안하여야 함
다. 조명시스템 설계
◦ 조명은 전시품의 입체성을 강조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이 되도록 계획해야 하며,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함
◦ 전시실의 조명은 조도 기준(KSA 3011:1998)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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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공간의 연출용 전체조명 및 진열장 내 주 조명, 전시물에 집중하는 포인트
조명, 동선을 유도하는 조명 등 적합한 조명배치와 조명기구 설계를 하여야 함
◦ 각각의 조명은 영역의 구분, 전시물 및 패널의 부각, 관람 분위기 유도 등 다
양한 역할을 하여야 함
◦ 천장에 조명 레일을 설치하여 전체조명 및 집중 조명에 적합한 조명배치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간섭, 눈부심, 순응단계 없이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울 경우 관람에 방해가 되
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조명을 설계 및 설치해야 함
□ 전시물 제작 설치
가. 전시시설
◦ 관람객의 직접 체험 및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특히 체험전시물의 연
출은 운영요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상시적·체
계적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전시실의 천장, 벽, 바닥 등의 마감 재료(도장, 도배, 타일 등)는 주위 시설 및
조명과 조화를 이루고 전시물 보존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여 계획해야 함
◦ 로비, 전시실 입구, 각 공간의 연결부 및 외벽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동선과 관람시간, 추가 전시물 설치 등을 고려하여 전시
실 내외에 휴게공간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함
◦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하고(사공간 최소화), 전시물의 교환 및 유지보수가 쉽도
록 시설을 구축하여야 함
◦ 전시관 출입구의 폭은 상하좌우 최소 3m이상을 확보하여 전시물의 반출입 및
관람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내부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 관련 법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법규
상 문제가 없도록 함
◦ 전시품 보존 및 관람 환경을 고려하여 모든 자재(바닥재,벽지,목재,페인트,접착제
등)는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
지 않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음)
◦ 피난동선의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비상탈출이 용이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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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피난 관련 안내문을 적소에 설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 이하도록 해야 함
◦ 차음, 차폐, 차광 등을 효율적으로 하여 전시물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
설물을 설치해야 함
◦ 전시 공간과 전시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임시 진열 공간 또는 진열장을 제작하
고 필요시 기존 진열장을 활용하며, 전시를 위해 제작되는 진열공간 또는 진열
장(의장 및 시스템)은 보안·안전·밀폐성·관리의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해 제작 설치해야 함
◦ 노약자 및 장애인의 관람편의를 고려한 전시환경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을
배려한 전시연출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나. 모형 및 전시·체험물
◦ 전시·체험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관람객의 안전사고에 대해
대비를 해야하며,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구조체를 제작하고 관람객의 행동반
경, 동선, 대기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함
◦ 모든 모형은 전시 연출에 의도한 바대로 실물과 같은 형상, 질감으로 재현하고
정밀성과 내구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함
◦ 모형의 형상은 실물과 흡사하게 재현하여야 하며, 특히 복제품의 경우에는 실
물 확인을 통한 실측 및 철저한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을 토대로 실물과 동일
한 형상이 되도록 설계 및 제작해야 함
◦ 모든 전기장치는 누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과 적절한
접지를 해주어야 함
◦ 나사류 및 잠금장치는 모든 전시품의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단일규격을 사용해야 함
◦ 이동용 바퀴를 설치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전시물을 제외한 모든 전시물에는
이동할 수 있도록 하중을 고려하여 바퀴와 전시물을 고정하기 위한 별도의 고
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다. 전시 영상·키오스크 S/W 및 H/W
◦ 전시영상물은 같은 공간에 설치, 운영되는 다른 콘텐츠와의 연계성, 통일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연출이 조화를 이루도록 연출해야 함
◦ 모든 전시 영상 제작물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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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제작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단계 및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 또는
검토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함
◦ 전시영상물은 영상 하드웨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드웨어 시스템의
특성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함
◦ 모든 제작 영상물의 해상도는 내용와 송출방식에 따라 UHD급, 4K, 8K 특성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함
◦ 영상 모니터는 최적의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는 화면 크기와 기종으로 가장
최신 제품을 사용해야 함. 세트 또는 별도의 케이스 속에 설치되는 영상 모니
터의 외관은 주위의 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감처리 해야함
◦ 자체 발열이 발생하는 모니터(monitor)나 프로젝터(projector)를 매입 설치할 때
는 반드시 환풍 및 통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온도상승에 따른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구조물을 제작하고, 모든 프로젝터 당 교체용 램
프를 각1개씩 추가로 제공하여야 함
◦ 영상, 배경음악 및 음향 효과를 위해 이미 개발되어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야 하며 분쟁 발생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관람자의 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음성신호는 명료하여야 하며 각 전
시 공간의 특성에 맞는 스피커를 설치하여 최적의 음성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라. 전시그래픽
◦ 옛길박물관 건물 외부 및 내부 공간의 종합안내 패널, 층별 안내, 전시실명 안
내 패널, 전시패널, 전시품 설명카드 등을 제작·설치하여야 함
◦ 모든 전시 설명문의 경우 관람객의 피로도와 이해도를 고려하여 가장 함축적이
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최소화하고 글자의 가독성을 충분히 확
보하여야 함
◦ 전시 패널의 설명내용은 외국인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위해 2개 국어(한글, 영
어) 이상으로 제작함
◦ 모든 전시패널에 필요한 사진은 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으로 이루어지며 자료
는 사업자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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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콘텐츠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은 사업자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보증
하여야 하며 이미지 사용 및 내용 등이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
위 안에서 제작하여야 함. 또한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
리의 확보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
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전시 패널의 내용은 박물관에서 지정한 분야별 전문가(학술적 내용, 한글 및 외
국어 설명)의 자문 및 감수를 거쳐 사전에 발주기관 승인 후 제작·설치해야함
◦ 사업자는 기획 및 디자인 단계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앞서 최소한 2종의 표
준 크기의 실물대 모형을 현장에 설치 최종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최종 제
작·설치하여야 함
마. 콘텐츠 구성·제작·시연
◦ 전시·체험 효과를 고려하여 되도록 다양한 매체(실물 표본, 3D동영상, AR, 키
오스크 등)를 활용한 복합연출 비율을 높여야 함
◦ 수시로 전시콘텐츠의 업그레이드 및 수정·보완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전시·체험물의 설명문은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설명문안은
박물관에서 지정한 관련분야 전문가(학술적 내용, 한글 및 외국어 설명)의 자문
과 감수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성해야 함
◦ 영상, 전시그래픽 등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 콘텐츠는 관련 정보시스템 내의 자
료와 동기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웹상에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
도록 구성하여야 함
◦ 콘텐츠는 관람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하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함
바. 진열장 및 유물 받침대
◦ 진열장은 전시 구성안에 따라 전시실 구조, 유물의 성격·양·상태·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물장의 타입, 크기, 형태, 면진기능, 유물대, 전시물 매트(액자, 마
운팅 보드, 홀더 등)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제작·설치해야 함
◦ 진열장은 보안, 안전, 밀폐율, 개폐의 용이성, 관리의 편리성, 이동, 비상시 수
동개폐 가능, 문화접근 취약 계층 관람 편의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시공
간과 조화되도록 설계·제작해야 함
◦ 진열장은 저반사유리(투과율97%)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마감 유리에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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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부착사용 원칙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진열장의 내·외부 인테리어는 도배나 도장, 타일 등으로 마감함
사. 전시물 유지관리 운영 방안과 매뉴얼 작성
◦ 운영자를 대상으로 콘텐츠의 기능 및 하드웨어 구조의 원활한 유지보수와 관
리 운영, 시스템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지원함
◦ 전시물의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소모품 가격) 등을 포함
한 관리 방안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 사
업자는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잦은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속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시설·모형·전시물·전시그래픽·H/W 등은 하
자 또는 불량품 납품으로 보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
구시 부분 또는 전면 재시공해야 함
◦ 콘텐츠 장애 및 구조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
원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유지보수 및 하자 보수 기간
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함
아. 기타 사항
◦ 전시물의 제작은 공장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설치 시에는 반드시 조립
설치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단, 공장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현장 시공을 할 수 있음)
◦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 및 이전방
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전시장 구축 및 관련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분사나 전시 보조물에 오염물질이 묻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보양 조
치해야 함
◦ 전시시설, 모형, 체험물, 영상·키오스크 HW, 전시그래픽 등 사업 수행 중 발
생한는 모든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해야 함
◦ 구조물 및 전시물의 점검구 및 출입구는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관리가 용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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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업 일반 지침
1. 기본 지침
◦ 사업자는 본 지침에 의거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해야
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해야 함
◦ 과업 수행 후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
는 피해, 기타 과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사업자가 이에 대
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함
◦ 사업자는 모든 전시물(모형, 영상, 진열장 등)에 대하여 각각의 제작도
면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과 전시 품질의 향상,
독창적이고 알기 쉬운 전시구성, 최신 지식과 기술을 적용한 전시내용
및 매체를 선정하며, 국내외 유사 기관과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구현 방
법을 제안하여야 함
- 설계 제안은 현실적으로 제작 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함
◦ 사업자는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과업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총괄 책
임자는 발주기관(담당자)의 지시를 받아야 함. 또한 설계를 담당하는 총
괄책임자 및 공종별 책임자는 제작 설치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
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전시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시물 변경 및 설계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사업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수정ㆍ보완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조정·변경 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른 간접비의 지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 사업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작업상,
구조상, 외관상, 관계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또는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
기가 없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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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내부시설의 모든 자재는 친환경 제품 사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소방법 관련 법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함
◦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
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설계하여야 함
◦ 모든 시설,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으로
사용하여야 함
◦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전시 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있어서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
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아울러,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
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단, SW 사업(디지털 콘텐츠)의 하자 담
보 책임 기간은 1년으로 함
◦ 사업 추진 시 특허권과 저작권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건축ㆍ전기ㆍ통신ㆍ
소방ㆍ기계ㆍ조명 등 관련 분야의 등과 밀접한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하며, 기
존 설비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단, 직접시공 또는 설치가 불가
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에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로 간주, 사업자가 보완ㆍ처리함은 물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함
- 벽체,천장 개선시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함
◦ 설계도서 납품시 계산서, 내역서, 수량 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은 기획
재정부장관이 고시한〔계약예규〕정부회계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사업자가 비용
을 부담하여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창작된 모든 성과품과 최종산출물 및 자료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발주기관(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양도하며, 우리 관의 허
락 없이 임의로 이를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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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성과물 납품 시 저작재산권 관리목록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또는
이용 허락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인 사진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초상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업자는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사전에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기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과업 수행 후 2년 이내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
는 피해, 기타 과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
을 전적으로 져야 함
◦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시설물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ㆍ보수ㆍ사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또한 노약자, 장애인, 어
린이 등을 위한 시설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함
◦ 피난 동선의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설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 학술 및 기술적 고증과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학술단체 등의 고
증과 자문을 거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중요한 사안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문을 받도록 사
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자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
여야 함.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의 지장
을 초래했을 경우에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
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
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며, 본 지침에 이
의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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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 수행 업무보고
가. 과업 수행보고
1) 착수보고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옛길박물관 직원에게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2) 수시보고 :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가 주요 결정 사항에 있어 필요
한 경우에 수시보고 및 자문회의를 하여야 함
3) 중간보고 : 사업자가 과업수행 기간 중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보고회 결과
제기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보완·반영하여야 함
4) 최종보고 : 사업자는 준공일까지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최종
보고하여야 함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업무 보고
1) 주간공정 보고 : 사업자는 주간업무보고서를 매주 정해진 요일에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월간공정 보고 : 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지정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예산지출 계획 및 실적 내용 월간보고
※ 매월 예산지출 계획과 실적을 발주기관 등에 보고 제출하여야 함
※ 사업내용 변경시에는 변경 계약을 하여야 하며, 3개 기관(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수정된 사업 내역서를 보고·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사업자는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요청서 또
는 산출 명세서상 각 항목 중 미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대금 지급 시 이를 감하고 지급함
※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공정별 책임자는 제작·설치의 전 과정을 전담 관리하여야 하
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음
4)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작 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
역서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함
5)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6)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안서 작성 및 설계비 등 제반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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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여야 함
3. 과업기간의 변경
가.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조정하거나 중지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이 추가소요 될 경우
◦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해 조치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를 위반하거나 발주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을 때
5. 과업 완료 후의 보완요청 및 협조사항
가. 과업완료 후라도 과업 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로부터 재검토, 보안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없이 수정, 보
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과업완료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발주처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제반자료 제출 등 성실히 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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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그 기
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해서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
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이 야기됐을 시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
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7. 과업수행 인원
가. 사업총괄책임자 및 과업 수행 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하고,
사업 종료일까지 구성인원의 변경이 없도록 함. 계약 성립 후 변경하고자 할때
에는 기존 과업 수행 인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 사
전에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함.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
가 될 수 있음
나. 계약 성립 후,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총괄책임
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8.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설계도서 작성 일반사항
◦ 설계도서는 설계 설명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를 1식으로 작성함
◦ 각종 전시물 설치 상세도면 및 시방도면을 작성하여 원형 보존 및 분쟁의 소
지를 방지함
◦ 각종 부재 현황표(재질, 크기, 현상, 색채, 문양 등)을 작성함
◦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법적이행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시방서에 명시함
◦ 설계도서에 책임기술자(실측, 설계), 현황 등 조사자, 설계도서 작성 실무자 성
명을 도면상에 표시하고 서명 날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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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용재료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현함
◦ 도면은 CAD, PDF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함
◦ 모든 설계도면 및 상세도에는 치수와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기록하여야 함
◦ 설계도면 작성에 포함하여야 할 대상
- 전시실 및 진열장 평면도, 입면도, 실내 조감도(3D)
- 전시물 배치도
- 각종 단면 및 상세도
- 실내재료 마감표(벽체, 천창, 바닥의 마감자재 종류, 규격, 색상 등)
- 영상장비 종류, 규격, 형태
- 전시 조명 설계도(기존 건축과 연계)
- 기타 담당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분
◦ 전시공간을 일정한 방법으로 구획하고 번호를 부여하여 전시물의 위치 확인을
용이하게 함
◦ 각종 전시물 설치 장소는 전시물명, 규격, 위치표시, 설치방법 등 연출을 구체
화시킴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 감독관과 상의하여 결정함
◦ 설계도서 제출 목록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전시설계 완료보고서 A4 3부 실시설계
설계 설명서 A3 3부 실시설계
설계도면(공종별) A3, A4 각 3부 반접이
계산서(공종별) A4 각 3부
내역서(공종별) A4 각 3부
수량산출서(공종별) A4 각 3부
단가산출서(공종별) A4 각 3부 견적서 포함
일위대가(공종별) A4 각 3부
표준시방서 A4 3부
특기시방서 A4 3부
자재, 장비사양서 A4 3부
투시도 A1 3부 표구 포함
공정표 3부
USB(외장하드 가능) 3SET 전 작업 포함
기 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필요시
※ 상기 납품 목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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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업 결과물
가. 결과물 제출기한 : 계약 만료일
나. 결과물 제출목록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본 사업의 종합적인 개요, 준비과정, 성과물들이
완료보고서 A4 3부
담긴 보고서(사진 자료 등)
A4
성과품 도서 3부 과업지시서-설계도서 작성 기준 참조
(설계도면은 A3)
작동 및 운영, 유지관리 매뉴얼 A4 3부 작동·운영·유지보수 방법 등 포함
공사과정 영상기록물 USB 2개
제작S/W 및 전시콘텐츠 일체 1식 개발소스 및 실행파일 포함
조명, 색채, 영상물 제작, 전시패널 제작, 전시
그래픽 원본 데이터, 전시설명 원고, 각종 회의 및
전시물 등 관련 기타서류 제출 A4 3부
감수 또는 자문록, 사후 전시 평가 등 사업 수행 중
산출된 모든 자료 일체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기 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필요시
※ 상기 납품 목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상기 모든 문서 자료 일체는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 3set 제출
※ 기타 과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후 제출
10.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안서 작성 및 설계비 등 제반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작 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역
서 등)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함
※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내역 반드시 포함
◦ 사업수행 중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제안요청서 및 계약 문서에 규정된
요구 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
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법규의 준수와 법령 등에 의한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및 미
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함. 또한 이와 관련
된 처리 및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
을 기술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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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
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 대상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대상자에게 이
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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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문경시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pdf =====
※ 2026.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 R26BK01810510-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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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공 고 번 호 : R26BK01810510-000
수 요 물 자 구 분 : 물품
공 고 명: 옛길박물관 전시개편사업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계약구분및방법: 총액계약 / 제한경쟁
계 약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
세 부 품 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수 량 및 단 위: 1식
사 업 금 액: 2,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 품 기 한: 2027.10.30.
추 정 가 격: 2,181,818,182원(부가가치세 별도)
수 요 기 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분 할 납 품: 불가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 타 사 항: 하자보수보증기간 2년(단, S/W의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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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
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
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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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일시: 2026. 12. 14. 10:00 ~ 2026. 12. 16.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2. 16. 11:00 (제안서평가 이후)
③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④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2. 15. 18:00
⑤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2. 15. 18:00
⑥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2. 15. 18:00
⑦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안서
① 제출 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
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발표자료, 요약자료, 기타자료 등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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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한다.
3) 전자입찰서는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홍상혁 주무관
(☎ : 042-724-7484, FAX : 0505-480-2074, e-mail : [email protected])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 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이하나(☎ 054-550-8366, e-mail : [email protected])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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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 을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⑥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⑦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
화산업진흥기본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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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제안서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
출서류 항목 참조)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
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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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2) 제안서 등: 제안요청서 및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참조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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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
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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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수량 : 실물모형및전시물 1식
2) 기타사항
① 본 입찰 공고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현장)설명회 없음
④ 제안서 평가(PT) 실시 : 수요기관(별도 통보)
5.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 공동이행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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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출자(분담)비율을 명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2항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보유하여야 하며, 미 보유시 대표사 포함 전체 입찰무효 판정
② 분담이행, 공동이행 모두 가능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 공동이행은 최소지분율 5%이상)
③ 공동이행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
④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①~③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실물모형및전시물 업체여야 함
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 5%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①~⑦을 모
두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함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③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④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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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2) 제안서 평가일시 및 평가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수요기관에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
3)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4)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③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7.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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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85점 이상)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예정가격 이하로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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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
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
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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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호에 해당되
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호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
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를 제출 마감기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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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
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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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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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
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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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
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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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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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
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 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정
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9)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이 지난 때까지 가능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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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
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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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 에
따른 금 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 정 기 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행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더 높은 금액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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