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입찰공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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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도 동해가스전 시설관리 점검용역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 / 적격심사 / 총액입찰 / 전자입찰
다.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과업설명
입찰안내서로
갈음
장 소
실적심사신청서 입찰참가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
제출마감
등록마감 제출개시 제출마감
2026.5.21.
10:00
개 찰
2026.5.26. 2026.5.21. 2026.5.27. 2026.5.27.
18:00
10:00
10:00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을 이용한 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인 면허요건 등은 나라장터 업체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시스템상으로
확인되므로 입찰참가 전에 나라장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용역개요
► 계약기간, 과업내용 등 상세내용은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가. 용역기간 : 2026.7.1부터 2027.6.30.까지
나. 설계금액(기초금액) : 381,799,000원 (VAT 포함)
다. 과업내용
1) 무인화로 운영되고 있는 동해가스전 해상시설의 감시 및 운전등 육상감시센터
업무수행
2) 과업 수행 중 비상상황 발생시 즉시 발주처에 통보 및 기록관리 하고 해당
지시사항을 수행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 2 -
제한을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라. 실적요건(아래 1),2) 중 하나 이상 충족)
► 준공실적에 한하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수행한 기성실적도 실적으로 인정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1항에 정의된 ˝석유˝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시설을 1년 이상
직접 운전하고 점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계약으로 26KW* 이상의 디젤 발전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발전설비(태양광등 포함)를 1년 이상 직접 운전하고
점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본건 디젤발전기 설비용량의 1/3 수준으로 설정
마.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바. 공동도급 : 불허
4.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등록기한 : 2026.5.26. 18:00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상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나.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 반드시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 3 -
5. 실적심사 신청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한 : 2026.5.21. 10:00 전까지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신청 및 등록
다. 제출서류 : 실적심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실적심사 신청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공고명 조회·
선택→실적심사 ‘신청’ 선택)에서 실적심사 신청서를 작성·송신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
► 실적심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는 제출기한 전 가장 마지막에 등록된
파일로 하며, 마감 이후에는 파일 추가 및 수정 불가
► 실적심사관련 문의 : 저탄소추진처 무인화운영전담반 김형삼 대리(052-216-4741)
라. 증명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부합되지 않는 서류
제출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마. 기타 실적증명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실적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 참고
6. 입찰보증금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7.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4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우리공사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평가기준) 제1항 제2호 나목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6”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
자순으로 적격심사(적격통과점수 : 종합평점 85점 이상)
※ 배점한도 : 당해용역 수행능력 25점(경영상태 25점, 신인도 +4.25~△2.0점), 근로
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5점, 입찰가격 70점, 결격사유 △20점
►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7.995%)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가격개찰 후 해당업체에 별도 안내) 시 입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기타 적격심사 관련 세부사항(제출서류 포함)은 별첨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나.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시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5 -
다.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12.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계약은 상생결제 적용 대상임
1) 상생결제 적용 시 계약 체결 후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상품(동반성장론)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함(별첨 ‘하나은행
상생결제론 이용약정 매뉴얼’ 참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생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로 문의
다. 본 계약은 우리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라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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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2]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knoc.co.kr) 등을 참고
사. 문의처
1) 기술사항(설계서 등 과업 관련사항) :
저탄소추진처 무인화운영전담반 김형삼 대리(052-216-4741)
2) 행정사항(입찰진행 등 관련사항) : 총무처 조달팀 이효진 과장(052-216-2642)
3) 시스템이용(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 등 관련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한 국 석 유 공 사 - 7 - 사 장 【붙임1】 실적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
1. 용역실적의 증명방법
1) 용역실적의 증명은 별지(양식 예시)에 의함
2) 하도급실적은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으로부터 각각 증명을 받아야 함
2. 용역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
1)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제출
2) 용역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원본, 번역본 및 공증서류 제출
3)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당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세부 과업내용서(취급제품,
설비 등이 명기된 공정설명서 등)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4) 우리공사 실적인 경우, 해당 용역실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요부서 담당자
확인 후 제출
5)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를 함께 제출
3. 기타사항
1) 실적증명서에는 입찰공고문 상 입찰참가자격 실적요건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므로, 실적요건에 충족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주
기관의 증빙을 받아야 함
2) 제출된 실적증명의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
※ 별지 : 용역이행실적증명서(예시) 1부 - 8 - 【별지 : 양식 예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 제 표 출 자 처 한국석유공사
용 역범 위
및
기 준
(면적, 금액 등)
용
용역이행 용
실적내용 개
역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분
경비( ), 폐기물처리( ),
건설기술( ), 기타분야( )
명 구
역
요
“입찰공고문 상의 실적요건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
이 행 실 적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금액 또는 면적) 비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이행기간) 계 약 면 적
비
율 실 적
고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원도급자) 기 관 명 :
소 :
※ 해당 시 주
년
월
(인) (전화:
(FAX :
발급부서 :
일
)
)
담당자 :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서
년
월
일
발급기관
기 관 명 :
(인) (전화:
)
(발주기관)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 실적의 경우,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으로부터 각각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9 - 【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동해가스전 시설관리 점검용역” 계
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
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교육 ․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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