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련국제사격장 시설관리(청소) 용역 견적제출(소액수의) 공고.hwp =====
인천광역시체육회 공고 제2026 - 147호
2027년도 옥련국제사격장
시설관리(청소) 용역 견적제출(소액수의)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도 옥련국제사격장 시설관리(청소) 용역
나.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
다. 용역범위: “과업지시서”에 의함
라. 기초금액: 금109,903,200원(금일억구백구십만삼천이백원) / 부가세 포함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 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소액수의 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나 ~ 마.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①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판로지원법」 제9조 및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5:00 ~ 2026. 10. 21.(수) 15: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문제해결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21.(수) 16: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체육회 총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다. 기타사항: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번호 중에서 견적서 제출시 참가자 전원이 2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은 빈도로 추첨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제3절에 의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 회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가. 우리 회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5.7.8.][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일부개정]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금2,684,325원 금352,720원 금3,733,415원 금6,222,358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5.7.8.][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일부개정]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함에 따라 기성 및 완료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산출한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완료 시 감액 정산합니다.
다. 반드시 해당 용역의 계약명(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정산대상입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5.7.8.][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일부개정]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대상 용역 건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수 및 완료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기타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이용자약관,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및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 총무회계팀(☎032-899-5623)
▷ 용역관련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 안전지원팀(☎032-859-1067)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인천광역시체육회경리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인천광역시체육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인천광역시체육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인천광역시체육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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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체육회 공고 제2026 - 147호
2027년도 옥련국제사격장
시설관리(청소) 용역 견적제출(소액수의)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도 옥련국제사격장 시설관리(청소) 용역
나.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
다. 용역범위: “과업지시서”에 의함
라. 기초금액: 금109,903,200원(금일억구백구십만삼천이백원) / 부가세 포함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 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소액수의 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나 ~ 마.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①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
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판로지원법」 제9조 및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
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
합니다.
4.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5:00 ~ 2026. 10. 21.(수) 15: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문제해결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21.(수) 16: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체육회 총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다. 기타사항: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번호
중에서 견적서 제출시 참가자 전원이 2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은 빈도로
추첨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
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제5장【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제3절에 의거 낙찰자는 낙찰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 회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의 무자
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가. 우리 회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5.7.8.][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일부개정]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료
금2,684,32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352,720원
국민연금보험료
금3,733,415원
퇴직급여충당금
금6,222,358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5.7.8.][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일부개정]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함에 따라 기성 및 완료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산출한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완료 시 감액 정산합니다.
다. 반드시 해당 용역의 계약명(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정산대상입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5.7.8.][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일부개정]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대상 용역 건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수 및 완료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
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기타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이용자약관,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및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 총무회계팀(☎032-899-5623)
▷ 용역관련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 안전지원팀(☎032-859-1067)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인천광역시체육회경리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인천광역시체육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
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인천광역시체육
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
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인천광역시체육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
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시설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2027.hwp =====
시설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인천광역시체육회 시설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용역 도급계약(이하“시설관리”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인 인천광역시체육회를 “본회”, 용역도급계약자를“계약상대자”라고 칭한다.
제2조(감독원 지정) ①“본회”는 시설관리 용역에 제반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본 용역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독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본회”가 선임한 감독원의 지시와 감독 사항에 응하여 원활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점검 및 조치) ①“본회”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시설관리 용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상벌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자의 신분)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단, 퇴직을 희망하는 자, 근무능력이 없는 자,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등 객관적으로 합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5조(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시 <별표 2>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확약서의 제출은 적격심사 시 또는 용역계약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은 제1항의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근로자의 고용) ①“계약상대자”가 용역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인천시민이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신규채용자가 발생할 경우 공개채용으로 진행해야 하며 “본회”에서 지정한 적격 심사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우선고용을 이행하지 못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인천시민 인력 우선고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본회”와 협의 및 동의를 득한 후 선임 하여야 한다.
➃“감독원”은 인천시민 인력 우선고용에 대하여 제외 승인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청서류와 승인에 관한 문서를 계약부서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자의 배치 및 인사자료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도급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 인원의 ‘근무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개시와 동시에“본회”에 제출한 후 이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 이행일 또는 신규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근로자의 이력서 등 신상명세 관련 서류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변경 시에는 “본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본회”가 근로자 중 부적당한 자가 있어 교체를 요구하면“계약상대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자 임금)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세부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본회”의 계약 담당자에게 “감독원” 승인을 받아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확정된 동 내역서를 문서로“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고용 승계된 근로자에 대해 승계 전 임금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본회”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9조(법정부담금 별도 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업체 관리) ①“본회”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본회”의 확인·지도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본회”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진행상황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본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용역업무 처리상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발견한 시설물의 하자·결함 등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고하고 “본회”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 및 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 교육 등 안전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본회”는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가용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근무소홀로 물적 및 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습득한 업무관련 등 보안사항을 외부로 유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생시설 등 설치) ①“본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본회”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세면‧목욕시설‧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15조(양도와 재하도급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관리업무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결원의 충원, 도급비의 감액, 출,퇴근관리) ①“계약상대자”는 배치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 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감액 조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도급비의 감액
가. 근로자가 퇴사, 휴직, 교체 등의 사유로 결근한 경우
(근무자 별로 별도 계상)
나.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하고, 대체 근무자가 없는 경우
※ 공제액: (시간당 통상인금 × 근로시간) + 해당 주휴수당
다. 원가계산에 의한 지출비용(국민연금, 퇴직금 등)이 감소한 경우: 해당금액
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해 “본회”에 발생한 손실금액: 해당금액
마. 기타 관련법령, 계약사항, 과업내용 등에 의해 감액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
바. 다만, 법적사유 및 “본회”가 명백하게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고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계약상대자”는 제2항 나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수시로 근무인원 정원과 관리인원 배치표에 의하여 근무상태,
결원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연차, 경조사가 있어 결원이 발생될 경우 “본회”가 지정한
“감독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퇴, 병가, 대체근무, 출·퇴근기록에 대해서도
“본회”의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본회”로부터 지정된 “감독원”은 청소 및 경비 근무자의 출·퇴근기록을 열람
및 기록․보관 할 수 있다.
6. 다음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예비군과 민방위관련 훈련 및 교육 소집자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병가자 (4)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5)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계약상대자” 회사 내규에 의해
“본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근로자의 정년) 근로자의 정년은 65세 이하로 한다.
제18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②“본회”는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완성대가 지급 시 미지급된 퇴직금 등의 정산 내역서를 제출한다. 정산 내역서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근로자의 복장) ①“계약상대자”는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복장을 정하여 연 2회 이상 지급하며, “본회”의 시설물 내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케 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되 직무별로 구분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모든 근로자 복장 구입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근로자 교체 시에는 신규로 복장을 지급한다.
제20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사실증명서를 “본회”에 제출한다.
제21조(비용부담기준) ①“본회”측 부담
1. 본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에 대한 용역비
2.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 보수, 청소 등에 소요되는 물품, 부속품, 소모품 및 자재
3. “본회”가 공급한 물품 및 소모품은 “본회”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잔여 자재는 “본회”에 즉시 반납한다.
②“계약상대자”측 부담 1. 근로자 교육훈련비
2. 근로자 복장비(매년 동하절기 2회 이상 및 필요시 방한복 지급)
3. 기타 일반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여야 할 비용
제22조(기밀유지) “계약상대자” 또는“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하거나 습득한 “본회”의 기밀사항을 “본회”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계약의 해제‧해지) ①“본회”가 일방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따로 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제·해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해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지정 장소의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
2. 본 용역계약에 기재된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3.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격(면허를 포함)을 상실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5. 기타 “본회”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때
제24조(분쟁의 해결) ①“본회”는 이 조건이나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른다.
③“계약상대자”는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중대재해 예방) ①“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준수 하고, 시민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시설설비의 안전조치 업무를 위한 담당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사업계약서 및 예산안에 각호와 같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계상하고, 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1.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2.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용 등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원 교육,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 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안전계획 및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를 수립·이행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계약당사자) 인천광역시체육회장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 표: 【별표 1】 근무자 교육실시 결과보고 (예시)
교육일시:
.
.
.
00:00~00:00
교육강사:
(장소 :
)
교육인원:
명(남
, 여
)
교육내용(친절․청소․용모․보안․안전․비상근무 등)
❍ ❍ ❍ ❍ 교육전경 【별표 2】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 인건비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
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회사명: 대표자: 【별표 3】 인천시민 인력 우선 고용 제외 승인신청서 용 역 명 계약금액
금
원
용역기간
.
.
. ~
.
.
.
위 용역의 이행과 관련하여 용역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인천시민 인력 우선고용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하기 곤란하여 제외 승인을 요청합니다.
인천시민 인력 우선 고용 제외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관련 입증서류 첨부) 붙임: 제외 관련 입증서류 1부(별첨)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천광역시체육회 경리관 귀하 제외승인여부
여
부
승인자
용역감독관 : 소속
직급
성명
【별표 4】 보험료 정산 반환 각서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체육회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 보험료 사후정산분을 “본회”에 반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체육회장 귀하 【별표 5】 퇴직금 정산 반환 각서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체육회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 퇴직금 사후정산분을 “본회”에 반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체육회장 귀하 【별표 6】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해당업체 양식 사용 가능)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업체작성) ❑ 계약명: ○○경기장 도색 공사작업 ❑ 업체명: ○○건설 (대표자 김 ○ ○)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4.1.1. ~ 2024.1.1.(1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경기장 외벽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김 ○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체육회 감독관 작성)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용역 감독관: ○○○급, 성명 ○ ○ ○
(서명)
【별표 7】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기관명 00 상사 사업명 OO 보강 공사 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체육회(분임)경리관 귀하 【별표 8】 서 약 서 업체명: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본인은 퇴사 후에도 신의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체육회 시설관리 용역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취득한 업무상 기밀 및 회사의 중요 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인천광역시체육회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명심하며, 만일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되는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본인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인천광역시체육회장 귀하
===== 시설관리(청소) 용역 과업수행서_[옥련국제사격장] 2027.hwp =====
- 옥련국제사격장 - 시설관리 청소 용역 과업수행서 2026. 10. 인 천 광 역 시 체 육 회
Incheon Metropolitan City Sports Council
Ⅰ 공 통 사 항
인천광역시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와 도급자(이하“수급인”이라 한다)는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업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1조 과업명
❍ 과 업 명 : 옥련국제사격장 2027년 시설관리 청소 용역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172번길 142 옥련국제사격장
제2조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옥련국제사격장 시설관리 청소 용역에 대한 과업을 정하여 계약당 사자가 원활한 용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역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는 건물의 안전, 위생을 고려하고 쾌적한 사용 및 자산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그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과업내용
❍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로 한다.
❍ 시설현황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172번길 142 옥련국제사격장 일대
대지면적 96,562㎡ 건 축 면 적 8,104.30㎡ 연 면 적 9,999㎡ 구 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 지상1층~지상4층/ 10m, 10m R.T, 25m, 50m, 결선경기장, 필로티, 무기고, 체육공원 등
❍ 용역별 과업수행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과업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용역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수급인”에게 용역 이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제출서류
❍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는 아래 사항과 같다. 가. 용역 착수 시 제출서류 1)착수계
2)용역수행 계획서(각종 점검일지 양식 포함)
3)용역수행 조직표 4)용역수행 방법
5)인원확보 및 투입 계획, 인건비 지급계획(인원별 예가‧낙찰가‧임금 비교)
6)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이력서, 근로계약서, 서약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서)
7)원가설계내역서(낙찰률반영) 8)현장대리인계
9)각종 교육계획서(산업안전, 4대폭력예방, 부패방지, 직장내괴롭힘방지, 장애인인식개선, 아동학대방지, 개인정보보호, 인권 등)
10)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의거 책임자 지정 및 위생교육 이수증[대상:청소반장]
11)근무(인사)평가 계획서(근무능력 배가와 사기진작을 위함)
12)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나. 용역대금 요청시 제출서류 1)대금청구서 2)세금계산서 3)사업자등록증 4)통장사본
5)개인별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가입증명서
6)지방세 ․ 국세완납증명서 7)일지
8)급여내역서와 입금확인서(상·하반기 각각 1회 제출)
제5조 설계변경
❍ 용역수행 중“본회”의 기본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수행 중 용역의 범위, 기간, 인원,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용역의 준공
❍ “수급인”은 용역준공(해지)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각종 점검일지 등 일체의 관련서류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준공(해지)시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본회”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도서류 및 공기구, 부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본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 준공 시 준공서류를 제출하고“본회”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안전교육 및 교육훈련
❍ “수급인”은 용역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친절 서비스향상 등에 관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용역원의 근무규정, 작업요령 등 각종 용역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 각종 시설물관리 및 작업 시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
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과업수행서의 해석
❍ 이 과업수행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본회”와“수급인”쌍방이
협의토록 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본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 주의 의무
❍ “수급인”이 이행하는 업무 이행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 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완전한 의무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본회”는 이에
대하여 완전한 이행이 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행 책임을 진다.
제10조 업무계획 및 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서에 근거하여 계약업무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적으로 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일지, 보고서 등의 서면으로 업무의 이행 사항을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건물의 시설 등에 손상 혹은 불량한 곳을 발견했을 때는“수급인” 은 그 사실을“본회”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 “수급인”은 경기장에 파견된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인사)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본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서에 정한 사항 및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해 해석에 상호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본회”와“수급인”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협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 으로 하되 해결이 안 될 시는 “본회”의 결정에 의한다.
Ⅲ 청소용역 과업수행서 제1조 인력조건 및 구성 ❍ 인력조건 분 야
자
격
비
고
공통사항 • 정신적 장애가 없고 신체 건강한 자 • 용모와 품행이 단정한자 •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투입인원 및 근무시간 구 분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무장소(인원) 청소근로자 07:00 ~ 16:00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개관으로 전일 토요일 연장근로
12:00~13:00 2
※ 성수기 운영기간 및 특이사항으로 인하여 탄력조정이 가능하며 근무시간의 조정을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제2조 청소의 범위 및 방법 ❍ 청소범위 가. 건물일반
지하층부터 지상층 전체의 바닥(현관, 복도, 계단, 사무실 등), 벽체, 유리창, 헬스장(남,여 탈의실 및 샤워실) 화장실, 휴게실, 세면기, 음수기, 기타 고정시설 및 비품 등
나. 건물외곽
화단, 주차장, 외곽 등의 낙엽, 진입로 주변 오물수거 및 제설작업, 관중석, 공원 등
다. 체육공원
야외 체육시설, 녹지대, 산책로, 관리동, 기타 고정시설 등
❍ 청소방법 가. 사무실 및 기능실 1)바닥
- 매일아침 집무시작 전까지 아침청소를 완료하고, 근무시간 이전에 1차 쓰레기를 비우고 일과 중 적합한 시간을 이용 수시로 쓰레기통을 비운다. 단, 필요한 경우 책임자가 문을 개방하고 이상 유무 확인 후 실시한다.
- 바닥은 매일 왁스작업을 실시하여 바닥에 왁스 코팅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단 왁스작업이 불가능한 곳은 물걸래로 청소한다.
2)카페트 바닥
- 매일 아침 근무 시작 전 진공청소기로 일상관리 작업(청소)을 한다.
- 잉크나 색소가 스며들었을 때는 즉시 탈색한다. 다만, 탈색이 불가능할 경우
에는 감독부서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3)기타
- 매일 1회 이상 휴지통 및 흡연 장소의 재떨이를 비우고 청결하게 한다.
- 출입문과 손잡이는 매일 마른걸레로 닦고 주 1회 비누칠 및 물걸레질로
세척한다. 마. 실내관람석, 보행 통로 및 계단 1)실내관람석
- 월 1회 이상 비로 쓸고 마른걸레나 물기를 짜낸 걸레로 닦는다.
2)보행통로
- 월 1회 이상 거미줄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한다.
3)계단
-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마른걸레나 물걸레로 닦는다.
바. 화장실 및 샤워실(락카룸 포함) 1)청소
- 수시로 대변기, 소변기 및 세면기의 오염부분을 닦아내고 걸레질을 한다.
- 매일 1회 이상 출입문과 손잡이를 걸레 등으로 닦는다.
- 화장실 거울 및 타일은 수시로 닦아내어 청결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휴지 및 비누의 비치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부족한 경우 보충한다.
- 매일 1회이상 출입문과 손잡이를 깨끗한 걸레로 닦는다.
- 매일 1회이상 금속부분을 걸레로 깨끗하게 닦는다.
• 소요 비품(휴지 등) 항상 비치한다. 사. 현관 1)내부벽체 대리석
- 매일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2)바닥
- 내 ․ 외부 바닥을 수시로 마른걸레 등으로 닦는다.
- 내 ․ 외부 바닥은 월 1회 이상 때를 빼고 물청소를 실시한다.
(단, 동절기는 기상상태에 따라 조정한다.) 아. 유리청소
1)월 1회 이상 유리닦기 기구 등을 이용하여 닦고 윤을 낸다.
자. 주차장, 건물주변 및 벽면 등
1)근무 시작 전 비로 쓸고 수시로 청소한다.
2)주 2회 이상 화단 내 오물을 제거한다.
3)월 1회 이상 배수로 내 오물을 제거한다.
4)내외부 주차장, 외부 화단 등 쓰레기 발생이 많은 곳은 항시 청결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일 순찰하여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카. E/V
1)내부 및 출입문은 매일 2회 이상 살균세제 및 분말세제로 세척 후 광택작업을 하며, 바닥은 매일 세척 후 광택작업을 한다.
2)출입문 홈에 낀 오물은 매일 수시로 진공청소기를 이용 제거한다.
❍ 특별청소
가. 중요행사 의식 등의 필요에 의할 시는 횟수, 기간에 불구하고 감독부서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 기타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나. 일반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불결하거나 감독부서에서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 청소를 명할 시에는 횟수에 불구하고 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각종 행사 전 후 대청소를 실시한다. ❍ 청소물 처리
청소구역 내 발생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 이외의 모든 쓰레기(집기류 등 제외)는 관내사용 규격쓰레기 봉투에 담아 처리한다.
❍ 기타 과업사항
연속되는 휴일로 인한 청소는 감독부서의 요구에 따라 간단한 청소 시행으로 청 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 기타사항
가. 청소나 작업도중 각종 분실물을 습득하거나 시설물의 훼손 등을 발견 시
즉시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작업일지를 작성ㆍ보고하고 감독자의 수시 인원점검에 응해야
한다.(일보 : 익일 오전 9시까지)
다. 청소작업 실시 후 감독자가 미비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 청소를
명할 경우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라. 청소시의 용품은 본회에서 제공하며 필요(소요)용품을 매월 5일전까지
감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마. 청소작업으로 인한 제반사고 및 도난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변상 또는
책임을 진다. 제3조 대청소 실시
❍ “수급인”은 연 1회 이상 각층 복도 및 사무실 등을 “본회”장비로 대청소를 실시하고 왁스작업을 진행한다.
Ⅳ 기 타 조 건
❍ “수급인”은 투입인력에 대한 5대보험 가입증명원(확인서)을 제출해야 한다.
❍ “수급인”은 계약후 5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 “수급인”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매월 급여 당일 주어야 한다.
❍“본회”가 구성한 용역원 중 반장수당 비용은 월 150,000원 이며 반장을 둔다.
❍ 퇴직금은 용역준공 시 근로자에게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본회에 청구한다.
< 붙임자료 > [별첨 1] 종업원 편성표 [별첨 2] 청소근로자원 근무수칙 [서식 1] 청소 근무일지 [별첨 1] 종업원 편성표 시 설 명 청 소 근 로 자 인 원 비 고 계 2 명 옥련국제사격장 여성근로자 2 명 [별첨 2] 청소 근로자 근무수칙
인천광역시체육회에 근무하는 청소 파견근로자는 아래의 근무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건물 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의 충분한 습득
- 특정 청소용 기계기구, 자재에 대한 지식과 사용법 습득
- 각종 청소기술의 습득 - 환경 위생에 대한 지식 습득 - 작업 계획 수립 2. 작업 중 큰소리의 잡담 등을 금한다.
3. 전기나 수돗물은 청소 작업 외에 사용을 금하고 절약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협조한다.
4. 휴식과 취식 및 개인 사물 보관은 지정 장소 외에서는 금한다.
5. 수건, 걸레 등의 청소 업무에 사용되는 세탁물은 탈수 후 지정장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다.
6. 관리 책임자는 청소 근로자의 작업 내용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서식 1】 미 화 근 무 일 지 확 인 미화원
2026 년
월
일
지시사항 및 특이사항 일 일 점 검 및 청 소 상 태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양호:O 불량: X) 비고 1. 화장실 청소 및 청결상태 2. 화장실 화장지, 세정제등 관리 상태 3. 경기장 주변(주차장) 청소 상태 4. 현관 입구 바닥 및 출입문 청소 상태 5. 구역별 휴지통 관리 상태 6. 승강기 내부의 청소 상태 7. 복도 및 계단 청소 상태 8. 비품창고 재고 및 관리 상태 9. 각 층 필로티 청소상태 10. 유리창 청소상태 11. 관중석 주변 청소상태 12. 기능실 및 사무실 청소상태 13. 구역별 계단 청소상태
작 업 내 용 및 기타 보고사항(청소용품 분출 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