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입찰공고문]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긴급).hwp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두류상권팀 제2026-25호
「(4차년도)두류젊코 상권활성화사업」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원장
□ 과 업 명 :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 (긴급)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까지
□ 과업금액 : 금 292,000,000원(금 이억구천이백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373호, ’2026.7.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사업내용
○ 두류젊코상권 유휴공간 및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대상으로 미디어폴 설치(3곳)
① 달서구 달구벌대로 1704(올리브영 횡단보도 앞 보도)
② 달서구 달구벌대로 1666(텐퍼센트커피집 앞 보도)
③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6(부산은행 앞보도)
○ 구조물은 철골 및 콘크리트과 같이 환경적인 요인에 용이한 재질로 설치해야 지속성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시설물 설치.
※ 설치규격은 높이4200mm 폭1200mm내로 설치하며, 행정검토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미디어폴 내 콘텐츠는 상권홍보, 두류젊코홍보등 복합적으로 구성
- 긴급사항(폭염,한파등 기상이변 및 질병이슈등)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
- 두류젊코상권 내 이벤트등 주요 알림사항 공지 기능 구축
- 클라우드 방식과 같은 센터 컨트롤방식(네트워크 관리) 구축
※ 참고사항 : 두류젊코 통합브랜드 “젊코”, 캐릭터 “모양이”캐릭터 사용
○ 조성된 시설물 홍보 게시 등 상권활성화사업 일환 소유권 가지며 활용
○ 계약대상자는 수요기관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처리를 위한 자체유지관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 납품장소 및 별도의 운영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설치(*CMS개발) 및 교육 실시
○ 자세한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사전 규격 공개 2026. 10. 08. ~ 10. 12. G2B(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2026. 10. 13. ~ 10. 26. 16:00까지
G2B(조달청 나라장터) 제안 설명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대체 질의접수
2026. 10. 15. ~ 10. 21. 18:00까지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질의회신 2026. 10. 22. 18:00 이메일 일괄 발송 제안서접수
2026. 10. 26. 14:00 ~ 16:00까지
방문접수만 허용함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15,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1층 두류상권팀
제안심사 2026. 10. 29. 14:00 제안발표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제안서 심사 후 3일 이내 개별통보 (탈락자 통보 생략) 협상 및 계약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기재 혹은 개별 안내 예정
□ 입찰공고 및 신청
가. 일
시 : 2026. 10. 13.(화) ~ 10. 26.(월) 16:00 까지
나. 접수방법 :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반드시 이용(이외접수는 불가)
다. 제출 서류
- 입찰서류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을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가격협상에 필요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 요망
※ 밀봉 날인한 가격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요망
※ 전자입찰로 입찰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가격제안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자입찰로 입찰한 금액을 기준으로함
□ 제안서 접수
가. 일
시 : 2026. 10. 26.(월) 14:00 ~ 16:00 까지
나. 접 수 처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두류상권팀(대구 남구 대명로 215, 1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 필수(우편 및 메일접수 불가)
-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인감도장 지참)
※ 제안서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후, 제안서(정량적, 정성적) 인쇄본 및 USB 2매는 직접 방문제출(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인감도장 지참)
□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21.(수)18:00까지(이메일에 한함)
나. 질의서 답변기간 : 2026. 10. 22.(목) 18:00 (이메일 일괄 회신)
다. 질의조건 및 응답
①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
② 질의는 제안요청서상 서면질의서【서식 제22호】를 작성하여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③ 이메일 발송 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070-8668-5476/5471) 하여야 하며, 인적 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④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⑤ 답변은 질의서 답변 기간 내에 접수된 건에 한해 이메일로 일괄 회신
⑥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답변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질의서의 답변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 발생
라. 문의처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두류상권팀 (☎070-8668-5476/5471)
□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발표심사 : 2026. 10. 29.(목) 14:00
※ 일정과 장소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통보 예정
나. 심사방법 : 제안서에 기준한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발표 20분, 질의 응답 10분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심사결과발표 : 제안심사 후 3일 이내 개별 통보
라. 심사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215, 3층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 발표심사시 발표시간(업체발표시간) 지각시 : 정성평가 감점2점 / 제안평가자료 서면심사
※ 결석시 : 정성평가감점3점 / 제안평가자료 서면심사
※ 지각 및 결석으로 인한 이의제기는 불가(단 천재지변 이유시 소명)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제안 평가 후 3일 이내, 우선협상자 개별 통보
입찰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시행규칙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가~나’ 를 필하고‘가 ~아’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 입찰 가능하며, 각각의 면허 보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 허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4.02.01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다.「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제작업 신고업체(업종코드 3244) 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신고증(업종코드 1469) 로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 품목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조형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21002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업체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사.「중소기업기본법」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아.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이어야 하며, 응모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2) 공동수급체 구성
- 상기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고, 자격을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
- 구축시 이행에 대한 책임은 공동 이행방식의 경우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분담 이행방식은 각자에게 책임이 있음.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과업금액 비율에 맞게 참여하여야하며 지분율은 아래 표에 따른 비율로 구성하여야 함.
구 분 계 동영상제작 미디어폴제작 비 율 100% 20% 8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3)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가.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임.
라.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 제안응모자격 부여.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으로 대체함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동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1항,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제2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 됨
□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우선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결과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다. 협상절차
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리기관으로 귀속됨
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다.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 입찰유의서 등),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라. 제안자는 우리 기관에서 마련한 평가절ㅌ차와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준용
바. 문의처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두류상권팀 (☎ 070-8668-5476/54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원장
===== 붙임1.[입찰공고문]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긴급).pdf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두류상권팀 제2026-25호
「(4차년도)두류젊코 상권활성화사업」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원장
□ 과 업 명 :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 (긴급)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까지
□ 과업금액 : 금 292,000,000원(금 이억구천이백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373호, ’2026.7.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ㆍ
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
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사업내용
- 1 -
○ 두류젊코상권 유휴공간 및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대상으로 미디어폴
설치(3곳)
① 달서구 달구벌대로 1704(올리브영 횡단보도 앞 보도)
② 달서구 달구벌대로 1666(텐퍼센트커피집 앞 보도)
③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6(부산은행 앞보도)
○ 구조물은 철골 및 콘크리트과 같이 환경적인 요인에 용이한 재질로
설치해야 지속성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시설물 설치.
※ 설치규격은 높이4200mm 폭1200mm내로 설치하며, 행정검토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미디어폴 내 콘텐츠는 상권홍보, 두류젊코홍보등 복합적으로 구성
- 긴급사항(폭염,한파등 기상이변 및 질병이슈등)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
- 두류젊코상권 내 이벤트등 주요 알림사항 공지 기능 구축
- 클라우드 방식과 같은 센터 컨트롤방식(네트워크 관리) 구축
※ 참고사항 : 두류젊코 통합브랜드 “젊코”, 캐릭터 “모양이”캐릭터 사용
○ 조성된 시설물 홍보 게시 등 상권활성화사업 일환 소유권 가지며 활용
○ 계약대상자는 수요기관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처리를 위
한 자체유지관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 납품장소 및 별도의
운영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설치(*CMS개발) 및 교육 실시
○ 자세한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 추진일정
구분
사전 규격 공개
일정 비고 2026. 10. 08. ~ 10. 12. G2B(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2026. 10. 13. ~ 10. 26. 16:00까지
G2B(조달청 나라장터) 제안 설명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대체
질의접수
2026. 10. 15. ~ 10. 21. 18:00까지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질의회신 2026. 10. 22. 18:00 이메일 일괄 발송 - 2 - 제안서접수
2026. 10. 26. 14:00 ~ 16:00까지
제안심사 2026. 10. 29. 14:0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제안발표 및 평가 제안서 심사 후 3일 이내 협상 및 계약 방문접수만 허용함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
명로 215,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1층 두류상권팀
개별통보 (탈락자 통보 생략)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기재 혹은 개별 안내 예정
□ 입찰공고 및 신청
가. 일
시 : 2026. 10. 13.(화) ~ 10. 26.(월) 16:00 까지
나. 접수방법 :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반드시 이용(이외접수는 불가)
다. 제출 서류
- 입찰서류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을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가격협상에 필요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 요망
※ 밀봉 날인한 가격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요망
※ 전자입찰로 입찰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가격제안서의 금액
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자입찰로 입찰한 금액을 기준으로함
□ 제안서 접수
가. 일
시 : 2026. 10. 26.(월) 14:00 ~ 16:00 까지
나. 접 수 처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두류상권팀(대구 남구 대명로 215, 1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 필수(우편 및 메일접수 불가)
-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인감도장 지참)
※ 제안서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후, 제안서(정량적, 정성적)
인쇄본 및 USB 2매는 직접 방문제출(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인감도장 지참)
□ 질의 및 답변
- 3 -
가. 질의서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21.(수)18:00까지(이메일에 한함)
나. 질의서 답변기간 : 2026. 10. 22.(목) 18:00 (이메일 일괄 회신)
다. 질의조건 및 응답
①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
② 질의는 제안요청서상 서면질의서【서식 제22호】를 작성하여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
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③ 이메일 발송 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070-8668-5476/5471) 하여야 하며,
인적 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④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⑤ 답변은 질의서 답변 기간 내에 접수된 건에 한해 이메일로 일괄 회신
⑥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답변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질의서의 답변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 발생
라. 문의처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두류상권팀 (☎070-8668-5476/5471)
□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발표심사 : 2026. 10. 29.(목) 14:00
※ 일정과 장소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통보 예정
나. 심사방법 : 제안서에 기준한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발표 20분, 질의 응답 10분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심사결과발표 : 제안심사 후 3일 이내 개별 통보
라. 심사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215, 3층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 발표심사시 발표시간(업체발표시간) 지각시 : 정성평가 감점2점 / 제안평가자료 서면심사
※ 결석시 : 정성평가감점3점 / 제안평가자료 서면심사
※ 지각 및 결석으로 인한 이의제기는 불가(단 천재지변 이유시 소명)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제안 평가 후 3일 이내, 우선협상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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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시행규
칙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가~나’ 를 필하고‘가 ~아’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 입찰 가능하며, 각각의 면허 보완 및 유지관리
를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 허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4.02.01개정)에 의하
여 반드시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모두를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다.「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
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제작업
신고업체(업종코드 3244) 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신고증(업종코드 1469)
로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 품목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조
형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2100201)] 및 [동 영 상 제 작 서 비 스 (세 부
품 명 번 호 : 8213160301)]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업체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
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
개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높
- 5 -
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사.「중소기업기본법」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아.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이어야 하며, 응모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2) 공동수급체 구성
- 상기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고, 자격을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
- 구축시 이행에 대한 책임은 공동 이행방식의 경우 연대책임을 원칙으
로 하고, 분담 이행방식은 각자에게 책임이 있음.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과업금액 비율에 맞게 참여하여야하며 지분
율은 아래 표에 따른 비율로 구성하여야 함.
구 분
계 동영상제작 미디어폴제작 비 율 100% 20% 8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3)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6 -
※ 유의사항
가.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
준 등)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임.
라.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 제안응모자격 부여.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으로 대체함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1항,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제2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 됨
□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우선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결과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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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
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다. 협상절차
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
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에 게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리기관
으로 귀속됨
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다.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
전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 입찰유의서 등), 제
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라. 제안자는 우리 기관에서 마련한 평가절ㅌ차와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
음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준용
바. 문의처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두류상권팀 (☎ 070-8668-5476/54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8 -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원장 - 9 -
===== 붙임2.[과업지시서]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긴급).hwpx =====
「두류젊코상권활성화사업 미디어폴제작 및 설치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두류젊코 상권활성화사업 미디어폴설치」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 두류젊코 미디어폴 설치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 ~ 26년 12월15일까지
□ 과업금액 : 292,000,000원(금이억구천이백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사업내용
○ 두류젊코상권의 정보전달 시스템 도입 必
○ 상권의 정보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디지털 시스템을 일괄 도입하여 특색 있고, 시각적인 상권으로 거듭나기 위한 디지털 시스템 도입으로 밝은 분위기의 상권 조성
Ⅱ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두류젊코상권 내 3곳
시설명
미디어폴
위치1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04 (올리브영 횡단보도 앞 보도)
위치2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66 (텐퍼센트커피집 앞 보도)
위치3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6(두류동) 송림타워(부산은행 앞 보도)
□ 과업 내용
- 두류젊코상권 유휴공간 및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대상으로 미디어 폴 설치
- 상인회 소식, 상권 내 이벤트, 시정현황 등 상권 소식을 공유 하도록 구성
- 제작 및 설치에 관련한 인허가 취득 및 행정처리
(지역상권활성화 및 공공목적 정보전달 용)
- 미디어 폴 3식 설치
항목
내용
비고
미디어콘텐츠 (S/W)
메인 운영 소프트웨어 운영
: 클라우드 서버 제안, 솔루션 설치
두류젊코상권 콘텐츠 제작
상권 전용 구동 솔루션 구축
: 추후 개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
: 프로그램의 편리성
: 확장성 및 콘텐츠 업데이트 관리 등
3식
S/W 유지 관리 보수 진행
송출 장치 설치(H/W)
미디어 폴 3곳 설치
높이 4200mm , 폭 1200mm 이내
H/W 유지 관리 보수 진행
두류젊코 상권 미디어폴제작 및 운영
세부내용
EX) 상권 홍보, 두류젊코홍보복합적으로 구성
긴급사항 (태풍, 코로나 이슈, 미세먼지 경고 등)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
공지사항, 이벤트 등 주요 알림사항 공지 기능 구성
클라우드 방식과 같은 센터 컨트롤방식(네트워크 관리) 제안
* 구축설비내 콘트롤 PC데스크 설치
송출 장치 설치(H/W)
세부내용
미디어폴 형식으로 제작 및 설치
케이스형으로 설치
주기적인 시스템 검사 및 하자보수 진행
두류젊코 상권 시스템 (미디어 폴) 유지방안
하드웨어
방진, 방수, 항온, 항습 설치로 기본적인 내구성 강화
설치 업체의 하자보수증권 2년 발행을 통한 유지관리 보수
소프트웨어 관리
메인 클라우드 서버 운영 (무선)
: 두류젊코센터내의 클라우드 서버를 설정하여 컨텐츠 관리
: 주기적인 자동 업데이트 및 무선으로 연결한 원격조정 시스템 탑재
세부항목
수량
단위
H/W
미디어 폴 설치
3
EA
5000cd(밝기)이상/ IPS패널 / LED
전면 : 난반사강화유리(미디어)
후면 : 상권로고
베젤, 뒷커버, 본체 스틸 하우징, 분체도장
앙카 시공 브라켓 타입
지정색상 도색 (분체 도장 색상 중 선택)
SPEAKER 1SET(내장형)
방진, 방수, 항온, 항습 설비
정격전압: 110V~220V 60Hz(전기설치)
i5(12세대) Ram16Gb SSD256GB Win10Pro이상
*센터내 콘트롤PC1대설치
4
EA
지장매물
1
식
□ 과업의 세부내용 1) 미디어폴 제작
가.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 중 대한민국 정부 관련승인·검정
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 형식검정, 전자파 장애검정 등을 받아야 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납품 전에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기자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나. 계약을 위하여 국외에서 반입되는 장비는 대한민국 대외무역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내 반입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다. 장비의 현장 도착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포장해체 및 입고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장비의 항목, 수량검사 시 실제의 반입 물량과 계약수량이 차이가 있거나 파손품 또는 불량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함
라. 납품하는 장비는 현장에 답사한 후 최적화된 영상기기, 음향기기 등 장비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제안하여 공급되어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함.
마. 납품하는 소프트웨어는 정품 또는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 인도일로부터 1주일 전에 반입되는 시스템의 품목별 세부내역과 미반입 품목을 비롯한 반입계획 목록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다음사항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장비의 운송, 보관, 설치 전 검사를 위한 이동, 정리, 포장 등
2) 콘텐츠 제작(총 3종)
가. 최신 영상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장소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작
나. 각 지정된 장소에 상권에 맞는 연출 및 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짜임새 있는 콘텐츠 적용
다. 장소성을 반영한 음향효과 및 스토리 콘텐츠와 부합하여 제작
라. 콘텐츠 영상등 미디어기기 송출 및 홍보를 위한 CMS개발 및 설치
3) 물품납품 및 설치 가. 두류젊코 미디어 폴 조성납품 및 설치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일 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장소에 본 장비를 설치 완료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설계,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라. 장비 납품 시 시험테스트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즉시 교체 하여야 함.
마. 물품은 제조사에서 출고한 원형대로 납품하되, 출고 시 포함된 옵션 등은 목록상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함께 납품 되어야 함
바. 물품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수입된 제품이 아닌 각 제조사의 정품이어야 하며,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은 신품이어야 함 (동일모델 구형버전 납품 불가)
사.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납품하는 물품은 구매규격서 및 사양서의 지정규격 또는 승인을 받은 제품을 계약금액과 동일한 금액에서 설계변경 없이 납품하여야 함
아. 포장은 운반 및 설치 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함.
자. 장비의 운반 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함.
차.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 여건을 확인한 후에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카. 미디어 폴 제품에 대한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필수 제출
4) 물품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검수 요청하며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함
나. 시운전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장비구축 후 7일이내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운전 기간 동안 납품 설치된 동일 장비의 장애가 1회 이상 발생 시 신규장비로 교체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 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 하여야 함
마. 계약물품의 납품 및 설치 결과가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및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현장감독관이 판단할 시 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규격의 누락 또는 기준미달의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바.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추가적인 시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치 못한 경우에는 성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조건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구축장비와 관련된 교육 및 사후관리 등 1) 물품 사용메뉴얼 및 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 처리를 위한 자체유지관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 납품장소 및 별도의 운영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CMS개발) 설치 및 교육함.
나. 교육에는 시스템의 운용, 시스템의 백업, 비상시의 조치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포함)
다. 교육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함
라.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자료(운영 매뉴얼 등)을 발주처 관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마.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제품사용 관련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바.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에게 기술전수를 위한 기술담당자가 수시방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2) 사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 기간 동안의 하자보수 계획에 대한 세부실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SW, HW 2년)은 납품 후 (최종 검수확인일 이후부터) 하자보증서를 제출하고, 이 기간 장비, 기자재 등의 결함에 따라 제반 문제 및 시스템 운영에 따른 SW변경·수정에 대하여 무상으로 즉시 교정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하자이행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나. 장비의 장애가 1일 이상 지속될 경우 또는 장비의 장애 복구시간이 72시간이상 경과되는 경우 대체장비를 설치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기단종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시 그 이상의 기기로 교환하여야 함
다. 발주처는 하자가 발생한 장비 및 부품의 수리에 대하여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리하여 발주처에게 인도하여야 함.
라. 무상유지보수기간 이후에라도 발주처가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마. A/S(하자보증)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2년) 으로 함
3) 기타사항
가. 기타 상권활성화사업 협의체 등 필수적․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업무(대행) 사항과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나. 추진기간 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다. 저작권은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렵법에 의한 기준에 맞게 조성 및 설치하여 운영‧관리해야 함
(제안발표 대상지 현장확인, 추진 관련사항 일체 지자체 담당부서 검토 진행)
라. 과업 세부 내용은 발주처의 기본적인 추진 방향이므로 원활한 추진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안자가 추가 제안 및 대안 제시 가능 (미디어폴 구성방안)
※ 참고사항: 두류젊코 통합브랜드 “젊코”, 캐릭터 “모양이”
Ⅲ
성과품 납품 □ 과업수행 일정
가.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 과업수행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일정은 재단과 수행업체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보고서 및 용역산출물 제출
○ 용역진행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착수보고서 : A4 규격, 1부
※ 세부과업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나. 결과보고 : 계획공정의 100% 완료 후 최종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특수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결과보고서 : A4 규격, PDF, 외장하드 1개
※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본 제출
연번
성과품 및 제출자료
규격
수량
비고
1
결과 보고서 (사진첨부 必)
A4(PDF)
각 3부
2
신청서, 평가표, 결과보고 원부 등
A4(PDF)
3
산출물 일체 (영상, 사진, 디자인물 ai, jpg, 메뉴얼 등)
USB 1식
4
기타 발주기관 요청 자료
라. 수행업체는 과업완료 전에 수시보고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수정, 보완한 결과 등을 포함하여 최종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 보고 시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과업 내용에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 성과물 제출
가. 용역수행 성과물은 과업착수계의 추진계획 및 일정계획 기간에 따른 각 과업 완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행업체가 제출할 성과물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과업수행 종료 후 성과물의 원본과 수집·촬영·편집 한 원천자료를 목록(항목, 출처, 정보량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인쇄물과 관련 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모든 결과물의 소유 권리는 발주처 및 발주처가 지정하는 소유권 이관 기관에 귀속된다.
□ 품질관리 검사
가. 과업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품은 발주처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물품 및 콘텐츠 사양)되어야 하며, 성과품의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업체는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본 과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 등을 위하여 발주처는 중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검사일정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정하며 검사결과 미비점 등이 발견될 경우 수행업체는 보완 후 조치한다.
라. 검수는 발주처가 작성한 검수보고서에 의하며, 검수대상은 수행업체의 최종 용역 산출물 등으로 한다.
□ 제작물의 유지보수
가. 제작물의 수정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나. 수행업체는 검수 완료 후 2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완 및 수정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다. 수행업체는 유지보수 기간 동안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발주처가 수정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수정작업에 따른 발생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수행업체가 서로 협의 하에 진행 한다.
Ⅳ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 과업의 수행
가. 과업 용역업체(이하 ‘시행사’)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이하 ‘발주처’) 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함.
나. 과업 시행사는 발주처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발주처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시행사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위, 성명, 학력, 경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 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 제시하여야 함.
마.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행사는 발주처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함.
□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나.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 후 예정 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처와 시행사 쌍방간의 합의하에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시행사에 대금 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
□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시행사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처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라.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시행사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시행사 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와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 시행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행사는 이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보고원칙) 보고자는 과업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부문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다.
나. (착수보고) 시행사는 착수계 제출시 착수보고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 하며,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PPT로 한다.
다. (수시보고) 시행사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라. (최종보고) 시행사는 최종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보고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최종보고 시 발주처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최종협의 후 성과물을 제출한다.
□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요약 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라.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제출 서류 목록
착수계
용역공정예정표
과업총괄책임자 및 부문별책임자 선임신고서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참여기간 등이 포함된 명단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나. 시행사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 과업의 중지
①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③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④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 하다고 판단될 경우.
⑤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발주처가 지시하는 경우.
가.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중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안 된다.
□ 대가지급
가. 용역비 지급은 계약시 계약금액의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승인기관 확정 승인을 득한 후 확정된 금액으로 정산토록 한다.
□ 기타사항
가. 시행사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 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0조에 의한 지연 배상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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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제안요청서]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긴급).hwp =====
「(4차년도)두류젊코 상권활성화사업」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긴급) - 제 안 요 청 서 - 2026. 10.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목
차
Ⅰ. 사업개요 3 Ⅱ. 제안내용 7 1. 입찰참가자격 7 2. 제출서류 9 3. 제안서 심사 및 평가 기준(PT) 10 4. 협상적격자 선정 15 5. 계약체결 17 Ⅲ. 제안서 작성요령 18 Ⅳ. 관련서식 21 「(4차년도)두류젊코 상권활성화사업」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긴급) - 제 안 요 청 서 - Ⅰ 사업개요
□ 과 업 명 :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 (긴급)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까지
□ 과업금액 : 금 292,000,000원(금 이억구천이백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373호, ’2026.7.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사업내용
○ 두류젊코상권 유휴공간 및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대상으로 미디어폴 설치(3곳)
① 달서구 달구벌대로 1704(올리브영 횡단보도 앞 보도)
② 달서구 달구벌대로 1666(텐퍼센트커피집 앞 보도)
③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6(부산은행 앞보도)
○ 구조물은 철골 및 콘크리트과 같이 환경적인 요인에 용이한 재질로 설치해야 지속성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시설물 설치.
※ 설치규격은 높이4200mm 폭1200mm내로 설치하며, 행정검토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미디어폴 내 콘텐츠는 상권홍보, 두류젊코홍보등 복합적으로 구성
- 긴급사항(폭염,한파등 기상이변 및 질병이슈등)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
- 두류젊코상권 내 이벤트등 주요 알림사항 공지 기능 구축
- 클라우드 방식과 같은 센터 컨트롤방식(네트워크 관리) 구축
※ 참고사항 : 두류젊코 통합브랜드 “젊코”, 캐릭터 “모양이”캐릭터 사용
○ 조성된 시설물 홍보 게시 등 상권활성화사업 일환 소유권 가지며 활용
○ 계약대상자는 수요기관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처리를 위한 자체유지관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 납품장소 및 별도의 운영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설치(*CMS개발) 및 교육 실시
○ 자세한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사전 규격 공개 2026. 10. 08. ~ 10. 12. G2B(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2026. 10. 13. ~ 10. 26. 16:00까지
G2B(조달청 나라장터) 제안 설명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대체 질의접수
2026. 10. 15. ~ 10. 21. 18:00까지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질의회신 2026. 10. 22. 18:00 이메일 일괄 발송 제안서접수
2026. 10. 26. 14:00 ~ 16:00까지
방문접수만 허용함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15,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1층 두류상권팀
제안심사 2026. 10. 29. 14:00 제안발표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제안서 심사 후 3일 이내 개별통보 (탈락자 통보 생략) 협상 및 계약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기재 혹은 개별 안내 예정
□ 입찰공고 및 신청
가. 일
시 : 2026. 10. 13.(화) ~ 10. 26.(월) 16:00 까지
나. 접수방법 :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반드시 이용(이외접수는 불가)
다. 제출 서류
- 입찰서류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을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가격협상에 필요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 요망
※ 밀봉 날인한 가격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요망
※ 전자입찰로 입찰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가격제안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자입찰로 입찰한 금액을 기준으로함
□ 제안서 접수
가. 일
시 : 2026. 10. 26.(월) 14:00 ~ 16:00 까지
나. 접 수 처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두류상권팀(대구 남구 대명로 215, 1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 필수(우편 및 메일접수 불가)
-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인감도장 지참)
※ 제안서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후, 제안서(정량적, 정성적) 인쇄본 및 USB 2매는 직접 방문제출(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인감도장 지참)
□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21.(수)18:00까지(이메일에 한함)
나. 질의서 답변기간 : 2026. 10. 22.(목) 18:00 (이메일 일괄 회신)
다. 질의조건 및 응답
①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
② 질의는 제안요청서상 서면질의서【서식 제22호】를 작성하여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③ 이메일 발송 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070-8668-5476/5471) 하여야 하며, 인적 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④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⑤ 답변은 질의서 답변 기간 내에 접수된 건에 한해 이메일로 일괄 회신
⑥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답변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질의서의 답변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 발생
라. 문의처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두류상권팀 (☎070-8668-5476/5471)
□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발표심사 : 2026. 10. 29.(목) 14:00
※ 일정과 장소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통보 예정
나. 심사방법 : 제안서에 기준한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발표 20분, 질의 응답 10분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심사결과발표 : 제안심사 후 3일 이내 개별 통보
라. 심사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215, 3층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 발표심사시 발표시간(업체발표시간) 지각시 : 정성평가 감점2점 / 제안평가자료 서면심사
※ 결석시 : 정성평가감점3점 / 제안평가자료 서면심사
※ 지각 및 결석으로 인한 이의제기는 불가(단 천재지변 이유시 소명)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제안 평가 후 3일 이내, 우선협상자 개별 통보
Ⅱ 제안내용 입찰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시행규칙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가~나’ 를 필하고‘가 ~아’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 입찰 가능하며, 각각의 면허 보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 허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4.02.01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다.「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제작업 신고업체(업종코드 3244) 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신고증(업종코드 1469) 로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 품목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조형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21002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업체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사.「중소기업기본법」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아.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이어야 하며, 응모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2) 공동수급체 구성
- 상기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고, 자격을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
- 구축시 이행에 대한 책임은 공동 이행방식의 경우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분담 이행방식은 각자에게 책임이 있음.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과업금액 비율에 맞게 참여하여야하며 지분율은 아래 표에 따른 비율로 구성하여야 함.
구 분 계 동영상제작 미디어폴제작 비 율 100% 20% 8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3)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가.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임.
라.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 제안응모자격 부여.
□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 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서식 1】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서식 2】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출력)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일 경우)
6)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7) 사용인감계 1부 (인감도장[사용인감] 필히 지참) 【서식 3】
8) 해당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등록증,신고증,허가증 등 1부 (해당업체)
9)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0)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서식 4】
11) 서약서 1부【서식5】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6】 13) 신용평가등급 증명서 1부 14) 보안서약서 1부 【서식 7】
※ 사본은“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사용인감』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인감』을 사용하고 제출시 사용인감도장 지참
15)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 분담) 1부【서식 8, 서식 8-1】
- 대표자 선임계 1부【서식8-2】 - 합의각서 1부 【서식8-3】
※ 공동수급 구성원의 2)~14)의 서류 각 1부
나. 제안서 서류 1) 제안서 제출공문 【서식 9】 2) 제안서 접수증 【서식 10】 3)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서식 11】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서식 12】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13】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부 【서식 14】 ○ 사업실적증명서 각1부 【서식 15】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부【서식 16】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전문인력 현황 1부 【서식 17】
○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1부 【서식 18, 서식 18-1】
4)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서식 19】 5) 입찰가격 제안서
○ 가격제안서는 봉함 날인하여 제출【서식 20, 서식20-1, 서식21】
6) 제안서가 수록된 USB 2개
(제출 제안서와 제안발표 문서가 다를 경우 2가지 모두 구분하여 수록)
※ 제안서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보완․변경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의 책임임을 숙지 할 것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기준 (PT)
가. 제안서 심사 : 제안서 제출 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통지
1) 일시 및 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215, 전통시장진흥재단 3층 교육장
2) 제안설명
① 설명순서 : 당일 설명순서를 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 불가
② 참석인원 : 2인 이내 (제안 설명 및 답변 가능)
※ 제안 설명자는 제안사(주관사)의 사업 책임자가 직접발표(공동수급일시 평가위원질문에 2인 답변가능)
③ 설명 및 질의ㆍ답변 :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ㆍ응답 10분)
※ 현장상황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공지 하지 않음
설명자료 및 형식 : 발표용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자료
(제안서 제출 후 발표자료 수정불가)
※ 주의사항 : PPT발표, 질의ㆍ응답 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함
3) 특기사항
① 제안서 평가는 우리 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②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
4) 심사방법 : 제안발표(PT) 및 제안서에 의한 평가
□ 제안서 평가 방식
가.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로 하며 배점한도를 100점으로 한다.
1) 기술능력 평가 : 80점 ① 정량적 평가 : 20점
- 수행인력 보유현황, 수행실적, 경영상태평가 등
② 정성적 평가 : 60점(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
-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며, 최종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입찰제안 가격평가 : 20점
①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
② 입찰등록 서류 제출 당시 첨부한 가격제안서로 평가한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부 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아래의 합 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 가 (2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 참여 인력 보유현황 (공고일 기준) 6 사업 담당자 평가 사업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 수행 실적 건수
6 경영상태 평가 - 업체 신용평가 기준 6 신인도 - 신인도 평가 기준 2 정성적 평 가 (60점) 사업목표 및 전략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적시성 10 평가 위원 평가 사업방향성
제시
(공간연출, 시스템, 콘텐츠 제작)
전문기술 구현 실현성 및 구체성
조성 공간 및 구성의 창의성, 연출, 독창성, 다양성
콘텐츠 및 시스템간의 연계성 및 창조성 10 조성공간의 현황을 고려한 시각적인 검토 통합시스템의 우수성 및 향후 확장성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도 및 개선방향 제시 10 사업운영 및 수행능력 사업추진의 구체성 및 안정성·전문성·효율성 용역사 사업담당자의 현장 관리방안 15 사업 관리방안 세부 수행사항별 추진 일정의 적정성 사업 운영 결과물 제출계획 및 사항의 구체성 예산항목 및 비용 산정, 집행계획의 합리성
향후 운영·품질 관리, 보안 등 사업 전반에 성공적 사업수행 계획, 추가 제안사항
15 입찰가격 평가 (20점) 제안(입찰) 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0 사업 담당자 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세부 평가 기준 ① 기술인력 : 참여인력 보유현황 (6점)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등급 배 점 기술 능력 전문 및 기술 인력 참여현황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6.0점 각 1.0점 각 0.8점 각 0.6점 각 0.4점 ※ 평점=인원×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6점)
※ 전문기술인력 분야 : 조형물, 전시, 디자인, 콘텐츠, 영상물 제작, 전자, 정보통신, 제어 분야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에 따른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각 분야별 관련 규정(개별법 등)에 따름
※ 등급분류란에는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로 구분하고, 기술자격은 박사, 석사, 학사, 기술사, 건축사, 기사 등으로 구분한다(등급 없을 경우 기술자격만 기재)
※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별표 2에 따름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체계 요약]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학력·경력자 기준 기술사 해당 분야 기술사자격 소지자 특급기술자 기사취득 후 경력 10년이상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3년이상 고급기술자 기사취득 후 경력 7년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6년이상 중급기술자 기사취득 후 경력 4년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6년이상 초급기술자 기사자격증 신규 취득자 등 학사학위 취득자 등 ※ 전문기술 증명사본 첨부
※ 참여기술 인력표 제출 시 해당 인력의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함
※ 경력 증빙 시 경력확인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근무연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 공동수급(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와 참여사의 전문인력을 합산하여 평가
※ 사업총괄책임자(PM)은 반드시 실제 본 사업에 100% 투입되는 인력으로 제안사의 정규직으로 제안함
② 사업수행 실적 (6점)
- 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 실적 건수
사업수행 실적 건 수 점 수 비고 6건 이상 6 공고일 현재 유사사업 구축 실적 사업실적증명서 [첨부] 5건 이상 5 4건 이상 4 4건 미만 3
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유사사업 단일 건 5천만원 이상의 실적만 합산 적용(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에만 한함) 건만 평가
② 본 사업 목적에 맞는 실적 범위
- 조형물 제작, 실감형 콘텐츠 제작, 구축 및 운영 실적
- Interactive영상, 미디어 랜드마크, 첨단반응형디지털콘텐츠 제작 실적
- 지주형 디자인 간판/공공 디자인 조형물 제작 실적
- 경관 조명 구축 또는 미디어, 조명 이용한 경관 사업 및 운영실적
- 본 사업목적에 맞는 유사 실적 범위
(공동수급 지분참여율은 인정하나 하도급은 불인정)
③ 수행실적은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서식참조)
④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와 각 참여 업체별 전문분야 1건
이상 제출 필수.
※ [완료 실적 50,000,000원(부가세포함)이상의 실적/하도급제외]
※ 본 사업 목적에 맞는 실적만 건수 인정
※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이 50,000,000원 이상일 경우
③ 경영상태평가 : 회사 신용평가 (6점)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6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
※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유효기간 만료된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는 최저점을 적용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입찰공고일까지 유효기간 이여야 함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④ 제안업체 신인도 평가 (2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점 수 부정당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 없음 2 있음 0
※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최대 2점 한도 (해당 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갈음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부정당업체 제재확인서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출력)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가항목 배점 비고 입찰가격 20점 평가산식 : 아래 참조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70%상
당가격) ]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점수 산정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계산
3.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4.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 대상자의 입찰가격
□ 협상적격자 및 협상우선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 평점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2)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낙찰자 결정
가. 협상(계약)대상자는 합산점수 고득점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나. 종합평점 :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 20점
1)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60점) + 가격제안서 평가(20점)
2) 기술능력평가중 정성적평가(60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이외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준용한다.
□ 실격 사항
1)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 작성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제안서에 특정기호 등을 표시한 작품
3)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5)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등 □ 기타 사항
1) 평가위원들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2)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본 사업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적격자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본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참가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6)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7)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용역은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9) 가격입찰 제안서
○ 가격 투찰은 제안서 접수시 밀봉하여 제출 한다.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산출 하여 작성 한 후 밀봉하여 제출하며 세부산출내역서상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한다.
□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개별통보)하고 계약
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는 계약 생략
2) 협상대상자와 계약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계약
3) 협상내용
○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작성
○ 제안 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조정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
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 저작권 및 분쟁조정 가. 저작권 및 사용권
1)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나. 분쟁조정
1)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이가 발생시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2)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나. 제출도서는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작성하되, 영문자료 시 한글첨부
다.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보완, 변경할 수 없음
라.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및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름
마. 참여인력 및 경력 현황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미리 서면으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
사. 제안서의 각 사항은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아.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자.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차.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입찰가격 제안 및 세부산출내역서 작성요령
1) 가격 투찰은 제안서 접수시 밀봉하여 제출해야 함
2) 세부산출내역서 작성시 산출금액은 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체 사항에 대한 세부항목별 원가를 산출권고
3)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는 본 과업 완료까지의 모든 비용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해야 함
4) 세부산출내역서는 제출서식에 따라 1부 작성, 밀봉 후 인감 날인 제출
5)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
□ 제안서 작성요령 가. 입찰가격제안서 : 제출부수 1부
1) 입찰가격제안서 :【서식 20, 서식 20-1】서식에 따라 작성
※ 면세사업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견적심사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 계약금액으로 함
2) 별도 포장하여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서식 21 참조】
나.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2부
1) 규격 : A4 용지, 장변(세로), 좌철 풀 제본, 단면 인쇄
2) 지질 : 표지(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3) 표지 :【서식 11】서식에 따라 작성
4) 작성항목 및 내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서식 참조 2.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이력사항 참여기술인에 대한 자격사항 등을 요약 서식 참조 3. 경영상태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서식 참조 4. 유사용역 수행경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국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에서 발주한 당해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
서식 참조 5.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해당사항 있을 시 다. 정성적 평가 제안서
1) 규
격 : A4 규격 용지, 단면 인쇄
2) 매
수 : 30페이지 이내
3) 제출부수 : 10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8부)
※ 평가용 제안서(8부)에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 금지
4) 작성 및 제본 : A4용지 종(從)방향, 좌철로 작성 / 풀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PPT로 작성하는 경우, 횡으로 작성 가능)
5) 쪽 번 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예시: -1-) 표기
6) 표
지 : 백색, 무광택,【서식 19호】서식에 따라 작성
7)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8) 제안서에 삽입하는 표지, 간지는 페이지로 산정하지 않음
9) 작성항목 및 내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
○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
○ 수록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상세히 살펴본 후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안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실적 등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원본2부 예외)
라. 정성적 평가 제안서 감점처리 기준
※ 총 감점이 2점 이상일 경우 2점까지만 감점처리
구 분 작 성 기 준 감 점 1. 규격
- A4(210×297㎜) 규격을 기본으로 함
- 도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A3횡으로 작성하되 반접하여 규격통일 (2페이지로 간주함)
페이지당 0.2점 2. 매수
- 제안서 30페이지 이내(표지, 간지는 매수 제외)
페이지당 0.2점 3. 제출부수 - 제안서 10부(원본 2부, 평가용 8부) 0.2점 4. 쪽번호
- 페이지 하단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와 같이 붙임
(예시 : -1-) 페이지당 0.2점 5.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됨
페이지당 0.2점 6. 기타 - 기타 제안서 작성기준 위반 시 건당 0.2점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단체에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원장 귀하 【서식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
○ 입 찰 일 시 : 2026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一金
정(₩
)
○ 수 요 기 관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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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원장 귀하 【서식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기관에서 주관하는「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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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원장 귀하 【서식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재단법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에 입찰 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5】서약서
서
약
서
사 업 명 :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
1. 당사는 귀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발주처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발주처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원장 귀하 【서식6】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사 업 명 :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에 따라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제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일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제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할 수 없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서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제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일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할 수 없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되어 과징금 등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사업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 사업 관련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제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일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으며,
◦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사업 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에 대한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청렴계약 미이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을 상대로 어떠한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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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원장 귀하 【서식7】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 수행을 위해 근무(내방)함에 있어 취급하는 비밀 및 개인정보 등은 절대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유 불문하고 아래 제반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엄중히 서약합니다.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3.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60조(비밀유지) 및 제10장(벌칙)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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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원장 귀하 【서식8】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00월 00일 대표자 : (날 인) 대표자 : (날 인) 【서식8-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 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00월 00일 대표자 : 홍 길 동 (날 인) 대표자 : 홍 길 동 (날 인) 【서식8-2】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사 업 명 :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
공동수급체 대표사 : (주) ◦◦ 대표이사 ◦◦◦
상기 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주) ◦◦ 대표이사 ◦◦◦를 공동수급 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대표사)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사)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식8-3】공동수급체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9】 : 제안서 제출공문 (제출사 고유 양식 공문 가능)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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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귀하 참조: 제목 :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 및 USB 2매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3. 가격제안서 별도(봉인) 1부. 끝. oooooo 주식회사 (인) 담당자 성명 성명
날짜(
월/
일)
성명 시행 000-000 접수 우 000-000 주소기재 / 홈페이지 전화 전송 / 담당자 개인메일 기재 【서식10】 : 제안서 접수증 입찰공고번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접수일자 용 역 명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 제안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인)
(
-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FAX)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2부), 정성적 평가 제안서(10부), USB 2부.
2.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 및 원가산출 보고서 포함 밀봉 날인) 1부.
3.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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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증 입찰공고번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접수일자 용 역 명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제 출 자 접 수 자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직급 :
성명 :
(인)
【서식11】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글자크기 : 18, 글자체 : HY견고딕체 두류젊코 상권활성화사업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HY견고딕체
※ 주의사항 1. 백상지(80g/㎡) 2. 2부 제출(원본1부, 사본1부) 3. 좌철 풀 제본 대표사 업체명 두 류 젊 코 미 디 어 폴 제 작 및 설 치 용 역 대 표 사 명 【서식12】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예시)
* 현재 기재된 사항은 예시를 위한 것으로 제안사 현황에 맞추어 작성
* 실적 증빙자료 첨부된 것만 기재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자체평가 내용* 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기술인력 자격 절대 평가 6
- 참여인력 수 (총
명) / A사( 명)+B사( 명)
- 김00 (A사, 00세, 0년 경력) - 이00 (B사, 00세, 0년 경력) 0 과업수행 능력 (실적) 회사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6 -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 A사
건+B사
건 = 총
건 )
- A사 : [000,000,000원] 000000 용역_발주처명
- B사 : [000,000,000원] 000000 용역_발주처명
0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절대 평가 6 - 경영상태 : 00
- 등급평가일 : 2025.00.00/유효기간 : 2025.00.00.
- 발행기관 : 00주식회사 관련증빙서류 제출
- 평점
(A사 평점 × 지분율) + (B사 평점 × 지분율)
0 신인도 평가 절대 평가 절대 평가 2 - 부정당업체 제재 유무 0 합계 20 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서식13】제안업체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
업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비상연락처 (담당자 휴대폰 등) 기 업 설 립 년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업 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 ▪ * 주요연혁 기재방법
- 시기, 주요 내용 등 본 사업과 관련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기재
*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 및 실적 금지 / 내용만 기재
【서식14】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유사용역 수행 실적 (단위:천원)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발주처 비고 1 ※ 최근 5년간 년도 순으로 기재
(2026년 사업은 수행완료 했을 경우 기재요망)
(2021년 ~ 2025년이내 실적 / 단일건 발주실적 5천만원 이상 / 공동수급건의
경우 단일 사업비용 중 해당업체의 참여비율로 금액을 표기 / 유사용역 수행실적만 실적 건수에 적용)
※ 용역실적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을 필히 기재)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이행일 경우 해당 실적 부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서식15】사업수행실적 증명서(발주기관 실적증명서 고유양식 가능)
실적증명서 신 청 인 기 업 명 대표자 (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
)
-
증명서 용도 유관기관 용역사업 입찰 제출처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 연구‧학술 □ ICT □ 디자인
□ 기타(
)
용역범위 (과업내용 등)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Tel:(
)
Fax:(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서명)
-연락처 : * 참고사항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 기준(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 기재시에는 숫자로 표현하여 증명을 받아야 함
(예 : 당초 사업참여 비율이 70%이고 실적도 70%(완수)이면, 각 “70%”로 표기)
3. 전자입찰 이외의 공공기관(국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의 실적은 세금계산서(필수), 거래명세표(필수), 계약서(보조), 실적증명서(보조) 등 첨부한 자료에 인감 날인이 된 경우에만 반영
4. 실적증명은 조달청 나라장터의 실적증명서(실적증명 제3호서식) 발급본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기업의 부담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5.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실적증명원을 각각 발급 첨부하여야 함.
【서식16】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서식17】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가. 사업수행조직도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조직 및 인원 기술)
사업총괄책임자 ※ 실제 사업총괄책임자 기입 학위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학위 이름 학위 이름 학위 이름 나.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 No 성명 연령 (만) 본사업 참여 직위, 업무 참여율 경력사항 (기간포함) 관련자격증 (분야,등급) 핵심 역량 (예) 홍길동 45 사업책임자 100% - OO사 디자인팀장 (10년) - OO사 홍보팀장(5년) 경영지도사1급 디자인마케팅
주) 1. 사업 참여 인력을 기재한다. (공동수급체일 경우 현 재직 회사 표시)
2.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3. 사업총괄책임자는 회사대표가 아닌 실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총괄책임자를 기입
4. 총괄사업자는 사업 참여율이 100%로 투입되는 인력이여야 하며 이 외 수행참여인력 참여율에 따라 점수를 채점
(A+B=합계 참여율 100% 이상일시 참여인력은 1명, 미만일시 참여인원 0명으로 채점)
【서식18】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책임자(PM)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본 사업 유사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관련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책임자 사업참여기간 ~ 참여율 % 상세 경력사항 소속 기업 또는 사업명 근무(참여) 기간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없을 경우 미기재) 비 고 * 참고사항
1. 사업책임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서면확인)
2. 본 사업 참여업무와 연관된 내용 중심으로 최근 참여사업 순서대로 기재
3. 관련 실적의 증명서(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은 사본 별도 제출
4. 관련 자격증의 경우 증빙을 위한 사본 별도 제출
5. 관련 제출서류의 주요 개인 정보는 자체적으로 삭제 요망
【서식18-1】 참여인력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본 사업 유사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관련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00 부문 책임자 사업참여기간 ~ 참여율 % 상세 경력사항 소속 기업 또는 사업명 근무(참여) 기간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없을 경우 미기재) 비 고 * 참고사항
1. 사업책임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서면확인)
2. 본 사업 참여업무와 연관된 내용 중심으로 최근 참여사업 순서대로 기재
3. 관련 실적의 증명서(재직증명서) 등은 사본 별도 제출
4. 관련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등의 경우 증빙을 위한 사본 별도 제출
5. 관련 제출서류의 주요 개인 정보는 자체적으로 삭제 요망
【서식19】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70 ↱글자크기 : 18, 글자체 : HY견고딕체 두류젊코 상권활성화사업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체
※ 주의사항 1. 백상지(80g/㎡)
2. 10부 제출(8부에는 사명, 로고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표기 일체 금지)
3. 좌철 풀 제본 4. 단면 인쇄 대표사 업체명
제안서 2부는 제안업체 대표사 업체명 표시하고
나머지 8부는 대표사 업체명 표시 금지 30
30
10
10 두 류 젊 코 미 디 어 폴 제 작 및 설 치 용 역 대 표 사 명 【서식20】 :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제 안 내용 공 고 번 호 입찰일자
건
명
두류젊코 미디어폴 제작 및 설치 용역
금
액
일금
원(₩
) 부가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 2026년12월31까지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사업비 총괄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2026.
.
.
제안업체 :
대표자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원장 귀하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견적심사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계약금액으로 함
※ 제안금액은 반드시 숫자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쓸 것
【서식20-1】 : 세부 산출내역서(예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금 액(원) 구성비(%)
비
고
1. 인건비(A) ① ② 2. 제작비(B) ① ② 3. 전기재료비(C) ① ② 4. 전기공사비(D) ① ② 5. ooo(E) ① 6. ooo(F) ① 7. ooo(G) ① 8. 일반관리비(H) (A~G의 합)×5% 內
9. 이
윤(I)
(A~H의 합)×10% 內 10. 총 원 가(J) A~I의 합 11. 부가가치세(K) J×10%
12. 총
계(L)
J+K
주) 1. 세부항목별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과업수행에 해당하는 모든항목)
2. 단가 등 작성기준 및 방법은 자유 양식 (물가자료 최신본 참조)
【서식21】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서식22】서면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핸드폰)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질의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53- - 팩 스 : 053- 2026년 월 일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