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7개 제분사들의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전원회의를 열어 7개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 담합 배경입니다.
2018년 11월경 국내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최대 수요처인 농심에 대한 공급가격 및 공급물량을 두고 국내 제분사들 간의 점유율 전쟁이 촉발되면서 중소형 대리점 등에 대한 치열한 할인 경쟁도 전개되는 등 2019년 국내 밀가루 판매시장은 전반적으로 경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11월경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사 대표자급 임원들과 삼양사 임직원은 서로 과다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사건 담합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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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구체적인 담합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수요처 대상 밀가루 공급가격 및 물량 담합 19차례, 중소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 전 거래처 대상 밀가루 공급가격 담합 5차례 등 총 24차례에 걸쳐 담합하였습니다.
제분사들은 담합기간 중에 총 55회에 걸쳐 대표자급 회합 및 실무자급 회합을 가졌는데 담합 당시 상황과 자신들의 이해관계 등 필요에 따라서 상위 3개사 또는 4개사 또는 7개사 회합 등 다양한 형태로 회합하였습니다.
직접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하위 제분사들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을 통해서 합의 내용을 공유·전달하거나 하위사들이 상위사에 먼저 연락하여 합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상·하위사 구분 없이 모두 담합에 가담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합은 시기별로 담합 가담자, 담합 대상 거래처, 담합 대상 제품 등의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11월과 12월에 상위 3개사와 삼양사 등 4개사가 농심과 팔도 등 대형 수요처 밀가루 공급가격·물량을 담합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1월에는 하위 제분사들까지 가담하여 전체 거래처 대상 일부 밀가루 제품가격을 담합한 데 이어 2021년 4월부터는 이들 7개 제분사 모두가 전체 거래처 대상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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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담합은 밀가루의 원료인 수입 원맥의 시세 변동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제분사들은 담합 기간 동안 수입 원맥 시세 변동에 대응하여 가격 인상·인하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함으로써 원가 상승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원가 하락분은 최대한 늦게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수입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히, 제분사들은 원맥 시세 상승 기간에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에도 담합을 계속 이어간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합 기간 동안 제분사들의 구체적 담합 내용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다음으로 이 사건 담합의 효과입니다.
제분사들의 총 24차례에 걸친 담합 실행의 결과 2022년 9월경에는 밀가루 판매가격이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에 비해 제분사별로 최소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밀가루 판매가격이 최대 수준으로 빠르게 인상된 반면, 원맥 시세 하락기에는 최소 수준으로 느리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제분사들은 이 사건 담합을 통해 경쟁 없이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고 모두 공동행위 이전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페이지, 제재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 7개 제분사들에게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등 적극적인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액으로는 가장 큰 규모에 해당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이 사건 7개 제분사 및 담합 가담 임직원 총 14명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도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의의와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라면, 빵, 과자 등 국민 먹거리의 핵심 원료이자 대표적인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인 밀가루의 가격 등을 놓고 시장점유율 90%에 이르는 제분사들이 약 6년에 걸쳐서 은밀하게 실행한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되는 한편, 가격재결정명령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져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이 환수되고, 나아가 가계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을 등을 놓고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해서는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독과점 사업자의 중대한 불공정행위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만이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정 성장의 기조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정위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씨제이제일제당은 설탕·밀가루·전분당 이 3건의 담합에 다 참여했는데, 같은 카테고리에서의 반복 담합은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카테고리에서 반복 담합은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지, 없다면 신설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471억 원의 보조금은 몰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한데 관련 규정이 있는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독자적 가격결정은 언제까지 다시 결정하고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 주셔서,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은 저희가 의결서가 송부돼서 통보가 되면 3개월 내에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해서 공정위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반복 담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반복 담합의 경우에는 1회 반복했을 때 과징금 부과 수준을 100%로 상향하는 그런 제도 개선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영업정지라든가 임원에 대한 인사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한다는 내용을 발표드린 바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카테고리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어야 현행 규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감안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기회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요? <질문> *** <답변> 죄송합니다.
<질문> 정부 보조금 있잖아요, 471억 원이 지급됐다고 했는데 그거 몰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조금 부분은 사실은 적절히 집행됐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보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농식품부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게 보조 대상 기간에 담합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 부분을 확인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조금 몰수나 그 사후 조치는 농식품부가 필요하다면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싶은데요. 2월에 그때 심사보고서 발송했을 때 그때 기계적으로, 매출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보면 최대 과징금이 한 1조 2,000억 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이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사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범위에 관련 매출액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넓게 이렇게 해서 위원회 심사 과정을 해서 조금 더 정치하게, 또 피심인 측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정해 나가는 게 기본적인 절차인 것 같고요.
당시, 지금 최종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한 부분이 아마... 관련 매출액 금액만 말씀하셨나요?
<질문> *** <답변> 1조 2,000, 과징금액이? <질문> ***
<답변> 아마 그거는 관련 매출액을 가지고 저희가 과징금 관련 규정상 한도가 20%니까 20%를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산정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관련 매출액에서 실제 1차적으로 부과기준율을 산정해서 따지는데 이 부과기준율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계량화해서 점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15%를 적용했습니다.
<질문> 저는 일단 이게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궁금한데 이게 전원회의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밀가루 가격 인상이 식료품이나 가공식품 쪽의 기여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한 5% 정도 된다.' 이 정도로 추산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밀가루 값이 하락하더라도 라면 값이 올랐던 적도 있다.' 이런 것 근거로 제시했는데 공정위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 담합기간 중에 제분사별로 최대 한 74%까지 밀가루 값이 상승했다, 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이거는 중력분·강력분 이런 거 많은데 제품군별로 다 기준점을 잡아서 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거래처별 가중치 이런 게 반영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위 3사들은 상위 3사가 주도를 했고 본인들은 가격 통지 받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소극적인 행위만 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과징금 감경이나 이런 거에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하위 3사들 주도 여부, 당연히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위 3사들 위주로, 하위 3사 중에서도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사업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자로 이렇게 좀 나누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는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하위 사업자들이 상위 사업자에 비해서는 그런 적극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또 행위들을 보면 하위 사업자들도 상위 사업자들한테 기본적으로 먼저 문의해서 가격정보를 이렇게 취득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한 것들도 많이 보이고요.
또 그런 의사 연락들 과정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위 사업자들이 반드시 소극적이다, 라고만 평가가 되진 않았고요.
물론, 그런 위반행위의 정도나 가담의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위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15%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는데 하위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답이, 질문이셨고요.
소비자가격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가루 가격이 일정 부분 이렇게 업체마다 또 품목마다 다르긴 한데 또 일정한 부분 상향하는 효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소비자가격단에서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다 분석을 정치하게 한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가격재결정 명령을 부과하는데, 이 가격재결정 명령을 부과...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밀가루가격이 조금 경쟁에 회복하는 수준의 가격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질문> 밀가루 값이 최대 74%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제품군별로 다 모든 전 제품을 다 합산해서 이렇게 추산한 건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답변> 우리가 합산한 건 아니죠? 그게.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밀가루 품목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게 중력분인데요. 각 회사별 중력분 판매 평균... 중력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답변> 전품목은 아닙니다, 대표 품목으로.
<질문> 담합 관련 총매출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설탕 담합 당시에는 조사 협조, 심의 협조도 총 20% 감액이 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감액이 반영된 과징금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올해 들어서 설탕 가격담합, 시중은행 LTV 담합, 밀가루 가격담합, 제지 가격담합 등 앞으로 전분당까지 하면 대형 담합 사건 제재가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밀가루나 설탕은 20년 전에도 적발되고 지금 또 적발됐는데, 수법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고질적인 문제를 오히려 또 그간, 이렇게 장기간 담합을 저질렀음에도 적발 못 하고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중간에 잊을지 모르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전체 매출액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담합 관련해서 관련 매출액은 5조 6,900억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습니다.
하고, 감경 주신 거는 조사 협조 부분을 저희가 감경을 고려했는데 실제 사업자에 따라서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에 협조한 정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한 사업자들은 조사 협조해서 20%까지 감경이 된 사업자가 있고, 조사 단계의 협조만 인정돼서 10% 감경된 사업자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협조 정도가 떨어져서 협조 감경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설탕하고 밀가루 그리고 전분당, 최근에 연속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가 되는데요. 사실 사업자들이 조금 이렇게 겹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앞선 설탕 사건을 조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관련된 품목의 담합이 또 적발된 측면이 있고요. 적발이 되면 당연히 저희가 조치를,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 분야의 최근에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나 또 국민들, 서민 생활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관심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고려되어서 이 사건이 조금 더 이렇게 집중되는 것 같은 개인적인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과거에도 적발이, 맞습니다. 2006년에 밀가루가, 동일한 사업자들입니다. 동일한 사업자들이고, 그중에 합병된 사업자를 빼면 완전히 동일한데 20년 만에 다시 또 법 위반이 있고 담합이 적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20년이니까 아주 이렇게 빈번한 반복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사실 또 밀가루나 지난번에 설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담합에 취약한 그런 요소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복되는 담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55차례 대표자급, 실무자급 회합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몰래 만나거나 이런 건지, 그리고 또 만난 사실을 숨기려고 하거나 이러기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사 시작하신 게 언제라고 보는지, 2025년 10월이 조사라고 보면 되는 건지, 조사할 때까지도 담합을 하고 있었던 건지 그 시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회합의 양상은 사실 다양합니다. 이렇게 회사 주변 식당이나 여러 군데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만나고요. 그걸, 또 그런 회합 말고도 유선이나 요새는 그런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긴 한데, 회합 자체는 보통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식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당연히 그거를 노출하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사가 시작된 거는 2025년 10월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4월에 반복 담합 근절 방안으로 담합 반복 사업자 시장 참여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씨제이제일제당이나 삼양사는 지금 올해 있었던 설탕·전분당·밀가루에 다 포함된 사업자들인데요. 혹시 이런 식품업종에 대해서 이런 시장 참여 제한 도입 검토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굳이 이게 식품 분야, 지금 최근에 문제 되는 게 그런 분야라서 관심이 높긴 한데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저희가 반복 담합 근절대책을 마련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 분야에 담합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그런 차원이고요.
말씀하신, 뭐였죠? 앞에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질문> 4월에 담합 반복한 업... 반복된 업종에 대해서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거 도입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 식품 업종들이 거기에 해당될지.
<답변> 그거 저기 아까 했다시피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그때 임원 해임이나 또 임원의 직무정지명령이나 이런 제도 그리고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공정거래법 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사건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건데 저희가 조속히 그런 제도 개선은 추진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업종을 이렇게 특정해서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검찰에서 2월에 밀가루 담합 발표했을 때 부당이득 규모가 5조 9,900억 원이라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관련 매출액과 같은 건지 궁금하고요. 같은 거면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관련 매출이라는 거는 담합에 영향받은 매출을 말하는 거니까 검찰에서 말씀, 얘기했던 관련 매출액이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관련 매출액이나 기본적인 콘셉트는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수치가 뒤 단위에서 좀 다르긴 한데 대체로 사실은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조금 그런 차이는 저희가, 저희는 조금 더 관련 매출액이 바로 과징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되는 그런 매출들이 실제 그런 상품이나 제품들의 유통 경로나 이런 걸 따져서 이게 담합의 영향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받는 제품인지, 없는 유통 경로인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따지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100% 일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차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지금 담합행위의 종기가 작년 10월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가격재결정명령이 이렇게 내려졌다는 거는 여전히 이게 담합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담합이 종기가 되고 행위가, 담합이 중지가 되었을... 되고, 그리고 금년 초에 사실 밀가루 제분업계에서도 일정 품목별로 또 가격 인하를 자발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한 거는 그 가격 인하 부분이 충분히 경쟁 수준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수준인지, 그게 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저희가 그 판단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다만, 경쟁 수준이 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격재결정명령을 통해서 조금 더 경쟁이 회복하는 수준을 찾아보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어서 보충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격재결정명령 할 때 그 규칙이 있긴 한데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지금까지는 담합의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가격재결정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밀가루 업계에서 지금 현재 최대 한 8% 정도 낮춘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낮췄을 때는 가격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이게 경쟁 수준까지도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확인 안 되지만 내려갔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지나치게, 과도하게 가격재결정명령을 내리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한 8% 정도 낮춘 거를 과거 사례에 비교해 보면 2006년 때는 한 5% 정도 낮췄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서 가격재결정명령을 아무래도 좀 과도하게 썼다, 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입장 하나와요.
그다음에 이게 검찰도 같이 한 사건인데 리니언시 1순위, 2순위가 달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것하고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이게 다를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리니언시 받아서 검찰 고발을 면제하더라도 검찰이 먼저 인지해서 수사했을 때는 이 리니언시가 결국에는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오신 김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가격재결정명령은 송 간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련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운영지침에 가격재결정명령을 예시로, 이렇게 어떤 경우에 부과하는지 그런 예시가 있는데 지난번, 저희가 가격재결정명령이 금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 인쇄용지 담합을 할 때 처음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했었고요. 사정이 아주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케이스나 오늘 케이스가.
예규에 그런 규정이 있고, 또 저희가 이 위반행위의 시정에 또 가장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자기 명령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인쇄용지 건에서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가격재결정명령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특히, 이번 밀가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재결정명령이 더 필요한 분야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일부 가격 인하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품목들마다, 또 이게 지금 밀가루 같은 경우는 거래처별로 또 가격들이 다 상이한 측면이 있고, 지금 업계에서 일부 이렇게 인하한 부분들이 모든 거래처나 품목을 대상으로 한 건 아마 아니라서 조금 더 이렇게 볼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라고 생각하고 가격재결정명령을 했고요.
조금 이렇게 가격재결정명령이 지난번 인쇄용지 건이 아마 과거의 재결정명령이 저희가 한 번 정도 사례가 있었는데 한 20년 만에 부과되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다시 이번에 또 가격재결정명령이 부과되니까 과도한 것,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실제로 민생과 소비자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에서 이런 담합이 깨어졌을 때, 그런 가격 인하 효과라는 게 직접적으로 담합이 깨어졌을 때 소비자들이 돌아가는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소비자 밀접 품목들, 국민 생활하고 밀접한 품목들은 적극적으로 가격재결정명령을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침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리니언시 부분, 리니언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확인해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제도적인 문제니까 리니언시가 검찰에 형사 리니언시가 있고 우리 공정위가 운영하는 행정 리니언시가 있는데, 물론 현재 제도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는 관계부처 간의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고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속고발권 문제도 지금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리니언시 이 부분도 그와 관련해서 함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관련된 건 아닌데 기자단 운영하면서 간사로서 고민되는 부분 있어서 부위원장님 오신 김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요즘에 오일 건도 그렇고 다른 물가 T/F나 국무회의에 사건이 엮여서 지금 엠바고를 계속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것도 사실 그럴 뻔했는데 제가 강하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원래대로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공정위 사건이면 사실 공정위 출입기자들이 먼저 보도하는 게 맞고 이게 일원화돼서 나가는 게 맞지, 이렇게 자꾸 다른 저번 사례처럼 국무회의나 아니면 물가 T/F에서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저희가 처리하거나 아니면 엠바고가 혼재돼서 저희가 일부분만 쓰고 어떤 부분 쓰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지금 심사보고서 관련돼서 가이드라인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이거 벌써 2~3월에 말씀드렸는데 벌써 지금 5월 다 넘어가는데 아직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원회의 이후의 브리핑 관련인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원회의 하고 나면 차주에 브리핑을 해 왔었는데 최근에 브리핑, 전원회의를 하자마자 그다음 날 바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빠르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기자단한테는 좋은데 사실 그거 뒤집어보면 그전에 하고 나서 차주에 브리핑할 때 브리핑 날짜가 이렇게, 이렇게 협의가 들어왔을 때 하루만 당기자고 했을 때 그때 실무진들의 부담이 너무 크고, 사실 이게 의견... 보도자료 작성하고 그 합의 결과를 정리하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당기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지만 전원회의 하고 나서 브리핑은 그다음 날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오늘도 새벽에 제가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6,000억 넘는 브리핑... 6,000억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거를 하룻밤 새 이렇게 다 결정을 하는 게 과연 심사관이 낸 거, 그다음에 피심인, 기업들이 낸 자료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심결에 대한 완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물어봤을 때도 앞으로도 필요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자단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이렇게 받고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저희로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수긍해서 넘어가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답변> 예,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엠바고 문제는 저희도 그렇지만 또 우리 기자단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편을 드렸다 그러면 좀 죄송스럽긴 하고, 또 그동안에 아마 기본적으로 보도 일정 잡을 때 저희는 또 나름 사전에 양해드리고, 또 협의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그런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최근에 사실은 말씀하신 이렇게 전원회의 하고 나서 바로 브리핑하는 경우가 최근에 민생 담합 관련해서 그런 사례가 지금 최근에 몇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기자님들 취재나 활동에 많이 불편하신... 불편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으면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개선을 하고, 그거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자님들이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이렇게 상의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엠바고 운영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실하고 같이 저희가 또 상의도 해보고 또 기자단하고도 간사님하고 또 상의해서 더 이렇게 취재에 편의가 되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5월 21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