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와 프리랜서에게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환급받는 달이다. 나도 꾸준히 글을 쓰며 기타소득이 발생해 5월에는 확인해야 할 게 많다. 세금 관련 용어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넘기면 안 된다. 기한을 놓치면 환급금 지급이 어려워지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나 환급 건이 있다면 5월 내에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누리집을 꼭 확인해 보자.
국세청 누리집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작년을 기준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2027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2026년 5월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2025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다. 해당하는 소득을 모두 합산해 2026년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5월 1일부터 6월 1일 이내에 2025년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고하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의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니 이 부분을 참고하는 게 좋겠다.
국민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 역시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과 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모두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의 기타소득도 무조건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기타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된다. 나에게 발생한 소득 내역을 꼼꼼하게 살피고 챙긴 뒤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급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
내가 작년에 미리 낸 세금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납입한 세금보다 많았다면 환급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원고료 수입으로 1000만 원이 발생하고 세금으로 88만 원(1000만 원*8.8%)을 원천 징수해 냈다면, 2026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환급받는 세액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환급 세액을 초과해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환급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 절차를 함께 해보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고안내 임시페이지가 뜬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고안내 임시페이지'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누른다. 해당 메뉴에 접속하면 로그인 절차가 진행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로그인한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한 뒤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종류를 선택하는 창이 나온다.
여러 신고서 종류 가운데 내게 해당하는 신고서를 택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나는 '모두채움 신고' 항목을 택했다. 모두채움 신고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그리고 '3.3% 원천징수 된 인적용역 소득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마지막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나는 작년에 원고료로 인한 기타소득이 발생해 모두채움 신고서를 택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모두채움 신고 외에도 일반 신고, 근로소득 신고, 분리과세 신고,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가 있으니 내게 해당하는 신고서의 종류를 잘 살펴보고 택하는 게 중요하다.
'맞춤신고 찾기'를 통해 내게 해당하는 신고서를 검색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내가 작성해야 할 신고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맞춤신고 찾기'의 간단한 질문지 작성을 통해 적합한 신고를 찾을 수 있다.
내게 해당하는 소득이 무엇인지 그 종류가 헷갈린다면 홈택스를 통해 소득 종류를 찾아볼 수 있다.
네 가지의 소득 종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의 설명에 따르면 먼저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다. '영리를 목적으로 꾸준한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 혹은 '배달 기사, 학원강사,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로 일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근로소득은 회사에 고용돼 일하면서 매월 월급을 받아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보통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신고하겠지만, 만약 이직했거나 퇴직하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종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강연료, 사례금, 심사료, 원고료 등 고용관계에 놓이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이다.
마지막으로 연금소득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고 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렇게 작년을 기준으로 내게 발생한 소득의 종류를 확인해 본 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환급하면 된다.
납세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 뒤, 종합소득 금액 항목에서 내게 발생한 소득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다. 이때 발생한 소득의 액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게 발생한 소득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왔다. (국세청 홈택스)
총수입 금액이 맞게 입력돼 있는지 확인하고, 중복돼 입력되는 기록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신고 및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과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득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총수입 금액과 소득금액을 입력하고 나면, 원천징수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다. 원천징수 소득세, 즉 기납부세액을 합산한 것이 내가 이번에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다.
소득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원천징수 소득세를 확인했다. (국세청 홈택스)
세액을 확인한 뒤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환급받는 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하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검증 절차까지 마쳐야 한다.
환급받을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하자 (국세청 홈택스)
계좌 확인 및 환급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창이 마지막으로 나온다. (국세청 홈택스)
이렇게 종합소득세 2025년 귀속 정기 신고서 제출이 완료됐다는 안내까지 확인하면, 환급 절차는 끝난 셈이다.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며 잘못 신고된 내역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겠다.
신고 및 환급 절차를 모두 밟으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환급 과정을 밟은 뒤에 하나 더 진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지방소득세 납부 및 환급 세액 신고서 제출이다.
지방소득세 납부 및 환급 절차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항목에서 위택스로 바로 접속할 수 있게 연결돼 있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입력했던 개인 정보도 함께 연동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지방소득세 신고서도 제출할 수 있다.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부분이지만 지방소득세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자.
종합소득세에 이어 지방소득세까지 꼼꼼하게 챙기자! (국세청 홈택스)
절차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용어가 복잡해서 미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세금은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고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내게 발생한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이 지나가기 전에 잊지 말고 홈택스에 접속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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