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뜻인데 표준어가 아니라고 오답 처리"…
명확한 고지가 없었다면 '정답'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정답과 같은 개념의 용어를 다르게 표기한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
- 시험 목적·용어 사용 실태 고려 없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과도
□ 국가자격시험에서 같은 개념의 용어를 답안지에 기재했음에도 단순 표기 차이만으로 오답 처리해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정답과 같은 개념의 용어를 다르게 표기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서, 해당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였다.
□ 청구인은 2025년 2급 치유농업사 제2차시험에서 57점을 받아 합격기준(60점)에 미달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특정 문제에서 '코티솔'을 정답으로 기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시험 공고 시 제시된 표준교재 및 표준어 규정에 따라 '코티졸' 또는 '코르티솔'만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오답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시험 안내에서 '표준어 등에 준하여 채점'한다고 되어 있을 뿐, 특정 표기만을 정답으로 한정한다고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점, ▴'코티솔' 역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사용되는 공식 의학용어로 의미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치유농업사 시험에서 용어 정확성 수준을 엄격히 요구하는 것은 시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코티솔'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중앙행심위는 해당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하면 청구인의 점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자격시험 채점에서 답변 용어와 관련하여 시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자격시험 관련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사안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