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이 안내서는 구례군농업기술센터가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 간 구례군 및 소속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 행위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여야 함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따라 견적 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콩 톤백선별장 설치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증축공사 다. 공사현장: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895-2 라. 공사개요: 콩 톤백선별장 증축(일반철골 및 칼라강판 1동 1층, 215.87㎡)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관급자관급자재비 (D) 기초금액 (E=B+C) 167,900,000 127,363,636 12,736,364 27,800,000 140,100,000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금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공고개시: 2026. 5. 21.(목) 09:00)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5. 21.(목) 12:00 2026. 5. 28.(목) 12:00 2026. 5. 28.(목) 13:00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개찰 당일 15:00로 하며 16:00 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및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 입니다. 다. 지역제한(구례군) 이며, 공동도급불허 , 적격심사제외 공사 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 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 【붙임 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참고하여 별도 작성제출 )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4항 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해당업종 등록)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득함)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따른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구례군 내 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 시
【붙임 2】 각서 제출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기계팀(☎061-780-8071) 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 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A값) 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2,040,736 1,544,514 202,949 3,133,835 988,145 0 0 7,910,17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라. 기타 관련법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은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5】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 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공사감독관(또는 감리자․공사관리관)〕과 계약부서(감독관 또는 감리자, 공사관리관 경유)】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낙찰을 받은 도급자(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의거 지역건설업체(구례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와의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례군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및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 구매, 인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와 같이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전기·소방·통신·문화재공사 제외)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을 제출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7.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 원가계산서 )를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계약담당자 (지원기획팀장 [email protected]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 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 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8.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 를 착공일 이전 에 우리 군(발주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하도급금액 포함)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대상: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한 경우 19.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내 착공 하여야 합니다. 바.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 는 반드시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윤,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합니다. 사.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기계팀 ☏ 061-780-8071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구례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원기획팀 ☏ 061-780-207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구례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안전․공정․투명․청렴을 최우선으로 중요시하며,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편의제공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계약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감사담당(☏ 061-780-2271)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착공신고서 제출시 제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구례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구례군농업기술센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붙임 2】 <견적제출 시 제출>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 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붙임 3】 <계약체결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 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붙임 4】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로 구례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아래 평가표에 의해 평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기관명 : 구례군농업기술센터 □ 업체명 : □ 사업명 : □ 평가일자 : 구분 배점 평가 최종점수 100 A. 안전보건 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20 C. 운영관리 30 D. 재해발생 수준 3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A.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회사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수립 및 시행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절성 10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작업인력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지정여부 · 작업인력 운영방안의 적절성 여부 10 B. 실행수준(20) ③ 위험성평가 · 위험성 평가 계획서 작성 여부 · 위험성 평가 계획서 결과에 따른 대책의 수립 및 적절성 10 ④ 안전보건교육계획 및
실적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적 10 C. 운영관리(30) ⑤ 주요장비 상태 점검 및
유해위험화학물질 현황 · 주요 사용 장비의 적절성 · 점검항목과 점검결과 적절성 ·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적절성 10 ⑥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인과 수급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을 수립됨 10 ⑦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10 D. 재해발생 수준(30) ⑧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등급 득점 작업종류에 따른 요구등급 S 90점 이상 차기 선정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A 8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B 70점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및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C 60점 이상 일반작업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붙임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 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라남도 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대표
(인)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라남도 계약담당공 무원과
계약 상 대자가 체결 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 에서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 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 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 간접적 으로
금품· 향응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으며, 이 를
위 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 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 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라남도 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라남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을 제 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3. 계약상대자는 제 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에게 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6】 제출대상 서류목록 제출시기 서류목록 비 고 견적제출 시 수의계약배제사유 각서 【붙임2】 낙찰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3】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 【붙임5】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1】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사본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