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입찰공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도 용인지사 제2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 / 총액입찰 / 전자입찰
다. 입찰일정 구 분 과업설명 입찰참가 등록마감 가격입찰서 제출개시 가격입찰서 제출마감 개 찰 일 정 입찰안내서로 갈음 2026.5.28. 18:00 2026.5.22. 10:00 2026.5.29. 10:00 2026.5.29. 11: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을 이용한 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인 면허요건 등은 나라장터 업체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시스템상으로 확인되므로 입찰참가 전에 나라장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용역개요 ►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8.31.까지
나. 설계금액(기초금액) : 76,912,000원(VAT 포함)
다.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등)
2)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3) 현장조사 결과 검토 및 분석
4) 상태평가(부재별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안전등급 지정 등)
5) 최종 보고서 작성 및 등록 라. 기타 1)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자격 등
가)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기술자격 요건(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교육 이수)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
► 책임기술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정밀안전점검 1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나)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1호에 의거한 기술자격(「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한 자
다)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계약상대자의 정규직 직원이어야 함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법적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지 사 명 시설물명 점검기한 e-보고서 FMS 등록기한 비 고 용인지사 옹벽(휘발유지역) 2026.7.5. 2026.8.4 옹벽(등경유지역) 사면(휘발유지역) 사면(등경유지역)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라. 면허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1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을 등록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1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을 등록한 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1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을 등록한 자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1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을 등록한 자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별표11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을 등록한 자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바. 공동도급 : 불허 4.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등록기한 : 2026.5.28. 18:00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상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나.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 반드시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5. 입찰보증금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6.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7.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우리공사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평가기준) 제1항 제1호 라목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별표4”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적격통과점수 : 종합평점 95점 이상)
※ 배점한도 : 당해용역 수행능력 10점(경영상태 10점, 특별신인도 +2점), 입찰가격 90점, 결격사유 △20점
►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7.745%)
나. [별표4] 적격심사 평가기준 중 특별신인도 평가기준
-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준공한 실적으로 옹벽 또는 절토사면 시설물 실적에 한함
※ 옹벽 또는 절토사면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옹벽, 절토사면 이외 시설물에 대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 76,912,000원(VAT 포함)
※ 기타 적격심사 관련 세부사항(제출서류 포함)은 별첨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나.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시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11.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하여 발주함
다. 입찰자는 설계금액 중 안전보건 관리비용(456,348원, VAT 별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준공 시 정산함
라. 본 계약은 상생결제 적용 대상임
1) 상생결제 적용 시 계약 체결 후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상품(동반성장론)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함(별첨 ‘하나은행 상생결제론 이용약정 매뉴얼’ 참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생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로 문의
마. 본 계약은 우리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라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임
바.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등을 참고
자. 문의처 1) 기술사항(설계서 등 과업 관련사항) :
용인지사 시설팀 백성현 과장(031-329-4946)
2) 행정사항(입찰진행 등 관련사항) : 총무처 조달팀 이효진 과장(052-216-2642)
3) 시스템이용(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 등 관련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한 국 석 유 공 사
사 장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용인지사 제2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교육 ․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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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