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약자보호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뛰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
-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양육비 지원 제도 개편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관계부처 합동 국정성과보고(`26.5.20.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그간 추진해 온 핵심 국정성과를 보고하였다.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한부모가족 양육비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❶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법·제도 강화 】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의 부인·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하여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 「위안부피해자법」 개정(`26.3) :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 또한 평화의 소녀상 표준조례*를 보급하고 추모조형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추모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공적으로 파악하고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추모공간 보호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였다.
* 소녀상이 설치된 140개 지방정부 중 45개 조례 운영, 22개 제·개정 추진 중
【❷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도 한층 고도화했다. AI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유인정보를 24시간 자동 탐지·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지역 피해자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불법촬영물 탐지와 피해지원 기능을 강화하였다.
* 예산 : ('25)45.5억→('26)76.2억67.5%↑/ 지원실적:(`24) 35.7만건→(`25) 38.1만건
ㅇ「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26.4.)을 통해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에 그치지 않고, "망 분석, 신속 차단, 수사의뢰 및 국제공조"까지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이 삭제지원 중심에서 사이트 분석, 차단, 수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하였다.
감지 차단 대응 감지 차단 대응 감지 차단 대응 ■ AI 기반 24시간 자동 탐지·신고
■ 불법 촬영물 유통경로 분석, 반복 게시 사이트 분석
⇨ ■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 신속 차단 ■ 위급 중대피해 직접 대응 ⇨
■ 불법 유해사이트 폐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 범죄수익 몰수, 형사처벌 ■ 국제수사 공조
【❸ 양육비 지원 제도 개편을 통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
□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미혼·조손가정에 대한 양육비를 월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무료법률 지원은 2025년 1,200건에서 2026년 1,500건으로, 주거 지원은 2025년 326호에서 2026년 346호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해 2026년 4월 기준 6,646가구, 자녀 10,499명이 혜택을 받았다. 2026년 4월 28일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완료해 선지급제의 중위소득 150%이하 요건도 폐지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10월부터는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져 약 8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아동,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온 결실"이라며 "역사적 피해의 진실을 훼손하는 시도를 법으로 제어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틀을 다지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앞으로도 현장에서 드러나는 미비점을 점검해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