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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6106] 송중초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6861만원 입찰일시: 2026-05-27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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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송중초 체육관 옥상방수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2호

[긴급]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2.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견적)자는 반드시
견적(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견적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견적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견적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송중초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시 강북구 오현로 9, 송중초등학교 내

라. 공사내용(범위): 체육관 옥상 방수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

사. 기초금액: 금75,471,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68,610,000 6,861,000 75,471,000 0 75,471,000 0

< 견적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견적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견적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견적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3,657,741원 견적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견적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아.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로 아래의 신기술·특허보유자와 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서울시교육청 공법선정위원회 선정(사용협약 체결), 하자담보책임기간 : 6년 (1년 2회 유지관리)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권리자 현황 】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공법보유자 제안자 비 고 특허제2846438호 복합방수구조물 및 방수공법 아스파틱폴리우레아 ㈜애니콜세라픽 ㈜애니콜세라픽

  • 본 공사의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기사항

※“공사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따라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한다.

2)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방수작업 등을 위한 해체공사는 학교 수업등에 지장이 없는 기간동안에 설치되

어야 함.(토요일 또는 일요일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 설치시 소음 및 안전문제 발생하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5)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된 물량에 한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추가 물량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발생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가 물량을 반출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6) 위의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 전 시방서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해당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으로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견적(서울특별시)이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견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서식 작성 제출>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견적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915,913원 1,210,177원 120,350원 0원 1,411,301원 3,657,741원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견적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 해당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업)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하며, 미 자격자가 입찰참여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이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입찰견적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944-9437)

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5. 27. 10:00 ~ 2026. 5.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에 동일인(견적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견적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중 허는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9. 11:00이후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견적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공립학교 포함)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견적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견적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이 견적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

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02-944-9417)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지원과

(☎02-944-9437)

【붙임 】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
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학교)의 하도금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견적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견적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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