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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722] 일죽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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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안).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안).hwp =====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5호

공
사
명 : 일죽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20.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전화번호 : 031-678-526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http://www.goean.kr/)

Tel.(031)678-5266 Fax.(031)675-0177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안성교육재정공개-물품및공사계약-입찰자료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2.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an.kr/)→ 참여마당→ 사이버신고센터→ 클린신고」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5호

1.2. 공사구분: 전문공사 1.3.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1.4. 공 사 명: 일죽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1.5. 공사현장: 경기도 안성시 일죽초 1.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7.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1.8.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48,974,000 348,974,000 317,249,091 31,724,909 0 0

1.9.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공사) 업 종 기초금액(원) 비 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348,974,000 100%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아래와 같으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7,209,010원입니다.

<별지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 공개

2.1.2.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기초금액은 7.2.1.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한다)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2.3.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2.4. 이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2.5.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7.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8.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10.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3.545%)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12.95%)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2.3%) 3,482,702원 4,601,623원 457,627원 2,228,15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6,438,904원 0원 0원 17,209,010원

2.10.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1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1.「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4.3.과 같습니다.

4.3.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공사담당(☎031-678-5244)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2.2. 상기 5.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가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9.1. 본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9.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평가대상 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입니다.

9.3.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9.4.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5.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11.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3-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절-3-다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2.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 확인제)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2.3.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3.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16.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6.2.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6.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6.4.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6.5.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7.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7.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담당자

18.1.1.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계약담당(☎031-678-5266)

18.1.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공사담당(☎ 031-678-5244)

18.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3.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19.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계약일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4.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성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9.4.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9.4.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5.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사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 시 학교에 대금을 지급한다.

※징수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징수합니다.

19.6.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급액 중 그 공사(하도급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12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안).pdf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5호
공

사 명 : 일죽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20.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
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전화번호 : 031-678-5266)로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http://www.goean.kr/)
Tel.(031)678-5266 Fax.(031)675-0177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안성교육재정공개-물품및공사계약-입찰자료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 2 -

공 사 입 찰 공 고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2.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an.kr/)→ 참여마당→
사이버신고센터→ 클린신고」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
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5호
1.2. 공사구분: 전문공사
1.3.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1.4. 공 사 명: 일죽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1.5. 공사현장: 경기도 안성시 일죽초
1.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3 - 1.7.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1.8. 추정금액
[단위:원]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348,974,000 348,974,000 317,249,091 31,724,909 0 0

1.9.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공사)
기초금액(원)

업 종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비 율 348,974,000 (주력분야: 습식· 방수공사) 100%

★
★ 입찰참가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아래와 같으며, 낙찰

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
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7,209,010원입니다.
<별지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 공개

2.1.2.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기초금액은 7.2.1.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한다)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 4 -

별도 발표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2.3.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2.4. 이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
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2.5.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7.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8.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10.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

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3.545%) (직접노무비의 4.5%) (국민건강보험료의 12.95%) (직접노무비의 2.3%)

3,482,70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438,904원

4,601,623원
안전관리비

457,627원
품질관리비

0원

2,228,154원
합계

0원 17,209,010원

2.10.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1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 5 -

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1.「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
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
설업 중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방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
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
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 6 -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42조제 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6. 「지방계약법 」 제 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4.3.과 같습니다.
4.3.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공사담당(☎ 031-678-5244)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 7 -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2.2. 상기 5.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동

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
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
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8 -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7.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
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
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
위 입찰자가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
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

- 9 -

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9.1. 본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9.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평가대상 업종

은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방수공사) 100%]입니다.
9.3.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9.4.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
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5.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

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

다.
10.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

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

1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

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
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
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11.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3-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
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절

-3-다에 따라 “청렴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2.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

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
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
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
(지급 확인제)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
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2.3.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

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

- 11 -

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
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

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
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
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

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12 -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3.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

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16.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

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야 합니다.
16.2.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6.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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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
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6.4.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

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6.5.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7.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7.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담당자
18.1.1.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계약담당(☎031-678-5266)
18.1.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공사담당(☎ 031-678-5244)
18.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3.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

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19.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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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계약일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
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4.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성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9.4.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9.4.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5.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 시 학교
에 대금을 지급한다.
※ 징수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징수합니다.
19.6.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급액 중 그 공사(하도
급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12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재무관 - 15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
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귀하

- 16 - 【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 제 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 제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7 -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8 - ===== 시방서(일죽초).hwp ===== 일죽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공 사 시 방 서 - 2026. 10.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 목

차 -

제1장 공 사 개 요 2 제2장 공사일반시방서

1. 총
칙 3

2. 방
수
공
사 22

3. 미
장
공
사 47

4. 철
거
공
사 53

5. 폐 기 물
처 리 56

제3장 특기시방서

1. 분리거동형 복합방수(신기술 766호) 58

제1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일죽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2. 대지위치: 경기 안성시 일죽면 주래본죽로 72, 일죽초등학교

3. 공사범위

가. 옥상방수: 일죽초 옥상방수 - 설계도면 참조

4. 주요 마감재료 가. 신설 1) 바닥

가) 기존 구배몰탈 철거, 면처리 후 지정 복합방수 공법(노출) 신설

※ 분리거동형 복합방수[신기술766호]

2) 설계도서 및 내역, 일위대가, 단가조사서에 표기된 제품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할 것

3) 시방서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4) 준공 시 시공사는 변경된 도면, 내역서를 각 3부씩 제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이로 인한 별도의 공사 기간 연장은 없음. (휴일을 포함한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신기술 제766호 협약 체결되었음

4.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제2장 공사 일반 시방서 제1장 총 칙 제1절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일죽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및 공사기간

가.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도급계약서 2)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3) 공사시방서 4) 설계도면 5)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1.2.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법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 중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 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입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7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제2절 현장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이 시방서 01035.1.3(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제3절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 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1.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3.1 재료시험 일반

가.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장(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규정 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

하지 않는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 1.1.1 시공관리조직

가. 시공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시공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 한다.

1.1.2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시공관리 1.2.1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2.3 공정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2.4 수량의 단위 및 계산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1.2.5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2.6 측 량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2.7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8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2.9 공사 수행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2.10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시공자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11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재료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12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제5절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01020(자재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나.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위 “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6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6절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절 공사기록과 인도 1. 일반사항 1.1 공사기록 1.1.1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

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인수·인계 1.2.1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공자,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2.3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8절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축공사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나. 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서는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 가. 지구기후변화(온실가스 등), 나. 천연자원 감소(재료, 물, 연료 등), 다. 성층권 오존층 감소, 라. 산성화, 마. 부영양화

바. 대기오염(스모그, 미립분에 의한 대기오염),

사. 대지의 사용 및 서식지 변경, 아. 수질오염, 자. 토양오염, 차.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카. 폐기물 발생에 의한 영향, 타. 소음 및 진동, 파. 대류권 오존 형성(광화학 산화물), 하. 생태계 파괴물질, 파괴행위 1.1.2 환경적 요소 가. 자원 및 에너지 사용 1) 재생불가 원재료 사용 2) 재생불가 1차 에너지 사용 3) 재생가능한 원재료 사용 4) 재생가능한 1차 에너지 사용 5) 담수 소비 나. 폐기물 발생 1) 유해 폐기물 2) 비유해 폐기물 다. 배출 1) 대기로의 배출 2) 수계로의 배출 3) 토양으로의 배출 라. 대지와 관련한 토지이용 1) 대지의 토지이용 2) 대지 주변의 토지이용 마. 실내환경

1) 실내공기 오염물질 배출(유해물질, 냄새 등)

2) 환기효율성 3) 온습도 조절

4) 시각적 조건(눈부심, 자연채광에의 접근성, 실내로부터의 외부 경관, 빛의 질 등)

5) 수질 6) 전자장 세기 7) 라돈 농도 8) 곰팡이 등 존재 여부 9) 기타 건강유해물질 배출 10) 소음 및 진동

바. 기타 시공, 운반, 사용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1)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 발생 최소화

2)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의 회수 및 재활용

3) 오염물질 배출 4) 물 사용 5) 폐수 처리

6)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제품의 수리, 보존 및 교체

7)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지 내의 환경 보전과 가치 증대

8) 현장에서의 수송량 및 수송거리 저감 9) 건축물 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1.2 관련 법규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과 관

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규

국토교통부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선정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1.3 용어의 정의

건설 자재 : 건축물의 전과정 또는 기타 건축 행위에 사용되는 상품

제품 : 상품이나 서비스 설계 수명 : 요구 사용 수명

전과정(생애주기, life cycle) : 원재료 취득 또는 천연자원 채취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제품시스템 상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단계. 생애주기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됨

온실가스 :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가스 성분

폐기물 : 생산자나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환경으로 버려지거나 배출되는 것

재생불가 자원 : 제한된 양만 존재하여 인간적 시간 척도에서는 재생되지 않는 자원

친환경 자재 :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 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환경(environment) :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조직이 운영되는 주변 여건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건축물의 성능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aspect) : 건축물, 건축물 일부, 공정,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1.4 제출 및 승인

가.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1) 건설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계획 2)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

3)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 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2)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3) 수자원 활용 계획

다. 환경관리계획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이 시방서 01045.1(일반사항) 및 위 “가”, “나”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친환경적 건설 기법 2) 친환경 건설 관련 제 지침 3)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1.5 기 타

이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 재 2.1 자재일반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내구성(장수명)

나. 자원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다. 내재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소비 최소화, 저탄소 제품)

라. 유해 물질 저방출 자재(건강 유해 여부)

마. 지속가능한 자재(탄소표시 등 환경마크 인증 자재)

바. 물류 최소화 자재 사. 자원 저소비 자재 2.2 자재의 선정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가.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자재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나.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다. 재생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마.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시 공 3.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시공자는 이 시방서 01045.1.2(관련 법규)에 나타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일반사항을 준수하고, 환경영향이 작은 자재를 사용하고, 환경을 고려한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담당원이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계법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송계획 및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가.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반입 위치를 확인하고, 자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지역 공급자를 통한 자재의 구매를 고려한다.

다.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4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한다. 부표 환경확인목록 환경문제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원 재료 가공 운송 가설공사 본공사 운송 사용 유지관리 보수 · 보강 기타 운송 해체 재활용 소각 폐기 운송 투입 재료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주) 환경확인목록의 용어 정의

가공(premanufactured materials and components) : 원재료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물질 또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

가설공사(temporary work) :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사용할 시설물을 임시로 만드는 행위

고객정보(customer information) : 조직의 환경성능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인원 또는 단체의 정보

대기배출(emissions to air) : 대기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발열(heat) : 기계 또는 시설물에서 내보내거나 내뿜는 열

방류(discharges to water) : 자연 수역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방사(radiation) : 온도에 대응하여 전자기파 등의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것

배출(output) : 공정에서 나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보강(strengthening) : 시설물의 내하력 회복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보수(repair) : 손상된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및 미관 등 내하력 이외의 기능을 회복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본공사(construction work) : 장기적으로 사용, 유지, 관리되는 시설물을 만드는 총체적인 건설행위.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이 장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행위

사용(use)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사용단계에서의 기타(other relevant action) : 시설물의 손상 및 낡은 것에 관계없이 그 기능을 향상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각(incineration) : 불에 태워 없애는 행위

소음(noise) : 일반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 음색이 불쾌한 소리, 음성 등의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 등 인간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해치는 소리

운송(transportation) : 사람, 물질 또는 물품을 실어 나르는 행위

원재료(raw material) :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1차 또는 2차 물질. 여기서, 2차 물질은 재활용 된 물질을 포함함

유지관리(maintenance)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의 기능이나 성능을 항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건축보전의 제 활동 및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반 관리 활동

재활용(reuse) : 기능이 다한 물질 또는 물건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원래의 용도 또는 그것에 가까운용도의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 쓰는 것

진동(vibration) : 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상태 혹은 물리적인 값이 일정 값을 기준으로 상하 요동을 보이는 상태

취득(acquisition) : 인위적인 사전 변형 없이 환경으로부터의 원료 획득 또는 채취

토양배출(discharges to soil) : 토양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투입(input) : 공정으로 들어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여기서, 제품과 재료는 원료, 중간 제품 및 부산물을 포함

폐기(disposal) : 소유자가 물질 또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해체(deconstruction) : 기능이 끝났거나 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시설물을 부숴 제거하는 것

제2장 방수공사 제1절 방수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절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를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표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 장 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에 따른다.

표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 지 붕 차 양 개방 복도 발 코 니 외 벽 지하 외벽 실 내 수 조 류 수 영 장 인공 연못 옥 상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 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A B 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 장 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2) 실내 A : 욕실 및 주방 등, B : 주차장, C :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가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가 붙은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재료명.

Ur : 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 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2.4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로 한다.

나.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5 방수 바탕의 종류 가. 옥상, 실내의 바닥 등

1)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2)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나.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다.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1.2.6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가.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라.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마.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바.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2.7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나. 2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마.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바. “가”∼“마”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2.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가.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다.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마.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바.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가.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나.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라.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3 관련 시방절

1.3.1 이 시방서와 관련된 시방절은 다음과 같다.

가. 콘크리트 공사 나. 조적 공사 다. 미장 공사 라. 단열 및 방내화 공사

1.3.2 기타 일반적인 사항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총칙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34 콘크리트용 철못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 방법

KS F 2622 멤브레인 방수층 성능 평가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 지붕용)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04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KS F 4905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KS F 4906 모래 붙인 루핑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3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KS F 4924 건축용 플라스틱계 방습 필름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F 4926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KS F 4927 투습 방수 시트

KS F 4929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3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표준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 표준

KS F 9004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KS F 9006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시공 표준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ISO 13638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수중 침지 조건에서의 저항성 시험 방법

KS F ISO 13640 건축용 실링재의 시험용 피착체 제작 방법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1400 섬유제 방수시트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 제품의 두께 측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70 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

KS M 3736 수팽창성 벤토나이트 방수 시트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793 수팽창 고무 지수재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비중병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방수·방식 내부 지침안 1.5 용어의 정의 내용생략 1.6 제출물

1.6.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1.6.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1.6.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7.2 재료 선정

가.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1.7.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카.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타.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파.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하.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자 재

이 시방서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나.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시공자(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다.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라.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마.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바.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사.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자.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차.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나.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3.3.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3.3.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3.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3.4.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2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3.4.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4.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3.5.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3.5.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5.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3.5.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3.5.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3.5.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방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가.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가.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나.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다.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라.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마.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가.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나.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다.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라.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마.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2)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3)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제2절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도막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1.2-1~표 1.2-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1.2-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1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1.2-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종류 공정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 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2)

3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2) - 4 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부는 평균 3 mm, 치켜올림부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2)

3 층 보강포 - 4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 5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6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1.7(kg/m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1.2-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²) 2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3 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4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5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4.7(kg/m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1.2.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1.2-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적용부위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면접착 (L-UrF) 통기완충 (L-UrS) 외벽용 (L-UrW)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 1/50∼ 1/20 - 1/100∼ 1/50 - 지붕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 - PC ○ - - - - - - 차양 RC ○ - - ○ - ○ - PC ○ - - ○ - ○ - 실내 (화장실, 기계실) RC ○ - - - - ○ - 외벽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지하외벽 RC ○ - ○ - - - ○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

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우레탄 고무계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과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아 수지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항목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인장 성능 인장강도(N/mm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 성능 인열강도(N/mm) 30.0 이상 온도 의존 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 성능 무처리 (N/mm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지촉건조시간

소정의 배합비로 혼합하여 분사도포한 후 20초에서 30초 이내에 지촉건조상태로 되어 있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질량)의 것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

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

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폭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 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치켜올림면 사용 또는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 접착용 우레탄 방수재의 경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흐름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겸용할 경우도 있다.

(6)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의 경우, 색상조정을 위해 토너(안료)를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화제에 투입하고 전동 혼합기로 충분히 혼합한다.

(7)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2.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2.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고,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2.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

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반응경화형 또는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를 벽면이나 치켜올림면에 사용할 경우,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흘러내림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3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4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폭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폭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폭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폭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폭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5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 폭은 50 mm 정도로 한다.

3.6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

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50 mm 이상 폭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폭으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7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폭은 100 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폭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3.8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9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1.2-1∼표 1.2-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9.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7.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7.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7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9.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9.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9.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9.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9.1,(1),③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9.1,(2)에 따른다.

제3장 미장공사 1. 일반사항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1.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다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1.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1.4 보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1.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코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다.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원지시에 따른다.

1.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 석고플라스터바름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바름일 대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2. 바탕 2.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3. 시멘트모르터바름 3.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

름공사에 적용한다. 3.2. 재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

(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재 1) 모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12.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12.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2)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1)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11.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3.3 배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12.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12.3.3〉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11.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3.5 공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 요하는 것은 〈표13.3.2〉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때에는 이와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 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럭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2.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시멘트, 소석회, 들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 보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면을 흙손등으로 눌러 거친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 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 바탕 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물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먀. 줄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각격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제 줄눈대를 쓸 경우에는 마무리 한 후, 줄눈대를 떼어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제4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

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 체 공 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3 일반사항

가.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허가업체를 통해 반출하여 반출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처에 제출한다

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다.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건축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공 시 첨부한다.

마.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바. 수급인은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관리계획서 및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사. 표기없는 기타사항은 건설 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2. 해체시공 계획 2.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히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2.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철거 시공업자는 철거공사가 준공일 이전에 완료시 95%의 기성으로 인정하며 최종 준공일까지 현장에 상주하여 우기철에 대비 토사유출 및 수해로 인한 재해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시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

에 칠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5. 공해 및 안전대책 5.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5.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7.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아.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자.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7.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제5장 폐기물 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1) 용어의 정리

구
분

적 용 범 위 폐콘크리트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랑, 옹벽)등

건축폐재류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

(적용: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RC조, 단독 슬라브조)

건축폐기물

구가옥, 목조, 와가, 스레트, 신축건물, 재개발 현장 등 작업여건상 현실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혼합폐기물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폐콘크맅, 블록, 벽돌, 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1.2. 일반사항

1)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4)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수리여부를 확인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모든 반출차량에 대하여 사진촬영 및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반출 후 당일 감독관에게 계근증을 fax 등으로 제출하여 수량을 확인받아야 한다.

11) 폐기물배출 완료 후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사업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해체폐기물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서류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현장을 정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준공정산 내역, 폐기물배출 및,처리실적보고서, 사업폐기물 관리대장, 계근 송장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2.1 분별해체 및 폐기물의 처리계획 1) 일반사항

  • 해체 계획에 있어서 우선, 발주자가 사전에 처리해 두어야 하는 폐기물을 비롯하여 유해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2) 조사 및 계획

  • 해체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별해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조사․계획, 해체계획

및 폐기물 처리계획의 작성, 발주자에게의 설명, 폐기물처리 위탁계약, 사전수속 및 준비, 분별해체

실시, 폐기물처리, 사후 수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

  • 분별해체공사의 계획 및 시공시에는 분별해체 대상물이나 부지 내외의 상황, 유해물의 유무 등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전조사는 분별해체공법의 선정, 분별

해체 시공계획의 작성, 환경보존 대책 등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 분별해체공사의 실시 중에 진동 등에 의한 인근 시설물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인근 시설물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분별해체가 요구되는 건설자재

  •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별해체 계획을 수립한다.
  • 분별해체 계획에 있어서 우선, 발주자가 사전에 처리해 두어야 하는 폐기물과 해체공사 과정에서

사전 분별해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 해체폐기물의 처리 (1) 해체폐기물의 낙하

: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 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체폐기물의 적치

: 지상에 낙하된 해체 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

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

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해야 한다.

(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계획, 폐기물 처

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 분별해체 공사의 시공은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4) 해체폐기물의 반출

: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

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해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 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

록 한다. (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

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3장 특기시방서(신기술) 제1장 분리거동형 복합방수(신기술 766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보수시 옥상, 옥탑 등의 스라브면에 사용되는 방수공법으로서 다층막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으로 건설 신기술 제766호가 적용 되는 기술이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우레탄1류고무계)

(2) KS F 4911 - 합성고분자계(PVC계) 시트(일반복합형)

(3)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4)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3) 방수층 보호 및 보호층 시공계획

(4) 시공상세도면(치켜올림, 감아내림,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주위 등)

1.4 자격

(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ISO 14001 규정에 따라 제조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특기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3) 방수전문공사는 방수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신기술개발자 또는 협약업체를 체결하여 시공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4) 방수공사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 신기술개발자, 협약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특기시방서에 적합한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5)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 도막재, 시트재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이다.

1.5 환경조건

방수 시공을 할 때는 시공 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재 2.1 일반 사항

분리거동형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은 환경친화적소재 및 재활용소재를 활용한 녹색기술인증

공법으로서 다층막구조의 입체블록형 아크로픽스시트와 2면 접착을 구현하는 분리거동 신축부재를

이용한 복합방수구조 및 시공방법의 노출형 방수 공법이다.

2.2 재료구성 및 물성

2.2.1 다층막 구조 복합시트(Acrofix sheet)

다층막 구조를 가진 입체블록형 이중복합 PVC시트재의 물성은 상부면에는 폴리에틸렌 고분자 보호필름막이 코팅되고, 하부면에는 폴리비닐 레진 박막층이 형성 되었으며 시트와 시트사이 증간층에는 발수코팅된 폴리에스터단섬유층이 일체로 형성된 다층막 방수시트 구조를 가지는 복합시트로 설계 제작된 것으로서 두께는 1.8mm (±5.0%) 정도이고 1롤(Roll)의 규격은 폭 1.1m, 길이 15m 이상으로 내용제성, 이중방수성, 응력완충성, 수증기분산효과 등이 우수한 다층막구조의 복합시트 제품이다.

2.2.2 아크로픽스 도막방수재

아크로픽스도막재의 물성은 테트라메틸자일렌디이소시아네이트 100중량부에 2-메틸-1.3프로판디올50~70중량부, 메틸렌비스N, N디뷰틸아닐렌2~30중량부, 1.2비스 2-아미페닐싸이오에탄10~20중량부 및 폐폴리우레탄 미분쇄 분말 30-50 중량부 등을 순차적으로 첨가시켜 제조한 것으로서 내후성, 내약품성, 내노화성 및 물리·기계적 강도등의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제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분리거동 신축부재

시트연결부 분리거동 신축부재의 물성은 고강도 PET10~15㎛인 것을 중심재로 하부에는 조직이 치밀한 직포 0.3~1.0mm와 우레탄 아크릴레이트 copolymer 20~30㎛으로 적충구성된 복합방수용 신축부재로서 물리적 경시변화가 적고 인장 및 분리거동기능이 있도록 제조한 것으로서 폭이 약 55mm이고, 길이는 50m로 제조된 신축부재이다.

2.2.4 아크로픽스 점착재

시트연결부 분리거동 신축부재 상부에 덧보강 및 수직부위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연성이 있고 신축부재 보호 및 수직부 도막시공성이 양호한 제품이다.

2.2.5 아크로픽스 프라이머

우레탄 프라이머는 바탕면과의 접착성을 양호하기 위해 수직부(벽면)에 한해 사용한다.

2.2.6 아크로픽스 톱코트재

자외선차단 및 방수층 열화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며 전면에 도포한다.

2.2.7 규사

자외선에 의한 열화방지, 방수층보호, 미끄럼방지 등의 역할로서 입도는 4~5호사를 살포한다.

2.3 자재의 검수

방수자재는 현장반입시 규격명, 수량, 육안검사 등으로 감독자에게 입회검수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

시킨다. 3. 시공 3.1 시공순서 바닥부위 벽체부위 (1) 바탕정리

(2) 다층막구조 복합시트 나누기 및 하부줄접착

(3) 분리거동 신축부재 설치 및 덧보강 (4) 아크로픽스 도막재 1차 도포

(5) 아크로픽스 도막재 2차 도포 및 규사살포

(6) 아크로픽스 톱코트 도포마감 (1) 바탕정리 (2) 아크로픽스 프라이머 도포 (3) 아크로픽스 고점도 도막재1차 도포 (4) 아크로픽스 도막재 2차 도포 (5)아크로픽스 톱코트 도포 마감 3.2 시공방법 3.2.1 바탕정리 3.2.1.1 신축의 경우

(1) 바탕콘크리트 타설시 적정배수를 위한 구배(1/100~1/50이상)를 주면서 바닥을 평활하게 한다.

(기계미장 시공별도)

(2) 바탕면은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며 돌출부위나 심한 레이턴스등이 없도록 한다.

(3) 제물미장 후 방수작업시점까지 바탕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조치를 한다.

3.1.1.2 개,보수의 경우

(1) 바탕면이 심하게 열화되었거나 들뜬부위는 제거하고 몰탈바름으로 면정리를 한다.

(2) 바탕면은 가능한 평탄하게하고 단차, 들뜸, 요철부등이 없도록 한다.

(3) 바탕면의 물고임이 심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수지몰탈등으로 평탄하게 처리한다.

(4) 기존 바탕면이 노출방수층으로 부풀어 오른부위나 들뜬부위는 제거시킨다.

3.2.2 기타 특수 부위 보강

(1) 루프드레인, 익스팬션조인트, 파이프주변등의 특수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보수, 보강처리한다.

3.2.3 다층막 구조 복합시트 깔기

(1) 다층막구조 시트깔기는 현장여건이나 시공할부위의 위치에 맞게 미리 시트나누기 및 재단을 하여 각각의 위치에 펼쳐둔다.

(2) 다층막구조 시트깔기는 바닥면에 한해 시공하며, 이때 파라펫 단부에서 약 3~5cm정도 이격시킨다.

(3) 다층막구조 시트와 시트의 맞댐부위 하부에는 도막재를 시트길이 방향으로 약10~15cm정도 폭으로 도포하여 부분절연형태의 줄접착이 되도록 한다.

3.2.4 아크로픽스 신축부재 설치

(1) 다층막구조 시트와 시트 연결 조인트부 상부에는 경시변화가 적고 인장성이 우수한 분리 거동 신축부재를 설치한다.

(2) 신축부재를 붙일 때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들뜨지 않도록 부착시킨다.

(3) 시트와 시트 연결부위에 분리거동 신축부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고점도 점착재를 덧바름하여 연결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2.5 아크로픽스 우레탄 도막재 도포

(1) 아크로픽스 도막재 주재와 경화재를 제조사가 지정하는 비율(1:2.5)로 계량한 다음 교반기를 사용하여 약 3~5분정도 충분히 혼합한다.

(2) 바닥면은 혼합된 도막재를 고무헤라, 스프레이 등으로 도포장비를 사용하여 도포하고 1차도포시 1.5kg/m2을 도포한다.

(3) 우레탄도막재 2차는 0.5kg/m2을 로라 등으로 도포하며 지촉경화가 시작되면 규사를 바닥과 벽면에 균일하게 살포한다.

(4) 수직부위는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수직용 도막재 1.0kg/m2를 1차 도포하고 2차로 일반도막재 1.0kg/m2를 도포한다.

(5) 아크로픽스도막재의 점도조절이 필요할시에는 전용용제를 3~5% 이내로 첨가시켜 도포한다.

3.2.6 아크로픽스 톱코트재 도포마감

(1) 톱코트재는 우레탄 도막층이 경화된 다음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전면에 0.3kg/m2을 균일 하게 도포한다.

(2) 톱코트는 가능한 동일한 방향으로 도포한다.

3.3 유의사항

(1) 방수공사 중이거나 완료 후 양생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적재를 하여서는 안되며 충격이나 진동을 주어서도 안 된다.

(2) 기온이 5℃이하거나 비가 예상될 경우는 시공을 중지한다.

(3) 시트설치작업은 필히 일기관계를 사전점검하고 우천이나 눈이 예상될 시는 설치를 중단한다.

(4) 시트는 반드시 세워서 보관하며, 모든 자재는 서늘한 곳에 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며 절대 인화물질 및 화기 접근을 금지한다.

(5) 공사 중에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절대금연하고 용접 및 인화가 우려되는 어떠한 유사작업도 금지 해야한다.

(6) 시트설치는 영상 5℃이상에서 시공하며 불가피 영하기온에서 시공시 약간의 웨이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나 추후 영상조건에서 복원되므로 동절기공사시 참고한다.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일죽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
재

평가일시 담당자 팀 장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6.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6.
.
.

결재 담당자 팀 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작업

2) 이동식비계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전벨트,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걸이, 신호수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담당자 팀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6.00.00. ~ 2026.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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