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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770] 방송공익광고 나눔과 배려편 제작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1: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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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방송공익광고 『나눔과 배려』편.hwp =====
우편번호 : 04520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홈페이지 : http://www.kobaco.co.kr

(용역) 입 찰 공 고 (국내입찰/제한경쟁(총액)/협상계약)

ㆍ입찰공고명 : 방송공익광고 ‘나눔과 배려편’ 제작 용역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2770-000

ㆍ참조번호 : 2026-39

1.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영지원팀 김석현 차장
(전화 : 02-731-7155, E-mail : [email protected])

○ 제안관련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팀 윤희원 차장
(전화 : 02-731-7482, E-mail : [email protected])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실(02-731-712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용역) 입찰 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ㅇ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ㅇ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ㅇ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ㅇ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ㅇ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

ㅇ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ㅇ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선금지급 특수조건 ㅇ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고시·지침 등)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홈페이지/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사항 세 부 내 용 수요기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용 역 명 · 방송공익광고 『나눔과 배려편』 제작 용역 계약방법 · 제한경쟁 계약유형 · 총액계약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2026년 12월 중순 방송 예정)

배정예산(VAT포함)

  • 일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

  • 2026.10.23. 11:00(예심을 통과한 본심진출 업체에 한함)

전자입찰서마감 · 2026.10.27. 11:00 입찰(개찰)일시 · 2026.10.27. 16:00 세부사항

  • (별도첨부) 제안요청서 참조(예심/본심일정 꼭 확인요망)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분류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8213160301)를 소지(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한 업체.
  • 제안요청서에 따른 예심 평가를 통과하여 본심 진출 업체로 통보받은 자(예심 미통과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단일 제작사의 책임 있는 창작·제작이 필요한 사업으로,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을 불허함.

3.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규격 사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주요 공지사항 4-1. 유의사항

  •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ㅇ 평가일시 - 예심 : 제안요청서 참조 - 본심 : 제안요청서 참조

  • 본심 평가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프레스센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7층
  • 본심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일시/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 변경 시 입찰업체 대상 개별 통보 및 나라장터 기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 예정.

4-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ㅇ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출서류 5-1.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정’ 참조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ㅇ 기타사항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이해도, 구성도, 창의성, 주목도의 고득점순으로 선순위자를 결정 *제안요청서 참조

5-2. 제안서 등 서류 제출 ㅇ 예심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안요청서 ‘예심 서류 제출방법’ 참조
  • 제출내용 : 제안요청서 ‘예심 제출서류’ 참조

※ 예심서류 이메일 접수 후 필히 제출확인을 사업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사업담당자 : 공익사업국 공익광고팀 윤희원 차장(02-731-7482))

ㅇ 본심 제출서류

  • 제출기한 :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정’ 참조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 제출내용 : 제안요청서 ‘본심 제출서류’ 참조

ㅇ 유의사항

  • 본심 PT 제안서에는 제작사를 표시하는 등의 문구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입증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 사업자는 광고주의 산출물에 관한 권리 보유와 행사에 장애가 없도록 저작권(저작인접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포함), 사용권, 초상권, 특허권 등의 관련 권리에

관하여 사전에 권리확보, 계약서반영, 광고물 사용합의서 제출 등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광고주는
면책시켜야 한다.

  • 사업자가 보증해야 하는 광고주의 공익광고물 사용 권한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최초 방영일로부터 1년) 및 소재교체 기간까지 산출물의 무상 사용

2)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자사의 웹사이트, 아카이브, 출판물, SNS 채널, 공익목적사업(공익적 전시, 행사, 교육, 출품 등)에 무상 사용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본 사업은 방송공익광고 제작 용역으로, 제작사의 기획·창작 역량이 결과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창작물 제작 용역으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조정함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ㅇ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 납부세액은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르며, 계약상대자와 50%씩 균등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계약담당

===== 1. 입찰공고문_방송공익광고 『나눔과 배려』편.pdf =====
우편번호 : 04520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홈페이지 : http://www.kobaco.co.kr

(용역) 입 찰 공 고
(국내입찰/제한경쟁(총액)/협상계약)
ㆍ입찰공고명 : 방송공익광고 ‘나눔과 배려편’ 제작 용역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2770-000
ㆍ참조번호 : 2026-39
1.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영지원팀 김석현 차장
(전화 : 02-731-7155, E-mail : [email protected])
○ 제안관련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팀 윤희원 차장
(전화 : 02-731-7482, E-mail : [email protected])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실(02-731-712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용역) 입찰 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선금지급 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고시·지침 등)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홈페이지/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사항
수요기관

세 부 내 용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용 역 명 · 방송공익광고 『나눔과 배려편』 제작 용역 계약방법 · 제한경쟁 계약유형 · 총액계약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2026년 12월 중순 방송 예정)

배정예산(VAT포함)
입찰방식
전자입찰서접수개시

  • 일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 2026.10.23. 11:00(예심을 통과한 본심진출 업체에 한함)

전자입찰서마감 · 2026.10.27. 11:00 입찰(개찰)일시 · 2026.10.27. 16:00 세부사항

  • (별도첨부) 제안요청서 참조(예심/본심일정 꼭 확인요망)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분류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8213160301)
를 소지(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한 업체.
  • 제안요청서에 따른 예심 평가를 통과하여 본심 진출 업체로 통보받은 자(예심 미

통과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단일 제작사의 책임 있는 창작·제작이 필요한 사업으로,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을 불허함.

3.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규격 사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주요 공지사항
4-1. 유의사항

  •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일시
  • 예심 : 제안요청서 참조
  • 본심 : 제안요청서 참조
  • 본심 평가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프레스센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7층
  • 본심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일시/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 변경 시 입찰업체 대상 개별 통보 및 나라장터 기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 예정.

4-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출서류
5-1.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정’ 참조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 기타사항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이해도, 구성도, 창의성, 주목도의 고득점순으로 선순위자를 결정
*제안요청서 참조

5-2. 제안서 등 서류 제출

  • 예심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안요청서 ‘예심 서류 제출방법’ 참조
  • 제출방법 : 공익광고팀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제출내용 : 제안요청서 ‘예심 제출서류’ 참조

※ 예심서류 이메일 접수 후 필히 제출확인을 사업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사업담당자 : 공익사업국 공익광고팀 윤희원 차장(02-731-7482))
  • 본심 제출서류
  • 제출기한 :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정’ 참조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 제출내용 : 제안요청서 ‘본심 제출서류’ 참조
  • 유의사항
  • 본심 PT 제안서에는 제작사를 표시하는 등의 문구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입증 자료를 추가로 요

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 사업자는 광고주의 산출물에 관한 권리 보유와 행사에 장애가 없도록 저작권(저작

인접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포함), 사용권, 초상권, 특허권 등의 관련 권리에
관하여 사전에 권리확보, 계약서반영, 광고물 사용합의서 제출 등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광고주는
면책시켜야 한다.
  • 사업자가 보증해야 하는 광고주의 공익광고물 사용 권한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최초 방영일로부터 1년) 및 소재교체 기간까지 산출물의 무상 사용
2)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자사의 웹사이트, 아카이브, 출판물, SNS 채널, 공익목적
사업(공익적 전시, 행사, 교육, 출품 등)에 무상 사용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

저장 한 이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
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본 사업은 방송공익광고 제작 용역으로, 제작사의 기획·창작 역량이 결과물
의 품질을 좌우하는 창작물 제작 용역으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조정함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
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
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
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
합니다.
  • 본 용역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 납부세액은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르며, 계약상대자와 50%씩 균등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계약담당

===== 2. 제안요청서_방송공익광고 『나눔과 배려』편.hwpx =====

방송공익광고 기획안 제안요청서
(캠페인 광고물 제작)

2026. 1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목

차 -

Ⅰ. 사업개요<hp:tab width="34913" leader="3" type="1"/>1p
1. 사업명<hp:tab width="35565" leader="3" type="1"/>1p
2. 사업예산<hp:tab width="34265" leader="3" type="1"/>1p
3. 과업내용<hp:tab width="34265" leader="3" type="1"/>1p
4. 기획배경 및 제작방향<hp:tab width="26469" leader="3" type="1"/>2p
5. 제작일정<hp:tab width="34265" leader="3" type="1"/>4p

Ⅱ. 사업자 선정방안<hp:tab width="30365" leader="3" type="1"/>4p
1. 응모자격<hp:tab width="34265" leader="3" type="1"/>4p
2. 사업자 선정 <hp:tab width="31669" leader="3" type="1"/>4p
3. 제출서류<hp:tab width="34265" leader="3" type="1"/>5p
4. 유의사항<hp:tab width="34265" leader="3" type="1"/>6p

<붙임 및 참고>
<붙임1> 『나눔과 배려』 편 TV시안 공모 제안신청서 <hp:tab width="9481" leader="3" type="1"/>8p
<붙임2> 제안 TV 스토리보드<hp:tab width="24489" leader="3" type="1"/>9p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tab width="24213" leader="3" type="1"/>10p
<붙임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hp:tab width="22569" leader="3" type="1"/>12p
<붙임5> 본심 PT 평가기준 및 배점표<hp:tab width="19773" leader="3" type="1"/>13p
<참고1> 공익광고 제안 시 유의사항<hp:tab width="20317" leader="3" type="1"/>14p
<참고2> 공익광고 제작을 위한 친환경 및 안전 실천 서약서<hp:tab width="6025" leader="3" type="1"/>15p
<참고3> 공익광고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hp:tab width="3093" leader="3" type="1"/>16p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방송공익광고 『나눔과 배려』 편 제작대행 용역

2. 사업예산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작에 필요한 모델료, 저작권료, 초상권료 등 일체 포함 예산

(광고주의 산출물에 관한 권리 보유와 행사에 필요한 제반조치 이행 보증 포함)

3. 과업내용

가. 방송공익광고 『나눔과 배려』 편 공익광고물 제작 등

ㅇ 공익광고 데이터

  • TV : 60″, 30″, 20″ 별 mov, mxf, mp4, wmv 16:9 파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0″, 30″, 20″ 별 mp4 16:9 파일(30MB이하), 스틸컷

  • Radio : 40″, 20″별 wav 파일

  • LED(자막 추가) : 60″, 30″, 20″ 별 mov 16:9 파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0″, 30″, 20″ 별 mp4 16:9 파일(30MB이하),

30″avi 파일(30MB이하 1024*768)

15″ mp4 9:16 파일(30MB이하, 상하단 스틸컷, 이미지 등 삽입)

  • 추후 공사에서 선정한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영상 : mov, mp4 파일

(ex. OTT, 디지털, 숏폼 등) - 메이킹 필름 : 120″ mp4 파일

  • 영상분리파일 : 30″, 20″별 mp4(16:9) 파일
  • 음원소스 분리파일(멘트, BGM, 징글 등 분리) : TV, Radio 별 wav 파일
  • 카피 : TV, Radio 별 카피 한글 파일

- PPM PPT 파일 - 기타

  • 제작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2026년 12월 중순 방송 예정)

나. 활용매체 : 방송, 인터넷 등 전 매체 다. 기타 제작 관련

  • 모델 선정 혹은 변경 시 등은 반드시 광고주 협의 후 확정

4. 기획배경 및 제작방향 가. 주제 : 『나눔과 배려』 나. 목표

○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환기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나누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다. 기획배경

○ (사회적 고립 증가) 개인화된 생활방식과 디지털 초연결의 확산 속에서 <hp:lineBreak/>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타인과의 관계 단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

  • 2025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 외로움 설문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약 4명(38.2%)이 일상적 외로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나눔의 사회적 가치) ‘나눔’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공동체 가치로 기부와 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어 왔으며, 개인주의적 단절을 보완하고 사회 구성원간 상호 관심을 유도하는 매개체로 작용

  • 특히 연말은 한 해를 돌아보며 주변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 나눔과 배려를 통한 사람간의 따뜻한 연결을 부각할 적기임

○ (나눔에 대한 새로운 시선) ‘나눔’을 금전적, 물질적 기부 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봉사활동으로 한정 시 참여 장벽이 존재함

  • 나눔을 특별한 계기나 특정한 방식의 실천을 넘어, ‘일상적 관계 속 실천’으로 재정의하여 평범한 순간에도 나눔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조명할 필요가 있음

[기부/봉사활동에 미참여 이유 응답 비율]
구분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기부활동
46.5%
37.5%
봉사활동
47.4%
31.1%

*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회조사 결과’

라. 제안방향

콘셉트
물질적 나눔을 넘어 일상의 관계와 행동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나눔의 모습 재발견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가치 환기

① 일상 속 다양한 나눔의 모습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

  • 금전이나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시간·관심·마음·경험 등 일상 속 다양한 형태의 나눔을 소재로 활용
  • 특별한 상황이나 거창한 행동이 아닌, 현재의 삶 속에서 각자 가능한 방식, 속도, 수준으로 실천하는 현실 밀착형 에피소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나눔 실천 유도

②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나눔’의 역할을 중심으로 크리에이티브 전개

  • 나눔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닌, 누구나 나눔의 주체이자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 나눔과 배려는 타인을 위한 희생이 아닌 우리 사회를 함께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선순환 과정임을 인식

③ 따뜻한 공감을 유도하되, 전형적인 나눔 캠페인과 차별화된 표현 지향

  • 연말연시의 따뜻한 정서를 활용하되 기부·봉사 등 익숙한 이미지에 한정되지 않도록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표현

  • 나눔의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교훈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시청자가 자신의 경험과 주변 관계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며 일상 속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 제공

※ 상기 내용과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시에도 제안 가능

마. 캠페인 제작 방향

○ 주제와 관련된 에피소드의 ‘단순한 나열식 전개’를 탈피하여 크리에이티브 콘셉트 하에 참신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제시

○ 정치적·상업적으로 편향될 수 있는 내용이나, 세대·이념·성별 등에 따른 갈등 요소나 선입견이 포함된 이슈 및 표현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함

○ 광고의 크리에이티브 제고 및 주제의 효과적 전달 위해 실사 촬영 이외에 애니메이션, CG 등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제작 가능

바. 캠페인 확산 방향

○ 방송공익광고와 연계해 캠페인 효과 제고를 위한 온라인(OTT, 디지털 등) 매체 아이디어 제안 및 특성에 맞춘 영상 제작

  • 공모작품의 본심 상정 시 캠페인 효과를 위한 매체 소재 아이디어 제안 및 제안 매체 특성에 맞춘 영상 기획안을 PT 제안서에 포함하여 발표
  • 온라인 매체비 5천만원 이내 *본 입찰 사업예산과는 별도

(부가세 및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수료 포함 금액으로 공사에서 별도 예산으로 집행)

※ 본 주제에 대한 다양한 통합마케팅 필요시 공사에서 활용 가능

5. 제작일정
구분
일정
사전공고
2026년 10월 2일(금)
입찰공고
2026년 10월 8일(목)
예심 접수마감(이메일 접수)
2026년 10월 19일(월) 16시
예
심
2026년 10월 22일(목) 15시
본심 접수마감(전자입찰)
2026년 10월 27일(화) 11시
본
심
2026년 10월 27일(화) 15시

※ 2026년 12월 중순 방송 예정, 제작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심·본심 서류접수 방법은 ‘II. 사업자 선정방안 – 3. 제출서류’ 참조

Ⅱ. 사업자 선정방안 1. 응모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포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분류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8213160301)를 소지(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한 업체 <hp:lineBreak/>※ 참고 :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www.smpp.go.kr」
  • 기타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서에 따르며,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2. 사업자 선정

  • 예심 : 심사위원회 구성, 제안 스토리보드 시안평가 후 다득표작 4작품 선정
  • 스토리보드 시안평가는 적절한 스토리 구성과 창의성, 메시지 전달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시안공모 제안신청서의 신청자는 연출 감독으로 하며,

응모회사당 3작품 이내, 1감독당 2작품 이내로 제한

※ 동일 응모회사 작품이 최종 4작품 안에 들 경우, 다수결로 1작품 본심 상정

  • 본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예심에서의 본심 상정작을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병행

※ 본 사업은 방송공익광고 제작 용역으로, 제작사의 기획·창작 역량이 결과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창작물 제작 용역으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조정함

※ 가격평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시행함

  • 예심 다득표순 4개 제안서를 대상으로 기술평가(90점) 후 동 점수의 일정 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에는 이해도, 구성도, 창의성, 주목도의 고득점순으로 선순위자를 결정
  • 제안서 평가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하여 다시 선정함
  • 본심 탈락 시안공모 제작비는 지급하지 않음
  • 트리트먼트 시안/제안서 활용 외 다른 도구 사용 불가
  • 작품당 10분 이내 발표, 질의응답 시간 5분 이내 배정

※ 설명회장에는 해당 업체만 입장,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

3. 제출서류

가. 예심 제출서류 ※ 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

1) 『나눔과 배려』 편 TV시안공모 제안신청서 1부(PDF) <붙임1>

2) 제안 TV 스토리보드 파일 : A4사이즈 1페이지 <붙임2>

  • 파일형태 : JPG(72dpi) 및 PDF 각 1개 (동일내용)
  • 총 20컷 이내 제한(컬러 혹은 흑백), 반드시 1장으로 표현

※ 스토리보드 이미지 파일에는 제목을 제외한 제작사를 표시하는 등의 문구를 기재할 수 없음

※ 규격 외의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PDF)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PDF)

- 서류 내 유효기간 확인 필수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PDF) -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2년) 확인

  • 최초 발급 시, 증명서 발급까지 소요 기간 발생으로 확인 필수

나. 예심 서류 제출방법

◇ 파일 이메일 제출 (접수마감일 16:00까지 도착, 응모회사당 3작품 이내)

: [email protected] (접수 후 제출 여부 유선 등 확인 필요)

※ 담당자 : 공익사업국 공익광고팀 윤희원 차장(02-731-7482)

다. 본심 제출서류 1) PT 제안서 - 제안서 포함 내용 ‧ TV 트리트먼트 시안 ‧ 라디오 카피(40초 기준)

‧ 캠페인 효과 제고를 위한 매체 소재 제안 (집행은 공사에서 진행)

2)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1부(나라장터에서 출력)

3) 공익광고 제작을 위한 친환경 및 안전 실천 서약서 1부 <참고2>

4) 공익광고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 1부 <참고3>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3>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4>

라. 본심 서류 제출방법

◇ PT제안서 등 본심 제출서류 및 가격입찰서 제출 : 본심 당일 11:00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4. 유의사항

  • 본심 PT 제안서에는 제작사를 표시하는 등의 문구를 기재할 수 없다.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입증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 사업자는 광고주의 산출물에 관한 권리 보유와 행사에 장애가 없도록 저작권(저작인접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포함), 사용권, 초상권, 특허권 등의 관련 권리에 관하여 사전에 권리확보, 계약서반영, 광고물 사용합의서 제출 등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광고주는 면책시켜야 한다.
  • 사업자가 보증해야 하는 광고주의 공익광고물 사용 권한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다음과 같다.
  • 사용기간(최초 방영일로부터 1년) 및 소재 교체 기간까지 산출물의 무상 사용

  •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자사의 웹사이트, 아카이브, 출판물, SNS 채널, 공익목적사업(공익적 전시, 행사, 교육, 출품 등)에 무상 사용

<붙임1>
『나눔과 배려』편 TV시안 공모 제안신청서

회 사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신 청 자(감독)

(인)
연 락 처
(*감독 연락처)
Tel :
Mobile :
Fax :
E-mail :
접 수 일
2026년
월
일

제목 :
기획의도(약술) :

(규격A4)
한 국 방 송 광 고 진 흥 공 사
귀 하
<붙임2>
제안 TV 스토리보드

Video
Audio

※ 파일 형태 : JPG(72dpi) 및 PDF 각 1개 (동일 내용)
※ A4 사이즈, 총 컷수 20컷 이내 제한(컬러 혹은 흑백)
※ 컷 수에 따라 스토리보드 양식 일부 변형 가능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여 및 계약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1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낙찰을 받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과업착수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과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당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붙임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입찰공고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 : 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와 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hp:tab width="4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 00. 00.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5> 본심 PT 평가기준 및 배점표

□ 기술능력 평가 : 9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평가
기술능력
평가(PT)
이해도
o 캠페인 취지에 대한 이해도
10

o 주제 의식의 명확성
10

구성도
o 구성의 짜임새 및 전개력
10

o 카피의 설득력 및 공감도
10

창의성
o 메시지 전달을 위한 소재 선택의 참신성
10

o 아이디어 및 표현 방식의 독창성
10

o 영상 콘텐츠 구성의 참신함과 차별성
10

주목도
o 메인 카피 주목도
10

o 시청각적 흡인력(모델 적합성 포함)
10

기술능력 평가 소계
90

□ 입찰가격 평가 : 10점 만점
※ 입찰가격 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참고1>
공익광고 제안 시 유의사항

공익광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지하여 공익광고 속 차별 문제 방지를 위해 다음 내용에 유의하여 제안 바랍니다.

O 공익광고는 성별, 장애, 연령, 계층, 세대 등을 이유로 차별, 편견, 갈등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① 성별

  • 모든 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특정 성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여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특정 성이 보조적인 혹은 수동적인 역할만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특정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성별의 차이처럼 느껴지게 묘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② 소수자 보호와 다양성 존중

  •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사회적 발언권이 약한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는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③ 장애

  • 정신적, 신체적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사회적 차별 표현이 반영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④ 사회적 약자(어린이, 청소년, 노년층 등)

  • 사회적 약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나치게 동정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거나, 수동적이며 의존적 존재로 규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⑤ 계층, 세대

  • 계층 간, 세대 간 차이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현으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O 내레이션이나 대사, 자막, 배경 등에 직, 간접적으로 차별의식을 조장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참고2>
공익광고 제작을 위한
친환경 및 안전 실천 서약서

공익광고 제작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O 공익광고 제작업무 전반에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O 작업장 및 촬영장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주요 세트나 소품을 재활용으로 활용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O 공익광고 제작(촬영, 조명, 편집 등)에서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도록 고효율 및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O 안전한 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장 및 촬영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O 작업장 및 촬영장에 화재 대응을 위해 예비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확보한다.
O 촬영 등에 사용되는 장비는 작동 매뉴얼에 맞게 사용하며, 무리한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O 작업장 및 촬영장은 반드시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며, 근로자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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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인)
<참고3>

공익광고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

□ (목적) 공익광고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제작진, 출연자,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 (용어의 정의) ①‘제작진’이란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공익광고 제작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일체의 사람들을 말한다. ②‘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자를, 아동은 13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③‘보호자’란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출연자’란 저작권법 제2조제4호의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 또는 공익광고에 출연하는 일반인도 포함한다.

□ (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공사와 공익광고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프리랜서와 제작사·기획사(소속 직원과 계약 포함) 등 제작진, 성인 출연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자 등 공익광고 제작에 참여하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공익광고가 제작되는 곳이라면 스튜디오, 외부 촬영지 등 어디에서든 준수되어야 한다.

□ (일반원칙) ①방송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는 해당 공익광고 제작 책임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공사·제작사·출연자·보호자 등 모든 공익광고 제작 참여자들의 공동 책무이다.

□ (제작을 위한 사전조치)
① 아동·청소년 출연과 캐스팅

가. 근로의 최저연령은 15세이나, 공익광고 제작·촬영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로 예외로 적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다.

나. 아동·청소년의 출연기회와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전설명과 동의

가.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공익광고 기획의도, 촬영형식, 주요내용, 출연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나. 제작진은 공익광고 제작·촬영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의견이 다르거나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에도 제작진은 객관적이고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공익광고 출연 이후의 상황이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③ 계약과 보수지급

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제작·촬영 조건 등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아동·청소년 출연자와의 계약서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적,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제작진은 아동·청소년의 의사표시에 반하는 출연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라. 아동·청소년은 독자적으로 출연료를 청구할 수 있드며 이 경우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 (제작과정과 후속조치)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제작·촬영시간은「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제23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② 영유아(0세부터 6세 미만) 출연자의 경우 촬영 현장에 부모 등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하며, 이동, 대기, 촬영 등 제작에 필요한 시간이 신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③ 학습권, 건강권, 휴식권 등 인권 보호

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제작·촬영 시간은 가급적 학교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정한다.

나. 제작·촬영중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제작진은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이 가급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연되는 경우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라. 제작진은 제작·촬영하는 동안 아동·청소년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수면시간을 보장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④ 성관련 보호 등

가. 아동·청소년은 성적 권리가 있는 하나의 인격체임을 이해하고 성적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나.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가. 건강과 안전 등 위급한 상황 등을 제외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나. 아동·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그에 맞는 바른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동기부여 등을 이유로 과도한 충격,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는 폭력적인 언어표현은 정당화 되지 않는다.

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나이, 성별, 장애, 인종 혹은 국가, 종교,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재연이나 극 출연

가. 성폭행 등 범죄 장면을 연출할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배역을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배역을 시킬 경우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공포나 불안 등을 느끼지 않도록 극 연출의 의도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다.

나. 아동·청소년의 신분으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장면, 아동·청소년의 흡연·음주 장면 등은 방송심의규정으로 금지된다.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에게 흡연·음주 문화가 일상적인 상황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설명한다.

⑦인터뷰 출연

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인터뷰를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가 인터뷰의 목적과 성격을 알고 있는지, 인터뷰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나. 아동·청소년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만큼 그들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

다. 아동·청소년과 인터뷰를 하는 경우 제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해서는 아니 되며, 그들의 의견을 왜곡하여 방송해서는 안된다.

라. 아동·청소년이 범죄 사건에 관련된 경우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인터뷰가 필요한지 숙고해야 한다. 인터뷰 동의를 얻었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공포, 불안 등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 질문들은 하지 않는다.

□ (안전과 보호)
①안전과 사이버 괴롭힘

가. 공익광고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안전은 공익광고 제작보다 우선한다.

나. 아동·청소년이 단체로 출연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인솔자나 안전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정서적, 물리적으로 안전한 상황에서 제작 촬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다. 아동·청소년이 방송 출연으로 인해 사이버 괴롭힘, 악성 댓글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②사생활보호 등

가.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노출로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성명과 초상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주변 상황이나 맥락으로 아동·청소년이 누구인지 신원이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성, 화면을 통해 학교, 거주지 등 장소나 사람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제작진의 책임과 의무) ①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침해 사실을 안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제작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출연자가 요청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제작진은 아동·청소년 보호문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담당 부서장이나 책임자, KOBACO와 상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전담자 지정 및 가이드라인 교육) ①제작책임자(감독)는 공익광고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담당자를 아동·청소년 출연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②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공익광고 제작사 또는 제작책임자(감독)는 제작진을 대상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 4. [참고] 상생결제 안내.zip =====

===== [상생결제] (1차기업) 농협은행 상생결제론 이용약정 매뉴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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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결제전산원 KJB상생결제론 이용약관(협력기업)

13

===== [상생결제] FAQ 리플렛.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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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기타.zip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선금지급 특수조건.pdf =====
선금지급 특수조건
제1조(채권확보) ①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3조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
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조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보증 또는 보
험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
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 기
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
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선금의 사용)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②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제4조(반환청구) ①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
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
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pdf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
사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
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
자와 참여 요원의 이력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
다.
②발주처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
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
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발주처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
정의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처 감독자의 정당한 용역업무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 요원에 대한 수요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
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 하에 그 요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요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
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
우 발주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를 발주처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
게 공개할 수 없다.
③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
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이 경
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
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제5

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간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중대한 부담이 되는 사안은 쌍방합의하에 의하되,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
용역 발주처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처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발주처는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비협조 또는 준비부족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간주한
다.
제10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
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
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
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
된다.
제11조(선금의 지급) ①“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
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지급 특수조건에 따라
채권확보 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
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발주처”는 계약금액의 50% 이내의 선금에 대하여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4주 이내에 산출내역서 기
준으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내용을 검토 후 용역
비 비목별로 증감, 정산한다.
②제1항의 정산액은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4조에 따른 검수 및 제1항에 따른 정산을 완료한 후,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
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감액,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는
해당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잔여 지급액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잔여 지
급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
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처가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
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타 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
대자와 발주처간의 협의에 의한 해당 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및 관계법령
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pdf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

제 정 2021. 12. 31.
개 정 2024. 9. 시행 2024. 10. 1.
개 정 2026. 10. 시행 2026. 10. 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안서 평가’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위원’이란 공사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평가위원을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학계·연구계·경제계·법조계·협회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5인 이상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인 이상
3.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 3인
이상
③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외부위원
중에서 과반 지지를 얻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⑥ 평가위원 선정 시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사업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공사에서 퇴직한 사람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준하여 평가대상 업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가.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임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인
경우
나.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평가대상 업체를 대리하거나 평가대상
업체에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다. 위촉일 전 2년 이내에 본인이 평가대상 업체를 대리하거나
평가대상 업체에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
라.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평가대상 업체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을 소유한 경우

3. 본인 또는 소속 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4.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5.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7.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1]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별표 1]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평가위원의 명단을 다른 사업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평가위원은 향후 3년 간 공사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9.>
제6조(평가위원 명단 운용) ① 각 사업부서는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하는 경우에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을 작성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 3]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을 작성한다.
제7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사업부서에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표 4]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②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제9조(기술평가점수 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며, 위원회를 5인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술평균한다.
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① 사업부서는 평가 당일에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
일자·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참여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④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안 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⑥ 사업부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협상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 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9.>
제11조(심사·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심사·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제12조(수당지급)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도 예산 및
공사 내부 방침 등에 따른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1.12.31.)
이 기준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9.)
이 기준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10.)
(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O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O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O 평가대상 업체 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O 업체 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O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
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

  •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퇴직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임원이거나, 업체를

대리·자문하고 있거나(최근 2년 이내 대리·자문 포함), 업체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경우
  •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7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금번 평가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평가위원은 위의 주의사항과 공지사항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2]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
(20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성명 주요경력 년도) 선정사유 비고 [별표 3]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사업예산 :

2. 평가개요
  • 심사(평가)일시 :
  • 심사(평가)장소 :
  • 사업담당자 :

3. 평가위원 구성
  • 심사(평가)위원 수 :

순번

성명

명
주요경력

제척사유 유무 비고

1
2
3
4
5
6
7
8

20 . .

.
○○○팀장 ○○○ (서명 또는 인)

[별표 4]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00000 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00 사업”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성실성․청렴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①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퇴직한 경우, ②본인 또는 가족이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임원이거나,
업체를 대리·자문하고 있거나(최근 2년 이내 대리·자문 포함), 업체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경우, ③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④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⑤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⑥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⑦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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