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고 제2026–624호】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이용】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중기사 철조여래좌상 주변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문화재수리공사
다. 위
치: 신평면 용암리 11-32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마. 공사내용: 보호법당 주변 경사면 자연석 석축 및 배수로 설치
바.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133,038,000
기초금액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33,038,000 120,943,636 12,094,364 -
사.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 보수단청업 100%
1)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서 개찰 전일까지 임실군 문화체육과
(☎063-640-3074)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등
가. 수의(소액) 견적, 전자입찰, 총액입찰, 단년계약
나.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5. 22.(금) 18:00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5. 29.(금) 10:00
라. 개찰일시(장소): 2026. 5. 29.(금) 11:00(개찰장소: 임실군 입찰집행관 PC)
3. 견적 제출[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국가유산수리법」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면허를 등
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
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
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5. 입찰보증금 및 입찰방식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
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 이
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
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
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
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
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 조례」에 의거 임금·건설기계 임대
료 체불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4.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
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
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
절 ‘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89.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투찰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4.30.)의 결격사유
가 없는 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며 소액(수의)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1순위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별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
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향후 3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 선정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임실군 소재 건설중기 및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 ․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60,076 2,325,553 231,273 1,126,057 1,656,923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
소계
7,099,882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
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
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
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
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
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
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
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
비 전용통장사본 제출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붙임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
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 서류의 열람은 공고일 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에 해당 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
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사. 입찰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
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임실군 재무과(063-640-2197)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임실군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063-640-30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5. 22. 임 실 군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붙임2】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임실군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액을 초과하는 자 제출합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2025년 월 일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서 약 자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주 5억원 이상인 자 업 체 명 : 소 : 대 표 자 : (인)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025.
서약자: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회사
대표 (인)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