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고등학교 공고 제2026–16호
2026학년도 이천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이천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이천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6. 9. 7.(월) ~ 2026. 9. 9.(수) 2박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과업지시서 및 세부일정표 참조]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금이억사백칠십일만이천원정 (금204,712,000원정) 부가세 포함
※ 학생수 248명, 인솔교직원 14명, 총 262명(예정)
(부가세 및 봉사료 등 부대경비 일체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5. 22.[금] 17:00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6. 12.(금) 11: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이천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안서 평가 2026. 6. 15.(월) 16:00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7.[수] 10:00 이천고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기타 사항
□ 여행경비: 왕복항공료,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레크레이션 경비, 수수료, 제세공과금, 안전요원 경비 등 현장체험학습 제반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상세내용 참고
□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학생 중 가정형편곤란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가능함)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체험학습 시행전 긴급재난,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국내여행표준약관 적용)
※ 주의점
- 1인당 수학여행 금액은 낙찰금액으로 나누어 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산출하며, 낙찰자는 1인당
수학여행비를 기초로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인솔교사 별도산출)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항공권 예약현황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김포↔제주, 제주-김포)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항공편
일
자
항공사 시간 좌석수 비 고 김포 ⇒ 제주 2026. 9. 7.(월) 대한항공 10:10 / 11:25 90석 왕복 270석
*유류할증료는 2026. 5월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2026.9월예정)로 가감 정산한다. 10:35 / 11:50 90석 10:40 / 11:55 90석 제주 ⇒ 김포 2026. 9. 9.(수) 대한항공 15:20 / 16:35 90석 15:35 / 16:50 180석
- 예정인원: 총262명(학생 248명, 인솔교사 14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여행경비항목
◦ 왕복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및 각종 TAX포함
◦ 숙식비: 세금 및 봉사료 포함, 호텔급(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체(2박3일)
숙박업체 식사는 3식, 1식당 (밥, 국 별도 반찬 5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현지중식비 : 4식(밥, 국 별도 반찬 5찬 이상), 간편식 1식
◦ 차량비 : 학교 ⇔ 김포공항 10대(2회), 제주 현지차량 10대
차량연식 가급적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 산출내역 단가 적용
◦ 관람료 및 입장료, 주간 인솔가이드 겸 안전요원 10명(3일), 야간 안전요원 5명(2일), 여행자보험, 여행수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 레크리에이션 경비 포함
-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할 수 있음
-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 안전요원(현장 가이드 겸임)(주간, 야간)은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 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대한적십자 주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14시간, 유효기간 2년/ 재교육과정(7시간)이수시 2년 연장) 이수자이어야 한다.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안전과정 이수증 등 제출]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항공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중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 경비, 수수료 등 기타경비)에 대한 경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한다.(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법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제출 –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평가점수 80점 이상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G2B)(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전자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기간: 2026.05.22.(금) 17:00 ∼ 2026.06.12.(금) 11:00
※ 평일: 09:00 ∼ 16:30, 토·일요일, 공휴일 제출 불가,
2) 접수장소: 이천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이천시 아리역로16번길1)
3)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0부 .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작성 요령 유의사항』을 숙지 후에 기재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다) 최근 3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명기) 1부.
-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완료한 실적, 해당 기관 발급 및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사)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아)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자)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참)
차) 최근년도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제무제표 1부.
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 1부.
타)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관련 서류 1부(배치계획, 명단 및 자격증, 안전
교육연수이수증 사본)
파) 각서 1부.
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거)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 구비서류 제출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여 첨부되는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기간: 2026.05.22.(금) 17:00 ∼ 2026.06.12.(금) 11: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8. 제안서 평가 : 2026.06.15.(월) 16:00 예정
9.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06.17.(수) 10:00 이천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 가격 개찰은 제안서 적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배점 기준표와 같음
※ 적격자 판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 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관련규정에 의거 본교가 지정하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항공권 발급확인서를 낙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031-645-0881)로, 수학여행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2학년 교무실(☎ 031-645-0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제출양식) 2. 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제출양식)
3. 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 확인서(제출양식)
4.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5. 수학여행 일정표 6.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7. 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8. 각서(제출양식) 9.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1. 위임장(제출양식)
12. 입찰가격 산출내역(제출양식) 1부. ※낙찰자에 한함
2026. 5. 22. 이천고등학교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이천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
2026년 이천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전자입찰 이행각서로 갈음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이천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이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참여인원)
※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이행 완료한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으로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
※ 제출서류 : 반드시 발주처 발급발행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3.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 제출서류 : 결산이 확정된 가장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4. 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보유 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관광 ○ ○ ○ 학생수송(이천→김포: 9.7.) ○○관광 ○ ○ ○ 학생수송(제주일원: 9.7.~9.9.) ○○관광 ○ ○ ○ 학생수송(김포→이천: 9.9.) 숙 박 ○○콘도 ○ ○ ○ 숙박(2박 3식) 중식 ○○식당 ○ ○ ○ 현지 중식 (9.7.) ○○식당 ○ ○ ○ 현지 중식 (9.8.) ○○식당 ○ ○ ○ 현지 중식 (9.9.) 석식 ○○식당 ○ ○ ○ 현지 석식 (9.7.) ○○식당 ○ ○ ○ 간편식(도시락) (9.8.)
※ 제안업체의 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증빙서류 첨부된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 : 소지 자격증 사본 및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A~C팀)
일자 출발/도착지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9.7.(월) 김포/제주공항 9.8.(화) 제주도 9.9.(수) 제주공항/김포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수학여행 일정표: 「붙임10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레크레이션 계획 ○ 일 시: 2026. 9. 8. ○ 장소 : ○ 인원 : 248 명 ○ 시간 : 20:00 ~ 22:00 ○ 레크레이션 시간 계획 (예시) ▶ 20:00 ~ 20:30 몸풀기 준비운동 ▶ 20:30 ~ 21:00 학급별 게임
▶ 21:00 ~ 22:00 장기자랑: 학급별 1팀 총 10팀 참가예정
○ 소요경비 (예시)
- 상품 10명 개인별 5,000원 상당 : 10 × 5,000 = 50,000원
※ 레크리에이션 시간계획,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강사,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제출서류 :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있는 경우, 자격증 사본
※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3조(레크리에이션) 참조」
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층 별 투 숙 인 원 ○○○ 리조트 ○○○ ○○○ 0000년 000명 00구 00로 00동 00번지 000-0000 00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0000. 00.00 0000. 00.00 1층 000명 2층 000명 3층 0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기재 및 이에 비례한 층별․투숙인원 명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8조(숙박시설) 참조」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규모, 운영시간 등) ⅰ) 인터넷 시설 ⅱ) 매점 ⅲ) 휴게실, 체육관
나) 전용 강당 현황(위치, 시설, 수용인원 등) :
다) 객실 구조(평수기재) 및 1실 당 투숙인원 :
라) 객실 내 비품 현황 :
※ 내용이 많을 경우 인쇄된 책자 등으로 제출 가능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1층)
(2층)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라. 항공기 이용(예약)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항공기 이용(예약) 현황
김포 → 제주 : 2026년 9월 7일,
제주 → 김포 : 2026년 9월 9일
구 분
김포 → 제주
제주 → 김포
비
고
1진 출발: 00:00~00:00
00:00~00:00
OZ0000, OZ0000( 000명)
2진 출발: 00:00~00:00
00:00~00:00
OZ0000, OZ0000( 000명)
3진 출발: 00:00~00:00
00:00~00:00
OZ0000, OZ0000( 000명)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00 대 ( 00 대)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차량 번호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내편의시설 비고 이천→김포 9.7. (월) 00가 0000 0000 영상 및 음향시설 안내원1명 제주도 일 원 9.7. (월) 9.8. (화) 9.9. (수) 김포→이천 9.9. (수) ※ 수학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기재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0조(교통편) 참조」
마.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비고 9.7. (월) 중식 ○○식당 ○○○ 영업배상 000)000-0000 000석 000 현지 석식 현지 9.8. (화) 조식 숙소 중식 현지 석식 숙소 9.9. (수) 조식 숙소 중식 현지 간편식 간편식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간편식(1식) 외 1식 5찬, 국․밥 제외)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9조(식사) 참조」
바.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휴대품 손해 교통사고 위로금 사망, 후유장애 실손 의료비 사망 실손의료비 금액 1억 5백만 2천만 5백만 1천만 50만원 10만원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 명, 전화, 담당자 등)
7.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라.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8.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 명, 전화, 담당자 등)
9.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귀 교의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2026.
.
.
(제안자) 업체명
성명
(인)
이천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실적증명, 청렴이행서약서 등) 등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 「붙임1」수학여행 일정표를 참조하되, 소요시간 및 학생현장학습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정으로 추가, 가감하여(계열별 관람료등 동일금액 권장) 이동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발 전까지 학생들에게 배부
3. 레크레이션 계획
가. 강사명, 프로그램, 일시, 장소, 소요기간 등 기재
나. 캠프파이어, 폭죽사용,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차.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최상급, 콘도, 장급 등으로 기재
카. 권장사항
1) 1급 이상 호텔 및 이에 준하는 리조트급 숙박시설 이상 수준
2) 수학여행 기간 중 동일 장소․단일 건물 내 전체 수학여행단 수용
5.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김포 ↔ 제주
- 본교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니, 예약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탑승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날짜 출발공항 항공사 출발 도착 좌석 비고 9월 7일 (월) 김포공항 대한항공 10:10 11:25 90석 왕복 270석
*유류할증료는 2026. 5월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2026.9월예정)로 가감 정산한다. 10:35 11:50 90석 10:40 11:55 90석 9월 9일 (수) 제주공항 대한항공 15:20 16:35 90석 15:35 16:50 180석
나.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업체”가 책임진다.
다.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권발급 및 출입수속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6. 교통편 및 코스에 관한 사항
가. 교통편 : (이천 ↔ 김포공항) - 버스(45인승) 10대
(김포공항 ↔ 제주도) - 비행기
(제주현지차량)
- 버스(45인승) 10대
나. 여행일정은【붙임1】수학여행 일정표 양식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7.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차량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뒷자석 중 원탁이 설치된 차량은 배제
다. 전세버스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차량이고,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 배정(최대한 최신차량 배치 권장)
라.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또는 관광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배치
마.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사.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함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다.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은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하며 제3일 돌아오는 길에 간편식 1회 제공
라. 중식은 한정식, 호텔식 등으로 구분,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식당 이용
마.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조리사 배치여부 등 기재
바.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비치 등)과 유효기간 내의 소방점검현황, 전기․가스안전 검사현황, 위생 점검 수검 사항 등 기재
9.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작성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10.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11.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기재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붙임3] 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
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이천고등학교장 귀하
주) 1.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 중․고등학교 수행실적)
2. 나라장터(G2B)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붙임4]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정량 평가 (30) 1. 수학여행 수행실적(10) - 최근 3년간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 (구 수학여행)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3년이내) A. 5회 이상 B. 3 ~ 4회 C. 1 ~ 2회 10 8 6 주1 2. 경영상태(10)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5 4 3 2 1 주2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5 4 3 2 1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 - 체험학습 수행 조직 A. 5명 이상 B. 3명 ~ 4명 C. 2명 이하 5 3 1 - 수행자의 관련 자격소지자 수 (국내여행안내사 등 관련 자격) A. 4명 이상 B. 2명 ~ 3명 C. 1명 이하 5 3 1 정성 평가 (70) 1.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20) 우수 보통 미흡 - 구성의 독창성 및 특색 10 7 4 -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충실도 5 3 1 - 관광안내계획 적정성 5 3 1 2. 숙박시설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5) 우수 보통 미흡
- 등급, 위치, 수준(청결도,편의성,안전성 등)
10 7 4 - 객실 당 인원수, 객실면적 5 3 1 - 기타 편의시설, 대피시설, 유해시설 5 3 1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5 3 1 3. 학생안전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10) 우수 보통 미흡
- 학생안전관리,재난 및 안전위생 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5 3 1
- 주․야간안전요원, 안내도우미배치, 요원 적정성․준비성
5 3 1 4. 현지식사제공 능력(5) 우수 보통 미흡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3 1
5.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교통제공능력(10)
우수 보통 미흡 - 행선지별 안전계획, 우천시 대처방안 5 3 1 - 차량연식, 운전경력, 보험가입, 안전성 5 3 1 합 계(100점 만점)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제주도 일원 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 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5]
2026학년도 이천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일정표
구분 A팀 B팀 C팀 4개 학급(최대 120명) 4개 학급(최대 120명) 2개 학급(최대 60명) 9월 7일 (월)
06:00 학교 집결 및 인원 점검, 버스 이동(45인승 전세버스 학급별 1대)
08:00-09:50 김포공항 도착, 수속 10:10 김포공항 출발 [대한항공] 10:35 김포공항 출발 [대한항공] 10:40 김포공항 출발 [대한항공] 11: 25 제주공항 도착, 버스 이동 11:50 제주공항 도착 , 버스 이동 11:55 제주공항 도착, 버스 이동 점심식사(현지식) 점심식사(현지식) 점심식사(현지식) ▶ ▶ ▶ ▶ ▶ ▶ 저녁식사(현지식) 저녁식사(현지식) 저녁식사(현지식)
21:00-21:30 숙소 도착, 객실배정 및 안전교육
21:30-23:00 개인정비 및 자유시간 23:00 인원 점검 후 취침 9월 8일 (화)
07:00-09:00 기상 및 세면 후 아침식사(숙소식)
09:00-10:00 버스 탑승 및 체험학습 장소 이동
▶ ▶ ▶ ▶ ▶ ▶ 점심식사(현지식) 점심식사(현지식) 점심식사(현지식) ▶ ▶ ▶ ▶ ▶ ▶
18:30-19:30 숙소 도착 후 저녁식사(숙소식)
20:00-22:00 ▶ 이천고등학교의 밤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22:00-23:00 개인정비 및 자유시간 23:00 인원 점검 후 취침 9월 9일 (수)
07:00-08:30 기상 및 세면 후 아침식사(숙소식)
08:30-09:30 전세버스 탑승 및 체험학습 장소 이동
▶ ▶ ▶ ▶ ▶ ▶ 점심식사(현지식) 점심식사(현지식) 점심식사(현지식) 14:00-15:10 제주공항 도착, 수속 15:20 제주공항 출발 [대한항공] 15:35 제주공항 출발 [대한항공] 15:35 제주공항 출발 [대한항공] 16:35김포공항 도착, 버스이동(간편식) 16:50 김포공항 도착, 버스이동(간편식) 16:50 김포공항 도착, 버스이동(간편식)
18:30~ 학교 도착, 인원 점검 및 귀가, 일정 종료
관광·체험
▶9.81파크(무동력레이싱 2회전+서바이벌1회)
▶ 제주 요트체험
▶ 아쿠아플라넷
▶ 짚라인
▶ 풍력발전단지, 제주에너지CFI미래관
▶ 한라디지털미디어아트
▶ 사려니 숲길
▶ 체험 및 관광
운영원칙
※ A~C팀 동선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여행 일정을 조정한다.
※ A~C팀이 최대한 동일한 체험 및 관광을 한다.
※ 점심식사(현지식)는 대규모 단체관광객을 위한 식당을 지양한다.
※ 관광 및 체험 요소는 변경 가능하며, 변경할 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체험으로 변경한다.
※ 상기 일정은 본교 및 현지 사정과 기상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붙임6]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용역개요
1) 용 역 명: 2026학년도 이천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2) 여행기간: 2026.9.7.(월) ~ 2026.9.9.(수), 2박 3일
3) 여행지역: 제주도 일원
4) 참가인원: 총 262명 (학생: 248명, 인솔교사: 14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3개 팀으로 나누어 탐방함.
5) 세부일정: 붙임의 「수학여행일정표」 참조
6) 수학여행 경비
가) 왕복항공료: 항공료, 공항이용료, 부가가치세, 유류할증료 등 포함
※유류할증료는 여행일자 기준으로 정산함.
나) 숙박 및 숙소식: 2박 3식 (여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현지 식비: 중식 3식, 석식 1식, 간편식 1식(여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관람료: 기초 금액 산정 참조 마) 여행자보험료: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바) 운송차량비: 45인승 전세버스 20대(이천↔김포 10대, 제주 10대), 주차비, 통행료, 기타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사) 기타 비용: 현지 가이드, 보험, 주야간 안전요원, 각종 봉사료 등
아) 총액입찰이며, 입장료를 제외한 일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한다.
2. 용역조건 1)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2)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일반호텔 1급 이상의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리조트급 숙박시설로서, 수학여행 기간 동안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본교의 전체 수학여행단을 수용해야 한다.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다) 침실배정은 1평(3.3㎡)당 2명, 5인 이하 1실(25평형)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바) 학생 전체가 레크레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갖추어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사) 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학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여행사”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아) 야간경비 용역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숙소 배정 시 활동공간에 타 학교와 동선 등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3) 식사 등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된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수학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 불가 한다.
마) 식사는 총 7식으로 숙박시설 3식, 현지여행 중식 3식, 석식 1식으로 한다.
바) 돌아오는 차편에서 간편식을 1회 제공한다.
사)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아)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4) 교통편
가) 수학여행기간 중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45인승 전세버스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나) 전세버스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명시하는 제3조 및 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 사업등록업체의 차량으로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동일 회사, 동일 색상으로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학생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을 우선 배정한다. 다만, 출고 후 3년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 정비·점검 및 자동차검사 관련 서류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최신 차량을 우선 배정하도록 권장한다.'
다)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라) 여행사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운행차량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1) 앞면 부착 표지 ■ 규격: 400mm× 300mm ■ 양식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이천고등학교
학생수 :
명
■ 부착 위치: 차량 전면에서 볼 때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 규격: 500mm× 300mm ■ 양식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착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바) 교통안전 정보 관련 자료 제출 5) 보험가입 등 가)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업체”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교통사고 위로금 사망, 후유장애 실손 의료비 사망 실손의료비 금액 1억 5백 만 2천 만 5백 만 1천 만 5십 만 1십 만
(3) “업체”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출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여행의 시작과 종료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출발지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도착지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변경 시는 “학교”와 “업체”의 협의에 의한다.
7) 착수 및 보고
여행세부일정,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8) 현지답사
가)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 직원이 동행(수학여행을 안내할 수행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모두 부담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9)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여행사는 본교가 제시(수학여행 일정표 참조)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학여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학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 집행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낙오자가 발생하여 숙소에 머물게 될 경우 식사는 필히 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이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수학여행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괴(또는 파손) 등
수학여행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괴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사고 등의 보고
가) ‘제11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12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구급약품 휴대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차량 1대당)에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15) 책 임
가)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수학여행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6) 수학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지급하거나 환불 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수학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수학여행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3. 운송차량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 45인승, 전세버스 20대(이천↔김포 10대, 제주 10대)
나) 차량운송 일정 구분 운행일자 형 식 운행구간 수량 출발및 대기시간 이천→제주 9. 7.(월) 45인승 이천→ 김포공항 10대 출발 30분전 대기 (여행일정표 참조) 제주도 9. 7.(월)~9. 9.(수) 45인승 제주도일원 10대 출발 30분전 대기 (여행일정표 참조) 제주→이천 9. 9.(수) 45인승 김포공항 →이천 10대 출발 30분전 대기 (여행일정표 참조)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이천↔김포와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나)“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학교”가 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다)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학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위의‘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운행 10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4)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대기시간: 여행사는 본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교통사고와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수송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 한다.
다) 여행사는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라) 여행사는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마) 여행사는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8) 지연배상금 등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을”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지연배상금(또는 위약금)을 각각 공제한다.
가) 출발지연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 공제
ex) 총 계약차량 10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1,400,000원
→ 출발지연 10분인 경우 : 1,400,000원×5대×10분×5/1000=350,000원
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
ex) 총 지적횟수 5회, 1대당 계약금액 1,400,000원
→ 해당 차량이 2대인 경우 : 1,400,000원×5회×2대×5/100=700,000원
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할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5/100 공제
ex) 음주운전자 2명, 총 계약금액 1,400,000원의 경우
→ 1,400,000원×2×5/100=140,000원
9)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일차: ① 이천고등학교→김포공항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② 제주공항→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나) 2일차: 숙박지→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다) 3일차: ① 숙박지→제주일원 여행→제주공항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② 김포공항→이천고등학교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10) 제 비용 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4. 안전요원 배치
1)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주간안전요원 최소 10명(학급당 1명)과 야간경비 요원 최소 5명(학급당 0.5명)을 배치한다.(※근거: 경기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
3)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 확인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5. 기타사항
1) 여행사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2) 여행사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9) 입찰가격 산출시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낙찰업체로 선정 시 본교에 제출함)
10)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7] 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천고등학교장을 “ooo”(이하 학교라 한다)”이라 하고, 계약상대자 대표 ○○○을(를) “ooo”(이하 업체라 한다)이라 하여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을”은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갑”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을”은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학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업체”에게 위임하고 “업체”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수학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학교”와 “업체”가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업체”는 “학교”가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①“업체”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당해 용역 연대 보증인에게 수학 여행단의 잔여 여행일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을”과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잔여 수학여행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업체”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학 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수학여행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업체”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출발 간격은 1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김포↔제주).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업체”가 진다.
제7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간편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입장료, 여행자보험료를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대금청구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과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으며, 숙박시설은 1급 이상 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이어야 하며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5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학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업체”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업체 허가를 득한 회사의 경비인원을 상주시켜 야간경비(22:00~아침기상시간 전까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인원과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⑪ “업체”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한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류 각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제9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여, 1식 5찬 이상으로 하며 돌아오는 길에 간편식 1회 제공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냉동보관(식품 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업체”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 및 인솔교사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업체”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0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 동일회사 동일색상버스이어야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학생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가능한 한 최신 차량)으로 우선 배정하도록 권장한다. 다만, 출고 후 3년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에는 정비·점검 및 자동차검사 관련 서류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업체”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이천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호)”임을 표시도록 한다.
⑦ “업체”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1부 8.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9. 운행기록증 1부
⑧ “업체”는 차량운행 10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인원관리)
① “업체”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업체”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 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가입한다.
② “업체”는 수학여행 출발 전일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학교”에게 제출한다.
제13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학교" 또는 “학교”가 지정 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업체”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안전요원 배치)
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② 안전요원 10명, 야간안전요원 5명을 배치한다. (근거: 경기도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③ 안전요원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조회 동의서(회신서), 안전지도계획(야간안전요원 배치계획표 포함)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④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15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김포공항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일원 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6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학교”와 “업체”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업체”는 변경 전․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업체”는“학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업체”는 즉시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학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업체”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업체”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과업설명서「Ⅱ.용역조건- ‘제12항 및 “제13’항 및 이외의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업체”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학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업체”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업체”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업체”는 수학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 도시는 물론 이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업체”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업체”가 부담한다.
⑤ “업체”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제20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학교”,“업체”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업체”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업체”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선서 제출 시 “옵체”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수학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4항의 확인을 거친 후 “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지급 한다.(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⑥ “학교”는 용역대가를 “업체”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업체”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학교”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학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업체”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업체”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마.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② 기타 “학교”와 “업체”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 “업체”는 제21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학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1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과업설명서「Ⅲ-제8항」으로 적용한다.
② 지연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업체”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학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업체”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붙임8]
각
서
본사는 2026학년도 이천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이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이천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경기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0]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이천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1]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이천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붙임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위임자 :
(인)
이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 낙찰자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 건
명:
2. 예정인원:
3. 기
간: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항공료 김포 ↔ 제주(왕복)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원 ×
명
(1인당 항공료
원
1인당 공항이용료
원
1인당 유류할증료
원)
2026년 5월 할증료 기준 2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제주현지)
원 ×
대
제주 현지 차량(10대) 3 숙식비 (2박3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1식 5찬(국,밥제외) 이상 (육류,생선 포함) □ 숙소이름
- 숙박료 :
원 ×
명 x
박
- 식 비 :
원 ×
명 × 식
A급 콘도, 호텔급 이상 단일숙소 4 현지식비 (중식3, 석식1, 간편식) 중 식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석식 □ 월 일 석식 (○○식당)
-
원 × 명
간편식 □ 월 일 석식 (제공음식)
-
원 × 명
5 입장료 코스내에 있는 관람장소
□
:
원× 명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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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명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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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명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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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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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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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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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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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명 =
원
□
:
원× 명 =
원
일정표 참조 6 보험료 여행자보험료
□
원× 명 =
원
여행자보험 (1억원이상) 7 기타 안전요원 등 □ 주간안전요원(10명×3일) □ 야간안전요원(5명×2일) □ 레크레이션비 □ 그 외 필요경비 등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학 생 :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