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693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청소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다. 용역개요 : 아케이드 측벽(2, 3층 갤러리 창호) 및 기둥, 점포 간판 청소 등
라. 위
치 :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내 아케이드 4개소
라. 기초금액 : 금154,6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
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7.(수) 10:00 ~ 2026. 5. 29.(금) 10:00
나. 입찰(개찰)집행 일시: 2026. 5. 29.(금) 11:00
다. 개찰장소: 대전광역시 동구청 회계정보과 경리팀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공고문3.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
(업종코드:1162)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입찰일 전일기준,
유효 기간내에 있어야 함)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보상한도 1억원 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보험증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문의 대전광역시 동구 일자리경제과
☎ 251-6714)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전광역시 동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대전광역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 〕
2025-9528호) 중
별표 1-1 청소‧시설물경비‧사설물관리용역 추정가액 2억원
미만 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적격심사 · ·
가. 평가기준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용역(배점한도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 재무비율로 평가 시 업종 기준비율은 2025.10.29. 발행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32.78%)과 유동비율(118.99%)을 적용합니
다.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이행실적
o 인정범위:“청소 용역”분야의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o 기준금액: 금140,591,818원(추정가격)
특별신인도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우리 구 발주부서 감독관(일자리경제과
042-251-6714)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나.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다.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리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
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
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서류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아울러, 개찰 후 우리시로 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제출을 요
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가. 서류와 함께 제출(미제출 하는 경우 입찰무효
· ·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 낙찰자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529,550 0 0 0 0 1,529,550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및 입찰참가자격 등
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불이
·
행시 계약해지 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위 확약서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동구청 회계정보과)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6. 보건 안전 관련 사항 「 」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
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
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
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 」 ·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착수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착수계와 함꼐 제출하
여야 하며, 용역 수행 전 안전보건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
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
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
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
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
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여부 확인을 위
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
다.
1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 」「
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 , 지방자치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
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 대전
」
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
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
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바.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
며, 본 입찰과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구 해석에 따르고, 과업지시서
및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문의는 일자리경제과 시장시설현대화팀(042-251-6714)으로,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정보과 (042-251-4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21.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관 귀하
【붙임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
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 동구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
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동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