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하늘고등학교 공고 제2026 - 18호 2026학년도 인천하늘고등학교 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공고 【2단계(규격, 가격 동시) 입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인천하늘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체험학습 기간 : 2026. 10. 27.(화) ~ 2026. 10. 30.(금), 3박 4일
여행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세부일정표 [붙임1]참조
- 일정은 항공편 운항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는
별도 정산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참가예상인원
총 236명(학생 224명, 인솔교사 12명)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를 정산함. 인솔자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되, 입장료 등 인솔자가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기초금액
금 225,748,160원정(금이억이천오백칠십사만팔천일백육십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인솔교사의 경비로 부가가치세 등 일체 경비 포함 총액임
- 항공운임(항공료·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은 항공권 요금 미확정분으로 추정단가를
반영한 것이며, 여행 종료 후 실제 발권금액으로 사후 실비 정산함
-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학교 부담), 단, 인솔 교원 무료 항목 제외
-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가격입찰서 접수일 2026. 5. 27.(수) 10:00 ~ 2026. 6. 16.(화) 16:00 규격입찰서 (제안서) 접수일 2026. 5. 27.(수) 10:00 ~ 2026. 6. 16.(화) 16:00 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장소 인천하늘고등학교 행정실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안설명회 실시함/설명회 일정 별도 통보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2026. 6. 23.(화) 10:00(예정)
입찰집행관PC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여행경비: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제주현지버스 45인승 이상/8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3박 4식), 식비(중식 3식, 석식 3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1인당 보상보험금액 1억원 이상, 식중독 보장 포함), 레크리에이션 비용, 안전요원(8명) 및 야간경호(8명) 비용,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기초금액 유의 사항
1) 1인당 항공료는 이스타항공 왕복 231,200원 (항공운임료 155,000원, 공항이용료 8,000원, 유류할증료 68,200원) 236석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여행 종료 후 실비 정산하여 가감 처리함 (유류할증료는 2026년 5월 기준)
2)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보험료, 기타경비, 예비비 등)로 작성하되 학생, 인솔 교원 구분하여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
제출 [붙임14 서식]
3) 인솔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일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
장료, 레크레이션, 안전요원 비용 등 인솔 교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4) 예상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실제 실시한 프로그램 기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함
5)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일 낙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함
나. 안전요원 배치
1) 주간안전요원 배치: 주간 8명(4일) 및 야간경호(3박) 배치: 8명을 배치하여야 함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안전
교육을 이수한 자(주간안전요원)와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신임경비교육을 이수한 자(야간경호) 배치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 배치 인원은 상급기관 지침 및 학교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
제 배치인원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 제
출(운전자 포함)하여야 함
다.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라. 특이사항
1) 낙찰자는 숙박시설(식사 포함), 차량, 중식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 시, 여행자보험(1인 1억원 이상, 식중독 보장 포함) 가입증서 사본을 여행 출발 5일 전까지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인천하늘고등학교장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마. 항공 : 해당 기간의 항공권은 이스타항공에 예약되어 있으며, 예약현황을 사전 확인 후,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는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2. 입찰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최저가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점투찰 불허)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별도의 과업설명 없음)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2]의 “체험학습 용역 과업지시서”와 [붙임3]의 “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5. 27.(수) 10:00 ~ 2026. 6. 16.(화) 16:00
(단, 평일 09:00~16: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13부(정량평가용 2부, 정성평가용 11부), 휴일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인천하늘고등학교 행정실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봉투를 봉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요망)
연번 서류명 부수 비고 1 입찰 참가 신청서 1 [붙임4] 본교 소정 양식 2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1
[붙임5] 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규격 : A4크기, 반드시 좌철하여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각 1
[붙임9]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이내 제주도 체험학습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기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 5 여행업등록증 사본 1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 7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을 미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 대표자가 아닌 경우(※위임장 [붙임10])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 10 최근년도 재무제표 1 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11 안전요원 및 야간경호 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1 12 각서 1 [붙임11] 본교 소정 양식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2026. 5. 27.(수) 10:00 ~ 2026. 6. 16.(화) 16: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제안 설명회 가. 제안설명회 실시
나. 제안서 평가: 인천하늘고등학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7] 참조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6. 23.(화) 10:00(예정), 인천하늘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가.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본교 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한 제안서 평가결과 85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 점수가 85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항공권 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관리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ㆍ변조, 허위로 판명 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시됩니다.
자. 본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 032-500-1922, 계약 관련 사항 및 과업에 관한 사항]에 문의하여주시고,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1부. 2. 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부. 3.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1부. 5.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9. 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1부. 10. 위임장 1부. 11. 각서 1부. 1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13.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이하 낙찰자만 제출] 14. 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서 1부.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6. 착수계 1부.
17.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부.
1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19. 체험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20.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21. 안전운전 서약서 1부 2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3. 용역완료신고서 1부 24. 용역완료검사원 1부 2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026. 5. 27. 인천하늘고등학교장 【붙임1】
2026학년도 인천하늘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1. 기간: 2026학년도 10월 27일(화) ~ 10월 30일(금) (3박4일)
2. 인원: 총 236명(학생: 224명, 교사: 12명)
날짜 시간 일정 1일차 10월 27일(화) 07:00 학교 출발-김포공항출발-제주공항도착 10:00~
풍력발전기지(신재생에너지 홍보관)or민속촌 견학
(중식: 현지식) 12:00 ~18:00 애월, 한림 근처 인생샷 촬영 동문시장체험 18:00 (석식: 현지식) 20:00 숙소 도착, 객실 배정 21:00 점호 후 취침 2일차 10월 28일(수) 08:00 기상 및 조식, 출발 09:00 성산일출봉 11:00 (중식: 현지식) 12:00 ~19:00 우도(검멀레 해변, 우도봉) 보트체험, 잠수함 (석식: 현지식) 21:00 점호 후 취침 3일차 10월 29일(목) 08:00 기상 및 조식, 출발 09:00 한라산 등반, 감귤체험 12:00 ~19:00 (중식: 현지식) 카트체험 (석식: 현지식) 21:00 점호 후 취침 4일차 10월 30일(금) 08:00 기상 및 조식, 출발 09:00 여미지식물원 12:00 ~17:00 색달해변(자유시간) (중식: 현지식) 18:00 제주공항출발-김포공항 도착
※ 상기 일정은 기상, 현지사정, 학교사정, 현장답사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인천하늘고 체험학습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 용역개요
1. 용 역 명 : 2026학년도 인천하늘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여행기간 : 2026. 10. 27.(화) ~ 10. 30.(금), 3박 4일간
3. 참가인원 : 236명 (학생 : 224명, 인솔교사 : 12명)
※ 참가인원은 최종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를 정산하고, 인솔 교사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되, 입장료 등 무료 항목은 제외함
4. 여행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5. 세부일정 : [붙임1] 참조 6. 체험학습 경비
가. 왕복항공료(김포 ↔ 제주): 항공료,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부가가치세 포함
※ 항공료는 행사 종료 후 실비 정산함 나. 숙식비: 3박 3식 다. 외부식비: 중식 4식, 석식 3식 라.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 세부일정 참조 마. 여행자보험: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바. 수송차량비: 학교↔김포공항(6대), 제주현지(8대), 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사. 기타: 레크레이션 경비, 현지 가이드, 보험, 주(야)간안전요원, 입장료, 기타경비, 예비비 등 일
체 경비 포함
아. 총액입찰이며 위탁 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 용역조건 1.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분산수용 금지, 층수연결 배정)로 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함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다. 침실배정은 1실당 2~3인 이하를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 하여야 한다. (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고, 일정 및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는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바. 학생 전체가 레크레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갖추어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일정 및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는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 체험학습 중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1박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여행사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숙박시설에 야간경비 용역을 적정인원으로 배치하여 학생
들이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신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해충관리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한다.
2. 식사 등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적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학생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한식으로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체험학습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마. 식사는 총 10식 (숙박시설: 3식, 제주일원 여행 시 중식 4식, 석식 3식)으로 한다.
3. 교통편
가. 체험학습기간 중(‘이하’같다) 운행하는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징구)
나.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법령에 의한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가능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현지사정으로 동일색상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모든 운행차량의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며(사고 발생 시 출발 직전 운행차량정비사실 입증관련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음), 차량노후 및 정비 불량,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지도록 함
라. 사고전력(인사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징구,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마. 용역 차량은 비행기 도착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6.10.27.(화) 당일은 현장체험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함.
바.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아. 차량운행 5일 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제공받아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자. 운전기사는 수시로 점검하는 음주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차.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장착한 차여야 한다.
카.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학생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수 :
명
학생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 차량 전면에서 볼 때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앞 유리창 좌측 상단 4.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출발지(인천하늘고등학교)에 모이는 시점부터 제주도에서 체험학습을 일정을 마치고 인천하늘고등학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일정변경 시는 “계약자”와 “계약이행자”의 협의에 의한다.
나. 전항의 ‘인천하늘고등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의 종료’시점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후 해산 한 때(분, 초)로 한다.
5. 안전요원 배치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나.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 인천광역시 교육청 체험학습 통합 매뉴얼』 기준인원 16명(기준: 학생 50명당 1인 이상으로 주간 안전요원 8명, 야간 안전요원 8명 이상)을 최대한 동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 배정이 확정된 시점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6. 보험가입 등
가. 계약대상자(여행사)는 체험학습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3일 전에까지 국
내 여행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나. 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천하늘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
출 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
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붙임16]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제출)
라.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
품으로 가입한다. (단위: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금액 100,000 10,000 100,000 10,000 10,000 300 7.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여행사는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체험학습이 되도록 자율적으로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체험학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항공탑승 수속
본교의 항공권 예약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탑승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정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9.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학교 출발부터 제주도 일원 체험학습, 다시 본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학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 집행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체험학습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체험학습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괴(또는 파손) 등: 체험학습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사고 등의 보고
가. ‘제9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10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구급약품 휴대
가. 여행사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에 구급상비약품(내복약 제외, 일회용 밴드, 붕대,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14. 책 임
가.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체험학습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5. 현지답사
가. 여행사는 본교 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 직원이 동행(체험학습을 안내할 수행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다.
다.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인천 또는 현지교통 등 체험학습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16. 착수 및 보고
가.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관련서류,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체험학습 종료 후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 등의 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등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 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료 및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18.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체험학습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와 “나”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19. 여행사
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체험학습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 운송차량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학교↔김포공항 버스(45인승 이상) 6대, 제주현지차량(45인승 이상) 8대
나. 차량운송 일정 구분 운행일자 형 식 운행구간 수량 출발 및 대기시간, 기타사항 학교 2026. 10. 27. 2026. 10. 30. 2일 학교↔ 김포공항 6 출발 30분전 대기 여행일정표에 제시된 일정 제주 2026. 10. 27. ~ 2026. 10. 30. 4일 제주도 일원 8 출발 30분전 대기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주간 8명) 여행일정표에 제시된 일정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나. “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다.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 이상)을 위의 ‘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차량 고장 등 현지에서 부득이 배정된 차량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제반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인원관리
가.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로 가급적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자가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하며, 음주 확인시에는 운전자를 교체하고, 운전자에 대해 112 신고조치 한다.
다. 여행사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대기시간: 여행사는 본 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8. 위약금 등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약금 등을 각각 제공한다.
가. 출발 지연배상금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 지연 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2.5/1000를 공제한다.
(ex, 총 계약차량 10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출발지연 10분인 경우: 1,200,000×5대×10분×2.5/1000=150,000원)
나. 과속, 추월, 안전거리미확보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
(ex, 총 지적횟수 5회,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해당 차량이 2대인 경우:
1,200,000원×5회×2대×5/100=600,000원)
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사실을 시인할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5/100 공제
(ex, 음주운전자 2명, 총 계약금액 1,200,000원의 경우: 1,200,000원×2명×5/100=120,000원)
9.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일: 학교출발→김포공항 도착, 제주공항 출발→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나. 제2일: 숙박지 출발→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나. 제3일: 숙박지 출발→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다. 제4일: 숙박지 출발→제주일원 여행→제주공항 도착, 김포공항→학교 도착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10. 제 비용 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본교 체험학습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9. 입찰가격 산출시 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낙찰업체로 선정 시 본교에 제출함)
10.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 관례 등에 의한다.
※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또한 용역 수행 후 정산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버스대여료, 숙박료, 현지식사비,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3】
2026학년도 인천하늘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인천하늘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인천하늘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계약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1. 항공권: 체험학습 일정표 상의 항공권발급확인서
2. 숙박시설: 숙박시설 확보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식단표, 방배정표, 보험가입증서 사본, 숙박시설 정보(등급·위치·규모·객실 수·객실당 인원·위생 및 안전 대책·내외부 사진 등)
3. 차량: 차량 확보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차량보험증권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등록원부, 전세버스 운전자 인적사항,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4. 식당: 식당 확보 계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식당 위치·규모·좌석 수, 식단표,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보험가입증서 사본
5. 여행안내 계획서 6.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7. 안전관리 관련 서류 - 안전요원의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 여행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사고당 보상금액·보상범위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8. 기타: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용역이행보증 관련 서류
제4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교통·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수행원 명단 등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5일 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
① "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여행일정 차질·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항공편은 국내선 정기노선을 이용한다. 제8조(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국내여행자보험료,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안내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가 포함된다.
②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고 우리 학교 참여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4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리조트급)로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③ 숙소는 1실당 2~3인 이하를 권장하며 객실당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 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층에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우리 학교 여행인원이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야간안전요원 또는 야간경호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해서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6.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9. 소방·전기·가스 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10.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 1부
11.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부
제10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4일 조식까지(총 10식) 제공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체험학습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국·육류·김치류·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집단급식소의 음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50g 이상을 담아 영하 18℃ 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냉동보관하여야 한다.
⑩ 식사시간 및 식사량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양이 부족할 시 즉시 필요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⑪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⑫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⑬ "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1조(교통편)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등록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현지사정으로 동일 회사·동일 색상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개인 소유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하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 및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차령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출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음주 확인 시에는 운전자를 즉시 교체하고 112 신고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차량을 투입하여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⑦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차량별 안전요원이 탑승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규격: 400mm × 300mm
내용: "학생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 학교명: 인천하늘고등학교 / 학생수: 명"
부착 위치: 앞 유리창 좌측 상단 ■ 뒷면 부착 표지 규격: 500mm × 300mm
내용: "학생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착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⑧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⑨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5일 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⑩ 용역차량은 비행기 도착 시간 30분 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출발 당일 「현장체험 차량 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⑪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주차료·유류대금·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⑬ 차량은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장착한 차량이어야 한다.
◎ 착수보고 서류
1. 계약상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차량보유 현황표 1부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 차량 배정 후 제출 서류
1.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 유효기간 이내)
2.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3. 운전기사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현취업운전자명단(3년 이상) 1부
4.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부
5. 운행기록 종합진단표 1부
6. 운전자 배정 현황 1부(차량번호·운전기사 성명 및 연락처 포함)
7.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 1부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제12조(인원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3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
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
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여행자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참가자 전원(학생·인솔교직원·안전요원 포함)에 대하여 국내여행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단위: 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실손 의료비 사망․후유장애 실손 의료비 금액 1억원원 1천만원 1억원 1천만원 1천만원 3십만원
③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출발 3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천하늘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하여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붙임 18]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적용).
제15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의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또는 인천공항) 도착 후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6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특별자치도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요원 배치)
① 체험학습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되, 인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험학습 통합 매뉴얼」 기준에 따라 주간안전요원 8명(학생 50명당 1명 의무), 야간안전요원 8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정하며, 자격증·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요원의 숙박비·식비·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를 체험학습 실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하여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무성의·태만·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지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피해보상·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1조(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항공료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험학습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인당 금액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계약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 시
4. 감염병 발생(심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위탁용역과 관련한 개인정보 파기 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입장료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체험학습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⑥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위약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 차질이나 안전운행 저해행위 발생 시에는 우리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등)
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감염병 발생(심각),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능력부족·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2019.08.30.)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전란·정부의 명령·1급 감염병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12.18.)에 따른다.
④ 기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피해보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3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3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연배상금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연배상금률(1000분의 2.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료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차량마다 구급약품(멀미약·청심환·일회용 밴드·붕대·외상치료용 구급약·소화제·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8조(인솔자 여행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을 제외
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29조(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① 인천 출발부터 본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체험학습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③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인천하늘고등학교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인천하늘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보증 금 납부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해당없음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붙임5]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0부
2. [붙임9]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3. 주간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 및 야간경호 배치계획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 면허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협력회사 차량, 숙박, 중식업체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11.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12. [붙임11] 각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하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인천하늘고등학교 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제안서는 평가 목적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2번 참조)
< 표
지 >
상호 또는 법 인 명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대 표 자 (연 락 처) (인)
(
)
업무담당자 (핸 드 폰)
주)규격 : A4 가로 (좌철), (바인더 형태, 링 제본 형태 등으로 제출 금지)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간 제주도 중․고등학교 체험학습 용역 실적으로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200명 이상 규모)
3. 실적증명은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4. 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량 ○○관광 이 ○ ○ 학생수송(제주일원:날짜) 홍길동 숙박 ○○콘도 이 ○ ○ 숙박(식사포함) 중식 ○○식당 김 ○ ○ 제주현지 중식(날짜) ○○식당 김 ○ ○ 제주현지 중식(날짜) ○○식당 김 ○ ○ 제주현지 중식(날짜) 5.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10.00. -10.00. 학교/김포공항
항
공
o 00:00~00:00 o 00:00~00:00 김포공항 탑승수속 김포공항출발 - 1차 출발 제주 도착 제주현지 전용버스 o 00:00~00:00 o 00:00~00:00 도착 및 중식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중식:○○식당 석식:숙소○○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학여행 일정표: 「붙임 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의 간격 기재
※ 항공편은 우리 학교에서 기예약된 상태임 (예약상태 및 수학여행 인원 협의후 진행)
나. 항공기 이용(예약)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우리 학교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니 예약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1) 항공기 예약현황 구 분 김포 → 제주【10.27.(화)】 제주 → 김포【10.30.(금)】 비 고 출발
:
(○석 예약)
:
(○석 예약)
○○항공 출발
:
(○석 예약)
:
(○석 예약)
○○항공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인천
대, 제주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차량번호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내편의시설 비고 공항수송 제주일원 0.00. (월) 00가 0000 ○명 영상 및 음향시설 안내원1명 0.00. (화) 0.00. (수) ※ 수학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제출서류: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참조」
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층 별 투 숙 인 원 ○○○ 호텔 김○○ 4성급 호텔 2013 600명 제주 중구 oo동 20번지 064) 423-5566 5층 영업배상 생산물 화재보험 1층 200명 2층 200명 3층 2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 화재, 음식물배상보험 등 증권 사본 첨부)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기재 및 이에 비례한 층별 투숙인원 명시)
- 동일 행사기간에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 타교생 수용여부 등을 기재
※ 제출서류: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참조」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규모, 운영시간 등) ⅰ) pc방, 인터넷 시설 ⅱ) 매점 ⅲ) 휴게실, 체육관
나) 전용 강당 현황(위치, 시설, 수용인원 등) :
다) 객실 구조(평수기재) 및 1실 당 투숙인원 :
라) 객실 내 비품 현황 :
※ 내용이 많을 경우 인쇄된 책자 등으로 제출 가능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1층)
(2층)
(기타 참고사진) 다)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비고 0.00 (월) 중식 ○○식당 제주 중구 20 김○○ 영업배상 등 063)111-1111 600석 o 고등어 현지 석식 숙소 0.00 (화) 조식 숙소 중식 현지 석식 숙소 0.00 (수) 조식 숙소 중식 현지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1식 5찬(밥, 국 제외)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 화재, 생산배상보험 등 증권 사본 첨부)
※ 제출서류: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참조」
라.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특 별 비 용 위로금 등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비 사망․후유장애 의료비 금액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3전일까지 제출
6. 레크레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일시: 나. 장소:
다. 인원:
여명
라. 강사 현황: 마. 시간: 바. 레크레이션 시간 계획
(예시) ▶ 19:30 ~ 19:35 몸풀기 준비운동
▶ 19:35 ~ 20:00 팀 나누기 게임
- 팀 나누기 게임 : 기차놀이(가위, 바위, 보) 1 - 2 - 4 - 8 (6개팀 ~ 7개팀)
▶ 20:00 ~ 22:00 반별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 제한 시간 내 팀별로 퀴즈 풀기(10문제)
- 일렬로 선후에 첫 사람이 문제를 보고 다음사람에게 전달
7. 안전요원 및 야간경호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호 계획 제출
※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 등 증빙서류 첨부
8.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9. 업체별 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귀교의 체험학습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2026.
.
.
제안자 상호 :
성명 :
(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 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인천하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실적증명, 청렴이행서약서 등) 등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수학여행 일정은 필수코스를 포함하여 여행사가 붙임1을 참고하여 이동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 시간 등)나 일정, 코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안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인천 ↔ 제주
1) 항공기 예약현황(왕복) 기재(편명, 시간등)
나.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다. 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권발급 및 출입수속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5. 교통편 및 코스에 관한 사항
가. 교통편 : (학교 ↔ 김포공항) - 버스 6대(45인승 이상, 학생 수에 따라 변동가능)
(인천공항 ↔ 제주) - 비행기
(제주 현지 차량) - 버스 8대(45인승 이상, 학생 수에 따라 변동가능)
나. 여행일정은 제안한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6.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차량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탑승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뒷좌석 중 원탁이 설치된 차량은 배제
다. 전세버스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제67조에 의거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라.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또는 관광버스 가급적 운전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배치
마. 운전기사는 수시로 점검하는 음주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바. 차량 내에 내복약 제외,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사. 불법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함
7.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보험증권 사본 제출)
차. 체험학습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최상급, 콘도, 장급 등으로 기재
카.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이어야 합니다.
타. 권장사항
1) 4성급 호텔 이상 수준(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 체험학습 기간 중 동일 장소․ 단일 건물 내 전체 체험학습단 수용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 생산물․ 화재 등) 사항 기재(증권 사본 제출)
다. 제1일 중식부터 제4일 중식까지(10식)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조․ 중․ 석식 식단표 기재
라. 중식은 현지식, 호텔식 등으로 구분,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식당 이용
마. 조․ 중․ 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고, 기내식과 호텔식을 제외한 식사는 상세한 설명과 가격 기재
바.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학교관계자에게 미리 통보
사.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조리사 배치여부 등 기재 (증빙자료 제출여부)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비치 등)과 유효기간 내의 소방점검현황, 전기․ 가스안전 검사현황, 위생 점검 수검 사항 등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사본 제출
9.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 1인당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종합보장형 가입
10.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학생 50명당 1명 의무 배치) 다. 숙소의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11.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 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다.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마.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12. 업체별 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유의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페이지를 기재하여 상철 제본할 것)
다.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제안서는 평가 목적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량평가용 제안서: 표지를 포함한 1번부터 4번까지의 정량평가 항목으로 구성되며, 별도 2부를 작성하여 제출
- 정성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외, 5번부터 8번까지의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되며, 업체명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여 총 11부를(업체명 미표기 10부, 표기 1부) 제출
※ 정성평가용 제안서(업체명 미표기 10부)에 업체명·로고·상호·대표자명·연락처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기재된 경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그 정도에 따라 감점 처리하거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붙임7】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 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 량 적 평 가 (30) 1. 체험학습 수행 실적(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간 실적
(제주도, 중・고등학교 200명 이상 실적만 인정)
A. 10개교 이상 B. 8개교 이상 C. 6개교 이상 D. 4개교 이상 E. 4개교 미만 10 8 6 4 2 주)1 2.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5 4 3 2 1 주)2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5 4 3 2 1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3.1. 제안업체 인력 보유 규모 *4대보험 가입자 기준(재직 인원) A. 9명 이상 B. 7~8명 C. 5~6명 D. 3~4명 E. 1~2명 5 4 3 2 1 주)3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국내여행안내사자격증 소지 유무 A. 5명 B. 4명 C. 3명 D. 2명 E. 1명 5 4 3 2 1 정 성 적 평 가 (70) 4.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1. 제안서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수학여행 자료집의 충실도
5 4 3 2 1 4.2. 관광안내 계획 5 4 3 2 1 5.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3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위생상태
10 8 6 4 2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및 학생관리의 용이성)
10 8 6 4 2 5.3.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상태 5 4 3 2 1
5.4. 식단표, 식당 수용규모 ,전용 강당 보유
유무 등 5 4 3 2 1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등) 및 차량 보유 실태
(자체차량 보유 여부,보험가입여부 등)
10 8 6 4 2
6.2.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0 8 6 4 2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응급 상황 대체 계획 여부 등
5 4 3 2 1
7.2. 학생인솔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
5 4 3 2 1
합
계
100 주1) 수행 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중․ 고등학교의 제주도 체험학습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 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한다(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등)
③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주3) 인력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 1~2명: 1점, 3~4명: 2점, 5~6명: 3점, 7~8명: 4점, 9명 이상: 5점 부여
② 국내여행안내사 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1명 당 1점. 5명 이상은 5점 부여
※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평가 방법
❍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되, 이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의 경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제외한다.
❍ 제안서는 우리 학교 체험학습(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배점 기준 등을 수정,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 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규격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붙임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고 정량 평가 1
○ 제주도 체험학습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3년간의 실적)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2 ○ 제안업체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3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수행자의 자격증 사본 정성 평가 4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음식물 등)증권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식사> ☞ 특히, 현지식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생산물(음식물)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전경․내부 사진첨부 5 ○ 교통 운행 능력 <교통>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전체 차량 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6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호요원 배치유무, 안전요원 소지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7 ○ 제안업체 부분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상기 제출목록 외에 입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붙임9】 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제
호
수 행 업 체 명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 행 내 역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비고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와 같이 체험학습 위탁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
(직인)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제주도 체험학습 용역 실적으로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명은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붙임10】
위
임
장
○ 상 호(대표자) :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인천하늘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선정 기술(규격)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2026.
.
.
붙 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인천하늘고등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붙임11】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사(인)는 2026학년도 인천하늘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천하늘고등학교장 【붙임1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인천하늘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3】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인천하늘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4】(※낙찰자만 제출) 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서 (금액: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항공료 김포↔제주(왕복) 항공운임료 왕복(1인) 원×명= 공항이용료 왕복(1인) 원 ×명= 유류할증류 왕복(1인) 원×명= 소계 왕복(1인) 원×명= 2 버 스 임차료 제주일원
대형버스기준,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1인당 _____원 (명적용) ______원×0대= 김포공황 왕복 3 숙식비 (3박3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찬 이상 1인당 _____원 (명적용) -숙박비 :______원×명×2박= -식 비 :______원×명×4식= 4 중 · 석식 외부 중식 및 석식 (식사장소 업체명, 식단, 금액) 1인당 _______원 1일차 중식: ______원×명= 1일차 석식: ______원×명= 5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00000 ______원×명= □ 00000 ______원×명= □ 00000 ______원×명= □ 00000 ______원×명= □ 00000 ______원×명= □ 00000 ______원×명= 1인당 ______원 교사 제외 항목 6 보험 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 _____원×명= 7 기타 주간안전요원 8명 야간안전요원 8명 1인당 __________원 (명적용) 안전요원경비 ______원×0명×0일= 야간요원경비 ______원×0명×0일= 교사 제외 항목 여행사 위탁 수수료 _____ 원×명= 합계 1인당 금액(VAT포함)
학생
1인당
_________원
교사
1인당
_________원
【붙임15】(※낙찰자(G2b확인 가능_전자입찰 시 생략)만 제출)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청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인천하늘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인천하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6】(※낙찰자만 제출)
착
수
계
○ 용 역 명 : ○ 계 약 액 : ○ 계약연월일 : ○ 착수연월일 : ○ 완수연월일 :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산출내역서 1부. 2. 배차 및 운행계획서 1부. 3. 착수보고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성명 :
(인)
인천하늘고등학교장 귀하 착수보고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건
명
2026학년도 인천하늘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 2026.10.27.(화) ~ 2026.10.30.(금) 체험학습지 제주도 체험학습 인원 명 체험학습 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 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확 인 방 법 비고 항공권 확보 P.N.R.(항공예약확인서) 징구 차량확보
배차 및 운행계획서:차종, 차량번호, 배차시간, 이동경로, 차량별 운전기사 배정현황, 운전자 연락체계,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현황 등 내용 포함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보유 및 운전자 현황 수행원 및 안내원 이력, 연락처 등 명기된 명단 숙박시설 계약서 및 확인서 제반서류 징구 식당 및 메뉴 계약서 및 확인서 제반서류 징구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출발3일전 세부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학년도 인천하늘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수학여행)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붙임17】(※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OOO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인천하늘고등학교 (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2026학년도 인천하늘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수학여행)위탁용역 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자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계약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계약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6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인)
인천하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8】(※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인천하늘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업체(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험학습 위탁 계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및 항공권 예약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위탁기관명 : 인천하늘고등학교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7번길
117
대표자 : 인천하늘고등학교장
(인)
수탁기관명 : ○○○ 주소 :
대표자 :
(인)
※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타계약 유의 사항 안내(정보지원과-7484(2022.5.3.호 참조) 학교 여건 반영하여 업무 처리
【붙임19】(※낙찰자만 제출) 현장체험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점검일 : 2026년 10월 27일(화) (현장체험학습 장소 : 제주도)
○ 차량번호 : ○ 점검표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특이사항)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점검(확인) 소속 직 성명(서명) 비고 (주)○○○○ 인천하늘고등학교 인솔책임자 【붙임20】(※낙찰자만 제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2026학년도 인천하늘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전세버스 임차 운행」 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4. 직접생산증명서 1부. 5. 차량안전점검표 1부. 6. 안전운전서약서 1부.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인천하늘고등학교 귀하 【붙임21】(※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일
시
장
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 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현장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 약 사 항 확 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22】(※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명: 202O학년도 2학년 제주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명: ○○관광여행사(연락처: 010-000-0000)
운행일시: 20○○.○. ~ 20○○.○.○(3일간)
계약금액: 금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원)
운행장소: 제주도 일원(과업내용서 참조)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운행 종사자수: ○○명 대표자: 홍 길 동 (인) 안전보건관리현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정) 현장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산재보험가입현황
□ 가입(산재보험번호: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
-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하겠음
-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차량 유리 파손여부, 백미러・사이드미러 정상 부착 여부 확인
- 후진 또는 승・하차 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후진경보기 또는 후방감지기 부착
- 최대 승차 인원 및 운행속도, 기타 교통법규 사항 준수
(안전교육)
- 운행 전 운행경로 및 기타 특이사항 사전 교육 실시
- 사고 발생 시 소화기 사용 방법 등 비상대피 교육 실시
- 안전벨트 착용, 기립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음주운전 금지 등 기타 안전 준수 사항 운행 전 교육
(기계기구)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차량 내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치
- 타이어 연식 및 마모도 등 차량상태 사전 확인
(비상조치)
-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20○○. ○. ○. 대표 ○ ○ ○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 해당항목에 ∨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상 중 하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 2 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용역일시 확인) ○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 5 인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계약담당자: 홍 길 동 (인) 【붙임23】(※용역수행 후 업체 제출 서류)
완
료
신
고
서
○ 용
역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완 수 년 월 일 : ○ 첨 부 서 류 : 완료검사원
상기와 같이 완료하였기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인천하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4】(※용역수행 후 업체 제출 서류) 용 역 완 료 검 사 원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년 월 일 : 4. 착 수 년 월 일 : 5. 완 료 기 한 : 6. 완 료 년 월 일 : 7. 첨 부 서 류 :
위 용역전반에 걸쳐 용역과업지시서, 계약조건,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용역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시는 즉시 변상 또는 보완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인천하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5】(※낙찰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유무 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유무 조회 2. 이용기관의 명칭 : 인천하늘고등학교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