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6–1232호 대부2배수지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해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대부2배수지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안 산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부2배수지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가격입찰 후 PQ)
나. 사업위치 : 단원구 대부북동 산52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90,4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공고기간
2026. 5. 26. (화) ~ 2026. 6. 5. (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5. 26. (화) 17:00 ~ 2026. 6. 5. (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5. (금) 11:00,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업체 중 나.와 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종합 (2)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3) 설계·사업관리 중 설계 등 용역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 등록하고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5%이상), 용역 참여회사는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평가대상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
바. 공동도급에 따른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6. 4. (목요일) 18:00 (전자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시 전자입찰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발주부서(수도시설과)에서 별도의 공문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제출 포기서 아님)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 가격입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34점) + 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기술인 경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경기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참가등록 및 제출안내
가. 업체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 자료는 다운받아 사용
나. 업체 참가등록 신청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구자원(☎031-481-3683)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3부(원본 1부, 회사명 미표기 2부, USB 1매 포함)
3) USB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평가자료(한글) 및 자기평가서(PDF)]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 자격등록증사본,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참여시) 각1부
※ 상세내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조
5) (공동수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출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유의사항)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팡가서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와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마.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 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 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iansan.net)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카.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우리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분야 :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 회계과 계약2팀 ☎031-481-3077
- 과업분야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481-368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