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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8470-003] 2026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경개선 공사

[공사] 발주기관: 재단법인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3.5억원 입찰일시: 2026-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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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제2026-입찰-76호_2026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경개선공사_v4.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공공입찰 실태조사 안내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입찰공고 제2026-입찰-76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의 취소(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귀속됨

□ 공공건설 입찰 실태조사 안내

가.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 실태조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실태조사자료 미제출 포함)을 받을 경우, 차순위 대상으로 조사 실시합니다.

다. 제출자료(필요시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음)

구분 제출 자료 비고(자료출처) 동의서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등록업종 보유신고서 2. 기술능력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서식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근로기준법

고용(근로)계약서 사본,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퇴직급여법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3. 자 본 금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중 택일 ㉮ 외부감사보고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만 해당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회사비치분 등)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전문기관) ㉰ 표준재무제표증명 ※ 세무조정계산서

(비교식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반드시 포함)

(국세청 홈텍스) ※ 부가가치세 신고서 (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매입처별,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 모두 표기)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60일 전·후 계좌내역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각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

(업종별 등록관청 등) 4. 시설및장비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건설산업기본법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 자료

라. 제출방법 : 문서24(https://docu.gdoc.go.kr)로 제출

마. 기타사항 : 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

→ “공공입찰 실태조사 관련 안내” 검색 후 게시물 하단 서식 다운로드하여 사용

입 찰 공 고 문

  • 과업명 : 2026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경개선 공사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고문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공고문 미 숙지, 규격 착오 등으로 입찰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G2B) 관련 사항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 관련 사항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영혁신팀 계약담당 (☎ 031-997-4674)

▶ 과업 관련 사항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사업팀 사업담당 (☎ 031-985-0574)

▶ 주
소 : (10108) 경기도 김포시돌문로 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홈페이지 : https://www.ggeea.or.kr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2026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경개선 공사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단가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 경기도), 적격심사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단가총액) : 금380,000,000원(금삼억팔천만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세 (B) 관급자재비(C) 도급자 관급자 380,000,000 380,000,000 345,454,550 34,545,450 0 0

※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서 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각 공종별 단가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일정 입찰개시일시(전자입찰) 2026. 5. 21.(목) 19:00 입찰마감일시(전자입찰) 2026. 5. 29.(금) 15:00 개찰일시 2026. 6. 1.(월) 15:00 개찰장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의 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전자제출만 입찰 인정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지 발생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만 입찰이 인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공사입니다.(지역은 본점 기준, 지점 투찰 불허)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 나라장터 등록방법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의거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전문건설업 면허 3종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1)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 업종코드: 4990)

2) 전문건설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업종코드: 4991)

3) 전문건설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업종코드: 4992)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영업소 주소지가 경기도 내 위치한 업체

※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 영업소 주소지가 경기도로 유지되어야 함

※ 주소지 기준 : 법인등기부 내 주소(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내 주소)

※ 주소지는 본점 기준, 지점 투찰 불허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후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 가능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

5. 공공입찰 실태조사

가. 본 계약은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실(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나.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직접시공 위반 등이 적발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세부사항은 공고문 내 ‘공공입찰 실태조사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의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시방서)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 및 제안요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담당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사업팀 ☎ 031-985-0574)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추첨결과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금액이 89.745%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가 2인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달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 평가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며, 5일 내 도착하여야 함.(발송일 기준 X)

※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영본부

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85%),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5%),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0%)로 적용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 따라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차.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A) 5,380,528 7,109,181 707,001 3,442,340 6,732,507 23,371,557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 : 불허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나. 하도급은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으로,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전자적으로 지급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함. 낙찰예정자는 계약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가능)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공고문, 제안요청서, 시방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효력을 가지며, 공고문을 최우선으로

적용합니다.

나. 본 공고에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사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협상 취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음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아.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G2B) 이용 관련 사항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 관련 사항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영혁신팀 계약담당 (☎ 031-997-4674)
  • 과업 관련 사항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사업팀 사업담당 (☎ 031-985-0574)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geea.or.kr/)에 게재

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팩스(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1.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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