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6-1572호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입찰대행안내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 건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
(사업 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4. 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매곡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교체공사 GIS DB구축 용역
나. 용역내용 : GIS DB 구축 1식 ※ 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차암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라. 기초금액 : 금285,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5023)(또는 측지측량업(5021)), 지하시설물측량업(5031), 수치지도제작
업(5029)을 모두 등록한 자 중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신고를 필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접수 개시 일시 : 2026.
5. 27. (수) 14:00
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접수 마감 일시 : 2026. 6. 2. (화) 14:00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2. (화)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 입
찰 : 재입찰사유 발생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 (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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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
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계약체결일까지 발
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 포함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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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수급 허용 8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이상,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 2]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
라. 공동수급협정서은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역【3.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6.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한 최저
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다. 나.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따른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6.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
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계약낙찰자
9. 적격심사
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가.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인 용역입니다.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
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 합계 금액(기성실적미인정)으로 실적증명서 발급시 이
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제92조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
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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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금259,181,819원(추정가격)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상하수도 GIS DB구축용역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최종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041-521-321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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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
판단에 의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
3) 기술능력 평가 중 경력기술자 평가 및 일반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렴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4)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38.8%)과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
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5)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
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
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
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
재 대상입니다.
사.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
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 적격심사 평
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 용역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회계과 류하연(☏041-521-5292), 과업
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강슬기 주무관 (041-521-3217)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가. 본 용역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
2026. 5. 27.
수가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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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안 시 재 무 - 6 -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