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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45099] 관매도 탐방로 및 노후 야영장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공사업 추정가격: 15.7억원 입찰일시: 2026-05-27 14:00
#공사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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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관매도 탐방로 및 노후 야영장 정비사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02-1

홈페이지 : http://www.knps.or.kr

전화번호 : 061-284-9113 공사 입찰 설명서

ㆍ관리번호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공고 제2026–12호

ㆍ공 사 명 : 관매도 탐방로 및 노후 야영장 정비공사

ㆍ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ㆍ개찰일시 : 2026. 6. 4.(목) 11:00 이후

이 입찰설명서는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상담‧입찰참가자격등록: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행정과 계약담당(☎061-280-9554)

○ 수요기관과 관련된 과업내용 등: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탐방시설과 사업담당(☎061-280-951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11.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3.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붙임 1)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공고 제2026–12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안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에 한하여 조사

(예 : 입찰공고서 “4.입찰참가자격”이 조경공사업인 경우 업체가 조경공사업 보유 시 조경공사업에 한하여 조사하며 그 외 업종면허는 조사하지 않음)

◎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0점)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포기,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의 공사수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0점)합니다.

◎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관매도 탐방로 및 노후 야영장 정비공사

나. 위
치: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산192-3번지 일원

※ 본 공사는 도서(섬) 지역의 공사임을 유의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라. 공사개요

  • 공사내용: 관매도 탐방로 및 야영장 노후시설 정비 1식

- 공사구분: 종합공사 - 주 공 종: 조경공사업(100%)

※ 본 공사는 공정 간 선․후 공정관리와 안정성 및 완성도 보장을 위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규모: 곰솔숲 야영장 7,000m2, 탐방로 약 3.8km
  • 공사범위: 조망데크 및 쉼터평상 조성, 곰솔숲 야영장 정비 및 관매도 탐방로 정비

마. 총사업비: 금1,953,780,000원(금일십구억오천삼백칠십팔만원)

총사업비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953,780,000원 1,570,317,273원 157,031,727원 226,431,000원 -

바. 기초금액: 금1,727,349,000원(금일십칠억이천칠백삼십사만구천원)

  • 해상운반비(8,736,000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A값: 금79,072,054원(금칠천구백칠만이천오십사원)

※ A값: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390,550 24,299,057 2,416,518 11,765,859 22,200,07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계약입니다.

나. 지역․업종제한 경쟁입찰, 노무비구분 관리대상(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계약입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산된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른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64조의3에 의거 지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그 밖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 대상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5. 27.(수) 14:00 ~ 6. 4.(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6. 4.(목) 11:00 이후

다. 제출방식: 전자입찰서 제출

라. 개찰장소: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 업종 중 “조경공사업(업종코드: 0005)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공동 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진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의거 입찰 무효 및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서 제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가)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상기 사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은「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 설명

가.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도서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장소: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탐방시설과 김정현 주임, Tel. 061-280-9513)

나. 설계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 가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 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1순위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 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선 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에 따라 처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점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나.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무효 처리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우리 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견적) 참여 시

­ 본 계약의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체결 시

­ 계약 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준공(완수) 시

­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출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포기,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의 수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라. 위의 나와 다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우리 사무소 및 타기관에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을 받아 적격인 경우 우리 사무소 사실조사를 면제합니다.

* 사실조사는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로 구분되며 적격통보를 받은 조사에 한해서 면제합니다.

예) 타 기관 조사에서 자본금 조사만 받아 적격인 경우 자본금심사만 면제되고 기술능력, 사무실·시설·장비는 사실조사 실시

* 타기관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서식5) 또는 발주기관의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통보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이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격 사실조사 적용 방법

1)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봅니다.

2)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는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이 ’25.12.31.이고 신고기한(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26.3.31.인 경우

case1) 입찰공고일이 ‘26.3.31.인 경우, ’24.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case2) 입찰공고일이 ‘26.4.1.인 경우, ’25.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3-1)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일 경우 공사수행 결격사유로 보아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적격여부 판단 예시 CASE ① 등록기준 충족 CASE ② 등록기준 충족 ↓ ↓ ↑ ↑ 입찰공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 등록기준 충족 : 적격

②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후 등록기준 충족 : 부적격

바. 서류심사 안내: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7일)까지 [붙임5]의 사실조사 서류를 우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합니다.

사. 현장조사 안내 1) 현장조사일: 별도 통보 예정

2) 현장조사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본사) 방문

3) 조사 대상업체는 바의 서류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아. 서류보완 안내: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가. 입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고,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계약법령,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약관,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고시․통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급업체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및 미보완 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으며, 관련 금액은 감액 정산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오니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하며, 낙찰자는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 기타 특수조건 및 사업에 관한 문의는 탐방시설과(Tel. 061-280-9513, 김정현 주임),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Tel. 061-280-9554, 강다영 주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직인 생략)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033-769-9357)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사항 문의: 계약담당 (☎ 061-280-9554)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사업담당 김정현(☎ 061-280-9513)

【붙임1】안전작업 확보 유의사항 및 이행 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 공사(용역 등)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약 사업과 관련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사업기간 : 업 체 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기계‧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및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리자,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②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33-769-96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1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정비사업(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공 정 명 세부 작업 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담

당
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통신케이블피복 공정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화학(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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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귀하

【붙임5】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보고) 자료 비고 출처 공통 ㆍ사실조사 동의서 공고서 [서식1] ㆍ개인정보 동의서 공고서 [서식2] ㆍ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인터넷등기소 기술 능력 ㆍ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제출일 기준[주) 1. 참고] 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ㆍ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작성[주) 2. 참고]

공고서 [서식3] ㆍ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현황표 ▷제출일 기준 공고서 [서식4] ㆍ고용(근로)계약서 사본 및 급여 송금내역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내 명기된 기술자에 한하며 제출(퇴직자 포함)

▷급여 송금내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내역 제출[주) 2. 참고]

자본금 ㆍ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택일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2항 및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작성

ㆍ표준제무재표 등* ▷ 주) 3. 참고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 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사무실 · 장비 · 시설 ㆍ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ㆍ건축물 대장 정부24 ㆍ사무실사진 ▷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

ㆍ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인터넷등기소 ㆍ법정장비 소유·등록 증빙 자료

▷ 법정장비가 필수인 업종에 해당 시 제출[주) 4. 참고]

주)

1. 기술자의 입사·퇴사(사망·실종 등 포함) 기준일은 4대보험에 가입 또는 상실된 자료로 확인합니다.

2. 예) 공고일이 ’26.4.15.인 경우 ‘26.1.1.부터 제출일까지 작성 또는 제출

3.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지정된 날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법정장비 소유·등록 업종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5. 상기 제출자료 외에도 담당자가 추가 제출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정된 날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6】 입찰자격 사실조사 자가체크리스트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 항목 확인☑ 사무실 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Y □ N □ 2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Y □ N □ 3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18조)

Y □ N □ 4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곳(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가?

Y □ N □ 5

동일한 공간에 타 업체가 있는 경우, 차단된 벽체와 독립된 출입문이 확보되어 있는가?

Y □ N □ 6

적정 수의 PC, 모니터, 사무용 전화기(나라장터 등록번호로 수신 가능)와 복합기가 비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 중인가?

Y □ N □ 7

최근 3개월간 인터넷·전화 통신비, 전기요금, 관리비 납부 자료 등 사무실 운영 관련 객관적인 비용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가?

Y □ N □ 8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Y □ N □ 장비 (해당시) 9

법정장비를 자가보유·등록하고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이행을 하였는가?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에 한 함.

Y □ N □ 기술능력 10

건설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기술자보유)이 적합한가?

Y □ N □ 11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Y □ N □ 12

기술자들의 급여(고용계약서 상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Y □ N □ 13 단기간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가? Y □ N □ 14

기술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가?

Y □ N □ 15

상시근무 중 임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Y □ N □ 자본금 16 건설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Y □ N □ 17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유효한가? Y □ N □ 【서식1】 입찰자격 사실조사 동의서 입찰자격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체명(사업자번호): ㅇ 주 소(전화 번호):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제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서 실시하는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시) 상시 근무에 지장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계약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무단 증축, 법인 간 명확한 구획이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2026년
월
일

대표자(성명)
(인)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귀하

【서식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건설기술자(성명)
(인)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귀하

【서식3】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표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표

  • 업 체 명 :
  • 확 인 자 :

건설
(직인)

  • (입찰참가자격 관련) 건설업종 보유현황: 토건, 토목, 건축 등
  • 공 고 일 : 20 .

.

연도 기술자 보유현황 20 년 번호 성명 주민 번호 분야 등급 자격 종목 월 월 월 월 1 홍길동 240101-1 토목 특급 토목 기사 7 퇴 2 ○○○ 토급 고금 7 입 3 ○○○ 토목 초급 토목 소계 6 (2) 6 (2) 6 (2) 1 ○○○ 건축 고급 건축 기사 10 퇴 2 ○○○ 건축 초급 11 입 건축 소계 5 (2) 5 (2) 5 (2) 5 (2) 월별 합계 11 (4) 11 (4) 11 (4) 11 (4)

비고 1. 건설업종 보유현황은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의 건설업종에 대하여 기재하고 기술자 보유현황도 해당 업종에 대하여 작성
(예 :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공고에서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을 기재하고 토목기술자와 건축기술자 보유현황에 대하여 작성)

2.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작성(예:공고일이 ’26.4.15.인 경우 ‘26.1.1.부터 제출일까지 작성)

3. 해당 업종에 대하여 보유한 기술자 모든 인원에 대하여 작성(등록기준 충족 최소인원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님)

4. 기술자 보유현황은 기사 또는 중급이상 기술자를 우선 작성한 후 초급기술자를 작성할 것(입․퇴사 불문)

5. 기술자는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예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기술자 작성 후 건축기술자 작성, 토목․건축구분 중간에 토목 소계 ○○명, 건축소계 ○○명 기재한 후 ( )안에는 기사 및 중급 이상 기술자 인원 기재]

【서식4】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 업체명 : ○○건설

(직인)

• 사무실 주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현장명 현장위치(주소) 공사내용 배치기술자 근무형태 공사감독관(관리관)/ 연락처 건설업종 도급금액(억원) 공사기간 성명 연락처 현장사무실 운영여부 실 근무내용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업종) (하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 금액) (00년00월~00년00월) (사무실 또는 휴대전화) (컨테이너, 발주처 제공, 미운영 등 실제 운영형태 기재) (공사감독, 안전관리, 감리, 품질관리, 공무 등 실제 근무내용 기재, 역할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기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위 배치 현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작성방법 1. 공사별로 한 줄씩 작성하되, 하나의 건설현장에 여러 명의 기술자를 배치한 경우 한 명에 한 줄씩 작성

2. 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으로 기재하되, 업종이 뒤섞이지 않도록 작성

【서식5】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 확 인 자 부 서 명

성
명

(인)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

  • 공

사
명:

ㅇ 업체명(사업자번호): ㅇ 주 소(전화 번호): ㅇ 조사대상건설업면허:

  • 조

사
내
용: 예시) 기술인, 자본금, 사무실

  • 조

사
결
과: 적격

ㅇ 결 과 통 보 일:

우리 기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실시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급기관장 (관인)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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