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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46334] 장마루·덕지지구 농업생산기반 개선사업 토목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공주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6.2억원 입찰일시: 2026-06-01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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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장마루덕지지구 농업생산기반개선사업 토목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공고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공고 제2026-29호.

  •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은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하는 A값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8.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32586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신관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공주지사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41-850-642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공지지사 농어촌사업부(041-850-6431)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①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②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가격 평가 시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1. 입찰개요

④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공 사 명: 장마루·덕지지구 농업생산기반 개선사업 토목공사

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 공사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덕지리 일원

⑥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3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4) 공사개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① 주 공 종: 토목공사 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내용: 배수로 설치(H=1.2~1.5m, L=728m), 유수지 옹벽블록 설치(H=2.0m, L=322m) 등

⑦ 우리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평가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으며, 제6조제2항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 공사는 4대보험 관련기관에

5) 추정금액: 1,051,997,000원
(추정가격) 615,721,818원 + (부가가치세) 61,572,182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74,703,000원

자격취득 신고일시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자료 제출을 적격심사 평가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 677,294,000원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처리되므로 해당 규정을 필히 숙지하여
6)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구분

공종 종합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

불이익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정금액(원)
금액
비율(%)
1,051,997,000
100
420,798,800
40
631,198,200
60

추정가격+부가가치세(원)
금액
비율(%)
677,294,000
100
270,917,600
40
406,376,400
60

2)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단기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5)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7) 하자담보기간 및 율: 국가계약법 및 우리공사 「시설공사하자담보설정지침」에 의함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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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
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3) 우리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공사가 평가・

9)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

②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릅니다.

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안전관리 하에
본 공사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1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
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공정・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12)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특약으로 설정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대금지급 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아래 특약설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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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4. 공동계약 : 불허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①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2) 해당 공사는 수요부서 요청에 따라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치 못할 시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3)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농어촌사업부(☎041-850-6431)

②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시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1) 입찰서 제출

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우리공사가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PS)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의 경우 물량내역서 상 금액(단가)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추후 우리 공사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협의, 지시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
여야 합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월) 10:00 ~ 2026. 6. 4.(목) 10: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

2) 입찰서 개찰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① 개찰일시: 2026. 6. 4.(목) 11:00 이후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

②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입찰집행관 PC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액의 100분의 5,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내일 경우 10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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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9. 입찰무효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 「공사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
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5)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우리공사 관련규정 및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합니다.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 18 8 / 18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14. 공사계약 이행보증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

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있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착공,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10. 적격심사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

11. 시설공사 또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한국농어촌공사)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5)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9 / 18 10 / 18 - 자료검색 방법 - - 공사 사칭 피예 예방 안내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 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1 / 18 12 / 18 【붙임 1】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20

서 약 자 : ○○○회사 . . . 대표 ○○○ (인)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귀하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귀하 13 / 18 14 / 18 【붙임 3】 【붙임 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

우리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

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

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

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
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
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20.

서 약 자 : . . . . . ○○ 회사 대표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귀하
15 / 18

16 / 18 【붙임 5】 ․장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계약상대자

사 )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명 상호 및 대표자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영업소 소재지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상호 및 대표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하도급 공종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공종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액 :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노무비 또는 노무비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없습니다.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일 은행명 계좌번호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비고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년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 : 월 한국농어촌공사

○○○ 주 대표
○○○ 주 대표

일 곡성지사장 ( 인) ( ) ( 인) ( ) ( 인)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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