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고등학교 공고 제2026-17호
2026학년도 영일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규격ㆍ가격분리 동시 입찰)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영일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학년도 영일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나. 여행기간: 2026. 10. 21.(수) ~ 2026. 10. 23.(금) 2박 3일
다. 여행장소: 1개 권역 2개 팀(강원도권)
라. 예상인원: 총 147명(학생 136명, 인솔교사 11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팀별내역
1) 여 행 지: 강원도권 2개팀(붙임참조)
2) 여행경비 포함 내역
왕복 전세버스 임차료 총 4대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공통 사항> 전세버스는 동일회사의 45인승, 숙박비, 중 ․ 석식비, 여행자보험료(최
대보상한도 1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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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등에 관한 내용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안전
교관 비용(차량별 1명), 의료비, 제세공과금, 야간 안전 요원 경비(팀별 2명이상),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부가가치세 포함)
※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바. 여행일정: 여행일정은 본교에서 제시한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우천 시 또는 기상악화로 인해 이용 불가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기초금액: 금70,560,000원(부가세포함)
(학생 136명으로 기준, 인솔교사 11명 포함)
- 강원도 홍천팀(약 112명) 1인당 480,000원=53,760,000원
- 강원도 속초팀(약 35명)
1인당 480,000원=16,800,000원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그룹별(2개 그룹)․항목별(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각 단계별로 프로그램 운영, 일정, 동선 등은 반드시 학교와 협의를 통해 추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나 업체측의 진행상 문제일 경우 추가비용부담은 업
체측이 부담하고 학교의 일정변경 요청일 경우 개인이 부담한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
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
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
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
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 입찰,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소기업 ․
소상공인,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3억 원 미만인 경우)중소기업 제한입찰입니다.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3
- 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용역 계약 시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3억 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 예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
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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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
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
③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3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근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3
- 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용역 계약 시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3억 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 예외: 특정한 성능 ․ 기능 ․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또
는 중소기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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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
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붙임 7]
5. 위탁용역업체 선정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 ⇒ 교육여행·체험활동 평가위원회
평가 및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개찰[기준미달자는 G2B 사전판
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기간: 2026. 6. 1.(월) ~ 2026. 6. 5.(금) 16:00
(마지막 날을 제외한 나머지 평일 09:00 ~ 16:00까지 접수, 토·일요일, 공휴일
은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 전자입찰서(G2B) 인터넷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영일고등학교 행정실(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51가길 26)
라.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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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2) 1부
2) 교육여행 용역 제안서(붙임3) 11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바람
3) 최근 3년 이내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초·중·고등학교 교육여행 용역실적증명서
1부(100명 이상, 금액 및 인원 반드시 명기)
※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만 인정함(단,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는 인정됨)
4) 각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6,10)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입찰보증금 각서 1부
8)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2) 최근년도 국세청발행 표준재무재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 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사.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7.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기간: 2026. 5. 27.(수) ~ 2026. 6. 5.(금) 16:00
나. 제출방법: 전자입찰시스템(G2B)로 송부
다. 유의사항
1) 가격 입찰은 제안서 적격자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2)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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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안설명회 실시
가. 일시: 2026. 6. 11.(목) 15:10~
나. 장소: 별관2층 꿈담까페
※ 단, 학교일정에 의해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다.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제안설명: 사업자당 10분 이내, 질의응답 시간 5분 이내이며, 발표순서는 당일에
순서를 정함(학교사정에 의해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마. 참가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 시작 5분 전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격입찰서 개찰을 하지
아니한다.(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9. 개찰 일시 및 장소(예정): 2026. 6. 11.(목) 16:00
영일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 가격입찰 시 가격제안서를 필히 시스템에 파일로 첨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본교 교육여행·수련활동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에
실시되므로 학교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
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로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동시제출)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본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80점 이상)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
단계로 적격 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
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조달청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의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
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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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고득점업체
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
정한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
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이용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입찰정
보」-「용역」)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일반사항은 영일고등학교 행정실(☎0
70-8852-4154) 또는 2학년부장(☎070-8852-4190)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
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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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입찰참가 신청서 1부
3. 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부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5. 사업실적 증명서 1부
6. 각서 1부
7.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8. 입찰참가 산출기초자료(예시) 1부
9. 영일고등학교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0. 영일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 1부
11. 중요 참고사항
2026. 5. 27. 영 일 고 등 학 교 장 - 8 - [붙임1]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1.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완료한 초․중․고등학교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수학여행) 용역수행 실적)
수행경험
-최우수: 10회 이상
(12점)
-우수: 7회~9회
객관적
-보통: 5회~6회
평가
-미흡: 5회 미만
2.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35점)
-최우수: AAA, AA+, AA, AA-, A+, A0, A경영상태
-우수: BBB+, BBB, BBB-, BB+, BB0, BB(12점)
-보통: B+, B0, B-미흡: CCC+ 이하(미제출 포함)
3. 수행조직 및 수행자 자격 소지여부
3.1 수행조직(6점)
인력보유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11점)
3.2 자격 소지여부(5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기술
4.1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
능력
4.2 여행 일정과 체험활동 수요자 요구 부합도, 교육적 효과
평가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5.1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주관적 5.2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정인원)
5.3 숙박업체 식사메뉴(조․석식 등 식단표) 및 식당 위치, 수용인원
평가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65점) 5.4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
- 층 또는 구역 단독 수용 여부
(타학교 및 일반인과 섞이지 않고 수용 여부)
- 남녀 각기 다른 층 사용 여부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5점)
6.1 식사 제공 능력(외부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6.2 최신 차량 제공 능력, 팀별 차량이 동일 회사인지 여부 및 안전성
6.3 운송수단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항공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제공 항공권의 적정성 또는 기 확보된 항공권 수용 가능 여부 등)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7.2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제안 업체 총 평점 합계
등급 및 배점 기준 평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수
12 10 8 6 12 10 8 6 6 5 4 3 5 4 3 2
10
10
8
8
6
6
4
4
5
5
4
4
3
3
2
2
5 4 3 2 5 4 3 2
5
5
4
4
3
3
2
2
5 4 3 2
5
5
4
4
3
3
2
2
100
※ 정석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
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 2단계입찰 시 권장사항
- 제안서 설명회 개최 가능
* 블라인드 평가 및 업체의 장시간 대기방지 대책 마련(설명회 참석 업체 수에 따라 시간배정 사전 안내 등) 권장
- 사회적 경제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배려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대
* 방법: 정량적 평가항목에 반영 및 가점 부여(「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업무 처리지침)
- 정량적 평가항목은 3개 이상 설정하고, 배점한도는 정량적 평가 배점의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정성적 평가항목은 3개 이상 설정하고, 배점한도는 정성적 평가 배점의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9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수기계약포함)로 심사함
② 실적은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중․고등학교 해당 교육여행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
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
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③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협상대상자 발표이전에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
(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④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점수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평점
1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10.0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없음 없음 없음 0 - 10 -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총 연번 내 1 ○ 용역제안서 2 ○ 일반현황 및 연혁 용 비 고 괄
○ 최근년도 경영상태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3
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중․고등학교
객관적평가
4
국내계약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교육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5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숙박시설수행능력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사본
6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사본
○ 교통운행 능력 및 식사제공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주관적평가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7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이동 중 중식식당의 식단표 및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사본
- 식당별 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8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여부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등
- 출발 전 사전안전교육 실시 유무
- 11 -
전경․내부
사진첨부
[붙임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대
입찰
개요
표
입 찰 공
(지
명) 번
고
호
입 명
2026학년도 영일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부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이상
․보 증 금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지급각서로 대체
찰 건
영일고등학교 공고
제2026-17호
: 5
입
찰
보
증
금
납 입 찰 일 자 ( . . . 5%) : ( ) :
납
지
부
급
면 제 및 확 약 해 당 없 음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대리인
위임합니다
․ 사용인감 자에게
성
명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 . 신청인
영일고등학교장 귀하
- 12 -
. [붙임 3] 심사번호
2026학년도 영일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제 안 2026. 업체명 서 . . (인) - 13 -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회사설립년도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대 표 자 전화 : <주요연혁> FAX : 년 월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여행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실적으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3.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중ㆍ고등학교 교육여행(100명 이상) 용역 실적(발주처발행)
4. 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속 성 명 연령 직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
)부문
수 행
)부문
책임자 (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협력회사
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 14 -
5. 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구체적인 이동 시간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버스 확보 , 운행 계획
※ 교육여행단 수송 차량 버스 운행 계획 기재
(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업소명 전화번호 가격 좌석수 등 포함
(
, , , )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
- , 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바. 교육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사. 행선지별 학생안전계획 및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상호
영일고등학교장 귀하
- 15 -
성명 (인) [붙임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현지차량 버스 총 4대
나) 여행일정은 ‘영일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일정표’(첨부 12)를 통
해 제시한 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해야한다. 단,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
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
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라) 교육여행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차량 4대)를 운행한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
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
- 16 -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을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한다.
아)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을 기재한다.
자)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5.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 학생을 동일 장소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85㎡당 8명 이내, 객실당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실
인원수를 감안하여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라)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마)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바)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년도 등 건물 노후정도, 레크레이션 실시 가능 여부를
기재한다.
6.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총 7식을 제공한다.
단, 1식 5찬(국 포함)이상으로 하되 반드시 현지 식당으로 한다.
-강원도 홍천팀 3식(조·석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현지식 4식
-강원도 속초팀 2식(조·석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현지식 5식
나) 식중독 등 예방 및 위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바)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사)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아)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7.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 17 -
8.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6학년도
영일고등학교 교육여행차량(○호)” 을 부착하여야 한다.
9.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라) 코로나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반드시 수립,
시행해야한다.
10. 업체별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18 - [붙임 5]
사업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
제 출 처
사 업 명
사
이
실
내
업
행
적
용
규 모(인원)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위와 같이
이행실적
비율(% ) 실적(원)
계약금액
○○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증명서
발 급
기 관
호 기관명 : . . . 인) ( ( 전화번호 : ) 팩스 : ) 주 소 : ( 발급부서 : 비고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인원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중ㆍ고등학교 교육여행 실적만 해당
- 19 - [붙임 6]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영일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주
업
월 일
소:
체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인)
영일고등학교장 귀하
- 20 -
[붙임 7]
2026학년도 영일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용역계약 특수조건)
영일고등학교
제1조 【총칙】
영일고등학교장(이하 “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하 “교육여행”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교육
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1.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교육여행 실시에 방문지 확보,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
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안전요원 투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차량 운송, 숙식, 현지 외부식당 이용,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2개의 팀으로 진행한
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
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여행 경비】
1. 교육여행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왕복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동일회사, 4대), 숙식비
(2박 7식), 현지 외부식당 식비(7식),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경
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용역수수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
- 21 -
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교육여행 일정은 2026.10.21.(수)~2026.10.23.(금),(2박3일)이며, 장소는 강원도(홍천,
속초/강릉) 일원으로, 예상인원은 2학년 학생 136명(남학생), 인솔교사 11명, 총 147
명으로 하며 최종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3.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4.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
하여 정산한다.
5.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6조 【숙박시설】
1. 숙소는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이거나 호텔 등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영업 ․ 생산물 ․ 화재보
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팀별로 숙소를 분리하여 인원을 수용하며, 교육여행단 한팀 전원이 숙박 가능한 숙소로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남녀학생은 층별 구분하여 수용)
3.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을 수용한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4. 침실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경로
(통로)를 구분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5.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7.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 ․ 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
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10.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1. 숙소에는 1팀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갖춰진 실내 강
당이 있어야 하고, 교육여행단(학생+인솔교직원) 한팀 인원 수 이상의 의자를 구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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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제1일
(전체 강연)
마이크(1대), 무선 마이크(2개 이상), 노트북(1대), 비디오프로젝터(1개),
스크린(1개)
제2일
(학생장기자랑)
마이크(3개), 무선 마이크(4개 이상), 노트북(1대), 비디오프로젝터(1개),
스크린(1개), 노래방기기(1대)
12.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14.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 소방 ․ 전기 ․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 식단표 1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한 서류
제7조 【식사】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하고,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5찬 이상으
로 한다. (홍천팀- 숙소 3식, 현지식 4식/ 속초팀-숙소식 2식, 현지식 5식)
2.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교육여행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식사량은 교육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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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
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6.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8.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
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12. 교육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
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
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제8조 【차량】
1. 차량은 팀별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45인승 이상 전세버스로서 총 4대 이상 배치
되어야 한다.
2.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3.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한다.
4.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 등
문화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 ․ 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5.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6. 가급적 최근 3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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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부착 표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 뒷면 부착 표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 영일고등학교
위치: 전면 유리창
위치: 뒷면 유리창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사 숙식비
및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
할 수 없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10.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11.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마.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2. 차량에는 쓰레기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분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적용범위 2. 차량정비 불량 30분당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
공제율 비고 산출내역서의 차량 출발시각 대당 계약금액의 20% 기준
산출내역서의 차량
과실
대당 계약금액의 발견 1. 30% 즉시
2. 50%
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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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조치
14.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1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차량 출발 전까지 제출)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한 서류
제9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가지며,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수시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
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요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팀별 주간 안전요원 4명, 야간 안전요원 5명(총 9명)은 교육여행 기
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 인솔 보조,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
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
3.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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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4.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경비요원 4명을 둔다.
5.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
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레크리에이션】
1.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학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레이크리
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2시간 이상 진행하
도록 하여야 한다.
3.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레크리에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2조 【여행자보험 가입】(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상해
질병 구분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보상한도 1억원 1,000원 □원 □원 배상책임 휴대품 100만원 50만원
2.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1.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출발지(김포공항)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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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행사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
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6조 【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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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
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19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
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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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0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참여인원의 증감 시 차량비,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
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중 개인경비 품목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
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차량 운송료, 숙식비 및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
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체 가능)
다. 입장(관람)료 등 현지비용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산출내역이 있을 경
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
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
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7.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부가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 학교는 대금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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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타사항】
1. 본 교육여행 용역은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내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교육여행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
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31 -
제24조 【기본 일정표(예시)】 학교별 계획에 따른 일정표 탑재
- 홍천팀 관람 희망장소: 서바이벌 게임, 짚라인 체험, 포레스트 어드벤쳐,
오션월드 워터파크, 비발디 관광곤돌라
- 속초팀 관람 희망장소: 루지랜드, 이효석문학관, 효석달빛언덕, 속초해수욕장,
속초아이관람차, 속초중앙시장, 오죽헌, 낙산사, 설악산케이블카, 신흥사
주 요 일 정(예시)
일자
교통편 A 팀- 팀명기재 B 팀- 팀명기재 남(00명)
남(00명)
"영일고등학교" 운동장 00:00 집결
학교소집 제1일 전용차량
중식(현지식)
▶
▶
숙소도착 및 석식
중식(현지식)
▶
▶
숙소도착 및 석식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 환자파악 및 선생님과의 대화 숙소 : ○ 급호텔 및 리조트 기준 숙소 : ○ 급호텔 및 리조트 기준 기상 및 조식 기상 및 조식 숙소출발 숙소출발 ▶ ▶ ▶ ▶
전용차량 중식(현지식-특식/뷔페식)
▶
제2일
▶
숙소도착 및 석식
중식(현지식-특식/뷔페식)
▶
▶
숙소도착 및 석식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 * 환자파악 후 취침 * 환자파악 후 취침 숙소 : ○ 급호텔 및 리조트 기준 숙소 : ○ 급호텔 및 리조트 기준 기상 및 조식
기상 및 조식
숙소 짐 정리 후 출발
▶
▶
중식(현지식)
숙소 짐 정리 후 출발
전용차량 ▶
▶
중식(현지식)
제3일
▶
▶
차량 탑승후 학교로 이동
00 장소 00:00 이후 출발
영일고등학교 운동장 도착 및 해산
- 32 -
00 장소 00:00 이후 출발
영일고등학교 운동장 도착 및 해산
[붙임 8]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1. 건
명:
2. 예정인원:
3. 기
간:
4. 산출내역:
연번
1 2 구 (단위 : 원) 분 버스임차료
숙식비
(2박7식)
규 격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강원도) 원× 대
국물이 있어야 하며, □ ○○콘도, 리조트
반찬은 국 포함 5찬 이상 - 숙박료 :
원× 명× 박
(육류, 생선 포함)
-식 비:
원× 명× 식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3
중․석식비 중식 및 석식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4 관람료 원× 명 □ 원×명 □ 원×명 □ 원×명 여행일정상 □ 원×명 관람장소
□
□
□
□
5
기타
합
□
계
원× 명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학 생: 원 ÷ 명: 원 (합계액÷ 계약인원) 인솔교사 : 원 ÷ 명: 원 - 33 - 소요액 비고 [붙임 9]
영일고등학교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영일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
기관과 입찰참가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영일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을 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 담당(자) 및 발주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영일고등학교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 34 -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영일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영일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일고등학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35 - [붙임 10]
영일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일
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일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
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영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36 -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영일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일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영일고등학교장 귀하 - 37 - 대 표 (인) 중요 참고사항
1. 참가 인원수 147명(인솔자 포함하여 A팀 112명, B팀 35명): 현재 인원수에 근거한 인원수
이며 개별 학생 참가 의사, 전출입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부족분이 있을 경우, 추후 여행사 측에서 추가 확보 요망.
2. 숙박지의 위치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 시간표를 조정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계획서에 기재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
3. 서바이벌, 짚라인, 포레스트 어드벤쳐, 워터파크 등 레포츠 활동은 첨부한 계획서에 따르
되, 최신 시설 구비 및 학생 안전에 더욱 적합한 레포츠 활동 업체가 있을 경우 여행사에
서 이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추천 요망.
단, 물에 젖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1~2일차 일정에 포함 요망.
4. 모든 활동 장소의 휴무일 및 교육 여행 기간 방문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것을 요망.
5. 2일차 특식은 무한리필 고기집을 희망함.
단, 여행사에서 추천하는 더 나은 장소가 있다면 상의 후 변경 가능.
6. 외부 식사 장소는 육류가 포함된 최고급으로 추천하되, 한식 뷔페는 지양함.
7. 숙박은 각 방당 대략 3~4명 정도의 인원을 배정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 요망.
8. 코로나 관련 사안 발생시,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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