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 설명서 (중앙동 및 부속시설 공기조화기 필터 구매)
2026. 5 . 정부청사관리본부 시 설 총 괄 과 1. 사 업 명 : 중앙동 및 부속시설 공기조화기 필터 구매 2. 적용범위
- 본 설명서는 정부청사관리본부(이하 “발주처”라 한다)의 공기조화기 필터 구매를 통해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대한 수행 업체(이하 “계약대상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와 준수사항 등을 정함에 있다. 3. 구매내용
- 필터는 현장에 설치된 제품을 실측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규격이어야 한다.
- 구매 수량 및 규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개) 비 고 1 미듐필터 594x594x75T 426 2 594x287x75T 183 3 프리필터 594x594x25T 338 4 594x287x25T 132 5 594x594x20T 72 6 594x287x20T 43 합 계 1,194 ※ 납품 물품 중 샘플(미듐필터 1개, 프리필터 1개) 채취 후 필터 성능 시험 의뢰 및 성적서 제출 필수 4. 물품의 세부사양
- 물품 제작 및 납품은 아래의 세부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구매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사양으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품 명 항
목 제 작 사 양 비
고 미 듐 필 터 필터 효율 ㆍASHRAE STD 52.2 MERV 14 필터 초기 차압 ㆍ14mmAq
필터 말기 차압 ㆍ30mmAq
필터 재질 ㆍSYNTHETIC FIBER 프 레 임(0.5t이상) ㆍ재질 : Galvanized Steel 프 리 필 터 필터효율 ㆍASHRAE STD 52.2 MERV 8 필터 초기 차압 ㆍ8mmAq
필터 말기 차압 ㆍ15mmAq
필터 재질 ㆍpolyester(부직포) 난연성 프 레 임 ㆍ재질 : Alum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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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물품은 제작사 순정품을 우선으로 하되, 순정품이 없을 시 KS 규격품으로 한다. 다만, 순정품 또는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 발주처가 지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 프레임은 뒤틀림이 없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각 모서리는 90°로 유지되도록 하며, 끝단부는 매끄럽게 가공한다. 미듐 필터의 프레임은 후면의 중앙부에 보강 바를 설치하여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필터와 프레임 접촉면의 마감은 밀봉 처리하고, 정압과 풍압에 견고하여야 한다.
- 이외 게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간 6. 하자보증기간
- 물품의 하자 및 A/S의 기간은 납품완료 후 1년으로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 및 경비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도록 한다) 7. 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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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은 담당 공무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다. 8. 일반조건
- 물품의 납품, 성능보증의 책임은 계약대상자에게 있다.
- 계약대상자는 운송, 납품, 도난, 파손 등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리 소홀과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는 계약대상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본 설명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법규에 의하되, 해당 법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진행한다. 9. 검사 및 납품
- 계약대상자는 납품 물품 중 샘플 각각 1개씩(미듐필터 1개, 프리필터 1개)을 채취 하여 공인인증 검사기관에 의뢰 및 성적서를 발급받아 담당 공무원에 제출 및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 본 납품 과업에 필터 성능 시험 비용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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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물품의 납품은 반드시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의 검수 및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하며, 납품된 물품의 규격이 상이하거나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아닐 경우(조립이 되지 않을 경우 등) 즉시 지정된 물품으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 계약대상자는 아래의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필터 성능 시험 성적서(공인검사기관 의뢰·발급)
2)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3) 착수계 및 납품 완료계
4) 납품 및 검사·검수조서
5) 제품 취급 설명서 및 이외 담당 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