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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48891] 2026학년도 휘문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입찰 공고[2단계 입찰]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휘문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추정가격: 9250만원 입찰일시: 2026-05-28 14:00
#용역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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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학년도 휘문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2026학년도 휘문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 공고[2단계입찰, 제한경쟁(총액)입찰]

2026학년도 휘문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학년도 휘문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나. 수련활동기간: 2026년 10월 14일(수)~2026년 10월 16일(금) (2박 3일 7식)

다. 수련활동장소: 강원도 소재 청소년 수련원

라. 참가예정인원: 총335명(학생 320명, 인솔교사 15명 내외)

※ 예정인원은 참가현황에 따라 증감 변동될 수 있음

마. 수련경비: 숙박비(2박), 식비(7식),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료, 기타 경비, 부가가치세 등 포함한 일체의 경비

※ 교통은 전세버스를 이용하며 별도 계약함

바. 기초금액: 금101,745,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320명, 교사 15명으로 산정

※ 1인당 경비 산출하여 실제 참가인원만큼만 정산하여 지급

※ 인솔교사 경비는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료 등을 제외한 숙박비, 식비만 산정

※ 가격입찰서 제출시 학생 및 인솔교사를 합한 총액으로 투찰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붙임13]를 각 항목별(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료 등)로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작성하여 제출

사.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련활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 부분은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료, 기타 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강원도권)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본교의 수련활동 세부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 등록을 필한 자

나. 청소년기본법 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소지가 강원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등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에서 안내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적정’이상이며, 최근 3년 이상 수련활동 용역 유 경험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학교 학생 및 교사를 수용할 수 있고,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등록된 업체

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07-18호, 2007.10.23)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4. 과업 설명

과업설명의 경우 과업설명서의 내용 외에는 협상시 본교와 협의 하에 정하며, 반드시 붙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 접수기간

1) 규격입찰서(제안서): 2026. 5. 28.(목) 14:00 ~ 2026. 6. 18.(목) 10:00

※ 근무시간 내 접수하며, (토)·(일)은 접수하지 않음

2)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2026. 5. 28.(목) 14:00 ~ 2026. 6. 18.(목)10:00

나. 제출방법 및 장소: 휘문고등학교 행정실(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41)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불가

※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설명회 생략,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1] 1부.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붙임2] 11부.

(A4 크기, 본교소정양식에 따르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에 기재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 제안서 11부 중 1부만 업체명 기재, 10부는 제안서에 업체명 삭제(블라인드 평가 실시)

3) 각서 1부. 4)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청소년수련원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을 이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집단급식시설 설치신고증 사본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1부.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 지참) 1부.

11) 영양사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2)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각1부.

13) 국세 및 지방세 / 사대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1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및 건물(시설물)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1부.

15) 식단표, 숙박지 층별 배치도, 교육일정표, 수련시설현황표 각1부.

16)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확인서 1부.

17) 최근 3년 이내 수련활동계약 실적증명서 1부.

18) 최근 연도(2025년) 재무제표(국세청 출력물만 가능) 1부.

19) 최근 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20)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표 및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결과 각1부.

2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낙찰자 제출)

22) 산출내역서(항목별 가격 산출) 1부.(낙찰자 제출)

2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 제출)

24) 안전요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1
부.(낙찰자 제출)

25)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서 제출 시 조건 및 유의 사항[붙임 참조]

가. 수련활동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수련활동의 구체적인 이동시정표를 일자별로 제출할 것이며 일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낙찰자 선정시 학교측의 요청시 변경 가능)

2) 수련활동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레크리에이션 실시여부 및 수준

4) 학생 수련 프로그램은 학교 요청시 가급적 수용

나.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1)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학생숙박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2) 전 학생을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을 알려주어야 한다.

3)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우리학교생과 다른 학교 학생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4)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5)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6)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등 법정 정기검사를 필한 상태이어야 한다.

8) 수련시설 현황표(해당 수련시설의 강당,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숙소 내 안전요원 배치-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취침 이후 기상 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배치)

10) 권장사항 - 1실 당 6~8명 이내

  •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교육공간(강당) 등 레크리에이션 교육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
  •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 보유

다. 식사에 관한 사항

1) 조ㆍ중ㆍ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밥과 국, 반찬은 4찬 이상

2) 조ㆍ중ㆍ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련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ㆍ중ㆍ석식 반찬 4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3)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4) 조ㆍ중ㆍ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라.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제안서에 첨부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학생후송대책 – 병원명, 연락처, 담당자 등)

-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마. 제안서 : 일정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확히 작성

바.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위원에게 추가 설명 가능한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A4크기의 용지 사용(페이지를 달아서 상철할 것)

※ 제안설명서 10부중 1부만 업체명 기재, 9부는 제안설명서에 업체명 삭제

(블라인드 평가로 실시함)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고,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휘문고등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개찰

가. 일시: 2026. 6. 25. (목) 11:00

나. 장소: 휘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심의 일정, 전산장애 발생, 기타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각이 연기될
수 있음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제1단계에서 제안서(규격)를 평가하여 80점(100점 만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후, 제2단계에서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1단계(규격평가): 본교 수련활동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 80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개찰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세부 평가위원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2단계(가격개찰): 규격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총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서약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무효가 되고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02-500-9606),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1학년부(☎02-500-9539)로,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부. 3. 수련활동 실적 증명 확인서 1부.

4.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5.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표 1부.

6.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1부 7. 수련활동 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 8. 각서 1부. 9. 확인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낙찰자만 제출]. 끝.

2026. 5. 20. 휘 문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휘문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간 중에는 2.5%) 이상)

․ 보증금: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서) 또는 면제(지급각서)

(해당 입찰공고에 따라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 가능)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휘문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 및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휘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 재무제표 또는 경영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학생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전 3년간)

순번 사업명 계약일자 사업기간 장소 인원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함. [붙임 3] 수련활동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건명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금액

위와 같이 현장 체험학습을 위탁 용역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휘문고등학교장 귀하

※교육청 산하 초,중,고,특수학교 실적만 해당

[붙임 4]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 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 미 만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29.4 19.6 9.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28.8 19.2 9.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28.2 18.8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24.0 16.0 6.0 없음 없음 없음 0.0 0.0 0.0 0.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5]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표 업체명: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제 안 서 평 가 (80) 객 관 적 평 가 (25) 1. 수련활동 수행 실적(5점) -10회 이상: 5점 -5회~9회: 4점 -5회 미만: 3점 2. 제안업체 경영상태(5점) - 제안업체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참
조)을 5점 만점으로 환산 반영

3.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5점) - 수련활동 수행 조직 -10명 이상: 5점 -5명~9명: 4점 -5명 미만: 3점 4. 신인도 등 기타 평가사항(5점)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 없음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 있음

-5점 -3점

5. 수행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여부(5점)

-6명 이상: 5점 -4~5명: 4점 -3명 이하: 3점 주 관 적 평 가 (55) 6.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15점) 매우좋음 좋음 보통 6.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5 4 3 6.2.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5 4 3 6.3. 프로그램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 4 3

7.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15점)

매우좋음 좋음 보통 7.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 5 4 3 7.2. 안전점검, 위생상태 5 4 3

7.3. 대피시설, 유해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

5 4 3 8. 급식 제공 능력(10점) 매우좋음 좋음 보통 8.1. 식단표 내용, 가격 5 4 3 8.2. 좌석수, 위생안전, 영양사 배치 5 4 3

9.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매우좋음 좋음 보통

9.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5 4 3

9.2. 프로그램 진행 및 야간 안전관리 등의

지도자 배치 기준 5 4 3 9.3. 행사진행 운영의 편의성 (장소,수용인원,강사,안전성등) 5 4 3 가격평가 (20) 10. 가격 평가 평점 산식(20점) 20 합계 100

※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
(인)

[붙임 6]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6학년도 휘문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2. 예상인원 : 총420명(학생 320명, 인솔교사 15명 내외)

※ 최종 참가인원은 참가현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3. 수련활동기간 : 2026년 10월 14일(수) ∼ 10월 16일(금) (2박3일)

4. 장
소 : 강원도 소재 청소원 수련원

5. 일 정 표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오전 09:00 학교 출발 기상 및 세면, 정리 (7:00~7:30) 아침식사 (7:30~8:30) 09:00 오전 교육 프로그램 09:00 오전 교육 프로그램 11:00 퇴소식 11:30 수련원 도착 오후 점심식사 (12:00~13:30) 13:30 입소식 (안전교육 / 생활안내 / 숙소배치) 14:00 오후 교육 프로그램 13:30 출발 우천이나 상황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필수 14:30 오후 교육 프로그램 저녁식사 (17:30~19:00) 야간 19:30 야간 교육 프로그램 21:00 생활지도 (세면, 청소) 22:30 취 침

※ 수련활동 중 안전관리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 일정표는 “예시”이므로 업체들의 독창적인 프로그램, 일정 조정을 제안함.

6. 용역조건 가. 수련활동경비

○ 숙박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원으로 허가 및 등록된 시설이어야 한다.

○ 숙박비(2박), 식비(7식), 수련활동비,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수련활동경비에 대한 총액 입찰

나. 숙박시설

○ 숙박용 방은 방송시설, 안전시설, 위생시설(샤워 시설 포함)이 잘되어 있어야 하며, 1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 음향시설이 있는 강당·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 335명 이상 수용가능한 숙박시설로서 학생 전원이 숙식이 가능해야 한다.(분산수용 불가)

○ 타 학교 학생이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취침 이후 기상 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 배치)

○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청결한 상태로 1인당 1조(요, 이불) 씩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기상 악화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실내공간이 있어야 한다.

○ 전기, 가스, 소방, 수질, 전반시설 등의 안전 점검을 필한 상태이어야 한다.

다. 식사

○ 제 1일 중식부터 제 3일 중식까지 2박 7식을 제공하며 1식 4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하고, 숙소식당에서 식사를 실시한다.

○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사전에 휘문고등학교에 제출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변질된 식사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변질된 식사 등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부분을 배상하여야 한다.

○ 조·중·석식 및 수련시설,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영양사·조리사의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라. 수련활동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 : 수련활동용역업체에서 제시한 수련활동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휘문고등학교와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휘문고등학교에 제출한다.

○ 수련활동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나 프로그램에는 안전도우미나 지도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활동 시 지도사는 학생들의 건강 이상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 수련활동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학교의 동의하에 변경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수련활동업체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원으로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 이상인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강원도 일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보유업체”여야 한다.

○ 수용인원이 335명 이상으로 강당 등 레크리에이션 등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 단일 건물 내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긴급사태에 대비한 각종 안전장구 및 소방시설을 완벽히 갖추어야 한다.

○ 응급환자를 위한 병원이 근처에 있어야 한다.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등록된 업체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원으로 보유하고, 창의적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청소년지도사)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바. 낙오자 처리

○ 수련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수련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내용, 숙박, 식사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 (수련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수련활동 종료 후 담당교사의 확인과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수련활동 용역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붙임 7] 수련활동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휘문고등학교(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간의 2026학년도 휘문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이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수련활동 관련 제반 업무(숙박, 식사,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등)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하여 학생들에게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수련활동을 완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이 제시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숙박, 식사 제공, 안전요원 배치 등 모든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승인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본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의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련활동에 따른 숙식·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여야 하며,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 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수련활동 용역 조건)

① 인원: 335명(학생 320명, 교사 15명 내외)

※ 단, 참가 인원은 학교 사정(질병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은 최종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금액을 사후 정산한다.

② 기간: 2026년 10월 14일(수) ∼ 2026년 10월 16일(금) (2박 3일)

③ 장소: 강원도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④ 경비: 숙식비(2박 7식),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료, 안전요원 인건비, 기타경비, 부가세 등 포함한 일체의 경비(※ 교통은 전세버스를 이용하며 별도 계약함)

⑤ 수련시설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원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숙식시설의 주소지가 강원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최신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또는 “우수” 이상을 받고, 종합안전점검(소방·가스·전기·건축·토목 등) 결과 전 분야 “적합”판정을 받은 시설이어야 한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인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4. 같은 학년 전 학생을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계약 시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진행시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교육청 지침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지도자)를 법정 기준 이상으로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안전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고 침구는 1인 1조(이불, 요, 베개 각 1개 이상)를 매번 세탁된 청결한 상태로 충분히 지급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은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계약 시 보험증권 사본 제출 의무화)

8.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9. 수련활동 중 수련원 내에 휘문고등학교 학생을 제외한, 다른 일반 이용객의 출입 또는 동선을 제한하여 학생들과 분리하여야 한다.

10. 교육공간(강당) 등 335명 이상의 인원을 동시에 수용하여 교육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해야 한다.

11.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실내 공간을 보유해야 한다.

12. 숙소 방의 인원 배정은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타 학교 학생 및 일반인 등과는 층을 분리하여 투숙하는 등 학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⑥ 식사

1.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매끼 달리하며, 수질검사에 합격한 신선한 물(냉·온수)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1식 4찬 이상(밥, 국 제외)으로 하되,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위생관리 하에 양질의 식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중·석식 식단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되, 수련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담당 교사의 승인을 얻어 동등 또는 그 이상 수준의 메뉴로 변경할 수 있다. 단, 반찬 4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3. 조·중·석식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 수용 인원 및 배식 인원을 고려하여 1시간 이내에 모든 학생이 식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배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4. 식사량은 전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 (밥, 김치, 육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이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추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 식사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일정별 식단표 및 단가산출서에 의하며, 계약 체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식단 메뉴 등을 조정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증,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위생교육 수료증 등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식사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거 보존식(배식 1회 분량을 –18℃ 이하에서 144시간 보관)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련활동 중 또는 수련활동 종료 후 식사로 인한 식중독 등 위생 사고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 및 치료비 일체를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5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및 수련활동 출발 전(최소 2주 전까지)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 변경

1.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사유와 변경 예정 일정을 서면으로“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3. 정부·교육청의 지침 변경, 학사일정 변경, 감염병 확산 등“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계약 이행을 위해 업체가 이미 실제 지출한 직접 경비(증빙이 가능한 비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안전요원 배치, 프로그램 운영 및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낙오자 및 이탈자 처리)

① 수련활동 중 불의의 사고, 질병,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또는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인솔 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팍교 측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 및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낙오자 또는 이탈자 처리를 위해 전담 안내요원(지도자)를 배치하여 학생이 안전하게 인솔 교사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병원 이송이나 귀가 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교통비, 인건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단, 학생의 고의적 이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기간 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약품을 구비하고, 인근 의료기관(병원)과의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사고 및 위생사고 처리)

① 수련활동 기간 중 식중독, 전염병, 화재, 시설물 파손,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 및 위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119 구급대 신고 및 인근 병원 후송 등 필요한 모든 응급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시에 인솔 책임자 및 “발주기관”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부주의, 과실, 안전관리 소홀, 지도자 배치 부족, 시설 미비 등)로 인한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중에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간병비, 후유증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민·형사상 모든 비용과 손해를 전액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기간 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일반의약품 및 구급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식당, 프로그램 운영 장소 등에 대해 철저히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청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운영안내’의 학생 안전 지침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8조(귀책사유 및 배상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수련활동 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련활동 도중 또는 종료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의 본교 귀속(또는 학교회계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용역대가 정산)

① 본 계약은 사후 정산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인원(학생 및 인솔 교사)의 변동이 있거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기타 계약 내용에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한 1인당 금액(단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사후 정산 후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용역을 완료한 후, 정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그 대금을 지급한다.

③ “발주기관”은 용역 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청구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발주기관”에게 일체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상급 기관의 지시, 학사일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기상특보 발령 등 수련활동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계약 조건 및 과업 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 체결 후 또는 수련활동 진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 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5. 법정 감염병 유행 또는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 발생에 의해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6. 계약 이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 이동 차량의 수급이 전면 불가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발주기관”은 일체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이미 실제 지출한 직접 경비(증빙 가능한 비용에 한함)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④ 기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발주기관”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에 의거하여 1000분의 1.3로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 대가에서 이를 공제하고 잔액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본교로부터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대금 청구권 등 일체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채권양도 행위를 한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3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출발 전 및 현지에서 본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승인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수련활동 진행 중 기상악화,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응급사태가 발생 시에는 반드시 본교 인솔책임교사의 지시 및 통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지 프로그램 진행 중 본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과도한 체벌, 안전수칙 미준수 등의 행위를 하는 지도자(또는 직원)가 있을 경우, 본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계약서(용역계약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의 순에 의하며, 본 계약특수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예규 등 관계 법령에 따르되,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의견에 따른다.

제15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 해석상의 이견으로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제14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 및 의견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제16조(재판관할)에 따른 관할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등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재판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분쟁 및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8]

각
서

입찰건명: 2026학년도 휘문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본 사(인)는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해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 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주
소: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인)

휘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확
인
서

(입찰 참가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사(인)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휘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휘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6학년도 휘문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 증여, 금품 및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휘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예시) ※ 최종낙찰자만 계약시 제출

1. 건
명 : 2026학년도 휘문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 335명(학생 320명, 인솔교사 15명 이내) (변동 가능)

3. 기
간 : 2026. 10. 14.(수) ∼ 2026. 10. 16.(금) (2박3일, 7식)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숙식비 (2박 7식) 2박 7식

  • 숙박비 :

원 ×
명 ×
박

  • 식 비 :

원 ×
명 ×
식

학생

  • 숙박비 :

원 ×
명 ×
박

  • 식 비 :

원 ×
명 ×
식

교사 2 수련활동비

  • 수련활동비 :

원 × 명

학생 3 기타

  • ○ ○ ○ ○ :

원 ×
명

  • ○ ○ ○ ○ :

원 ×
명

학생

  • ○ ○ ○ ○ :

원 ×
명

  • ○ ○ ○ ○ :

원 ×
명

교사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생
원 ÷ 명 :
원

□ 교사
원 ÷ 명 :
원

위와 같이 산출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휘문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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