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김천부곡사회복지관 통합돌봄사업 일상생활지원(식사지원)
영양식 납품업체 입찰공고(총액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 2026년 김천부곡사회복지관 통합돌봄사업 일상생활지원(식사지원)』 영양식 납품
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영양식에 해당하는 제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자동해지 됨을 인지하여
주시고, 납품품목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
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6년 김천부곡사회복지관 통합돌봄사업 일상생활돌봄(식사지원)
영양식 납품업체 입찰
나. 구매예정금액: 금72,000,000원(금칠천이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매예정금액은 2026년 예산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다. 계약기간: 2026. 6. 15.(월) ~ 2026. 12. 31.(목) / 7개월
라. 납품품목: 영양식(완제품 – 돌봄식 또는 일반식 / 1일 2식, 주2회 지원)
품목
단가
비고
- 대상자 맞춤형 영양식(돌봄식, 일반식) 제공
*돌봄식: 죽, 저염식 등
영양식
(돌봄식,
- 최대 200명(1명당 최대 40식)
9,000원(1식)*8,000식
일반식)
- 사업 개시일, 사업 특성(신규, 종결, 연장 등), 기관 운
영사정에 따라 납품일, 수량, 단가 등 변동될 수 있음.
- 휴일 및 연휴 등으로 조리가 불가한 경우 기관과 협의
하여 납품일 조정 가능함.
마. 납품장소: 김천부곡사회복지관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공고기간: 2026. 5. 28.(목) ~ 2026. 6. 5.(금)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9.(금) ~ 2026. 6. 5.(금) 16:00
다. 개찰일시: 2026. 6. 5.(금) 17:00
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6. 4.(목) 18:00
마.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시: 2026. 6. 4.(목) 18:00
바. 개찰장소: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 또는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업종코드: 5201]으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라. 식품 취급에 적합한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과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
결과(보건증 보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마. 조리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 및 영양 관리,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 점검이 가능한 업체(복지관 사업 담당자 관리감독 파견 포함)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합니다.
나. 전자입찰, 제한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므로 구매예정 금액에 대하여 입찰하여 주시고, 단가에 입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낙찰하한율 84.245%
적용, 적격통과점수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버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고시기간은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적격심사 서류제출(신용평가등급 등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송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서류 일체(평가서류 및 자기심사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1부.
마.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각1부.
바. 사업장 및 차량의 정기소독필증 각 1부.
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별지 1호)
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지관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낙찰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될 수 있으니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자격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람.)
10. 기타사항
가. 본 물품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물품구매계약일반 및 참가자격, 납품품목 등 입찰 관련 제반 서류 및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부곡사회복지관(☎ 054-439-01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김천부곡사회복지관장(직인생략) [별지 1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
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김천부곡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
는 통합돌봄사업 일상생활지원(식사지원) 영양식 남품업체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
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김천부곡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
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산노인복지관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산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
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고산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
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
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
록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
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
산노인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산노인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김천부곡사회복지관 귀중 (인) [별지 2호]
영양식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①이 조건은 김천부곡사회복지관이 행하는 통합돌봄사업 일상생활지원(식사지원)
영양식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된다.
김천부곡사회복지관을 “구매자”,
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또한, “구매
자”의 운영사업이 중단되거나 “계약상대자”의 납품 품목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 본 계약은 “구매자”의 판단에 따라 자동 해지될 수 있다.
제3조(공급방법)
① 물품의 발주는 “구매자”가 2일 전까지 당일 납품목록을“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는 것
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구매자”가 제시한 납품요청에 의거 매일 지정장소에 공급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검수 담당자가 물품 검수 시 발주 내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계
약상대자”는 “구매자”의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계약상대자”는 “구매자”가 발주한 영양식을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납품
시간에 “구매자”의 지정장소에 운반까지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영양식 공급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계절에 맞게 신선도 및 품질유지를 위한 최적의 운반수단을 사용하고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사용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구매자”가 지정한 검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영양식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검수담당자의 지시
를 따라야 한다.
제6조(검사)
①“구매자”는 자체 기준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②“구매자”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영양식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검수)
① 영양식은 검수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
가 “구매자”에게 공급한 영양식은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영양
식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닐 때
“구매자”는 영양식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고, “계약상대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영양식으로 제3조에 의거 즉
시 교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4조 등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일부터의 계약을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
다.
제8조(변상 및 사고책임)
①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구매자”가 사업을 계획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납품지연 또는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구매자”의 일
방적인 해약에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영양식 납품기간 중 식중독 및 유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
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과 사고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재난 재해, 전염병,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구매자”가 식당 운영사업을 계획대로 할 수 없어
물품 납품이 이루어지지 못해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9조(대금정산)
①“구매자”는 “계약상대자”가 1개월간의 영양식 납품 계약 이행을 완료하면 익월 10일전까
지 카드로 대금을 정산하여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매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계약해지)
①“구매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추후 지정)과 장소(김천부곡사회복지관)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6. 제5조에 의거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7. 기타 검수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감독청의 지시가 있는 경우
②“구매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
가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양도 등)“계약상대자”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다.
제13조(승낙사항)
①“계약상대자”은 영양식을 납품함에 있어서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계약 후 관계자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 ․ 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영
양식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하여 “구매자”와 “계약상대자”간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
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구매자”의 해석에 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구매자”가 요청하는 영양식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구매자”는 계약품목 외 품목의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납품에
대해서는 “구매자”와 “계약자”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하도록 한다.
김천부곡사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