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학년도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
한빛초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2026학년도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2단계 [규격 ․ 가격분리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한빛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2026학년도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규격 및 수량 위탁급식(벌크식) 규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총액입찰(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경기도), 전자입찰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현장접수)
제출기간 : 2026. 10. 8.(목) 15:00 ~ 2026. 10. 30.(금) 15: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장소 : 한빛초등학교 교육행정실 (본관 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FAX 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6. 10. 8.(목) 15:00 ~ 2026. 10. 30.(금) 15: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 제출
※ 총액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 기준 총액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제안서 설명회 미실시 / 제안서 및 현장 방문으로 갈음 규격(제안서) 심사
2026. 11. 2.(월) ~ 11. 6.(금)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업체 현장방문 심사
2026. 11. 2.(월) ~ 11. 6.(금) ※ 투찰업체 수 및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가격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0:00 이후 한빛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납품(예정)기한
2026. 12. 1.(화) ~ 2027. 1. 4.(월) / 23일간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 일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증감(변경)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납품 및 배식장소
한빛초등학교장이 지정한 각반 교실, 유치원, 교직원식당 지정장소
기초금액
금 166,942,950원(금 일억육천육백구십사만이천구백오십원정)
구분 산출기초 예상소요액(원) 배식방법 예상급식 단가(원) 급식예정 인원(명) 예상급식 일수(일) 유치원 (면세) 6,610 67 19 8,414,530 * 벌크 형태 숟가락, 젓가락 업체에서 제공, 배식 전담인력 파견 학생 (면세) 6,880 916 (보존식포함) 23 144,947,840 교직원 (과세) 7,570 78 23 13,580,580 합 계 166,942,950
※ 급식단가는 부가세 면세대상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학교급식법 제4
조), 교직원은 낙찰된 학생 단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책정함.
※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일정 변동 등 학사일정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대책으로 인한 등교
일수 및 등교인원의 감소, 학생 체험학습, 장기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인원
및 일수가 변경될 수 있음. 당해 사유 등의 결석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기타사항
계약금액은 용역비, 운송료, 소모품,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금액임.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1시간 이내)을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람.
※ 계약 업체가 계약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
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배식방법은 납품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급식물품(숟가락, 젓가
락, 식판, 배식인원 위생도구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
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납
품업체가 당일 회수(학교가 지정한 시간)해야 함
4.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위탁급식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
의 개선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 보존식 및 검식용(학교보관용 2개) 무상제공 및 업체도 보존 필수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계약 및 지역제한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 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1) 「학교급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4) 우리 학교에서 제시하는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 업체의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벌크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납품실적(수행경험)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10.08. ~ 2026.10.07.) 위탁급식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5) 손해보험가입 및 배상능력 업체(차량 및 음식물 배상책임)이고,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이어야 합니다.
6)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 기한 및 운송 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이 우리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사업장 기준, 네이버 길찾기 최단경로 편도 기준)이어야 합니다.
7) 완전 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만 할 수 있는 업체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벌크식,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벌크식,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9)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한빛초 급식소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현장 방문)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 1개 업체 입찰시 유찰, 2개 이상 유효한 업체 입찰시 정상적 입찰 진행합니다.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규격(가격) 동시 입찰에서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기간 : 2026. 10. 8.(목) 15:00 ~ 2026. 10. 30.(금) 15: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한빛초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FAX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학교 위탁급식 제안서 9부(평가위원용, 계약부서 보관용 1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상철 제본
- 평가위원용에는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시나 사진 등을 기재하지 아니함
- 본교 제안서 작성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각 1부.
- 월별 조리관계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최근 6개월)
•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운영 현황 1부.
-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 및 보냉 대책 1부.
• 교실 배식 방법 및 절차 안내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1부.
3) 최근 3년간 학교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각 1부.
- 2026년 10월 공고일 이전까지의 실적 4) 위탁급식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5)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 6) 서약서 1부. 7)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8) 제공식단표(실제 식단 제시, 표준식단표 X)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원본대조필)
10)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1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 사용시,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각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3)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14) 각종 보험가입서류 사본 각 1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5)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각 1부.
16)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각 1부.(발급 후 6개월 이내)
17)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자격증), 재직증명서 각 1부.
18) 최근 방역 소독필증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9)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20) 운반 및 납품 소요시간이 명시된 사업장 약도 및 사진(내부·외부) 각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24) 위생점검 실적 1부.(최근 1년) 2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26)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계약체결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시 번호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 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 2026. 10. 8.(목) 15:00 ~ 2026. 10. 30.(금) 15: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 제출(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1)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규격심사(제안서평가-서류 및 현장방문) 및 제안서 효력
가. 1차 제안서 평가
1) 일시 : 2026. 11. 2.(월) ~ 11. 6.(금) (학교 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2) 장소 : 급식실
3) 제안설명회 : 미실시 / 제안서 및 현장 방문으로 갈음
4) 제안서 평가 방법 : 우리 학교 위탁급식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위탁급식 업체 1차 제안서 심사 평가표」 참고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2차 현장방문 평가
1) 일시 : 2026. 11. 2.(월) ~ 11. 6.(금) (업체 방문 시간 개별 통지)
2) 업체에서의 준비 사항 : 조리과정 및 작업 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급식
(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3) 제안서 평가 방법 : 1차 평가결과로 선정된 대상 업체에 한하여 현장방문을 한 후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참고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 2026. 11. 11.(수) 10:00 이후 한빛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위탁급식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위탁급식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 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현장방문)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된 1순위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낙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 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 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위탁급식 가격을 초과한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위탁급식 1식당 단가내역서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 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 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우리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학교급식법」,「식품위생법」,「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 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문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내용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 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자. 기타 위탁급식(벌크식) 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950-5970), 제안서평가 사항은 급식실(☎031-950-59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제안요청서(평가표, 제출양식 포함) 1부
2. 한빛초등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 계약특수조건 1부
2026. 10. 8. 한 빛 초 등 학 교 장
===== [공고문] 2026학년도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pdf =====
한빛초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2026학년도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2단계 [규격 ․ 가격분리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
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한빛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
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규격 및 수량
2026학년도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위탁급식(벌크식) 규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총액입찰(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경기도), 전자입찰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현장접수)
제출기간 : 2026. 10. 8.(목) 15:00 ~ 2026. 10. 30.(금) 15: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장소 : 한빛초등학교 교육행정실 (본관 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FAX 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6. 10. 8.(목) 15:00 ~ 2026. 10. 30.(금) 15: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 제출
※ 총액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 기준 총액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제안서 설명회 미실시 / 제안서 및 현장 방문으로 갈음 규격(제안서) 심사
2026. 11. 2.(월) ~ 11. 6.(금)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업체 현장방문 심사
2026. 11. 2.(월) ~ 11. 6.(금) ※ 투찰업체 수 및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가격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0:00 이후 한빛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납품(예정)기한
2026. 12. 1.(화) ~ 2027. 1. 4.(월) / 23일간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 일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증감(변경)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납품 및 배식장소
한빛초등학교장이 지정한 각반 교실, 유치원, 교직원식당 지정장소
금 166,942,950원(금 일억육천육백구십사만이천구백오십원정)
산출기초
구분
유치원
(면세)
학생
(면세)
교직원
(과세)
기초금액
예상급식
단가(원)
급식예정 예상급식
인원(명) 일수(일)
예상소요액(원) 배식방법 6,610 67 19 8,414,530 6,880 (보존식포함) 916 23 144,947,840 * 벌크 형태 78 23 13,580,580
숟가락, 젓가락
업체에서 제공,
배식 전담인력 파견
7,570 합 계 166,942,950
※ 급식단가는 부가세 면세대상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학교급식법 제4
조), 교직원은 낙찰된 학생 단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책정함.
※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일정 변동 등 학사일정의 불가피한 사정
으로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대책으로
인한 등교
일수 및 등교인원의 감소, 학생 체험학습, 장기결석 등의 이유
로 급식인원
및 일수가 변경될 수 있음. 당해 사유 등의 결석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2 -
기타사항
1. 계약금액은 용역비, 운송료, 소모품,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금액임.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1시간 이내)을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람.
※ 계약 업체가 계약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
질
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배식방법은 납품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급식물품(숟가락, 젓가
락, 식판, 배식인원 위생도구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
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납
품업체가 당일 회수(학교가 지정한 시간)해야 함
4.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위탁급식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
의 개선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 보존식 및 검식용(학교보관용 2개) 무상제공 및 업체도 보존 필수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계약 및 지역제한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 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
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
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
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1) 「학교급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
령」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기업·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 3 -
4) 우리 학교에서 제시하는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을 수용할 수 있
는 자로 업체의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벌크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납품실적(수행경험)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10.08. ~ 2026.10.07.) 위탁급식 납품실적
으로 인정됩니다.
5) 손해보험가입 및 배상능력 업체(차량 및 음식물 배상책임)이고,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이어야 합
니다.
6)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 기한 및 운송 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
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이 우리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사업장
기준, 네이버 길찾기 최단경로 편도 기준)이어야 합니다.
7) 완전 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만 할 수 있는 업체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벌크식,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벌크식,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
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9)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
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한빛초 급식소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현장 방문)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 1개 업체 입찰시 유찰, 2개 이상 유효한 업체 입찰시 정상적 입찰 진행합니다.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규격(가격) 동시 입찰에서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기간 : 2026. 10. 8.(목) 15:00 ~ 2026. 10. 30.(금) 15: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한빛초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 4 -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FAX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학교 위탁급식 제안서 9부(평가위원용, 계약부서 보관용 1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상철 제본
- 평가위원용에는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시나 사진 등을 기재하지 아니함
- 본교 제안서 작성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각 1부.
- 월별 조리관계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최근 6개월)
-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운영 현황 1부.
-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 및 보냉 대책 1부.
- 교실 배식 방법 및 절차 안내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1부.
3) 최근 3년간 학교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각 1부.
- 2026년 10월 공고일 이전까지의 실적
4) 위탁급식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5)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
6) 서약서 1부.
7)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8) 제공식단표(실제 식단 제시, 표준식단표 X)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원본대조필)
10)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1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 사용시,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각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3)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14) 각종 보험가입서류 사본 각 1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5)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각 1부.
16)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각 1부.(발급 후 6개월 이내)
17)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자격증), 재직증명서 각 1부.
18) 최근 방역 소독필증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9)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20) 운반 및 납품 소요시간이 명시된 사업장 약도 및 사진(내부·외부) 각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24) 위생점검 실적 1부.(최근 1년)
2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26)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계약체결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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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
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시 번호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 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 2026. 10. 8.(목) 15:00 ~ 2026. 10. 30.(금) 15: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 제출(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1)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규격심사(제안서평가-서류 및 현장방문) 및 제안서 효력
가. 1차 제안서 평가
1) 일시 : 2026. 11. 2.(월) ~ 11. 6.(금) (학교 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2) 장소 : 급식실
3) 제안설명회 : 미실시 / 제안서 및 현장 방문으로 갈음
4) 제안서 평가 방법 : 우리 학교 위탁급식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위탁급식 업체 1차 제안서 심사 평가표」 참고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2차 현장방문 평가
1) 일시 : 2026. 11. 2.(월) ~ 11. 6.(금) (업체 방문 시간 개별 통지)
2) 업체에서의 준비 사항 : 조리과정 및 작업 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급식
(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3) 제안서 평가 방법 : 1차 평가결과로 선정된 대상 업체에 한하여 현장방문을 한 후 세부항목에 대
한 배점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참고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
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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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 2026. 11. 11.(수) 10:00 이후 한빛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위탁급식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위탁급식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 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예
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현장방문)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자동추첨프로그램으
로 결정된 1순위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낙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 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 참가
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
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위탁급식 가격을 초과한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위탁급식 1식당 단가내역서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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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 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 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우리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
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 업체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문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입찰공고』⇒『입
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내
용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 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
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자. 기타 위탁급식(벌크식) 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950-5970), 제안서평가 사항은 급식
실(☎031-950-59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제안요청서(평가표, 제출양식 포함) 1부
2. 한빛초등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 계약특수조건 1부
2026. 10. 8.
한 빛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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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제안요청서.hwp =====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제안요청서
1. 사업명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급식실 경기도형 환기개선 공사에 따른 급식중단으로 공사기간에 직영급식을 대체할 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함
3. 사업범위
가. 위탁급식 예정일수 : 2026. 12. 1.(화) ~ 2027. 1. 4.(월) (급식예정일수: 23일)
나. 급식시간 (학사일정 운영에 따라 조정가능)
- 1차 급식시간(유, 1, 2학년) 11:20 ~ 12:10
- 2차 급식시간(5, 6학년) 12:10 ~ 13:00
- 3차 급식시간(3, 4학년) 13:00 ~ 13:50
다. 급식(예상) 인원수 및 급식 단가 구분 학급수 급식 예정 인원수(명) 급식 예정 일수(일) 급식단가(원) 식수(명) 예상 소요액(원) 배식 방법 유치원(면세) 5 67 19 6,610 1,273 8,414,530 * 벌크 형태 - 숟가락, 젓가락 업체 에서 제공 배식 전담인력 파견 학생(면세) 41 916 (보존식포함) 23 6,880 21,068 144,947,840 교직원(과세) 78 23 7,570 1,794 13,580,580 합계 1,061 24,135 166,942,950
※ 급식단가는 운반비 소모품 모든 경비 포함 가격임
※ 급식단가는 부가세 면세대상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학교급식법 제4조), 교직원은 낙찰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산하여 단가를 책정함(원단위 절사)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3일 전에 미리 예고한 경우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 변경 가능함
※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위 인원기준에 의하여 낙찰총액과 일치하게 위탁급식 단가표를 제출 [붙임5]
※ 급식 중에 급식의 위생 및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급식품 납품 내용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기준)에 근거하여 식단 작성하여 납품한다.
가. 영양기준
영양관리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
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 본교 급식의 영양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기준)에 근거하여 식단 작성하여 납품한다.
■ 한빛초등학교 영양기준표 (1인 영양기준량) ■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1) (mg) 리보플라빈 (비타민B2)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나트륨 (mg) 평균필요량 589.32 14 119.73 0.24 0.26 16.66 204.28 2.59 933.39 권장섭취량 170.72 0.28 0.33 21.21 247.23 3.33 933.39 나.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 농산물, 수산물은 국내산이며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국내산 생산이 불가한 제품은 수입산을 사용하되, 일본산은 사용 금지, 수입필증 제출)
- 축산물 중 쇠고기는 육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한우, 돼지고기는 1등급 이상, 닭고기, 오리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1등급 이상인 국내산으로 사용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 육류 및 가공품은 국내산 제품 사용 및 HACCP이 적용되는 품목 사용
-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국내산을 사용
- 김치류는 모든 재료 국내산 제품을 사용하며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되고, HACCP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
- 식재료는 가능한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생산물량이 적거나, 시기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산 식품의 단가 폭등으로 조달이 어려운 경우와 그 외의 소수 제품을 정부수입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사용할 것
- 완제품(유제품, 주스류, 가공식품 등) 공급시에는 학생의 영양과 건강관리에 적합한 식품을 선정하고, 그 식품의 제조․운반․공급과정에서 식품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될 수 있는 인정(HACCP인증제품)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것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대상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 10조[별표 2]에 의거 원산지를 표시할 것
다. 기타 내용 (학교급식 기본방향 근거)
- 1식 4찬 이상(밥, 국 外 김치 포함 4찬이상 제공), 주 3회 이상 과일 등 보조식 제공
- 다양한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HACCP 인증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염분(맑은 국 염도 0.6%, 찌개류 0.7% 이하 권장), 당류,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과다 사용주의 할 것
-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제공 금지 및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등을 식단에 포함하는 사례 금지
-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주 2회 이하로 제공할 것
- 다양한 조리방법 활용할 것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을 최소화 할 것
- 매월 급식 식단표를 제출하고 매 식단 구성별 영양분석표, 식재료 원산지, 식품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하여 제시하고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할 것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 국 찬1 찬2 김치 기타(후식) 구분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분석표
※ 식품알레르기 정보 :「식품위생법」제10조 및 학교급식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및 대체식 김 제공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주 1회(수요일) 잔반 없는 날 특별식 제공
라. 급식품의 위생관리
- 매일 세척 및 소독된 배식기구와 스텐식판 및 숟가락, 젓가락을 제공
- 음식보관 용기는 가급적 스텐용기를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다른 용기를 사용할 경우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환경호르몬에 안전한 용기) 사용
- 음식은 보온‧보냉 상태 유지하여 보온․ 보냉탑 장착 차량으로 적재 운반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하여 납품
-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이내)준수
-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영양교사 검식 후 배식 실시 )
※ 납품장소는 각 교실이며, 음식은 당일 식사시간 최소 10분 전까지 납품
- 음식물쓰레기통(층별, 학교별 용기)을 비치하고 매 식사시간에 배식한 용기(잔반포함)는 식사 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함
- 운반원 개인위생복장 철저(위생복,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 운반 차량은 매일 청소 및 소독 철저 마.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준수사항
- 검식 1식과 보존식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하여야함.
-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44시간 이상 -18℃이하에서 냉동 보관하여야 함.(학교, 업체 각각 1일분 보존식 보관), (보존식 용기는 위탁업체 별도 준비하여 학교 측에 제공하도록 함)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준수
: 공급계약서 및 외부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 및 HACCP 교육자료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운반자 및 조리원 건강진단결과서 비치
-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인체에 무해한 검증된 용기 사용
- 밥, 국, 열장음식과 냉장(동)음식은 보온․보냉 상태 유지
- 세척·소독된 배식에 필요한 기구 및 수저 제공(여유분 제공)
바. 배식방법 및 배식인원
- 배식방법: 배식방법은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에서 준비한 식판, 수저를 사용하여 학교가 정
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배식하며 급식 신청자에게 위생적이고 친절하게 배식
- 배식에 필요한 일회용 위생장갑은 업체에서 제공
- 배식도우미는 신체(정신) 건강한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원활한 배식을 위해 참여
-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소독)
- 배식관리 인력: 유치원~2학년까지 각반 배식대에 배식준비 도움(배식대에 음식통 준비)
배식 및 추가배식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매일 본교로 파견하여야 한다.
(배식준비 및 추가배식 인력)
- 추가배식대는 각 층별로 2개씩 준비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 주간식단계획표는 급식일 5일전까지 제출 - 여분의 숟가락, 젓가락 준비
- 납품기간 중 수요자(급식소위원회 모니터요원)가 식재료 검수와 조리과정을 참관하거나 위생 점검 활동을 나갈 수 있으며, 급식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메뉴에 대하여 본교 영양교사와 업체의 영양사 사이에 협의할 수 있어야 함
-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규격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급식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5. 참가자격 (공고문 3. 입찰 참가자격 참조)
규격제안서 제출 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로 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 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제안요청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 업체의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벌크)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자
라. 손해보험가입 및 배상능력 업체(차량 및 음식물 배상책임)이고,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
마.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 기한 및 운송 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이 우리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가능한 업체
(사업장 기준, 네이버 길찾기 최단경로 편도 기준)
바. 완전 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만 할 수 있는 업체
-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식판,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위탁급식업체 심사 및 선정 방법
가. 업체선정 방법 : 2단계 입찰(규격 ‧ 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나. 업체평가 기준 1) 제1차 평가 : 제안서 평가
- 제1차 평가를 하여 우수업체(80점 이상)를 선정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평가표1] 참고
※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 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2) 제2차 평가 : 현장방문 후 평가
- 1차 평가결과로 선정된 대상 업체에 한하여 현장방문을 한 후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평가표2] 참고
- 평가위원: 학교급식소위원회위원, 학부모대표, 교직원, 학부모 등
-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급식
(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낙찰자 결정: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4) 동점자 처리 기준: 최종 점수산정 결과 동점자 발생 시 현장 방문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로 선정함
5) 최종결정 및 계약: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6) 최종 선정 업체 통보: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7. 규격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2) 학교 위탁급식 제안서 9부. (평가위원용, 계약부서 보관용 1부). [붙임 2, 2-1]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상철 제본
- 평가위원용에는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시나 사진 등을 기재하지 아니함
- 본교 제안서 작성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각 1부.
- 월별 조리관계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최근 6개월)
•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운영 현황 1부.
-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 및 보냉 대책 1부.
• 교실 배식 방법 및 절차 안내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1부.
3) 최근 3년간 학교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각 1부. [붙임 3, 4]
- 2026년 10월 공고일 이전까지의 실적
4) 위탁급식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붙임 5]
5)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 [붙임 6]
6) 서약서 1부. [붙임 7] 7)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8) 제공식단표(실제 식단 제시, 표준식단표 X)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원본대조필.)
10)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1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 사용시,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각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3)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14) 각종 보험가입서류 사본 각 1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5)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6)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발급 후 6개월 이내)
17)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자격증), 재직증명서 1부.
18) 최근 방역 소독필증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9)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20) 운반 및 납품소요시간이 명시된 사업장 약도 및 사진(내부와 외부) 각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24) 위생점검 실적 1부.(최근 1년) 2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 8]
26)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계약체결 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 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평가표 1]
위탁급식 업체 1차 제안서 심사 평가표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점수 기 술 능 력 평 가 (100) 객 관 적 평 가 (30) 1. 수행 경험(10점)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위탁급식계약 실적(누적개월수)
A. 25(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10 B. 20(개월) 이상 - 25(개월) 미만 8 C. 15(개월) 이상 - 20(개월) 미만 6 D. 15(개월) 미만 4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 등급 참조 6~10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3.1. 급식 수행 조직(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9명 이상 7~8명 5~6명 3~4명 1~2명 주 관 적 평 가 (70)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49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1. 급식시설 규모, 1식 생산능력 7 6 5 4 3 4.2. 급식운반 소요시간 [주1] 참조 7 6 5 4 3
4.3. 배식설비(보온․보냉 기구, 배식대 등)
7 6 5 4 3 4.4. 1식 단가 중 식품비 비율 7 6 5 4 3
4.5. 식단운영계획, 여유반찬, 후식 제공 계획
7 6 5 4 3 4.6. 급식 후 잔반처리 및 청결유지 7 6 5 4 3
4.7.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7 6 5 4 3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21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1.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7 6 5 4 3
5.2. 각종보험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7 6 5 4 3 5.3.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7 6 5 4 3 합계 작성자 의견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장·단점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평가위원 :
(서명)
한빛초등학교장 귀하
[평가표 2]
위탁급식 업체 2차 심사 평가표(현장방문)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 배점기준 구분
평
가
기
준
배
점
기
준
1.시설 설비 (30) ①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
5 :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모두 양호
1 :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중 1항목이상 미비
②냉동.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5 : 냉장차량 온도 확인가능. 위생 양호
1 : 냉장차량 온도 확인 불가능. 위생 불량
③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5 :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양호 3 :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미비 1 : 작업장 규모 및 위생상태 모두 미비 ④조리실의 작업실은 조리전 후, 세척실이 분리되었는가? 5 : 조리 전후 분리 세척실 분리
3 : 조리 전후 및 세척실 중 1항목 미분리
1 : 조리 전후 및 세척실 모두 미분리 ⑤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5 : 식기세척기 보유.소독기 보유, 자외선등 작동 내부 청결
3 : 식기세척기 보유,소독기 보유, 자외선등 작동 내부 청결 미비
1 : 식기세척기 미보유,소독기 미보유 및 청결도 불량
⑥조리실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5 :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 파손 없고 양호
3 :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등 경미한 파손
1 : 조리실 바닥 배수로 등 파손이 심함 2.위생 상태 (45) ①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등 위생설비)
5 : 작업도구-칼, 도마 청결. 손소독기 소독발판 완비
3 : 작업도구-칼, 도마 청결. 손소독기 소독발판 중 1항목 미비
1 : 작업도구-칼, 도마 불량 손소독기 소독발판 미비
②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5 : 종사원(조리, 배식, 운반)건강진단 실시 (6개월 마다)
1 : 종사원(조리, 배식, 운반) 건강진단 미실시
(1명이라도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 미실시로 본다.)
③작업인의 복장위생상태 등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등) 5 :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완비
3 :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중 1항목 미비
1 :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중 2항목 미비
④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 (소독필증확인) 5 : 정기소독 실시 소독실시 기한 준수 3 : 정기소독 실시 소독실시 기한 미준수 1 : 정기소독 미실시 ⑤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 방서시설 설치
5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완비
3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중 1항목 미비
1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중 2항목 미비
⑥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5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쓰레기통 양호
3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미비
1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불량
⑦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 여부
5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모두 양호
3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1항목 미비
1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2항목 미비
⑧상수도관리(수도물, 지하수) 사용여부 5 : 상수도 사용 영수증 확인 3 : 지하수 사용 정기 소독 실시 1 : 지하수 사용 정기 소독 미비 ⑨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5 : 기계 조리기구 세척 청결 소독 완비 3 : 기계 조리기구 세척 청결 소독 미비 1 : 기계 조리기구 세척 미비 소독 완비 3.식재 료(15) ①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상태(검수, 장소)등
5 : 식재료 보관 바닥에서 60cm이상 준수
1 : 식재료 보관 바닥에서 60cm이상 미준수
②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5 : 유통기한 준수 정리정돈 등 양호 3 : 유통기한 준수 정리정돈 미비 1 : 유통기한 정리정돈 미비
③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5 : 허가된 식재료 사용 1 : 미허가된 식재료 사용 4.급식 의맛 (10) ①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여부 5 : 영양량 준수, 학생 기호도 준수 3 : 영양량 미흡, 학생 기호도 준수 1 : 영양량 미흡, 학생 기호도 미준수 ②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등 식감 5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양호
3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등 1개 정도 미흡
1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등 2개 이상 미흡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배점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업체명: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비고 1 시설 설비 (30) ① 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 상태 5 ② 냉동.냉장 차량 보유 및 위생 상태 5 ③ 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5 ④ 작업실 조리실은 분리되었는가? 5
⑤ 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5
⑥ 조리실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5 2 위생 상태 (45)
①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 등 위생설비)
5 ② 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5
③ 작업인의 복장위생 상태 등(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5
④ 조리실의 정시소독 실시 여부 (소독필증확인)
5
⑤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 방서시설 설치
5 ⑥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 상태 5
⑦ 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 여부
5 ⑧ 상수도관리 (수도물, 지하수) 사용 여부 5
⑨ 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5 3 식재료 (15)
① 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 상태(검수, 장소) 등
5
② 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5
③ 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5 4 맛 (10) ① 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여부 5 ②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등 식감 5
합
계
100 평 가 총 점 수 작성자의 의견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평가위원:
(서명)
한빛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접수번호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월일 참가신청
품
목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 제출
대리인
본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시설규모
전체규모(
)㎡
전처리실(
)㎡ 기타(
)㎡
조리실(
)㎡ 세척실(
)㎡
인력현황 (종사인원)
관리 (
)명 배송 (
)명
조리 (
)명 총 (
)명
납품경력 학교 년 납품현황
(
)회사외 (
)
회사 년
(
)학교외 (
)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위생,안전 관리및 기타사항 입찰보증금
귀 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귀교의 학교 위탁 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2) 학교 위탁급식 제안서 9부(평가위원용, 계약부서 보관용 1부). [붙임 2, 2-1]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상철 제본
평가위원용에는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시나 사진 등을 기재하지 아니함
본교 제안서 작성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각 1부
- 월별 조리관계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최근 6개월)
-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운영 현황 1부
-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 및 보냉 대책 1부
- 교실 배식 방법 및 절차 안내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 비상사태 방생시 대비책 1부
3) 최근 3년간 학교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각 1부. [붙임 3, 4]
- 2026년 10월 공고일 이전까지의 실적
4) 위탁급식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붙임 5]
5)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 [붙임 6]
6) 서약서 1부. [붙임 7] 7)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8) 제공식단표(실제 식단 제시, 표준식단표X)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원본대조필.)
10)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1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 사용시,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각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3)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14) 각종 보험가입서류 사본 각 1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5)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6)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발급후 6개월 이내)
17)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자격증), 재직증명서 1부.
18) 최근 방역 소독필증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9)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20) 운반 및 납품소요시간이 명시된 사업장 약도 및 사진(내부와 외부) 각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24) 위생점검 실적 1부. (최근 1년) 2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 8]
26)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계약체결 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 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신청인
(인)
한빛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제안서 작성 안내
작
성
항
목
비 고 1. 급식운영 수행능력 가. 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
나. 1일 생산 능력
다. 최근 3년 이내 위탁급식운영 실적(재무제표, 경영현황 등)
라.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 현황(사본 첨부 및 원본 대조필)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70% 이상)의 구성 비율
나. 급식제조 원가 계산 내역서 다. 운영 식단표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바. 벌크식 제공 형태 3. 인력 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및 인력관리 계획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첨부)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다. 배식 후 잔반 처리 및 주변 정리 계획
라. 최근 3년 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2026년 10월 공고일 이전까지의 실적)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첨부)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라. 배식 후 잔반처리 및 청소 계획
마. 급식 후 30분 이내 즉시 수거 가능 여부
5. 특색제안
가. 급식 수요자 의견 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나.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방안
다.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라. 기타 업체 특별 제안 내용 [붙임 2-1] 한빛초등학교 급식 위탁운영 제안서 1. 위탁 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및 연혁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연혁 요약
나.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다. 위탁급식 실적
- 최근 3년간 학교 위탁급식 실적증명서(2026년 10월 공고일 이전까지의 실적)
라.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제반 서류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산출근거 비용첨부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다. 운영 식단표
- 식단표 : 1식 4찬 기본(밥, 국 외 김치포함 4찬), 과일 등 후식 주 3회 이상 제공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영양량 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 표시
- 식단 작성 시 영양관리기준 준수
- 여유 반찬 지급 유무(여유 반찬 제공량 등), 알레르기 학생을 위한 대체식품(김 등) 제공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자재 구매 조달 방법 :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바. 벌크식 제공 형태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 영양사 및 조리사 확보 인원 : 면허증(자격증), 재직증명서, 건강검진증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 관련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과 사고시 대책 방안
다.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주변 청소 계획
라. 급식사고 유무 :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첨부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급식기구 및 설비 위생관리,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운반차량 소독 필증 첨부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km,
시간 소요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 각층 복도 또는 교실까지의 구체적인 운반 및 배식 후 잔반 처리 등 과정 일체
5. 기타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 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예기치 못한 기계의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물품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 사태 시 급식대책 등
다.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 관련 보험가입증명 사본 첨부 및 대책 방안
라. 업체 특별 제안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학교급식 위탁급식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 업체 선정 시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 배제나 계약해지 등 학교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제안업체
대 표 자 :
(인)
한빛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학교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 현재 위탁경영 현황, 실적증명서 첨부
1. 최근 3년간(2026년 10월 공고일 이전까지) 급식 실적
기관명 (전화번호) 급식 방법 2023 (2023.10.8.~ 2024.2.28.) 2024 (2024.3.1.~2025.2.28.) 2025 (2025.3.1.~2026..2.28. 2026 (2026.3.1.~ 2026.10.7.까지) 비 고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2. 최근 3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일 자 사 업 장 원인 및 내용 조 치 비 고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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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학교)명 :
대 표 자
:
(인)
한빛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사 업 명 조리 운반 위탁 급식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조리운반위탁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급식사고 횟수 비율(%) 실적(원)
(
) 회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①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② 급식사고 횟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횟수 기재
[붙임 5]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중식 평균 산출)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70% 이상)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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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빛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6]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1개월간)
항
목
금액 %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인 건 비 급료 영 양 사 임금 조 리 사 잡급
기
타
인 건 비 소 계 간 접 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등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경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간접비소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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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빛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조리운반위탁(벌크)급식 희망업체로서 한빛초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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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한빛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빛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빛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빛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빛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빛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빛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빛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빛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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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인)
한빛초등학교장 귀하
===== [붙임2] 한빛초등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 계약특수조건.hwp =====
한빛초등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 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빛초등학교(이하"수요자"라 함)와 “
”(이하 "공급자"라함)이 체결하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수요자"의 교직원 및 "수요자"가 인정하는(학생) 자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제1항 중 위탁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한빛초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각교실 및 교직원식당 지정장소)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고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위탁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한 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최소 10일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할 것 (보건소 건강진단서 제출)
⑦ 보존식은 반드시 1인분(150g이상 권장)을 보존식전용냉장고에 –18℃이하에서 144시간 동안 보존식
보관(식중독 사고 시 분석자료- 하나는 학교 보관, 하나는 업체 보관용으로 총 두 개 보관)
제5조(운영 방법) ① 급식방법: 벌크식
② 급식기간: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 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가 완공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함
③ 위탁급식 메뉴 구성(중식 1식단)
- 1식 4찬 기본 (밥, 국 제외, 김치 포함, 보조식(과일 등 주 3회 이상) 포함)
- 주 1회 잔반없는 날을 위한 “수요자”의 선호 식단 제공
- 1식 단가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해야 한다.
④ 급식시간
가. - 1차 급식시간(유, 1, 2학년) 11:20 ~ 12:10
- 2차 급식시간(5, 6학년) 12:10 ~ 13:00
- 3차 급식시간(3, 4 학년) 13:00 ~ 13:50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라. 당일 조리한 음식을, 11시 20분부터 배식 시작해야 하며,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교실
및 특별실에 납품한다.
⑤ 급식 인원: 유치원 67명, 초등 916명, 교직원 78명(추정인원으로 인원변동가능)
⑥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
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⑦ 배식 방법: 배식방법은 “공급자”가 준비하여 음식을 사용하여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 유치원~2학년까지는 교실배식 준비를 보조한다.
⑧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
즉시 수거 및 처리한다.
⑨ 알레르기표시는 식단에 포함하고 대체식으로 김을 제공한다.
⑩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를 비치한다.(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⑪ 밥, 국, 주찬 등 보온 유지가 필요한 메뉴 온도 현장 기록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인분량(150g이상 권장)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이상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 보존식 용기는 위탁업체 별도 준비하여 학교 측에 제공하도록 함.
(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과 검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한다. 또한 “공급자”도 보존식 1식을 자체 보관하여야 함, 학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⑥ “공급자”는 급식 대상자에게 소독된 개별식사도구(식판, 숟가락, 젓가락 등)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⑦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환경호르몬이 안전한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한다.
⑧ 위탁 급식 운반원은 위생복,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전 손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운반차량은 매일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⑨ 교육부의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실명제, 식재료 공급업체 실명제를 실시한다. 곡류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 구매하여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⑩ "공급자"는 학생들 건강을 위하여 다음의 각 항을 지켜질 수 있게 협조한다.
- MSG 등 화학조미료 사용 금지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가급적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법 활용 및 제철 과일 제공
-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염도 0.6-0.7
-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가급적 스텐용기를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다른 용기를 사용할 경우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환경호르몬에 안전한) 용기 사용
- 여분의 숟가락, 젓가락, 식판을 제공
- 음식은 보온‧보냉 상태 유지하여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으로 적재 운반
-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절임식품 주2회 이하로 제공
-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지 말 것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 긴급 상황(기계의 고장, 정전, 수도 또는 가스 중단, 수급사정으로 물품구입의 곤란 등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 계획 수립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 계획 수립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학생
원, 교직원
원 (부가세 포함))
(학생,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단가 적용)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위탁 급식 월별 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 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 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사기간 단축 등)
- 계약을 위반하여 ”수요자“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4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 제8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전교생의 70%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수요자”와“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체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수요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기타 사항)
① 이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