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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23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 공고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에서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ㆍ시상하고자「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3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 안에 계속하여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이 있고 경영, 기술개발,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 道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 道 주요 행사 초청 우선 지원 -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ㆍ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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