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고등학교 공고 제2026–25호
2026학년도 의왕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공고문(입찰사항,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개요 용역명
2026학년도 의왕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수련활동 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16.(금) (2박 3일)
장소
서울시,경기도,인천시,충청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예정인원
총205명(학생: 189명, 인솔교사: 16명,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기초금액
₩86,386,500원(일금팔천육백삼십팔만육천오백원정)(부가가치세포함)
※ 학생: 2박 7식(숙식비, 간식비, 수련활동비, 시설이용료 등)
※ 인솔교사: 2박 7식(숙식비, 간식비 등)
입찰 및 계약방법 ▪ 지역제한(서울시,경기도,인천시,충청도) ▪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부적격업체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 2026. 5. 29.(금) 14:00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 2026. 6. 11.(목) 14:00 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장소 의왕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안서 평가 2026. 6. 17.(수) 15:30 ※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가격입찰서 제출장소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2026. 6. 23.(화) 14:00 의왕고 입찰 집행관 PC 특이사항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 지라도 본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취소 동의율을 정하여 취소 가능)
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제안서 작성요령 및 특수조건 필독)
1) 예정인원: 학생 189명, 인솔교사 16명(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경비: 숙박비(2박 3일), 식비(7식,바베큐 1식 포함), 간식비(2회),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
❍ 인솔교사 비용(숙식비,간식비만 해당)은 학생과 동등한 숙식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 계약체결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학생 189명, 인솔교사 16명 기준으로 학생과
인솔교사 구분하여 숙식비, 간식비,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등으로 항목별로 작성 제출
❍ 1인당 경비를 산출하여 실제 참가인원만큼만 지급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불가하며 선금지급 불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라「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80점 이상)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G2B(https://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서울시,경기도,인천시,충청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적정”등급이며 종합안전·위생점검결과“적합”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경기도,인천시,충청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인증된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학교에서 제시한 [붙임1] 「2026학년도 의왕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과업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의왕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서[G2B(나라장터)] 제출 → 제안서 평가(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 가격 입찰서 개찰(부적격 업체는 G2B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5. 29. (금) 14:00~ 2026. 6. 11. (목) 14:00
※ 평일 09:00∼16:00 접수, 접수마감일은 14:00에 마감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의왕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의왕시 덕영대로 115(삼동))
다.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3] 1부
2) 수련활동 위탁용역 제안서[붙임5] 13부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붙임5-1] 숙지 후 제안서 작성
-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 사이즈, 상철 제본(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제안서 13부 중 1부는 계약 부서용으로 별도 구분하여 제출
3) 수련활동 위탁용역 실적증명서[붙임6]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수행실적
-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함
4) 각서[붙임7]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및 식단표 1부
10)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1) 수련활동 지도자 명단(레크레이션 강사 및 안전요원 포함),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2) 제안 업체 인력 보유 확인서(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방자료) 1부
13) 수련시설 배치도(수련시설 전체, 층별배치도, 객실 배치도, 객실면적 및 수용인원 표시,
비상구, 피난로 표시 등) 1부
1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1부
1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붙임8] 각 1부(대리인 접수시)
16) 각종 보험증권 사본 각 1부(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보험 등)
17)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수질 등 최근 1년간 안전점검 확인서(필증) 각 1부
18)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 등) 1부
19)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인증서 사본 1부.
20) 최근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 적정 등급 이상 증빙서 1부
2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완납증명서 1부
2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6.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5. 29. (금) 14:00 ~ 2026. 6. 11. (목) 14: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 6. 17. (수) 15:30 , 본교 1층 학운위실(예정)
※ 제안설명회는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및 생략 가능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참가 가능하며, 제안 설명회 개최 여부
및 실시 절차 등 제안설명회 참석 대상 업체에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나.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붙임2] 평가항
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다. 적격업체 선정: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6. 23. (화) 14:00 이후 의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산 장애 등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낙찰일로부터 10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의왕고등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입찰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붙임2]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는 사전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1]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342-0144), 수련활동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2학년부 교무실(☎031-342-0220)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일정표포함) 1부.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4. 입찰가격 산출내역 서식(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서식 1부.
6.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실적 증명서 서식 1부.
7. 각서 1부. 8. 위임장 서식 1부
9.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2. 조세포탈서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끝.
2026. 5. 29. 의왕고등학교장 [붙임1]
2026학년도 의왕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2026학년도 의왕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나. 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 16.(금), 2박 3일
다. 인원 : 학생 189명, 인솔교원 16명(추후 인원 변동은 있을 수 있음)
라. 장소 : 서울시,경기도,인천시,충청도 관내 청소년 수련 시설
마. 경비 : 숙박비(2박 3일), 식비(7식,바베큐 1식 포함), 간식비(2회),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 수련시설까지의 학생수송용 차량은 제외)
바. 수련활동 일정 및 프로그램 (예시) 시 간 1 일 차 2 일 차 3 일 차 오 전 07:00~
기 상
및
숙 소 정 리
08:00~ 아 침 식 사 09:00~ 학교 집결 : 인원 확인 및 출발 수련 장소 도착 <신체활동>
골프 체험, 서바이벌 게임, 짚라인 체험, 암벽등반, 드론 축구 등에 준하는 프로그램 활동
미션 활동 맺는마당 및 설문작성 12:00~ 중식 / 휴식 중식 / 휴식 중식 / 휴식 13:00~ 도착,숙소배정 단체사진촬영 수련 장소 출발 :인원 확인 및 출발 학교 도착 및 귀가 오 후 14:00~ Team Demonstration <신체활동> 골프 체험, 서바이벌 게임
짚라인 체험, 암벽등반, 드론 축구 등에 준하는 프로그램 활동
공동체 활동 공동체 활동 공동체 활동 공동체 활동 <농촌체험 프로그램 활동>
수확 체험, 전통 음식 만들기, 농산물 가공 체험, 송어잡기 등
18:00~
저
녁
식
사(바베큐 1회 포함)
야 간 19:30~ 장기자랑 및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21:00~
야간 특식 2회 제공, 휴식 시간, 숙소 정리
22:00~ 점호 / 취침 2. 용역조건 가.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1) 청소년기본법 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10조,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현
재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등)하고 있는 업체로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로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적합”업체이여야 한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
은 프로그램 운영 업체이여야 한다.
3)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청소년수련시설 업체이어야 한다.
4) 수련활동의 시작은 체험프로그램 장소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이고 수련일정 전
과정을 마치고 학교 출발 차량에 탑승한 시점이 종료이며, 행사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
에 의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5) 본교에서 제시하는 일정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본교 승인을 받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2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당(의자 설치)등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와 도전 및 모험 활
동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 학급별 활동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7) 기상 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8) 수련 활동 진행시 안전점검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시작 전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을 교육한다.
9)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 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10)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되
어있어야 한다.(수련활동, 숙박, 식사 등 수련활동 용역과 관련된 내용 일체,1인당 한도액 8천
만원이상, 1사고당 한도액 무한대)
나. 숙박 시설 등
1)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 시설이 적합하게 구비되어 있는 콘도급 또는 이에 준한다.
2) 본교 학생 전원이 숙식 가능해야 하며(분산수용 불가, 남녀숙소 구분), 동일한 건물에 타 학교
학생 및 일반인이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3)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소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
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4) 각 실당 1인당 2㎡이상 배정 가능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요, 이불)는 개인별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
야 한다.
다. 식사 및 간식 등
1) 수련활동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표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2박 7식, 바베큐 1식 포함), 간식 2회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3)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식단을 출
발 1주일 전에 본교 수련활동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4) 수련활동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밥,국 제외)은 변경이 불가하다.
5)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숙박형 현장체험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수련원, 대규모 콘도 등에서 집단 급식하는 경우)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라 배식 직전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비닐시료
봉투에 매회 음식 종류별 1인 분량 이상(최소 100g 이상)을 담아 기록표(채취일, 식단명,
보존 기한 등)를 부착하여 –18℃ 이하로 144시간(6일) 보관
7)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끓
인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한다.
라. 수련활동 일정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 수련원은 수련활동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최종 본교 업무 담당
자와 협의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가) 공동체 활동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학교와 상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나) 농촌체험 프로그램(수확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농산물 가공체험, 송어잡기 등) 1개
이상을 필수로 포함한다. 2) 행사 일정 변경
가) 본교의 승인을 받은 수련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안전 요원 배치
1) 수련활동 기간 동안의 안전지도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전요원은 주간 인원 8명 이상, 야간 인원을 층별 1명(야외 건물 밖에 1명) 이상을 (주간인원이
야간에도 근무 가능) 2박 3일간 배치하여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시간 이상, 2년 이내) 이수자
-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 배치로 안전요원 배치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하여 배치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기준 반드시 준수
바. 사고 및 낙오자 처리
1)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
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수련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
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1) 수련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 숙박, 식사, 안
전요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련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3) 수련활동 위탁기간(수련시설 입소시부터 퇴소시까지)동안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
여 수련활동 용역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현장답사 안전점검표 ]
건물 점검 항목 확인
① 계획한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②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③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④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⑤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내부 시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들을 여러 개의 층으로 분산 배치 가능한가?
② 학생들이 안전한 휴식을 위하여 방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였는가?
③ 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
④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가?
⑤ 학생 안전을 위한 숙소의 문단속 방범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안전 점검 항목 확인
① 관할 소방서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하였는가?
(필요시 관할 소방서에 화재 예방 점검 요청)
②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가?
③ 유리 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작동하고 있는가?
④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⑤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계 되어 위험하지는 않은가?
⑥ 화재 위험시설의 통제(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취사도구 등)가 가능한가?
2026학년도 의왕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의왕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이라 한다)간의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
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공급자”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수련활동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활동 용역 조건) ① 기간: 2026년 10월 14일(수)~16일(금) (2박 3일, 7식)
② 장소: 서울시,경기도,인천시,충청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제5조(참가인원) 참가인원은 총 205명(학생 189명, 인솔교원 16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수련활동경비) ① 수련활동 경비 일정에 따른 숙식비(2박 7식, 1식은 바비큐 포함+간식 및 특식 2회),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기타경비 등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제반 비용 일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생 중 가정형편곤란자 등 면제대상 지원사항은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해야 한다.
③ 부상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이유로 중도 귀가한 경우, 이미 집행된 공통 경비를 제외한 잔여
식비 및 숙박비 등 가변 비용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④ 용역비 정산은 계약 시 제출한 1인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수련활동에 참여한 학생
인원수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수련시설) ①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 이상의 등급이며, 종합안전·위생점검결
과 적합 업체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 운영 업체
제8조(수련시설 확보사항) ① 수련활동 시 안전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②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 및 지도요원을 제공 확보하여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시간 이상, 2년 이내) 이수자
-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 배치로 안전요원 배치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하여 배치
③ 본교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야외 운동장, 외부 활동공간, 대강당, 중강당 등이 있고
실내 교육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④ 야외 및 실내 교육 공간에 음향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하고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시 대체프로
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해야 한다.
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련시설명, 전화번호 -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 수련시설 현황과 배치도,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수련시설 전경 및 내부 사진(전경, 수련시설, 객실, 식당, 강당 등 장소별 사진 등)
- 210명 이상 입실 가능한 대강당(의자 설치) 보유 현황 및 수량
- 학급별 활동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 보유 현황 및 규모
- 그외 소강당·회의실,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여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학생후송대책 – 병원명, 연락처, 담당자 등)
제9조(숙박시설 여건)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원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타 학교 학생과 혼합 투숙을 금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 숙소와 근접한 위치에 배치한다.
③ 각 실별로 학생 1인당 2평이상 정도의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
④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요, 이불)는 개인별 부족함이 없이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⑤ 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숙소 내 안전요원 배치하여야 한다.
- 주간 안전요원은 8명 이상 배치
- 야간 안전요원은 층별 1명(야외 건물밖에 1명) 이상을 취침부터 기상시간까지 배치
⑥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⑦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⑧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 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⑨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및 식단표 1부
-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수련활동 지도자 명단(레크레이션 강사 및 안전요원 포함),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제안 업체 인력 보유 확인서(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방자료) 1부
- 수련시설 배치도(수련시설 전체, 층별배치도, 객실 배치도, 객실면적 및 수용인원 표시,
비상구, 피난로 표시 등) 1부
-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1부
- 식단표 1부
- 각종 보험증권 사본 각 1부(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보험 등)
-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수질 등 최근 1년간 안전점검 확인서(필증) 각 1부
-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서 사본 1부.
- 최근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 적정 등급 이상 증빙서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완납증명서 1부
제10조(식사 여건) ① 수련활동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조∙중∙
석식은 종류를 달리하고 신선한 물(냉·온수)을 제공하여야 하며 1식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
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
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련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④ 학생 과반 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이 이를 배상한다.
⑤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
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
임보험, 가스배상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한다.
⑥ 1인 정량은 학교급식 기준 이상으로 한다.
⑦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210명(좌석 21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한다.
⑧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⑨ 사전에 협의하여 학생들 특식이나 간식을 2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⑩ 야외에서 학생들 그룹별 바베큐가 가능하도록 바베큐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1조(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류) ① 수련활동은 수련활동단이 도착하는 시점부터 수련활동 일정을 종
료하고 출발하는 시점까지이며, 일정의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활동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의왕고등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수련활동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여야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수요자”에 즉시 통보한 후“수요자”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학생들 수요를 고려하여 기본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
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이 조율 가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련활동) 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의왕고등학교에 제출(구체적인 이동시정표를 일자별로 제출)하여 승인받
아야 하고, 프로그램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대체해 주어야 한다.
④ 학생 전체 인원을 레크레이션 지도 할 수 있는 강당 등의 장소를 보유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
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내에서 진행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수련활동, 숙박, 식사 등 수련활동
용역과 관련된 내용 일체)
제14조(특기사항) ① 수련활동 기간 동안 우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의왕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되며, 인
솔교사 경비는 의왕고등학교가 지급한다.
③ 의왕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의왕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사전답사에 소요되는 의왕고등학교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함).
④ 현지답사 후 입찰 내역과 다를 경우 개찰 결과와 상관없이 의왕고등학교는“공급자”에게
변경 요구 할수 있다.
⑤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은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의왕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수련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
사고 예방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사고책임 및 비용부담) ① 수련활동 기간(수련활동 시작일 수련원 입소시부터 수련활동 종
료일 퇴소시까지) 원내 및 원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학생이 수련활동 프로그램 중에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수련활동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의왕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대책) ①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하여 수련활동 중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할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고 (용역업체 소속 안내원이 동승)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인솔(담임)교사와 상의하여 수련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공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는 학생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⑤ 식중독 ․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수련활동프로그램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1인당 한도액 8천만원이상, 1사고당 무한대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8조(안전·보건관리) ① “공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 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
야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안전·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공급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③ “공급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조
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
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
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19조(용역대가 정산) ①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
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수요자”는 용역 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
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수요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은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수련활동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 체결 후 또는 수련활동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코로나19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감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사안 발생에 의해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기일에 상관없이 “공급자”에게 변경·취소 요청함.
6. 계약 이후 학생이동차량의 수급이 불가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
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2][2026학년도 의왕고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
업체명: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 기준 점수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0점) 1. 수련활동 수행 실적(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당해 영역 평가 기준 규모 대비 배점 10점 A. 7회 이상 10 B. 5회~6회 8 C. 3회~4회 6 D. 1회~2회 4 E. 실적 없음 0 2. 제안 업체 경영 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5점 B. 기준비율의 75%~100% 미만 4 C. 기준비율의 50%~75% 미만 3 D. 기준비율의 25%~50% 미만 2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5점 B. 기준비율의 75%~100% 미만 4 C. 기준비율의 50%~75% 미만 3 D. 기준비율의 25%~50% 미만 2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 3.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3.1 수련활동 수행 조직(5점) A. 7명 이상 5 5점 B. 4~6명 4 C. 3명 이하 3 3.2 수행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 여부 (5점) A. 7명 이상 5 5점 B. 4~6명 4 C. 3명 이하 3 정성적 평가 분야 (70점) 4. 제안 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절성 10 7 5 3 1 20점 4.2 현장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5 4 3 2 1 4.3 프로그램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 4 3 2 1
5. 숙박 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5.1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 10 7 5 3 1 25점 5.2 안전 점검, 위생 상태 10 7 5 3 1
5.3 대피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및 인근
병원 유무, 인근 유해시설 유무, 기타
편의시설 등
5 4 3 2 1 6. 급식 제공 능력 (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6.1 식단표 내용 및 가격 5 4 3 2 1 10점 6.2 좌석수, 위생 안전, 영양사 배치 5 4 3 2 1
7.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7.1 행사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안전 교육
및 안전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 현
황
5 4 3 2 1 15점
7.2 학생 인솔 관리 요원 및 야간 안전 관리
요원 배치 기준
5 4 3 2 1
7.3 행사 진행 운영의 편의성(장소, 수용인
원, 강사, 안전성 등) 5 4 3 2 1 계 100점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평가자 성명 :
(인)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는 반드시 증빙 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의왕고등학교 공고 제2026-25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의왕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의왕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의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 건명: 2026학년도 의왕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2. 예정인원: 총 205명(학생 189명, 인솔교사 16명)
3. 기
간: 2026. 10. 14.(수) ~ 2026. 10. 16.(금)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숙박비 (2박) 2박
□ 숙박료 :
원 ×
명 x
2박
학생+교사 2 식비 (7식) 7식 (바베큐 1식 포함)
□ 식비:
원 ×
명 ×
7식
□ 간식비:
원 ×
명 ×
2회
학생+교사 3 수련활동비
□ 교육활동비:
원 ×
명
□ 필요경비(0000):
원 ×
명
학생 4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
원 ×
명 x 2박
학생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학
생 :
원 ÷
명=
원
□인솔교사 :
원 ÷
명=
원
위와 같이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인)
의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전 공고일~공고일전일)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수행실적
2.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함(계약서 불인정)
4. 현장체험학습(수련회) 수행조직도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수련시설
시
설
명
수 련 교 육 활 동 비고 ※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현장체험학습(수련회) 실행계획 가.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시설명, 전화번호 -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 수련시설 현황과 배치도,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수련시설 전경 및 내부 사진(전경, 수련시설, 객실, 식당, 강당등 장소별 사진 등)
- 210명 이상 입실 가능한 대강당(의자 설치) 보유 현황 및 규모
- 학급별 활동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 보유 현황 및 규모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 종합안전∙위생점검결과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및 전기 등 시설안전점검 상태
-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여부 나. 숙박 ※ 숙박 여건 기재 - 객실 현황과 배치도, 1실당 면적 등 - 객실 내부 사진
- 객실당 배정 인원 및 침구, 편의시설 보유 현황
- 학생배치계획 다. 식사 ※ 식사 여건 기재 - 일자별 조식 ․ 중식 ․ 석식 식단표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라. 일정에 관한 사항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시정표 작성
- 교육 활동, 레크레이션 구성 및 운영 계획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프로그램별 안전계획 포함), 프로그램별 청소년수련활동인증
여부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재난 및 안전사고, 유해환경차단을 위한 대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간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량 1대 상시 대기할 수 있도록 작성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명기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 가입 현황(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배상보험 등)
바. 안전지도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
※ 안전 지도 계획 및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 및 배치자 명단
사. 기타 제안 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 첨부 :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본인(사)은 위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오며, 귀교의 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고 사항 일체를 숙지하여, 본 공고에 의한 붙임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
.
.
제안업체 상호 :
대표자 성명 :
(인)
의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가. 수련시설명. 전화번호, 대표, 담당자 기재
나. 수련시설 현황 및 배치도 - 최대수용인원, 위치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수련시설 현황(해당 수련시설의 210명이상 수용 가능한 대강당, 학급별 활동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 현황, 식당 등에 대한 현황)
- 편의 시설 이용 안내
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및 종합안전점검 결과
라.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 전기안전 점검 현황
2.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객실 현황과 배치도, 숙박 정원 확인
-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준수 확인 서류
- 학생이 숙박할 장소는 전체 ○층 중 ○층, 객실은 ○층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객실당 면적, 객실당 배정인원(1인당 2㎡이상 배정), 객실 내부사진 첨부
- 객실당 침구 및 편의시설(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보유 현황
나. 구체적인 객실 배정 계획(배치도 첨부) 및 객실당 투숙 인원 구체적으로 기재
3.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7식, 간식 2회,반찬은 5찬 이상, 밥·국 별도)
나. 식사 제공 능력(메뉴, 식당 좌석 수, 위생 안전 등)
다.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4. 일정에 관한 사항
가.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시정표를 작성
나. 교육활동, 레크리에이션 운영 계획 다. 프로그램별 현황 및 운영 계획
- 적정 참여 학생 수, 지도사 경력, 구성 내용 등
- 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증빙서류 첨부
- 농촌체험프로그램 (수확 체험, 전통 음식 만들기, 농산물 가공 체험, 송어 잡기 등) 1개
이상 필수 포함, 그 외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예시에 준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
5.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현황
가. 재난 및 안전사고, 유해환경차단을 위한 대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재난 발생 시 대처 방안
-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 유해환경 차단 계획
나.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위한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1인당 한도액 8천만원 이상, 1사고당 한도액 무한대), 화
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현황(수련활
동, 숙박, 식사 등 수련활동 용역과 관련된 내용 일체)
6. 안전지도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
가. 수련활동 기간 동안의 안전지도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을 수립
나.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를 배치하고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다. 안전요원은 주간 인원 8명 이상, 야간 인원을 층별 1명(야외 건물 밖에 1명) 이상을 2박
3일간 배치
- 안전요원 배치시 하루 24시간 동안 주·야간요원을 적절히 배정(주간 인원이 야간에
도 근무 가능)
7.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제안서 작성 규격: A4크기의 용지 사용 (페이지를 표기하고 상철할 것)
제안서 평가관련 증빙자료 목록표 평가 구분 연번
내
용
비 고 정량적 평가 1 ○ 수련활동 수행 실적
-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의 수련활동 수행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계약서 불인정)
2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 자료(최근 3개월) 1부 - 수행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3 ○ 제안업체 경영상태
-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재료증명서
정성적 평가 5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수련활동 일정표, 프로그램 및 레크리에이션 운영
계획 등) 6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 서류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 숙박지 층별 배치도[객실 배치도(방 배정), 비상구 표시 등], 수련시설(대
강당, 식당의 규모 등) 및 편의시설 현황표 각 1부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대피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및 인근 병원, 인근 유해시설 유무 확인
- 최근 1년 이내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 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 각종 보험 증권[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8천만원이상, 사고당
무한대),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시설물)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보험 등] 사본 각 1부 7 ○ 식사제공능력
-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식단표 및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 수) 각 1부
-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8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안전지도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 안전매뉴얼 수립
여부, 프로그램 및 레크리에이션 운영 계획 등)
- 안전관리요원의 해당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각 1부
[붙임6]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금액
위와 같이 학생 수련활동 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의왕고등학교장 귀하 주) 1.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2.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만 인정(계약서는 불인정)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수행실적만 해당됨
[붙임7]
각
서
본사는 2026학년도 의왕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의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2026학년도 의왕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업체선정』입찰 건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의왕고등학교장 귀하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의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의왕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공무원(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경기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0]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의왕고등학교 계약 공무원(담당자)와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1] ※ 낙찰자 계약시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의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의왕고등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의왕고등학교의“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의왕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의왕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의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낙찰자만 제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의왕고등학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