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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52130] 2026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서부)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3480만원 입찰일시: 2026-06-02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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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60529 평택(회계)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서부) 건설폐기물처리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소액수의 견 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1852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평택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서부)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사업개요 ▪ 대상지: 평택시 원정초등학교 등 5개소
(원정초교, 풀꽃향기유치원, 삼덕초교, 홍원초교, 안중유치원)
※ 대상지 특성 상 주말 작업 가능 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건설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 기초금액 금38,280,000 원 용역예정금액 금38,280,000원 추 정 가 격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11번 사후정산 참고 ) 부가가치세 34,800,000원 3,480,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 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6. 2.(화) 10:00 ~ 2026. 6. 5.(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5.(금)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자격조건 미충족 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가 평택시 에 소재 하고,
②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의“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로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건설폐기물 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업종분류번호 : 폐기물중간처리업( 1253 ) , 폐기물수집․운반업( 6728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제44조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에 해당합니다. 다. 「 지방계약법 」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 ㆍ 직원 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순 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 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 (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교통행정과(담당자 홍다예 주무관, 031-8024-4893) 8.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을 실시합니다. 9. 견 적입찰무효
가.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안전보건관리비(고정비용):
금750,868원
가.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 관련법령 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많은 항목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 」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 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 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4]’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 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 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3.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 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 의 1.5% (※ 5천원 단위 절사) 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사.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용역관련 문의는 교통행정과 (031-8024-4893) , 계약관련 문의는 회계과(031-8024-3983) 로 문의 바랍니다.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낙찰자 는 [붙임3] 「입찰유의서」 내용을 확인 후,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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