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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552] 국도2호선 순천 봉림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4402만원 입찰일시: 2026-10-17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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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제2026-239호(국도2호선 순천 봉림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hwpx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39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긴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의 입찰 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본 용역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닙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용역
기간
용역
위치
용역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국도2호선 순천 봉림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콘리트)
금48,420,000원
(금44,018,182원)
착수일로 부터 180일
순천국토 관내
(설계서 참조)
폐아스콘 925톤
2026. 10. 22.(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7.(토) 09:00 ~ 2026. 10. 22.(목) 10:00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모두에 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만으로 입찰참가하는 자는「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위 성상이 기재 된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1-745-9293)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선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1항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낙찰자의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생산시설 및 영업대상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장비기준 미충족 시 부적격처리)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부적격처리)
4.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5.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기술인력 미보유시 부적격처리)
6. (공동수급인 경우) 업종별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다.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문서24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용역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 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입찰⋅계약관련: 운영지원과 ☎061-740-1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홈페이지 메인 → 신고센터)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홈페이지 메인 → 국민마당 → e-클린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제2026-239호(국도2호선 순천 봉림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pdf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39호
3. 입찰참가자격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긴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
합니다. 본 공고문의 입찰 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본 용역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닙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도2호선 순천
봉림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
콘리트)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용역
기간

금48,420,000원
착수일로
(금44,018,182원) 부터 180일

용역
위치

용역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순천국토
관내
(설계서 참조)

폐아스콘
925톤

2026. 10. 22.(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7.(토) 09:00 ~ 2026. 10. 22.(목) 10:00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모두에
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만으로 입찰참가하는 자는「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위 성상이 기재 된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1-745-9293)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선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1항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
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낙찰자의 결정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생산시설 및 영업대상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장비기준 미충족 시 부적격처리)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부적격처리)
4.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5.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기술인력 미보유시 부적격처리)
6. (공동수급인 경우) 업종별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입찰⋅계약관련: 운영지원과 ☎061-740-101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홈페이지 메인 →
신고센터)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홈페이지 메인 → 국민마당 → e-클린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다.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문서24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용역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 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2026년 10월 16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00. 과업지시서(봉림지구-폐콘크리트).hwp =====

설 계 요 약 서

◎ 용 역 명 : 국도2호선 순천 봉림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지내

◎ 개
요 : 폐 콘크리트
925톤

◎ 용역기간 : 착공후~06개월(180일) ◎ 공사비 내역

구
분

전 체 분 비 고 총용역액 48,420,000원 공급가액 44,018,182원 부가가치세 4,401,818원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국도2호선 순천 봉림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설계서 2026. 10

국
토
교
통
부

순천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설계년월일 2026. 10.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소
장

2026년도 국도2호선 순천 봉림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예산서(폐콘크리트) □ 과 업 개 요 □ 용 역 금 액 ㅇ 폐 콘크리트처리 : 925ton ㅇ 총 용 역 비 : 일금 48,420,000 원정 - 도급예정액 : 일금 48,420,000 원정 - 공급가액 : 일금 44,018,182 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4,401,818 원정 국 토 교 통 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목 적

본 공사의 목적은 『국도2호선 순천 봉림교차로 개선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자재류를 전문처리 업체에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자재는 재가공 처리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 역 위 치

◦ 용역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황전면 괴목리 지내

3. 용 역 개 요 ◦ 폐 콘크리트 : 925ton 4.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 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매매기준환율 적용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 정보지 적용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의 공기는 180일(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현장확인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 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2. 안전관리수칙

1) 도급자(작업자)는 감독관청의 안전작업수칙 및 도급공사 안전수칙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내의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공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확인 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시 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원은 개인 안전 보조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작업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이 되는 직접․간접의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제기 할 수 없다.

3. 현장기술자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4. 공사사진

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 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사진 : 10cm x 15cm (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제출

2) 착공사진
: 10cm x 15cm (3경 이상)5부 매월25일 까지

3) 공보사진
: 20cm x 25cm (3경 이상)5부 수시제출

4) 준공사진
: 10cm x 15cm (10경 이상)5부 준공계획에 부착제출

5) 공사기록사진 : 10cm x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종 시공광경

건설폐기물처리 1. 용어의 정의

가. 폐기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나.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다.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해당)

라.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마. 감염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바. 처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사.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아.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나. 폐기물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다.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1) 대기, 수질, 소음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 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나. 배출자 신고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2) 가항 (1), (2)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가항 (3)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다. 변경신고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3)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5)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가항 (3)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1)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3)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km 초과하는 경우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가.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다.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3)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사진

처리기간 : 3일 라. 처리절차

(1)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2)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운반한다.

(3)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4)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5)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6)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한다.

7. 사후관리

가.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호서식) (규칙12조)

다.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라.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마.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0호 서식)

8. 주의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

가. 보수공사용
나.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다. 콘크리트 제조용
라.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마. 포장타르
바. 아스팔트 혼합물
사.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아. 유화아스팔트

자. 파쇄골재이용
차.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카.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등

타.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용
도

관련규격 규격의 주요 내용 ①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KS F 2357 KS F 2358

1. 일반적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크,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2. 기층용 굵은골재 :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 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② 콘크리트제조 KS F 4009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 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0.25mm 40mm

③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KS F 4001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195mm ④ 아스팔트혼합물 KS F 2337 KS F 2349

1. 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⑥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⑦ 유화아스팔트 KS M 2203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⑧ 포장타르 KS M 2206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⑨ 역청함유량 KS M 2354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온 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⑩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⑪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6.9>

(앞 쪽)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 <청색> 1 중간ㆍ최종 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⑤건설폐기물 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 고상=1, 액상=2 ⑨중간ㆍ최종 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ㆍ운반 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중간ㆍ최종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간ㆍ최종 처리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뒤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업소별 기재 항목

가. 배출자는 ①부터 까지 및 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운반자로부터 의 운반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습니다.

나. 운반자는 중간ㆍ최종 처리자로부터 의 처리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습니다.

다. 중간ㆍ최종 처리자는 부터 까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후 에 확인ㆍ서명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번호: 배출자별로 건설폐기물 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나. ②ㆍ⑪ 및 사업자등록번호: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③업소명, ④소재지: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기재한다)하며, 업소의 소재지 및 건설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⑤건설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는 별표 1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바. ⑦위탁량: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 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 해당되는 번호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 ⑨해당 건설폐기물을 중간ㆍ최종 처리하는 시설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 ⑩업소명, ⑫소재지: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차. ⑬차량종류: 차량종류별로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하며,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경우 ⑬부터 까지 운반 순서에 따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 ⑮수집ㆍ운반차량증 번호: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수집ㆍ운반차량증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타. 업소명,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설명: 중간ㆍ최종 처리자의 업소명, 중간ㆍ최종 처리장이 있는 사무실 및
중간ㆍ최종 처리시설의 소재지, 처리시설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 처리방법: 처리방법란에는 “자가처리(재활용, 중간처리, 매립), 위탁처리(재활용, 중간처리, 매립)”와 같이 기재하고, 처리방법 분류번호란에는 다음의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방법

분
류
번
호

자 가 처 리 재활용

정제[1001], 사료화[1002], 퇴비화[1003], 고형연료화[1004], 파쇄ㆍ분쇄[1005], 기타[1006]

중간 처리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ㆍ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ㆍ건조[1111], 멸균ㆍ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매립

관리형매립시설[1201], 차단형매립시설[1202], 기타 매립시설[1203]

위 탁 처 리 재활용

정제[2001], 사료화[2002], 퇴비화[2003], 고형연료화[2004], 파쇄ㆍ분쇄[2005], 기타[2006]

중간 처리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ㆍ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ㆍ건조[2111], 멸균ㆍ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소각[2117], 국가소각[2118], 기타[2119]

매립

민간관리형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매립시설[2205], 국가매립시설[2206]

※ 비고: 국가소각은 한국환경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하. 확인: 배출자, 운반자, 중간ㆍ최종 처리자가 건설폐기물 운반ㆍ처리시 기재상황 및 처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하여야 합니다.

거. 검인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5. 고지사항

  • 이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 <노란색> 2 중간ㆍ최종 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⑤건설폐기물 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 고상=1, 액상=2 ⑨중간ㆍ최종 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ㆍ운반 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중간ㆍ최종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간ㆍ최종 처리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 <녹색> 3 운반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⑤건설폐기물 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 고상=1, 액상=2 ⑨중간ㆍ최종 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ㆍ운반 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중간ㆍ최종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간ㆍ최종 처리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 <분홍색> 4 배출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⑤건설폐기물 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 고상=1, 액상=2 ⑨중간ㆍ최종 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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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ㆍ운반 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중간ㆍ최종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간ㆍ최종 처리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 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페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희한 재화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영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 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인계성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내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 (1) 및 폐기물 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페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페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지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 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페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페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하로 한다. 블라스팅 처리 후 즉시 접착제를 도포해야한다.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2026년도 국도2호선 순천 봉림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폐콘크리트) □ 과 업 개 요 □ 용 역 금 액 ㅇ 폐 콘크리트처리 : 925ton ㅇ 총 용 역 비 : 일금 48,420,000 원정 - 도급예정액 : 일금 48,420,000 원정 - 공급가액 : 일금 44,018,182 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4,401,818 원정 국 토 교 통 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 량 산 출 서 금액수정 기간 수정 금액수정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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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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