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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033] 신갈천(지석역~구갈교)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6293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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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신갈천(지석역-구갈교) 보행로 및 지전거도로 재포장공사].pdf =====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803호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용인시 기흥구 재무관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 - - 1,070,884 468,889 3,831,688

품질
관리비

합계
-

5,371,461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1. 공사개요
2026.10.21.(수) 10:00
~ 2026.10.27.(화) 10:00

가. 공 사 명 : 신갈천(지석역~구갈교)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나. 공사현장 : 기흥구 상하동 401-29번지 일원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7.(화)
11:00

용인시 기흥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내용 : 아스콘덧씌우기 및 아스콘포장 1식(L=1,036m, B=2.1m~3.4m)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17,049,000원 62,929,091원 6,292,909원 47,827,000원 7,000,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기흥구 건설과 하천관리팀 ☎031-6193-6441 ]

기초금액
69,222,000원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 - 2 -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5,371,461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3 - - 4 -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할 수 있습니다.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

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알려드립니다.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5 -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 6 -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붙임 1)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본인은 귀 기관의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차.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흥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604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기흥구 건설과 하천관리팀 (☎031-6193-6441)

: 예 ( ) : 아니오 ( )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 7 -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8 - 일 (붙임 2)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계약상대자
(확인인)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주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소속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성명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20

. .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10 - (붙임 4)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
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
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

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제2조(공사 착공)

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

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
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
출하여야 한다.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

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따른다.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상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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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요구할 수 있다.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
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
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
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

계할 수 있다.

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바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 13 -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 14 -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할 수 있다.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
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

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
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아니

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
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

제16조(채권양도 승인) 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
(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제18조(공사대금 상계)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
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
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 15 -

- 16 -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

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
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

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

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

확인하여야 한다.

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부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
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
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 17 - - 18 -

[별표 1]
부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 19 - 20 - (인) [별표 2]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단위 : 명>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총
근로
구분 직종별 계획
인원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계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20 . . .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업체명: 업체명: 주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21 -

. - 22 - (인)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신갈천(지석역-구갈교일원)보행로및자전거도로재포장공사 B: C: 1 D: 식
A:
1.철거공 B: C: 1 D: 식
A:
2.포장공 B: C: 1 D: 식
A:
3.부대공 B: C: 1 D: 식
A:
4.사급자재대 B: C: 1 D: 식
A:
B: D:
A: 1.철거공 B: C: 1 D: 식
A:
가)포장철거 B: D: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362.2 D: m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474.2 D: m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2㎥ C: 9.1 D: ㎥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2㎥ C: 20.1 D: ㎥
A:
아스팔트포장 절삭 B: 절삭T50mm C: 93 D: ㎡
A:
콘크리트포장 절삭 B: 절삭T50mm C: 2146 D: ㎡
A:
탄성포장재철거 B: C: 290 D: ㎡
A:
구조물터파기 B: 보통토사(TYPE-3) C: 36.2 D: ㎥
A:
사토(토사). B: L=10.00km C: 36.2 D: ㎥
A:
사토소운반(L=320m) B: 덤프2.5톤 C: 36.2 D: m3
A:
나)경계석측구철거 B: D:
A:
구조물헐기(무근) B: 굴삭기 0.2㎥ C: 12.5 D: ㎥
A:
경계석 철거 B: 350미만, B-TYPE C: 416.7 D: m
A:
다)폐기물상차 B: D: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2㎥ C: 46 D: ㎥
A:
B: D:
A: 2.포장공 B: C: 1 D: 식
A:
가)아스콘포장 B: D:
A:
아스팔트덧씌우기 B: T50mm C: 2593.6 D: ㎡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인력식) B: C: 354.6 D: ㎡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354.6 D: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53 D: ㎥
A:
나)차선도색 B: D:
A:
차선도색(수용성,기계식) B: 백색-실선 C: 126.2 D: ㎡
A:
차선도색(수용성,기계식) B: 황색-실선 C: 24.7 D: ㎡
A:
차선도색(수용성,기계식) B: 백색-파선 C: 2 D: ㎡
A:
차선도색(수용성,기계식) B: 황색-파선 C: 18.6 D: ㎡
A:
차선도색(수용성,수동식) B: 백색-기호 C: 8.7 D: ㎡
A:
차선도색 제거 B: 6.7㎾ C: 6.1 D: ㎡
A:
B: D:
A: 3.부대공 B: C: 1 D: 식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A:
소규모자재운반 B: 구역화물 C: 1 D: 식
A:
소운반 B: 덤프2.5톤 C: 1347 D: ton
A:
B: D:
A: 4.사급자재대 B: C: 1 D: 식
A:
유화아스팔트 B: RSC-3,4 C: 6 D: 드럼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68 D: m3
A:
B: D:
A: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1)도급자설치 B: D:
A:
일반아스콘 B: WC-2 C: 354 D: ton
A:
도로용페인트 B: 수용성 황색 C: 2 D: 통
A:
도로용페인트 B: 수용성 백색 C: 4 D: 통
A:
조달수수료 B: 자재대의 C: 0.54 D: %
A:
조정액 B: C: 1 D: 식
A:
2)관급자설치 B: D:
A:
미끄럼포장 B: 암적색 C: 221 D: ㎡
A:
조달수수료 B: 자재대의 C: 0.54 D: %
A:
조정액 B: C: 1 D: 식
A:
B: D:
A: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교통통제 B: C: 5 D: 일
A:
보행안전도우미 B: C: 5 D: 일
A:
교통안전시설물 B: C: 1 D: 식
A:
공사안내판 B: C: 1 D: 식
A:
현수막 B: C: 2 D: ea
A:
B: D:

===== 시방서.hwpx =====

신갈천(지석역~구갈교)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2026. 09.

기
흥
구
청
과

장 팀 장

심
사
자

설
계
자

설
계
2026년
09월
일

2026년도

신갈천(지석역-구갈교)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401-29번지일원
신갈천 하천기본계획(NO.9+701~NO.10+404)
■ 공 사 개 요 :

1. 철 거 공
◦ 지장물 철거 : 1식
2. 포 장 공
◦ 아스콘덧씌우기(T50): B=2.1~3.4m, L=619m, A=2,593.6㎡
◦ 아스콘기층(T50),보조기층(T150) : B=0.65m,L=416.7m, A=354.6㎡
◦ 차선도색(수용성) : 1식
3. 부 대 공
◦ 자재 및 중기운반 : 1식
■ 총 공 사 비 :
일금일억사천팔십일만삼천원정(₩140,813,000원정)
■ 도
급
액 :
일금육천구백이십이만이천원정(₩69,222,000원정)
■ 관 급 자 재 대 :
일금오천사백팔십이만칠천원정(₩54,827,000원정)
■ 폐 기 물 처 리 :
일금일천육백칠십육만사천원정(₩16,764,000원정)-별도발주

목
차

1.
현 장 위 치 도
-------------

2.
설 계 설 명 서
-------------

3.
일 반 시 방 서
-------------

4.
특 별 시 방 서
-------------

5.
예 정 공 정 표
-------------

6.
설 계 예 산 서
-------------

7.
수 량 산 출 서
-------------

8.
설 계 도 면
-------------

1. 위
치
도

위
치
도

2. 설 계 설 명 서

2.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설계는 신갈천(지석역-구갈교)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를 시행함으로서 기존 하천시설물(보행로및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하천이용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위치
1) 공사명 : 신갈천(지석역-구갈교)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2)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01-29번지일원

신갈천 하천기본계획(NO.9+701~NO.10+404)

다. 공사개요
1. 철 거 공
◦ 지장물 철거 : 1식
2. 포 장 공
◦ 아스콘덧씌우기(T50): B=2.1~3.4m, L=619m, A=2,593.6㎡
◦ 아스콘기층(T50),보조기층(T150) : B=0.65m,L=416.7m, A=354.6㎡
◦ 차선도색(수용성) : 1식
3. 부 대 공
◦ 자재 및 중기운반 : 1식

라. 폐기물처리-별도발주
1)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 33.0TON
2)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351.0TON
3) 폐합성수지 : 5.0ton
마. 사급자재
1) 유화아스팔트(RSC-3,4) : 6.0드럼
2) 보조기층(혼합골재) : 68㎥

바. 관급자재
1) 아스콘(WC-2) : 354.0ton
2) 도로용폐인트(수용성:황색) : 2통
3) 도로용폐인트(수용성:백색) : 4통
4) 도막포장(암적색) : 221.0㎡

사. 설계적용기준
1) 자재시세 : 조달청 가격정보 9월호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9월호에 의거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건설시중노임단가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적용

아. 시공시 유의사항
1) 배수 및 포장공사시 인근농지에 피해를 최소화 하여 시공할것.
2) 공사를 시공함에 현장부근으로 통하는 도로는 마을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자재를 적당한 위치에 적재할 것.
3) 철근가공 및 조립시 도면,시방서에 준하여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철근가공 및 조립은 버림콘크리트의 타설을 전재로하며, 버림콘크리트 타설후 3일간은 이위에서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5) 공사시작전 미리 마을의 책임있는 분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후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할것.
6) 기타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공사감독관과 상의 하여 처리하고 문서로 남길것.

자.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실제에 맟추어 변경.
2)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및 토취장,사토장 위치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5) 배합설계 결과가 변경되었을 경우.
6)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차.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가우일수 보다 많을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3. 일 반 시 방 서

3.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의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사
라. 포장공사 표준시방서
2.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국토건설운영규정 제 시방서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공사 계획서<hp:tab width="592" leader="0" type="1"/>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안내판 및 기타의 가설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6. 공사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 촐영은 시행자 부담이며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아래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일이내 공정관리 기법, 형태, 조직 및 계획수립 사항이 기재된 공정관리 계획서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 사진 : 공사 진행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작성제출
라. 사진규격 : 가로 15Cm 세로 15Cm
마. 공사완료시(준공) 동일장소 공정별 전,중,후 사진 제출 할 것.
7. 측량기구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8. 시공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지기사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하고 필요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확인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현장종사원
현장대리인 및 주요 기술요원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11. 기술요원 확보
공사현장에는 항상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배치 하여야 한다.
12.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13.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
시를 따라야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기간중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발주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사중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천재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가.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재료를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할 때에는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반입해서는 안된다.
나. 자재의 보관은 국토건설 운영규정에 의한다.
16. 안전관리
가. 도급자("을") 안전사항
“을”은「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다.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을〃) 안전 사항
17.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특히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확인하여 예방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등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 처리 되어야 한다.
라. 각종 공사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가. 구조물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계약 상대자는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종별 공정계획
(4) 품질관리계획(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
2. 재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이 시방서 2-5절 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뒤채움용 재료
2.2.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를 따른다. 양질토사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하고 암거상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 교통하중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표)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재 료
규격기준
입상재료
양질토사
비 고(KS)
최대치수
수정 CBR
50mm 통과
0.08mm 통과
소성지수
이 시방서
8-2 절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10 이상
25~100
15 이하
10 이하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2209
KS F 2303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 재료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비탈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 발달 시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말뚝기초 터파기
계약상대자는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3.6 물막이
3.6.1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2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 폭이 있어야 한다.
3.6.3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6.4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물푸기
3.7.1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7.2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7.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8 되메우기
3.8.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8.2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9 뒤채움
3.9.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9.2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마다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3.9.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박스 구체에서 1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강진(2,400r.p.m 정도)으로 하여 다짐에너지를 크게 작용시키도록 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을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마이티 팩(mighty pac) 및 소형 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9.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3.9.5 콘크리트 암거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울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m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3.9.6 암버력 쌓기 다짐 시 구조물 뒤채움부 진동 다짐 시에는 구조물의 진동에 의한 피해를 주의하여야 한다.
3.9.7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9.8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 다짐하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9.9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m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 시 병행 흙쌓기한다.
3.9.10 콘크리트의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3.9.11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3.9.12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9.13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9.14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0㎜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15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2.5㎜에서 294.2MN/㎥(30㎏f/㎤)이상이어야 한다.
3.9.16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쉬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돌쌓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쌓기 시공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공사
20220 철근
20230 거푸집
40225 암깎기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41010 비탈면 보호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봉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4009 레디믹스트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
1.4 설계요구사항
1.4.1 기초의 지반지지력
기초지지력은 다음 기준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찰쌓기
적용규격
지반 지지력
비
고
1-1 호
1-2 호
392kN/㎡{40 t/㎡}
암, 자갈 또는 모래섞인 자갈층에 적용
2-1 호
2-2 호
196∼392kN/㎡{20∼40 t/㎡}
모래층, 경질점토 및 이와 유사한 토질
에 적용
3-1 호
3-2 호
196kN/㎡{20 t/㎡}
기타 토질

나. 파쇄암 쌓기
구 분
반 지지력
배면 지반 조건
H-1.5m 이하
58.8kN/㎡{6 t/㎡}
절취 토사
H-3.0m 이하
98kN/㎡{10 t/㎡}
풍화암 이상
H-4.5m 이하
147kN/㎡{15 t/㎡}
연암 이상

다. 자연석 옹벽 및 각다듬석 쌓기
구 분
반 지지력
배면 지반 조건
H-1.0m 이하
68.6kN/㎡{7 t/㎡}
1 : 0.7 절취 시 자립 절토지반
H-2.0m 이하
98kN/㎡{10 t/㎡}

1.4.2 안정검토 및 보강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 등은 "41010 비탈면 보호"의 1.3항에 의거, 보호 보강공을 실시하거나 옹벽설치 등 공법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가. 전체 공사기간, 구간별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재료 및 인원투입계획, 1일 쌓기량 등
나.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5.2 시공상세도면
가. 돌쌓기의 위치 및 범위와 신축이음, 물구멍 등을 포함한 전개도(현장여건 감안작성)
나. 비탈면의 가공계획 : 비탈면 기울기, 소단, 각종 U형측구를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도
1.5.3 견 본
돌쌓기 재료의 산지, 강도, 질감, 색상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3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 감리원 및 감독사무실에 비치한다.
1.5.4 시험성적서
돌쌓기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6 견본시공
찰쌓기 또는 파쇄암 쌓기, 각다듬석쌓기 및 자연석 옹벽을 시공하기 전에 완성된 작업에서 예상할 수 있는 재료, 규격, 형상 그리고 시공기술로 견본시공을 실시하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실제 시공위치에서 길이 10m 정도를 견본시공 한다. 견본시공의 품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찰쌓기 또는 파쇄암 쌓기, 각다듬석 쌓기 및 자연석 옹벽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환경조건
가. 대기온도가 4℃ 이하일 때와 30℃ 이상일 때는 찰쌓기 및 각다듬석 쌓기를 해서는 안되며, 강우 시나 수중에서 찰쌓기 및 각다듬석 쌓기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나. 대기온도 4℃ 이하에서 찰쌓기 및 각다듬석쌓기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움 콘크리트, 줄눈모르터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하고, 재료를 가열시키며, 완료된 부분은 보온조치를 강구한다.
다. 서중기에는 바탕처리와 채움콘크리트의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인공차양, 바람막이 등을 설치하고 즉시 찰쌓기 및 각다듬석쌓기를 시행하여 석재와 콘크리트의 접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
1.8 보호 및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 중에는 물론 최종 인수·인계 전까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찰쌓기, 파쇄암쌓기 및 각다듬석 쌓기의 변형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 또는 보강해야 한다.
2. 자 재
2.1 찰쌓기 재료
2.1.1 깬 돌
깬돌은 KS F 2530에서 규정한 경암, 견치석 2등품, 25×25×35㎝ 규격으로서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한다.
2.1.2 뒷채움 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 내외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2.1.3 콘크리트(기초, 뒷채움, 지수, 상단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규격 : 재령 28일 압축강도 16.0N/㎟{160㎏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
나. 시멘트 :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다. 골 재 : KS F 2526에서 규정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라. 물 : 청정수를 사용한다.
2.1.4 줄눈 모르터
가. 모르터의 용적배합비 : 포틀랜드 시멘트 1 ː 모래 3
나.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2.1.5 P.V.C 배수구
2.2 파쇄암 쌓기재료
2.2.1 규격
쌓기용 파쇄암의 규격은 80×80×80㎝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재질은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균열, 흠집, 얇은 석편 및 풍화로 인하여 변색·변질되지 않은 양질의 석재로 보통암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2 노출면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쌓기 전에 면 다듬기를 하여 양호한 미관이 유지되도록 해야한다.
2.3 자연석 옹벽재료
2.3.1 자연석
균열이나 절리가 없고, 풍화에 강한 연암이상의 자연석 이어야 한다.
2.3.2 뒷채움재
경질이고 변질의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 내외의 대소알이 적당한 정도로 혼합된 것
2.4 각다듬석 쌓기 재료
2.4.1 각다듬석
각다듬석은 KS F 2530에서 규정한 규격기준, 강도(준경석 중급 이상)이어야 하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2.4.2 뒷채움 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 내외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2.4.3 콘크리트(기초, 뒷채움, 지수, 상단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규격 : 재령 28일 압축강도 16.0N/㎟ Ñ160㎏f/㎠ û 이상, 공기량 4.5±1.5 %,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이하
나. 시멘트 :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다. 골 재 : KS F 2526에서 규정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라. 물 : 청정수를 사용한다.
2.4.4 P.V.C 배수구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40㎜의 P.V.C VG₂관
2.5 품질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빈 도
비
고
깬
돌
파 쇄 암
자 연 석
각다듬석
비중시험
흡수율시험
압축강도시험
KS F 2530
1) 골재원 마다
2) 재질의 변화시 마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가. 얼음이나 서리맞은 재료 또는 얼어버린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동결된 지반 위에 시공을 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다. 시공도에 의하여 설치위치, 구배, 높이 등을 확인한다.
3.2 작업계획
돌쌓기 작업은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1일 쌓기량, 기상조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30m 또는 60m 정도)만을 터파기하고, 그 구간의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자신의 작업능력을 고려치 않고 전구간을 동시에 터파기 한 후, 나대지상태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비탈면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보수 및 보강 해야 한다.
3.3 규준틀 설치
가. 찰쌓기는 전면구배와 배면구배가 서로 다르므로 전ᆞ후면에 각각의 구배보기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겨냥줄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팽팽하게 설치해야 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10m를 표준으로 하되,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3.4 찰쌓기
3.4.1 기초 터파기
기초 바닥면이 경사지인 곳에서는 계단식으로 마무리해야 하며, 쌓기 시공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2 시공방법
가.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돌을 5각형으로 다듬어서 튼튼하게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나. 깬돌은 사용 전에 완전히 청소한 후, 콘크리트와 접착이 용이하도록 물로 충분히 적시고, 채움 콘크리트는 다짐을 철저히 하여 돌 사이 공간이 밀실하게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다. 깬돌은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고임돌로 깬돌을 고정시킨 후, 돌 틈에는 앞면돌이까지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라. 찰쌓기는 신축이음구간 단위로 시공하되, 전체적으로 강도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가장 낮은 지반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서 시공높이 차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찰쌓기의 전면구배는 1ː0.3을 기준으로 하고, 세로줄눈은 일직선이 되는 통줄눈이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줄눈의 두께는 될 수 있는 대로 좁게(9∼12㎜)하여 모르터를 충분히 채워야 한다. 이때 모르터의 시공은 깬돌의 줄눈 부분을 맑은 물로 충분히 적시고 표면수가 흘러내린 후 시공해야 한다.
바. 찰쌓기의 1일 시공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쌓다 남은 부분은 계단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사. 찰쌓기는 배수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 위치는 3㎡당 1개소로서, 직경 50㎜의 P.V.C VG₂관을 서로 엇갈린 형상으로 설치한다.
아. 신축줄눈은 20m 간격을 표준으로 하고, 20㎜ 육송판재를 사용하여 수직으로,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 곡선부의 시종점에 설치하며, 기초까지 절단한다.
자. 찰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찰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하되,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다져야 한다.
3.4.3 보호 및 양생
찰쌓기 및 채움콘크리트의 표면은 시공 직후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3.5 파쇄암 쌓기
가. 파쇄암 쌓기를 위한 비탈면 절취는 파쇄암과 비탈면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쌓기구배를 감안하여 정확한 구배로 절취해야 하며, 파쇄암과 파쇄암 사이 또는 파쇄암과 비탈면 사이의 공극은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를 실시하되, "40230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다져서 파쇄암의 자중에 의한 침하나 우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해야 한다.
나. 기초가 되는 밑돌은 저면이 넓고 비교적 큰 규격의 돌을 쌓아 안정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다. 파쇄암은 쌓기 전에 완전히 청소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1일 시공높이는 1.5m 이하로 하고, 돌쌓기 시말 부분의 높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반고와 일치되도록하여야 한다.
라. 아랫단과 윗단은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골쌓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돌과서로 맞물림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
마. 파쇄암 쌓기의 전면구배는 1ː0.5 이상을 유지하여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파쇄암 사이에 사이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파쇄암 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파쇄암 사이 사이의 틈을 양질의 토사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수목의 활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자연석 옹벽
가. 자연석 옹벽설치를 위한 비탈면 절취는 1 : 0.7 구배 이하로 절취해야 하며, 자연석과 자연석 사이 또는 자연석과 비탈면 사이의 공극은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30㎝ 두께로 4회 이상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자연석의 자중에 의한 침하나 우수에 의한 세굴울 방지해야 한다.
나. 기초가 되는 밑돌은 저면이 넓고 비교적 큰 규격의 돌을 쌓아 안정도를 높이도록 한다.
다. 자연석은 쌓기 전에 완전히 청소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1일 시공높이는 1.5m 이하로 하고, 자연석 옹벽 시말부분의 높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반고와 일치되도록하여야 한다.
라. 아랫단과 윗단은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골쌓기가 되지않도록 하고, 인접돌과 서로 맞물림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
마. 자연석 옹벽의 전면구배는 1 : 0.3 이상을 유지하여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뒷채움재가 빠져 나오지 않도록 벽체 후면 자연석사이의 틈을 자갈이나 바위조각 등의 채움재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3.7 각다듬석 쌓기
3.7.1 사전조사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보강조치를 취해야 한다.
3.7.2 터파기 및 기초공
가. 터파기 및 기초공사는 1.2항의 관련 시방에 따라야 한다.
나. 터파기는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기상조건, 비탈면의 형상 및 높이, 돌쌓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30m 또는 60m정도)만을 터파기 하고 되메우기를 포함한 모든 작업이 완료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한다.
다. 기초 바닥면이 경사지인 곳에서는 계단식으로 마무리해야 하며, 쌓기 시공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7.3 시공방법
가. 각다듬석은 사용 전에 완전히 청소한 후, 콘크리트와 접착이 용이하도록 물로 충분히 적시고, 채움 콘크리트는 다짐을 철저히 하여 돌 사이 공간이 밀실하게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나. 노출면은 다양한 크기의 각다듬석을 미관을 고려하여 쌓고, 수직, 수평줄눈이 직선이 되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줄눈의 두께는 될 수 있는 대로 좁게(9∼12㎜)하여 모르터를 충분히 채워야 한다. 이때 모르터의 시공은 각다듬석의 줄눈 부분을 맑은 물로 충분히 적시고 표면수가 흘러내린 후 시공해야 한다.
다. 각다듬석 쌓기는 배수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 위치는 3㎡당 1개소로서, 직경 40㎜의 P.V.C VG₂관을 서로 엇갈린 형상으로 설치한다.
라. 각다듬석 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각다듬석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하되,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다져야 한다.
3.7.4 보호 및 양생
찰쌓기 및 채움콘크리트의 표면은 시공 직후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 3 장
포
장
공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열혼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급, 운반, 포설 및 다짐, 마무리, 양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생산에 관한 사항은 각 혼합물의 재료 및 플랜트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만을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파라핀으로 피복한 공시체)

KS F 2354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역청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시험포장 계획서(필요 시)

다.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1.3.2 자재 제품자료

가.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나.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혼합플랜트 선정

2) 신고제품 - 플랜트성능
1.3.3 설계자료

가. 배합설계자료

1)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3)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4) 설계 아스팔트량

5)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나.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1)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2)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3)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4) 1), 3)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1.3.4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1.3.5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가.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나. 현장품질시험보고서 1) 현장밀도 2) 아스팔트함량 3) 다짐두께 4) 혼합물의 온도 5) 마샬 안정도 6) 체가름 7) 평탄성 8) 횡단구배 9) 포장면의 거친 정도

10)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1.3.6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 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4 자 격
1.4.1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KS F 2349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표시 인증업체여야 한다.
1.4.2 시공업체

표층 및 안정처리층을 시공하는 업체는 포장공사에 3년 이상 시공경험을 가진 업체여야한다
1.5 시험시공

가. 표층 및 안정처리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혼합물의 포설온도
및 전압온도, 포설두께와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시험포장 면적은 500㎡를 기준으로 하되,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 에서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2)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3)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4)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라. 시험포장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은 직접
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환경여건
1.6.1 환경조건

가. 기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포설할 수 없으며, 별도로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3.5 한냉기 포설"에 준해 포설할 수 있다.

나.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한다.
1.6.2 작업조건

가.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 중에 비가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다. 1일 작업량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자가 한다.
1.7 유지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즉시
보수 되어야 한다.
2. 자 재
2.1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의 [60-70]이나 [85-100]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골 재
2.2.1 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란 2.36㎜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의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4.75㎜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한 굵은골재는 2면 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다. 굵은골재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규 정
표층용
안정처리기층용
밀 도 (표건밀도)
KS F 2503
2.5 이상
2.5 이상
흡수율 (건조중량백분율)
KS F 2503
3.0% 이하
3.5%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이하
40%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12%이하
12%이하
편평 및 세장면 함유량
※
20%이하
20%이하
피복면적
KS F 2355
95%이상
95%이상

※ 4.75㎜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2.2 잔골재

가. 잔골재란 2.36㎜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스크리닝스(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스크리닝스는 2.2.1항의 굵은골재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생산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2.3 채움재

가.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채움재는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비
고
입
도
KS F 3501
600㎛체 : 100%
300㎛체 : 95~100%
150㎛체 : 90~100%
75㎛체 : 70~100%
통과 중량 백분율
수
분
KS F 3501
1.0% 이하

비
중
KS L 5110
2.6 이상

나.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재료를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고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흐 름 시 험
KS L 5111
60%이하

침 수팽 창
KS F 2337
3%이하

박리 저항성
KS F 3501
1/4이하

2.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2.3.1 골재의 입도

가. 표층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배합했을 때, 다음의 입도범위를 만족하고,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단, 다음 표에서 표시하는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진 경우이며, 비중이 0.20 이상인 다른 골재가 2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한다.

구 분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mm)
통과중량백분율(%)
25mm
20mm
13mm
5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표 층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나. 안정처리 기층

골재의 입도는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배합했을 때, 다음의 입도범위를만족 하여야 한다.

체크기(mm)
종 류
BB-1
BB-2
BB-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100
-
-
40
95~100
100
-
25
70~100
-
100
20
55~90
55~90
75~100
10
30~70
40~70
50~85
5
17~55
28~55
30~70
2.5
10~42
-
-
2
-
17~40
20~50
0.6
5~28
-
-
0.4
-
5~23
5~25
0.3
3~22
-
-
0.08
1~10
1~7
1~7

2.3.2 아스팔트의 양

아스팔트의 양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혼합물의 종류(최대입경)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 비율(%)
표
층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4.5 ~ 7
중 간 층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40)
3.5 ~ 5.5

2.3.3 마샬시험 기준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어야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구
분
안정도(kg)
흐름치(1/100㎝)
공극율(%)
포화도(%)
표
층
500 이상
20~40
3~6
70~85
안정처리
기층
350 이상
(500)
10~40

3~10 65~85

※ 안정처리기층의 안정도는 공사 중 임시도로로 활용할 경우 500kg 이상을 적용한다.
2.3.4 재료의 온도관리

가. 역청재료는 저장에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이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120℃∼160℃ 범위내에서 적당한 온도로
건조되고 가열된 후 믹서로운반 되어야 한다.

나. 혼합 시의 온도는 침입도 85∼100 아스팔트의 경우 145℃∼160℃ 범위에 들도록 하며, 어느 경우에나 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2.4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가. 수급인은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표 및 설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공사시행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배합설계표는 2.1항 및 2.2, 2.3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다.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공장을 방문,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2.5 기준밀도의 설정

가.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오전, 오후 각각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밀도(g/㎤) =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공시체의 수중중량(g)
× 상온의 물의 밀도(g/㎤)

나.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한다.

다.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재료의 품질시험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시험설비를 갖춘
현장시험실이나 공장내 시험실에서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당해 공사 시행 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힘빈도(측정빈도)
비 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1
1) 2,000† 미디
2)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제조회사별

재 움 재
(석회,석분)
KS F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3501
1) 제조회사별
2) 반입시 마다

골 재
(부순골재 포함)
체 가 름
KS F 2503
1) 골재원 마다
2) 재질(암질)이 변할 때 마다
3) 공사개시 전 1회

75㎛체 통과량
KS F 2511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굷은 골재
KS F 2504
잔골재
마
모
KS F 2508

안 정 성
KS F 2507
피막박리
KS F 2355

2.7 시공장비
2.7.1 일반사항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7.2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받는 홉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 피이더,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스크리이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2.7.3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래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나. 모든 롤러는 다짐 시 바퀴에 혼합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공사준비
3.1.1 하부층의 준비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한다.
3.1.2 혼합물의 운반

가.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 트럭의 적재함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나. 기온 저하 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2 포 설
3.2.1 포설방법의 결정

수급인은 포설 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의 위치및 방법, 한층의 마무리 두께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3.2.2 포 설

가. 피니셔의 홉퍼에 적재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후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나.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 이하여야 한다.

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조절하여 포설하며, 스크리이드의 조정은 두께 측정기로
포설두께를 점검하면서 조정하되, 두께조정을 급히 할 경우 표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라. 피니셔가 포설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마니나 합판 등을 깔아 하부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피니셔로 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되, 종·횡단 구배에 맞추어 잘 고른 후 표면의 굵은골재는 레이크로 걷어내야 한다.

바.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지 못한 곳에는 롤러 작업 전에 혼합물을 즉시 제거한 후 새로운 혼합물을 포설한다. 이때 피니셔로 부설한 면은
레이크로 긁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맨홀뚜껑은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 등을 바르고 포설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다 짐
3.3.1 일반사항

가. 가열혼합물은 포설 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양구배일 경우 측구쪽에서 시작하여 중앙쪽으로, 편구배일경우 낮은 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쪽으로 향하여 롤러 바퀴가
같은 위치에 서지 않도록 차츰 폭을 옮기며 다져야 한다.

다. 롤러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탬퍼나 감독자가 승인한 기구로 충분히 다져야한다.
3.3.2 다짐순서

다짐작업은 이음다짐, 1차다짐, 2차다짐, 마무리다짐 순으로 진행하며, 각 다짐에 따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음다짐 이음다짐은 3.4항을 준용한다. 나. 1차다짐

1)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로우드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10㎝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다. 2차다짐

1)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2)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슷한 다짐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마무리 다짐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롤러를 사용하여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3.3 교통의 개방

다짐이 완료된 포장은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로 충분히 식을 때까지 일체의 교통을개방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이 음
3.4.1 일반사항

가.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하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다. 가로이음이나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얇게발라야 한다.
3.4.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횡단방향으로 설치하며,차량의 주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로 이음부위는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전폭에 걸쳐수직으로 포장면을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나. 가로이음 위치는 상층과 하층의 이음부가 겹쳐서는 안되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4.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표층의 세로이음은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 각 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 위에 상층이음을 중복해서는 안되며,15㎝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세로이음은 기 포설된 포장에 5㎝ 정도 겹쳐서 포설하며, 겹친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롤러 구동륜을 15㎝

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hp:lineBreak/>
나.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층과 부착을 좋게하기 위해 구 포장층 또는 중간층이나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상부에 살포하는 택 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41720 프라임 코트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4 제출물, 보관 및 취급
"41720 프라임 코트"의 1.3, 1.4항에 따른다.

가.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역청재료

1.5 환경조건
택 코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

가. 완성된 택 코트면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양생이 끝난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역청재료

가. 택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KS M 2202의 급속경화형 RC-0, RC-1 또는 택코트용 RS(C)-4로 하며, 안정성이 큰 저점 성 유동체로서
골고루 얇게 살포하기 용이하고, 살포 후에는 빠른 시간내에 점성이 큰 끈적한 얇은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의 급속경화형 RC-0, RC-1를 사용하며, KS M2202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 택 코트용 RS(C)-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시험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그리고 반입시 마다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시공장비
이 시방서 "41720 프라임 코트"의 2.3항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 의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층면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택 코트의 접착을 방해하고 상부층의 아스팔트 혼합물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택 코트는 시행하기 전에 경계블록 및 측구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등으로 덮어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역청재 사용량

역청재의 살포량은 0.1∼0.3ℓ /m²를 표준으로 하며,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3.2.2 역청재 살포온도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가. RC-0 : 25∼60℃ 나. RC-1 : 30∼70℃

다.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2.3 역청재의 살포

가. 역청재는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후 즉시 타이어롤러를 주행시켜 고르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택 코트의 양이 과다하면 블리딩 및 여름철에 상부층이 유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과다한 부분은 긁어서 제거하거나 상황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加水)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3.2.4 양 생

가. 역청재 살포가 완료되면 택 코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지 시키고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한다.

나. 양생에 필요한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노상면 위에 시공되는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층 및 표층을 포함하는 포장공사의 일반적인
설계요구사항을 포함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40220 정지작업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4 용어의 정의
1.4.1 다짐도

다짐도는 KS F 2312의 시험방법에 의해 구해진,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건조밀도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로 표시한다.
1.5 설계요구사항
1.5.1 포장단면

가.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각 포장층의 두께는 다음의 지역별 동결심도를 고려한 표준단면을 적용한다.

구 분
표 층
기 층
보조기층
동 상
방지층
계
역청안정 기층
입도조정 쇄석
A 구 역
(동결지수 570이상)
5
5
20
10
45
85
B 구 역
(동결지수 460~570)
5
5
20
10
40
80
C 구 역
(동결지수 360~460)
5
5
20
10
30
70
D 구 역
(동결지수 280~360)
5
5
20
10
25
65
E 구 역
(동결지수 190~280)
5
5
20
10
20
60
F 구 역
(동결지수 190이하)
5
5
20
10
10
50

A 구역 : 제천, 홍천, 원주, 양평 B 구역 : 수원, 춘천, 이천, 충주

C 구역 : 서울, 안성, 청주, 영주, 천안

D 구역 : 대전, 부여, 논산, 서산, 안동, 인천

E 구역: 전주, 정읍, 남원, 익산, 나주, 군산, 상주, 김천, 영천, 문경, 합천, 구미

F 구역 : 부산, 광주, 제주, 여수, 순천, 목포, 경주, 포항, 울산, 진주, 통영, 거제, 김해, 대구,

속초, 삼척, 강릉, 밀양

1) 상기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는 인접도시 또는 기 발표된 다른 자료의 동결지수로 산정하고 금후 새로운 동결지수 발표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에 의거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2) 상기표의 표준단면은 설계CBR이 3이상 4미만이고, 설계최대 계획고를 측후소 지반고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설계된 것이므로 상기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포장단면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지하주차장 상부의 경우 포장층을 제외한 노상두께가 30cm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의 편리성을 위하여 노상 재료를 토사대신 동상지층재료를
사용한다.

나. 도시계획도로의 포장 단면 및 설계 CBR은 설계도에 따른다.
1.5.2 도로의 횡단구배

가. 도시계획도로 :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 중심선을 정점으로 하여 양측방향으로 1.5∼2%의 구배를 둔다.

나. 단지내 도로 :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중심선을 정점으로 하여 2%를 적용하되, 주차장 구간은 1~3%범위 내에서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용한다.
1.6 제출물
1.6.1 시공계획서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다.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6.2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가.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골재원선정

1.6.3 시공상세도면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감안하여 작성한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의 종횡단면도
1.6.4 샘 플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재료 10kg이상
1.6.5 시험성적서

2.3항 및 3.6항에 의한 품질시험 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6.6 납품서

자재의 출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자재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7 시험시공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

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시험포장 면적은 500㎡를 기준으로 하되,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2)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3)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4)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라. 시험포장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은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8 보관 및 취급

가. 재료를 보관할 장소는 지반을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방지하여야 한다.

나. 채취원이 서로 다르거나 규격이 다른 골재는 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 중에는 재료 분리 및 강우에 의해 과다한 함수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9 환경조건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 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기온의 저하, 강우
등 기상조건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10 유지관리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시공 중은 물론 다음 공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기층을 깔기 전에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보조기층 재료
2.1.1 일반사항

가. 골재는 내구성 있는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의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呈色)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2.1.2 입도기준

가. 보조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입경이 큰 보조기층 재료는 시공관리가 어려우므로 최대 입경을 50㎜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불가피한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가 20㎝이상인 경우 100㎜까지 허용할 수 있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53㎜
37.5㎜
19㎜
4.75㎜
2.0㎜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나. 75㎛체 통과량은 물을 함유했을 때 연약화하거나 동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짐 및 안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2.1.3 품질기준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수 정 CBR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2.2 동상방지층 재료
2.2.1 일반사항

가. 동상방지층 재료는 자갈, 모래, 부순돌,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이어야
한다.

나. 순환골재의 경우 관계법령의 불순물 혼입규정에 적합하고 포설 시공 후 소요의 입도, 강도 확보 및 취기가 없는 재료이어야 한다.
2.2.2 입도기준

가.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4.75㎜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30∼70%범위에 있고,75㎛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이 15%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해야 한다.

나. 골재의 최대입경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단지내 포장의 경우 동상방지층의 두께가 15㎝미만일 경우에는 2.1항의 보조기층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품질기준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소 성 지 수
KS F 2303
10 이하

수 정 CBR
KS F 2320
1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2.3 재료의 품질시험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한다.

가. 골재의 0.08㎜체 통과량시험, 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모래당량시험은 각각 KS F 2511,
KS F 2303, KS F 2320, KS F2503(2504), KS F 2508, KS F 2340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변화
시마다 실시한다.

나. 체가름시험은 KS F 2502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000㎥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2.4 시공장비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사용할 장비 및 기구의 기종, 성능, 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장비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에 적합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3.1.1 노상지지력의 확인

수급인은 절토구간이나 기 조성된 성토구간의 노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연약화된 경우에는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노상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부적합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노상의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공법의 변경 및 포장두께의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때 토질시험은 KS F 2320의 규정에 의한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에 따른다.
3.1.2 침투수의 확인

도로의 인접지대나 노상면으로부터 침투수가 있거나 또는 지하수위가 높아 포장층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침투수를 배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에 임해야한다.
3.1.3 노상계획고 확인

노상면은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와 계획고에 맞추어 조성하되, 단지내 포장의 경우에는 시공된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계획고를 조정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2 공사준비
3.2.1 노상면의 준비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40220 정지작업"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하며, 노상면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할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해야 한다.

나. 노상면의 조성을 위한 가.항의 모든 작업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깔기를 시행할 수 없다.

다. 골재를 깔기 전 노상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2.2 구조물 에이프런(Apron)의 설치

가. 아파트 단지내 도로하부에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 구조물 주변의 되메우기 부분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이질성(비압축성)으로
포장면 균열 및 도로침하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에이프런을 설치해야 한다.

나. 에이프런은 콘크리트 슬래브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에이프런이 설치되는 하부에 지하매설물(집수정, 상·하수도관 등)이 시공되어 있어
향후 관리상 문제가 될 경우는 2.1항의 보조기층 재료를 사용하여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펴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져야 한다.
3.2.3 맨홀높이의 조정

공사 시행 전에 포장구간에 설치되는 맨홀 및 각종 구조물의 높이는 최종 포장 마감계 획고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하며, 뚜껑을 닫아 골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혼합 및 포설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의 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도록 부설하되, 다짐 후의 1층의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포설 시에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의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래머 등 적당한 기구를 이용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도록 다져야 한다.

다.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5 허용오차
3.5.1 두 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마무리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5.2 평탄성

완성된 표면에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 콘크리트 포장은 1㎝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3.5.3 계획고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시험

시험은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가. 다짐시험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 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나. 함수비시험

함수비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비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다. 현장밀도시험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도로의 경우 2차선을 기준으로 100m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마. 프루프롤링

1)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49kN{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0.55Mpa{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3)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6.2 검 사

검사는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되, 검사에 불합격된 부위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조기층면을 10㎝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가. 두께

두께의 측정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나.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다. 계획고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도로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실시하며, 주차장의경우에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라. 차선도색
1.1.1 정 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5호)
1.1.2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도로구조 보존
나.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 도모
다. 규제 또는 지시의 정보 전달
라. 교통안전표지의 보완
1.1.3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 도로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알리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시
1.1.4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한다

2) 점선 :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1.1.5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황
색
33538

※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번호 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하고 있음(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1.1.6 규제표시
가. 중앙선

1) 황색실선(1개) : 어떠한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중앙선

2) 황색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중앙선으로 반드시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양방향 추월선)

3) 황색실선 및 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점선이 있는 한쪽에서만 앞지르기가 허용되며 반대방향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시키는 중앙선(일방향 추월선)

4) 황색실선의 복선 : 어떠한 도로나 어떤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앙선으로 황색실선(1개)와 같은 의미이나 더 넓은 도로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나. 차선

1) 백색점선 :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

2) 백색실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으로서 교량, 커브길, 오르막길의 정상부분, 터널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에 설치(진로변경제한선)
다. 길가장자리 구역선

갓길과 차로를 구분하여 차량주행 가능지역을 표시하고 불량한 시계조건 하에서는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백색실선
라. 진로변경제한선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백색실선

1) 백색점선 및 실선 : 점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허용되나, 실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금지를 표시하는 선

2) 실선(1개 또는 복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
마. 노상장애물

노상에 장애물을 표시하는 것으로 적절한 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사선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45°의 경사를 이루게 한다.

1) 황색 :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2) 백색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바. 기 타

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표시 등

1.1.7 지시표시
가. 유도선

평면교차로가 넓거나 언덕위에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찾기 힘들때(특히 야간) 또는 좌회전하는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중앙선 또는 차선을 연장하거나 좌회전방향을 유도하는 선
나. 진행방향 표시

차량의 진행방향을 화살표와 문자로 표시하는 것
다. 안전지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황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광장 또는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에 설치
라. 기 타

주차표시, 정지선 등
1.1.8 차선도색의 종류
가. 일반 차선도색

1) 가열형 차선도색(Hot paint)

2) 상온형 차선도색(Cold paint)
나. 내마모형 차선도색

1) 수용성(KSM 6080-2) 차선도색

다. 차선페인트의 종류 및 특성
종
류
특
성
내구연한
가열형 차선페인트
(KSM 6080-3)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하며, 도색시 가열온도에 주의해서 시공
1년
상온형 차선페인트
(KSM 6080-1)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황색 : 유기안료)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 마모저항성이 낮아 차량 침범율이 적은곳에 사용
1년
수용성 차선페인트
(KSM 6080-2)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수성페인트
․무기안료 + 실리카 (유기안료)
․용제 : 물
․대구경비드 우천시 시인성 양호, 환경친화적
1년
융착식 돌출
차선페인트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분말페인트
․무기안료+특수재료(내마모 향상)
․분말 용융식 도료
2.5년
차선테이프
(돌출형)
․아크릴 수지를 이용한 성형제품
․부착식 차선
4년

1.1.9 시행방법
가. 관리기준

1)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 기능외의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용 가능(돌출형 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2)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차선으로 시인성 확보

3)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의 차선도색은 시인성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상온형 도색재료를 사용 검토
1.1.10 시행방법
가. 차선도색 시행시기

1) 차선도색은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하되, 도색주기는 최대 연 1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차선도색 시행구간은 동절기 제설작업 완료 이후 차선의 반사성능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반사성능이 저하된 구간 위주로 차선도색 실시
나. 차선도색 장비 및 투입방법

1) 교통차단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로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살포량 확인시험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감독원은 “1.1.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요령”에 따라 페인트, 비드의 살포량 확인시험을 노선 차선도색 시공전에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그라스비드 살포방법

일반차선도색의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비드압입식(Drop in Method) 공법으로 실시한다. 융착식 차선의 경우는 그라스비드 살포(Drop on)공법으로 실시한다.
마. 포장공법별 도색방법

1)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SMA등) 신설구간 도색방법

가격이 저렴한 도색재료로 1차 시공(유리알 제외)후 2차 본도색

1차 시공
2차 시공
(차선+유리알)

바. 휘도측정 1) 휘도 관리기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m2)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 사 성 능
백 색
황 색
88.76°
1.05°
설치시
250
175
재도색 시기
100
70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시험방법

가) 빈
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나) 시
기 : 준공시, 하자검사시(반기별 및 11월중 시행)

다) 측정기기 : 국도관리사무소 보유 휘도측정기기 활용

사. 하자기간

1) 제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검사시 휘도관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설계서(설계설명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2) 제설작업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에 의한 휘도저하가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시행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아.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유의사항

1) 작업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싸인카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그라스비드)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한다

5)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6) 노면 동결시나 융빙작업 직후에는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7)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아래와 같이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페인트
노면
비드

9)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해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1)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안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2)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 가열형 페인트는 온도에 따라 도막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되므로 항상 페인트 가열온도를 적정히 조정하여야 한다.

1.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70 ℃ 일 때
가장 이상적이고 적당함.
2.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이하일 때
3.

페인트 가열 온도가 70 ℃ 이상일 때

14) 페인트에는 절대로 시너(thinner)를 희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 마카 또는 페인트 옆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흡연 및 화기를 금하여야 한다.
1.1.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 요령
가. 살포량 확인시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o 차선도색공사에 앞서 시행하는 시험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료내역

o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는 공사의 전문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한 품질기준에 따른다.

o 가열형 페인트 : KSM 6080-3 o 상온형 페인트 : KSM 6080-1 o 그라스비드 : KSL-2521 등급 2호

다) 시험시공 : 시험시공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1) 사용기계기구

  • 본 시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재료 1식
  • 저 울 : 1kg 감량 0.5g 1대, 20kg 감량 10g 1대
  • 금속판 : 730 × 50 × 0.3 m/m 이상, 13매 이상

- Stop Watch 1개 - Scale

  • 분사 페인트를 받을 수 있는 용기(깡통) - 용량

(2) 장비검토 : 시공장비의 제원을 제출받아 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장 적당한 시공조건을 선정한다.

2) 시험시공 (가) 정지시 시험요령

(1) 라인마카의 시공속도를 5km/h 정도로 한다.

(2) 시공속도(5km/h)에 따른 30초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토출량을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페인트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

ℓ/㎡)×비중÷60(분)÷2

  • 비드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46kg/㎡, 상온형 0.29kg/㎡)÷60(분)÷2

단, 내마모형의 경우 0.42ℓ/㎡로 설계반영하지만 실내마모시험 통과재료에 따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적정사용량이 각기 다르므로 제품생산업체에 확인하여 토출량을 산정후 시험시공토록 한다. 페인트 비중은 시험성적표에 표시된 비중으로 하고 후에 공사 또는 공인 시험소의 시험성적서의 비중으로 대체하여 보정한다.

(3) 30초간의 페인트 및 비드 토출량으로 페인트 분사압력을 “양식-1”에 의거 측정한다.

(양식-1)

페인트 :
페인트비중 :

가열온도 : 60℃ ~ 70℃

제1차
페인트 압력:
kg/cm2
노즐규격:

구분

횟수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1
2
3
100
100
100

120
120
120

평 균

o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 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1%를 허용범위로 한다.

(양식-2) 그라스비드 구분

횟수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1
2
3
3
3
3

4
4
4

평 균

o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5%를 허용범위로 한다.

(4) 위의 시험에서 시공속도, 페인트분사압력, 비드분사압력이 결정되면 이 상태를 표준시공 상태로 본다.

시 공 속 도
5km/hr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나) 주행시 측정

정지시 측정된 표준시공 상태하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노면에 준비된 금속판을 놓고 라인 마킹차가 주행을 하면서 첫째, 둘째 판에는 페인트만 셋째, 넷째 판에는 페인트+비드를 살포한다.

50m이상
30×50cm 금속판
페인트
페인트+비드

o 이 시험 실시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한다.

o 이 시험은 표준상태의 시공속도 및 ±1km/hr 시험을 실시하여 10분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하여 “양식-3”에 기입한다.

(양식-3) 종 류

속 도
페인트 비드
페 인 트
비
드
비 고
설계치
(g)
측정치
(g)
설계치
(g)
측정치
(g)
설계치
(g)
측정치
(g)
표준속도
-1 km/hr
(4 km/hr)

평
균

표준속도 (5 km/hr)

평
균

표준속도
+1 km/hr
(6 km/hr)

평
균

o 설계치 : 금속판 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설계 살포량

  • 페인트 설계치(g/50cm) = (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ℓ) × 0.15m × 0.5m × 비중 × {N + t (1-N)}
  • 비드 설계치(g/50cm) = 0.43 kg × 0.15m × 0.5m

N : 페인트가열 잔분비율( 시험 성적서에서 )

t : 10분후의 용제잔분비율 = 0.2

o 위의 방법으로 하여 각 금속판에 설계치가 차선폭(15cm)으로 살포되도록 보정하여 최종 시공 속도를 결정한다.
다)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라인마킹 차량의 주행시 시험실시 결과를 “양식-4”와 같이 작성 보고한다.

(양식-4)
차선도색 시험시공 결과 보고서
1. 공사개요
공사명
시공회사
실시년월일
실시장소

2. 사용장비
제조회사
형식
차량번호
시공방법

3. 사용재료
재
료
규
격
제 조 회 사
비
고
페 인 트

그라스비드

4. 검사결과
항
목
단 위
시험결과
설 계 치
비 고
시공속도
km/hr

페인트 살포량
g/50cm

비드 살포량
g/50cm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비
고

1.1.12 재 료
가. 차선도색 재료(페인트)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상온형(1종)
수용성(2종)
가열형(3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 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흰색
80 이상
은폐율(%)
흰색
90 이상
90 이상
97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촉진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 확산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주름,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항 목
품질기준(안)
상온형(1종)
수용성(2종)
가열형(3종)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량
(VOC, g/L)
(Low VOC인 경우)
150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회)

․재귀반사도 단위
[ mcd/(㎡․lx) ]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
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
란
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비고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 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 의 3호를 도료 1LDP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L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나. 고성능 융착식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흰 색
노 란 색
연화점(℃)
등급
연화점 (°C)
SP0
SP1
SP2
SP3
SP4
규정 없음
≥65
≥80
≥95
≥110

내열처리 (200℃, 6시간) 후
연화점 편차(ΔSP)
± 10℃
압입시간
등급
압입 시간
IN0
IN1
IN2
IN3
IN4
IN5
규정 없음
5초 ~ 45초
46초 ~5분
2분 ~ 5분
6분 ~ 20분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 온도 (°C)
Ball
검사 통과 시료 수
CI0
CI1
CI2
CI3
규정 없음
0
‐10 ± 3
‐10 ± 3
-
a
a
b
규정 없음
6
6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항 목
품질기준(안)
흰 색
노 란 색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80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내열처리
(200℃, 6시간)
후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75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납(비휘발분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색도(좌표)
(초기 및
내열처리 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EN 1871 (Road marking materials - Physical properties, 2000) 참조
다. 도로표지용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1호
2호
3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 망 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 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 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율
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KS L 2521:200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참조

제 4 장
철 거 공
가. 지장물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 지시된 구조물의 철거
나. 지시된 각종 관로(전력, 가스관, 급수관, 오·배수관, 전선관 등)의 절단, 제거, 캡핑
다. 지하탱크 및 파이프의 제거 및 속채움
라. 철거된 재료의 처분
마.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1.2 제출물
1.2.1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 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 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2.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 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2.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4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1.5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나.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등)
다. 공사착수 전에 오·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 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시공전 협의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 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7 문화재 등의 조치
공사중에 고적·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 감독자 및 시·군·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2.1 공사 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2.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라.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마.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2.3 철거작업
2.3.1 관로(전력, 상·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 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2.3.2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감독자가 공사 진행에 아무런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 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발파가 필요 할 시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3.3 지하구조물
계획고면 1m 깊이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지하갱, 저장실탱크, 지하실,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 등)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2.3.4 기타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철거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2.4 철거된 재료의 처분
2.4.1 재료의 명칭
가. 재화 :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나.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한다.
다.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감독자가 행하며,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허락 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2.4.2 재화의 처리
가.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설치 되어야 한다.
다.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2.4.3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40220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마무리면에서 1m 이하로 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2.5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1)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반출 하도록 집적
2)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제 4 장
안 전 관 리
가. 공사개요
1. 공사 개요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 개요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2. 위치 도 및 지적도
공사 현장의 정확한 위치 및 부지경계를 나타낼 수 있는 축척 1/25000의 위치도와 축척 1/1200의 지적도를 첨부한다.
3. 전체 공정표
전체 공정의 흐름이나 선후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네트워크 공정표와 주요 공종별 계획공정표를 첨부한다.
4. 공사 설계도면 및 서류
평면도, 단면도, 측면도 등 시공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전체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를 첨부한다.(발주자 및 인·허가기관에 기 제출된 경우
는제외)
5. 공사장 주변현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공사장 주변의 인접구조물, 민가, 사용가축 등의 규모,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의 역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공사관리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도록 한다.
(1) 안전관리조직의 기본 역할
① 시공중인 구축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확보
②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③ 안전교육의 실시
(2)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조치
①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② 비상사태시 응급조치 및 복구
나) 안전관리조직의 형태
(1)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조직은 종적·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 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현장의 임·직원과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근로자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4) 기타 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의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가)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나) 재직증명서
다)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라) 이력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 연락처 : 하도급업체 협의회 협의회장 : 연락처 : 분야별 책침자 분야별 책임자 분 야 별 책 임 자 분야별 책임자

하도급업체 책임자
토 목 :

건 축 : 전기,기계,설비 : 공무, 관리 :

하도급업체장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담
담
자

담
담
자

담
담
자

담
담
자

담
담
자
담당기사 :

담당기사 : 담당기사 : 담당기사 :

담당기사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전
근
로
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표(예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1.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가) 실시 시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하는 공종별로 매일 실시한다.
나) 안전점검 항목 및 내용

자체안전점검시 주요 공정별 안전점검 항목은 부록2의 자체 안전점검표를 기본으로 하며, 당해 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라 내용을 추
가 할수 있다.
다)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및 확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익일 자체안전점검시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

록한다.
2.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
검으로서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가) 정기안전점검의 의뢰

정기안전점검의 의뢰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중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정기안전점검시 점검 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정기안전점검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부록2의 정기안전점검표에 따르며, 각 현장 실
정에 따라 점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정기안전점검 시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주요 공종별로 최소한 다음과 같이 실시하되 점검빈도 및 시기는 시공자가 발주
자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1) 가설공사

비계, 가설도로, 가설울타리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 완료 후
(2)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성토 및 절토공사

굴착공사 시공 중 도는 지반의 함수율이 급격히 변했을 때
(3) 콘크리트 공사

주요 구조부 마다 최종 양생완료 직후 (매몰부위는 매몰직전)
(4) 강구조물공사

강구조물 설치 또는 조립완료 직후
라) 정기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건설안전점검기겁 시행령 제46조의4 제4항 및 제46조의 5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발주자, 당해건설공사 인가·허가·승인한 기관 및 시

공자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는 점검표 및 의견서를 포함하는 보고서로 제출한다. 이 경우 제출 받은 자는 점검지적사항을 반드시 보완조치·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2)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공정별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에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
하여 실시한다.
나) 비용의 부담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은 그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정밀안전점검 완료시 다음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2) 결함원인 분석
(3) 구조안전 여부
(4)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라.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1. 지하매설물 보호조치계획
가) 지하매설물 현황 도면

인력 및 기계 굴착, 발파, 항타작업 등의 시행전 공사현장 지하를 포함하여 영향범위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

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관로 등 주요 매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매설물 유무 조회결과에 따라 매설물의 위치, 종류 등을 해당 공사지역의

도면에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1) 지하매설물 현황 평면도

공사중 노출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매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도하고 공사가 시행되는 지점과의 이격거리 및 매설물의

명칭을 표시한다.
(2) 지하매설물 현황 단면도

위의 (1)과 같은 방법으로 작도하고 주요 부분의 매설 깊이 및 매설물의 명칭을 표시한다.
(3) 지하매설물 현황 상세도

맨홀, 핸드홀, 관로의 분기부 등 특수한 부분에 대한 매설현황 도면을 첨부하고 그 종류, 매설 깊이 등을 표시한다.
나) 지하매설물 현황

현황도면에 표시된 지하매설물에 대한 매설물의 각종 제원을 종류, 규격, 재질, 노출길이 등으로 나누어 관계법규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 지하 매설물의 탐사 및 시굴

굴착, 발파, 항타작업 등의 시작 전에 매설물의 위치 확인 탐사, 시굴 및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입회 등에 대한 계획을 관계법규에 따라 작

성한다.
(1) 설계도서에 의한 매설물의 위치파악 관련사항
(2) 해당 매설물의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에 대한 매설물 유무 조회에 관한 사항
(3) 매설물의 탐사 장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시굴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및 시굴 계획도면 첨부
(5) 시굴 작업시 관계기관, 관리주체의 입회에 관한 사항
라) 시공시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 노출 또는 작업장에 인접한 매설물의 보호, 순회·점검, 되메우기 등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1) 매설물에 대한 제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입회 및 순회·점검에 대한 계획
(2) 매설물의 방호 및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
① 매달기보호, 받침보호, 횡진방지 조치, 관로 보호커버 설치, 위험 표지판 등 각각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② 각종 방호, 보호 조치에 대한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3) 공사중의 안전관리 체제 및 비상시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
① 매설물 관리주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합동 감시체제 구축 및 순회점검에 대해 조직표, 활동계획 및 주요 점검항목 등을 작성하여 첨부

한다.
②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 연락체제, 긴급대피, 응급조치 및 복구작업에 대한 시공자와 관계기관 또는 매설물 관리주체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 작성하여 첨부한다.
(4) 안전조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공사에 따른 지하 매설물의 안전관리 비용을 산출하여 안전관리비 항목에 첨부한다.
마) 매설물 관리주체와 협의사항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관로 등의 매설물별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완료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2. 인접시설 보호조치계획
가) 인접구조물 현황 도면

진동, 지반침하 및 기타 위험요소로 인해 인접한 구조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조사를 통하여 피해 발생의 가능

성이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면에 상세히 표시한다.
(1) 위험요인의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 종류를 명시한다.
(2)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진동, 분진, 지반침하 등의 종류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3) 해당 공사가 실시될 지점을 명시하고 이로부터 피해가 예상되는 범위 및 공사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명시한다.
나) 인접시설물에 대한 대책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한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대책공법 등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 영향 범위의 산정 근거

관련법규, 실험결과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하여 타당성 있는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산정결과를 명확히 제시한다. (필
요시 안전성 계산서에 대한 설계책임자의 확인서류 제출)
(2) 위험 요소별 대책 방안
① 항타, 발파 등에 의한 진동의 저감 대책
② 인근 지역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대책
③ 주변 지반 변형에 대한 대책
④ 기타
다) 인접 주민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해 주변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 협력요청, 민원처리 등에 관한 계획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1) 위험요인 발생가능 공종 명시
(2) 피해 예상범위 설정
(3) 홍보 및 협력요청 계획
(4) 민원 발생시 협의 및 보상조치에 관한 계획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대책

공사현장의 운행차량과 가설도로, 운반로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보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시공자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며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교통관리지침(1996)을 참조한다.
1.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교통안전관리 범위를 표시한 도면에 기재된 각종 시설을 포함하여 출입방지 시설 등에 대한 설치규격, 보수관리, 점검계획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1)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등, 유도등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계획(규격, 내용 포함)
(2) 사용중인 도로에 접한 현장 출입구 단차, 빈틈, 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
(3)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계획
(4) 손상, 유실, 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관리계획
2. 교통소통 대책

교통 안전관리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도면에 상세히 명시한다.
(1) 공사 현장 주변의 도로상황
(2) 공사 현장과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가설도로, 운반로 등의 공사용 도로 설치계획
(3) 현장이 기존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부분의 현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별도대책 강구
(4) 유도원,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5)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공사현장의 작업장, 장비, 자재 등의 장애물 제거계획
3. 교통사고 예방대책

공사용 차량의 현장 출입과 현장 주위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작성한다.

5.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보할(%)
착 수 일 로 부 터
비
고
3일
5일
10일
12일
15일
17일
20일
25일
27일
29일
철 거 공
38.5

포 장 공
43.1

부 대 공
18.4

계
100.0

6. 설 계 예 산 서 7. 수 량 산 출 서

8. 설
계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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