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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080] 신역교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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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신역교 보강토옹벽 보수 보강공사].pdf =====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804호

1. 공사개요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가. 공 사 명 : 신역교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나. 공사현장 : 기흥구 신갈동 342-6번지 일원 신역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 보강토옹벽 보강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용인시 기흥구 재무관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부가가치세

187,010,000원 144,536,364원 14,453,636원

28,020,000원

[ 열람 및 문의장소 : 기흥구 도로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6439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 158,990,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금액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1,882,099 2,486,778 247,307 2,880,287 1,204,124 7,447,321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
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용인시에 귀속됨

(단위 : 원)
합계
-

16,147,916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 실태조사 진행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익일 기준 3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에 의거 시정명령하며, 시정명령일(공문서 표기일) 익일 기준 4일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5호에 따라 실태조사 부적합 결정(계약부서 통보)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 1 -

품질
관리비

- 2 -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2026.10.21.(수) 10:00
~ 2026.10.27.(화) 10:00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개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7.(화)
11:00

용인시 기흥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등
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16,147,916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3 -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 4 -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계약체결 전에 선순위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며, 담당공무원
방문 시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5 - - 6 -

◇ 기술인 보유 증명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②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서식1)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기술인 개인이 발급)
※ 조회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설정하여 발급해야 함
※ 대표자가 기술인으로 등록된 경우 대표자 포함하여 발금해야 함
⑤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동안의 기술자를 업종별로 작성)
⑥ 기술자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금융 자료(은행발급 이체확인증)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25]
⑧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홈텍스)(기술인 개인이 발급)
※ 개인사업을 하거나 한 적이 있는 경우는 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발급

◇ 자본금 증명자료
⑨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우선 제출
◇ 사무실 증명자료
⑩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
⑪ 건물등기부등본
⑫ 건축물대장
◇ 기타 요구자료
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위 준비자료[① ~ ⑬번 까지]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가술인 보유 증명자료는 과거 1년 동안 근무하였던 퇴직자 자료도 포함하여 제출)
※ 급여 지급 금융 자료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는 공고일 기준 과거 1년동안 지급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증명자료 ⑨번을 검토 후 필요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용인시청 건설정책과 건설행정팀 (☎031-6193-2919)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
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
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14. 기타사항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 7 -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

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흥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6041)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기흥구 도로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6439)
  • 8 -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붙임 1)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본인은 귀 기관의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 9 -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10 - 일 (붙임 2)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계약상대자
(확인인)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주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소속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성명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20

. .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 12 - (붙임 4)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
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
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

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제2조(공사 착공)

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

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
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
출하여야 한다.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

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따른다.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상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 13 - - 14 -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요구할 수 있다.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
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
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
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

계할 수 있다.

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바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 15 -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 16 -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할 수 있다.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
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

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
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아니

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
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

제16조(채권양도 승인) 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
(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제18조(공사대금 상계)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
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
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 17 -

- 18 -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

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
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

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

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

확인하여야 한다.

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부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
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
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 19 - - 20 -

[별표 1]
부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 21 - 22 - (인) [별표 2]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단위 : 명>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총
근로
구분 직종별 계획
인원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계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20 . . .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업체명: 업체명: 주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23 -

. - 24 - (인)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신역교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F:
B: C: D: F:
B: 1 C: 토공 D: F:
B: 1.01 C: 기존구조물깨기 D: F:
B: a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F:
B: a-1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6 F: ㎥
B: b C: 기존포장절단 D: F:
B: b-1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9 F: M
B: c C: 폐기물상차비 D: F:
B: c-1 C: 폐기물상차 D: 폐콘크리트 E: 14 F: Ton
B: C: D: F:
B: 2 C: 배수공 D: F:
B: 2.01 C: 연속배수시설 D: F:
B: a C: 연속배수시설 D: F:
B: a-1 C: 연속배수시설 설치 D: D300(320kg/M) E: 17 F: M
B: a-2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a-3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 F: ㎡
B: a-4 C: 잡석기초지정 D: E: 1 F: ㎥
B: b C: 연속배수시설 유지관리집수정 D: F:
B: b-1 C: 유지관리용 집수정 설치 D: D300(400kg/M) E: 2 F: EA
B: C: D: F:
B: C: D: F:
B: 3 C: 구조물공 D: 패널식보강옹벽 F:
B: 3.01 C: 기초및패널배면설치 D: F:
B: a C: 합판거푸집 D: 4회 E: 15 F: ㎡
B: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40 F: ㎥
B: c C: 기초블록 설치 D: H300 E: 42 F: M
B: 3.02 C: 패널설치 D: F:
B: a C: 패널 설치비 D: 1.5×1.5 E: 146 F: ㎡
B: 3.03 C: 보강재설치 D: F:
B: a C: DAM-Bar 설치 D: Type-2 E: 172 F: M
B: b C: 락볼트슬리브 설치 D: Type-2(D29) E: 66 F: EA
B: c C: DAM-Nut 설치 D: Type-2 E: 66 F: SET
B: 3.04 C: BOLT 설치 D: F:
B: a C: 장비조립및해체 D: E: 2 F: 회
B: b C: 천공및보강재삽입 D: Φ105 E: 615 F: M
B: c C: BOLT 제작 D: L=1.0m, Type-2 E: 615 F: M
B: d C: 그라우팅 D: Φ105mm E: 615 F: M
B: 3.05 C: 자재하차비 D: F:
B: a C: 기초블록 하차비 D: 3000x500x300 E: 10.248 F: Ton
B: b C: 패널블록 하차비 D: 1500x1500x270 E: 71.378 F: Ton
B: 3.06 C: 사급자재비 D: F:
B: a C: 부직포(필터매트) D: 1t/m (250g/㎡) E: 146 F: ㎡
B: C: D: F:
B: 4 C: 포장공 D: F:
B: 4.01 C: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D: F:
B: a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B: 4.02 C: 프라임코팅 D: F:
B: a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6 F: ㎡
B: 4.03 C: 텍코팅 D: F:
B: a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1 F: ㎡
B: 4.04 C: 아스콘 기층 D: F:
B: a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2회포설) E: 6 F: ㎡
B: 4.05 C: 아스콘 표층 D: F:
B: a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6 F: ㎡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5.01 C: 차선도색밑그림 D: F:
B: a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20 F: ㎡
B: 5.02 C: 차선도색 D: F:
B: a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20 F: ㎡
B: 5.03 C: 차선도색 제거 D: F:
B: a C: 차선도색제거 D: E: 20 F: ㎡
B: 5.04 C: 지장물 이설 D: F:
B: a C: 콘테이너 설치 및 해체 D: 3.0×3.0×2.6m E: 2 F: 회
B: 5.05 C: 중기운반 D: F:
B: a C: 중기운반 D: 기흥구청~현장 E: 1 F: 식
B: 5.06 C: 자재운반비 D: F:
B: a C: 아스팔트운반 D: E: 2 F: D/M
B: b C: 연속배수시설 하차비 D: E: 6.24 F: Ton
B: 5.07 C: 사급자재비 D: F:
B: a C: 아스콘(사급) D: #78(표층용) E: 1 F: Ton
B: b C: 아스콘(사급) D: #467(기층용) E: 1 F: Ton
B: c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B: d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B: e C: 혼합골재 D: D=40mm, 도착도 E: 3 F: ㎥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안전관리비 D: F: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폐기물처리및운반비 D: F:
B: C: 제경비제외공종(P.S)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6 C: 도급자 관급자재대 D: F:
B: C: D: F:
B: 6.01 C: 레미콘 D: F:
B: a C: 레미콘 D: 25-21-8 E: 1 F: ㎥
B: b C: 레미콘 D: 25-21-15 E: 41 F: ㎥
B: c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6.02 C: 원형수로관 D: F:
B: a C: 원형수로관 D: 300x300x1000mm E: 17 F: EA
B: b C: 원형수로관집수정 D: 320x700x1000mm E: 2 F: EA
B: c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6.03 C: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D: F:
B: a C: 패널블록 D: 1500x1500x270 E: 146 F: ㎡
B: b C: 기초블록 D: 3000x500x300 E: 14 F: EA
B: c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7 C: 안전관리비 D: F:
B: a C: 공사안내표지 D: F:
B: a-1 C: 공사안내표지 구입 D: 90x180cm E: 3 F: EA
B: a-2 C: 공사중표지판 설치 및 철거 D: E: 3 F: EA
B: b C: 교통안전표지(통행방법 주의표지) D: F:
B: b-1 C: 통행방법주의표지 구입 D: 90x180cm(점멸식) E: 6 F: EA
B: b-2 C: 공사중표지판 설치 및 철거 D: E: 6 F: EA
B: c C: 교통안전표지(우회경로 안내표지) D: F:
B: c-1 C: 우회경로안내표지 구입 D: 90x180cm(점멸식) E: 2 F: EA
B: c-2 C: 공사중표지판 설치 및 철거 D: E: 2 F: EA
B: d C: 교통안전표지(속도제한표지) D: F:
B: d-1 C: 속도제한표지 구입 D: Φ60cm E: 4 F: EA
B: d-2 C: 공사중표지판 설치 및 철거 D: E: 4 F: EA
B: e C: 교통안전표지(공사중표지) D: F:
B: e-1 C: 공사중표지 구입 D: 90+60x20cm E: 3 F: EA
B: e-2 C: 공사중표지판 설치 및 철거 D: E: 3 F: EA
B: f C: 교통안전표지(우측차로없어짐표지) D: F:
B: f-1 C: 우측차로없어짐표지 구입 D: 90+60x20cm E: 1 F: EA
B: f-2 C: 공사중표지판 설치 및 철거 D: E: 1 F: EA
B: g C: 교통안전표지(공사종점표지) D: F:
B: g-1 C: 공사종점표지 구입 D: 90x90cm E: 2 F: EA
B: g-2 C: 공사중표지판 설치 및 철거 D: E: 2 F: EA
B: h C: 로봇신호수 D: F:
B: h-1 C: 로봇신호수 구입 D: 한팔용 E: 2 F: EA
B: h-2 C: 로봇신호수 설치 및 철거 D: 한팔용 E: 2 F: 조
B: i C: PE드럼 D: F:
B: i-1 C: PE드럼 구입 D: Φ500x800 E: 34 F: EA
B: i-2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34 F: EA
B: j C: 윙카호스 D: F:
B: i-1 C: 윙카호스 구입 D: E: 153 F: M
B: i-2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153 F: M
B: k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F:
B: k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1인 E: 22 F: 일
B: C: D: F:
B: 8 C: 폐기물처리 및 운반비 D: F:
B: a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4 F: Ton
B: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14 F: Ton
B: C: D: F:
B: 9 C: 제경비제외공종(P.S) D: F:
B: a C: 네일링인발시험 D: 3회 E: 1 F: 식

===== 설계설명서.pdf =====
신
역
교
보
강
토
옹
벽
보
수
·
보
강
공
사

설
계
서
2
0
2
6
.
10

용 기
인 흥
시 구

신 역 교 설 보 강 토 옹 벽 보 수 · 보 강 공 사 계 서 2026. 10 용인시 기흥구 과장 팀장 심사자 설계자 년월일 2026.10. . 2026년도

신역교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설계예산서
○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42-6번지 일원(신역교)

○ 사업개요 :
※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1식
※ 토
※ 배

공 : 기존구조물(무근콘크리트 깨기 및 포장절단) 철거 1식
수

공 : 연속배수시설(D300mm) 17m, 연속배수시설 유지관리 집수정(D300mm) 2EA

※ 구 조 물 공 : 기초블록(H300mm) 설치 42m, 패널(1.5x1.5) 설치 146㎡, 보강재설치 172m
※ 포

장 공 : 아스콘포장(소규모) 6㎡ ※ 부 대

공 : 차선도색 20㎡, 차선도색제거 20㎡,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식,

네일링인발시험 1식
○ 도 급 가 액:

일금 일억오천팔백팔십사만원정 (₩ 158,840,000)

○ 관 급 자 재: 일금 이천팔백이만원정 ○ 총 공 사 비:

일금 일억팔천육백팔십육만원정 (₩ 186,860,000)

(₩ 28,020,000)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동 원 Ⅴ. 원 가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

인
계

계

력
산

계
및

내 획 표 역 서 도 ( 별 첨 )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신역교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2.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42-6번지 일원(신역교)

3. 공사목적
본 공사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42-6번지 일원(신역교)의 보강토 옹벽 보수·보강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1식
  • 토
  • 배

공 : 기존구조물(무근콘크리트 깨기 및 포장절단) 철거 1식
수

- 구 조

공 : 연속배수시설(D300mm) 17m, 연속배수시설 유지관리용 집수정(D300mm) 2EA
물 공 : 기초블록(H300mm) 설치 42m, 패널(1.5x1.5) 설치 146㎡, 보강재설치 172m

- 포 장 공 : 아스콘포장(소규모) 6㎡ - 부 대

공 : 차선도색 20㎡, 차선도색제거 20㎡,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식, 네일링인발시험 1식

5. 주요자재

  • 도급자 관급자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 레미콘
25-21-8

M3 1 25-21-15 M3 41 관 300x300x1000mm EA 17 원형수로관집수정 320x700x1000mm EA 2 레 미 콘

2. 선배수시설
원

형 수 로

3.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패

널 블 록 1500x1500x270mm M2 146 기 초 블 록 300x500x300mm EA 14

6. 공사기간

  • 60일

비 고

7. 공사기간 변경
본 사업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적기시공이 어려울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지장물 등으로 인한 관의 형편상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

8.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
나. 설계된 골재원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다. 관급자재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대
라. 공급변경이 불가피할 때
마. 골재대등 지방관서의 고시가격이 변경되었을 때
바. 토공 운반은 실지에 맞추어 변경
사.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아. 수요 기관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자.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9. 본 공사 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Ⅱ. 공 사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KCS10
공통공사

10 10 00 총 칙
10 10 05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
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적용순서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용어
1.3.1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

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1.3.2 해석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1)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2)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1.5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6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
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
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7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
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8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
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
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 시공 전 협의
1.9.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
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9.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0 공사수행
1.10.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
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0.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0.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0.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1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
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
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2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
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
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
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3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
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
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
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4.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4.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 ‧ 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
우

1.14.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 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4.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
여 적용한다.

1.2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제출절차 등
1.3.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
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3.2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미제출 시의 제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
행할 수 없다.

1.3.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4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5 공사공정예정표
1.5.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5.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5.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
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5.4 자료제출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5 배부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6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기타

1.7 시공상세도면
1.7.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7.2 작성방법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7.3 제출 대상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8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8.1 승인요청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8.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8.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9(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0(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8.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
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 제품자료
1.9.1 개요
1.8.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9.2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9.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
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
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0 견본
1.10.1 개요
1.8.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0.2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1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성검사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3 설계변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 10 15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
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
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
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
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
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 1.3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
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
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 10 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
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
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
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
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1.3 재료의 검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4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5 사급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6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7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
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4 안전관리체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5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
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
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
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중대재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구체적인 사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른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구체적인 사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 10 3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폐기물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영향평가법
  • 지하수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
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
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5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
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
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
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6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7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8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
는 안 된다.

1.9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0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0.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
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
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
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2 환경관리행정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3)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5)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6)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
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3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
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5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6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7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9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0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
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1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2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3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
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10 20 00 조사
10 20 05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
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조사의 원칙
(1) 공사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시공 중의 조사는 설계시의 조사내용의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의 조사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조사의 구분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성, 공
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1.3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1)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
다.
(2)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사태, 홍수, 지반침하, 싱크홀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지형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2 환경조사
(1)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노선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
한다.
① 지표 및 지하수 현황: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능성
②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
④ 재해: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⑤ 토지: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⑥ 공공 시설물: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⑦ 문화재: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의 현황
⑧ 수질오염: 하천의 상태, 배수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⑨ 대기오염: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현황
⑩ 교통장애: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⑪ 기타: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축산현황, 주변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규모, 지역개발계획 등

3.3 지장물 조사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철, 하천 횡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
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하여야 한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1)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지형, 지질 및 기상: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② 주변환경: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③ 전력의 사용: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시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운용 시의 소요 전
력량
④ 급수 및 배수: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터널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⑤ 자재 및 버력운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⑥ 노무자재: 터널외부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⑦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인접 부근의 공사
(2)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설비, 용수 및 배수설비, 임시건물설비, 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6 보상조사
(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② 농업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

KCS44
도로공사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 일반사항
1.1 보조기층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ㆍ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2.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2. 재료
2.1 보조기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
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1-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
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법 기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KS F 2303
KS F 2303

25 이하
6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수 정 CBR 값(%)
KS F 2320
모 래 당 량
KS F 2340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2.1.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
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
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표 2.1-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SB-1
SB-2

75 mm
100
-

50 mm
100

40 mm
70-100
80-100

통과중량백분율(%)
20 mm
5 mm
50-90
30-65
55-100
30-70

2 mm
20-55
20-55

0.4 mm
5-25
5-30

0.08 mm
0-10
0-10

2.1.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
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
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1.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1.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
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
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자갈·슬래그·모래·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유기불순물·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
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2.2-1에 맞아야 한다.
표 2.2-1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안정성(%)
흡수율(%)
밀도(절대건조)
편장석률(%)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동적수침 후 피복율1)(%)

KS F 2508
KS F 2507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ASTM 5821
지침 부속서 참조

40 이하
12 이하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85 이상
502) 이상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주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 기준

50

BB-1
밀입도
40
100

BB-2
밀입도
30
-

BB-3
밀입도
25
-

BB-4
내유동성
25R
-

40 95∼100 100 - - 30 80∼100 95∼100 100 100 25 70∼100 80∼100 90∼100 95∼100 20 55∼90 55∼90 71∼90 80∼90 13 40∼80 46∼80 56∼80 60∼78 10 30∼70 40∼70 45∼72 45∼68 5 17∼55 28∼55 29∼59 25∼45 2.5 10∼42 19∼42 19∼45 15∼33 0.6 5∼28 7∼26 7∼25 6∼18 0.3 3∼22 4∼19 5∼17 4∼14 0.15 2∼16 2∼13 3∼12 3∼10 0.08 1∼10 1∼ 7 1∼7 2∼ 8

구분
체의 호칭치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
할 수 있다.

2.2.4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
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2-3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3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값

마샬안정도
적용할 때

품질 기준
마 샬 안 정 도(N)

5000 이상(3500 이상) 흐 름 값(1/100cm) 10 ∼ 40 공 극 률(%) 4 ∼ 6 포 화 도(%) 60 ∼ 75 골 재 간 극 률(%) <표 3.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N/㎟) 0.6 이상

터 프 니 스(Nㆍ㎜)
선 회 다 짐 횟 수

6,000 이상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 형 강 도(MPa) 3.2 이상(2.7 이상) 공 극 률(%) 4 ∼ 6 포 화 도(%) 60 ∼ 75 변형강도 골 재 간 극 률(%) <표 3.4> 참조 적용할 때 간 접 인 장 강 도(N/㎟) 0.6 이상 터 프 니 스(Nㆍ㎜) 6,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을 하여야 하지만, 마샬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에서만 적용한다.
주 3)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변경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2.6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
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1)

3. 시공
3.1 보조기층 시공
3.1.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1.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1.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1.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1.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ㆍ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
트 포장은 20 mm,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
야 한다.

3.1.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
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1.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3.2.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2.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
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
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하트 빈 (hot bin)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조정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
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2.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
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
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2.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
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2.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
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
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
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2.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동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
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2.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
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
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
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
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2,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ㆍ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
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ㆍ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2.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
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30 30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에서 100%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2.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
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3.2.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2.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프라임코트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1.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 택 코트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2.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실 코트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1.3.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32 역청 표면 처리용 부순 골재, 부순 슬래그 및 골재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4.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4.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일반사항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5.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5.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6 길어깨 포장 일반사항
1.6.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길어깨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프라임 코트 재료
2.1.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트 재료
2.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트 재료
2.3.1 역청재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
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

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굵은골재는 표 KCS 44 50 10-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잔골재 굵은 골재 시험방법 기준 모래당량(%) KS F 2340 50 이상 잔골재 입형 시험(%) KS F 2384 45 이상 마모율(%) KS F 2508 35 이하 안정성(%) KS F 2507 12 이하 파쇄면율(%) ASTM D 5821 85 이상 편장석률1)(%) KS F 2575 30 이하 동적 수침 후 피복율(%)2) 지침부속서 참조 503) 이상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
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
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3)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표 2.4-2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MC-1 WC-5 20 20R

100
90 ∼ 100
70 ∼ 90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100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
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
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4-3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값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샬 안정도(N)
흐름값(1/100 cm)
공극률(%)
포화도(%)
골재간극률(%)
간접인장강도(N/㎟)
터프니스(N·㎜)
인장강도비(TSR)
W64 등급
동적안정도
W70 등급
(회/㎜)
W76 등급
선회다짐횟수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형강도(Mpa)
공극률(%)
포화도(%)
골재간극률(%)
간접인장강도(N/㎟)
터프니스(N·㎜)
인장강도비(TSR)
W64 등급
동적안정도
W70 등급
(회/㎜)
W76 등급
선회다짐횟수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MC-1
WC-5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20∼40
15∼40
3∼6
3∼5
65∼80
70∼85
표 9-4-4 참조
0.8 이상
8,000 이상
0.8 이상
750 이상
1,000 이상
1,5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4.25 이상(3.2 이상)
3∼6
3∼5
65∼80
70∼85
표 9-4-4 참조
0.8 이상
8,000 이상
0.8 이상
750 이상
1,000 이상
1,5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
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5)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2.4-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설계 공극률(%)
골재최대크기 (mm)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
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4-1)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KCS 44 50 10(2.4.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 F 20 20 F 20 R 13 R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 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구분
체의 호칭 치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KCS 44 50 10(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KCS 44 50 10(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5-1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마샬 안정도(N)
흐름값(1/100 cm)
공극률(%)
포화도(%)
골재간극률(%)
간접인장강도(N/㎟)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WC-1~4
WC-5, 6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20∼40
15∼40
3∼ 6
3∼ 5
65∼80
70∼85
표 9-5-3 참조
0.8 이상

터프니스(N·㎜) 8,000 이상 특성치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인장강도비(TSR)
동적안정도
(회/㎜)

0.8 이상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4.25 이상 (3.2 이상)
3∼ 6
3∼5
65∼80
70∼85
표 9-4-4 참조
0.8 이상
8,000 이상
0.8 이상
750 이상
1,000 이상
1,500 이상
2,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변형강도
적용할 때
동적안정도
(회/㎜)

변형강도(Mpa)
공극률(%)
포화도(%)
골재간극률(%)
간접인장강도(N/㎟)
터프니스(N·㎜)
인장강도비(TSR)
W64 등급
W70 등급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 100 (75)
마샬다짐: 양면 각 75 (50)

선회다짐횟수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2.5-2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설계 공극률 (%)

골재최대크기
(mm)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
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
에 따른다.

2.6 길어깨 포장 재료
2.6.1 기층
이 기준 2.4에 따른다.

2.6.2 표층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 비고 RS(C)-3 1∼ 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
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
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
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
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트 시공
3.3.1 준비공
실 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
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실 코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
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KCS 44 50 05(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
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
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
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
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3.4.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
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
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
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
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
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
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
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
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
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
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
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
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
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에서 100%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
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
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
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
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
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
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회/mm 이
상으로 한다.
(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길어깨 포장 시공
3.6.1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
길어깨용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기층
KCS 44 50 05(3.4)에 따른다.

3.6.3 표층
이 기준 3.5에 따른다.

3.6.4 마무리면의 검사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길어깨가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를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노면표시
(1) 이 기준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노면표시용 도료
(1) 이 기준은 교통표지선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도료로서, 안료․수지․유리알․충전용 재료 등을 원료로 사용한 도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노면표시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6080 노면표지용 도료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

1.3 형상
1.3.1 노면표지 표지
(1)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1) 다음 안전시설은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노면표시용 도료
나.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2. 자재
2.1 노면표시 재료
2.1.1 도료 종류
(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1.2 유리알
(1)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2.1-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나호 입도

2.1.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
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1.4 재료의 승인
(1)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5 색상
(1)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노면 표시용 도료 재료
2.2.1 종류
(1)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노란색(색번호 33538)․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용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① 1종 :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② 2종 :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③ 3종 :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④ 4종 :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⑤ 5종 :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⑥ 차선테이프
2.2.2 품질관리
(1) 도료의 품질은 표 2.2-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주도 (K.U.)
용기 내에서의 상태
불점착 건조성

열안전성 1종 2종 3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80∼130 80∼120 80∼130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141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5 K.U 이하이어야 한다.

종류
항목

도막의 겉모양
45 °, 0 °

1종 2종 3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흰색

확산반사율
은폐율
(%)

80 이상 흰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 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흰색

촉진 내후성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 0 °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주도가 10K.U 이상 상승 또는 10 % 냉동 안정성 - 안료분 (도료 중 % ) 40 ∼ 60 - 50 이상 불휘발분(도료 중 %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 800회 이상 - 내 세 척 성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종류
항목

색상 1종 2종 3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흰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
(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50 g/L 이하 200 g/L 이하

구분
내마모도시험(20만 회)

흰색 2

[150 mcd.(m ⋅lx 이상]
(흰색 기준)

노란색

등급
R0
R2
R3
R4
R5
R0
R1
R3
R4

450 g/L 이하

재귀반사도 성능
규정 없음
RL≥100
RL≥150
RL≥200
RL≥300
규정 없음
RL≥80
RL≥150
RL≥200

비고 1: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 ℃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가호를 도료 1 L에 800 g 비율로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가호, 나호를 도료 1 L에 500 g 비율로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3:RL 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표 2.2-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계속)
종류

항목 연화점 (℃)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SP0 - SP1 ≥ 65 SP2 ≥ 80 SP3 ≥ 95 SP4 ≥ 110 연화점 변화 (⊿SP) 압입시간 저온 충격성 색도

내열처리 후 색도
(200 ℃, 6시간)

± 10 ℃ 이내 IN0 규정 없음 IN1 5초∼45초 IN2 46초∼5분 IN3 2분∼5분 IN4 6분∼20분 IN5 ≥ 20분 등급 검사온도 (℃) 쇠공 검사 통과 시료수 CI0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CI1 0 (66.8 ± 0.2) g 6 CI2 -10±3 (66.8 ± 0.2) g 6 CI3 -10±3 (110 ± 0.2) g 6 불점착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UV 노화전 0.80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UV 노화후(200시간) (⊿β)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UV 노화전 (β) 0.75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UV 노화후(200시간) (⊿β)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종류 항목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 ) 99 이상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색도(좌표)(초기 및 내열처리 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흰색)
x : 0.355, 0.305, 0.285, 0.385
y : 0.355, 0.305, 0.325, 0.375

구분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m2⋅lx 이상]
(흰색 기준)

흰색 노란색

등급
R0
R2
R3
R4
R5
R0
R1
R3
R4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노란색)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재귀반사도 성능
규정 없음
RL≥100
RL≥150
RL≥200
RL≥300
규정 없음
RL≥80
RL≥150
RL≥200

표 2.2-2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항목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흰색 RL [ mcd/(m2⋅lx) ]

재귀 반사성능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
관찰각 : 1.05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I 500 300 (wet recovery) (250) (250) 재귀 반사성능 II 250 175 미끄럼저항

색도
치수

노란색 분류 BPN 값 Type I BPN ≥ 45 Type II BPN ≥ 5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균열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구분

흰색
내마모도시험
(20만 회)
[150 mcd / (m2⋅lx) 이상]

노란색 등급 재귀반사도 [ mcd/(m2⋅lx) ]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R0 규정 없음 R1 RL ≥ R3 RL ≥ 150 R4 RL ≥ 200 80

비고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타이닝 설치부분에 틈이 발생되므로 공간을 완전히 면처리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아스팔트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3. ASTM D450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참조
비고 4.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aod users, 2007) 참조

2.2.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노면표시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2.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 5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 L, 8 L, 80 L 단위로, 4종은 실무게로 10 kg, 20 kg, 25 kg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종
류․색상․용도․실부피(1종, 2종, 3종, 5종)․실무게(4종)․제조 년월일 및 로트 번호․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3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재료
2.3.1 종류
(1)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가호(1호, 2호, 3호, 4호), 나호(1호, 2호, 3호, 4호), 다호(1호, 2호, 3호, 4호)의 12종으로 분류한다.
2.3.2 품질기준
(1) 품질은 표 2.16-1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3-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류

가호

항목
비중

나호 다호 2.4 이상 입도 겉모양

시험용 체1)
850 μm에 남는 것(0~20)%2)
850 μm를 통과하고
600 μm에 남는 것 (30~80) %
600 μ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 (5∼35) %
300 μm를 통과하고
150 μm에 남는 것 (0∼5) %

시험용 체1)
850 μm를 통과하고
600 μm에 남는 것(20~50)%
600 μ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 (40∼75) %
300 μm에 통과하는 것
150 μm에 남는 것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예각․불투명․공기 혼합물․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3) 20 % 이하일 것

시험용 체1)
1.7 mm에 남는 것(0~2)%
1.7 mm를 통과하고
1.4 mm에 남는 것(0~5)%
1.4 mm를 통과하고
850 μm에 남는 것(25~95)%
850 μm를 통과하고
600 μm에 남는 것(0~75)%
600 μ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0~3)%

해당 없음

구분
굴절률
재귀반사성능
1호
1.50 이상 ~ 1.64 미만
2호
1.64 이상 ~ 1.80 미만
3호
1.80 이상
18 (cd/m2)/lx 미만
4호
1.80 이상
18 (cd/m2)/lx 이상
비고 3호와 4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유리알
성능

건조상태 방습 코팅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유해 물질

비소(As) 200 mg/kg 이하, 납(Pb) 200 mg/kg 이하, 안티몬(Sb) 200 mg/kg4) 이하일 것

내수성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 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1)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mm 또는 150 mm, 깊이 45 mm 또는 60 mm 시험용체로서, 표 2.16-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질량 백분율 (%)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 (%)을 표시한다.
4) KS M ISO 3856-1 및 KS M ISO 3856-2, KS L 2308에 따라 측정한다.

표 2.3-2 도로 표지용 비가 내릴 때의 유리알 품질기준
항목

품질기준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350 300 (wet recovery) (250) (250) (입사각 : 88.76 °, 관찰각 : 1.05 °) 겉모양 RL [ mcd/(m2․lx) ] 구분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서, 타원⋅공기 혼합물⋅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비고 1.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바른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비고 2.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2.3.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2.3.4 표시
(1)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노면표시 시공
3.1.1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
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
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1.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
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에 따른다.

표 3.1-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88.76 ° 1.05 ° (1.24 °) (2.29 °) 구분 반사성능 (mcd/m2⋅l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1.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 L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1.4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
한다.

◎ 특 별 시 방 서

절토부 패널식 네일형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패널식 보강(DAM)옹벽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04 : 이형철근(나사철근) [Bar, Bolt]

1.3 제출물
본 시방서는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2.1 주요 사용재료
2.1.1 전면판(Precast Panel)
(1) 전면판(PC Panel)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일반형, 대형, 삼각형(좌측), 삼각형(우측) 중 현장의 여건에 맞게 시공한다.(디자인등록 제30-0696193호)
(2) 전면판(PC Panel)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28일 양생기준으로 30MPa 이상이어야 하며, 습식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일반형 대 1,500

형(2HOLE)
2,255

1,500 및 1,500

규격
형상

100 170
270

1.5m × 1.5m
2.25m2
삼각형(좌측)

형상
치수
면적

1,500

및
2,240

2.255m × 1.5m
1.69m2

2.255m × 1.5m
3.38m2
삼각형(우측)
1,500

치수
면적
구 분
규격

2,240

2.255m × 1.5m
1.69m2

2.1.2 기초블록
(1) 기초블록의 길이는 3m가 일반적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기초블록의 규격 및 형상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구 분

기 초 블 록

규격
및
형상

치수 0.5m × 0.3m × VAR.

(3) 기초블록의 콘크리트 강도는 18MPa 이상이어야 하며, 습식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2.1.3 Bar
(1) Bar는 생산과정 및 품질이 공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Bar는 KS D 3504 기준 나사철근이며, Bolt와 체결 후 아연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청재료로 피복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2.1.4 커플러(Coupler)
(1) 커플러(Coupler)는 보강재(Bar)와 비탈면에 설치된 Bolt의 두부를 수작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품이다.
(2) 커플러(Coupler)는 연결부의 강도가 소정의 설계인장강도 이상을 상회하는 제품으로 사용한다.

2.1.5 Bolt
(1) 비탈면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Bolt는 SD400(fy=400MPa)의 나사철근을 사용하고 KS D 3504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 Bolt는 그 자체에 결함이 없어야 하며 그라우트와의 부착이 양호해야 하므로 유해한 흙, 기름 등을 제거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1.6 그라우트
(1) 주입용 그라우트는 시멘트와 혼화재(필요시), 물로 구성된다.
(2)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다.

2.2 재료의 보관
2.2.1 Bar 및 Bolt
Bar 및 Bolt는 취급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버팀목을 사용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현장에 적치하도록 하되, 천막지로 씌워서 잘 저장해야
한다.

2.2.2 전면판(Precast Panel) 및 기초블록
공장에서 제작 후, 충분히 양생된 전면판 및 기초블록은 현장으로 운반하여 적치한다.

2.2.3 시멘트
그라우팅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우수나 습기에 의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현장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비탈면 절취(토공업체)
(1)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사면과 일치하도록 절토를 한다.
(2) 과절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절토시 많은 양의 지하수가 유출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하다 판단될 경우 유도로 설치 및 지하수위를 낮추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
(4) 비탈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별 굴착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숏크리트공법 및 배수공법을 감리원승인 하에 적용한다(설계검토 및 발생비용
은 별도).

3.2 레벨링 콘크리트 작업
(1) 전면판(PC Panel) 및 기초블록 설치를 위한 레벨링 콘크리트 타설은 추후 전면판 설치의 정밀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정확한 레벨을 유지하
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레벨링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5~10cm로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18MPa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3) 레벨링 작업 후, 기초블록 및 전면판(PC Panel)이 설치될 부분은 설계된 높이로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4) 옹벽의 소단이 발생될 경우, 상부단 기초하부에 비탈면 이탈방지를 위한 수직 유실방지보강공(유실방지보강공 : DAM-Bolt와 동등한 재질)을 설치한
다.(필요시)

3.3 천공위치 측량
전면판의 위치에 따른 천공위치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레벨기, 줄자 등을 이용한다.

3.4 천 공

(1) 천공 시 주변 시설물의 유동이나 지반이 심하게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천공은 주위의 지하매설물, 건물 등의 시설물을 충분히 조사한 후 현장여건에 맞는 천공장비를 선택하여 천공하여야 한다.
(3) 천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길이 및 방향을 따르도록 한다.
(4) 천공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Bolt의 설치 및 그라우팅을 실시하도록 한다.

3.5 BOLT의 설치
(1) Bolt는 그라우팅 호스와 함께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삽입, 고정한다.
(2) Bolt는 천공경의 중심에 놓이도록 간격재(Spacer)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며, 간격재는 소정의 간격마다 설치해 주어야 한다.

3.6 그라우팅
(1)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다.
(2) 물/시멘트 비는 40~50%범위로 배합한다.
(3) 그라우팅은 공 내부를 완전히 충진하도록 한다.
(4) 1차 주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추가주입을 실시하고 최종주입은 공입구에서 흘려 넣도록 한다.

3.7 기초블록 및 전면판 설치
(1) 기초블록은 설치 전에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수평 및 수직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2) 필요시 전면판(PC Panel)의 위치 확보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설치하도록 한다.
(3) 전면판(PC Panel)은 모서리가 취약하므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한다.
(4) 전면판(PC Panel)은 상부 좌우측 2개소의 홀에 슬링벨트 및 와이어로프를 끼워서 크레인 또는 백호를 사용하여 운반 거치한다.
(5) 설치장비에서 풀기 전에 전도되지 않도록 정착구 Set를 이용하여 임시 정착시킨다.

3.8 뒤채움 및 다짐
(1) 뒤채움 재료는 쇄석골재(25mm) 또는 현장 내 유용토을 사용하며, 현장 유용토 사용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한다.
(2) 뒤채움 다짐시 다짐의 높이를 75㎝ 이하로 하여 램머와 같은 다짐장비를 사용하며, 다짐시 긴장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 다짐작업 시 부등침하나 국부적인 다짐이 되지 않고 고른 다짐이 되도록 주의토록 하며 뒤채움 재료는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하여 다짐을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다짐을 하도록 한다.

3.9 마감
(1) 뒤채움이 완료된 후 전면판(PC Panel)과 연결된 DAM-Bar의 두부를 정리하고, DAM-Nut를 체결 후 CAP을 씌워 마감한다.

3.10 3.1~3.9 까지를 반복 시공하여 필요한 높이까지 옹벽을 축조한다.

4. 안전관리
(1) 공사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공사과정을 선택 하도록 한다.
(2)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 하도록 한다.
(3) 현장관리자는 작업 중 비탈면의 붕괴조짐, 낙석, 기타 위험한 상황이 예견될 경우, 호루라기로 신호를 하여 현장 근로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정공정표
신역교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구 분

보할
(%)

토

공사기간
착 수

착 수 착 수 착 수 착 수 착 수 10 일 20 일 30 일 40 일 50 일 60 일 공 0.3 0.3 배수공 0.7 0.7 구조물공 90.5 포장공 0.2 부대공 8.3 2.1 2.0 계 100.0 2.1 24.6 22.6 2.1 26.7 49.3 누계 22.6 22.6 22.7 22.6 0.2 2.1 2.1 22.7 25.9 2.1 72.0 97.9 100.0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비고 Ⅳ. 동 원 인 력 계 획 표

동원인원계획표
신역교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구 분 착 수 착 수 착 수 착 수 착 수

착 수
비 고

공 종 10 일 20 일 30 일 40 일 50 일 60 일 보통인부 1 16 15 15 17 1 기술인부 4 44 41 40 47 4 계 5 60 56 55 64 5 누계 5 65 121 176 240 245 Ⅴ. 원가계산 및 내역서

원가계산서
신역교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비
재
료
비
순

노
무
비

공
사
경
원
가

비 목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산 출 경 비
산 재 보 험 료
고 용 보 험 료
건 강 보 험 료
연 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 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환 경 보 전 비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석 면 분 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안 전 관 리 비
기 타 경 비
소
계
순 공 사 원 가
일 반 관 리 비
이
윤
폐기물처리 및 운반비
제경비 제외 공종 (P.S)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액
도급자 관급 자재대
총 공 사 비

구분
1
2
3
A
4
5
B
6
7
8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2
C
D
E
F
G
H
I
J
K
L
M

금 액 요율 산 출 근 거

23,844,847
23,844,847
52,353,241
9,999,469
62,352,710
8,862,897
2,219,756
629,762
1,882,099
2,486,778
247,307
1,204,124
340,243
2,880,287
765,548
68,899
3,741
56,117
3,799,356
4,740,865
30,187,779
116,385,336
9,310,826
15,277,550
666,288
2,760,000
144,400,000
14,440,000
158,840,000
28,020,000
186,860,000

(1 + 2 + 3 )
19.1% 4 × 0.191
(4+5)
3.56% B × 0.0356
1.01% B × 0.0101
3.595% 4 × 0.03595
4.75% 4 × 0.0475
13.14% 9 × 0.1314
2.3% 4 × 0.023
0.4% (A + 4 + 6) × 0.004
3.15% (A + 4) × 0.0315 × 1.2
0.9% (A + 4 + 6) ×0.009
0.081% (A + 4 + 6) ×0.00081
0.006% B × 0.00006
0.09% B × 0.0009
5.5% (A + B) × 0.055
(6:22)
(A + B + C)
8% D × 0.08
15% (B + C + E) ×0.15
(D + E + F + G + H)
10% I × 0.1
(I + J)
(K + L)

내역서총괄표
신역교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공종
■

품 명
신역교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순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폐기물처리및운반비
제경비제외공종(P.S)
총원가
부가가치세
도급액
도급자관급자재대
총공사비

규 격 수 량 단위

19.1
3.56
1.01
3.595
4.75
13.14
2.3
0.4
3.15
0.9
0.081
0.006
0.09

%
%
%
%
%
%
%
%
%
%
%
%
%

5.5 %

8
15

%
%

10 %

합 계
85,060,985
85,060,985
9,999,469
2,219,756
629,762
1,882,099
2,486,778
247,307
1,204,124
340,243
2,880,287
765,548
68,899
3,741
56,117
3,799,356
4,740,865
116,385,336
9,310,826
15,277,550
666,288
2,760,000
144,400,000
14,440,000
158,840,000
28,020,000
186,860,000

노무비
52,353,241
52,353,241

재료비
23,844,847
23,844,847

경 비
8,862,897
8,862,897

비 고

내 역 서
신역교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공종 품 명 ■ 신역교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1 규 격 수 량 단위

합
단 가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재료비
단 가
금 액

경
단 가

비
금 액

85,060,985 52,353,241 23,844,847 8,862,897 토공 258,855 150,939 52,927 54,989 1.01 기존구조물깨기 258,855 150,939 52,927 54,989 a 184,392 105,144 32,340 46,908 무근콘크리트깨기

a-1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184,392 17,524

44,517
19 M

2,343 폐기물상차비 c-1 폐기물상차 2 30,732 기존포장절단

b-1 아스팔트 포장절단
c

6 ㎥ 44,517 14 Ton 2,139 29,946 5,390

29,317
1,543

29,946
폐콘크리트

105,144 29,317 16,478 7,818

13,965
735

16,478
1,177

32,340 13,965 6,622

46,908 단산1참조
1,235

65

6,622
473

1,235 단산2참조
6,846

489 6,846 단산3참조 배수공 580,285 480,335 64,324 35,626 2.01 연속배수시설 580,285 480,335 64,324 35,626 a 538,219 447,019 59,176 32,024 연속배수시설 비 고 a-1 연속배수시설 설치 D300(320kg/M) 17 M 21,033 357,561 16,658 283,186 2,574 43,758 a-2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 1 ㎥ 59,733 59,733 58,562 58,562 1,171 1,171 단산5참조 a-3 유로폼 6회, 간단,0~7m 3 ㎡ 36,180 108,540 31,855 95,565 4,325 12,975 단산6참조 1 ㎥ 12,385 12,385 9,706 9,706 1,272 1,272

a-4 잡석기초지정
b

연속배수시설 유지관리집수정 b-1 유지관리용 집수정 설치

42,066
D300(400kg/M)

2 EA 21,033 42,066

33,316
16,658

33,316 1,801 1,407

5,148
2,574

5,148 30,617 단산4참조

1,407 단산7참조
3,602

1,801 3,602 단산8참조 신역교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공종
3

품 명
구조물공

규 격 수 량 단위

합
단 가

계
금 액

패널식보강옹벽 3.01 기초및패널배면설치

노무비
단 가
금 액

재료비
단 가
금 액

경
단 가

비
금 액

77,003,256 50,221,365 22,487,025 4,294,866 2,737,184 2,007,347 507,573 222,264 비 고 a 합판거푸집 4회 15 ㎡ 56,560 848,400 38,273 574,095 18,287 274,305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40 ㎥ 30,218 1,208,720 23,393 935,720 3,381 135,240 3,444 137,760 단산10참조 c 기초블록 설치 H300 42 M 16,192 680,064 11,846 497,532 2,334 98,028 2,012 84,504 단산11참조

3.02 패널설치
a

패널 설치비

12,495,410
1.5×1.5

146 ㎡ 85,585 3.03 보강재설치 12,495,410

11,321,716
77,546

7,813,980 11,321,716 단산9참조

258,566
1,771

849,812 258,566

915,128
6,268

915,128 단산12참조 6,964,168 a DAM-Bar 설치 Type-2 172 M 16,011 2,753,892 3,917 673,724 12,094 2,080,168 단산13참조 b 락볼트슬리브 설치 Type-2(D29) 66 EA 30,479 2,011,614 979 64,614 29,500 1,947,000 단산14참조 c DAM-Nut 설치 Type-2 66 SET 46,189 3,048,474 1,689 111,474 44,500 2,937,000 단산15참조

3.04 BOLT 설치
a

장비조립및해체 b 천공및보강재삽입

c
d

53,657,460 36,042,490 14,625,318 2,989,652 2 회 1,317,915 2,635,830 1,146,875 2,293,750 82,104 164,208 88,936 177,872 단산16참조 Φ105 615 M 65,851 40,498,365 50,918 31,314,570 10,738 6,603,870 4,195 2,579,925 단산17참조 BOLT 제작 L=1.0m, Type-2 615 M 11,567 7,113,705 1,181 726,315 10,386 6,387,390 그라우팅 Φ105mm 615 M 5,544 3,409,560 2,777 1,707,855 2,390 1,469,850 3.05 자재하차비 단산18참조 377 167,822

231,855 단산19참조
167,822

a 기초블록 하차비 3000x500x300 10.248 Ton 2,056 21,069 2,056 21,069 단산20참조 b 패널블록 하차비 1500x1500x270 71.378 Ton 2,056 146,753 2,056 146,753 단산21참조

3.06 사급자재비
a

부직포(필터매트)

131,400
1t/m (250g/㎡)

146 ㎡ 900 131,400

131,400
900

131,400 신역교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공종
4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단 가

포장공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1 ㎥ 15,182

4.02 프라임코팅
a

프라임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6 ㎡ 81 텍코팅(인력식) 11 ㎡ 81

4.04 아스콘 기층
a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6 ㎡ 14,370 4.05 아스콘 표층 15,182 11,687 1,875 1,620 15,182 11,687 486 891 86,220

474
79

474 869 2 74,262 2 단산23참조 22 단산24참조 1,239 7,434

4,524
754

3,960 1,373,710 1,227,268 4,468,860 5.01 차선도색밑그림 43,580 40,080 1,780 1,720

5.02 차선도색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535,280
수동식,황색실선

20 ㎡ 26,764

5.03 차선도색 제거
a

a 20 ㎡ 42,620 공사기간 3개월 이하 공사안내표지 a-1 공사안내표지 구입 535,280 90x180cm 3 EA 9,900 852,400 40,080 89

64,100
3,205

852,400 차선도색제거 5.04 교통처리안전시설 2,004 64,100 723,540 1,780 402 86

463,460
23,173

723,540
36,177

3,960 2,412 7,069,838 43,580 660 4,524 단산25참조 부대공 2,179 39,600 12 7,434

39,600
6,600

1,620 단산22참조 22

74,262
12,377

1,620 463,460 81,900

1,720 단산27참조
7,720

386

81,900
4,095

2,412 단산26참조

7,720 단산28참조
46,960

2,348 46,960 단산29참조 3,647,965 3,647,965 94,461 94,461 29,700 비 고 12

869
79

1,875 5 20 ㎡ 45,972 1,875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실선 7,662 11,687 a a 6 ㎡

금 액
8,556

45,972
소규모포설,t=7.5cm이하

단 가 비 13,303

86,220
소규모포설,t=7.5cm이하(2회포설)

경 126,892

891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재료비
단 가
금 액

148,751 486

4.03 텍코팅
a

노무비
단 가
금 액

금 액

4.01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a

계 9,900 29,700 단산30참조 신역교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공종 품 명 규 격

a-2 공사중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3 EA 90x180cm(점멸식) 90x180cm(점멸식) Φ60cm f-1 우측차로없어짐표지 구입 f-2 공사중표지판 설치 및 철거 g 교통안전표지(공사종점표지) g-1 공사종점표지 구입 21,587 90+60x20cm g-2 공사중표지판 설치 및 철거 64,761 단산31참조 62,640 375,840 단산32참조 6 EA 21,587 129,522 21,587

129,522 단산31참조
179,854

2 EA 68,340 136,680 68,340 136,680 단산33참조 2 EA 21,587 43,174 21,587

43,174 단산31참조
164,228

4 EA 19,470 77,880 19,470 77,880 단산34참조 4 EA 21,587 86,348 21,587

86,348 단산31참조
158,856

3 EA 31,365 94,095 31,365 94,095 단산35참조 3 EA 21,587 64,761 21,587

64,761 단산31참조
52,952

1 EA 31,365 31,365 31,365 31,365 단산36참조 1 EA 21,587 21,587 21,587 21,587 단산31참조

115,774
90x90cm

비 고 375,840

52,952
90+60x20cm

금 액
505,362

158,856

e-2 공사중표지판 설치 및 철거
교통안전표지(우측차로없어짐표지)

단 가 비 62,640 교통안전표지(공사중표지) f 경 164,228 d-2 공사중표지판 설치 및 철거 e-1 공사중표지 구입 64,761

재료비
단 가
금 액

6 EA 교통안전표지(속도제한표지) d-1 속도제한표지 구입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179,854 c-2 공사중표지판 설치 및 철거 h 21,587 교통안전표지(우회경로 안내표지) c-1 우회경로안내표지 구입 e 단 가 계 505,362 b-2 공사중표지판 설치 및 철거 d 합 교통안전표지(통행방법 주의표지) b-1 통행방법주의표지 구입 c 수 량 단위 115,774 2 EA 36,300 72,600 36,300 72,600 단산37참조 2 EA 21,587 43,174 21,587 43,174 단산31참조 로봇신호수 1,267,500 1,267,500 h-1 로봇신호수 구입 한팔용 2 EA 507,000 1,014,000 507,000 1,014,000 단산38참조 h-2 로봇신호수 설치 및 철거 한팔용 2 조 126,750 253,500 126,750 253,500 단산39참조 신역교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단 가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재료비
단 가
금 액

경
단 가

비
금 액

687,922 비 고 i PE드럼 i-1 PE드럼 구입 Φ500x800 34 EA 6,510 221,340 6,510 221,340 단산40참조 i-2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PE드럼 34 EA 13,723 466,582 13,723 466,582 단산41참조 j 윙카호스 i-1 윙카호스 구입 i-2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421,056 윙카등 콘테이너 설치 및 해체 465 71,145 465 71,145 단산42참조 153 M 2,287 349,911 2,287 349,911 단산43참조

706,794
3.0×3.0×2.6m

2 회 353,397

5.06 중기운반
a

중기운반 아스팔트운반 b 연속배수시설 하차비 706,794

545,990
272,995

545,990

35,428
17,714

35,428

125,376
62,688

620,710
기흥구청~현장

1 식 620,710

5.07 자재운반비
a

421,056 153 M

5.05 지장물 이설
a

687,922

125,376 단산44참조
620,710

620,710 620,710 18,409

620,710 단산45참조
18,409

2 D/M 2,790 5,580 2,790 5,580 단산46참조 6.24 Ton 2,056 12,829 2,056 12,829 단산47참조 5.08 사급자재비 644,700 644,700 a 아스콘(사급) #78(표층용) 1 Ton 123,130 123,130 123,130 123,130 b 아스콘(사급) #467(기층용) 1 Ton 98,770 98,770 98,770 98,770 c 아스팔트유제 RSC-3 1 D/M 168,400 168,400 168,400 168,400 d 아스팔트유제 RSC-4 1 D/M 167,400 167,400 167,400 167,400 e 혼합골재 D=40mm, 도착도 3 ㎥ 29,000 87,000 29,000 87,000 신역교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공종
6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단 가

도급자 관급자재대 6.01 레미콘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재료비
단 가
금 액

경
단 가

비
금 액

28,020,000 27,858,680 161,320 4,140,000 4,116,010 23,990 비 고 a 레미콘 25-21-8 1 ㎥ 93,910 93,910 93,910 93,910 관급 b 레미콘 25-21-15 41 ㎥ 98,100 4,022,100 98,100 4,022,100 관급 c 조달수수료 0.54 % 4,116,010 23,990 6.02 원형수로관 4,116,010 1,910,000 1,892,930 23,990 17,070 a 원형수로관 300x300x1000mm 17 EA 89,610 1,523,370 89,610 1,523,370 관급 b 원형수로관집수정 320x700x1000mm 2 EA 184,780 369,560 184,780 369,560 관급 c 조달수수료 0.54 % 1,892,930 17,070 6.03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1,892,930 21,970,000 21,849,740 17,070 120,260 a 패널블록 1500x1500x270 146 ㎡ 125,290 18,292,340 125,290 18,292,340 관급 b 기초블록 3000x500x300 14 EA 254,100 3,557,400 254,100 3,557,400 관급 c 조달수수료 0.54 % 21,849,740 120,260 21,849,740 120,260 신역교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단 가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재료비
단 가
금 액

경
단 가

3,799,356

비
금 액

7 안전관리비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8 폐기물처리 및 운반비 a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14 Ton 31,142 435,988 31,142 435,988 b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30km이하,덤프24톤 14 Ton 16,450 230,300 16,450 230,300 9 제경비제외공종(P.S) a 네일링인발시험 1인 22 일 172,698 3,799,356

3,799,356
172,698

666,288 1 식 2,760,000 2,760,000 3,799,356 단산48참조 666,288

2,760,000
3회

비 고

2,760,000
2,760,000

2,760,000 견적1참조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 계 도 (별첨)

===== 조정사유서.pdf =====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신역교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단위 : 원)

구 분 설계금액 조사금액 증(-감)액 설계율(%) 조사율(%) ◆ 직접공사비 계 85,060,985 81,413,020 -3,647,965 - 간접노무비 9,999,469 9,999,469 0 19.1% 19.1% - 산재보험료 2,219,756 2,219,756 0 3.56% 3.56% - 고용보험료 629,762 629,762 0 1.01% 1.01% - 건강보험료 1,882,099 1,882,099 0 3.595% 3.595% 247,307 247,307 0 13.14% 13.14% - 연금보험료 2,486,778 2,486,778 0 4.75% 4.75% - 퇴직공제부금비 1,204,124 1,204,124 0 2.3% 2.3% - 산업안전보건비 2,880,287 2,880,287 0 3.15% 3.15% - 환경보전비 765,548 732,717 -32,831 0.90% 0.90% - 기타경비 4,740,865 4,740,865 0 5.5% 5.5% 68,899 0 -68,899 0.081% 340,243 553,608 213,365 0.40% 0.68% - 석면분담금 3,741 3,741 0 0.006% 0.006% - 임금채권부담금 56,117 56,117 0 0.09% 0.09% - 안전관리비 3,799,356 7,447,321 3,647,965 - 일반관리비 9,310,826 9,319,757 8,931 8.0% 8.0% - 이윤 15,277,550 15,293,348 15,798 15.00% 15.00% - 폐기물처리비 666,288 666,288 0 - 제경비 제외 공종(P.S.) 2,760,000 2,760,000 0 ◆ 공급가액 144,400,000 144,536,364 136,364 - 부가가치세 14,440,000 14,453,636 13,636 10% 10% ◆ 도급비 158,840,000 158,990,000 150,000 ◆ 관급자재비 28,020,000 28,020,000 0 ◆ 총 공사비 186,860,000 187,010,000 150,000 - 노인요양보험료

  •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조정내용

○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조정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및 안전관리비 비목 조정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삭제

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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