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2026 세탁물).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현장설명 및 입찰 시간 미 준수 시 참석 불가
공고번호
건
명
본
입
찰
장 소 현장설명 등록마감 입찰일시 2026-11 세탁물처리 위탁용역 26.10.23. 15:00 26.10.26. 12:00 26.10.27. 15:00 호남권역 재활병원 로비층 소회의실
2. 계약기간 : 2026.11.01. ~ 2028.10.31.(2년)
3. 추정금액 : 170,448,000원 4. 입찰 및 낙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부가세 포함)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업체만 재입찰을 실
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입찰참가자격
가. 본 병원 입찰업무시행세칙 제3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다. 본 병원 입찰유의서, 위탁용역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수락한 자.
라. 국가계약법 제76조에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첨부양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마. 위임장(첨부양식)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각 1부.
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사. 납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아.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필증 1부. 자. 견적서 1부.
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양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각 1부.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 ※ 상기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7.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
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33일 이후로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병원에 귀속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본 병원 입찰업무시행세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위탁용역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병원 구매담당(☎062-613-9064), 세척소독실(☎062-613-9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20. 호남권역재활병원장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우리병원의 세탁물처리 위탁용역에 대한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제 임.
제3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제출하여 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첨부양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5) 위임장(첨부양식)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각 1부.
(6)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7) 납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8)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필증 1부. (9) 견적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양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각 1부.
제4조(입찰에 부하는 사항) 입찰에 부하는 품명 및 규격은 별첨과 같다.
제5조(입찰 참가)
(1)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승낙을 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2)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참가할 수 있다.
(3)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감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서 작성) 입찰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액을 입찰서에 작성하고 작성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1인 1회에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4) 동일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5)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
인을 누락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입찰.
(7) 입찰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제9조(낙찰자 결정)
(1) 유효한 입찰서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자가 된다.
(2)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업체만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0조(계약체결)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본 병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
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우리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병원에 귀속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일 경우 해당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한다.
제12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
증보험증권으로 본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단, 단가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매회별 이행예
정량 중 최대량이 확정되지 아니 할 경우 이행예정 총 물량을 이행예정월로 나눈 양의 2배
를 최대로 한다.)
제13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위탁용역 일반조건 및 특수조
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4조(기타사항)
(1)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회계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026. 10. 20.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대표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이 름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2026 - 11호 입 찰 일 자 2026. 10. 27. 입 찰 건 명 2026년도 세탁물처리 위탁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100
%
* 보증액
: 금
원정 (₩
원)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
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끝.
2026. 10.
.
대표자(법인인감 날인): 호남권역재활병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호남권역재활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호남권역재활병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호남권역재활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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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대표자 :
(인)
호남권역재활병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거부 시, 해당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연락처, 이메일주소 입찰 결과 통보 (이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입찰 등록 대표(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한 입찰 등록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계약 체결 업체의 금융관련정보 내부 및 외부감사 시 채권,채무 조회서 발송 및 회신용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 동의 여부 확인
1.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2. 입찰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3. 채권, 채무 조회를 위한 금융관련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
.
기 관 명 : 부서및직책 :
입찰참가자 :
(인)
연 락 처 : 호남권역재활병원장 귀하 위 임 장 입찰번호 : 제2026 - 11호 입찰건명 : 2026년도 세탁물처리 위탁용역 입찰일자 : 2026. 10. 27.
상기 건에 대한 입찰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함
부
서
직
책
이
름
생년월일 연 락 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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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재직증명서 1부. 기관명 :
대표자(법인인감 날인) :
(인)
===== 1.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2026 세탁물).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2026-11 건 명 세탁물처리 위탁용역
본
현장설명
입
찰
등록마감
입찰일시 26.10.23. 26.10.26. 26.10.27. 15:00 12:00 15:00
장 소
호남권역
재활병원
로비층
소회의실
※ 현장설명 및 입찰 시간 미 준수 시 참석 불가
2. 계약기간 : 2026.11.01. ~ 2028.10.31.(2년)
3. 추정금액 : 170,448,000원
4. 입찰 및 낙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부가세 포함)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업체만 재입찰을 실
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입찰참가자격
가. 본 병원 입찰업무시행세칙 제3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다. 본 병원 입찰유의서, 위탁용역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수락한 자.
라. 국가계약법 제76조에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첨부양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마. 위임장(첨부양식)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각 1부.
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사. 납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아.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필증 1부.
자. 견적서 1부.
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양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각 1부.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
※ 상기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7.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
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33일 이후로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병원에 귀속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본 병원 입찰업무시행세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위탁용역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병원 구매담당(☎062-613-9064), 세척소독실(☎062-613-9122)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20. 호남권역재활병원장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우리병원의 세탁물처리 위탁용역에 대한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제 임.
제3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제출하여 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첨부양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5) 위임장(첨부양식)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각 1부.
(6)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7) 납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8)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필증 1부.
(9) 견적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양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각 1부.
제4조(입찰에 부하는 사항) 입찰에 부하는 품명 및 규격은 별첨과 같다.
제5조(입찰 참가)
(1)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승낙을 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2)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참가할 수 있다.
(3)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감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서 작성) 입찰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액을 입찰서에 작성하고 작성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1인 1회에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4) 동일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5)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
인을 누락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입찰.
(7) 입찰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제9조(낙찰자 결정)
(1) 유효한 입찰서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자가 된다.
(2)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업체만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0조(계약체결)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본 병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
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우리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병원에 귀속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일 경우 해당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한다.
제12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
증보험증권으로 본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단, 단가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매회별 이행예
정량 중 최대량이 확정되지 아니 할 경우 이행예정 총 물량을 이행예정월로 나눈 양의 2배
를 최대로 한다.)
제13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위탁용역 일반조건 및 특수조
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4조(기타사항)
(1)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회계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026. 10. 20.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 리 기 간
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
즉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이 름 생 년 월 일 입 찰 일 자 시
대
표
자
입 입 찰 공 고 찰 (지 명) 번 호 입 찰 건 명 제2026 - 11호 2026. 10. 27.
개
요
2026년도 세탁물처리 위탁용역
* 보증금율 :
입 납 부 찰 * 보증액 5/100 % : 금 원정 (₩ 원) * 보증금납부방법 :
보
증
금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니다. 명 : 사용인감 삎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끝.
2026. 10. . 대표자(법인인감 날인): 호남권역재활병원장 귀하
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
삎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
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호남권역재활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
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호남권역
재활병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
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
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
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호남권
역재활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호남권역재활병원에
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
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호남권역재활병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호남권역재활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기관명 :
대표자 :
(인) 호남권역재활병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거부 시, 해당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연락처, 이메일주소
입찰 결과 통보
(이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입찰 등록 대표(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한 입찰 등록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계약 체결 업체의
금융관련정보
내부 및 외부감사 시 채권,채무 조회서
발송 및 회신용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 동의 여부 확인
1.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2. 입찰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3. 채권, 채무 조회를 위한 금융관련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
합니다.
2026.
기
. . 관 명 :
부서및직책 :
입찰참가자 :
연
(인) 락 처 : 호남권역재활병원장 귀하 위 임 장
입찰번호 : 제2026 - 11호
입찰건명 : 2026년도 세탁물처리 위탁용역
입찰일자 : 2026. 10. 27.
상기 건에 대한 입찰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함
부
서 직 책 이 름
생년월일
연 락 처
2026. . . 첨부 재직증명서 1부.
기관명 :
대표자(법인인감 날인) :
(인)
===== 2. 세탁물처리 위탁용역 시방서(2026 세탁물).hwp =====
호남권역재활병원 의료기관 세탁물처리 위탁용역 시방서
1. 사업개요
본 사업은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을 위탁 처리함에 있어 “의료기관 세
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제 283호 2021.08.11.개정)에 규정된 의료기관 세탁물(침
구류, 의류, 린넨류, 직원가운, 기타 등)과 오염세탁물 등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세탁물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은 처리업자로서 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한 세
탁물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세탁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에 의뢰함으로써 세탁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환자의 질병예방에 기여함은 물론 린넨류의 수명연장 및 인건비와 재료
비등의 상승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병원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아가 직원 근무
복 개별 세탁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위험성과 불편을 최소화 하여 위생적인 직원 근
무복 관리와 병원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사업내용
의료기관 세탁물로써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개커버 등
나. 의류 : 환자복, 운동복, 작업복, 가운 등
다. 린넨류 : 환자면포, 햄퍼포(일반), 햄퍼방수포(오염), 그밖의 린넨류 등
라. 기타 : 커튼, 수건, 소공포(중앙부 세탁물) 등
마. 재활의학과, 간호팀, 재활보건팀, 검사실 등 환자를 대면하는 모든 근무자의 근무복
3. 위탁수량
합리적 운영을 위해 월 평균 가용 Bed 수를 산정하여 Bed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4. 세탁물 처리업소 준수사항 가. 지정 및 시설기준
①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의거 처리업자 지정
②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6조에 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춤
③ 적재고를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출입문을 설치
하는 경우) 한 경우에는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분리된 공간에 각각
실어 함께 운반할 수 있다.
나. 세탁
① 세탁물은 완전히 삶은 공정을 거쳐 세탁물 공급이 환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깊이 인식하고 감염이나 오염 방지에 노력한다.
② 세탁 시 사용하는 세제는 린넨의 마모가 심하고 냄새가 나는 세제는 사용하지 않는
다.
③ 모든 세탁물은 (의사, 간호사 가운은 제외) 별첨 세탁 공정도에 의하여 세탁을 실시
하며 의사, 간호사 가운 중 기름때가 묻은 것은 드라이크리닝 처리한다.
④ 세탁물은 일반 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구분 세탁한다.
⑤ 수거한 오염 세탁물은 세탁 전 소독과정을 거친 후 세탁한다.
⑥ 사용 후 세탁물(일반/오염세탁물)과 사용 전 세탁물은 구분하여 보관한다.
⑦ 세탁물중 환의, 베개커버, 의사가운, 직원 근무복 등 다림질을 필요로 하는 세탁물
일 경우 다림질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⑧ 직원근무복의 경우 중성세제 사용, 혼용세탁, 표백제 사용 불가 등 기타 세탁물 특
성에 맞는 직물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세탁하여야 한다.
다. 수선 및 재세탁
① 세탁물 세척 시 수선이 요구되는 세탁물이 발생 시는 수선하여 수거일로부터 7일 이
내 납품한다.
② 세탁 시 재세탁이 요구되는 세탁물이 발생 시는 재세탁하여 완성 후 수거일로부터 3
일 이내 납품한다.
라. 다림질 처리
근무복, 커튼, 시트, 가운, 베개커버, 기타 등 다림질 처리 한다. 특히, 근무복과 커튼
의 경우 외관상 확실한 다림질 처리 한다.
마. 수거 및 납품
① 세탁물은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수거하고 수선품과 재세탁이 요구되는 세탁물을
제외한 모든 세탁물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② 세탁물 수거차량은 밀폐된 시설 또는 냉장시설 등을 갖추어 악취 등이 외부에 누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세탁 전 운반차량과 세탁 후 운반차량을 분리하여 운반하
고 운반용기 및 적재고 소독은 의료기관세탁물 규칙에 따라 철저히 시행한다.
③ 완성된 세탁물은 병원 등의 오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 후 밀폐된
차량에 의하여 운반한다.
④ 세탁물은 수거 및 배송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거한 세탁물은 즉시 원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단, 본 병
원이 원할 시는 즉시 응해야 한다.)
⑤ 세탁물 수거시간은 통상 06:00~10:30로 하며, 수거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한다.
수거차량으로의 상하차는 도급자가 하여야 한다. 단 연휴가 계속 될 경우 본 병원이
요구 하는 일시에 수거 또는 납품해야한다.
1) 휴일이 3~4일 경우 : 휴일 1,3일째 2회 납품
2) 휴일이 5일 이상 경우 : 3회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⑥ 직원근무복의 경우 부서별 주 2회 상호 협의된 장소에서 품명과 수량을 담당직원과
확인 후 수거 및 배송한다.
5. 기타사항
가. 세탁과정(운송포함)에서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분실이나 파손 또는 물품의 변형, 변질
등에 대해서는 해당 세탁물에 대한 현물이나 구입가격 등 본 병원이 요구하는 조건으
로 변상한다.
나. 세탁물 세탁처리 과정에서 폐기하여야 할 세탁물이 있을 시는 이를 별도 분리하여 반
품한다.
다. 세탁상태가 불량 없이 깨끗한 세탁이 되어야 하고 세탁물 사이 이물질(먼지, 벌레,
머리카락)이 없어야 함
라. 수선 필요시 반드시 빠짐없이 수선하여야 하고 착용 시 가려움증이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마. 배송 시 커버를 씌워 배송하여야 하며, 타 병원 시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바. 운반용기는 운반 전 매번 반드시 소독하여야 하며, 운반용기 커버는 깨끗하여야 한
다.
사. 세탁물 처리업소에서는 완성된 세탁물을 납품 시 세탁물 처리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
출한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한다.
자. 아래 품목은 세탁물 규격대로 접어 납품하여야 하며, 손상된 물품은 수선처리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차.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담당자에게 이수증을 제출한다.
붙임서류 : 세탁 공정도 1부. 끝. 2026. 10. 20. 세 탁 공 정 도 ▶의료기관 세탁물 공정도 공정순서 관련사항 세탁물 수거 수거 및 운송 ↓ 세탁물 소독 및 수량파악 세탁물 소독 : 연막 및 살수소독
차량 : 연막 소독 및 세척, 종류별 수량파악
↓ 예비세탁 소요시간 : 10분 ↓ 본 세탁
세제 : 주세제-표백-살균제-마무리세제(21분)
방법 : 삶음-헹굼-탈수까지 5회(온도 80~100도)
↓ 건조 온도 : 150도 ↓ 다림질
커텐, 시트, 가운, 배갯잇, 근무복, 기타 등
↓ 정리
세탁물 종류별로 분리 정리(수선품 별도 분리)
↓ 수량파악 및 수선 수선 : 7일 이내 완성납품(수선에 한함) ↓ 포장 → 병원 세탁실 운송 - 납품 : 수거 후 2일 이내 완성납품
===== 3. 위탁용역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2026 세탁물).hwp =====
세탁물처리 위탁용역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본 병원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위하여 제반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호남권역재활병원(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세탁물처리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총칙)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세탁물처리 위탁용역 계약서, 세탁물처리 위탁용역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로 구성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단가계약) 24개월(2026.11.01.~ 2028.10.31.)로 한다. 단, 수
거 세탁물 적용일자는 본 병원에서 의뢰한 날짜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자기앞수표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원을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병원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환불) 계약보증금을 현금 납부 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상대자”의 환
불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하며 이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의무이행)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현금)
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일 경우에는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청구
한다.
제8조(품목 및 수량, 규격) 예상 수량은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별첨의 세탁물 계
약단가 기준표 참조 – 신품목도 본 계약의 계약 조건을 당연 준용한다.
제9조(납품방법)
(1) 세탁물 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 시, 관계 증빙서
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계약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세탁물 처리는 시방서의 세탁공정도에 따라야 한다.
(3) 예정수량은 우리병원의 소요량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10조(검수)
(1)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자”가 정하는 검수자에게 납품품목을 검수
받아야 하며, 운반 입고 등은 검수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세탁물이 “계약자”가 원하는 정상적 수준에 이르지 않을 시는 재세탁 하여 납
품해야 한다. 단, 재세탁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3) 납품일은 납품품목이 검수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 시 검수 불합격이 되어 재
납품 된 경우 재납품분의 납품기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4) 제2항의 검수과정에서 물품의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긴 손실은 계약
상대자인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납품장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590 호남권역재활병원으로 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당월 세탁물 처리품목 및 수량을 간호부 검수자의
확인과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정산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계약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금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병원의 사
정에 의해 대가의 지급이 늦춰질 수 있다.)
제12조(권리, 의무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금액의 1.25/1000의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
다.
(2) 제1항의 지체상금이 현금으로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불 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인정할 만
한 증빙자료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한 후 승인을 득할 경우, 해당일수
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배상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세탁물을 운반이나 세탁과정에서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분실이나 파손 또는 물품의 변형, 변질 등에 대해서는 해당 세탁물에 대한
현물 또는 구입가격으로 배상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5조(확인) 세탁물 확인은“계약자”의 지정 직원과“계약상대자”의 직원이 반출 및 입
고 시 세탁물의 수량 품목을 정확히 확인하여 서류(거래명세서)로서“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보관 한다.
제16조(계약단가)
(1) 월 평균 병상 가동 수를 기준으로 Bed당 (
원)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월 평균 병상 가동 수 산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제1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천재, 지병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본원에서 인정 한 경우에는 상호 협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당해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 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한 때
2. 계약 각 조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계약상대자”가 계속해서 용역 업무를 태만히 하고 “계약자”의 지시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4. 세탁상태가 불량하다고 검수자 및 사용자가 월 2회 이상 이의 제기가 있을 시
5. 제13조에 의하여 월 4회 이상과 월 20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진료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때
6. 관청으로부터 세탁물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시정을 받을 경우
7. “계약상대자”은 계약기간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본 계약기간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에
게 통지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납품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
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법규준수) “계약상대자”는 청결한 세탁물 공급이 환자 진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
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감염이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
정을 준수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본건으로 환경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제20조(수거포장) 세탁물 수거는 병동 및 재활운동 센터 등 2곳으로 반출 및 입고 시 사용
하는 자루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21조(계약 조문 해석) 본 계약서 및 시방서 문안의 해석은 “계약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르며 “계약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22조(정의) 이 계약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이라 함은 본 병원으로부터 계약업무를 담당하나 직원을 말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병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3조(소송관할법원) 본 계약기간 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계약자”의 주소
지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기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처리규칙에 의한다.
제25조(계약서 보관) 본 계약에 대한 신의와 성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숙지하고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특약사항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납품 시 세탁상태가 불량하다고 검수자 및 사용자가 월 2회 이상 이의를 제기 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병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 또는 해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세탁물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병원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계약기간동안 시정공문이 2회 이상 발송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병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 또는 해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 1항 및 2항에 의거 세탁상태가 불량하다고 검수자 및 사용자가 월 2회 이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세탁물처리와 관련하여 우리병원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계약기간동안 시정공문이 2회 이상 발송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업체는 향후 2년간 우리병원에서 실시하는 세탁물처리와 관련된 모든 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기타 우리 병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6. 10. 20.
===== 4. 규격 및 내역서(2026 세탁물).xlsx =====
[시트: Sheet1]
A: 세탁물처리 위탁용역(규격 및 내역서)
A: 세탁물 종류 C: 예상건(월) D: 예상단가
(VAT 포함) E: 연간예상액
(예상단가*예상인원*24개월) F: 비 고
A: 근무복 B: 자켓 C: 103 E: - F: 재활의학과/간호팀
B: 롱가운 C: 60 E: - F: 재활보건팀/검사실
B: 가디건 C: 20 E: - F: 재활보건팀/검사실
B: 간호사복 C: 245 E: - F: 간호팀
B: 치료사복/검사복 C: 113 E: - F: 재활보건팀/검사실
A: Bed B: 환의 및 기타 C: 172 E: - F: 월 172병상 예상
A: 합 계 E: -
F: 상호명 :
F: 대표자 :
(인)